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분류와 평가취득원가, 매출원가재고자산이란?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상품 등을 말합니다. 즉 생산과정에 투입될 자산(원재료),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재공품),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된 자산(제품), 외부에서 구입한 완성품(상품)등은 기업의 주요한 영업활동(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의 재원으로 사용 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재고자산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분류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소모품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되고 각 분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상품: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도 상품에 포함됩니다.제품:기업내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을 말합니다.반제품:완제품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기초 원료를 가공한 중간 제품, 또는 모든 제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저장과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을 말합니다.재공품: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원재료:완제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등을 말합니다.소모품: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를 말합니다.취득원가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직접매입가격 이외에도 관세, 운송비, 하역료 등 제반 부대비용이 발생됨이 일반적입니다. 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직접매입가격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예 : 공장창고에 입고 등)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별도의 계정과목(운반비, 세금과공과 등)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계정과목에 직접매입가격과 합하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재고자산을 취득한 이후 구입한 제품에 하자(불량,파손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품하거나(매입환출) 또는 하자있는 재고자산가액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매입에누리)하여 결제해 주기도 한다. 또한 매출회사가 빠른 대금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대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결제금액을 할인(매입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당초 취득원가(직접구입가격+부대비용)로 회사 장부에 기록한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바 사후적 회계처리를 통해 취득원가를 바꾸어줘야 합니다.매출원가매출원가란 통상 상품매출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기업을 제품을 만들때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만을 말합니다. 광고비나 직원들의 인건비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비중이 낮을 수록 수익력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액의 산정판매를 위해 구입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판매가 완료된 부분의 원가(매출원가)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원가(기말재고가액)를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당초구입가격을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적 상황(환율의 변동,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동일한 질과 수량일지라도 구입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가격(취득원가)이 달라지며 시점마다 대량 구입한 재고자산의 보관이 혼용될 경우 판매된 상품의 수량과 구입단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수량과 구입단가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재고자산의 수량(판매수량,기말재고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재고자산의 단가(매출원가적용단가,기말재고가액적용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1. 실지재고조사법정기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매입시(입고시)수량만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고실사로 파악된 수량(보유분-기말재고수량)을 제외한 수량이 판매되었다고 결정하는 방법이다.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수량= 당기에 판매된 수량2.계속기록법매입시(입고시) 수량과 판매된(출고시) 수량을 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된 판매수량을 제외한 장부상 수량을 기말재고수량(보유분)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당기매입)- 당기에 판매된수량=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자산 산정에 적용할 단가)1.개별법취득시 단가를 직접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이아몬드,고가의류 등의 상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물흐름(구입과 판매)과 원가흐름(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액산정)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법인 반면 대량의 동질적인 재고자산에 적용시 비효율적ㆍ비경제적인 방법이다.
제1절 소비성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법적지출증빙서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3만원(VAT포함) 이상일 때 반드시 수취*사업자의 종류겸영사업자 - 1.과세사업자 -1.1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1.2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2.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과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계산서 발행 가능, 사유확인 必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건 :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거래: 신청건수 한달 2회미만으로 제한 =>활성화X※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 원칙적으로는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해야 한다.그러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1. ex)4월1일~4월30일 동안의 거래를 합산하여 4월 30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5월 10일까지 교부가능2. ex)4월1일~4월5일까지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4월 5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5월 10일까지 교부가능※선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규정: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지출증빙서류특례 적용대상(SC 해당 사항) ->영수증 수취 허용1. 거래건당 금액이 VAT포함 3만원 미만2.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ex> 은행이자, 보험료 납부)3.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단, 내부품의서 작성)4. KTX, 항공기* 업무와 관련한 소비성경비(접대비제외)를 종업원개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는??->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 수령시의 법적증빙 인정여부?1. 소득공제 ->임직원2. 지출증빙 ->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금약합계표 제출 必일반과세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1.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2.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복리후생품, 사무용품을 최종소비목적으로 구매시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 기재2.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성실 기재3.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 비영업소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관련(예>차량수선비, 유류대, 주차요금 등) 매입세액*소형자동차 기준:8인승 미만, 영업용차의 기준:택시, 렌트카 등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제2절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증빙 및 세무처리개인-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80%-------------기타소득금액 X 20% + 2%(주민세) = 4.4% (-)세금계산서 교부*매출환입 : 반송된 하자상품 -> (-)세금계산서 교부*매출할인 : 일정한 현금할인기간 내에 매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경우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것※신용카드 등 증비불비접대비: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VAT포함)가 1만원 초과인 경우1. 신용카드영수증2.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사용하거나 수령해야 한다.1만원 이하1만원 초과법적증빙OO영수증OX증빙이 없는 경우XX*경조사비도 20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 봄현실적으로 경조사비는 원천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전액 손금불산입 됨.
