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과 그 결정요소한국사회복지학회 Vol. 45 2001. 5, 374~399, 최해경1. 문제 제기1)문제①주 연구문제: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과 그 결정요소는 무엇인가?②구체적인 연구문제-첫째,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은 어떠한가?-둘째, 스트레서와 주관적 부담은 어떤 관계인가?-셋째, 사회적 지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의 배경변수들과 주관적 부담은 어떤 관계인가?-넷째,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2)아이디어①사회적 규범- 정신분열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다른 신체적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달리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특히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호부담이 커지게 된다.②기존의 복지이론과 지식- 국내의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보호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진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들에서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③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우리 사회내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며, 이를 감소시켜 가족보호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3)이론: 선행 연구, 스트레스 이론①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 이론에 근거해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해 파악되어 옴②스트레서- 스트레스이론에 근거할 때 가족보호자 부담은 스트레서(stressor)와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③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론은 보호제공과 관련된 가족보호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다양하며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이러한 부담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④가족보호자와 환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선행연구에 근거해 파악2. 개념화1)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2)스트레서: 환자의 질환가 장애의 정도(이환기간, 재발률, 예후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환자의 공격적 행동, 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변화3)사회적 지지: 가족 혹은 환자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친구나 이웃 등을 통한 사적 지지와 전문가, 관련단체 또는 기관, 정부의 제도 등을통한 공적 지지로 구분4)가족보호자와 환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보호자와 환자의 연령, 관계, 성별을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족보호자와 환자의 소득, 학력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3. 조작화1)종속변수①종속변수- 주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②측정방법- 강동호ㆍ김철권ㆍ변원탄에 의해 개발된 척도, 3점 척도, 총계접근방법2)독립변인①스트레서- 이환기간과 입원횟수(연속변수로 측정)/환자의 예후, 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보호로 인한 시간제약, 상실감, 낙인감, 죄책감(4점 척도)②사회적 지지- 보호대행자의 유무, 환자의 병에 대한 가족의 이해 정도(4점 척도), 환자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여부, 생활보호혜택여부 측정③가족보호자와 환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관계, 가족의 월소득4. 모집단과 표본추출1)모집단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고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은 만 20세 이상 성인 정신분열병 환자의 주 가족보호자2)표본추출비확률표집으로 대학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사회사업실, 사회복귀시설, 가족협회의 협조를 얻어 유의표집으로 110사례를 표본추출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성별구성, 환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월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하였다.5. 연구방법 선택: 양적연구1)자료수집①설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②면접법- 대면적 면접방식2)자료분석: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해 분석①설명통계분석/요인분석-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②단순상관관계분석//t-test 일원분산분석- 독립변수에 따른 부담의 차이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③중다회귀분석- 어떤 요소들이 주 가족보호자가 느끼는 주관적 부담의 결정요소가 되는지를 규명6. 관찰1)자료수집기간: 1999년 8월~ 2000년 1월2)자료수집: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 및 대면적 면접방식7. 자료처리와 분석1)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은 16문항을 통해 최소값2, 최대값 32까지 나타낼 수 있게 한 가운데 평균 17.84로 나타났다.주관적 부담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다시 요인구조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회전방법인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한 결과 절망, 좌절감과 원망, 불안, 연민과 걱정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2)스트레서가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들과 주관적 부담 간의 관계를 단순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환자의 예후, 낙인감, 경제적 곤란, 입원횟수, 이환기간, 시간제약의 순으로 주관적 부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 예후, 낙인감, 입원횟수 순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적 곤란, 이환기간, 시간제약은 다른 스트레서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3)사회적 지지가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 관련 변수 중에서는 보호대행자 유무에 따른 주관적 부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의 이해, 주간보호서비스, 생활보호 등의 사적, 공적 지지와 무관하게 주관적 부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환자의 성별,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의 연령, 환자와의 관계는 다중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 결정요인스트레서, 사회적 지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상대적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보호자의 주관적 부담이 스트레서(환자의 예후, 낙인감, 입원횟수)에 의해 보 다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활용1)결론보고 - 연구논문의 공헌점 또는 새로 발견된 결과①주관적 부담 수준은 평균 17.84로 가족보호자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부담은 ‘절망’, ‘좌절과 원망’, ‘불안’, ‘연민과 걱정’ 등의 4개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서비스학교는 학생에게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처벌적인 학생지도로 인하여 학생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하에서 학생들은 과다한 경쟁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며, 부적응, 학교폭력, 자살, 정신병리, 무단결석 및 학업중단, 가출, 학생범죄, 10대 임신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학생문제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학교의 본질적인 전인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 학교상담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교사회복지이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천분야이다.