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정신과의사로서 정신분석적 원리의 영향을 받음.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료를 지향.정신분열증 환자와 어머니에 대한 임상연구 통해 ‘모자공생’개념 발표:모자간 분리불안과 결합불안이 교대로 나타나 강렬한 애착과 긴장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후 모자공생관계는 아버지를 포함한 전체 가족원이 관여된 정서과정임을 발견.이로써 보웬은 가족을 정서적 유기체로 보고 개인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체계이론을 정립함즉, 가족의 정서적 융합이 심해 개인적 분리가 안 되면 정신병리가 생긴다고 보고 가족이라는 정서적 융합체를 각 개인의 정서로 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주요개념(자아분화, 불안, 가족투사과정, 삼각관계)자아분화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과정, 즉,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신만의 신념과 자주성을 지닌 정도를 말하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다른 가족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미분화된 가족자아군: 가족전체가 정서적으로 뭉쳐있는 상태, 즉 융합되어 있는 상태로, 정서적융합이 클수록 분화능력이 저하되어 감정적 의사결정을 하고 다른사람에게 의존적이며 스트레스상황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대인관계적 측면에 초점)삼각관계두 사람 사이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대상을 관계로 끌어들이는 정서적 역동. 대표적인 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아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와 불화관계가 됨으로써 아내는 긴장관계에서 물러나 편안해진다. 긴장이 클수록 어머니와 아이의 애착은 과도해지므로 아이는 문제증상을 나타내기 쉽다. 삼각관계 안에서 불안이 커지면 여러 삼각관계로 확산된다. 아이가 방관자로 남거나 떠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외부사람, 취미, 술, 애완동물 등이 개입되기도 한다.핵가족 정서체계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 원가족에서 형성되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생활을 통해 다세대에 걸쳐 반복된다. 보웬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아분화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 형성된 부부 각자의 자아분화 수준에 의해 핵가족 정서체계가 결정되고, 다시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원가족에서 정서적 융합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비슷한 수준의 상대와 결혼해 부부간의 융합이 증가하여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의존함으로써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며 불화나 정서적 거리감이 증가하여 가족의 불안수준이 높아지면 부부나 자녀에게 문제(배우자의 신체적 정서적 역기능, 자녀의 역기능과 문제증상, 만성적 부부갈등)가 생기기 쉽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핵가족정서체계는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내외적 스트레스상황에서는 가족의 불안이 급증하여 역기능현상이 생기며 자녀의 분화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부른다.가족 투사과정미성숙한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녀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어기제이다. 양육적 관심과 달리 불안하고 집착하는 관심이다. 이것은 삼각관계에서 주로 작동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수동적이고 아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불안에 대처, 아내는 자녀에게 과잉간섭과 집착으로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 자녀는 어머니의 불안과 결혼불만에 동정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다세대 전수과정미분화된 가족의 정서과정이 여러 세대에 전수되는 것을 말하는데, 삼각관계와 가족투사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갈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더욱 낮아지며, 3대 이상 되면 자녀 중에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강박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신이상이나 역기능 문제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체계에서 누적되고 세대에 걸쳐 전수된 자아의 미분화, 융합의 결과이며, 이를 촉진하는 것이 심각한 가족 내부와 외부의 스트레스라고 한다.정서적 단절투사과정에 개입된 자녀가 원가족과 만나면 생기는 불안과 긴장을 줄이려고 접촉을 회피하는 상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같이 살아도 정서적으로는 회피, 격리, 고립화한다. 가족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독립성을 과장하는 것이 특징. 부모의 가족문제를 과장하고 부모 탓을 하지만, 고립과 소외에 대한 불안으로 현가족의 배우자에게 정서적 애착과 의존이 심하며,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한 경우도 자신의 핵가족에서 융합함으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정서적 단절을 반복한다. 즉, 원가족에서 차지하던 위치에서 정서적으로 붙잡혀 있는 한 개인의 성장은 저지된다.출생순위출생순위에 따라 가족의 정서체계 내에서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고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생물학적 순위만이 아니고 몇째로 기능하였는가 하는 기능적 출생순위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은 장남 장녀일수록 삼각관계에 포함되기가 더 쉽고, 가족투사과정에 개입되어 불안이 높은 장남(녀)은 더 권위적이고 규칙에 집착하며, 막내는 혼란된 성격을 보인다.사회의 정서적 과정개인과 가족의 정서과정을 사회로 확대시킨 것. 즉, 가족체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불안이 증가하면 하위집단끼리 융합되기 시작하여 개별성과 분화 수준이 감소되고 이기심과 공격성, 회피, 폭력과 불신, 비행과 범죄율이 높아지는 사회 위기가 생긴다는 것. 성차별, 집단이기주의, 획일주의, 장애계층인종차별 등은 불안수준이 높고 분화 수준이 낮은 사회의 정서적과정을 반영한다.치료목표와 치료과정주요문제는 불안과 정서적 융합.그러므로 누적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서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개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전 가족이 아님) 불안감소와 자아분화를 촉진하는 것이 치료 목표. 이를 위해 치료자가 개입해 새로운 삼각관계를 만든다.