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과 창작물의 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 중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판 냅스터’ 사건이었던 ‘소리바다’논쟁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음반협회와 네티즌 두 집단의 대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리바다’의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소리바다’케이스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송의 촉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법의 개정 끝에 저작권의 개정안이 곧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의 무효선고가 곧 ‘정보의 공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적 재산권의 개정안은 ‘정보의 소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소유 혹은 독점에 의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뜻을 제한하여 용어들이 가능한 한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소리바다’의 예를 통해서 정당한 지적 재산권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1.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재산권이란?사법상·공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영업권·무체재산권,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특별법 상의 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등이 포함된다.공익이란?과연 공익은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포괄적이다.또한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에서 구성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익이란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여 나머지의 구성원이 얻게 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라 칭하도록 하겠다.그렇다면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는 어떠한가?일례로써 그린벨트 문제를 들 수 있다.국가에서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외곽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여 이다.즉, 그린벨트 지정으로 얻어진 녹지보호, 삶의 질 향상, 도시팽창억제와 같이 공익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재산권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적 재산권과 공익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를 ‘소리바다’를 통해 알아보자.지적 재산권은 앞서의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해 생산된 것을 보호해주는 법으로써 여기서의 공익은 재산권에서 정의했던 공익과는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즉, 정보의 고른 분배를 통하여 문화(지적 창작활동과 그 생산물의 수용활동)가 발달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공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재산권과 공익의 경우처럼 지적재산권과 공익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이 밖에도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지적 재산권이란?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에 대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는 법률[저작권(Copy Right)]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 할 수 있음. 저작권은 문학이나 미술 등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인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가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이 있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상속인이 향유)정보란?사전적 의미1)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관한 소식 또는 그 자료나 내용이지만 그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보’를 이렇게 정의해보았다.2)재료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재생산되어 금전적 이익을 지니는 무형, 유형의 것예를 들어 유명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물감들은 하나의 재료에 불가할 뿐이다.그러나 화가가 물감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면 이 그림은 화가의 창작활동에 의통해 음악을 주는 것(전송)이 저작권법 위반인가?세 번째, ‘소리바다’프로그램을 제공한 자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인가?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소리바다’를 판단하고자 한다.2-1.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복제) 하는 것현행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36조 ①항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현행 저작권법 제6절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이용자 측에서는 이용 사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제1조에서 밝힌 저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을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막는다면 그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 권리 횡포라 할 것이다.2-1-1. 저작권의 제한사유제24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행위(복제)가 제한사유가 되는지 알아보자.제25조에 명시된 ‘공표된 저작물’에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이 해당되는가?예외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이 소멸된 것도 있으나 나머지는 음반사에 저작권이 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중, 개인을 저작자를 표시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소멸됨.1987년 7월 1일에서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면 보호 기간이 종료.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소멸.1994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고정된 지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 종료.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소멸.다음으로 소리바다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의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이 듣기위해 음악파일을 받으므로 제27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또한 복제되는가에 대해서도 냅스터와 달리 서버에 음악파일이 직접 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소리바다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인가에 대해서는P2P는 기술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Peer to Peer(개인-개인 간)목적으로 사용되는 복사기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27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2-1-3. ‘소리바다’ 반대론자의 반론-그렇다면 다수의 검색 결과가 뜨는 소리바다는 자신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으니 와서 복제하라고 하는 광고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그에 대한 반박-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 많은 거리에 나가서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검색결과, 이용자가 검색되는 소리바다는 저작권위반이고 친구 사이에 메신저를 통해 음설치하면서 생성된 공유 폴더에 자신이 추출한 음원을 집어넣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음악파일을 공유 폴더에 그대로 둠으로써 제 3자가 그 음악파일을 받아가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이다.