Ⅰ. 책의 이해『낯선 식민지 한미 FTA』이 책의 저자는 우선 서문에서 속설을 빌어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또 그 위엔 '조작'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비리 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더 나가서는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으며 다시 그 위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자칭 참여정부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며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추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시사하면서 논리를 풀어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미국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FTA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세계의 FTA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기타'로 구분하고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내용과 달리, 특별하게도 미국입장에서의 '골드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저자세와 무원칙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의 의미를 경제외적으로부터 외교 안보측면까지 즉 정치,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방향까지도 암시하고 있다.한편, 자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노동의 자유는 철저히 규제하며 자본의 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경제를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의 이항 대립적인 동맹관계의 구축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경제효과 전반, 제조업,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농업, 군사안보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대립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관계”가 바로 이항대립적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저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시절의 군사력과 신식민주의 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KIEP 같은 정부 기관조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2)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인가?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라고 한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3) 한미 FTA 체결되면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좌우할 수도 있다.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추진 근거의 이론적 검토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FTA 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이 우리 기업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미국 측은 이미 한미 FTA 조달분과 협상 과정에서 자국 주정부 차원의 조달시장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5) 자국보호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경제의 경쟁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적합한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달라진다. 산업의 자생력이 약한 곳에서 개방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지금처럼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개방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응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선 장장 18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고(호주는 즉각 개방했지만), 완전개방을 말로는 외치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라는 형식으로 강력한 보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악명 높은 슈퍼 301조가 그것이다). 이 슈퍼301조는 FTA를 해도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표명한 바 있다. 낙농으로 유명한(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다가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FTA를 포기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농업이나 제조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완전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책없는 개방론자들 말고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반대의견에 대한 논박내용 정리1)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이러한 단순 논리는 미국의 시장규모가 우리의 16배 이므로 우리로서는 최대 4.9%x16의 시장접근 개선 효과를 보게 됨을 간과한 것이다. 즉, 상호 시장규모의 차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한 관세율의 격차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2) 한-미FTA로 인해 우리의 농업 및 서비스업의 피해는 큰 반면 제조업의 이익은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경쟁에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가 우리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우선, 한-미FTA가 약가 폭등과 사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미국계 보험회사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더구나 한-미FTA에서 우리측이 현행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대체하는 보험서비스를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그동안의 미측의 반대가 우리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의 의무적 공보험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극복하고 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모한 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이후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질병 등을 대상으로한 민간의료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측의 진출 가능성은 있다. 즉,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 민간의료 보험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뿐이다.한편, 미측은 의약품관련 특허기간 보상연장 등을 주장하며 지재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는 경우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 정도 미국 신약의 약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재권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1987년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제약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국내 제약기업들은 복제약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러나 물질특허 익이 침해되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제도이다. 우리정부는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굳이 이러한 규제수단을 마다하고 한-미FTA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의무에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AIG는 우리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투자자-정부 중재제도의 주요 목적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불법조치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손해 배상을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중제절차에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중립적인 기관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정부 중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투자유인의 증대 효과를 가져와 상호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나라의 투자협정 및 현대적인 FTA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및 칠레, 싱가폴 및 EFTA와의 FTA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Ⅲ. FTA에서의 관심분야(의약부문)- 혁신적 신약 및 복제 의약품 의료기술 상품 개발 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권 강화원칙- 혁신적 신약 및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및 급여 상정에 있어서 의 비차별- 건강보험 실사평가원의 등제 적정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 급여 결정을 위한 의약품 효과 판단 기준 및 방법 및 표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 판단.