가족평가가계도를 통해 다세대 정서체계의 맥락 안에서 문제 파악가계도: 3세대 이상의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정서과정을 표시한 그림으로, 세대에 걸쳐 반복된 사건이나 중요한 생활사정보를 통해 현재 가족 문제와 가족의 정서적 체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높여주는 것.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과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 상담장면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주관적 상황과 경험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변화와 성장한다는 이론.경험적가족치료자: MRI그룹(사티어, 미누친, 헤일리) 주로 의사소통 중시발달배경인본주의와 실존주의, 현상학, 게슈탈트치료의 영향지금-여기에서의 상황과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욕구, 행동 중시(개인이 개인의 감정과 선택을 책임지고 그것을 경험하면 나의 실재가 바뀌고->모든 가족을 불러모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안아보라..어떠냐..) 이를 통해 의사소통 유형을 바꾸려고 시도) 이를 가족이 공유함으로써 변화가 촉진되고, 가족이 성장한다는 전제(conjoint therapy:동참, 공동가족치료)(실존주의, 게슈탈트치료+체계론)이를 위해 표현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사티어는 치료과정은 성장 체험을 연습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므로, 자아존중감, 감정, 가족규칙, 의사소통체계를 건강하게 하여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소통모델, 성장모델)자아존중감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감정. 부모와 가족, 친구, 주변인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음 / 사티어는 이를 에너지자원으로 간주, 생활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처 가능하다고 전제.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문제 진단 기준이자 치료목표가 된다. 자아존중감의 3요소를 자신, 타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의사소통유형과 연관된다고 설명의사소통 및대처유형이것이 곧 삶의 대처방식, 그래서 대처유형이라고도 함.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공통적 특징이 있고, 그것은 자아존중감이 위협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 다음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됨.*회유형-자기의 느낌, 생각은 무시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유형,내면경험은 “난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 불안이 많다.자존3 요소 중 타인과 상황은 존중, 자신은 무시.*비난형-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결점을 지적하며 통제하고 명령한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 않으려 일이 잘 못되면 남 탓하고 공 격적. 내면경험은 소외감과 외로움, 실패감과 분노.자신과 상황은 존중, 타인은 무시.*초이성형-원칙, 정보와 논리 중시.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 내면 경험은 자기통제 상실의 두려움, 고립감과 소외감, 상황은 존중, 자신과 타인은 무시.*산만형-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타인의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계속 움직이고 횡설수설한다.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모면하기 위해 농담이나 딴전을 피운 다. 내면경험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내가 설 곳이 없다.자신과 상황, 타인 모두 무시.*일치형-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말하고, 말과 정서가 일치하며 상황에 적절. 내면경험은 자기가치감이 높고 자신과 타인을 신뢰.자신, 상황, 타인 모두 존중.가족규칙반복되는 생활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며 가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은 힘이다. 의사소통을 관찰하면 가족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의 감정규칙에 관심을 둠.*보고 들은 것과 감정(두려움, 무력감, 노여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고독,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법과 대상*거절, 반대, 부정에 관한 표현*질문방법과 대상가족규칙의 합리성과 융통성을 진단하고 가족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는 데 비중을 두고 드러난 문제는 중시하지 않음. 대신 가족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고 자아존중감도 낮으므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 이처럼 가족변화의 매개체로 가족규칙을 보는 것이 특징.주요개념치료목표: 안정이 아니라 성장. 느낌의 표현, 선택의 자유, 내면경험과 외면행동의 일치를 통한 개인 통합력의 증진. 가족문제는 하나의 징후이고 본질적 문제는 정서적 황폐감으로 보고, 자기표현을 촉진하여 개인이 성장하면 가족도 성장한다는 전제. 그러므로 서로간에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돕는다. 사티어의 목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인생의 선택권을 스스로 갖게 하고, 가족규칙을 합리적 현실적으로 만들고, 내면경험과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는 개인과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치료과정: 스타 중심을 증상탐색->가족규칙과 의사소통 유형, 대처유형 탐색->빙산탐색(기대나 열망에 중점을 둠)->역기능적인 가족규칙과 그 영향 탐색->가족 조각, 재정의, 원가족도표 등을 통한 새로운 경험->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개방하여 나누고 경청하는 방법 학습->명확한 의사 소통 규칙 준수와 일치형 의사소통 연습, 훈련->정착치료자의 역할: 다른 기법보다 치료자의 자질을 더 강조. 신뢰감과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금-여기에서의 감정과 경험을 치료에 이용한다는 신념을 가짐치료이론평가: 개인의 변화->가족 변화. 그러므로 개인의 감수성 증진과 경험 확대가 치료의 본질, 사티어는 자존감 향상, 일치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성장의 힘과 잠재력 발휘가 목표. 이해보다 경험 강조, 치료자의 자세와 자실 중시. 치료자 스스로가 진실성과 높은 자존감, 일치적 의사소통 필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관계체계가 바뀌면 가족도 바뀐다는 전제의 이론. 가족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구성원은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문제가족은 모든 하위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하위체계를 변화시키면 건강한 가족이 된다는 것.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 곧 하위체계.