목 차Ⅰ. 탁본Ⅱ. 탁본의 종류Ⅲ. 탁본의 대상Ⅳ. 탁본을 위한 재료 준비Ⅴ. 탁본 방법Ⅵ. 탁본물 보관◆ 참고 문헌Ⅰ. 탁본탁본이란 음각 또는 양각되어 있는 글자나 무늬 등을 원형 그대로 종이에 찍어 내는 것을 말한다. 당대에는 타본 또는 탑본이라 하였고, 송대에는 탁본이라고 하였다. 미술에서는 프로타쥬라고 불리는데 동전 따위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그어보는 것을 말한다.탁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에서 인쇄의 한 방법으로 비롯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대에는 명가의 글씨를 모아 각자(各字)하고, 다시 탁본한 첩이 있었다. 송대에는 칙명으로 각첩(閣帖)이 각자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 당시의 기법은 원각을 기본으로 번각(飜刻)하고, 다시 복각(覆刻)하는 방법이다. 왕희지의 난정서(蘭停序)를 기본으로 임각(臨刻)하고, 번각된 난정백종(蘭停百種) 등은 유명하다. 이때의 탁본은 주로 서법을 익기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다.우리나라에서 탁본은 세종 24년(1442)에 각도의 사찰에 소재한 비명을 탁본하여 받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성종대에는 흥법사진공사비를 탁본하여 법첩으로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후대에 내려와서는 이우가 『대동금석서』라는 책을 간행하기에 이르렀고, 김정희는 수집한 탁본을 청나라의 학자 유연정에게 보내서 『해동금석원』을 간행케 하였다.역사 속에도 이와같이 그 당시의 용도에 맞게 탁본이 이루어져 왔다. 현대에서 탁본은 정밀활영 기술로도 확인 할 수 었는 수천 년이 지난 바위에 새겨진 문자나 그림 선각의 무늬들을 확인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다.Ⅱ. 탁본의 종류1. 오금탁(烏金拓)과 선시탁(蟬翅拓)오금(烏金)이란 문자외의 종이면 전체를 새까맣게 먹색으로 채탁하는 방법이고 선시(蟬翅)란 문자의 주변이나 글자만 엷은 먹색으로 탁묵하고 남은 지면은 흰 종이 그대로 남기는 방법이다.오금과 선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탁본으로서 감상할 가치는 오금탁보다는 선시탁이 커서 많이 사용되는 된다.2. 응용탁(應用拓)과 그 채탁 방법비석이나 종 등요할 것이다.엽탁은 잎을 물에 살짝 담갔다가 신문지나 책 속에 끼워 두어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놓아 주름이 펴지게 한 다음, 뒷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편편한 판이나 책상 위에 놓고 잎이 움직이지 않게 잎 밑에 풀을 발라 놓는다. 풀은 입사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바르는데 잎사귀를 다시 떼어낼 때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발라야 한다.그 다음 잎사귀 위에 화선지를 높고 젖은 물수건이나 솔로 종이가 잎사귀에 밀착하도록 물을 살짝 바른다. 다음에는 종이가 입사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종이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헝겊이나 두드리는 솔로 조심스럽게 두드리면 잎의 윤곽이나 옆맥이 드러난다.그 다음에 먹을 먹방망이에 발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데, 여기에 쓰이는 먹방망이는 솜이나 스폰지를 사용해서 탄력 있게 조그마하게 만든 것을 사용한다. 그다음은 비석과 채탁하는 방법과 같다.Ⅲ. 탁본의 대상탁본은 현재 주로 금석문의 연구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탁본을 하는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탁본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한다.금석문 또는 금석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금속이나 석류에 새긴 글씨 또는 그림을 말한다.금석문의 유래는 중국의 은나라로 올라간다. 은나라에서는 청동기로된 여러 종류의 제기에 그림이나 명문을 새겨넣어었다. 처음에는 씨족의 칭호나 이름을 새기는데에 그쳤으나, 은나라 말기에는 문장을 지어 넣기 시작하였다. 주나라에 와서는 제기를 만든 사연, 만든이의 이름, 연대 및 의식적인 어구까지 새겨넣었다. 이 후로 묘비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였다.우리 나라의 금석문은 중국이 금문이 앞서고 석문이 뒤를 따른 것에 비해서 석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현재에 남아 있는 금석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금석 또는 토기, 자기, 목판에 새겨진 글이나 도형까지 범주에 넣고 있다. 특히 석문의 경우에는 묘비, 묘갈, 신도비, 사적비, 묘정비, 기공비, 묘정비, 선정비, 효언비, 척화비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며, 여기라짐)⑩ 칼이나 가위⑪ 테이프?고무줄?비닐이외에 건탁을 하기 위해서는 건탁용 먹 및 먹지(먹지는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 밑에 대고 쓰면 밑에 까지 묻어나는 먹지를 말한다.)와 소재에 따라 소모되는 물품 약간과 크기를 젤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등사잉크, 로울러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1. 재료 준비1) 먹 방망이는 크고 작은 것 4개대개의 경우 솜방망이?좁쌀방망이?톱밥방망이를 통틀어 먹방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헝겊에다 솜이나 좁쌀?톱밥을 싸서 이에 먹물을 묻혀 사용하므로 먹방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모양은 [사진1.탁본 실시 준비물]에서 보는 바와 같다.직경 13∼15cm 정도의 큰 먹방망이 1개, 직경 6∼8cm의 작은 것 1개, 더 작은 것 1개(사용에 따라 만들면 됨), 이렇게 3∼4개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크기의 것은 거의 다 작업할 수 있으나, 마애문(磨崖文) 같은 것은 형편에 따라 다르다.솜?좁쌀?팥?콩?쌀?녹두?톱밥?모래 등의 성질은 다소 다른데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먹의 질감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채탁의 대상물에 따라 달리 쓰이는데, 팥?콩?쌀?녹두 등은 성근 갈포나 무명천 등으로 싸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비(碑)가 오래되어 거의 마멸되어 거칠어진 것은 쌀이나 왕겨를 명주천에 싸서 사용하며, 비면이 곱거나 세밀한 것은 좁쌀을 명주천에 싸서 쓰며, 주련(柱聯), 현판(懸板) 등 바탕이 나무일 경우에는 좁쌀방망이나 솜방망이 모두 사용하며, 아주 세밀한 옛거울의 문양이나 그릇?기와의 문양 또는 종(鐘)의 문양은 스펀지를 명주천에 싸서 이용하는 것도 좋다.대상의 문자가 클 경우엔 먹방망이도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방 1cm 정도의 문자(文字)나 오금탁일 때에는 좁쌀 방망이로, 아주 작은 문자나 선시탁일 경우에는 솜방망이나 좁쌀방망이가 좋다.2) 탁묵액(拓墨液)먹물은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먹이 나쁘면 탁본한 먹의 색깔이 나쁠 뿐만 아니라 오래 보존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먹물을 직접 만들거나 좋은 먹을 갈아서 쓰는무방하다.3) 물 붓물붓을 필방이나 화방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고운 것이 좋다. 