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 지시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한 서신이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대금결제 관계를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수입업자와의 분쟁, 수입국의 외환 통제 및 신용장 발행은행의 파산, 고의적 결제 회피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점이 노출된다. 여기에서는 신용장의 특징, 기능, 신용장 당사자, 신용장 거래의 절차, 신용장의 유형을 알아보기로 하자.신용장의 특징에는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개설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조건을 이유로 하여 발행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발행은행은 무역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역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즉 해당물품이나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이 실제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역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다.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추상화한 서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서류 이외의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고 서류로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역업자는 선적서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기능으로는 1수출거래의 확정, 2신용위험의 제거, 3환결제 위험의 회피, 4국제금융의 원활화 기능이 있다.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대금의 결제를 확약하고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하게 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발행은행의 지급보장을 전제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무역계약상품을 집하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수출을 확정시킨다. 또한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의 확약을 함으로써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 받으면서 발행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 불인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발행은행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은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수입국의 외환관리 사정에 의하여 외화유출을 규제할 경우에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의사가 있더라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된 것이므로 경과조치로 인정받아 환결제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수출업자의 자금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활용하거나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발행 받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로서는 수입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신용장을 근거로 수입화물의 대도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로서는 사정에 따라 자국에서 수출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개설은 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하지만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은 상업적인 위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상의 물품과 상이한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치밀하게 위조하여 무역대금결제를 종료한다면 수입업자로서는 무역계약상의 상품이 정확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수출업자의 절하면 불리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시장상황을 이유로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고의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불리하게 된다. 신용장은 환어음이나 수표와는 다르다. 신용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 받고 있을 뿐이다. 신용장은 절대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당사자로는 발행 의뢰인, 발행은행, 수익자가 있고,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이 있다. 우선 기본당사자를 살펴보면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줄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이다. 발행의뢰인은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며 수입업자이다. 신용장과 관련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 받는 자이며 무역대금의 최종결제자이다. 운송계약과 관련해서는 화물의 실질적인 수령인이다. 그리고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한다. 발행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약속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다. 상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무역계약에서는 매도인이며 수출업자이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발행된 신용장을 받는 자이다. 그리고 신용장을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이용하는 자이며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는 자이다. 환어음에서는 환어음의 대금을 수량하는 대금의 수령인이고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이다. 운송계약에서는 화물을 선적하는 선적자,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발송하는 송화인이다.기타당사자로 통지은행은 환결제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의 소재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통지해 주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는 환어음에 대하여 인수를 행하는 은행이며,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제 3의 은행이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확약을 하여 주는 은행이다.신용장 거래의 절차로는 우선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대금결제 조건을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무역계약 체결 후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거래 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한다.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 발행의뢰를 받은 은행은 신용장 발행신청서를 심사한 후 발행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한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 은행에 신용장 통지를 요청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외관상의 정규성을 확인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사실을 통지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발행사실을 통보 받은 후에 수출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신용장을 수령한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 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집하하여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선적서류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이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가 구비되면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 인수,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한다.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환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하면 점검을 하고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통지한다.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 거래는 종료된다. 만일 수입업자가 발행은행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 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입화물대도를 제공한다. 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수 있다.{신용장의 기본유형으로는 취소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이 있고, 확인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이 있다. 상환청구가능 기준으로는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이 있다. 양도가능성 기준으로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이 있다. 이밖에도 여러 유형의 신용장이 있다. 앞서 말한 신용장의 성격을 살펴보면,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이 확약한 사실에 대하여 신용장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어도 어느 일방에 의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반대로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이 확약한 사실에 대하여 신용장 거래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신용장 당사자 전원이란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수익자 전원을 의미한다. 확인신용장은 이미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3국의 명성있는 은행이 별도로 결제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고, 불확인신용장은 이미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이 없는 신용장이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 이후 추심된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의뢰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환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따라서 수익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신용장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는 표시를 하여 수출업자가 제 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급, 인수, 매입은행에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반대로.
