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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목차있음)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B 형○ 과 제 명 :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평등권2. 차별의 심사기준3. 차별형태1) 정치2) 경제3) 사회4) 소결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인류학자들은 흔히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곤 한다. 나와 다른 피부, 종교, 사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그릇되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자연스레 다른 가치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인류학도의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살아가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며 질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름’을 ‘틀린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 평등을 결과의 평등인지 실질적인 평등인지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결과의 평등만을 쫓으며 정치적인 움직임을 갖는 집단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차별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평등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필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바 항을 나누어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1. 평등권평등권의 평등이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헌법의 일반적 평등조항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설에 대해 체계적인 해석을 내세우며 일반적 평등조항의 평등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상대적 평등을 의무지우는 것이라는 해석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법이 헌법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제11조 제1항 전문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차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평등을 보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차별은 허용하고 이 경우 평등권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심사를 통해 차별목적에 가장 적합한 차별기준을 각기 다른 영역에 따라 적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평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2. 차별의 심사기준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평등권위반여부의 심사, 즉 차별심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 차별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차별의 심사기준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차별기준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차별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같은 특징을 차별기준으로 하였더라도 위헌여부의 결과는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차별의 목적, 차별대우란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정립한 논리를 밝힌 적은 없고, 차별기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만 2000년 8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사건에서 ‘차별기준’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였다.3. 차별형태1) 정치생활영역일반적 인간의 평등은 일반적 인권의 기초가 되지만, 정치적 평등에서는 정치적 권리가 도출된다. 국민 중의 소수가 정치적인 지배권력의 소유자이고 그 정치적인 지배권력의 정당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정치적 지배권력의 소유자이고 그 정당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정지척 평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거구획정 문제야말로 국가의사형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고, 국회의 재량권에는 헌법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성과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재량권이 행사되고 선거구획정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사건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도 평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숫자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등 여러 정책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선거구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현저하여 도저히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2) 경제생활영역경제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의 구체화는 조세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즉 조세분야에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사이에 기본적 과세요건이 동일하고, 또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도 개인과 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사실상 개인의 경우보다 적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 법인을 개인에 비하여 불리하고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조세평등주의 위반문제에 대하여, 법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고 하는 목적과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체계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별이므로 입법목적 및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한 입법자의 재량행위는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차별목적에 대한 적합성 평가만으로는 차별을 규정하는 것을 차별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3) 사회문화생활영역사회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임금평등, 사회보험, 사회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등 기타복지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실현을 촉진시켜 주며,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착화에 이바지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교육법 제8조 2에 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성격을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를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의무교육제도의 연혁과 현황에 비추어 의무교육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을 적시하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차별기준을 내놓았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에 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학| 2018.10.23| 5페이지| 2,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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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 홍길동 임꺽정 명의신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신의성실 원칙 (목차있음)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제)1.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존재 주장과 관할세무서장의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납세의무 존재 주장에 관한 각 평가에 관하여.2. 부가가치세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거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목차Ⅰ서론 - 신의칙에 관하여Ⅱ본론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2. 실질과세의 원칙3.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과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Ⅲ국세부과권 및 제척기간Ⅳ결론참고문헌-------------------------------------------------------------------------------Ⅰ 서론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크게 과세관청에 대한 것과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있다.