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현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관한 대책♧ 담당교수 : 박 기석 교수님♧ 학 과 : 경찰행정학과♧ 학 번 : 20406968♧ 이 름 : 한 민옥♧ 제 출 일 : 2007. 11. 19.- 목 차 -Ⅰ. 서 론 ………………………………………………… 21. 문제제기2. 연구목적Ⅱ. 이론적 배경 …………………………………………… 31. 아동 성폭력의 의의2. 아동 성폭력 유형3. 관련법규Ⅲ. 아동성폭력 실태 ……………………………………… 61. 아동 성폭력 발생현황 및 특징2. 아동 성폭력 처리현황Ⅳ.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 …………… 101. 피해사례 및 문제점2. 피해자 대책방안Ⅴ.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구 …………… 131. 범죄유발원인2. 가해자 처우방안Ⅵ. 결 론 ………………………………………………… 161. 실효적 예방방안2. 맺으며Ⅰ. 서 론1. 문제제기작년 초, 용산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 마포초등학생성폭행, 인천어린이성폭행사건 등 불과 몇 달 동안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비난과 강한 처벌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아동성범죄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아동 성폭력범죄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의 발생율과 그 흉악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 두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2001년 8월 30일 제1차 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6,136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에서 12차까지의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3,242명 중 13세 미만 아동피해자는 3,436명으로 25.9%를 차지했다. 특히 강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서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성적 흥분에 이르는 행위에 어린이를 포함시켜서 성적관계를 갖는 것이라 정의했다. 이런 서구의 'child sexual abuse'에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아동 성폭력’ 개념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한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전제로 하겠다.2. 아동 성폭력의 유형아동 성폭력 유형을 성폭행과 성추행의 현행법적 측면에서 분류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실태와 법제도적 대책과 연관하여 아동 성폭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성인 성폭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동 성폭력과 성인에 대한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방어능력도 없고, 발달적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성적 지식도 없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런 차이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은 아동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의미가 있다.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접촉과 비접촉, 행위유형, 가해자유형, 범죄의 실행 수단 등이 있다.1) 신체적 접촉과 비접촉Sgroi, Blick와 Porter가 아동 성폭력을 나체노출에서 성기 삽입까지의 연속적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접촉성 성폭력에는 성적키스, 애무, 자위, 펠라티오), 커나링거스), 손가락 삽입, 음경 의 항문삽입, 음경의 질 삽입, 드라이 섹스), 비접촉성 성폭력에는 나체노출, 의도적 탈의, 성기노출, 아동관찰을 제시하면서 아동과의 신체 접촉유무로 구분하고 있다.2)기징역에,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간, 준강제추행도 이 예에 의해 처벌한다. 또한, 제301조는 강간과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301조의 2에서는 강간과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02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해 ? 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와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이나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법률 모두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멸감과 우려감이 반영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들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규규정이 약하다기 보다는 형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성범죄 처벌 규정은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며, 이런 처벌규정은 오히려 처벌의 확실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아동 성폭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나 슬픔이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 여론에 의지하고 편승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처벌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여러 방며, 검거율은 2004년도에 90.9%인 것에 반해 2005년도에는 76.8%로 떨어졌다. 범죄발생수가 적어짐과 동시에 검거율까지 떨어져버린것이다.< 그림 - 6 > 아동 성폭력 범죄 검찰 처리결과(2002)*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 범죄현황에서 구속인원을 살펴볼 때, 전체 강간과 추행죄의 범죄자 구속비율이 25.4%인데 비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에 관한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자 구속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불법성이 일반강간죄에 비해 높다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Ⅳ.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1. 피해사례 및 문제점아동 성폭력은 아동에게 육체적으로 작은 상처에서부터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파생시킬 수 있다. 조기생리증상, 위장장애 뿐 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등도 야기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자살 충동, 악몽, 생의 자포자기 등이 일생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비록 이미 여론화 된 아동 성폭력범죄들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문제들까지 알아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았으면 한다.(사례)오늘 다시 재발한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 시작인 것 같아서 끔찍해요.지금 자다가 두 시간 채 못자고 일어나서 눈물범벅이 된 채, 계속 울고 이런 내가 억울해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계속 울다가 차마 다시 잠을 청하진 못하겠고, 정신과상담 받고 싶어도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못 받겠고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증세부터 말씀드리면, 잠을 자면 끔찍한 꿈들을 많이 꾸게 되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악몽입니다. 제일 많이 꾸는 꿈은 사람을 때리거나 도망을 다니고, 숨게 되고 들데이터의 배급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성폭력을 인지 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2) 심리적인 치유사후 이들이 보이는 후유장애로써의 다양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점들은 이들에 대한 치료로써 의학적 검사와 신체적 치료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심리적인 치유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아동 성폭력의 피해 아동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 치료로서는 놀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개인 치료와 자기보호, 자기주장, 감정의 환기, 사회기술, 성교육, 법정증언준비와 같은 집단치료 등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법정과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가 어머니의 지원임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남자친구 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어머니의 지원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 따라서 가족치료의 일환으로써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원을 통한 심리적 무력감의 극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3) 사회적 보호와 관심성범죄의 암수성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은 모두 사회구성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시선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아동들의 경우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니 탓이야”, “왜 조심하지 않았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돼” 등의 말들로 아이들을 고립되게 만들어 버린다.2007년 6월 11일 EBS‘지식채널e’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아동 성폭력 관련 영상이 방영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정아’라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영상에는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관련 통계가 공개되었는데, 성폭력을 당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매년 2만 5천 명으로 추정되고 그 중 아동성폭력범의 60%가 친척, 그 주변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성폭력범의 징역형은 19%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81%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것이다.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실태와 대응방안20406272 문은지20479160 박혜영20406968 한민옥- 목 차 -Ⅰ. 서론 Ⅲ. 교통사고 도주사건 실태 및 분석1. 문제제기 1. 교통사고 발생추이2. 연구목적 및 방법 2. 교통사고 도주사건 발생현황Ⅱ. 교통사고 도주사건 이론적 논의 Ⅳ. 교통사고 도주사건 문제점 및 대책1.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개념 1. 교통사고 도주사건 문제점2.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관련법규 2.