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세포의 세포사멸 평가기술 동향 분석Studies on the research trend of the mechanism for heart cell apoptosis assay목 차ABSTRACT국문 초록Ⅰ.서론1Ⅱ.본론21. 심장세포의 세포사멸 기전1) Intrinsic pathway22) Extrinsic pathway43) Another pathway42. 세포사멸에 관련된 단백질 및 유전자들의 종류와 기능1) TNF 수용체군52) Fas에 의한 신호전달73) Caspase와 세포사멸9(1) Caspase와 단위분자의 활성화9(2) 세포사멸 신호전달과 Caspase의 활성화104) 세포사멸 경로에 관여하는 kinase125) AIF에 의한 기전133. 세포사멸을 규명하는 실험의 원리와 과정1) Caspase 활성 측정142) FACS 분석163) Mitochondrial membrane의 막전위 측정174) DNA fragmentation17(1) agrarose gel에 의한 detection17(2) 형광 염색에 의한 detection18(3) PS translocation19(4) 형광 염색체인 Hochest를 사용한 측정20Ⅲ. 결론 및 고찰21Ⅳ. 참고문헌(Reference)22ABSTRACTThe living organism is that it has a limited life-span so that its cells proliferate, differentiate, and eventually die away. A living organism can maintain its normal life only if the cellular events of growth, differentiation, and death in it is tightly controlled. Apoptos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issue homeostasis. The process of cion pore(MPTP)가 개방되거나 cytochrome C 또는 다른 구획으로 방출시키는 외부 미토콘드리아 막의 파괴를 통해 세포사멸을 촉진시키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다. ‘intrinsic’ 경로는 본래 저산소증, ischemia-reperfusion, 외부미토콘드리아 막과 내부막의 침투성의 증가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침투성 전이를 일으키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같은 세포 흥분에 의해 근세포 안에서 활성화된다[5, 6, 7]. 외부 미토콘드리아 막과 내부막으로 들어가는 단백질 복합체인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pore은 이 결과의 매개체로 판단되고 적어도 외부막의 voltage-dependent anion channel(VDAC), 내부막의 adenine nucleotide translocase(ANT), 그리고 매트릭스의 cyclophilin-D로 구성된다(Fig 1)[5, 7]. 미토콘드리아의 침투성에 의해 많은 내막단백질이 cytochrome C, Smac/DIABLO, endonuclease G(Gendo G), Omim/htr, apoptosis-including factor를 포함하는 cytosol로 방출된다(Fig 1). 한번 방출되었을 때, cytochrome C는 ‘apoptosome' 복합체의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Cytosolic protein apaf1과 결합하는데, 이는 차례로 Caspase-9 활성으로부터 Caspase-3 활성을 일으키게 한다[8]. Smac/DIABLO는 Caspase-inhibitory 단백질을 격리시킴으로 간접적으로 Caspase를 활성화시키는 반면[9],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미토콘드리아로부터 핵으로의 Endo G와 AIF의 방출은 DNA분역을 용이하게 한다[10].Fig 1. Apoptotic pathways[11]2) Extrinsic pathway‘extrinsic’ 세포사멸 경로는 Fas receptor 또는 tumer necrosis factor α re. IKK는 I-kB(inhibitor of kB)를 인산화시켜 I-kB의 분해를 촉진시킴으로써, NF-kB가 핵내로 이동하여 여러 유전자들의 전사를 유도시킬 수 있도록 한다. FADD는 TNFR1-TRADD 복합체와 결합하여 Caspase-8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사멸을 유도한다[24].Fig 2. TNFR1과 DR3의 신호전달에 의한 세포사멸과 세포사멸 저해2) Fas에 의한 신호전달Fas를 매개로 하는 신호경로는 Fas 결합단백질인 FADD(Fas associating protein with death domain)와 Daxx라는 신호전달자에 의해 각각의 독립된 경로를 이용하여 신호가 전달되어진다. FADD는 세포질에서 FLASH(Flice associated huge protein)와 함께 세포사멸 Protease인 Procaspase-8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Fas 신호에 의해 세포막으로 복합체의 Transloc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procaspase-8의 자가 절단이 유도된다. 절단된 Caspase-8은 downstream에 존재하는 effector Caspase들을 절단하여 계속적인 Caspase cascade을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FADD는 Fas 신호 외에도 TNFR신호경로에 따른 adaptor molecule로서 작용한다고 보고 되어있다. 아직 이들의 조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또 하나의 Fas 결합단백질로 Daxx에 의한 신호전달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Daxx는 Fas 신호에 의해 ASK1(apoptosis signal-regulating kinase1)을 활성화시키며, 활성된 ASK1에 의해 JNK(jun N-terminal kinase)와 p38이 활성화되고, 이는 전사인자인 AP-1과 ATF-2를 활성화시킨다. 지금까지 밝혀진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domain으로는 DD(death domain), DED(death-effector domain), CARD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Caspase-6은 Caspase-3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여지를 남긴 상태이다[27].Fig 5. Four Caspase pathways involved in apoptosis[28]4) 세포사멸 경로에 관여하는 kinase현재 세포사멸 경로 인자들의 활성제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기작은 phosphatidylinositol 3-kinase(PI3K)과 Ca2+/calmodulin-dependent kinase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survival factor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절 기작이다. 활성화된 survival factor는 세포사멸 경로 인자들을 인산화 시킨다. 세포사멸 인자가 survival factor에 의해서 인산화되면 세포사멸 경로 인자는 핵에서 세포질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위치를 이동한다. 이동한 위치에서 세포사멸 경로인자들은 세포질의 scaffolding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사멸 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되게 된다. 대표적인 survival factor로는 Akt kinase가 존재한다. Akt kinase는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serin/threonine kinase이다. Akt kinase는 세포사멸에 직접 관여하는 인자들을 기질로서 이용하여 세포사멸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kinase이다.세포사멸 경로 인자 중 현재까지 밝혀진 Akt kinase의 target은 Caspase-9, -10, BAD, FKGRL1등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Akt kinase의 consensus phosphortlation site 아미노산 서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Akt kinase의 consensus 서열은 RxRXXS/T이다. 