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강군과 민군갈등 해소: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 론Ⅱ. 갈등 당사자 시각Ⅲ. 갈등의 요인Ⅳ. 갈등 해소 방안: 지원 법안 중심Ⅴ. 외국의 사례Ⅵ. 법안의 추진방안Ⅶ. 결론ABSTRACT이 논문의 목적은 민군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논문이다.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 또는 군사활동 등이 잦은 지역 등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수십년 간의 규제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를 앞세워 보호받고 있던 군사시설은 이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용에 노력해왔으나, 작전준비태세를 위한 특수성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부딪혀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사시설을둘러싼 민군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지역 인근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이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 및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인식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포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서술하고자 한다.주제어: 민군갈등, 군사시설, 군사기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Ⅰ. 서 론오늘날 한국군은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안보적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을 책임지는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우리 군은 평시에도 철저한 작전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작전준비태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소음과 환경, 안전문제 그리고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08)이 조사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이것을 증명해준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지역 군부대의 다양한 활동이 주민들의 정주생활, 축산 및 영농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끼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의한 건물의 증·개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 지가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범죄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 기지가 있는 지역이 안보부담을 떠맡고 다른 지역은 무임승차(free rider)하는 현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는 자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경제 기여도와 인력·장비 지원 등 군사시설의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지역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며 군사시설 위치에 따른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인 부정적 효과로 인식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지자체는 군사시설의 부정적 효과를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하며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개인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근거로 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접경지역으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90%가 위치한 강원도와 경기도는 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해 군사시설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2008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주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연구 결과를 보면 해당 공무원들의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어1.6억 원으로, 이는 당해 연도 지역총생산의 2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또한 2006년도 경기도의 일반지역 단위면적(㎢)당 지역총생산액은 2007년 가격기준으로 266.83억 원인데 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당 지역총생산액은 3.8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지방세 수입 손실소득 손실에 이어 지방세 수입 손실 추정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지역총생산액이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지방세 수입은 44만 8천 원씩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서 추산된 소득 손실을 대입하면 경기도는 2007년도 한 해에만 1,923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강원도의 대표도시인 원주시의 2009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1,1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이렇듯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안보라는 공공재 생산에서 지역사회가 손실을 입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이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며 갈등을 고착화 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한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Ⅳ. 갈등 해소 방안: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갈등의 요인인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과 합당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시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은 위헌 소지 있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후, 보상 규정에 대한 민군의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강한구 외 2인, 2005).2000년대 들어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 지원내용 불명확 및 예산확보문제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접경지역 외의 후방지역에 대하여는 도의 공공사업이나 BTL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나.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 근거 마련규제지역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변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군사시설이 많거나 군사작전 및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생활요건을 지표 화시켜 기준점으로 삼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변지역 개발지원 사업, 주민복시 지원 사업, 군사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그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등 필요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다. 피해보상 대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군사 활동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의회(議會)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적인 보상요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요구해 나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Ⅴ. 