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설령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중 모순금지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해석이나 관행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해석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98 판결 등).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등), 이는 납세자의 행위가 비록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심한 배신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3. 29.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Ⅱ본론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1)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는 ‘대표없는 곳에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ation)'는 법언에서 표현되듯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이념을 지칭한다.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의 행사를 견제하는 법 원리로서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다.(2) 신의칙일반적으로 ‘신의(Treu)'라는 말은 일방 당사자가 그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믿음을 깨뜨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실(Glauben)'이라는 말은 일방 당사자가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나 성실은 사실 윤리,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법의 영역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의 영역에서 이 기준을 활용하면서 ‘신의칙’이라 칭하며 일반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조세법률관계를 본질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채무관계라고 규정한다면, 그들 사이에서도 조세법규를 매개로 한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도 사법상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실질과세의 원칙실질과세원칙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의 의미부여나 용어의 사용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적용대상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elh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과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91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서울행정법원은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임꺽정이 과세관청에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또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임꺽정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하여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하고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어떤 사실을 외부에 표시한 것이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에서 비롯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후에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 평가임꺽정의 사안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이 법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임꺽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응당 실질 소유자 및 사업자인 홍길동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무과실로써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장기간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로서 행동을 외부에 표시하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정처분만을 면탈하기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에 더 유효한 방법임을 판시하고 있어,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Ⅲ 국세부과권 및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납세자에게 일정 기간의 도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 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도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홍길동과 임꺽정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년간(수년으로 표현되었으므로 10년을 넘지 않은 기간으로 상정합니다) 임꺽정 명의의 사업자로 영업 및 조세납부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기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고 사업을 개시(일반과세자로 상정합니다)하여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본 세액 및 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학| 2018.10.23| 6페이지| 2,000원|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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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법 시험대체과제 - BMW 화재사건 등 차량결함에 따른 소비자 권리보호강화의 법적책임구성과 법제도개선에 관하여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BMW 차량 화재사건2.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및 자동차 결함관련 정부의 태도3. 관련 법제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특별한 기술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운전를 실제로 하는 운전자로서,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량 등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와 인도가 공존하는 거리를 활보하는 보행자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상이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1대의 자동차에만 3만여개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고,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다 보니 자동차 성능과 안전에 대해 기초교육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기초적인 지식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부분에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거나 결함차량에 동승(탑승)하였거나 결함차량과의 지근거리에서 보행을 하고 있다가 결함차량에 의하여 화(禍)를 당할 경우,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지출되는데다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마저도 요원한 현실임을 가정하면, 차량결함에 관하여 보다 솔직하고 실효성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도 염두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다.Ⅱ 본론1. BMW 차량 화재사건BMW 승용차는 2018년에 들어 총 40건(2018. 8.기준)의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1월에는 3건, 2월에 2건, 3월에 1건, 4,5월에 각 5건, 7,8월에 각 12건씩 발상하였고, 압도적인 폭염으로 실외온도가 40도를 육박하였던 7월과 8월에 3일에 한번 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BMW Korea와 독일 BMW 본사 고외층의 제품 결함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미 수개월 전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탄할 점은 BMW의 자체조사 결과나 그 내용들이 일정한 환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우리나라의 관리기관에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및 자동차 결함관련 정부의 태도우리나라의 자동차결함과 관련한 사안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7년에만 자동차 제작사의 제출자료 분석(1천2백만건), 화재사고(5천건), 소비자결함신고(6천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정보분석 직원 3명, 결함조사 8명, 현장조사원 0명의 총 13명의 인력뿐이다. 즉, 관리기관이 조기결함징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결함조사가 착수되더라도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내실있는 자동차결함 대응업무는 요원한 것으로 파악된다.