또한 Akt kinase에 의한 항세포사멸 효과에 PKC-dependent mitochondrial Raf-1의 활성이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PKC는 다양한 방법과 DNA를 염색할 수 있는 Propium iodide를 이용하여 단순히 DNA 양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DNA의 손상을 검출하는 방법이다.세포사멸 과정을 세포막의 변화로 측정하는 방법인 Annexin V staining 방법은 사멸과정에 있는 세포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1 × bingding buffer(구성물 : 10mM Hepes/MaOH, pH 7.4, 140mM NaCl, 2.5mM CaCl2)를 넣어 혼합한 후 5㎕의 Annexin V-FITC를 가한다. 잘 흔들어 준 후 상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키고, 다시 400㎕의 1 × binding buffer 를 첨가한 후 신속히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세포내 DNA를 직접 형광물질로 염색하여 DNA의 양을 flow cyt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세포막으로 투과된 PI가 DNA와 결합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원리를 응용한다. 이를 위하여 처리한 세포를 Harvest 한 후에 70% cold ethanol을 이용하여 2회 원심분리에 의해 세척한 후, propidium iodide(PI) 가 20㎍/㎖의 농도로 들어있는 인산완충용액(PBS)을 가하고, 5unit 또는 100㎍의 DNase-free RNase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다. 이들을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PI가 염색된 정도를 측정하고 sub-G0/G1 phase 상태의 세포의 퍼센트를 계산하여 이를 세포사멸에 의한 apoptosis cell population으로 산출한다. 이때의 DNA의 염색정도를 분석하는 수단은 ModFit LT 2.0 Program을 이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의 성장에 따른 DNA의 양을 이용하여 세포의 성장주기에 따른 DNA의 양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Ptogram을 이용하여 세포의 성장주기에 따른 cell population을 비율로 계산하여 G0/G1 phase, S phase, G2/M phase의 세포주기별 상대값을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국문초록1Ⅰ. 서 론21. 연구목적22. 연구범위23. 연구방법3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4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4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4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64.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8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131. 우리나라 민영화 계획13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사례15Ⅳ.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23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24Ⅴ. 결론28참고문헌국문 초록보통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러한 공기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기업이라는 수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전력, 통신, 철강, 가스, 도로 등 국가기간산업분야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공기업의 서비스와 하루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만큼 공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우리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해 온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성숙되지 못했던 개발연대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우리 경제가 성숙되어 고도산업화사회 내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기업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왜곡시켜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단계의 주인ㆍ대리인 구조에 따라 내부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만연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 비대한 조직, 방만한 복지정책 등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어 왔고,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자율성의 상실과 경영진의 책임의식의 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공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 이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1968년, 1980년, 1987년, 1화를 위한 필요성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민영화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기업을 국유화 했던 이유도 자원의 비효율성에 있었다. 이는 결국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도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공기업의 설립 후 공기업의 실제적 운영을 거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노력을 초래할 때까지 이를 뒷받침했던 근거는 항상 자원의 비효율성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불완전 경쟁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공기업은 주로 기본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자연독점 산업분야에서 생산ㆍ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재화와 서비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총수익이 커져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자인 국민 일반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해 기본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생산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비로 제공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싼 가격에 원하는 수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돗물, 전력 등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해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효율적 생산량보다 너무 많은 생산량이 생산ㆍ소비됨으로써 불완전경쟁시장의 과소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과는 반대로, 공기업의 과잉생산으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시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ㆍ구매권 증여(voucher 또는 coupon privatization) 방법 : 기업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법이다.