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산재보험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산재보험의 개념2. 산재보험의 특징3. 급여 체계의 국제기준4 . 산재보험제도의 수행체계5.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수준 및 변천과정6. 보험급여 지급 절차7. 산재보험급여 현황 분석8.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Ⅲ. 결론-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Ⅰ. 서론“산업재해는 10배, 산재보험은 0”운수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당할 경우 경제적 고통 시달려..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는 운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를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업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진노동건강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이 운수업 특수고용노동자 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산업재해율(노동법상 산재보상이 가능한 비율)은 매년 8%로 일반 사업장의 0.7%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운행이외의 업무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481명 가운데 154명으로 32%에 이르렀다. 운수 특수고용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한해에 한번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것이다.또, 사고를 경험한 154명 가운데 한 해 동안 2차례 이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도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재해를 입고 일을 못해 당하는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자비를 들여 병원비를 지불한다.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만명당 7명에서 19명으로 3명인 일반 사업장에 비해 최소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률의 추이를 지켜보면 지난 1998년 만명당 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999년 19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3년과 2004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의 채택이었다. 이 협약에서 특히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에 걸친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대한 연금을 지급할 것과 의료급여 및 소득상실로 인한 현금급여의 경우 사고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ILO는 제 102호 협약 이외에도 1964년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급여에 관한 협약(121호)이 채택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할 사유와 위험의 범위, 급여의 유형, 보험급여 지급제한, 권리구제, 예방 및 재활에 관하여 명시함으로써 국가별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ILO규정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유형과 의료급여의 범위 확대 및 내용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병적인 상태에서 의료제공을 받는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별도)를 현금급여로 지급하고(제 9조 제1항) 수급자격은 고용기간, 보험기간, 기여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업병에 관해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대해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4. 산재보험제도의 수행체계현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노동력 제공보험 가입자사업주 하수급인수급권자(재해근로자, 유족 등)보험료 지급보험료 납부안정성 보장근로복지공단보험사업 집행징수업무 보상업무노동부 장관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결정업무위와 같이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 1995년 5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d시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업무를 담당하고 보험사업 집행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나,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을 기능별로 징수부, 보상이 없는 경우 사회단체에서 실행하기 하므로 장의비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 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 된다.(6) 상병보상연금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 우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가족과 근로자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지급요건으로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청구 당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계속 요양하고 있을 것), 부상 또 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장애보상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 폐질등급(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고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양종결과 재요양을 반복하여 요양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하 여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이는 요양이 종료된 후에 보험이 급여되는 형 식이다.(7)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 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말하는 기능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배변을 할 수 없는 자-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982.121989.41993.12- 상병보상연금제도 도입, 일시금급여 1,340일분(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폐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 지급? 폐질등급 1급 평균임금의 313일분? 폐질등급 2급 평균임금의 277일분? 폐질등급 3급 평균임금의 245일분- 연금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않음- 연금수준 인상?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연금수급자 재용양시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 지급1963.111970.121989.41999.12- 평균임금의 90일분 지급- 장의비→장제급여로 평칭변경-평균임금의 90일분→120일분 지급-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노동부장관이 고시법령개정일시급여1963.111970.121982.12- 급여조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급여수준: 평균임금의 1,000일분- 급여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1,340일분- 일시급여제도 폐지, 상병보상 연금으로 대체3) 산재보험급여 내용 및 수준 개정6. 보험급여 지급 절차지정의료기관비지정의료기관요양 또는 전원 요양산업현장지정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치유장해급여 청구장해급여 수령재활훈련검토?승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발생사회복귀요양신청서 제출부득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요양중 각종 급여 지급(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기타 이종요양비 등)사회복귀신체에 장해 잔존사회복귀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정보 제공 등 직업 상담7. 산재보험급여 현황 분석1) 총괄 분석최근 5년(2000~2004)동안 산재보험제도는 2000년 7월 1인 이상 적용확대와 보험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보험급여 부문의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그 운영과정에서 무리한 적용확대와 선심성의 보상행정에 의한 급여개선으로 요양기간 장기화, 연금수급자의 누중, 모럴 해저드의 확산 등으로 매년 보험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여 산재보험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다. 