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활동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시오.1.유네스코(UNESCO)1) 유네스코(UNESCO) 설립 개관유네스코(United Nation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다. 유네스코는 정의,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고양시키며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교육, 과학, 문화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근거로 1945년 11월 16일 열린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협약, 권고, 선언 등) 제정자, 지식과 정보의 보급자, 그리고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 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네스코 조직에는 총회는 집행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이 있다. 총회는 2년에 1회에 개최되고,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방침 결정 및 예산 승인 등을 담당하였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58개국 대표로 구성되고, 1년에 2회 또는 3회 개최되며, 총회가 채택한 사업의 계획 및 실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임기 6년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유네스코는 200파리에 본부가 있고 전 세계에 걸쳐 58개의 지역사무소와 11개의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한국은 1950년 6월에, 북한은 1974년 10월에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유네스코 산하에는 국제교육국, 국제교육계획연구원,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정보기술교육연구원, 중남미지역국제고등교육연구원, 아프리카지역 국제능력개발연구원, 유럽고등교육센터, 기술훈련교육연수국제센터, 유네스코 통계연구원의 여섯 개 산하 연구기관과 두 개의 센터가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유엔과 유네스코 평생교육의 확산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유네스코(UNESCO)의 평생교육사업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는 1952년 전쟁 후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목적으로 유네스코 교육연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UIE는 문해교육 및 비형식교육에서의 국제협력과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다가 2007년 UIL로 명칭을 변경하였다.UIL은 평생학습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유엔과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IL의 주요사업으로는 정책 연구 및 조사 활동, 세계성인교육회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문해교육사업, UN 문해를 위한 10년 사업, 새천년 발전목표 등이 있다.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정책 연구 및 조사 활동UNESCO는 UIL의 평생교육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1970년대에는 포르 보고서에, 1990년 중반에는 들로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UIL는 국제정책논의를 통하여 국가별 정책 연구가들이 각각의 관련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2007년 9월 2일부터 9월 6일 까지 한국의 창원에서 UIL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의 주제로 국제평생교육정책 파트너십 회의가 개최된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성인교육회의는 12,13년 간격으로 성인교육, 평생학습과 관련된 세계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간의 공식회의다. 이회는 덴마크 엘시노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브라질의 벨렘에서 제6차 회의가 열렸다.제1차 엘시노어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한 성인교육의 역할에 초점이 있고 제2차 몬트리올 회의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초교육 이후의 성인교육의 중요성에 합의한 분기점이 되었다. 제3차 도쿄 회의는 북미와 유럽이 아닌 제3국에서 열리게 된 것으로 이회의 보고서에서는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에서의 성인교육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제4차 파리 회의에서는 국제성인교육협회가 제안한 학습권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제5차 함부르크 회의에서는 21세기의 열쇠가 되는 성인 교육을 주제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정부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의 파트너 기반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성인학습의 비전을 채택하였다.(3) 모든 이를 위한 교육모든 이를 위한 교육은 세계 모든 국가는 나이, 성, 계층, 지역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평등한 양과 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적 사업이다. 이를 EFA를 통해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의 목적하는 바를 알 수있다.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모든 이에게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2000년 세네갈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는 2015년 까지 실천할 ‘모든이를 위한 교육 다카 실천계획’이 181개국 정부대표단의 동의하에 채택되었다. UNESCO의 지도하에 4개의 국제사무소가 이 사업에 협력하고 교육목표를 위해 국제사무소, 국가의 각 부처들, 서민연대와 방송매체와 함께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동원하여 실천하고 있다.(4)문해교육사업LIFE(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 2205~2015)사업은 비문해자가 인구의 50% 이상이거나 비문해 성인의수가 천만명을 UNLD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중이다. 2005년 10월 제33회 총회에서 마련되었다. LIFE는 35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주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문해 여성의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UIL은 LIEF를 통해 국가의 부처들과 NGO, 시민연대 UN 사무국, 그리고 기부금 원조 국가들의 협력으로 국가별 문해지원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5) UN 문해를 위한 10년 사업UNLD사업은 EFA의 여섯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EFA 사업의 하나로 간주된다. 문해력은 학습을 위한 필수도구로서 모든 형태의 교육 실현 조건이므로 충분한 수준의 읽기, 쓰기 능력 없이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없다. UNLD사업은 2001년 12월 UN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이후 성인 비문해자 7억 7,400만 명과 7,200만명의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유년과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NLD와 LIFE의 상호 연관성을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다.(6)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2002년 12월 UN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을 채택하고 협력 주관기관으로 유네스코를 지정하였다. DESD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 가치, 방침을 모든 학습과정에 통합시켜 전 인류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국제실행계획은 DESD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UNESCO의 지휘하에 작성된 국가 수준별 전략문서다. UIL은 평생교육의 총체적 전만을 근본으로 하여 DESD 활동을 진행하고 있?며, 문해교육, 비형식교육, 다양한 성인교육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7) 새천년발전목표2000년 9월 UN 총회는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새천년선언의 일부로 채택하였다 과학, 문화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기초능력을 필요로하는 집단, 나라,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 MDGs의 8개목표와 18개 구체적 목표들은 유엔 차원에서 합의한 발전공조를 위한 틀이다. 