(3)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ㆍ국민주(people slaes) 방법 : 일인당 주식 구매량을 제한시켜 가급적 많은 국민이 구매에 참여토록 하고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독일과 한국 등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ㆍ황금주(golden share) 방법 : 민영화 이후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이나 특정 재벌에 급격히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 한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에게 특별한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에서 사용되었다.ㆍ안정주주제 방법 : 기관투자가들에게 일정 비율의 지분을 배정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다.ㆍ외국인에게 매각 방법 : 외국인을 공기업 매각에 참여토록 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해외 DR 발행 방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ㆍ지분 한도 설정 방법 : 1인 지분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ㆍ컨소시엄 구성 방법 :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특정기업 집단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특혜 시비가 따를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정부지분이 크기 때문에 한 기업이 인수하기 어려울 때 이용될 수 있다.ㆍ내부 경영자 인수(MBO : management buy-out) 방법 : 국영기업을 운영해 오던 기존 경영자층이 공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ㆍ외부 경영자 인수(MBI : management buy-in) 방법 : 각종 금융기관 및 새로운 외부 경영자가 공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ㆍ노동자 인수(EBO : employee buy-out) 방법 :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공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4) 기타 민영화 방법ㆍ형식상의 민영화(commercialization) 방법 :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중 새한종금, 산은투자자문, 한국중공업, 대한중석, 한국골재, 한국중공업, 데이콤 등 31개 사는 완전민영화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이중에는 일부는 민영화가 되었으며, 일부는 실시할 예정에 있다.5) 제5차 민영화 (1996)공기업민영화 특별법이 당초계획보다 늦게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던 공기업들의 민영화 세부일정을 확정했다고 기획예산위원회가 밝혔다.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기관은 완전민영화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되었다.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1) 대한항공)대한항공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그리 쉽지 않다. 국내의 사정을 살펴볼 때 산업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민간자본 또한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민간기업이 자기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기업들이 국영기업체로 운영되고 있던 해운공사나 대한통운 등의 인수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항공공사가 민영화되는데 있어 기업들의 회의적인 입장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민영화 정책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초기의 민영화 추진과정이 난관에 부딪히자 정부는 외국항공사와의 합작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미국 내 항공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경험과 자본능력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할 대상으로 한진을 선정하게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기업인들에게는 낙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진은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만 1968년 9월 중순 최고통치권자와의 대면이후에 같은 해 11월 1일 대한항공공사의 인수의사를 정부당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1968년 12월 27일 제99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인소령에 의거하여 영단제 대한증권거래소로 출발하였다. 그 당시에는 상장회사가 12개 사에 불과하였으며 매매거래도 국채매매가 주류를 이루었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1962년 4월 1일에는 주식회사제 대한증권거래소로 전환되었고, 1969년 3월 5일에는 공영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되었다.한국증권거래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효율적인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육성정책과 기업공개정책에 따라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전하였다.현재는 국내외 50여개 회원 증권회사를 통하여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60여개 국가의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자회사로 증권업계의 전산화를 관리하는 (주)한국증권전산과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두고 있다.증권시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등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 5월 14일 민영화를 대상으로 확정된 후, 1988년에 기존의 증권회사에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증권회사 간의 정보독점으로 비효율성이 드러나자 정부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 국민은행)1961년 12월 31일 기존의 무진회사 중 건전한 회사(한국무진주식회사)를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개편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무진주식회사가 중앙무진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1962년 2월 1일 한국국민은행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그 운영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7일 새로운 국민은행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은행이 설립되었고, 1963년 1월 31일에는 과거의 한국국민은행을 흡수 개편하였다.그 후 국민은행도 다른 특수은행과 마찬가지로 소요자금을 주로 일반수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여신에 있어서는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이라는 점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다가 다시 다.