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예방 및 대책3.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특성Ⅴ. 결론Ⅰ. 서 론1. 문제제기우리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천함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었고, 1980년 대비 약 20배, 1990년 대비 3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차량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의 교통의식 및 문화,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담이며,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끼치지만,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급증은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고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부상을 남기거나 죽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명경시의 풍토를 조장할 수 있고, 살인에 버금가는 악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005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도주사건만 봐도 14,653건, 사망자 수는 370명, 부상자 수는 22,34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3.8%인데 비하여 도주차량사고의 치사율은 6.4%인 점에서 볼 때도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위험성은 현저히 높다. 그러나 현재 교통사고 도주사건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과 잠재적인교통으로 형법 제 268조의 죄, 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교통사고 도주사건은 형법 제 268조의 결과발생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다.3.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특징1) 고도의 비난 가능성교통사고 도주사건은 교통사고 그 자체는 과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지라도,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켜 사망 또는 중상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쓰러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뒤에 오는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민 및 경찰관을 상대로 수량화 측정을 시도한 결과 도주차량의 악질성은 강간살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2) 수사의 곤란성교통사고 도주사건은 대부분 범인이 신속히 도주 하는데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목격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인으로 그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의 협력을 얻기는 어렵고, 사고 후 다른 차량의 통과나 비, 바람 등의 환경의 영향으로 현장보존도 어려워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3) 피해자 구제의 곤란성교통사고 도주사건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도주하여 누가 가해자인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하여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성이 있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Ⅲ. 교아도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1만대당 사고건수를 보면, 92년도 492건에서 97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3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다시 감소하면서 2006년에는 110건으로 나타났다. < 표 - 1>에서 자동차 등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아이러니하다.< 그림 - 1 > 교통사고 발생추세* 출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추세.**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자동차 등록수) × 10,000*** 인구 10만명당 사고건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총인구) × 100,0002. 교통사고 도주사건 발생현황1) 교통사고 도주사건 발생추세앞에서는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교통관련지표’와 ‘교통사고 발생추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발생추이와 사망자 및 부상자, 치사율과 전체교통사고에 대한 점유율, 주요 시?도별 발생현황, 검거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인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 그림 - 2 >와 같다. 다음 그림을 보면, 1992년에는 6,132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23,410건에 달하였고, 소폭 감소 ? 증가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율은 발생건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 2 > 교통사고 도주사건 발생추세* 출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뺑소니교통사고.* 발생지수 : 인구10만명당 발생지수=(발생건수/인구수) × 100,000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은 < 그림 - 3 >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망자의 경우 1992년 464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811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370명이 사망하였다. 9년간 평균 50명씩 감소한 것이다. 부상자는 1992년 생지수 : (발생건수/각 지역 인구수) × 100,0003) 교통사고 도주사건 검거추세< 그림 - 6 >은 검거현황을 나타낸다.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10년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발생건수 18,067건 가운데 11,845건이 검거되어 65.6%정도의 검거율을 보였고 1998년에는 23,410건 가운데 19,720건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검거율은 84.2%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7년 9월 1일에 뺑소니 교통사고만을 전담하여 수사 ? 처리할 ‘뺑소니사고 수사전담반’)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설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3년에는 78.2%, 다음해에는 74.3%, 73.3%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 6 > 교통사고 도주사건 검거현황*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뺑소니교통사고.** 검거율 : (검거건수/발생건수) × 100그리고 교통사고 후에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1999년에 검거된 17,554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5,107명(2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3,868명(22.0%), 무보험 2,652명(15.1%), 무면허 2,010명(11.5%), 공포 71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가 1,495명(24.6%), 이면도로 보행 중 1,367명(22.5%), 차도 보행 중 1,333(21.9%), 횡단보도 보행 중 795명(13.1%) 순으로 나타났다.)2004년 전남지방경찰청이 상반기 광주, 전남에 접수된 교통사고 도주사건 604건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도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날은 금요일 99건(1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목요일 92건(15.2%), 일요일 87건(14.4%), 토요일 76건(12.6%) 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12시가 전체 15.6%인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8-10시(91건, 15.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법률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그 보험을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이다. 이러한 강제책임보험은 더 이상 자동차 사고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일종의 사회적 재해로 인정하여 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인 것이다. 교통사고 도주 교통사고는 그 예방 및 검거가 최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이며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기에까지 이르렀다.3) 수사상 문제점종전에는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접수 담당하게 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도주차량 사고로 판명될 경우 다시 형사과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수사체제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형사과의 주 관심 사건은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주로 강력수사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교통사고 도주사건 수사의 적극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수사의 난이도로 볼 때 교통사고 도주 사건의 수사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으로 수사 단서를 잡기가 극히 어렵고,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을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의선상에 오른 수 백 대의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나가는 것은 인력이 많이 드는데 비하여 그 결과의 확실성은 떨어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관할 파출소에 교통사고 도주 교통사고의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교통과에 보고하고, 교통사고조사반 교통사고 도주 사건 수사전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그러나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가해차량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교통사고 도주사건 범인의 검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사고신고와 현장출동 검증까지는 상당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교통사고 도주사건 수사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을 때는 수사단서가 될 만한 유류품 등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초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장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