탁본 대상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 이에 맞는 붓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4) 두드리는 솔두드리는 솔은 문방구점이나 양품점에서 양복의 먼지떨이용으로 파는 솔이면 되는데, 도리 수 있으면 털이 곱고 고른 것으로 하되 작은 솔과 큰 솔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5) 수건물을 적이고 빨아들이며 대상물을 청소하는데 필요하므로, 3∼4장의 수건이 필요하며, 소창이나 명주천 보다는 면수건이 무난하다.6) 물그릇작은 물그릇을 준비하거나 등산용 물주머니를 휴대하면 사용함에 편리하다.7) 먹 접시납작하고 잘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한다.8) 종이지질이 좋고 어느 정도 종이의 발이 고운 것이면 된다.종이도 사용에 따라 다른 종이를 쓰는 것이 좋은데 마애(磨崖)의 곳이나 문양(紋樣)이 깊은 곳의 창호지(순 닥나무를 사용해서 만들고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면 된다)가 웬만한 물을 가하여도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함에 좋고, 섬세한 문양, 글씨 등은 옥판선지(화선지의 일종)를 사용함이 좋다.종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신문지나 노루지, 파지 등도 첨부하여 휴대함을 잊어서는 안된다.9) 좁쌀?쌀?콩?녹두 등각자가 사용하고 싶은 재료를 고르면 되겠는데 유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한다.10) 칼칼은 종이를 자르거나 연모를 만드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옛날에는 종이를 자를 때는 대나무를 칼처럼 만들어서 대나무칼만 사용했다.11) 테이프, 고무줄, 비닐테이프는 용지를 대상에 부착시킬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스카치테이프가 좋다. 고무줄을 담보를 묵는데 사용한다. 비닐은 야외에서 채탁하다가 갑자기 비가 올 경우 탁본물을 싸기 위한 것이다. 아예 용지통을 들고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다. 채탁하기 전에 종이를 운반하는데도 용지통이 여러모로 편리 하다.Ⅴ. 탁본 방법1. 탁본 대상물 청소채탁하려면 우선 탁본의 대상물을 상하지 않도록 하며 깨끗하므로 종이를 비석의 옆면이나 뒤에서부터 붙여 가면서 종이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테이프를 어느 정도 길이로 오려 비석면과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종이 가장자리에 테이프로 붙이는데, 채탁할 면에는 테이프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손으로는 종이가 주름이 잡히거나 구겨지지 않게 펴 가면서 테이프를 아래 위와 양옆에 적당한 간격으로 붙이면 된다.3. 물을 이용한 한지 밀착물통에 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쓸 만큼 담고 솔을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는 종이의 면을 누르면서 상하좌우로 요령 있게 솔을 움직여 종이에 물을 바르며 비석면에 붙이는데, 테이프를 붙인 종이 가장자리에 물을 묻히면 테이프가 떨어지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종이가 비석면에 완전히 구석구석까지 붙여진 경우에는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물을 바를 때에는 미자법(米字法 : 米와 같은 모양으로 풀이나 물을 칠해 나가는 방법)으로 바르는 것이 종이도 잘 펴지면서 안에 물거품도 생기지 않는다. 물솔질은 물을 너무 많이 묻히거나 적게 묻혀 힘껏 할 경우 종이가 찢어지기 쉬우므로, 물솔에 묻히는 물을 잘 맞추어야 한다.4. 수건과 롤러를 이용한 물기와 기포 제거물을 종이에 바르면 종이와 비석면 사에에 물거품이 생기거나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눌러서 지면 밖이나 글자나 문양속으로 눌리도록 하여야 하는데, 종이에 물이 발려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기 쉬우므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건으로 종이 위를 누를 때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을 머금은 종이는 손의 힘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닿은 부분이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5. 옷솔을 이용한 문자 윤곽 살리기각하여진 문자 또는 문양이 수건으로 눌리어서 윤곽이 대강 나타난다. 나타난 문자나 문양 위의 종이를 솔로 두드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석의 음각 즉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 있는데, 이는 솔로 두드리는 차이에 달려 있다. 만일 이 일에 소홀하게 되면 문자나 문양이 명확하게 도리 수 없다.이 작업을 충분히다.
목 차Ⅰ. 서론Ⅱ. 세계화Ⅲ. 세계화의 배경1) 신자유주의의 대두2)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3) WTO 체제의 출범4)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외환위기5) 구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Ⅴ. 결론Ⅰ. 서론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출장을 가서 일을 하고 그 당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실현 된 것이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어떤 나라로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활하는 범위는 매우 작았다.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구는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 이를 우리는 세계화라 하는데 앞으로 이 개념과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세계화세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의 주류문명에 동참하고, 나아가 세계주류문명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계의 주류문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계화의 첫출발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지만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다른 문화의 이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경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국가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곧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이다.세계화 개념은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세계화는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화의 다음 단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거대한 물줄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세계의 주류문명에 동창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마지막 단계는 지구의 물줄기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세계주류문명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것이 세계화의 완성이다.