보험급여의 매년 증가890명)보다 통원(1,331명)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기간별 요양환자 현황(단위: 명, %)20032004증감증감률합계입원통원합계입원통원합계입원통원합계입원통원합계49,35117,62531,72653,06818,74634,3223,7171,1212,5967.536.368.186월 미만6월~1년 미만1년~2년 미만2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17,28011,2598,2113,5693,3553,8621,8156,8463,0272,5431,3211,4021,72676010,4348,2325,6682,2481,9532,1361,05517,38011,8469,6743,9963,8454,1062,2216,7613,1902,9261,5181,6001,86189010,6198,6566,7482,4782,2452,2451,3311005871,*************06-*************8*************,*************760.585.2117.8211.9614.616.3222.37-1.245.3815.0614.9114.127.8217.111.775.1519.0510.2314.955.1026.162004년 말 요양환자 53,068명은 지정의료기관 양방 4,695개, 한방 470개 가운데 환자의 99.02%가 양방의 치료를 받고 있다. 양방은 52,550명의 환자 가운데 종합병원의 12,571명을 제외하고 약 4만명이 통제가 어려운 병원, 의원 및 3차기관은 진료를 받고 있다.3)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 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요양급여와 더불어 휴업급여 분야이다. 휴업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도한 지급기준에 의한 제도악용ㆍ1989.4 평균임금이 60%~70%ㆍ대기업 일부 단체협약에 의한 20%~30% 추가지급ㆍ순수 상실소득(통상임금-세금 등 공제)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 수급기간의 장기화ㆍ수급기간의 장기화는 장기용양과 연계ㆍ지급기간과 수급연령에 제한이 없다다.
목 차우리나라의 응급체계1. 정의2. 목표 및 목적3. 현황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5. 특징6. 구성요소7. 연혁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1. 미국 - 미국 응급의료체계의 역사2. 프랑스 - 사뮤에 관한 신문기사3. 영국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응급의료 체계비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1. 정의적정규모의 지역 내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즉, 인력, 시설, 장비를 배치하는 조직체계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의료, 간호사, 병원, 응급의료체계, 감독관청의 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비롯해서 응급간호라는 것은 질병이나 손상의 악화방지, 동통 경감을 위해서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즉시 사정, 진단, 치료를 가하는 최소한의 응급관리 내지 생명 지지술을 말한다.2. 목표 및 목적·목표: 위험한 질병+상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소생, 안전을 찾게 함.·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가능한 경감시키며- 환자를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3. 현황·2002년 12월 현재 전문교육기관과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자격을 갖춘 1급, 2급 응급급구조사는 각각 4,343명과 3,388명이며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학전문의는 254명이며 전문응급간호사 제도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정보, 통신체계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119구급 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병원 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단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16개 지역에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결하여 응급환자의 전문치료와 지역 내의 재난관리체계, 이송체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화상, 심혈관, 외상, 독극물에 관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응급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림안전단체, 수상안전단체,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이 대표적이다.·응급환자를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일반인이며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방위 교육, 적십자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후 전 국민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구급차량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상황 시 항공이송을 위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은 119구급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병원 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단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다.·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초부터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삼풍백화점붕괴사고, 대구가스폭발사고 등의 재난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량 재해 대비 응급의료지침을 만들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대규모 환자를 분류, 처치할 수 있는 이동응급의료세트를 도입하여 대량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①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② 응급전 처치단계 : 응급환자의 신고에 따라 즉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구급차 출동, 구급처치 , 병원선택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고체계, 현장처치와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의료정보관리체계가 그 필수적인 구성요소.(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일반인, 최초 반응자, 응급의료 전문요원, 전문 응급 구조사)2) 이송단계 :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 구급차 등의 출동 등 이송 교통체계와 이송 중 응급처치체계, 구급차와 병원·현장과의 통신 연결체계 등이 필수적인 요소3) 병원진료단계 :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의료진에 의한 적절한 전문 진료를 받는 단계.→ 진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필요.(응급간호사, 응급의학의사, 전문 의사)4) 통신체계 : 각 단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유, 무선의 통신망으로 구급차와 현장, 병원과 구급차, 현장과 병원, 병원과 병원을 잇는 응급의료체계내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수행7. 연혁1978년 국가적으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보험을 시작1979년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대한의학협회가 주관하여 서울시내 병·의원을 분류하여 운영함1982년서울을 중심으로 119 구급대 운영 - 의료적 측면보다 소방 운영 부서에서 유휴인력과 구급차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행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지침`을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에 시달1989년대한응급의학회 창립.