외국의 사례)그렇다면 군사시설에 대한 각국의 개별적인 사정은 차이가 있겠지만,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유형의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지 먼저 지원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일본일본의 군사기지 주변대책은 1952년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군사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에 주일 미군의 주둔에 발생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사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미군에 의한 손실 보상 수준을 넘어 1974년 6월 27일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1999년 12월 22일 개정한 이 법은 자위대와 주일미군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항공기소음대책, 주택방음공사, 녹환이나 개발권이양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계획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금이나 피해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민군 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이제도 운영 후 민군간 갈등의 상당수가 해소되었으며, 기지주변의 공공보건 및 안전,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기지와 주변지역이 장기 토지사용 계획에 합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3. 터키터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입지한 군부대를 외곽에 이전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 이스탄불의 경우, 작전시설은 거의 외곽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현재 국방대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퇴역군인 주거시설, 치안유지를 위한 헌병대 등 비전투 시설만 남아있다고 한다. 도심 지역 내 군사시설은 다수의 주민이나 시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 주민, 시청대표와 협의하여 이전 방안을 결정하고 이전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부대가 이전해 간 용지(이전 적지)는 우선적으로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시설(교육, 퇴역군인 주거지 등)이나 시당국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적지의 재산가치가 높을 경우, 이전 적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전비용을 조달하기도 하며, 주택단지로 이용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한다.터키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를 획득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내 건물의 증축과 신축 시 군사시설 보호에 장애가 될 것인지를 검토한 후 건물의 높이와 공격방지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건축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그.)
부국의 전략: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재검토Strategy of the rich nations: Review of the Netherlands model目 次Ⅰ. 서 론 page(1)Ⅱ. 네덜란드의 황금시대 page(2)1. 황금시대 page(2)2. 네덜란드의 쇠퇴 page(5)Ⅲ.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특징과 한계 page(6)1. 황금시대의 특징 page(6)2. 네덜란드의 한계 page(8)Ⅳ. 네덜란드의 교훈과 한국적 부국전략을 위한 제언 page(9)참고문헌 page(11)ABSTRACT page(12)Ⅰ. 서 론11-13세기 당시 생산력과 구매력의 증가로 상업이 부활하였고 중세도시가 성장하였다. 특히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북유럽과 중국, 극동, 비잔틴을 연결하는 원격지 무역이 발달하였다. 이탈리아는 복수 주종관계로 무역에 유리하였고 삼각무역을 주도하였다. 해상무역이 촉발됨에 따라 여러 가지 상업기법이 발달하였다. 특히 피렌체에서는 금융업이 발달하여 오늘날에도 쓰이는 신용거래, 보험제도, 회사제도가 등장하였다. 회사제도는 기업가에 대하여 금전을 위탁하여 무역등의 거래활동을 시켜서 여기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였다. 여기서 회계 및 공동출자가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도 서서히 발전하게 되었고 환어음제도와 복식부기)등이 등장하였다.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등장한 것이 중상주의이다. 중상주의는 세계의 전체 부는 고정되어 있으며 이 고정된 부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의 지상과제라고 인식한다. 절대왕정에서 정부의 통제아래 상업이 발전하였고 도로와 개량형을 통일하였다. 이는 국내경제의 통합을 가져왔고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쟁탈을 노렸는데 중금주의로 인해 신대륙 금,은광이 개발되었고 금을 가져오기 위해 무역흑자를 추구하고 화폐유출을 방지하였다. 당시에는 자유무역적 사고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표적 국가를 보면 네덜란드는 17세기 당시 유럽선박의 2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해운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음 해외 팽창을 시도하여 17세기 세게 경제를 주름잡는 패권국가가 될 수 있었다.1. 황금시대네덜란드의 황금산업들은 모두 발트해 무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서유럽 국가의 선박은 발트해의 관문인 외레쥰드(Oresund)해협을 반드시 지나야 했다. 당시 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던 덴마크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당시 통행료 산정방식이 매우 특이했다. 선박의 중량이 아닌 갑판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즉 갑판이 좁을수록 통행료를 적게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네덜란드 조선업 발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대량 무역을 하게 된 네덜란드인들은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판을 좁게 만드는 대신 대부분의 시설을 선체 아래에 집중시킨 플류트선(Fluit)이라는 화물수송선을 만들었다. 이런 모양 때문에 플류트선은 뚱보선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 화물선을 계기로 시작된 조선업의 발달로 네덜란드는 해상운송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조선업이 발달하자 네덜란드는 발트해 무역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을 확대시키는 한편, 원양항해를 통해 대외 확장을 꾀했다. 당시 유럽의 신흥 자본계급들이 앞 다투어 세계로 진출했듯이 네덜란드 역시 동서 두 방향으로 나누어 해외무역 확장을 진행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및 인도양과 태평양의 무수한 섬나라를 겨냥했으며, 서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무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대외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무역 전문 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이다. 사실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은 포트루갈, 에스파냐와 비교할 때 1세기가량 뒤늦은 것이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동인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근대 주식회사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1595년 4월, 암스테르담 상인 7명이 모여 원거리회사를 설립하고 동방탐험을 위한 함대를 파견했다. 첫 항해에서 인도양 탐험에 성공했고, 다음해 인도네시아 자바에 상업 도시 반탐을 건설했다. 이러한 성공은 국내에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VOC에는 거대 자본이 모여들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의회는 동인도회사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면세권을 부여했고, 식민도시에 대한 행정과 사법, 국방의 권리까지 부여했다. 한마디로 VOC가 네덜란드의 대사관 역할을 한 셈이었다.VOC는 국가가 부여하는 각종 특권에 대한 조건으로 2만 5000길더를 지불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돈을 한푼도 유용하지 않고 다시 VOC에 투자했다. 즉 국가가 VOC의 대주주가 된 셈이었다. 의회는 처음 VOC에 21년짜리 특허장을 발급했는데 10년에 1번씩 자산평가를 다시 하여 투자 기간을 연장했다. 