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호Ⅰ. 서론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친척이나 친한 친구의 보증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호의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빚을 그대로 떠안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가정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증계약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보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주로 서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다.여기서는 이와 같은 빚보증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통계자료들을 살펴보고, 법의 불비로 인해 발생한 위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판례이론과 그 한계,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고찰해본다.Ⅱ. 보증인의 피해실태에 관한 실증적 통계1. 피해사례# 사례1.서울 신림동에 사는 박수미(51·가명)씨는 3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채에 처음 손을 댔다. 5년 전 남편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동네 구멍가게 수입으로는 두 아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가게 유지비 감당이 안 되자 박씨 부부는 카드에 의존했고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박씨는 병원비로 쓸 ‘급전’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박 씨가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빌린 돈 200만원은 이자와 연체 수수료가 붙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니 이제 원금과 이자가 얼마씩인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가게와 살던 집 보증금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박씨가 매일 각기 다른 사채업체 13곳에 입금해야 할 돈은 총 150만원. 두 아들 다 휴학계를 낸 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박씨 자신도 파출부 일에 나섰지만 빚 청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추심 독촉도 날이 계1. 문제점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많은 보증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민법규정은 보증인을 보호에 부족한 면이 많아 법원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판례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판례이론으로도 보증인 보호에 미흡한 바가 많았고, 민법 개정안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여기서는 위 판례이론의 중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다.2. 보증인 보호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1) 보증의사 및 보증범위에 대한 제한적 해석판례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보증의사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증계약이 타인의 채무를 아무 대가 없이 대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2) 주채무의 변경과 보증채무한편 판례는 “주채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은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이는 보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가 부당하게 가중되어 보증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즉 판례는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3) 근보증계약의 해지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행해지는?발생하는?채무?또는?특정한?원인에?기하여?계속적으로?발생하는?채무에?대하여도?할?수?있도록?하되,?보증하는?채무의?최고액을?서면으로?특정하지?않은?보증계약은?효력이?없는?것으로?규정함.??3)?근보증인의?책임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는?것을?방지하여?보증인의?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3.?금융기관?보증계약의?요건?엄격화(법?제8조)??1)?채무자가?과다한?채무로?사실상?변제능력이?없음에도?보증인은?이를?알지?못한?채?보증계약을?체결하고,?일부?금융기관은?채무자에?대한?신용분석을?소홀히?한?채?보증인의?자력만?믿고?대출하는?경우가?있음.??2)?금융기관이?보증계약을?체결할?때에는?보증인에게?채무자의?신용정보를?제시하여?보증인의?기명날인이나?서명을?받도록?하고,?이에?위반한?계약은?보증인이?해지할?수?있도록?함.??3)?보증인은?채무자의?정확한?신용상태를?확인한?후?보증여부를?결정하게?되고,?금융기관은?철저한?채무자의?신용분석에?기초하여?대출사무를?취급할?것으로?기대됨.4. 조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09.8.7] [법률 제9418호, 2009.2.6, 타법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록 참조)1. 제정이유?우리나라?특유의?인정주의에?따라?특별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경제적?부담에?대한?합리적?고려?없이?호의로?이루어지는?보증이?만연하고?채무자의?파산이?연쇄적으로?보증인에게?이어져?경제적·정신적?피해와?함께?가정파탄?등에?이르는?등?보증의?폐해가?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범위를?특정하고,?보증인에게?정신적?고통을?주는?불법적?채권추심행위를?금지하며,?금융기관과?보증계약을?체결할?때에는?채무자의?신용에?대한?정보를?보증인이?제공받도록?함으로써?합리적인?금전거래를?확립하려는?것임.2.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록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전문위원 박기준전문위원입니다.먼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의견 부분입니다.법률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보증계약의 유.무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의 주체나 고지의 범위 등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음은 22페이지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과 관련된 안 제6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6조는 정의성(情誼性)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이 보증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3기 이상 이자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도, 파산 등으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안 경우"로 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음 근보증이라든지 보증위탁계약이 무상성, 호의성에 기한 경우의 특칙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대국회 제271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08년02월19일)>(10시20분).소위원장 이상민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전문위원 강경필정부안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안을 적절히 조합하여 대안을 만들었습니다..소위원장 이상민이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전문위원 강경필지난번에 심사는 전부 하셔서…….소위원장 이상민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의 방식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근보증에 관해서 최고액을 제한한 거지요?.전문위원 강경필예..소위원장 이상민어떻게 제한했습니까?.전문위원 강경필보증하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사정변경에 대한 해지권을 규정했습니다..소위원장 이상민그리고 금융기관 보증계약을…….전문위원 강경필요건을 엄격화했습니다.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호의보증인의에요?