(대학 병원에서의 응급의학과를 신설, 보건복지부의 응급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1990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정부가 주도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1991년 7월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공포-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선정- 응급구조사 양성- 응급차량의 기준 마련- 전국 대한적십자사내에 11개의 응급정보센터(129)설치1992년응급 구조사 수습 기준안이 마련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1994년 : 시행 규칙안이 제정1995년 : 소방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료정보센터를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2000년 7월 31일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0년 8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 구축2001년 응급의학전문의 양성(219명)?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1. 미국미국은 1973년에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 체계를 구성하고 영역을 확대하였다.1981년 개편된 EMPB(Emergency Mobilization Preparedness Board)는 응급의료체계의 최고 협의기관으로서, Pubilc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Defense,Veteran's Administration,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로 구성되어 있다.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FEMA로 지원을 요청하고 FEMA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FEMA는 재난의 해결을 위하여 FCO(Federal Coordination Officer)를 구성하게 되고 FCO는 재난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재난지원팀과의 협력 혹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FEMA의 계획에는 11개의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중 제8번이 보건과 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이다. 제8번 중에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NDMS)이 포함되어 있으며, NDMS는 효율적인 재난대책을 위하여 미국 전역을 71개의 NDMS 지역으로 나뉘고 있다.각 NDMS는 재난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소한 2,500개의 병상을 준비할 수 있으며 항공 수송을 위한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더불어, NDMS는 50개에 가까운 의료지원팀(Medical Assistance Teams)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보조요원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미국의 군부대도 신속한 의료적인 대응을 위의 제정이 시작됨1970 미국 응급 의학회 창립1973 응급의료체계법의 통과로 강력한 응급의료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제공국가적 재정지원이 시작됨1979 응급 의학이 하나의 과목으로 지정됨1980 최초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됨1989 응급의학 전공의 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1991 1월 총 응급의학 전담의- 25,000명 총 응급의학 전문의 9,099명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병원-83병원 연간 배출 전문의 수 600명++미국은 거의 40년 만에 응급구조 체계를 마련하였고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긴 역사라고 볼 수 있다.2. 프랑스현장 응급의료의 효시 격인 프랑스의 재난대책은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56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에 의하여 시작된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에 의하여 운영되는 응급의료와 의료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SAMU(Service d'Aide Medicale d'Urgence)로 구성되어 있다.프랑스 전역을 10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지역별로 응급의료체계와 재난대책이 각각 수립되어 있으며, 재난시에는 지역의 소방책임자가 관할지역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현장에서의 모든 의료통제는 SAMU에 소속된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되며, 소방은 구조와 재해진압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SAMU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SAMU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비상차량, 비상물품과 장비를 SAMU 본부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물품과 장비는 트레일러에 보관되고 비상차량은 장비차량과 통신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다.특히, 파리와 마르세이유의 소방대에는 의사(군의관)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재난시에도 현장에서 양질의 의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비교적 규모가 적은 재난시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지역으로 출동하는 기동파견대가 있으며, 이는 항공재난대(DICA), 의료지원대(DAM), 전방조정대(DACO)와 정찰대(ERE)로 구성된다.‘항공재난한다.
가족복지론다문화가족Ⅰ"사랑에 빠지니 국경도 없었어요. 그냥 눈빛으로 마음이 다 통했으니 까요." 베트남인인 하선미(본명 응우엔 티하·31)씨는 지난 1995년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부산에서 일하다 김창수(35)씨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 다. 그물망 제조업체인 유성산업에서 근무하다 3년 만에 이 회사 직원 인 김씨와 결혼할 당시 하선미씨는 스물 넷. 착해 보이 는 김씨에게 끌 려 1년간 달콤한 연애기간도 거쳤다. 하씨는 결혼 당시를 생각하며 마 냥 웃음을 터뜨렸다. 이방인 특유 의 조심스러움이 배인 그녀는, 그러나 "반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따질 것 없이 결혼했죠."라는 말을 되풀 이했다.두 사람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과는 거리가 멀다. 결혼소개소를 통한 매매혼이 사회적으로 시끄럽지만 이들은 다르다. 국내결혼을 하는 여느 커플보다 더 서로를 아끼는 사랑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딸(7)과 아들(4)을 두고 육아하랴 저축하랴 허리가 휘어지는 한국의 전형적인 서민가정 부부이기에. 그러나 다시 결혼해도 김씨를 택하겠느냐는 물음에 하선미씨는 정색을 했다. "한국 남자와 다시 결혼하라면 절대 않을 거예요. 한국남자 절대 안돼요." 하선미씨는 손사래를 치며 남편의 옆구리를 찌른다. "편견에다 문화적인 폐쇄성이 얼마나 심한지, 어휴, 절대로 다시 한국 남자랑 안 살 거예요." 남편 김창수씨도 달리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벙긋 웃기만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님께 꾸중 듣는 학생의 얼굴을 하고서. 그녀는 외국인 며느리로 7년여를 살며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상처를 정리해보면 주로 관습이나 가부장제를 기초로 하는 한국적 가족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씨는 처음 3년간 시부모를 모셨다. 다행히 이해심이 많은 시어머니를 만나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라 매일 매일 살얼음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시아버님의 입맛을 맞추는 음식을 만들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가끔 TV에 베트 남이 나오면 정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들이 비록 법무부 장관령에 의해 체류허가는 받았어도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법 적용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노동력을 상실하고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양심을 묻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하였다. 40여 일간 긴 농성의 결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산재 보험만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동법을 허용하는 대신 그동안 6개월씩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던 비자를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한겨레신문) 이러한 갑작스런 비자 연장의 중지로 인해 10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연도전체합법취업자산업기술연수생미등록노동자19876,4092,19204,21719887,4102,40305,007198914,6102,474012,136199021,2352,833018,402199145,4492,97355941,877199273,8683,3954,94565,528199366,3233,7678,04854,508199477,5465,26524,05048,2311995142,4058,22852,31181,8661996210,49413,42068,020129,0541997245,39915,90081,451148,0481998157,68911,14347,00999,5371999271,38412,59269,454135,3882000258,86615,44177,527165,8982001499,000206,000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수위의 표는 체류 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수는 연수생 도입 초기인 1991년에 비해 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제반의 의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라 할 것이다.4) 폭력 및 인권문제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의 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30대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22.