새천년발전목표들 중 초등교육 제공과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며 문해교육, 양질의 교육, 비형식교육 등 기초교육 다른 측면들이 새천년목표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전대봉,2005).향후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사업 전개방향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큰 주제 속에 담겨 있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보다 윤택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성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본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실천기구인 동시에 세계 평생교육을 이끄는 선도기구다. 유네스코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공헌 기구로서, 영향력 있는 지식창조 기구로서, 유효성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분석에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구로서 역량 발휘가 요구된다. 앞으로 유네스코는 ‘존재를 위한 학습’을 기본 토대로 하고 기초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권 강조에서 학습권 강조로, 형식교육에서 비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2. OECD1) OECD의 설립개관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경제성장, 발전도상국 원조, 무역확대를 목표로 1960년 12월에 발족하였다. OECD 설립목적은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OECD는 발족 당시부터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회원국들의 교육 정책에 중하였다.
평생교육사의 업무, 역할(직무), 자격요건, 양성 과정, 자격제도1.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사(평생교육법 제 24조 제2항)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 평생교육사의 주요 직무□ 직무범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 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 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주요 직무 체제 모델책무과업책무과업조사분석·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분석·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평생학습 자원 조사·분석· 평생학습궘 매핑· 평생학습 SWOT 분석· 평생학습 프러그램조사 ·분석·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평생학습자원 및 정보 DB 구축기획계획·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 수립· 평생학습 추진체제 설계· 평생학습 중·장기/ 연간계획 수립· 평생학습 단위사업계획 수립· 평생학습 축제 기획· 평생학습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평생학습 예산계획 및 편성· 평생학습 실행계획서 수립운영지원· 학습자 관리 및 지원· 강사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계획· 학습시설· 매체관리 및 지원· 학습시설·매체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학습결과 인증 및 관리· 평생학습 예산관리 및 집행·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교수학습·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강의원고 및 교안작성· 단위 프로그램 강의·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평생교육관계자 직무교육·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 개발·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변화촉진· 평생학습 참여 촉진· 평생학습자 인적자원 역량 개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평생학습실천지도자 양성· 평생학습교육단쳬 육성 및 개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촉진· 평생학습 관계자 멘토링·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조성상담컨설팅· 학습자 상황분석·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 처방·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평생학습 on/off 라인 정보제공·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학습자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의뢰기관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평가보고·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목표 대비 실적 평가· 평생학습 영향력 평가· 평생학습 성과 관리 및 DB 구축·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공모사업 기획서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발표 자료 제작 및 발표· 프로그램 프로파일 생성· 지식창출 성과 정리행정경영· 국가 및 지방정부 평생학습 공문 생성· 평생학습 공문 회람 및 협조· 평생학습기관 및 담당부서 업부 보고· 광역/기초 단체장 지침과 관심 반영· 평생학습 감사자료 생성과 보관· 평생학습관 모니터링 및 감사· 평생학습기관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평생학습관련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활성화 방안 연구,p22 재인용]3. 평생교육사 종사분야□ 평생교육사 종사분야종사분야세부내용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 등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시민, 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문사· 방송사 문화센터 등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문자해득교육 운영기관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 26조(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배치대상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제 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평생교육사 이수과정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 과정, 2급 승급과정)○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관계법령법규의 변화주요내용사회교육법사회교육법제정(1982.12.31)·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구)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1999.08.31)·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2000.03.13)·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2000.03.13)·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14)·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 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평생교육사 1, 2급 승급과정 시행·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2008.2.14)·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2008.2.18)·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 3주→4주)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13.5.2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급별 자격요건 표○ 적용대상자-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고졸학력자로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상 학위 취득자-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로서,- 2008년 1학기부터 시간제등록으로 개설된 관련과목 이수자- 2008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 관계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9.8.11.)○ 등급별자격기준등급자격기준1급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의미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관해 여러분 주변의 지역사회를 두 개념을 기준으로 실제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복지를 논할 때 용어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community를 ‘공동사회’로 번역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의미 속에서 지리와 지역을 포함하는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와 이에 대조되는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로 나누어 설명하였다(Ross,1967). 