제 1 부 신체형제 1 장 수형자의 신체책은 처음에 국왕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붙잡힌 범인이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설명한다. 유황불, 펄펄 끓는 기름등으로 지진 후 능지처참에 이르는 과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 당시 처형에 이르는 과정이 그렇게 잔인했던 것은 당시 권력자들이 정치적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이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처벌 장면을 높은 장소에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권력자들을 비롯한 사법권을 가진 재판부는 형벌을 최대한 잔인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판결문 자체에 그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정해놓았다. 그리고 그런 형벌을 집행하면서, 일반 평민들이 절대군주에 대한 위엄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한편 죄인의 범죄를 추궁하기 위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백이었는데, 그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사용했다. 고문자체가 벌이었으며,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백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되고 다른 처벌절차를 거치게 되었다.하지만, 때로는 고문이 지나치게 잔인할 경우 구경꾼들은 오히려 고문 받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난동을 부려 죄인을 풀어주기까지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져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 처벌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신체형 본위의 기반도 점차 완화된 형벌로 바뀌기 시작했다.이제 처벌의 대상은 신체에서 정신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사법처리과정도 분할되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세밀하게 행하고 있다. 처벌의 목표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바뀌었으며 그런 점에서 재판관은 재판 이외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이 법률 외적인 요소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행위 내부에서 비법률적 요소로서 기능시키기 위핸 것이다. 오늘날 형사정책이 운용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것을 비법률적 체계 속으로 이처럼 끊임없이 통합해 오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여기에서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분량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그 고통을 만드는데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일종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형의 극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있다.한편 증거조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백을 필요로 했다. 첫째로 자백은 확실한 증거가 되고, 다른 증거를 추가할 필요도 없었다. 자백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신체는 고문을 당하게 되고 신체는 징벌의 적용 지점이자 진실을 강요당하는 장소가 된다. 또한 추정 증거가 상호의존 관계에 의해 증거 조사의 한 요소인 동시에 유죄성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고문은 처벌을 위한 조치이자 예심행위였다.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소송절차가 비밀이었는데 신체형에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이 준수되었다.(1) 죄인이 자기 자신의 유죄 선고를 알리는 사람이 된다.(2) 자백 장면을 한 번 더 계속한다. 그결과 신체형이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하게 만든다.(3) 신체형을 범죄와 연결시키고 그 양자간의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관련양상을 만들어 낸다.(4) 신체형의 느린 진행과 돌발적인 사건, 수형자의 절규와 고통, 이것들이 사법적인 의식의 대단원이 되는 최종적인 시험의 역할이 된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신체야말로 형벌의 의식에서 본질적 요소이고, 이 의식에서 신체는 군주가 행사하는 엄청난 권리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 즉 소추와 비밀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된다.또한 신체형은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군주는 신체형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회복하고 승리하였음을 과시하는 의식을 행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문헌을 등을 볼 때 민중들이 처벌의 권력을 거부하거나 때로는 반항심을 폭발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결국 신체형에 대한 의식은 점차 바뀌어 나갔다.제2부 처벌제1장 일반화한 처벌19세기에 들어와서 범죄자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이 형벌 결정의 표적이 되며,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에서의 인간은 ‘권력에 대한 척도’로서의 인했던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을 만들려는 생각이 나온다. 이러한 기호 기술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내지 여섯 가지의 주요한 법칙들에 근거한다 : 분량의 최소화 법칙, 관념성 충족의 법칙, 측면적 효과의 법칙,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최상의 특성화 법칙제2장 유순해진 형벌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1) 가능한 자의적이 아닐 것. 이전 형벌의 잔학서이 앙시앵 레짐의 신체형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추적인 방법에 의존한 새로운 형벌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조틀이 작용한다.(2) 기호들의 학용은 여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3) 결국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된다.(4)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이 자연스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각자가 징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5) 그런 점에서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가 생겨난다.제3부 규율제 1장 순종적인 신체라 메트리의 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지이다.