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여 세계문화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적 세계화는 아무런 의미도 수반하지 못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영국 내에 부적당한 산업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는 생산력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력이 낮은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업활동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스미스는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로 방임하고 외국이 어느 상품을 자국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수입하고, 자국이 외국에 비하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무역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들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IMF와 세계은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는 이 세계경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들은 경제개발의 목표가 국가보다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철저히 믿고 있다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제기구의 세계전략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이 신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이 자본주의 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의 주장에 어느 정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인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엄습했을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 딜(New Deal)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많은 미국의 철폐는 자유주의 실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가속화시킨다.2)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혁신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리스크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은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전자정보초고속도로(Electronic Information Super Highway)가 개설되고 인터넷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구축됨에 따라 상품 등의 이동비용이 현저히 절약되고 있다. 종래 국제적 거래에 필요하던 전화나 팩스(FAX)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바뀌었고 상품의 카탈로그는 CD-ROM으로 대체되었다. 국제거래의 가격, 지불방법 및 기간, 거래조건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Internet Homepage)나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대금결제와 자본이동은 전자결재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 경제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극소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 전자정보통신망을 비롯해 각국 각 산업분야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산업, 재정, 금융, 주식, 물가, 환율, 국제수지, 외화보유고, 대외채무 등이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노출되어 세계적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이와 같이 전자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동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은 세계 모든 자본시장에 광속으로 들어갔다가 초광속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의미의 국경이 소멸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국제적 협정에 따라 소멸시킨 것이 바로 WTO 협정이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세계적 통상규범이다. 따라서 WTO 협정이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키는 데 견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TO는 회원국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범세계적 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WTO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무역협정의 타결로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창설된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이다. 그런데 WTO 창설의 산파적 역할을 담당한 일부 선진국들은 이 WTO 창설을 회원국 국민경제의 세계적 통합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WTO는 회원국 국민경제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격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능상 필요한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WTO는 이 기능을 통해 회원간에 발생되는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Deng, 1998). 그리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 중 '분쟁해결규칙 및 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WTO는 그 기구산하에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WTO 체제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가간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경제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종래 GATT 체제는 회원국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 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다만 권유적 역할만 수행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GATT는 가맹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GATT의 관장분야는 주로 상품교역분야에만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GATT는 체계성이 미비한 불안전한 국제경제기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WTO는 이와는 달리 정식 세계경제기구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회원국 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키는 데 견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세계 각국의 경제있는 나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외환관리 규제의 전면적 철폐도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규제 전면 철폐, 외국인기업의 주식점유비율 상한제 폐지,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M&A) 