자동차결함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의 일손 부족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자동차결함문제의 원인을 국가 기관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제재를 실현하는 현실태는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나 언론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기초조사 후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제조사에 통보하고 그 대응 방안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투자에도 게을리하고 있고,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대응 속도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실정을 십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와 성장에 따른 이윤창출의 극대화만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3. 관련 법제1) 제작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의 미비자동차 결함징후의 조기 파악을 위하여 제작사의 자료(매월 무상수리·사고 등의 문석자료를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로 100만원)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자료 요구 및 미제출에 대한 벌칙규정 근거 미비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사착수 전 자료요구에 대한 근거조항도 없을뿐더러 조차착수 후에는 15일 이내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으나 과태료 등이 없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2)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의 미비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현행 제조물책임법 등 10개 법률에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만 배상 가능)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10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의 운용도 소요시간이 상당하여 늑장대응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리콜 착수시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리콜사실을 최초 통보한 이후에는 별도의 통지제도가 없어 리콜이 촉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 레몬법(Lemon Law)의 도입자동차선진국들에서는 일찍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1975년 미국에 도입된 ‘레몬법(Lemon Law)'이 대표적인데, 이는‘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레몬을 판 가게 주인은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레몬임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오렌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착오의 책임을 가게 주인이 부담하여 오렌지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이를 자동차에 적용해 보면 하자나 결함이 있는 신차를 판 회사는 결함없는 차량으로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생산국이 아닌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생산 역사가 우리보다 짧은 중국에서도 2013년부터 ‘수리·교체·반품을 책임진다’는 ‘삼포법(三包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전문가 논의와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강제하는 법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학| 2018.10.23| 5페이지| 2,0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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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 사용하시게될 소장양식입니다. 상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 장원고이곳에 원고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예:홍길동,주식회사 대한)피고이곳에 피고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예:아무개, 김철수외10명)소가금소가를 넣어주세요.첨부할 인지액금소가에 맞는 인지액을 넣어주세요.첨부한 인지액금은행에 납부된 인지액을 넣어주세요송달료금소송종류에 따른 송달료를 적어주세요.비고관할 법원을 적어주세요. (예: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소장원고원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주민번호는 생략해도 무방원고의 주소를 적어주세요.만약 원고가 2명이상이라면, 모두 표기해주세요피고피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가급적 주민(법인)번호도 기재피고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 기재대여금 청구의 소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당사자의 관계원고는 피고에게 2000. 0. 0. 금 000,000,000원을 빌린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000,000원을 빌리면서 2000. 0. 0. 까지 갚을 것과 2000. 0. 0.까지 이자는 연 00%로 약정한 자입니다.2. 대여금에 관하여(1)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0. 0. 0.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연 00%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2) 이에 원고는 2000. 0. 0. 피고의 계좌로 금 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3) 하지만 피고는 변제일인 2000. 0. 0.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로부터 빌려간 대여금 000,000,000원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3. 결어원고와 피고는 금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연 00%로 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2000. 0. 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 000,000,000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면서도 변제기인 2000. 0. 0.를 훌쩍 넘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입증방법1.갑제1호증차용증 사본1.갑제2호증입금증1.갑제3호증내용증명 사본첨부서류1.위 입증방법1통1.소장부본1통1.송달료납부서1통2000. . .원고원고의 이름 및 도장 날인관할 법원을 적어주세요. (예: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대여금 청구의 소송1. 대여금 청구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대여금 원금][대여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2.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대여금 청구를 위하여는(1) 대여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대여금에 대한 계약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문서로 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시는게 좋습니다.(2) 다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전해준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돈을 들고 직접 주고 받기 보다는 계좌 이체의 형태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로 입금증(입금확인증) 등의 은행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3)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테니 비교적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계약서를 제시하셨다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3.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1) 이자에 대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계약서로 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됩니다.(2) 하지만 피고가 이자를 꾸준히 잘 납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의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이자 부분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이자를 낼 때도 있고 안 낼때도 있고 하는 형식의 부분적인 이자 납입도 이자 납입이 없는 부분을 모두 취합하여 대여금 원금과 합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 이자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자의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여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일수는 없습니다)4. [지연손해금]에 관하여,(1) 피고가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게되면 원고는 많든 적든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원금이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과 변제할 날짜가 지났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2011.08.10| 7페이지| 2,000원| 조회(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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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진단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 평가A좋아요