이때 사전에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주주들은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에서 손쉽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식 전매로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주만 바뀌는 오늘날의 주식 시장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동인도회사는 주식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누었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 시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까지도 전 재산을 동인도회사 주식에 투자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동인도회사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각종 위험 요소가 내포되는 대규모 해외무역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네덜란드가 만들어낸 근대 시장경제 체제는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와 은행 시스템도 만들어냈다. 영국보다 100여년 빨리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네덜란드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 유럽을 통틀어 신용 대출 개념을 응용한 것은 네덜란드 상인뿐이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설립 초기 연이율 6.25%의 높은 대출이자를 산정했으나 17세기 중반에는 3~4%의 이자율로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상인들은 낮은 제조원가로 선박을 제조하여 대량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결국 안정적인 신용 대출 조건, 저자 튤립 뿌리의 매매권리까지 사고파는 옵션거래까지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튤립 가격의 거품은 1637년 2월을 정점으로 단번에 사그라졌다. 가격 대폭락은 몇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퍼져서 1000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이 후유증으로 네덜란드에는 경제공황이 불어닥치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 금융시장은 투기적 성격이 증대되며 허구경제가 되어 네덜란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쇠퇴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보였다. 토지와 사치, 품위에 대한 집착과 과거의 혁신의지가 감퇴하였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저항과 비대칭적인 소득분배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네덜란드는 쇠퇴하게 되었다.Ⅲ.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특징과 한계1. 황금시대의 특징당시 네덜란드의 발전은 VOC의 발전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VOC가 네덜란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VOC는 동방무역 회사들의 상업자본을 하나로 모아 거대 자본을 형성하였다. 네덜란드 상인들과 국가의 이익이 결합하여 탄생한 동인도회사는 강력한 확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된다. VOC가 만들어질 당시 자본금은 약 650만 길더로 현재 한국돈으로 1조7천억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영국 동인도회사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의회도 투자자였는데, VOC에게 각종 경제, 정치적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물론 희망봉(아프리카)에서 마젤란해협(필리핀)까지 무역독점권과 향료 비단 면직물에 대한 면세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VOC는 의회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해외 식민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식민지 행정과 사법, 국방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VOC는 의회에 2만5000길더를 지불했는데 의회는 이돈을 회사에 재투자했다. 의회도 국가도 대주주가 된것이었다. 이처럼 상인들의 부와 국가 권력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탄생한 VOC는 빠른 속도로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뻗쳐 17세기에는 유럽최대의 아시아 무역국이 될 수 있었다.)둘에도 존재했지만 근대적 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다. 증권거래소에서 막대한 자금이 돌고, 작은 나라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시장에 유동자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뿐이라는 것을 네덜란드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은행을 통해 돈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되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현대 금융업의 핵심인 신용대출 제도로 새로운 통화량도 창출한 것이다.2. 네덜란드의 한계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쇠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계체제론자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저서 “장기 20세기”에 따르면 패권국이 주도하는 독특한 자본의 축적체제를 갖는다고 한다. 이런 축적체제는 새로 등장한 패권국 안에서 형성돼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뒤 전성기를 누린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윤율 하락과 체제유지 비용의 증대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새로운 국가-기업 복합체가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축적체제로 대체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모든 세계적 축적체제가 최종적 붕괴를 맞기 전 금융부문이 일시적으로 팽창하면서 ‘반짝 호황’을 누린다는 점이다. 축적체제가 활력을 잃게 되면 자본이 과잉축적 되면서 생산·유통 부문의 이윤율이 금융수익률보다 하락하고, 유동자본을 얻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 결과 실물부문의 자본이 금융부분으로 이탈하면서 두 부문 모두에서 이윤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호황은 금융부문의 투기적 활황과 생산부문의 부분적 경쟁 완화를 통해 달성된 것이기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은 네덜란드의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찰스 P.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그는 저서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1990”에서 성장의 요소들이 쇠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정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그 선을 넘어서면 변화를 방해하는 보수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익이 감조하는 것뿐만되었다.
대한강군과 민군갈등 해소 :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목 차 1 서 론 2 갈등 당사자 시각 3 갈등의 요인 4 갈등 해소 방안 7 결 론 5 외국의 사례 6 법안의 추진방안서 론 한국군은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안보적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을 책임지는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 전략적 거점 주둔 , 원활한 군수보급 확보 , 자유로운 작전훈련의 기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으로 군의 토지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허용 지역사회에 경제 · 사회적으로 기여하며 공존해왔음 군사시설서 론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 민군갈등 표면화 지금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민군상생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민군갈등갈등 당사자 시각 군 주둔으로 소음과 환경 , 안전문제 그리고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한 증가 타지역의 무임승차 현상에 문제제기 지역주민 도시화가 진행되며 군사시설 위치에 따른 규제는 도시발전의 걸림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 의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양면적인 인식 