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탕은 고전주의 시대 이후 신체가 권력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발견되면서 부터이다. 그가 분류하는 이론에 따르면 중심에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하는 신체이다.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규율’이라고 한다. 규율을 통한 지배는 기존의 노예제, 주종관계, 봉건제, 금욕적이고 수도원식의 ‘규율’과 차이를 보인다. 규율의 역사적 시기는 신체의 유용성과 효율성이 서로 증폭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기준이 생기는 시기이다. 이 때, 인간의 신체가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있는 장소의 특정화이며, 그것은 천편일률적 규율에 의해서 보호되는 장소이다.(2)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 한다. 분리와 분할을 통한 통제. 고전적 수도원의 독방 형태이다.(3) 기능적으로 공간을 배치하여 사용가능한 공간을 체계화한다. 공간의 체계화를 통한 감시, 소통의 차단, 유익한 공간의 생성 기능을 맡는다.(4) 서열을 통해서 신체를 개별화하고, 상호 교환적 요소를 만든다.-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자리를 고정시키면서, 또한 순환을 허용하는 공간이다.활동의 통제(1)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으로써, 정규적 시간의 통제를 통한 정확성과 집중하게 해준다.(2) 행위에 대한 시간의 작성. 시간표로 시간을 통제한다.(3)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가 이루어진다.(4) 객체로서의 신체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명료하고 강제적인 규정에 따라야하며, 이것은 훈련인 ‘교련’이다.(5) 철저하게 이용한다. 시간의 낭비를 금지하며 나태를 불허하는 원칙.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완전히 소비시켜버리는 것이다.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새로운 객체란 힘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 근거가 되는 자연 그대로의 신체이고, 그 자체의 질서, 시간, 내적 조건 및 구성요소를 갖춘 특정한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이다. 신체는 새로운 권력기구들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지식의 새로운 형식 대상이 된다.발생의 구조첫째, 연속적, 혹은 동시적으로 나누며 각 부분은 특정한 경계의 끝 지점까지 닿아 있어야 한다.둘째, 분석적 도식에 따른 각 단계를 편성해야 한다.셋째, 수험자의 수준 파악하고 각 개인 능력을 세분화한다.넷째, 각자에게 적합한 훈련의 수준을 규정한다.교육적 실습내용에 점차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이러한 규율의 시간이다. 그것은 교육 기간을 특정하여 성인으로서 생활하는 시기, 직장인으로서의 기간 등과 구별하고, 단계적 시험으로 련방법, 자동적 순종으로 표현되는 사회에 대한 군사적 통제는 또 하나의 완전한 사회의 꿈으로 발전되었다.제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규율,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사취나 강제 징수 대신 ‘훈육시키는 일’을 주기능으로 삼는다.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기 위해서 힘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영구적인 관리 방식에 의거하여 기능하는 조심성 있고 의심 많은 권력은, 몇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보다 큰 형태의 권력의 형태들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 고유의 방식을 부과하게 된다.위계질서적인 감시규율의 행사는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술에 의해 권력의 효과가 생기는 장치이며, 또한 반대로 강제권의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만드는 장치이다. 즉 완벽한 감시의 장치라면 단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영구히 볼 수 있으며, 즉 그것은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눈이고, 모든 시선이 그쪽을 지향하는 중심이다. 모두 안쪽을 향한 채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 중심을 향한 채 있는 높은 건물은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감시라는 치안유지적 기능, 단속과 검사라는 경제적 기능, 복종과 노동의 장려라는 종교적인 기능 등을 두루 함께 갖도록 만든 것이었다.규율중심적 시선은 빈틈없는 조직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 하며, 또한 규율의 행위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고 최선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능이 되기 위해 규율의 장치와 빈틈없이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규율은 고유한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는, 여러 관계로 움직이는 권력을 작동시키고, 계산된 시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양상을 선호한다. 감시의 여러 기술에 의해서 더욱더 교묘하게 ‘물리적’이 될수록 표면적으로는 한층 덜 ‘신체중심적’으로 되는 그러한 권력인 것이다.규범화한 제재(1) 지극히 사소한 일을 처벌하는 데에 모든 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계이다.
1. 서론 : 역사의 역할연구 활동 자체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부터 드러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과학의 개념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과학사학자들은 축적에 의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완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 개별적인 발견과 발명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가 만든 결과는 과학 연구에서의 사료 편찬 혁명이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사 서술이 시사하는 바를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그 윤곽을 잡고자 한다.과학에서 관찰과 경험만으로는 특정한 믿음의 무리를 만들 수가 없다. 항상 임의적인 요소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임의성의 요소가 어떠한 믿음도 없이 그 과학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니다.2. 정상과학에로의 길‘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란 과거의 하나 이상의 과학적 성취에 확고히 기반을 둔 연구 활동을 뜻한다. 그 성취는 특정 과학자 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 과학이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몇 가지 책들은 일정 시기동안은 연구 분야에서 합당한 문제들과 방법들을 다음세대에게 묵시적으로 정의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한 저술들은 과학의 경쟁 방식으로부터 끈질긴 옹호자들의 무리를 떼어낼 만큼 가히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연구자들이 해결하게 만들 만큼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띠는 성취를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한다.3. 정상과학의 성격패러다임의 연구는 과학 활동에 대한 동일한 규칙과 표준을 만든다. 그렇게 하여 과학도가 훗날 특정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혁명을 거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연속적인 이행하는 것이 성숙된 과학에서 통상적인 발달 양상이다.