비전"대한민국 대표 여행기업 하나투어는 글로벌 여행그룹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에 하나투어의 우수성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MISSION 고객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하나투어인고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여행종합 서비스를, 주주에게는 높은 수익을, 구성원에겐 함께 할 가치를, 사회에는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여행종합그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VISION 2020의 시계 최고 여행종합그룹대한민국은 13억명에 달하는 중국 시장과 1억 2천명을 넘는 일본ㅇ 시장을 향해 있는 동북아시아 허브입니다.대한민국 대표여행기업 하나투어는 앞선 여행정보기술과 탄탄한 전 세계 네트워크로 동북아를 주름잡는 여행기업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여행종합그룹으로 성장하겠습니다.→VISION 2010, 세계 10대 여행기업GLOBAL TOP10·경상이익 GLOBAL TOP10·승객인원 GLOBAL TOP10·매 출 액 GLOBAL TOP10고객행복·6시그마 수준의 고객서비스·ONE-STOP 서비스 제공·고객중심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함께할 가치가 있는 기업·글로벌 인재 육성·사회와 더불어 성장·자율과 창의가 숨쉬는 조직경영이념모범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고하기 위한 세가지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관광 서비스업이 주축인 하나투어의 전 임직원은 참된 봉사자의 자세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체제를 갖추며, 이를 빛으로 건전한 경영과 이익의 사회 환원에 힘써 하나투어 가족뿐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감동을 제공할 것입니다.열/린/회/사투명경영과 철저한 팀제 운영, 지식 공유 및 각종 제안 제도를 위한 전자 게시판 운영 등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지향하는 열린 기업문화강/한/회/사21세기 시계 여행시장을 주도할 국내 최대의 여행 종합브랜드, 전산 시스템의 기반의 지식 경영 제체로 효율적 경영 및 적극적 맨파워 육성사/랑/이/있/는/회/사종업원 지주제로 전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중심의 나눔의 경영,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및 사내 동호회 활 활동 지원, 불우 이웃과 관광학도를 위한 연중 성금 적립제 실시국내 최대 해외여행 홀세일,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투어는 더 큰 꿈을 이야기 합니다.하나투어는 임직원과 조직의 가치 창출 및 인재관리를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고 개인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투어는 조직 구성원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선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JOB-SHARING하나투어는 고용 안정과 효율적인 인적지원 관리를 위하여 노사 합의하에 2005년부터 JOB-SHARING(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JOB-SHARING은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감소하는 대신 근무일수도 함께 감소하고 65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연장형 제도입니다.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여행업 특성상 JOB-SHARING제도의 도입으로 고령층 직원들의 숙련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살리면서 회사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하나투어는 창립 초기부터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하여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종업원 지주제는 직원이 곧 주인인 회사 라는 인식을 높여 하나투어 모든 임직원들이 서비스 혁신과 업무개선, 신규사업 개척 등 기업가 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하나투어가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대표 여행사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전 직원 스톡옵션 부여하나투어는 2001년부터 효율적인 능률급 제도의 일환으로 자사주 5만주 이상 보유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뢰와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복리후생평생직장으로서의 생활터전과 믿음직한 생활의 여유→전 세계를 내 품 안에하나투어는 전 직원 모두에게 1년 3~4번의 해외 출장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입사2년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휴가를 쓰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자아 실현하나투어는 직원들에게 학자금, 학원비, 체력단련비 등을 보조해 사원들의 보조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 정 조 직 이 론고전이론부터 리더쉽까지조직이론의 모든것< 목 차 >Ⅰ. 고전적 조직이론??????????????????????????????????????????????Ⅱ. 신고전적 조직이론????????????????????????????????????????????Ⅲ. 체제이론과 상황적응적 접근방법???????????????????????????????Ⅳ. 조직의 정의??????????????????????????????????????????????????Ⅴ. 조직유형론???????????????????????????????????????????????????Ⅵ. 조직과 환경??????????????????????????????????????????????????Ⅶ. 전략적 선택이론??????????????????????????????????????????????Ⅷ. 자원의존성 이론??????????????????????????????????????????????Ⅸ. 조직군 생태이론??????????????????????????????????????????????Ⅹ. 제도화 이론???????????????????????????????????????????????????. 관료제모형????????????????????????????????????????????????????. 고전적 구조형성원리를 수정하는 모형??????????????????????????ⅩⅢ .고전적 구조형성원리를 거부하는 반관료제적 모형???????????????Ⅹ Ⅳ .의사전달의 의미와 유형??????????????????????????????????????ⅩⅤ .의사전달의 장애??????????????????????????????????????????????ⅩⅥ .의사결정의 단계??????????????????????????????????????????????Ⅹ Ⅶ .문제발견의 방법과 대안선택의 전략????????????????????????????Ⅹ Ⅷ . 의사결정의 모형-1??