허용,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무제한 허용, 외자도입 및 차입 제한조치 철폐, 자본의 송환 및 송금제한 폐지 등 종래 외국인이나 외국인기업에 대해 취했던 규제조치를 거의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말았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인기업은 이들 나라의 극소수 특정산업부문을 제외하고 어느 산업부문에서나 100% 주식소유의 직접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시장에서도 현지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제한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사 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M&A 시장에서 현지국의 기업을 마음놓고 흡수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이들 나라에서는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철폐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토지 취득, 공기업 입찰권 부여 등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외환위기국가들에 대한 IMF 구제금용(Baiout)의 조건도 이들 나라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세계화로 이끌어내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IMF 등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구제 금융을 들여왔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태국에서는 240억 달러를 들여왔으며 인도네시아는 320억 달러를 차입했다. 한국은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11개 선진국으로부터 570억 달러를 도입했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도 1998년 7월 IMF로부터 112억 달러 구제금융의 승인을 받았다. 1994∼95년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도 IMF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구제 금융을 들여왔다. 그 외에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IMF 등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 받은 사례는 많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았으며 불 있다.
차 례Ⅰ. 문화ⅰ. 문화의 의의ⅰ-1. 어원으로 본 문화ⅰ-2. 생태학적 문화ⅰ-3. 관념적 문화ⅰ-4. 상징적 문화ⅱ. 문화재의 특성ⅲ. 우리나라의 문화Ⅱ. 문화재ⅰ. 문화재의 의의ⅱ. 문화재의 분류ⅱ-1. 유형문화재ⅱ-2. 무형문화재ⅲ. 우리나라의 문화재ⅲ-1. 팔만대장경ⅲ-2. 종묘제례악Ⅰ. 문 화1. 문화의 의의문화유산, 문화재, 대중문화, 전통문화 등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단어를 쉽게 쓰는 만큼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의 질문이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같이 너무나 막연하고 답이 다양하기 때문이다.1-ⅰ. 어원으로 본 문화'문화(Culture)'의 뿌리는 '가꾸다, 경작하다, 개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lere'이다. 그리고 'colere'의 명사형인 'cultura'가 이 말의 원형이다.처음에는 주로 '땅을 갈아 작물을 재배하고 키우는 일'같은 물질적인 영역의 의미로 쓰였다. 그 후에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물질적인 영역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와 같은 어원적 의미로부터 '문화'란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 및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1-ⅱ. 생태학적 문화문화를 보는 견해 중 가장 간단한 견해이다. 즉, 사람이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주위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이것은 문화를 비교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부모님의 형제분의 자녀를 '사촌'이라 칭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종사촌 혹은 이종사촌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cousin'이란 한 단어로 통일 하여 사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안에서도 각 지방마다 주변 환경에 적응에 가면서 문화에 따라 행동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1-ⅲ. 관념적 문화생태학적으로 보는 견해와 가장 대조적인 견해이다. 문화는 측정할 수도 없는 무형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인지될 수 없으며, 또한 실체가 없는 하나의 추상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입장은 생물학이나 자연환경 요인보다도 인간의 정신 활동을 중시한다. 관념론자들은 언어에 중점을 두어, 언어인식 혹은 과정을 연구하여 민족과학이나 언어학 등의 분야를 발전시켰다.1-ⅳ. 상징적 문화문화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인 위의 2견해와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화이트와 기아츠가 주장한 상징적 문화이다.화이트는 문화를 인간 고유의 소유물임을 주장한 타일러의 정의를 구체화 시킨 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행위 중 다른 동물과 구별 짓게 하는 가에 중점을 두고 '인간은 상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며 이를 문화의 기초라 주장한다.문화를 상징체계로 받아들이는 기아츠는 문화를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은 스스로 실을 만들어 내고 그물코에 지탱되는 동물이며, 문화는 그물코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법칙을 구하는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인인 것이다.문화를 보는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문화적 현상 등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문화를 좀 더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 문화의 특성2-ⅰ. 문화는 학습되고 전수되는 것이다.태어날 때 사람은 동물적 상태로 학습할 능력만을 갖고 태어난다.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을 박게 된다. 그렇게 아이는 가장 작은 사회 속으로 편입이 된다. 사람이 출생 이후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생활방식을 문화라 할 때, 더 자라서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문화를 전수 받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문화 전승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이 문화의 전수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모든 문화가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전해지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사라지는 문화도 있다. 