저작권법 제18조의 2는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에는 저작권법 제27조와 같은 허용조항이 없다.갑이 가수 B의 신곡을 소리바다 이용자 중 가장 최초로 공유 폴더에 등록했다고 했을 때 이는 그 곡이 타인에게 복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등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갑의 파일을 을이 받고 을이 받은 그 파일을 다시 병이 받았다고 치자.그렇다면 갑과 을의 행위에는 차이가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갑과 을을 비교해보면 갑은 신곡을 처음으로 소리바다에 들인 사람으로서 전송권을 침해하였지만 을 이하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법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의 행위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중 저작권침해자는 외부에서 저작물을 소리바다로 들여와 이를 무단 배포한 최초이용자 뿐이고 나머지 복제자들은 저작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음반협회의 주장인 소리바다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과는 다른 결과라 하겠다.2-3.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자는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것인가?미국의 냅스터는 서버자체가 검색 리스트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받는데 직접적 지원을 해주었던데 비하여 ‘소리바다’ 웹사이트는 개인과 개인이 통할 수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소리바다’의 경우 음악파일이 최초로 ‘소리바다’에 들어오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그 외의 활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P2P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설치하고 난
디지털 시대의 문화- 리플을 통해 본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중 최근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다. 리플이란 ‘대답하다‘란 뜻의 Reply를 편하게 부르며 굳어진 신조어이다. 몇 년 전만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선 ’답 글 작성’ 혹은 ‘새 글쓰기’를 이용했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처럼 글 바로 밑에 몇 줄의 의견을 바로바로 작성해서 글과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이렇게 리플이라는 새롭고 접근성이 높은 글쓰기 방식으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는 많은 장점과 함께 부작용도 가져와 인터넷 문화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네티즌이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달다가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이용제한을 당하고 경찰에 고발되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이런 최근의 리플문화의 문제점을 디지털 문화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가장 기본적인 물음으로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리플을 왜 다는가. 리플은 Reply는 단어의 뜻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답,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플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대답, 반응은 공감, 반대, 반박, 비판, 보충 등으로 나눠진다. 이것은 곧 디지털 문화의 핵심중 하나인 쌍방향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뤄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리플문화가 보다 발전한 점은 이러한 글에서의 소통이 보다 신속해지고, 한 페이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수평적 문화이다. 가상공간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권력, 성, 연령, 직업, 빈부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맥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p331) 이는 익명성의 장점인데, 예를 들자면, 하버드대 교수가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인터넷 기사에도 초등학생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는 식의 리플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렇듯 오프라인과는 달리 네티즌들은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가 리플을 다는 것은 어떠한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감과 반대를 넘어,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뉴스나 신문 등에서만 접했던 정보들이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 되며 인터넷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한 기사가 떴을 때, 리플을 읽으면 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여론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곧 리플문화가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문제는 리플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왜 리플문화가 성숙하지 못한가.우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익명성의 문제이다. 위에서 말했던 익명성의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우선 일회성의 문제가 있다. 일회용품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듯이 네티즌은 어떤 기사나 글을 읽고, 바로 리플을 달고 그 이후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갈 수 있고, 바로 창을 닫을 수가 있다. 일회성의 문제는 실제 글쓰기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리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짧게 뱉어내는 식으로 글을 쓰다보면 실제로 긴 장문의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등수놀이‘와 같은 리플문화도 이러한 일회성의 관점으로 설명된다. 반면, 이런 리플문화의 일회성을 보기 좋게 뒤집은 리플문화도 있다. 어떤 특정기사나 글을 즐겨찾기에 추가해놓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들러 리플을 달고 가는 ’성지‘ 가 그 것이다. 가수 문희준의 기사 등 몇몇 성지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리플의 일회성 문제를 뒤집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재미를 느낀다.이런 일회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감의 부재로 연결된다. 어차피 다시 안 보면 그만인데다가 다시 보더라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선 차마 하기 힘든 표현들도 서슴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반대하고, 대안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방들을 일삼는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인터넷 사용이 너무나 일상화된 지금 시대에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익명성에 의한 책임감의 부재는 최근의 인터넷 마녀사냥이라 불린 ‘개똥녀사건‘, ’서울대철사마 사건‘, ’서부희씨 자살사건’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이러한 마녀사냥에선 단순히 책임감의 부재 뿐 아니라 충동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며칠이 지나면 잊을 일이라도 기사를 보고 리플을 다는 순간엔 네티즌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더라도 다수의 논리에 묻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익명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티즌들의 사생활 침해 인식 부족 등 개인 정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건 익명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토론문화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