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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론]중앙역(Central Do Brasil)에서 만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畵像)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전달 교류이다.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이다. 신(神)이 자신의 덕(德)을 인간에게 나누어준다거나 열(熱)이 어떤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따위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분여(分與) ·전도(傳導) ·전위(轉位)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꿀벌의 춤, 새의 지저귐, 돌고래의 노래, 박쥐가 내보내는 초음파 등…….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완전한 형태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보내는 측이 일정한 상대(받는 측)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의 자극을 의도적으로 보낼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만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커뮤니케이션은 그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주로 사용되는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기완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도구적(道具的)인 커뮤니케이션. 전자는 탄성이나 욕설 따위 자신의 정서적인 흥분을 발산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을 예기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켜 거기에 기대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후자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퍼스널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전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보통 직접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인쇄물이나 전파 등 매체를 통하여 동시에 또는 단시간에 다수의 상대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이와 같은 분류에 꼭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각종 형태가 있다. 유언비어 같은 것이 그 특이한 예이다.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생활을 성립시키는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감대”일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진전이야말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가? 서로가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그 것을 과연 커뮤니케이션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 것은 단지 서로가 생성해내는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 역시 커뮤니케이션에 한 몫을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낮아질수록 메시지 전달의 파워는 낮아질 것이며 심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요소도 될 수 있겠다.인간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이란 한 마디로, 인간의 의사, 지식, 감정 또는 각종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공간적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용, 작위 또는 형상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개인으로서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정서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로서는 조직운영의 능률과 나아가 국제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인문/어학| 2006.05.14| 2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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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 결혼의 경제학]호주제
    1. 서론그동안 호주제라는 제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호주제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어떤 제도이며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알려고 해 본 적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호주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에 관한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었고 호주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의 폐지에 관한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때마침 그러한 폐지 의견에 힘을 실어준 드라마가 한 편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3년 방송되었던 kbs 일일연속극 ?노란 손수건?이다. 극중 미혼모인 윤자영이 보여준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그와 함께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주제의 부당함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드라마와 현실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드라마는 호주제에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그들은 호주제 폐지 의견에 공감했다.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뒤이어 지난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논란 속에 관심을 끌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중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렇게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한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 에 입적한다.②本家호주의 혈족 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 양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제795조(他家에 入籍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가 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②前項의 경우에 그 타가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價를 創立한 다.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離籍된 때3.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被承繼人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訴) ① 호주승계권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 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②前項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1. 被承繼人의 直系卑屬 남자2.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여자3. 被承繼人의 妻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妻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긴 다.2)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①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여성을 남 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 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②남성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의 자녀를 자유로이 입적할 수 있으나, 여성은 남편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적이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 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3)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자녀의 부가 입적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 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 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4)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 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 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 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④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⑤ 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 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⑥ 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 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 신분 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2-3-2. 자녀의 성: ① 일본 - 부모 성 중에 선택(가족동성, 1991년 민법)할 수 있다.② 미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다.③ 영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 이 가능하다.④ 독일 -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에 발송가족법 개정요강 해설 책자, 포스터 발간, 가족법 강연 등 가족법 개정운동 전 개1975. 4. 가족법개정안(촉진회안) 국회에 제출11. 가족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의도 하 지 않음1976. 12. 공청회 열림 :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정부의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음1977. 12. 정대철, 이범준 의원 소개로 여성계, 가족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1979. 1. 개정된 가족법 시행1982.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11. 대한YWCA연합회, ‘현행 가족법은 개정돼야 한다’ 팜플릿 배부1983. 5. 정부,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1984. 7.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 회장 : 이태영(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 장)각 회원단체별 서명운동, 가족법 개정 포스터· 전단 배포, 대통령· 관계 국무 위원· 국회의원에 가족법 개정 촉구 건의서 발송1986. 정부, 경제사회발전 6차 5개년계획 중에 가족법상 남녀차별을 없앨 방침 발표11. 김영정 의원 외 60명의 제안설명으로 가족법개정안 국회 제출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국회의원 전원에 입법참고자료 발송1988. 4.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자 가족법 개정 설문조사9. 국회의원 대상 가족법 개정 설문조사11. 가족법 개정 서명 청원서 국회 전달의원입법으로 가족법개정안 국회 제출, 김장숙, 박영숙 의원 등 여성의원 주 도1989.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개정안 심의 시작10.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회장단, 4당 국회 총재실 방문 등 활발한 가 족법 개정 운동 전개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 개정 참고인 진술 개최가족법 개정안(수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조승형 가족법소위원장 제안 설명가족법 개정안(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호주제 관련 내용 : 호주의 권리· 의무 조항택
    사회과학| 2006.05.14| 11페이지| 1,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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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론, 철학]나의 세계관
    「세계관[世界觀, Weltanschauung]」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관(觀)”이라는 글자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으로 알아본 “세계관(世界觀)”의 의미는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이다. 지적(知的)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정서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세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세계관이라고 하면 세계의 바깥쪽에서 세계를 대상적(對象的)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초월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관을 형성하는 인간도 또한 현실세계의 움직임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는 창조함으로써 세계를 보고 반대로 세계를 봄으로써 창조해나간다. 세계관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나 또한 끊임없이 역사를 바꾸어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에서의 주체적 ·실천적 요소가 자주 강조되기도 한다. 과학과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과학은 사물의 상호관계를 관찰하고 법칙적으로 기술(記述)할 뿐, 그런 방법으로 세계를 보는 인간의 주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학은 관측이 가능한 현상의 객관적 기술에만 시종하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세계상(世界像)’을 줄 수는 있지만 ‘세계관’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세계관은 객관적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는 주체의 실천적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반성하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인생관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세계관은 흔히 시대에 따라, 또는 국민에 따라, 종족에 따라,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또 철학자의 머릿수만큼 서로 다른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세계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예컨데, 생(生)의 철학자 W.딜타이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근원에는 각각 다른 생의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세계관의 유형을 종교 ·시 ·형이상학으로 대별하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① 자연주의(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포이어바흐, 콩트 등), ② 자유의 관념론(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피히테 등), ③ 객관적 관념론(헤라클레이토스, 브루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괴테, 셸링, 헤겔 등)으로 분류하였다. K.야스퍼스도 스스로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하는 ‘예언적 철학’과 세계관의 여러 유형을 비교 고찰하는 ‘세계관의 심리학’을 구별하여 요해심리학(了解心理學) 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J.C.F.실러가 ① 유대적·기독교적, ② 그리스적, ③ 자연과학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하고, F.W.니체가 아폴론적과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물론자는 계급적 견지에서는 부르주아적과 프롤레타리아적, 철학적 견지에서는 관념론과 유물론이라는 대립을 설정하려고 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세계관이라 함은 모든 신자가 형제로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꾸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동서양의 세계관을 말한다면 동양의 세계관은 '조화와 평형'의 정신문명, 서양의 세계관은 '진취와 극복'의 물질문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이처럼 세상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나름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떠한 것일까?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세계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추구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대와 같은 곳은 아닐까? 세계는 “더 나은 삶으로의 진행 과정”이다.
    인문/어학| 2005.11.28| 2페이지| 1,000원|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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