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수학교육과 4학년이 되어서 교육실습을 다녀오게 되었다. 처음에 교육실습을 나갈 때는 과연 내가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 교육실습을 시작하였다. 내가 교육실습을 나간 곳은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였다. 첫날 학교에 가서 담당선생님을 배정 받고 4주간 해야 할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4주가 길게만 느껴졌었다. 첫째주는 교육실습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무사히 교육실습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둘째주에는 수업참관을 들어갔는데 담당선생님이 수업참관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수업시간이면 꼬박꼬박 수업참관을 들어갔었다. 수업참관에 들어가서 보니 실업계라 그런지 그동안 알고 있던 학생들의 수준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기본적인 계산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담당선생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수업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잘 맞추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매번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상황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주까지 학생들과 별로 친해질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둘째주 화요일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서 학생들과 조금은 친해지게 되어서 학생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어색함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셋째주는 내가 직접 수업을 하게 되었다. 첫날 수업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다. 설명하는게 어려운지 학생들은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되었던 것 같다. 수업을 마치고 나는 담당선생님이 화를 내실지 알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씀만을 하셨다. 첫날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에 돌아가서는 계속 교과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과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과연 아이들은 이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수업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씩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니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넷째주에 연구수업 참관을 하였다. 연구수업은 가정수업을 보게 되었는데 수학수업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업이여서 조금은 신기하게 보았고 또 수학수업에 비해서 많이 활기찬 수업이였던 것 같다. 마지막주에도 수업을 하였는데 마지막주 수업은 담당선생님이 했던 내용 정리해 주라고 해서 했던 내용 정리만 해주면 되어서 쉽게 수업을 했던 것 같다.
아동복지제1절 아동복지의 개념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法規範的)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이와 같이 아동문제의 원인에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데, 경제생활의 불 충족과 정신적인 면의 불화가 아동의 생활장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아동문제는 경제 불황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변동이 원인이 되어 일시에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여기에서 생활 장해란 생활관계의 장해, 생활기능의 장해, 생활환경의 장해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생활관계의 장해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육의 결여, 아동의 학대·유기(遺棄),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의 불화에 의한 발달의 장해 등이고, ② 생활기능의 장해는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③ 생활환경의 장해에는 아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 유흥장 기타 비교육적 시설의 만연(蔓延)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곤란이나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제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따라서 아동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는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 자료의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 자료를 제공하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지지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기능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에는 각종 서비스 기관과 아동상담기관이 있다.(2) 보조적 서비스보조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이 가진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는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즉 부모의 역할과 일부가 보조를 받을 때, 부모는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보조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보조적 서비스에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보호 또는 아동수당,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동보육 서비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중에 아동의 가사를 도와주는 홈 메이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3) 대리적 서비스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란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격한 양육 역할의 변화는 아동의 출생가정이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정서적?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Kadushin의 저서「아동복지 서비스」(1974), Zuckerman은 그의 저서 「아동복지」(1983))(1) 제1차 방어선으로서 가정내 서비스가정은 아동에게 일차적인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가 만나는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셋째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허선?이재완, 2000).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시설들이다.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는 많은 보육시설단체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이 있다. 이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현행 보육행정체계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이를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육행정의 최일선 기관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일반지방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중앙보육정보센터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중앙보육위원회교육부한국보육시설연합회보육교사교육원지역보육정보센터시?도가정복지과지방보육위원회지역보육정보센터시?군?구 가정복지과지방보육위원회읍?면?동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노동부아동 및 부모⑤ 급여의 재원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동별 및 시설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아동별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보호법에 명시된 보호대상자인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국고 보조 보육단가가 3%인상되어 2세미만은 219천원에서 225천원으로, 2세는 181천원 에서 1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양친은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아래항목에 대하여는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5세 이상 55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혼인중일 것ⓑ 입양부모의 유형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불임 또는 “전통적인” 입양부모 :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없는 아동을 입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모이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입양하고 대체로 건강한 아동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선택적 입양부모 : 선택적 입양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나 가족원을 입양을 통해 늘리고자 선택하는 부모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기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갖고 입양한다. 또한 이 부모들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집단의 아동, 연장아동, 또는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의 입양부모들은 대다수가 “전통적인” 유형인 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선택적 입양부모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구적인 가정을 원하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독신부모 입양과 위탁가정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친부모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하는 친부모의 유형으로는 혼전이나 혼외관계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 장애아동의 부모, 아동학대로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 사망한 부모 등이 있다.④ 입양사업의 전달체계/ 입양업무의시설에서 퇴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시설의 장이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킨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그 아동의 입소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퇴소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때나 시설에서의 퇴소를 승인한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복지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 12조).④ 재정 제31조 [비용보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 육성에 필요한 비용 [[시행일 2000.7.13]]제32조 [비용의 징수]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설간의 차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배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시설은 소규모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의 문패가 없는 가족그룹홈, 그룹 있다.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소 속: 수학교육과학 년: 3 학 년학 번: 20024821이 름: 이 강 진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내가 내린 결정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 때려잡기, 호랑이 몰아내기와 같은 과목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지금의 환경에 필요한 그물짜기, 영양 덫 설치하기, 곰 죽이기 등과 같은 지금 생활환경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원로들이 생각하는 예전의 과목의 필요성은 그 것을 계속 가르치기 위한 핑계거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지금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전의 환경에서 필요했던 과목만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지금의 영리한 물고기는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영양도 잡지 못할 것이며 곰에게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지 모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현실에 맞는 교과를 택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 것을 배우는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어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텍스트를 읽고 생각해 본 것이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그리고 진보주의이다.여기서 나타난 원로들은 보수주의에 해당될 것이고 급진파들이 급진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한 급진파중 가장 진보적인 한 명이 진보주의에 해당되는 것 같다. 물론 어느 것이 좋다는 정답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린 결정은 급진주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급진주의를 택하게 된 것도 텍스트의 내용에서 생각 한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의 선택은 아니다. 그 상황에 맞게 급진주의를 택하기도 할 것이고 보수주의를 택하기도 할 것이며 때에 따라 진보주의도 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