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Ⅰ.서 설과거의 국가는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항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지위도 격상되어 개인이 국가에 대한 특수한 여러 종류의 공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정권주체에게 재량에 의하거나 법률에서 자유로이 행위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 내지 법률에서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헌법적 기속의 준수가 문제되는 한에서는 강행법이 존재하며, 국민은 그에 상응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하자 없이 결정할 의무만을 지는 행정의 법의무에 의해 한정되는 공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Ⅱ.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1.개 념법규가 법을 집행?적용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행정청은 법규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공권을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라 한다. 행정청의 자유재랑행위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이미 재량하자의 법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량행위를 객관적으로 위법하게 하는데 그친다. 하자 있는, 즉 위법한 재량행위를 사법심사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에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는 재량하자에 대응하는 법적이익의 침해에 자동적 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유재량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기회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재량도 恣意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그에게 과해진 행정책무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관계국민에게 생기는 권리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2.성립요건1) 재량행위일 것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거나 재량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할 경우에 재량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權은 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권한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행정에 대해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행정이 법규에 의해 기속되어 있는 때에는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2) 법률상 이익이 존재할 것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의 하자는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의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법이 있기만 하면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있는 재량권의 행사로 인해 특정인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 받은 때에 비로소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 성립하며, 그러한 자만이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량규범이 공익 뿐만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는 한결같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3.내용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이 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바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7조)」라고 하여 한계를 넘은 재량행위의 위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을 해태하는 경우(불행사)도 재량의 하자로 보고 있다. 재량의 하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재량의 일탈재량이라 하더라도 법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재량은 위법이 된다. 법이 행정처에게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징계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2)재량의 남용행정청이 재량규범의 목적에 위배하여 권한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참작해야 할 사항을 고려에 넣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건축법에 위반한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건물주가 수도세를 대납 하였는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재량의 불행사이것은 행정청이 태만하여, 혹은 착오로 그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재량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난다. 행정권의 발동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청은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재량의 불행사로 인한 재량의 하자라 볼 수 있다.4)재량의 踰越이것은 행정청이 그의 권한내에 있지 않는 법효과를 선택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예컨대 법령에 위반한 허가영업자에게 법이 1개월 내지 6개월 내의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5)기본권이나 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 위반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례에 해당함을 널리 인정되고 있다.4.행사방법구체적으로 이 청구권을 쟁송법상 관철하는 방법에는 그 대상행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다.1)재량행위가 발령된 경우①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재량행위의 내용이 행정법상 허가의 정지나 취소처분 등과 같은 기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처분인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거부처분)재량행위의 내용이 행정법상 허가 신처이나 공직 임용신청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행하는 것일 때는, 현행법상 당사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하자없이 처분을 다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의무이행소송과 거의 같은 구제기능을 가진다.)2)재량행위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불행사)이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문제되는 바,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의 방법은 의무이행심판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Ⅲ. 우리나라에서의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인정여부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을 공권으로 독립하여 인정할 것인가는 이 개념의 생성지인 독일의 경우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결정명령소송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대응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소송형태로 이해되어 학설의 대립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대한 학설의 견해가 갈리어 있다.1.부정설이 견해는 ①이 권리를 인정하면 남소의 폐단이 생기고 민중소송화 할 우려가 있고, ②재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실체적인 권리침해가 인정되므로 그 실체적 하자를 다투면 충분하며, ③헌행법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을 부정한다.)2.긍정설이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도 ①공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②실체적인 권리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장할 실익이 있으며, ③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량수권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또한 위 논거 이외에도 다양한 논거가 있다.이러한 긍정설은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하자없이 행사하여 처분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라고 하고 있다.