발달배경: 미누친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화 중심의 가족치료가 저소득층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낌. 저소득층의 문제는 복합적이며 고치기 힘든 굳어진 습관이 있어서 치료자가 적극 개입하여 구체적이고 행동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낌. 헤일리에게도 영향을 줌.구조적가족치료는 체계이론에 기초한 다음 세 원리를 강조-사회와 개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행동은 가족구조문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족구조를 바꾸면 정신내적과정과 행동변화가 가능하다/ 치료자는 사회적 상황에 포함된다.과거보다는 현재의 잘못된 가족구조를 고치는 것을 중시하고, 상화작용방법과 관계규칙을 도식화하여(가족지도 사용) 복잡한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주요개념하위체계하위체계는 유기체 같아서 고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아니면 역기능 가족이 된다. 특히 다음 하위체계의 기능이 중요부부하위체계) 원가족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애정과 성적기능, 친밀감기능, 의사소통기능이 주요과제.부모) 주요기능-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양육, 지도, 통제이며 자녀의 연령이나 특성에 딸라 달라진다. 상황에 맞게 재조정, 재구조화되어야 함. 부모가 하나의 팀으로 기능하며 부부하위체계와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건강.부모-자녀)주요기능-위계구조와 부모의 권위가 확립되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발전하는 것. 지나치게 자녀 중심적이어서 부부체계가 위협받고 권위가 약화되면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지장, 반대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이전되면 자녀의 발달에 지장. 균형이 중요형제) 부모의 편애나 형제간 문제에 간섭이 없어야 건강, 형제자매가 너무 가까우면 외부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짐. 소원하면 유대감이 약화 되어 외동처럼 됨경계선가족원 개인과 하위체계를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결정. 하위체계 사이에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경계가 없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김(독립과 자율성 보호/상호교류와 친밀성 보호->잘 조화되면 명확한 경계선단절된 경계선=유리된 가족, 모호한 경계선=밀착된 가족)위계구조와 제휴(연합/동맹)부모체계가 자녀체계에 대해 권위와 영향력이 있고, 경계선이 명확한 것이 바람직한 위계구조이나 그렇지 못하면 가족구성원간에 제휴라는 역기능 현상 발생. 특히 두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연결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며, 지속되면 안정적연합이라 하는데, 세대를 넘어 형성될 때 위계구조는 무너지고 역기능적이 됨(어머니와 딸 연합으로 아버지 대항->안정적연합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지배->부모체계의 권위 약화)우회연합우회연합은 가족원에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끌어들여 정서적으로 연합하는 것(오래되면 안정적연합이 됨) / 제3자와 대립하지는 않지만 공동의 목적으로 제휴하는 것을 동맹이라 함(언니, 동생 동맹으로 엄마에게 용돈인상요구) 이도 세대를 넘어 형성되면 위계구조 약화=>연합이나 동맹에 참여하는 자녀는 자신의 발달과제보다 어른들의 관계에 깊이 관여하여 문제가 발생.치료목표: 역기능적 가족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므로, 하위체계기능, 경계선, 제휴와 위계구조를 재정비하여 재구조화하는 것이 목표치료과정(치료자가 가족에 합류->역기능적 가족구조 사정->가족재구조화)과 기법치료이론 평가: 단순, 실제적이서 비행청소년가족, 약물 알코올의존증가족, 저소득층가족에 효과, 아동 청소년 자녀문제에 많이 적용됨(이 문제에 가족구조 문제가 연관됨을 시사)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1. 맞벌이 가족의 특성(1) 역할분담과 관련된 문제- 우리 사회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관련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아내 쪽에서 보다 심각하게 경험된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볼 때 가사노동을 분담하기보다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2) 역할분담 의식의 문제-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분담의식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역할갈등은 불가피하다.- 남성은 아내의 취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아내의 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전업 주부로 자리를 비울 때 생기는 공백이나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의식도 맞벌이를 할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거나 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2. 맞벌이가족의 자녀양육문제 (전반적인 자녀양육문제)1) 양육자 부재문제- 전통가족에서와는 달리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됨으로써 여성이 취업할 경우 이를 대치할 양육자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2) 부족한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최근 저 출산율은 이러한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3) 양육과 관련된 역할분담-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양육을 자신이 전담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의 분담의식은 아주 낮은 편이다.* 가사노동의 분담 실태 :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9%에 지나지 않았다.통계청의 「2008 사회조사」결과중 가사분담 실태에 따르면 10명 중 3명 이상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9%에 지나지 않았다.가사노동 전담 비율 :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35.7%, 남성 전담 비율은 1.5%에 불과.?공평한 가사분담에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학력 집단에서 여성의 설득과 남성의 협조가 다른 집단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소득에 따른 분담실태에서는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재화나 서비스로 가사노동을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사노동 분담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취업률 및 종사상의 지위 등으로 인해 여성이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간가용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기 때문: 우리나라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4%로 남성의 28%에 비해 높으며, 시간제 노동의 경우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15%에 해당하여 남성의 4%보다 4배 가까이 많다(통계청 2009년 8월 현재).?