제1장. 학교사회복지의 이해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학교사회복지란,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ㆍ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2) 학교사회복지의 목적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학교교육을 받으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둘째, 개인적 문제, 가족 또는 대인관계상험 교육)(5) 연구 개발활동- 프로그램 개발(각종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사례연구(상담 사례 연구)2. 학교사회복지의 역사1) 외국의 학교사회복지학교사회복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의무교육실시에 따라 아동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은 19세기 후반에 의무교육을 시작하면서 1871년에, 미국은 1906년에 각각 학교복지를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교육사회사업(Education social work), 교육복지(Education welfare)로, 미국에서는 학교사회사업(school social work)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1930년대 이후 학교사회복지를 시행하였다. 1930년대 이후 1950년대에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했거나 활성화한 나라들은 헝가리,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가나, 아르헨티나, 일본, 폴란드,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헝가리, 마케도니아 등과 함께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였다.)2) 한국 학교사회복지한국 학교사회복지는 1969년 민간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타리언봉사회(USCC)에서 운영했던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포사회복지관은 1969년 교사, 시립아동상담소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마포초등학교 학생 36명을 의뢰받아 경제적 원조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도와주었다.)본격적으로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당시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였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4월 한수정, 유덕영 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은평구 인근 수색초등학교의 특수학급아동(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씩 총12회의 집단지도 프로그램 ‘꿈나무교실’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1990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등 용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임파워먼트 관점에서의 학교사회복지는 아동ㆍ청소년이나 부모의 요구를 교사, 교감, 교장, 교사들에게 대변ㆍ옹호해주는 활동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조정, 사회자원의 개발 등과 같은 개입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3)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은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는 기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나 사회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언어에 의해 세계는 수정되고 우리들 앞에 형성된다는 것이다.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나 억압을 재생산하고 고정화하는 것은 소위 제도나 권력기구가 아니라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내지는 일상적 언어실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피억압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이야기는 자신들의 억압을 낳는 것과 같은 언어수준에서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구성주의 관점은 사회복지사의 실천영역에 언어 또는 언설이 갖는 권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점,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언어와의 관련성에서 재정의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조의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단서가 언어에 있다는 이 주장은 사회복지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학교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는 거의 반 이상 해결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클라이언트 본인에게도 잘 잡히지 않지만 그가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원조하는 것, 이것이 임상가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억제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할 수 있생, 행정직원 등 모두가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교칙과 학교운영방침 등은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모델은 사회과학 이론 중, 특히 일탈이론과 조직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학교변화모델에서는 학교 내 모든 사람들과 학교 내 하위집단들을 총망라하는 학교 전체를 내담자로 보면서 제도적 정책과 관습을 개입의 표적으로 삼는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장,교감,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학교의조건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조사ㆍ보고하며, 공식적인 논제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개입의 내용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분위기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분위기의 조성, 민주적 학교규칙의 제정, 학생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조직 생성(학생복지부), 학교교육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학생 자체조직의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우리나라에서 학교변화모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사회복지사의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학교변화모델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학교규정개선위원회나 학교선도위원회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3) 지역사회 학교모델지역사회 학교모델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며, 또한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이 아닌 상호 유기적 체계로 보아 ‘지역사회 내의 학교(school in community)’로 인식한다.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공존하는 중요한 공적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본 모델은 지역사회조직이론, 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지역사회 학교모델은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다. 개입목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개입의 초점이 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 교환ㆍ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가 해결되었거나 담임교사와 본인의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 종결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례평가, 프로그램 평가, 운영 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이다.2.