목차Ⅰ.과잉금지의 원칙(1)목적정당성의 원칙(2)방법적정성의 원칙(3)피해최소성의 원칙(4)법익균형성의 원칙Ⅱ.과잉금지의 원칙의 판례검토(1)사건번호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의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1.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2)사건번호 95헌가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1.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Ⅲ.결론참고자료Ⅰ.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제한의 국가작용(입법조치 또는 행정조치)의 한계를 의미하며,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은 동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는 바, 국가안전보장 등 기본권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존중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할 것이 요청된다. 동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성, 적합성, 최소성, 비례성 등을 들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그 구체적 요소로서 목적정당성, 방법적정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의 4가지 부분원칙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목적정당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회의 입법은 그 입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방법적정성의 원칙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피해최소성의 원칙피해의 최소성이라 함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4)법익균형성의 원칙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제한이 위의 여러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 사회적 손실을 비교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는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허가)내지 금지(불허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오늘날 소유권관념의 변천에 따라 소유권의 사회성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의 사회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나타나 있는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처분과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토지거래규제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에 해당되어 최소제한의 원칙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는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헌법도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라고 하여 법률로 재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유지가 아니고 투기우심지역 또는 지가폭등지역의 토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규제기간이 5년이내인 점, 설사 규제되더라도 거래목적, 거래면적, 거래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당국의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어 처분권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및 당국의 거래불허가처분에 대하여서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토지거래허가제는(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의 해제로서 별 문제될 것이 없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불허가되었을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생산이 자유롭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 밖에 없음은 실로 부득이한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도내의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토지의 투기적거래 억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도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방법의 선택은 현실의 토지의 상태, 투기적거래의 상황, 정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이 법 제23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2항 및 제3항이고(이하 이들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으로도 금권선거방지 및 공정선거보장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기까지도 금품제공 등의 행위자 및 그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하기 이전으로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기간중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적용자의 자의에 따라 "기부행위의 금지위반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어느 쪽으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양자의 법정형이 달라 그 어느 쪽을 적용하는냐에 따라 그 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먼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금지위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는 편법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먼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국민주권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상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 또한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권이나 관권, 폭력 등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불공정·타락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