여성들은 상대적 자원의 부족으로 의사결정권이 미약: 노동부가 2008년 발표한 임금구조 기본 통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월평균 급여액은 158만원으로 남성의 평균 급여액 238만원의 66.4% 수준에 불과하다(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큼).?보수적인 성역할 정체감: 여성 취업에 대해 남성의 81%, 여성의 87%가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족내 역할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남성의 80%, 여성의 76%가 동의함으로써 취업과 가족내 역할에 대한 가치혼재와 갈등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제안?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성별 자격요건 격차의 완화를 추구해야 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영역확대와 청소년 대상의 직업체험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남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정내 남성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이고 모든 변화의 노력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성역할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남성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육시설의 양적, 질적인 확충이 급선무이다.-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2) 제도적 지원- 근로기준법에서 최장 90일의 산전산후 휴가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2)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의 지침1) 가정 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이다.2)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3) 조부모의 지원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입양가족의 부모역할1. 입양가족의 특성입양의 정의 :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의 자녀를 사회적?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부로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1)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자녀 관계과거 (혈족중심, 혈연관계 O) : 가족내 입양 > 가족외 입양현재 (저 출 산, 혈연관계 X) : 가족외 입양 > 가족내 입양(현대사회 입양의 부모-자녀 관계 : 부모-자녀 관계가 고정적?영속적이지 않다는 불신->관계형성의 어려움)(2) 사회적 편견원인 : 입양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현상이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악순환 되풀이결과 : 공개입양 비율 낮음, 3개월 미만의 아동을 친자 입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양 숨기려는 의도)(입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계부모에 대한 편견과 유사)2. 입양가족의 자녀양육문제(1) 전반적인 자녀양육문제 (입양가족의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불임(입양의 주요 원인)->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자녀와 관계형성 어려움)? *입양 전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친부모 사망?경제적 이유->친부모 역할 수행 X->자녀양육권 포기->입양아동의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음)*입양 후 가정에서의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정체감 혼란(초등생은 출생과 입양을 분명하게 구분->아동에게 혼란과 스트레스->가족내 안전감?영속성 인식 저하정에 빠른 적응 기대)?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부부간 한쪽이 지나치게 입양아동에 시간과 노력 쏟음->상대 배우자 소외감)(2) 자녀양육문제와 관련된 변인? 부모와 관련된 변인가. 입양 후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방식 : 온정적?수용적?개방적 일수록, 적응문제 ↓나. 입양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 저소득층?낮은 교육수준?연령이 많은 한부모가족 일수록, 적응문제 ↑? 아동과 관련된 변인가. 아동이 특별한 장애를 가진 경우(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의 입양 늦어짐->신체적?성적 학대나 위탁시설의 잦은 이동 같은 외상적 경험->적응문제 ↑)나. 아동 연령이나 성별(자신의 입양에 대한 지식이 증가 할수록, 입양아동이 입양기관에 왔을 당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아보다 남아일수록, 적응문제 ↑)다. 입양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입양에 대한 아동의 평가방식이 위협적이면 부정적 정서를, 위협적이지 않으면 긍정적 정서를 경험)(입양 관련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재평가 같은 전략이면 적응능력 ↑, 낙인이나 회피는 적응능력 ↓)라. 아동이 위탁시설에 체류한 기간(입양 이전의 거부와 학대, 양육환경에서 많은 변화 경험은 적응문제 ↑)마. 근원가족에서의 경험(근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 출생 전 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영양상태, 약물복용, 음주나 흡연 요인)3. 입양가족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원(1) 사회적 지원? 공개입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공개입양이 부모와 입양아의 건강한 발달 촉진한다는 믿음->1980년데 공개입양이 표준적인 입양절차로 인정->공개 입양 비율 증가 추세)? 입양절차나 입양이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0. 3.19]의 입양요건)*양자될 자격1.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2.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양친될 자격등?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2.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4.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5.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10. 3.19]의 입양요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①양친이 될 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