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전략 - 운영모형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운영 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인 공간’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주체’란 학교사회복지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활동하느냐를 의미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인 공간’은 학교사회복지가 주로 어떤 공간에서 실천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인 공간’기준에 따라 유형화 한 학교상주형, 지역중심형 운영모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모형학교상주형지역중심형학교기반-학교중심모형지역사회기반-학교중심모형지역사회기반-지역사회중심모형개념서비스 제공주체가 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학교:학교사회복지사1개교: 1인 학교사회복지사1개교: 1기관1 또는 다수의 학교: 1기관학교사회복지사의 신분교직원파견된 전문가지원 전문가재원민간 또는 정부민간단체(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민간단체(사회복지기관)장점? 학교 내 교사 및 다른 전문가들과 관계 수립이 용이? 학교, 교사, 가족체계 등 개입할 수 있는 체계의 수준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함? 실천을 위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큼?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함? 학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원동원이 용이? 사회복지전문직 간의 팀 접근이 수월함?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즉각적인 자문이 가능?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함? 지역사회 기관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인력이나 재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일본은 현재 저출산률과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구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전국인구조사 실시 결과, 2005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를 기록, 고령인구 비율 세계 1위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15세 이하의 젊은 층 비율은 13.6%로 세계 최하위이다. 구체적인 일본의 고령인구는 전체 1억 2776만 명 가운데 2682만 명으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1.9% 증가했으며, 15세 이하 젊은 층은 5.8% 하락했다.)이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먼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고령화사회(7%)가 된 우리나라는 2018년, 18년 만에 고령사회(14%)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150년, 미국 88년, 일본 36년 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또한,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이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37%가 되어 동시대의 일본보다 더 장수국가가 될 전망이다.)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인구의 고령화로는 30여년, 법제정에서는 20여년의 간격이 있지만, 한국의 노인복지는 일본의 노인복지발달모형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개정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일본의 노인복지법은 池田勇人 내각총리대신 당시인 1963년 7월 11일에 법률 제133호로 제정되었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령자의 복지를 위해 독립된 법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이 법의 등장 배경은 그 때부터,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급격한 경제, 사회의 변동이 가져다 준 고령자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있었다. 전후의 급속한 공업화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지역공동체를 변화시켰고, 또한 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화의 진행은 지금까지 고령자의 노후를 담당해 오던 사적부양의 감퇴를 가져왔다. 이렇게 고령자 생활환경의 변화가 고령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했고, 따라서 고령자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1960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國民皆保險은 실시됐지만, 실시 초기에는 급부자가 없었고, 고령자를 위한 시책은 국민연금의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소득보장으로 노령연금 급부가 있는 것 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양로시설에 수용ㆍ보호하는 사업이 있는 정도였다.이러한 시점에서 60년대 이후의 사회보장정책으로는 이들 제도에 비하여 뒤늦은 사회복지 수준의 정비ㆍ확충의 필요가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 돌파구로서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2) 일본 노인복지법의 개정법이 제정된 후 개정을 보면,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최근의 2004년까지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된 것은 1982년, 1990년, 1994년의 3회, 노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은 1986년 1회, 그 외의 개정은 타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에 연동하여 개정된 것이었지만, 이때에 이 법률과는 관계없는 조항이 개정되는 예도 적지 않았다.첫 개정은 입법 후 3년 후인 1966년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국민축일에 과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9월 15일을 ‘경로의 날’로 국민축일이 됨과 동시에 종래의 노인복지법 제5조의 ‘노인의 날’을 삭제하고 ‘경로의 날’을 추가시키는 등의 개정이었다.2. 일본 노인복지서비스 - 제2장. 복지의 조치1) 지원체제의 정비 등시정촌은 65세 이상의 자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이하, 대상노인)가 심신의 상황, 놓여져 있는 환경 등에 따라 자립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의 적극적인 실시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거택서비스, 거택개호지원, 시설서비스 및 노인 클럽 기타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활동 연계 및 조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체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대상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도 계속 거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2) 거택에서의 보호 등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상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방문개호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에 대해 그 자의 거택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에게 해당 편의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2) 대상 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방문개호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양호자 포함)를 시정촌이 설치한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및 기타 시설(이하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에 다니게 하며 후생노동성령의로 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데이서비스 등에 다니게 하며,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3) 대상노인이 거택에서 개호를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된 