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만진다거나 강제 성추행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4월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는 회사 간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와 고소를 한 일이 있었고, 지난 2002년 5월에는 화성시 원산가구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부부가 임금 18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통역 봉사자가 사장에게 뺨을 맞았다. 이를 말리던 중국인 노동자에게는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했고,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자 이번에는 쇠파이프로 폭행을 가했다. 이 회사에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 360만원도 체불하였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울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화성시의 핸드폰 제조 회사의 경우 산업연수생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여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의 2달치를 예치해 두었다가 이탈시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연수생으로 하여금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사용까지도 규정으로 만들어 제한을 한다.5)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 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2. 새터민 가정의 증가최근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 가족은 독특한 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필요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겪는 언어적 곤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치관 및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서 받는 혼란과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 정립으로 인한 혼란, 탈출로 인한 죄책감, 이방인으로 느끼는 차별의식, 남한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 오는 어려움, 국가나 기관 의존적인 소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2) 가족관계 문제새터민 가족은 가부장적 권위적 속성이 강한 독특한 북한의 가족문화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자신들의 사고방식 및 가족규범과 상당히 다른 남한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접하게 되고, 개인과 가족 전체의 가치관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원마다 남한사회 적응과업이 다르고, 세대별로 적응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과 가족갈등을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새터민 가족의 문제는 자녀세대의 남한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에 비해서 부모세대의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동화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새터민 가족의 10대 자녀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한의 말씨와 헤어스타일, 옷 입기 등을 쉽게 따라하고,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과동화경향) 20~30대 성인 자녀들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직업을 찾고, 배우자를 만나 정착하는 방향으로 적응한다. 이들은 남한생활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반면 부모세대인 40~50대 새터민들은 직업문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염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환경으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는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와 같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상이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태도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이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 후 에 질병이 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올 경우에는 의료보장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의 상태에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므로 건강문 제를 방치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올 수도 있다.4) 혼혈아 걱정으로 낙태한국사회에서의 혼혈아 차별로 인하여 혼혈아를 낳게 될까 두려워 낙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비율은 중국동포가 아닌 여성의 18.6%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5) 사례관리1) Intake(접수)국제결혼을 한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사라진 아내(란.가명. 25. 베트남)를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박순호씨(44.가명). 5개월밖에 안된 갓난 아들을 두고 사라져버린 아내 때문에 온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제발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 Intake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박승호씨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취직문제● 아내의 가출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 현재 박승호씨의 누나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박승호씨는 보름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정도 찾아가 보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시댁식구들의 부정적 감정- 시누이는 란씨에 대해 답답하다며 말하기조차 꺼려하였고 가출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수소문 끝에 박순호씨의 아내 란씨를 시내에서 떨어진 공장의 여자숙소에서 만날 수 있었다.2) 사정● 박순호씨의 아내 란씨는 결혼생활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시댁식구는 물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오해가 깊음.- 실제로 만나본 란씨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로, 통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2년간 결혼생활이 유지되었을지 의문일 정도였다.● 시댁식구의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및 폭력-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란씨를 시누이가 한국식 시집살이를 모른다며 폭력을 가했고 시어머니 또한 그러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