패러다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이론은 경쟁 상대보다 더 좋아 보여야 한다. 하그 분야의 새롭고 확고한 정의를 내포하며, 과학이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 패러다임에 따른 교과서가 주어지면 창의적인 과학자는 교과서가 끝나는 곳에서 연구를 시작하며, 어려운 부분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4.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우리가 살펴본 정규적인 연구 문제들은 새로움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실험 범위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연구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예를 들어 18세기의 인력 측정 실험은 단순하고 무의미하여 인정받지 못했다. 그 후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통해 패러다임을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새로운 이론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정상과학의 목표가 혁신이 아니라면, 과학을 왜 연구하는가? 과학자에게는 적어도 정규적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정확성에 보탬이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과학자들의 열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규 연구 문제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의 동인(動因)은 바로 퍼즐이다. 정규의 연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퍼즐(puzzle)’에 비유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퍼즐풀이자(puzzle-solver)'가 된다. 퍼즐은 풀이에서의 탁월함과 기술을 시험하는 문제의 범주이며, 해답이 존재한다. 그런데 과학자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이 신봉되는 동안 퍼즐을 선정하는 기준이다. 한 문제가 퍼즐로 선정되면 과학자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연구를 한다. 하지만 퍼즐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들은 격리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규칙(rule)’이라는 용어를 적용한다면, 연구의 전통 안에 있는 문제들은 퍼즐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실험의 결과가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에 예측되었던 이론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18세기의 예를 살펴보면, 뉴턴의 법칙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규칙 하나를 바꿈으로써 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 일반화는 과학적 법칙과 이론에 관한 명확한 진술이다.은 차원의 공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연구 작업에서 불규칙성의 구멍이 완연히 드러나는 경우에 이론을 재정리하고, 명료화시켜야 한다는 도전이다. 이러한 강인한 공약이 과학을 발전하게 만든다.5. 패러다임의 우선성- 되풀이되는 유사-표준형의 설명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공유된 패러다임의 결정이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비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요소들을 추상하여 전개시켰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의 해석 또는 합리화를 거부한 상태에서도 패러다임의 확인에 동의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직접적 점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정립함으로써 세계의 유형이 정해진다고 말한다. 과학도 이와 같이 유사성과 모형화를 통해서 과학적 업적을 쌓는 것이 가능해진다.- 패러다임은 규칙들의 개입이 없어도 정상과학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패러다임의 우선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상과학 전통을 주도한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곤란하다.둘째, 과학자들은 개념, 법칙 등을 그 자체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 요소로서 선행단계에서 접한다.셋째, 패러다임은 직접 연구의 모형이 된다.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에서 정상과학은 규칙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규칙이 중요해 지지만, 패러다임이 지탱되는 동안에는 합리화 없이도 패러다임은 제 기능을 다한다.넷째, 패러다임을 대치함으로써 세부 과학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은 전문화된 특정 세부 분야의 과학자들에게만 혁명적인 것이 된다. 또한 “헬륨의 단일 원자가 분자인가?”라는 질문에 물리학자와 화학자의 대답이 달랐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패러다임은 아니다. 그것은 정상과학의 여러 전통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6. 이상 현상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출현정상과학은 과학 지식 범위와 이론들을 창안해왔다. ‘발견’은 이상의 지각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으로 패러다임-유도의 예상들을 위배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론의 조정이 완료되기까지 새로운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 되지 못한다.이론적 새로움이 과학적 발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산소의 발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비교적 순수한 산소 기체를 처음 얻었던 사람은 셸레였다.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양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발견이란 적절하게 질문이 제기되는 과정이 아니다. 발견은 한 사람이 한 순간의 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까닭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를, X선과 라이덴 병에서 찾을 수 있다.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되는 특성은 이상 현상에 대한 사전 인지와 점진적 출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패러다임 범주를 포함한다. 트럼프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에서도 새로움은 예측되었던 바에 거스르는 저항에 의한 난관을 뚫고 출현하게 된다. 후에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도 통상적인 것만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이 깊어지면 개념적 범주가 조정되기에 이르며 발견이 완료되는 것이다.7. 위기 그리고 과학 이론의 출현이상 현상 결과의 영향을 받은 분야들은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규모의 패러다임 파괴와 정상과학의 문제 및 기술상의 주요 변동을 요구한다.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탄생을 살펴보면, 하나의 과학 이론이 놀랄 만큼 잘 맞는다고 완벽하게 성공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복잡성이 정확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보정된 모순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플라지스톤에 과한 연구를 살펴보면, 18세기 화학의 패러다임은 그 독보적인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위기의 또 다른 전형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맥스웰 이론 역시 뉴턴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이 파생되었던 패러다임을 향해서 꾸어야 할 계제에 도달했음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8. 