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단기입소생활개호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를 해당 시정촌이 설치한 노인단기입소시설 혹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시설(이하 “노인단기입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시켜 양호를 실시하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단기입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4) 대상노인(공동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 식사제공 기타의 일상생활상의 원조를 실시하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에게 해당 주거에 대해 식사제공 기타의 일상생활상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3) 노인홈에의 입소 등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1) 대상노인이 신체상, 정신상,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정령으로 한정)에 의해 거택에서 양호를 받는 것이 곤란한 자를 해당 시정촌이 설치한 양호노인홈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가 설치한 양호노인홈에 입소를 위탁할 수 있다.(2) 대상노인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 현저한 장해로 인하여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또한 거택에서 이것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한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를 해당 시정촌이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를 위탁할 수 있다.(3) 대상노인이 양호자가 없거나 혹은 양호자가 있어도 양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자의 양호를 양호수탁자(노인을 자기 책임 하에 맡아서 양호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로서 시정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정령으로 정한 것에 위탁할 수 있다.(4) 시정촌은 양호노인홈 혹은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시키거나, 혹은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그 양호를 양호수탁자에게 위탁한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장제(장제에 필요한 처리를 포함)를 실시할 자가 없을 때는 그 장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그 자를 입소시켜, 혹은 양호하고 있던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혹은 양호수탁자에게 그 장제를 실시하는 것을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방공공단체는 노인의 심신 건강의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기타 넓게 노인이 자주적 또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이하 “노인건강유지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클럽 기타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 적당한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5) 연구개발의 추진국가는 노인 심신의 특성에 맞는 개호방법의 연구개발 및 노인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및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에 있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의 연구개발의 추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3. 일본 노인복지시설 - 제3장. 사업 및 시설일본의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개호지원센터이다.1) 노인데이서비스센터2-2) 거택에서의 보호조치와 관련되는 자 또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개호에 관한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혹은 거택지원서비스 비용의 지급과 관한 자, 기타 정령으로 정한 자(그 자를 현재 양호하고 있는자를 포함)를 다니게 하여, 이들에게 목욕, 식사제공, 기능훈련, 개호방법의 지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단기입소시설2-3) 거택에서의 보호조치와 관련되는 자,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단기입소생활개호와 관련되는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혹은 거택지원서비스 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 기타의 정령으로 정한 자를 단기간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3) 양호노인홈3-1) 노인 홈에의 입소 등 조치에 관계된 자를 입소 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4) 특별양호노인홈3-2) 노인 홈에의 입소 등 조치와 관련되는 자 또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개호복지시설서비스와 관련되는 시설개호서비스 비용의 지급과 관련되는 자 기타의 정령으로 정한 자를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즉,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80세 이상의 와상노인인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하면서, 정부ㆍ개인 등 사회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문제 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노인요양보장사업의 도입을 앞두고 2005년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에 걸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제도 도입에 앞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1.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 후생성의 자료에 의하면, 개호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최대 과제로 규명하고 그 이유를 요개호자의 증가, 개호의 장기화, 개호자의 고령화를 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94년 1,8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3,200만 명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1994년 2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64세 이상 사망자 2명 중에서 1명은 사망 6개월 전부터 누워만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누워만 있는 상태 고령자 2명 중 1명이 3년 이상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의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개호자의 5할 이상이 60세로 이미 자신이 고령자인데다가 개호자의 9할 가량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무청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약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족 개호자의 63%가 여성이며 개호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71분으로 남성 개호자 29분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자 및 개호자, 개호비용이 이와 같이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종료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ㆍ정ㆍ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ㆍ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 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제도로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적 개호보험은 고령에 따른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의료·복지에 걸친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 일본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1) 개호보험법의 설립○ 1989년: ‘노인보건복지 10개년추진전략(일명 gold plan)’ 발표○ 1996년 : 개호보험법안의 국회 제출○ 1997. 