지 방 세 외 수 입- 목 차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3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3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5Ⅱ. 지방세외수입의 종류1. 사용료ㆍ수수료62. 부담금73. 기타세외수입9Ⅲ.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112.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12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지방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세수입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넓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여기에는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ㆍ사업외수입까지 포함된다.좁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명목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의미한다. 흔히 ‘세외수입원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을 지칭한다.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실질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만을 말한다. 이때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지방세입구조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나 역할을 파악하기 어렵다.여기에는 사용료, 수수료와 재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재산매각대, 이월금, 잡수입 임시적 수입이 포함되며 특별회계에서의 사업수입도 여기에 해당된다.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세외수입은 크게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진다. 실질적 세외수입에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을 포함하는 수입을 의미하며, 명목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을 포함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명목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융자금 회수, 이월금, 지방채와 같이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입을 지칭한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한다.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다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기타 특별회계 수입으로 세분하고 있다.[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체계는 복잡ㆍ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계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수입이 양분되어 계상되고 있다. 예컨대 이월금ㆍ지방채ㆍ전입금ㆍ잡수입 등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에 양분되어 있어 동일한 수입항목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입의 내역을 사업별로만 구분하고 있어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따라서 세외수입을 수입원천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어지는 이용자수입(사용료ㆍ수수료ㆍ사업수입ㆍ재산임대수입ㆍ사업수입 등), ㉡ 차입수입(융자금ㆍ지방채 등), ㉢ 회계적 수입(이월금ㆍ전입금ㆍ과년도수입 등), ㉣이전적 수입(징수교부금ㆍ기부금 등), ㉤기타수입(이자ㆍ잡수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그림] 지방세외수입의 분류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라는 점에서 의존수입과 다르고, 또한 「지방세법」에 세목과 세율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수입과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첫째, 지방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원의 확대ㆍ개발이 가능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둘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에 비하여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적다. 미국의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도 최근에 와서 세외수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유훈,1995 :175).셋째, 지방세외수입은 그 근거ㆍ종류ㆍ형태가 다양하다. 세외수입의 근거는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ㆍ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국가가 사용할 때에는 국가도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2) 수수료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수혜자가 지불하는 대가 중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서비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경우에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그 제공의 주체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하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민원서류)의 대가는 수수료라고 한다.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뿐만 아니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수수료의 종류는 국가위임사무의 수수료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적으로 호적 등ㆍ초본, 인감증명, 각종 허가나 등록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수수료는 특정성 원칙, 응익성 원칙, 비용변상 원칙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수수료는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서 징수한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주민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수수료는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들이 노력ㆍ시간ㆍ비용을 변상하게 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3) 사용료와 수수료의 차이사용료와 수수료는 실비로 징수한다는 점과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수익자부담금수익자부담금은 특정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부담금은 가장 좁은 의미의 부담금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그것을 수익자부담이라고 하기도 한다.2)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특정사업을 필요하게 한 원인의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예컨대 도로사업의 경우 수도ㆍ가스ㆍ하수도ㆍ전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의 행위에 의해서 필요하게 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당해 사업의 필요성이 반드시 원인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파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예로 특정사업의 