위기에 대한 반응이론에서 위기가 출현했을 때, 과학자들은 신념을 잃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대안을 궁리하기 시작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기로 몰고 간 패러다임을 폐기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결단은 언제나 그와 동시에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결단이 되며, 그 결정까지로 이끌어가는 판단은 패러다임과 자연의 비교 그리고 패러다임끼리의 비교 두 가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성급하게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자기 연장을 탓하는 목수”로 비난을 받게 된다.패러다임의 수정안이 분분해짐에 의해서 위기는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허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정규 퍼즐 풀이의 규칙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가장 완강한 차이조차도 결국에는 정상 연구의 실제에 순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하나의 이상 현상이 위기를 유발시킨다면, 그것은 보통 단순한 변칙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이상 현상이 정상과학의 또 다른 퍼즐 이상의 것으로 보이게 되는 때에, 비상과학(extraordinary science)으로의 이행이 시작된다.9. 과학혁명의 성격과 필연성과학혁명이란 옛 패러다임이 새 것에 의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치되는 발전에서의 에피소드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정치혁명과 유사한데, 두 가지 혁명의 선행 조건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기능적 결함을 깨닫는 것이다.패러다임 변화의 과학사적 고찰은 과학의 진화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폐기를 강요해야하는 본연적 이유가 존재하는가?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과학적 지식의 논리적구조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예기치 못했던 새로움을 축적적으로 쌓는 일은 존재하기가 힘든 예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로부터 유래되는 발견의 중요성은 이상 현상의 정도와 완강함에 비례할 것이다.원칙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의 현상만이 있다.첫째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잘 설명된 현상들로 .
공직자 지역 할당제의 실효성을 재고하자무엇이 문제인가우리는 수업시간에 ‘학벌사회’라는 책을 읽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학벌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직자 지역할당제,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이 문제도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갈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등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Affirmative action과 헌법의 정신할당제는 이미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었고, 논란도 많았다. 예전부터 미국 대학입시 등에서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금지 조치)이 시행되어 소수인종이 정원할당을 받아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고, 논란 끝에 5: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평등을 수호하는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판결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역차별이라는 불평등을 방치한 판결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이 판결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실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떨어뜨리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정당한가. 백인 중산층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자 지역할당제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위헌 가능성이 논의되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차별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결과의 평등은 지양되어야평등이란 이름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을 배제하면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평등일까. 물론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소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는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에 일정 액수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일만큼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특히 대학교육과 공직자 선발은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일반인과 절름발이가 달리기를 할 때 절름발이에게 몇 걸음 앞서서 출발시키는 것이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연습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연습이란 없다. 항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며,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1장 노동의 종말 : 앞으로 노동은 없어질 것이고,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자의 대체 : 초기 노동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대체했다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마인드 자체를 대체하고 있다. 기업들도 기계 노동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리엔지니어링 : 리엔지니어링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 관리자층이 사라지고,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고 있다. 일부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소기업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지만 허구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자 없는 세계 : 업계의 지도자들도 신기술 혁명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복지 증진, 또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대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2장 기술 확산 및 시장의 현실 : 전통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기술 확산을 믿었다. 마르크스는 반대했지만, 일부 자본가들은 필요악이라고 믿었다.- 포효하는 20세기 : 1920년대 생산성은 급증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구매력을 잃었다.