이순신과 왜란목차Ⅰ.서론Ⅱ.본론1.이순신의 약력2.왜란전야의 내외정세1)조선의 정세①정치정세②군사정세2)16세기의 동아시아의 정세3)일본의 정세①정치정세②군사정세3.이순신의 전쟁준비4.왜란의 전개양상5.이순신의 해전1)옥포해전2)당포해전3)한산대첩4)부산포 대첩5)명량대첩6)노량해전6.이순신의 전략전술1) 계비책과 정보활동2)전투환경의 적절한 이용Ⅲ.결론※참고자료Ⅰ.서론요즈음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지정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응인지 몰라도 대마도가 우리 땅일지 모른다는 거나 독도 우표 발행 등으로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위안부, 역사왜곡, 일본총리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끊임없는 잘못을 또 끊임없이 되풀이 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본의 행동은 총,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정신적 침략 혹은 전쟁이라는 생각마저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하여 아주 미미한 대응을 해왔으며 그것도 곧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입니다.그런데 여기 무려 4백년전에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 철처히 준비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물러섬 없이 일본을 격파한 조선의 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지금의 우리정부와 비교하여 장군은 일본침략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였으며, 그 침략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서 이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Ⅱ.본론1.이순신의 약력이순신은 덕수 이씨의 12세 손으로 인종 원년 3월 8일에 삼형제 중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순신’이라는 이름은 형제간의 항렬인 ‘신(臣)’자를 돌림으로 하고 중국 고대 신화상의 훌륭한 임금인 순(舜)의 이름을 넣어 순신이라고 지었다. 어려서부터 놀 때에는 언제나 전쟁놀이를 하였는데 모든 아이들은 항상 이순신을 장수로 떠받들었다. 처음에는 두 형을 따라 글공부를 하였는데 재주가 있어 성공할만 하였으니 언제나 무예를 배우고 싶어했다.1566년 가을에 비로소 무예를 배웠는데 팔힘과 말타기, 활쏘기에 그를 따를 사의 18만 호가 세종 때에는 22만 6천호가 되었고 중종 때는 75만 4천호에 인구는 3백 70만 이었고, 왜란 당시에는 1백만 호에 이르렀고 인구도 6백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잘 통치하던 조선왕조는 연산군대에 들어와서 미증유의 폭정이 시작되었고 유교경전에만 충실하려는 사림이라 불리던 정치인과 관료들은 민생문제나 나라의 운명에 관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명분싸움에서 비롯된 분파나 붕당으로 나뉘어 정권쟁탈을 위한 싸움만 일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을 자초하여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민족적인 환난을 겪게 된 것이다. 왜란 직전에 일본 사신으로 갔던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조정의 상황판단을 흐리게 한 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붕당간의 명분싸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때 ‘일본은 곧 침략해 올 것이다, 히데요시는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일치된 보고만 이루어졌더라도 아니면 몇 번만더 사신들을 일본으로 보내어 봤다면 그런 정도로까지는 왜란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②군사정세조선왕조 시대 학문의 주류였던 주자학이 문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무비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특히 연산군 이후부터는 군대가 지극히 빈약해졌고 그 수도 적었거니와 아무런 훈련도 없었고 신무기 개발에도 무관심하여 대마도의 소요시토시가 임란이 나기 몇 년 전에 가져다 바친 일본제 조총이 그대로 창고에서 녹스는 형편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무신이 너무 날뛰어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조선왕조에서는 문신이 크게 설쳐 정권쟁탈을 일삼았다. 그 결과 무비를 더욱 소홀이 하게 되어 군정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었고, 남북의 변경은 모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군사들은 돈을 바치고 장수가 된, 소위 채수들의 본전치기 놀음에 빠져 학대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기강은 풀어져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군대 수는 적은 정수이면서도 보병을 주로 하는 전법으로 바뀌었고, 무기에 있어서는 활에 주로 의존하던 것이 조총과 화약류에 의존하게 되는 전술로 바뀌게 된다. 전투편성을 보면, 각 전투원은 단위대를 조로 편성하여 기수, 총수, 궁수, 창수등을 두었으며 기사, 보사 등이 같은 조에 속해 조별로 통합된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각 조에는 조두가 있었으며 그 조두의 지휘하에 철포요원들이 먼저 총을 쏘면서 전진하고 궁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창수가 또 그 뒤를 따르도록 편성되었다. 또한 적과 근접하게 되면 기사가 말을 타고 먼저 달려나가고 그 뒤에 보사가 칼과 창 등으로 접전하였다. 임란 당시 왜군은 부대를 모두 다섯 개 단위로 구분하여 맨 앞의 제1진이 먼저 적군과 부딪치면 바로 그 뒤의 2개 진이 좌우로 벌려 포위대형을 취하고 좌우 양날개의 선두가 적과 부딪치면 남은 맨 뒤의 2개 진이 다시 그 양쪽 날개 밖으로 뒤쳐나가 포위하도록 하였다. 