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손괴자부담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게 오염방지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인적ㆍ물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과하는 오염자부담금이 있다.3)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은 일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은 대체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토지가격의 증가분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부담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비의 분담문제가 발생한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비부담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 그러나 경비를 분담하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이익은 한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그 이익이 특정한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되고 또한 당해 경비의 일부를 그 시ㆍ군ㆍ자치구에 부담시키지 않으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해야 한다.3. 기타 세외수입1) 재산수입재산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ㆍ자금 및 기금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말한다. 재산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도 이에 해당된다. 재산수입은 주로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외에도 국유재산수입 중에서 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의 3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수입이 된다(국유재산법 제 32조 제6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재산가격의 50%범위 안에서 보상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2) 기부금기부금은 주민이나 단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용도의 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 반대급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기부금 등이 있다. 기부금의 형태는 현금이 주종을 이루지만 노동이나 현물의 제공도 포함된다. 기부금은 주민에게 불공평한 부담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와 같은 숨겨진 의도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7조 및 「동 시행령」제 5조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에 편입한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부서에는 물건의 표시, 기부나의 성명ㆍ주소 및 출연금액을 기재한
目 次Ⅰ. 序論 …………………………………………………………………………………… 3Ⅱ. 部處人事機關 ……………………………………………………………………… 41. 部處人事機關의 槪要 …………………………………………………… 41) 部處人事機關의 意義 ………………………………………………… 42) 部處人事機關의 組織 ………………………………………………… 53) 部處人事機關의 機能 ………………………………………………… 82. 우리나라의 部處人事機關과 問題點 ………………………………… 101) 우리나라의 部處人事機關 …………………………………………… 102) 部處人事機關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1Ⅲ. 地方自治團體의 人事機關 …………………………………………………… 121. 地方自治團體의 槪要 …………………………………………………… 121) 地方人事機關 : 任用權者 …………………………………………… 132) 人事委員會 ……………………………………………………………… 143) 地方公務員 訴請審査委員會 ………………………………………… 142. 地方自治團體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1) 問題點 …………………………………………………………………… 152) 改善方案 ………………………………………………………………… 15Ⅳ. 結論 …………………………………………………………………………………… 17參考文獻Ⅰ. 序論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한다. 또한 인사활동은 정부조직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은 인사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관료체제는 현재 경쟁력이나 효율성에서 사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인사의 폐쇄성 때문과 엽관제로 인한 정부부서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인원의 증가 때문이다. 한국의 행정부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행정부 내에 전문가는 없고 단지 관리자만 있기 때문이다다.첫째, 공무원제도에서 실적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은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여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중앙인사기관만이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확대되고 각 부처도 그들 나름의 관료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각 부처의 부처인사기관의 인사 기능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둘째, 인사기능은 행정수반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 기관장의 일상적인 관리수단이다. 인사관리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르는 보조적?막료적 기능이므로 각 부처에 인사기능이 이양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장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적성과 능력 등을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인사기관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와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능력개발 등 적극적 인사관리는 부처인사기관이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셋째, 인사행정의 집권은 각 부처의 실정을 무시하고 인사행정의 획일성과 형식성을 초래하여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각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이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하고, 각 부처가 분권화된 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위 기관으로서의 인사기관을 설치하게 하였다. 중앙인사기관에서 부처인사기관으로의 권한이양은 1949년 분류법(classication act)과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이 통과되면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한국은 자유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시도된 한국적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정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계기로 하여 인사행정의 집권화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는 정실주의적 인사행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1981년 국가공무원법의 대폭적인 개편과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 기능이 중요한 활동분야별로 나누고, 분화된 각 조직단위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책임자로 임명한 구조이다. 