오늘날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분야와 비교할 때 낮지만, 현재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및 자유화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의 비중 역시 더욱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더욱이 2000년부터 WTO회원국의 서비스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서비스부문에서의 국내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WTO협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서비스분야에서의 교역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 조치는 외자유치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수한 외국 서비스공급업자들이 가진 고도의 영업기법 등의 도입으로 관련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제고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들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동종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취약하게 함으로써 국내 토종 서비스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비스산업과 연관된 제조업 부문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잠재되어 있다.서비스무역의 개념서비스(service)란 사람이나 물건을 변화시키는 경제행위이다. 서비스는 교사의 교육, 의사의 진료, 노동자의 노동, 상인의 매매활동, 통신 등과 같이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말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쓸모 있는 재화 가운데 일반 물품이 유형의 재화인데 대하여 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이다. 서비스가 국제무역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교역에 관한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었다. 그러니 1970년대 이후 국가간 서비스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 분야가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체결되었다. 협정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1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 2서비스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3서비스 생산자의 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 4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21일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법률, 국제배달,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시청각서비스 등은 일단 이번에 제출하는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 관련국들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다.법률서비스외국인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대표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자기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국내법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문은 물론 송무업무도 할 수 없고, 외국 변호사나 로펌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합작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교육서비스공공성을 감안하여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하여 양허를 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비영리 법인일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인교육기관으로는 어학학원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관련법이 미비된 상태이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문의 양허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등 교 육성 인 교 육0 해외유학 허용0 해외유학 허용0 비영리형태의 학교법인 유지0 학위과정과 관련된 과정 제한0 보건·의료 인력 양성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범대학 등 제외0 정부지원 의한 직업훈련 제외0 수도권지역 학교 신설 제한0 학원의 교습과정 중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제외0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내·외국인 차별 권한 유보0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내·외국인 차별 권한 유보국제배달 서비스현재 국제배달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UPS, FedEx, DHL 등 외국의 주요업체가 진출하여 영업활동중인 점을 감안하여 항공, 선박, 육상운송수단이 복합되는 부분의국제배달서비스를 양허하였지만, 철도·도로 등 육상운송만으로 연결되어 배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 대비하여 양허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우편법 제 2조에 따라 국가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지도 국제배달서비스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금융서비스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가급적 실제개방수준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였는데, 방송·통신·에너지·운송 등 22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재 개인 6%, 외국인 전체 23%로 되어있는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하였고, 외국인의 채권취득을 외국인 전용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이 또한 폐지하였다. 그리고 현재 40% 이상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합작증권사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가 한편 시중은행의 외국인 전체 지분제한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단,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1차 양허안에서 제외되었다.의료서비스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UR 당시에도 양허하지 아니하였고, WTO에도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서비스시장 개방의 영향DDA서비스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는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 업종은 17개 업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DDA협상에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난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금융 및 보험회사와 유통업체 등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일원이 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 통신, 유통, 해운서비스
Ⅰ. 서론WTO 중심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 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자주의란 1945년에 창설된 GATT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WTO 협정에 포함된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지역주의란 소수 회원국간 상호 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한다. 회원국간 특혜적 조치를 허용하는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다자주의는 지역주의를 특정 조건하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 통상 질서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다자주의 속에서의 지역주의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도 살펴보자.Ⅱ. 본론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1-1) WTOGATT(General Agreement Tari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약칭은 WTO이다.1-2) 설립배경1920년에는 제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나, 1929년 대공황 직후에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주의가 행해지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분열과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다.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취한 보호주의 조치로는 대의적으로 고율의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양적제한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한 것 등이 있으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관세전쟁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40 반발, 쌀 개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반대, 섬유,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서비스 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 다자간무역기구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었다. 1993년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9월 농산물 서비스 다자간 무역기구의 창설 등 쟁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15일 최종타결에 합의를 보았고,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최종의정서가 정식 채택되었으며,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5년 1월 1일 WTO 협정이 정식 발효되게 된 것이다.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GATT체제 뒤를 이어 출범한 기구이다. GATT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 출발하였다. 세계 모든 무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출범한 기구이다.1-3) 기본규범과 작동원리1 무차별원칙국제무역기구 발전의 이정표로써 국가간 교환되는 물품이 대내외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차별 원칙의 방법적인 원리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관한 것이다.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는 조세 및 정부 규제 등에 대해 수입된 물품을 국내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즉 국내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는 내국민 대우와 반대로 그 적용은 무조건적. 즉 GATT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의 조치는 당사국들 이외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외적 평등을 말하고 있다2 무역자유화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국제무역기구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서 사업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함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역 장벽을 모두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역의 투명성 확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적용되는 원리가 관세이다. 모든 비관A)2-1) FTA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 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2-2) FTA 체결로 인한 이익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부연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 원칙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GATT 제 24조 8항(a)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한것]을 말한다.ⅰ) 동맹 영역간의 모든 무역 또는 적어도 동 지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필요에 따라 GATT의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경우는 제외)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목적,ⅱ) 제 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맹의 각 구성국의 동 동맹 이외의 지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b) 자유무역지대란 구성영역간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필요한경우에는 GATT의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WTO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 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체제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 잡을 수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FTA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구성되었다.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2.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5. 동반자 관계 형성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4-2) FTA체결과 우리나라의 이익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유무협정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 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을 결.