항상 상대방을 포위망 안에 넣도록 함으로써 적의 예봉을 꺽어 패주하게 하는 전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왜군이 선진문물 즉 조총을 가짐으로써 화력 면에서 우리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무(武)를 천대하고, 당파싸움에 바빠 다른데 관심을 가지지 못한 조선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3. 이순신의 전쟁준비이순신은 1591년 전라좌수사에 임명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조선왕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실살 관군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물론 해안지역에 배치된 수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왜군이 처음 쳐들어 왔을 때 가장 가까운 현장에 위치한 경상좌수영의 실정을 보면, 수사가 싸울 생각조차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으니 부산성, 동래성이 잇달아 함락될 수 밖에 없었다. 거제에 위치한 경상우수영 역시 군사도 전선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원균이 전라좌수영에 다급한 구원을 요청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라좌수군은 이러한 구원요청에 따라 탄금대(彈琴臺)에서 방어작전을 폈으나 패하였다. 이일 등이 죽령 ?조령 ?추풍령 등의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 출발한 후 조정은 적군의 수도 공격에 대비하여 우의정 이양원(李陽元)을 수성대장(守城大將)으로 삼아 도성의 성곽을 축성하게 하는 한편 전 북병사(北兵使)였던 김명원(金命元)을 도원수(都元帥)를 삼아 한강을 수비하게 하였다.신립의 패전보고가 있자 4월 30일 선조는 평양을 향하여 피란길에 오르고 임해군(臨海君)은 함경도로, 순화군(順和君)은 강원도로 보내어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게 하는 한편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여 수복을 꾀하고자 하였다. 왕의 서천(西遷)으로 백성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고 특히 하삼도(下三道)는 무정부적 혼란상태가 더했다. 왕이 피난해 있는 사이 민이 일어나 공사노비의 문적이 있는 장례원(掌隷院)과 형조의 건물을 불태우고 경복궁 ?창덕궁 둥 궁궐과 관청에 들어가 약탈을 하였다.상륙 20일만에 서울은 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서울에 입성한 왜군은 대오를 정비하여 고니시의 부대는 평안도, 가토의 부대는 함경도, 구로다의 부대는 황해도로 진로를 정하는 한편 서울을 지키는 부대를 두고 경상 ?강원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하여 후방지역을 담당하였다. 강원도 ?황해도 방면으로 모병하러 간 두 왕자도 왜병의 포로가 되고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왜군에 의해 개성 ?평양은 부산 상륙 이후 60일도 못 되어 함락, 거의 무방비상태인 전국토는 함경도까지 진출한 적에게 짓밟히게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고 함경도 지역까지 왜군의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해상의 싸움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조선 수군의 편제와 전술은 고려 이래로 왜구 방어 위주였으므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도에는 수영(水營)이 있어 이를 수군의 근간으로 하였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으로 침입한 왜선단(倭船團)에 경상좌수영과 우수영은 해상에서 제대로 싸움조차 하지 못한 채 패하였다.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있던 이순신은 경상우수영으로부터 왜군의 침입보고를 받자 곧 출동하여, 옥포(玉浦)의 첫 했으나 도요토미는 ① 명의 황녀로써 일본의 후비(后妃)로 삼게 할 것, ② 조선의 8도 중 4도를 할양할 것, ③ 감합인(勘合印: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④ 조선의 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심유경은 이 요구를 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거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명은 봉공안에 의해 1596년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칙서와 금인(金印)을 보냈는데, 화의는 결렬되고 이듬해 왜군은 재차 침입하게 되었다. 이 때에는 조선도 왜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경상도의 금오(金烏) ?공산(公山) ?화왕산성(火旺山城)을 비롯하여 각도의 산성을 수축하는 등 군비를 갖추었고 양호(楊鎬)를 경리, 마귀(麻貴)를 제독(提督)으로 한 명의 원군 5만 5000도 즉시 출동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맴도는 데 그쳤다.1596년 12월에 고니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이듬해 1월에는 가토군이 다대포(多大浦)에 상륙하여 양산(梁山)을 함락하고 서생포(西生浦)에 진을 쳤다. 정유재란 때의 왜군 총병력은 14만 1500으로, 수군도 강화되었다. 왜군은 임진년 당시와는 달리 경상 ?충청 ?전라도의 완전 점령을 전략으로 하여 전주를 점령한 후 북진할 계획을 세워, 7월 말부터 좌군은 남해(南海) ?사천(泗川) ?고성(固城) ?하동(河東) 방면에서, 우군은 광양(光陽) ?순천(順天) ?김해(金海) ?창원(昌原) 방면에서, 가토는 밀양(密陽) ?초계(草溪) ?거창(居昌) 등을 거쳐 각기 전주로 향하였다. 왜군은 황석산성(黃石山城)의 싸움에서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고령(高靈)에서 상주목사 정기룡(鄭起龍)군에 패한 데 이어 직산(稷山) 싸움에서도 패하여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남하하여 순천 ?울산 등지의 연해안에 진주하게 되었다.해전에서는 1597년 1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모함에 의해 하옥되고 원균(元均)이 그 후임이 되었으나 7월의 칠천량(漆川梁) 해전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원균과 전라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 최호(崔湖)의 수군이 전멸.