이 형태는 인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속기관장이나 감독자가 인사정책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불편을 겪는다. 그들은 기능별 분립으로 인하여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통합적 조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각 기능별 조직단위의 책임자들이 인사문제를 자기 소관의 분야에만 한정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포괄적인 능력의 인사관리자를 양성하는데에도 적합지 못하다.통합형(generalist plan of organization)은 단독제?비전문가형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인사기관을 기능별로 분립시키지 않고 통합된 단독제 기관으로 하고 그 책임자로서 비전문가, 즉 일반행정가(generalist)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부처인사기관의 모든 인사업무를 주관케하는 구조이다. 통합형은 기능별 분립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소속기관의 행정책임자에게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통합적 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사기관의 책임자가 인사관리의 각 분야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분야별 활동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인사기관의 책임자가 인사관리에 관한 신념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그는 소속기관의 행정책임자를 추종하는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요컨대 각 부처인사기관의 이상적인 조직형태는 이들 양자를 절충한 형태라 하겠다. 즉 일반행정가 한 사람으로 인사기관을 통합토록 하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구조를 취하게 되면 양자의 이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다.(4) 부처인사기관의 조직형태부처인사기관은 중앙인사기관과는 달리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구조로 조직화된다. 즉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처인사기관의 조직 형태는 인사전문가형(corps of specialist)과 일반행정가형(crew of personnel generalist)으로 구분된다.① 인사전문가형인사전문가형은 ‘기능별 분립형’이라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부처인사기관을 일반 행정가형으로 구조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처인사기관은 일반행정가를 책임자로 하고 그 밑에 분야별 인사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인사전문가형과 일반행정가형의 이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3) 部處人事機關의 機能중앙인사기관과 부처인사기관의 사무배분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인사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사 권한의 배분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무 배분의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여 중복과 마찰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중앙인사기관과 부처인사기관의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셋째, 가능한 한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부처인사기관에 이양하여야 한다.넷째, 중앙인사기관은 전정부적 인사정책의 수립이나 규정 제정, 기술 지원, 조사?연구 등의 기능과 부처인사기관에 대한 조언?자문?기술 지원?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는 부처인사기관에 이양한다.이러한 사무 배분의 기준에 따라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 부처인사기관의 기능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각 부처 부처인사기관의 기능과 대비되는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사행정에 대한 준입법적 기능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둘째, 준사법적 기능으로, 공무원의 소청 등 인사행정 처분에 대한 분규를 재결한다.셋째, 정책결정 기능으로, 전정부적 인사정책과 기준을 설정한다.넷째, 집행 기능으로, 인사 법령에 따라 분류?채용?훈련?승진?연금 등 구체적인 인사행정 사무를 처리한다.다섯째, 감사 기능으로, 부처인사기관의 인사행정을 감사한다.여섯째, 조사?연구 기능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사행정 기술을 개발한다.일곱째, 봉사 기능으로, 부처인사기관에 대해 기술 및 인사 업무를 지원한다.그에 반해 부처인사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행정의 참모 역할을 수행한다.둘째, 중앙인사기관에 극히 미약하다. 각 부처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데다 전문적 인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사실상 소속부처의 장이 원하는 바에 추종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2) 部處人事機關의 問題點과 改善方案(1) 문제점각 부처인사기관인 총무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① 소속부처의 장에 대한 일종의 추종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② 복합 기능적인 조직이다.③ 통합형 조직이므로 전문적 인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④ 총무과내의 인사관리담당부서가 빈약하기도 하고, 기능구조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인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상으로나 기능면에서나 힘겨운 점이 많다.(2) 개선방안각 부처인사기관의 개혁방안도 중앙인사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무과를 인사과와 서무과로 분리하여 전자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후자는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부처의 인사관리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는 인사과장을 반드시 인사관리의 전문가로 배치해서 인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소속 부처와 중앙인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Ⅲ. 地方自治團體의 人事機關1. 地方自治團體의 槪要한국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행정수요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실현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하므로 종래의 중앙집권적 행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으로는 위에서 말한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일반행정가형의 총무과와 행정지원과 및 자치행정과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비독립합의형의 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