지리적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예로는 근린지역사회(neighborhood), 대단위 아파트단지,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공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간과 상관없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때로는 ‘공동체’나 ‘이익집단’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기능적 지역사회의 예로는 사회복지학계, 재미한인공동체, 기독교체, 환경보호운동조직, 장애부모회 등 종교, 문화, 이데올로기, 직업, 취미, 공동의 이익 등 구성원 간에 공유된 정체 소속감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대면적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능적 지역사회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김정기 외, 2005)1.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공통적인 생활기반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공동생활집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정신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리적 범위가 인간의 생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것은 지리적 근접성(proximity) 한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지역사회의 구성원에서 지리적 요인을 강조한 학자로서는 파크와 버제스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라는 말은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기구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정의하였다.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적 범위의 개념이 약해지고 지역사회로서의 지리적 영역이 광역화되어 가는 한편 그 구분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지리적 요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 상호간의 여대의식(sens of community) 내지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생활환경은 비슷한 생활욕구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문화권이 있어야 하므로 공동생활권의 형성은 지역사회의 지리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적 범위에서 지역성이 강한 생활권문화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서 지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국가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 예를 들어,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구분할 때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요인의중요성이 커진다.2.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의 공동관심과 상호유대감이 이루어져야만 그 교류단위를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고, 같은 공간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더라도 단절된 생활과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온전한 지역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기능적 요인은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및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기능적 상호작용이란 상호 협동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한 지역의 주민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압력이나 규범을 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의 경험, 기억, 관습, 전통 등이 보다 동질적이면 그 집단의 응집성이 강해서 다른 집단과의 구별이 쉬워진다. 이와 같은 구별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에 기초한 것으로써 이로부터 공동적인 규범과 가치 및 제도가 파생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수자와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요약하고,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좋은 기억이나 그렇지 않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후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서술하라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수자의 주역할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수업에서 강의 주제에 대해 학습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 또는 교수의 목적은 전문적·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Galbraith,2004).평생교육 교수자는 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전문대학, 직업학교, 산업체, 교정 교육기관, 종교단체, 도서관, 자원봉사기관, 군대를 포함한 수많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수자를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교사, 교수, 촉진자, 멘토, 코치, 모니터 또는 트레이너라고도 부른다.훌륭한 교수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학습 경험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평생교육에서 바람직한 교수자는 자신감이 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열정과 반응성 그리고 차이성을 갖춘 사람이다. 평생교육자의 가장 좋은 자질로 좋은 인품을 갖추고 학습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교수자는 무엇보다 잘 가르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원 교수자에게는 주로 교육 대상인 성인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이들에게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교수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도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의 바림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다.특히 평생교육에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유능한 평생교육의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자질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시행, 평가 능력과 함께 행정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학습 자원을 파악하고 동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능력도 필요하다.따라서 평생교육 교수자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하나 정보 제공자에 그치지 않으며, 교육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습촉지나, 프로그램 개발자, 멘토와 상담자, 교육행정가의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평생교육의 교수자에게는 무엇보다 성인학습자 및 성인학습의 특성을 잘 알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 Rogers(1998)는 평생교육의 교수자의 역할Rogers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즉, 집단의 리더 역할, 교수자 역할, 집단의 구성원 역할, 청중의 역할 그리고 저항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역할이다.1) 집단의 리더 역할과업수행집단의 리더는 학습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업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와 함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을 실시한 후,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이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게된다.집단의 리더로서 집단의 체제와 상호작용 유형을 모니터하고 감독한다. 특히 집단 내에서 독선적인 구성원이 다른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언의 학습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집단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학습과정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이끈다.