알 권리목차Ⅰ.서론1.알 권리의 의의2.연혁3.알 권리의 기능Ⅱ.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1.헌법적 근거2.법적 성격Ⅲ.알 권리의 내용1.정보원2.침해배제청구Ⅳ.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1.알 권리의 제한1)국가기밀을 이유로 한 제한2)프라이버시권과의 조화문제3)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4)헌법재판소의 그 외의 결정례2.제한의 한계※참고알 권리Ⅰ.서론1.알 권리의 의의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연혁알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오다가 1966년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다.3.알 권리의 기능알 권리는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 되고, 소비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의 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Ⅱ.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1.헌법적 근거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견해, 헌법 제21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복합적으로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였고 또한 그 외에도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88헌마22)2.법적 성격알 권리는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정보를 구할 권리는 자유권적인 정보수집의 자유와 청구권적인 정보공개의 요구권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알 권리는 자유권인 동시에 청구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며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Ⅲ.알 권리의 내용1.정보원알 권리란 의사형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하며 처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정보란 의사건 단순한 사실이건, 공적사항이건 사적사항이건 무관하다. 신문, 영화 등의 대중매체 등은 그것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다. 법원의 심리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다.2.침해배제청구정보에 접근, 수집. 처리가 침해될 때 그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서 국정의 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다. 알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정보의 수집을 가능케 하여도 정보수집에 과도한 대가를 징수함으로써 수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알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허가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군사기밀의 범위는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에 대하여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일반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알 권리침해가 아니다.Ⅳ.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1.알 권리의 제한알 권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입각해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1)국가기밀을 이유로 한 제한국가기밀에 대한 알 권리는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고(89헌가113),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89헌가104)
법치국가의 원리목차1.법치국가의 의의와 요소2.법치국가론의 전개1)영국에 있어서의 법의지배2)프랑스에서의 법의지배3)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3.내용4.실질적 법치국가와 형식적 법치국가5.한국헌법상 법치국가의 구현1)성문헌법주의2)기본권보장3)권력분립4)사법권의 보장5)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6)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6.법치국가의 제한적 적용※참조문헌1.법치국가론의 의의와 요소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를 가리켜 법치주의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합리적 지배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합리적 지배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그 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은 소정의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함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가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법치주의의 요소로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의 분리와 분할, 형식적 법률의 개념, 집행의 적법률성, 국가권력행사의 가측성, 사법적 권리보장을 들 수 있고, 기타 입헌주의를 법치주의의 일전제로 보아 성문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민주적인 형성을 법치주의의 요소의 하나로 보거나, 입법의 헌법에 의한 구속과 위임입법의 제한 등을 더 들 수도 있다.2. 법치국가론의 전개법치국가의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이론적 배경은 법의 지배론 과 법치국가론이다1)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영국에서이 「법의 지배」이론은 Diecy의 이론이 대표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여 법의 지배는「영국헌법 아래서 개인의 권리에 부여된 보장」이라고 하면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전제권력의 부존재와 그에 대신하는 일반법의 절대적 우월이며, 둘째로는 법 앞의 평등으로서 이는 국가나 그의 관리에 대한 시민의 소송은 특별재판소로서의 행정재판소가 아닌 보통재판소의 심리를 받는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영국의 헌법은 개인의 권리의 원천이 아니고 그 결과이며, 이들 권리는 법원이 그 내용이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 한다.Diecy의 이론은 오늘날 여러 사람에 의하여 비판되고 있으며, 특히 자유구가에서 사회국가로의 추이라고 말하여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가기능의 변천에, 따라서 이에 수반하여 생긴 행정기관의 권한의 확대에 의하여 오늘날 상당히 많은 수정이 가하여지고 있다.2)프랑스에서의 법의 지배프랑스에서의 법의 지배원리는 프랑스 헌법사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제3공화국에서 정립된 의회주권이 법률주권으로 인식되어 카레드 말베르그의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라는 명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프랑스혁명 이후 성문헌법제체하에서도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론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5공화국헌법체제하에서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위헌법률심사의 실질화는 사실상 의회주권=법률주권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3)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독일에서는 법의지배 또는 법치주의보다는 오히려 법치국가로 표현되고 있다. 원래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작용이 국가생활에서 구현되는 방법으로써 오토 마이어가 주장한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지배의 원리 내지 형식적 법치주의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마르헌법하에서 나치의 발호가 말해주듯이 형식적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법원리가 될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론이 대두되었다. 그것이 독일 기본법하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사회적 법치주의 이념으로 구현되어 있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헌법의 우위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3. 내용법치국가의 목적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의 분립이며,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의 분립이며, 그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행정은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며(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합법률성),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법률에 의한 재판)는 요청이 법치국가의 원리의 내용이다.4.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게 행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을 도구로 한 억압, 법률에 의한 폭력을 낳게 되었다,그리하여 제 2차대전 이후 등장하게 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더하여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라 함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인간의 존엄 및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5. 한국헌법상의 법치국가의 구현1) 성문헌법주의헌법의 개정곤란성과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규로 간주하는 성문헙주의에서는 헌법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현행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2) 기본권보장우리 헌법은 국가적 안전과 양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29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권력분립현행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의 조직원리인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행정권은 통치의 정점에 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인 법원에 각각 속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