    자기진단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목명지도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목차서론본론 셀프리더십자기진단 : 성격유형 파악셀프리더십 개발 노력결론서론세계는 매우 복잡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경영혁신이 필요하게 된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화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조직은 수평조직, 유연 조직으로 바뀌었고 학력이나 위계질서보다는 창의력과 성과위주의 경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으며, 1985년 미국에서 처음 쓰여진 ‘골드칼라(Gold color)'는 신인재를 뜻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러한 골드칼라 근로자의 등장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로의 역량이 등장하게 된다.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관리자나 경영자에 해당하는 수퍼리더십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을 통틀어 일컫는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셀프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성격유형 파악을 통해 어떻게 셀프리더십을 개발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본론셀프리더십이란..셀프리더십의 기본 개념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과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 셀프리더십은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한다.셀프리더십의 전략으로는 효과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행동전략과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에 초점을 두는 인지전략으로 나뉘게 되며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1) 건설적인 행동을 위한 행동전략셀프리더십의 첫 번째 전략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리자와 종업원들이 어렵고, 그래서 내키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를 리드하도록 돕는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자기 목표 설정, 리허설, 자기 관찰, 자기 보상, 자기 징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자기 설정 목표 :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셀프 리더십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이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도전적이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단서에 의한 관리 : 단서를 이용해 관리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 간단한 팻말이나 표시 등을 붙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자극하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 종업원들은 단서전략을 통해 그때 그때의 업무와 근무 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자극을 늘려나가고 유해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리허설 : 리허설이나 연습은 효과적인 선행적 셀프리더십 전략이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을 미리 연습하는 태도는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준다. 부서별 연간 예산안을 예산 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에 브리핑 내용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은 이 전략의 한 가지 예이다.◇자기 관찰 : 자기 관찰 전략은 업무 수행의 결과, 즉 업무를 수행한 후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 관찰은 셀프리더십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바람직한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의 원인을 관찰함으로써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또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이 행한 업무 활동의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자기 보상 :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일할 의욕을 북돋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라고 하면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상과 징계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자기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며 일할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자기 징계 :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은 보통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실제로 자기 징계는 정신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임이 분명한데도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이므로 가끔은 적적한 자기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잘한 행동에 대한 자기 보상에 중점을 두는 편이 징계보다 더욱 효율적이다.2) 건설적인 사고를 위한 인지전략셀프리더십의 인지 전략은 건설적인 사고 패턴의 관리와 이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인지 전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잇는 자연적 보상(natural rewards)의 이용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자연적 보상 : 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자연적 보상을 보다 쉽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 자연적 보상은 주어진 일이나 활동 그 자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문을 즐겨 보거나 트랙 경기를 자주 보러 가는 것도 자연적 보상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는 외재적인 보상이나 자기 보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즉 일이나 활동 속에 동기부여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다.- 어떤 요소가 자연적 보상을 불러일으키는가?①유능하다는 느낌 :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꼈을 때 자연적 보상이 일어 난다. 따라서 수퍼리더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종업원들에게 가치있는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도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술을 마스터하도록 도와야 한다.②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 : 사람들은 흔히 최소한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느낌만이 라도 갖고 싶어한다.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과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함께 어우러지면 흥미로운 행동 패턴을 낳는다. 즉 주어진 일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수퍼리더는 이러한 행동 패턴을 잘 인식하고 종업원들이 도전할 만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③가치를 창출한다는 느낌 : 자연적 보상이 가져오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율 통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수퍼리더는 종업 원들이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확립하는 전략셀프리더십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사고패턴에 대해 깊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개인의 사고 과정은 셀프리더십의 핵심이며, 또한 효과적인 수퍼리더십의 핵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한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고의 패턴을 아는 일이다. 사고패턴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할 때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는 믿음, 상상에 의한 체험, 자기와의 대화 등이 있다.①믿음 :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예언적이라는 것이다. 엘버트 엘리스 박사가 제창한 심리요법인 이성적 감정요법(Rational Emotional Therapy)에 의하면, 믿음은 변화의 기초라고 한다. 이렇듯 셀프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믿음 중의 하나는 자기에 대한 기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업무 수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과학| 2007.10.06| 5페이지| 2,000원| 조회(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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