"내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일종의 병이요, 도취이다. 그 병은 벗어나고 싶지 않은 병이요, 그 도취는 내게 필요한 도취이다." -에드바르트 뭉크-?뭉크'는 승려를 뜻하는 말로, 그의 할아버지는 고위의 성직자였고 아버지 페테르 크리스티안 뭉크(Peter Christian Munch, 1817~1889)는 노르웨이의 군의관이었는데 나중에는 관료 봉급에 보태기 위해 당시 도시였던 크리스티아니아(오늘날의 오슬로)근교에 병원을 개업 했다. 그의 집안은 노동자가 많이 살던 그 일대에서는 거의 유일한 관료집안이었으며 생활수준도 부유한 편이었다.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그의 아버지는 1861년 44세의 나이로 23세였던 로이라 카트리네 비욀스타와 결혼한다. 그 둘 사이에서 1862년 딸 소피에가 태어났고 1863년 12월 12일에는 에드바르트 뭉크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 평온한 가족사는 그가 네 살이 되던해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있다.“나는 태어났을 때 곧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 세례를 받게 했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죽음의 씨앗을 몸 안에 갖고 있었다. 6년 후 어지럼병이 다섯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머니를 앗아갔다. 그렇게 병과 정신착란과 죽음이 마치 검은 천사처럼 내 요람을 지키고 있었고 일생 동안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하려 애썼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울하고 신경질적이 되었다.” -에드바르트 뭉크-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가까이 있었다는 그의 회상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뭉크가 4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고 그보다 한 살 위인 누이 소피에가 나머지 동생들에게 어머니 대신의 역할을 하지만 그녀 또한 열네살이 되던해에 결핵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아내가 죽은 이후부터 종교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신경쇠약증세를 보이던 뭉크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이후로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우울하고 병약한 유년시절을 보내며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된 뭉크는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강요를 뒤로하고 결국 미술학교에 입학하여 내면의 불안과 슬픔을 표현하는 화가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는 아버지가 의사이면서도 가족이 죽음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반항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그의 그림속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자를 둘러싼 군상들은 바로 이러한 유년경험의 반영인 것이다. 죽음의 풍경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려내고 있다.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한 오슬로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는 미술?공예 학교를 뭉크는 그리 오래 다니진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노르웨이의 중요한 자연주의 화가 크리스티안 크로그(1852~1925)에게서 지도를 받게되는데 그는 뭉크에게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소개했다. 잠시 파리에 다녀온 뒤 그려진 그의 그림에서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의 이미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후 뭉크는 입센과 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과 어울리고 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불안과 공포, 애정, 증오등을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표현하여 일찌기 표현주의에 직접적인 선구자가 되었다. 뭉크는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다.“나는 더 이상 실내화와 책읽는 사람, 뜨개질 하는 여자 따위의 그림은 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그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 갖는 성스러움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면 예배를 드릴 때처럼 모자를 벗게 될 것이다."표현주의란 회화의 목적을 단순히 자연의 재현으로 보지 않는 사조로서 이 사조의 화가들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 미술의 전통적인 규범을 떨쳐버리고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에 회화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표현주의 회화의 선이나 형태, 색채 등은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었다. 균형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전통적인 개념을 무시했던 이들은 오직 감정의 강렬한 전달과, 왜곡을 통한 주제와 내용의 강조를 추구했다. 20세기 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표현주의 운동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나, 나치의 탄압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독일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다. 고흐와 고갱을 선두로 이들은 인상주의자들의 밝은 색채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를 오히려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뭉크의 작품으로 인해 당대 표현주의 화가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뭉크는 정작 표현주의 화가이기를 거부했다. 인간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그는 표현주의 화가들이 쉽게 넘나들지 못하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뭉크의 이러한 경향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작품인 은 1894년에 유화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뭉크는 도라 라우젠이라는 여성과의 연애로 인한 고민과 알콜에 의해 정신적인 분열증 증세가 심화되어 신경 쇠약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려진 이 작품은 공허한 듯 무언가에 홀린 눈빛을 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듯이 기묘하게 커다란 눈모양을 하고 정면을 응시하는 군상들을 화면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은 듯한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화가의 불안이나 삭막해진 정서상태를 매우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이렇게 검은옷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군상들을 뭉크는 자주 다루었는데 혹자는 이러한 정면성에 대하여 분열증의 심리에서 볼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나 친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뭉크의 성장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생동안 그를 지배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하게 맞닥드려야 하는 상실에 대한 불안감등이 이와같은 일련의 작품을 창작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또한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기준의 구도와 원근감을 탈피하여 대담한 사선을 구획한것 이외에도 저녁놀을 포함한 산과 들을 독특한 색채와 곡선으로 표현함으로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 보다는 그것에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풍부하게 이입하여 그려내고 있다. 마치 상처에서 선혈이 흘러나오는 듯한 노을과 구름의 붉은색 흐름과 푸르러야 할 것이 검게 그을려 버린 듯한 들판의 검푸른 곡선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 서로 경계를 그리며 끊임없이 내면으로 파고드는 듯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 배경보다 한층 어두운 색깔인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두 소용돌이가 이루는 혼란함과 더불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군상들을 보면 기묘한 눈을 한 표정이외에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혈기없는 피부색을 하고 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함인지 사람들의 얼굴의 뺨을 홀쭉하게 심하게 왜곡시켜 그림의 기괴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된다. 이들은 한결같은 표정으로 어떤 곳으로 이끌리 듯 줄을 지어 앞을 향해 가고 있어 마치 황천으로 떠나는 죽은자들의 행렬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앞서 밝혔듯 불안과 공포등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것에 집착하였던 뭉크의 작품세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다. 뭉크의 작품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1893년, 유채)도 과 매우 유사한 구도와 색채로 그려져있다. 그러나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을 표현했다고 하면 는 인간의 절규가 아닌 자연의 절규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뭉크는 고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