지자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정도의 불편과 불이익은 감수되어야 한다는 시각 그렇지만 이해당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각 군갈등 당사자 시각 민간 군 민간 - 군주둔의 필요성 인증 - 보상과 규제완화 필요 군 - 임무수행에 지장 없는 선 에서 민간의 요구 수용 양측의 시각갈등의 요인 규제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규제 2 비용 감수 비용은 지역사회에 집중 편익 은 전국민에 분산 3 도시확대 도시발전으로 도시가 점차 외곽으로 확대 4 인구 유입 급속도로 증가되는 인구유입으로 도시 발달 경제적 손 실갈등의 요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농업 및 임업에 국한 경제 · 지리적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경제발전이 극도로 낙후 소득 손실 토지시가 47.5% 토지 51% 임야 경기도의 소득손실은 42 조 9,191 억원 , GDRP 의 21% 단위면적당 GDRP= 일반지역 266 억원 / 보호구 역 3 억원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08) 한국국방연구원 (1998)갈등의 요인 경기도는 지역총생산액이 1 억 원 증가할 때마다 지방세 수입은 44 만 8 천 원씩 증가 소득 손실을 대입하면 경기도는 2007 년도 한 해에만 1,923 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 손실 지방세 수입 손실 지방세 비교 1,100 억 원주시 수입 액 1,923 억 경기도 손실 액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1998) 차별없이 누릴 안보라는 공공재 생산에서 지역사회가 손실을 입는 불평등 구조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며 갈등을 고착화 시키는 요인갈등 해소 방안 :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 피해보상과 합당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변지역 지원 법안 - 공감대 형성 , 지원내용 불명확 및 예산확보문제로 지연 현법안의 최대 문제는 여전히 군위주이고 주변지역의 애환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음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 , 손실보상제도 , 지원제도 등이 없어 정책의 순응비용이 증대됨 현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제도화할 필요 있음갈등 해소 방안 :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 국가와 상급자치단체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시행요구가 필요 정부주도의 공공사업이나 BTL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을 고려 정부주도 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주변지역 ’ 개념 명확화 :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 생활요건을 지표화시켜 기준점으로 삼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 근거 마련 군사활동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에 대응 각 지자체의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적인 보상요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 피해보상 대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외국의 사례 방위시설청 - 기지주변 생활환경대책 - 전체 방위비의 10%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지원법 국방기지 재배치 및 폐쇄에 관한 법 (BRAC) - 폐쇄된 군기지 활용 민군토지공동사용계획프로그램 (JLUS) - 지역민원해소 - 민군 양립가능한 발전시책 모색 도심지역 내 군사시설 이전 원칙 이전비용 중앙정부 지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부지 획득 민군협의체를 통한 규제 검토외국 : 갈등 대응에 적합한 관리체계 우리군 : 분산된 관리체계로 대응 미흡 외국 :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 주변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바람직 일본 : 기지주변 지역 특별교부금 터 키 : 보호구역내 해당 토지 매수 외국의 사례 중앙정부 재정지 원 국가차원 보상제 도 관리체계 일원 화 시사점법안의 추진방안 지원 법안 추진을 위해 2 가지 장벽 해소 필요법안의 추진방안 정책결정자들이 민군갈등을 사회적 현안으로 인식결 론 탈규제와 공정사회 대책시급 군우위 관점 탈피 적극적인 대처 특별법 우선시행 민군갈등 해 소군 정부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 결 론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EU의 경제통화동맹 협상의 성격과 시사점1. 배경유럽통합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통화통합(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도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이며, 정치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EMU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강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동시에 추진했었다.EMU는 21세기에 거대한 유러경제권(Euroland)을 탄생시켜 유럽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탈환을 목적으로 미달러 독주를 막고 유로화를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통화통합을 추진한 것이다.유럽통화는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홀대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EMU는 19세기 영국 파운드가 누렸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탈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경제통합의 마지막 장애물인 회원국간 통화장벽(Currency barrier)을 제거함으로써 미, 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가던 EU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별로 나뉘어져 있던 유럽경제를 진정한 단일시장으로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도모하려는 목적, 또한 유럽 국가간 환율불안에 따른 무역왜곡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확실성을 제공·회원국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절하 경쟁(competitive devaluation)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계가 된다. 환리스크 제거 및 환거래비용 감소 등 금융비용의 절감으로 유럽 산업계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한 경쟁력의 기반인 유럽 금융산업은 그동안 미국에 비해 낙후되었으나, 단일통화가 유럽 금융시장의 동맹 연구위원회를 가동시켜 1989년 4월 단일통화의 창출, 단일통화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어 EC정상들은 1989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들로르 보고서의 제안대로 경제?통화동맹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를 1990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들로르 보고서에서 제시한 EMU의 3단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역내 공동시장을 완성하고, 가맹국간의 경제?통화정책 협조를 강화하여 EMU 창설에 필요한 로마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과 비준절차를 밟는다. 제2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ESCB)를 설립하여 역내공동통화정책의 설정 및 운용을 위한 전체적 윤곽을 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역내통화간 환율이 완전히 고정되거나 단일통화를 도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일화된 통화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1991년 12월에 마스트리트 정상회담에서 들로르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경제?통화통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정치통합(European Political Union)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트 조약: Maastricht Treaty)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EMU는 통화통합의 추진일정뿐만 아니라 통화기구, 통화정책, 환율안정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화통합을 위한 각국의 경제수렴조건도 명기되었다. 