문화는 개인이 인정하더라도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문화는 전승되고 축척될 수 없다. 즉, 살아남은 문화는 그 사회가 유용한 것으로 인정했지 때문이다.2-ⅱ. 문화는 개인과 사회의 공유물이다.문화는 한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바탕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개인 내면에 있는 문화적 요소는 외면화되어 다른 개인과 공유되어야만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시작은 한 개인에 의할지라도 공동체 속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그것은 생존력을 잃게 된다.현재의 공동체의 문화는 그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들의 의식 내용을 외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구성원이다. 그들이 창조한 문화의 내용은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전수 되었고, 그들의 의식 내용을 구성하는데 영향은 미쳤다.이와 같이 오늘의 문화는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은 무시한 채 거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문화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회와 그 구성원의 공유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2-ⅲ. 문화는 축척된다.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 생활방식, 사고방식, 예술, 종교, 풍습 등의 문화는 한세대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 혹은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보태어져 문화는 팽창되어 간다.처음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문자가 생겨난 후로는 문서 형식으로 저장되어 이용해 왔다. 최근의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더 편리하게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2-ⅳ. 문화는 구속력과 결속력을 갖는다.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있다. 그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통용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각 사회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한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가 아닌 어긋난 행동을 하면 외부의 어떤 힘이 자기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혹은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문화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과는 또 다른 것이다.이와 같이 문화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지만 결속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쉽게 친근감이 형성되고 쉽게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같은 사회에 속하더라도 문화가 다르면 단결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분열이 나타나기 쉽다.3. 우리나라의 문화3-ⅰ. 정(情)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를 말할 때 '정(情)'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연대, 이웃사랑 등이다.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가족 간의 연대이다.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 화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살지 않더라도 설, 추석, 제사 등의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통하여 가족의 연대가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웃사랑은 한국인들이 중요시하며 강조하는 덕목으로 농촌에서는 두레, 여성들 사이의 친목회 등 이웃끼리 어울려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우리는 '정(情)'에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지구촌이 하나로 어울러 지면서 지나친 정을 베풀기 보다는 상대에 맞는 적절한 접대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관계가 정용되는 가치관의 정서이여야 하며 국가운영, 정책집행 등의 영역에서는 보여선 안 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3-ⅱ. 우리'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학교' 등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무리를 '우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로써 자신의 특징짓고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우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아닐까 싶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수의 독립성이나 개성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우리'의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여러 사회집단, 국가와 민족은 각 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노력 하여야 한다.Ⅱ. 문 화 재1. 문화재의 의의문화재는 조상들이 이룩해놓은 창조적인 가치이고 당시 사회문화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허나 문화재란 용어는 영국의 산업혁명이후 문화유산이 많이 손상, 파괴됨에 따라 자연보호와 문화재보호 운동의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독일어 'Kulturguter'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에 일본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61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ⅰ. 문화재보호법상의 정의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의하면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는 문화재를 민족이 이룩한 모든 문화적 산물을 포괄하는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1-ⅱ. 유네스코의 정의문화재에 대한 정의 중 가장 포괄적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UNESCO)가 1970년대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문화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자연유산에 동물군과 식물군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제외되었다. 우리의 법에서는 문화재행 정규칙에 문화재의 가치를 50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네스코에서는 100년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