집단의 유지교수자는 학습 집단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 및 발생할 수 있는 장해요인들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율적인 역할을 권장한다.2) 교수자의 역할교수자는 학습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촉진하는 변화의 매개자다. 평생교육의 교수자는 학습자의 변호를 유도하기 위한 학습의 관리자 역할과 학습 분위기 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학습의 관리자 역할학습의 관리자 역할은 학습의 기획, 조직, 지도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관리자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획자: 학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습득해야할 기술,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한다. 학습 목표를 수립한 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과제를 선정한다.- 조직자: 학습 과제와 집단의 환경을 조직하여 학습자에게 효율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리더: 교수자는 학습자를 격려하면서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하여 동기 유발을 이끈다.- 통제자: 과제 수행을 위한 활동과 자료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그 박에도 교수자 역할을 다양한 차원을 분석할 수있다. 교수자는 때로 학습자에게 맹수 조련사처럼 엄격한 독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학습자를 즐겁게 해 주는 방임적인 엔터테이너의 역할이나 학습자르 ㄹ지지하고 개발하는 민주적인 경작자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교수자의 역할이 민주적인 경작자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사용하는 동사도 더욱 학습자를 존중하는 유형으로 변화한다.교수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학습자든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보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교수자를 선호한다. 또한 명시된 계획에 따라 수업을 실시하는 책임감 있는 교수자를 더 좋아한다.학습 분위기 조성자 역할교수자의 스타일은 학습 집단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수자에 따라 학습 분위기가 편안하고 따뜻하며 우호적일 수도 있으며 또한 긴장되거나 적대적일 수 도 있다. 학습자의 반응 역시 학습 분위기에 따라 냉담하고 저항적이거나 의존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이와 반대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주도적일 수도 있다.3) 집단 구성원의 역할kidd는 평생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학습자가 되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역시 잃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 교수자는 학습자의 욕구와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활동을 고안하여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교수자가 자신이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학습자도 학습화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교수자나 학습자가 모두 학습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적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4) 청중의 역할교수자의 역할 중 청중이 되어 학습자의 과업을 평가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는 수업 도중이나 종결 시에 대부분 자신이 수행한 학습의 평가를 받기 위해 발표를 하게 되며, 교수자는 각 학습자의 발표를 경청한 후에 전문가로서 이를 평가한다. 이러한 발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그동안의 학습 노력 및 발전 상황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며, 발표 시간 동안 학습자는 교수자가 되어 자신이 새로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을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이때 교수자는 발표 내용을 듣고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이처럼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골고루 경험해 보는 것은 평생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Thompson은 이처럼 평생교육에서 모든 참여가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는 발표는 통해 자신의 지식·기술·기능의 숙달 정도를 보여 주고, 교수자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발전 상황을 평가하면서 학습자의 달성도를 편견 없이 검토하고 평가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교수자에게는 특별히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가 요구된다.
실업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서술하시오.경기적 실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호황기에는 개별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늘려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취업자도 많아진다. 그러나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고용을 늘리던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이미 고용하고 있던 인력을 해고하는 것으로 불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여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다.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 실업은 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줄어들 것이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적절한 실업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는 한 경기 변동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경기 실업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1.실업 의미실업(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으로 자살, 범죄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2. 실업의 유형 및 해결책1) 마찰적 실업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혹은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어떤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도 구분된다.198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해야만 탐색행위를 계속한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우에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행위를 계속한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이아몬드 등은,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은 같지 않아 서로 각기 다른 능력과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탐색·마찰로 인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 의한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업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이나 직업소개소의 활성화 등이 이러한 역할에 해당된다.2) 구조적 실업경제가 성장과 발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점차 사라져가는 사양산업도 늘었기 마련이다.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몇 십년동안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온 건축설계사가 새로운 컴퓨터 설계 기술을 익히지 못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 경기적 실업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명예 퇴직자들과 같이 주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면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시에 미국 정부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해 실업률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금 감면, 통화량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