유럽통화동맹에 참여하기 위한 가맹국의 경제적 수렴조건은 유럽중앙은행의 최대목표인 물가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설정되었다. 첫째,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평가전 1년간 인플레이션율이 그 기간중에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1.5% 포인트 이상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최근 1년간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국 평균 장기명목금리의 2%제도장치가 구비되고 각국간 경제수렴 조건이 진전됨에 따라 유럽경제?통화동맹이 1999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단일통화의 도입은 금융?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1999년 1월부터 2001년말까지 유로화 실물은 도입하지 않고 국공채 발행 등 공공거래, 은행간 거래, 증권거래소 거래 등은 유로화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유로화 지폐 및 주화의 실물을 발행?유통시켰다. 한편 민간거래는 2002년 6월말까지 유로화와 참가국 통화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는 참가국 통화를 완전 폐기하고 유로화가 법적통화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유로화가 예정보다 빨리 같은 해 2월까지 EMU참가국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서 이들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통화권역인 유로존(euro zone)이 형성되었다.3. 쟁점EMU 협상은 통화정책의 주권과 관련된 단일통화의 도입, 공동통화정책의 실시 등을 주요 협상의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입장이 협상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EMU 협상과정에서 회원국간 첨예하게 대립을 보인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통화통합에 대한 접근방식유럽통화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선호해 온 것으로 보인다. 통화통합의 접근방식은 통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제주의자 접근방식(economist approach: 또는 행태주의적 접근방식)과 통화주의자 접근방식(monetarist approach: 또는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통화통합의 영역에 따라 정부간 협력(inter-governmentalism)과 초국가주의(super-nationalism) 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나.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의 연관성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은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모든 회원국들에게 매우 커다란 관심사였다. 유 합의내용을 빨리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제안한 절충안이 채택되었다.(2) 유럽중앙은행의 지위새로 설립되는 유럽중앙은행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는 EMU 협상과정에서 회원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이다. 20세기중 두 번이나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은 통화정책의 정치예속화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유럽중앙은행에 강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통화정책의 결정도 자율적으로 행할 수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의 체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국의 연방은행을 모델로 삼을 정도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집념은 매우 강했다. 반면 프랑스는 이탈리아 및 EC 집행위원회와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EC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각료이사회의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각료이사회에게 ‘공동의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균형추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라. 통화통합참여의 경제적 수렴조건EMU 참여자격 기준으로서 경제적 수렴조건의 설정은 단일통화의 도입이후 회원국간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undell(1961)에 의해 주장된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에 관한 논쟁 및 연구에 따르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던 여러 나라들이 공동통화를 채택할 경우 비대칭적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거나 재정정책을 연방주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이 보장되지 않고 재정정책의 연방제화도 성급한 감이 있는 상황에서 단일통화를 도입하기 위한 EMU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 경제충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실용적에서는 스페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공개적으로 EMU에 대한 보상(quid pro quo)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경제의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보상장치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적으로 삽입될 경우 자국의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EMU 협상과정에서 EC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그러나 회원국이 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MU협상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쟁점별로 형성된 회원국간 공조체제(coalition)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결과가. 경제규모와 역내교역 규모의 확대1999년 EMU는 11개국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동안 참여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8년에는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EMU 참가국의 인구 및 면적이 각각 1999년 2억 9,200만명과 240만㎢에서 2008년 3억 2,100만명과 257만㎢로 증가하였다.EMU의 경제 및 역내교역은 신규회원국의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유로화의 도입 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EMU 출범후 대외거래 규모는 1999년 1조 6,055억유로에서 2006년 2조 7,905억유로로 약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출은 1999년 8,182억유로에서 2006년 1조 3,890억유로로 69.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999년 7,873억유로에서 1조 4,015억유로로 78.1% 증가하였다.또한 유로화 출범이후 역내교역 규모도 유로존 가입국 확대와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환리스크의 제거와 거래비용의 감소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MU 참여국간 역내 교역 규모가 1999년 9,070억유로에서 2006년 1조 4,000억유로로 약 54.4%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 회원국간 성장격차 축소유로존의었다..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정치행정학과방기용, 이기선1. 