12. 17 : 개호보험법(제5의 사회보험) 제정?공포○ 2000. 4. 1. : 시행2) 관리운영체계: 사회보험방식○ 보험자 : 시정촌 및 특별구(동경 23구)○ 시정촌의 업무-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요개호(요지원)인정, 보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 등※ 국가 : 시정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등※ 도도부현 : 서비스 사업자 지정, 감독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등3) 피보험자(급여대상자)○ 40세 이상인 자로서 개호보험에 강제가입하고 보험료 부담구 분제1호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대상자65세 이상의 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수급권자?요개호자(와상 및 치매 등)?요지원자(허약)초로기 치매, 뇌혈관장애 등 노화에 기인하는 15개 질병보험료부과?시정촌이 부과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로써 징수하여 납부금의 일괄 납부부과? 징수방법?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저소득자의 부담경감)? 연금액 일정액 이상은 연금에서 원천징수, 그 이하는 보통징수?건보 : 표준보수와 개호보험율 (사업주 부담 있음)?국보 : 소득비율, 균등비율 등 으로 안분(국고부담 있음)4) 재원조달○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22.5%, 지방22.5%), 본인부담 10%※ 보험료의 1/3은 제1호피보험자, 2/3정도는 제2호피보험자가 부담5) 보험료○ 근로자 : 0.9%(노사 각 50%분담)○ 자영자 : 소득단계별 정액(본인 100%)6) 요양급여(서비스)○ 요양급여의 종류 및 범위- 재가급여 :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거택요양관리지도, 통원개호(데이서비스), 통원재활, 복지용구의 대여?구입비의 지급,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거택개호지원- 시설급여 : 개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현금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요개호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요개호 인정 신청 → 85개 항목의 일상생활동작 능력 등 직원에 의한 조사(1차 판정) →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심사판정(2차 판정)○ 요개호 및 요지원 상태의 구분- 6단계 등급구분 : 요지원(허약), 요개호 1~5등급○ 요양등급별 월 사용 한도액 및 평균 지급 급여비- 재가서비스는 월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시설은 시설 종류별?개호등급별 수가 책정- 재가의 경우 지급한도액 대비 실제 사용액은 평균 46.2%에 불과등급요지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재가한도액(지급액)61,500엔(29,160엔)165,800엔(50,876엔)194,800엔(87,040엔)267,500엔(128,070엔)306,000엔(155,550엔)358,300엔(181,540엔)시설지급액309,600엔319,300엔338,100엔351,200엔373,800엔388,400엔* 출처 : 개호급부비실태조사(재가 : ’03. 10월 심사분, 시설 : ’03. 1월 심사분)* 지역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기금액에 1.2%~7.2% 가산3. 일본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및 개혁 시사점1) 개혁배경○ 일본은 2000. 4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 5년의 실시상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제도전반 개혁 실시2) 개혁 요지○ 급격히 증가하는 개호인정자(요양보호대상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예방급여」 창설- 즉 요지원 및 개호 1등급(전체의 47%)의 약1/2이상을 개호 인정자에서 제외하여 「예방급여」대상자로 전환○ 늘어나는 시설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설 입소자의 거주비, 식비를 개호보험급여에서 제외- 이에 따라 시설입소자의 본인부담이 현행 5-6만엔 수준에서 ‘05년 10월부터는 13-15만엔으로 대폭 인상※ 1인실 사용시 거주비 6만엔 + 식비 4.8만엔 부담(9만엔 정도 추가됨)○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 그룹홈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창설하여 대규모 장기요양 시설입소를 예방○ 현재 홈헬퍼 2급(130시간 양성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방문개호원을 장래적으로는「개호복지사」수준(전문대학 과정, 1년간 연수과정 수료)으로 상향조정○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특별양호노인홈(Nursing Home) 등의 신축비의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 등의 정비나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환경개선계획」이 후생성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합당할 경우에만 교부금 교부3) 개혁의 시사점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본영양의 충족,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의 평균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의 경우 1960년대에 55.3세에서 1990년에는 71.3세로 증가되어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무려 16년이나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비율도 증가되어 1970년대에는 5%였으나, 2000년에는 7.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6년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며2050년에는 37.3%에 이르러 국민 3사람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87%가 오랜 기간 동안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활동저하로 타인에게 의존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노인질환의 대부분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서 노화와 관련하여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치료방법 또한 다양하고 불확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화의 질병상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노년층의 건강상태는 만성적인 경과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노인 개인 삶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의료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노년기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진행양상 및 질병의 특성상,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보다는 질병예방과 질병관리, 일상생활습관의 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필요하다.또한,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행위의 개념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건강증진은 일차예방의 첫 단계, 즉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교정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중재활동을 의미한다.노인에단어를 학문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용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시대와 상황, 또는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 등에서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크게 ‘노화현상에 의한 노인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인위적 혹은 조작적 정의’로 구분하여 논하게 된다.