- 대중 소비의 복음 : 기업가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 노동자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에서 현재를 위한 소비자로 만들었다. 특히 할부 구입 등 소비자 신용은 이것을 더욱 부추겼다. 1930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문제를 깨닫고 노동 공유 운동을 벌였다.- 노동 공유 운동 :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뉴딜 정책 : 루즈벨트는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고 댐 공사 등을 벌였다. 부분적으로만 성공이었으나, 실업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전후 세계 : 미국은 전쟁 후에도 뉴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새로운 현실 : 하지만 다가오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 수 있는 일자의 수는 없어지는 일자리의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재훈련을 하는가 : 클린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자들을 재훈련 시켰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일반 노동자들이 재훈련을 통해 숙련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위축되는 공공 부문 : 클린턴 행정부는 기술 확산에 기초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적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3장 기술 천국의 이상 : 모든 사회가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들이 발명되고, 기계적 세계관에 고착된다.- 엔지니어링 유토피아 : 이러한 이상은 유토피아로 이어졌다. 공상과학 작가들이 그린 기계의 유토피아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효율 예찬 : 이러한 유토피아에서 사람들은 효율의 창조력에 사로잡힌다. 미국 각 지역에서 효율의 열풍이 불었다.- 민주주의에서 테크노크라시로 : 엔지니어가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엔지니어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테크노크라시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의 유토피아는 얼마든지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술 확산의 위험이 재현되느냐,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제 4장 하이테크 미개척지로의 이전 : 정보사회로의 이전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다.- 생각하는 기계 : 곧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기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한다.-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 : 인간은 고대시대부터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데에 열중해왔다.- 컴퓨터에게 일시키기 : 컴퓨터에게 일을 시기면서, 많은 인간들이 일에서 해방되었다. 기업들도 이윤을 위해 이러한 기술에 주목하였다.제 5장 기술과 흑인의 경험 : 목화 따는 기계는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흑인들의 직업과 거주지를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기술들 사이에 끼여 : 흑인들은 처음에는 미숙련 직종에서 제한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었고,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자동화와 도시 하급 계층의 형성 : 하지만 자동화가 되면서 아무도 흑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흑인들은 도시의 하급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제 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 1960년대부터 자동화에 대한 논쟁이 전국가적으로 일어났다. 케니디 정부는 이에 대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중간 길을 향해 나가는 정부 :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약간 벗어난 중도의 길을 걸었다.- 노동 조합의 굴복 : 자동화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노동 조합은 굴복하고 말았다. 기계의 자동화 문제는 아직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제 7장 포스트포디즘 : 과거의 기반시설은 현재에 부적합하며, 포스트 포디즘으로 접어들고 있다.- 구식 경영 : 많은 기업들이 구식 경영을 고수하고 있으나 새로운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다.- 린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용된 린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작업장의 리엔지니어링 :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잃을 것이다. 현재는 초기 단계일 뿐이다.제 8장 더 이상 농부가 필요 없는 세상 : 자동화 가운데 많은 부분이 농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농업 노동력의 미래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다. 농부들은 가격을 내려야 했고, 많은 농부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농업과 소프트웨어 : 농업 인구의 감소는 농업용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분자 농업 : 새로운 유전자 접합 기술이 농작물 및 가축 생간 방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생명을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옥외 농업의 종말 : 컴퓨터와 생명 기술의 혁명이 새로운 식량 생산 시대를 열고, 전통적인 농업은 50년 이내에 자취를 감출 것이다. : 농부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제 9장 블루칼라의 종말 : 연속 공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조업은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다.-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 : 기술 대체에서 극적인 발전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철강 산업의 컴퓨터화 :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철강산업도, 자동차 산업의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칼라 노동자 : 고무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많은 제조 활동에서 인간의 노동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이는 높은 기술 능률을 향한 행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제 10장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 : 많은 전문가들이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흡수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당신의 서비스에서 : 예전에 인간이 했던 고지능의 일들을 컴퓨터가 대체하고 있다.- 가상 사무실 : 특히 사무실에서 전자 처리 작업은 혁신전인 전환이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다운사이징 : 중간관리층과 같은 도매업과 소매업은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전문 직업, 교육 및 예술의 디지털화 : 지능 기계는 이미 인간의 전문 영역을 침식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특별히 설계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