서론전 세계 최상위급 경제협력회의인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경제이슈를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개최지로 한국이 선택된 것은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그간 미결된 의제의 타결 무대로 단순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세계 언론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2008년 발발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그 범위도 금융 부분으로부터 실물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격상시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가 논의되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합의하고 그 운용방향을 결정하던 G7의 역할을 그대로 이양 받으면서 G20은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체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데 그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현안 논의를 이제 우리나라 주도 하에, 우리 땅에서 열리게 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라 생각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절실하게 외환을 구하기 위해 선진국의 대외원조를 찾아 방황하던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의 모습을 되새기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2. G20 배경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다. 1974년 오일쇼크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다.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 국가와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하였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로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내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3. G20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한국 경제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 당시의 대공황과 달리 G20 국제공조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신속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G20 국제공조는 이번 금융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금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융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근 표출되고 있는 국가간 환율분쟁이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환율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환율분쟁은 선진국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환율변화에 따른 경상수지못한 개도국들은 이러한 환율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일본과 영국언론이 한국을 인위적 환율 조작국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에서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3.3%로 미국(7.5%), 일본(11.4%), 중국(24.5%)과 비교할 때 약 1.7~5.7배 높은 수준이다. G20 회원국 가운데 세계 10대 수출국에 포함되는 독일(33.8%)이나 프랑스(18.2%), 이탈리아(19.2%), 영국(16.2%)보다도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0.0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환율분쟁이 심화될 경우 통화절상이 심화될 것 이며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보복무역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경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간 환율절하 경쟁이 벌어질 경우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혼란시키게 될 것이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단기간 내에 무너지게 될 경우 국가간 실물 및 금융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막대한 통화 발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국가에 따라서는 경기후퇴 가운데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앞서 설명된 모든 사항들은 G20 국제공조가 왜(Why) 얼마나(How) 중요한지 한국 경제와 어떠한 연결성(Link)이 있는지를 인식하기에 충분하다.4. G20 회의를 통한 규칙 제정자 도약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제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단순 참여자의 역할을 탈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 한다.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적절한 의제설정과 적극적인 조정기능을 통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을 합의하는 등 환율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한바 있다. 그렇지만 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자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상당한 수준의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차원의 견실한 금융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은 국제통화기금의 위기 방지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 필요성을 완화하고, 급격한 자본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IMF의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증명한다.)앞으로 우리나라가 환율분쟁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주목해야할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국가간 자유무역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바탕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신흥국의 거시경제 안정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본이동 규제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G20의 테두리 내에서 개도국과 non G20 국가에 대한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 목표제 논의가 진전될 경우 흑자 비율이 높은 신흥국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G20 회의에서 금융안전망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목표제에 따른 신흥국의 부담증가를 선진국에 대한 설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흥국, 선진국 양쪽의 관심사를 모두 이해하면서 양쪽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로 우리가 가진 위기극복 경험과 신흥국의 관점을 개혁과정에 투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신흥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험과 know-how를 전파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금융부문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각인시켜 규칙 제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화 시킬 필요가 있다.5. G20 국제정치적 함의G20 정상회의의 출현은 국제경제체제 재편의 시작, 현실적인 힘의 분포 변화의 반영,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모색의 가속화 계기 등의 국제정치경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지난 2009년 9월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 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은 향후 G20 무대에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자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는 세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G20가 핵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한다.첫째,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이다. 위기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제2차 런던 회의에서 합의한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합의에 따라 얼마나 빨리 내부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G8가 직면한 바 있는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지지 동원 간의 단절문제’를 G20 정상회의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G20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