먼저 ‘노화현상에 의한 노인의 정의’란 노인의 개념을 노화현상과 관련하여 정립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1951년 국제노년학회의 두 번째 간행물에 ①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생리적 조직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사람, ② 생체의 자체 통합력이 쇠퇴되고 있는 사람, ③ 생체의 기관, 조직, 기능이 감퇴기에 있는 사람, ④ 생체의 적응 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⑤ 생태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개념을 노화현상의 복합적 의미와 결부하여 정의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감퇴의 정도와 기능 수행의 정도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인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개념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읠’란 어떤 목적이나 편의를 위해 인위적, 혹은 조작적으로 설정한 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각에 의해 스스로를 노인으로 규정한 사람,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 특정 시대와 사회의 통념에 의해 특정 역연령(曆年齡)을 기준으로 설정한 노인, 행정적 조치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규정된 노인,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노년층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설정된 노인, 산업 현장에서 연령에 따라 기능의 정도를 구분하고, 구분된 연령에 따라 각기 상이한 역할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분류된 노인 등이 여기에 속성의 감소, 학습능력의 저하로 인한 심리적 변화 등이 노인 각 개인의 신체적 활동과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은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타인 의존도가 심화하게 되며 흔히 발병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의 악화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1) 신체적 변화연대기적 연령은 생리학적 연령이나 기관의 기능의 훌륭한 지침이 되지 못하며 각 개인의 노화의 변화율은 다양하다.노년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뇌를 중심으로 하여 신경계통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기능의 쇠퇴가 가장 기초적인 변화이며 모든 기관계의 reserve capacity가 감소된다. Speechly & Tinetti는 노인들의 생리적 예비율을 감소시키는데 9가지 위험요인이 기여한다고 한다. 이는 80세 이상의 연령, 우울, 안정제 사용, 비활동적인 건강습관, 근력의 감소, 시력감소, 보행장애, 균형장애, 하지장애 등이라고 하였다.인간의 각 계통의 기관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평형상태의 복귀에 더욱 장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노인의 질병증후는 비특이적이고 일반적인 노화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무시될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반응이 지연되고 감수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반응에 변화가 오게 된다. 예를 들면 감염시 체온상승이 거의 없으며 통증인지가 감소되므로 노인에게 있어 방어적 기능은 상실된다.체중의 경우 한국노인은 40대까지는 체중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에서 비만은 청ㆍ장년기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ㆍ혈관질환과의 관령성이 적고 기계적 불편감을 가져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즉 관절염, 거동장애 및 폐 기능장애 등이 더 큰 문제이다.2) 정신ㆍ심리적 변화노년기의 발달장애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정신장애는 크게 기질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대뇌구조의 퇴화와 손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질적 정신장함으로써 오래되고 친숙한 양식을 계속 반복하는 데 몰두할 수 있다.4. 노인의 건강과 영향요인최근 노인문제는 첫째, 노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둘째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셋째,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넷째, 고독과 소외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라고 하는 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일치된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Kplan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라고 하였고 사회인지 이론은 행위를 개인 영역, 환경, 행위, 그 자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개인의 인지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과 질병 그리고 사망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인 유전, 물리적 환경, 의료, 생활양식에서 60%를 생활양식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은 치료적, 의학적 진보보다 개인의 생활양식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고 파괴적인 개인의 습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개인 자신의 조절과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과 건강 유지ㆍ증진의 대부분은 개인의지의 자극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Walker, Sechrist & pender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척도(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를 개발하였으며 6개요인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요인에는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영양, 대인관계지지,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pender & Pender는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건강증진행위의 결정인자로 인지 지각요인, 조정요인, 행동계기 요인을 제시하였다. 인지ㆍ지각 요인에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 지각된 건강 통제위, 자기 효능, 건강에 대한 정의, 지각된 건강 상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등이 증후군을 노화의 생물학에 적용시켰는데 ‘스트레스 상황의 종말에는 마모로 인한 일종의 조기노화가 있다’고 했다. 생리적 노화이론에서 마모이론은 신체를 하나의 에너지장 혹은 기계로 본다. 신체의 세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면서 닳아 없어지면 신체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젊은이에 비해서 노인은 훨씬 길다.이처럼 증가된 노인의 취약성은 그들이 중년이나 청년에 비해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원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중 신체적 스트레스원에는 자발성의 구조적, 기능적 상실에 적응하는 것이 포함되고 심리적 스트레스원에는 서구화된 바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 죽음, 퇴직 등 기대치 않은 상실, 감각 기능 저하에 의한 잘못된 해석, 의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스트레스원에는 가정관리, 사회적 접촉,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등이 포함된다. 이전의 역할 상실, 이전의 직위 상실, 가족이나 친구 상실, 경제적인 상실, 익숙한 환경, 더 나아가 건강과 기능의 상실은 노년기에 의미있는 사람의 수와 사랑, 지지체계의 감소를 초래하고 사회적 격리를 야기시켜 노인으로 하여금 공포, 의존성, 만성 질병, 죽음에 직면하게 한다.노인의 신체적 노화과정은 가정적, 문화적 환경, 활동 및 스트레스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에게 있어서 정신의 체력이 감퇴되는 신체기능의 쇠퇴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흥미의 범위를 협소화시켜며, 시각, 청각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사교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인 스스로도 외부적 감각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신체적 노화는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잇다.이처럼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노인에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더 쉽게 유발한다. 즉 이러한 스트레스는 복합적인 정신생물학적 반응을 초래하는데, 긴장, 불안, 신경 예민, 근심, 자율신경계 활동 등의 불안이 특징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