화의 가장 큰 역점을 비계서적인 구조의 형성에 둠- 의사결정권의 위양, 고객의 참여, 조직경계의 개방, 작업과정의 개편 등을 통해 계서제를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집단적 의사형성의 장치를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함□ 역기능에 대한 대책oots democracy)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탄력성과 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ㄷ.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 지나친 집권화는 관료제의 경직화, 역기능을 초래하므 로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실현되어야 한다.ㄹ. 할거성의 배제와 조정의 개선 : 할거주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각 기관, 부, 국, 과간의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횡적 조정이 어려워지므로 할거성을 배 제하여 보다 능률적인 조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통합, 조정능력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ㅁ. 보수제도의 개선과 상벌, 유인제도의 확립 : 공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 활보장수준에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상벌, 유인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나. 인간적 측면ㄱ. 발전지향적 행태의 확보 : 관료제가 동태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발전지향적 행태(창조적, 쇄신적, 자발적, 성취의욕적 등)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개혁 없이는 관료제의 민주화는 실현될 수 없다.ㄴ. 행정의 인간화 : 행정의 인간화라 함은 조직을 기계적, 수리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조직구성원의 인간적 동기에 의한 인본주의적 관리전략을 말한다.ㄷ. 행정인관의 확립 : 행정인의 개인적 입장을 떠나 공공이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민주적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ㄹ. 신분보장과 전문직업의식의 확립 : 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감은 쇄신적 관료제의 발전에 불가결하다. 또한 직무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자기직무에 대한 전문직업의식이 수반되어야 확립될 수 있다.ㅁ. 창조적 소수관료분자의 존재 : 관료제쇄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變動役軍타산적 복종을 초래한다.c.규범적 수단(moral or normative rewards)- 애정, 인격존중, 信望, 사명등 상 징적 내지 도적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규범적 수단이며 이에 기초를 둔 권한이 규범적 권한이며 규범적 권한의 사용은 도덕적 복종을 기대한다.4) 기본적 조직유형a.강압적 조직- 강압적인 권한의 사용과 굴종적인 복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직b.공리적 조직- 공리적 권한과 타산적 복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직c.규범적 조직-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직(2). Parsons의 유형론1) 조직분류기준: 조직이 추구하는 대(對)사회적 목표 또는 사회적 기능2) 사회체제 전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a.적응(適應,adaptation)- 자원을 확보하는 기능b.목표성취(目標成就,goal attainment)- 목표의 설정과 집행에 관한 기능c.통합(統合,integration)- 체제구성부분들을 조정하고 결속을 유지하는 기능d.체제유지(體制維持,latency)- 문화와 가치를 창출?보존하고 전승시키는 기능3) 조직유형a.경제적 생산을 지향하는 조직- 적응기능에 기여하는 조직b.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 목표성취에 기여하는 조직c.통합기능적 조직- 통합기능에 기여하는 조직d.체제유지적 조직- 체제유지기능에 기여하는 조직4) 비판a.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인 조직의 비교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함b.특성의 추상적 분별로 같은 유형에 속하는 조직들 사이에 차이가 더 클 가능 성이 있다.c.하나의 조직이 두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3). Katz와 Kahn의 유형론1) 조직분류기준: 조직전체의 기본적 기능2) 기본적 분류: Parsons의 조직분류와 유사a.생산적 또는 경제적 조직- 사회 전반 또는 그 일부를 위해서 富를 창조하고 재화를 생산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b.유지기능적(維持機能的) 조직-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조직생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社會化 시키는 기능을 맡은 조직c.적응적 조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합의와 공동계획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2) 방해전략(disruptive strategy):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원 공급 능력을 위협하는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강 요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대 조직에 갈 보조금 을 뺏는 다든지, 상대방의 사업이 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근히 노사간의 분쟁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3) 조종전략(manipulative strategy): 자원의 흐름에 대한 환경의 제약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다. 즉 자원획득을 위한 여러 조건상의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 가 이자율, 세율, 자금 공급량 등을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여기에 속 한다.4) 권위전략(authoritative strategy):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권위에 의하여 재배열 하는 전략이다. 즉 한 조직 또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과의 사 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5). 자원의 중요성1)교환의 상대적 근거: 전체 투입-산출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2)필수성(criticality)3)유동성(liquidity): 유동성이 클수록 가치가 크다.4)희소성5)저장가능성: 저장이 가능한 것일수록 가치가 크다.(6). 자원통제 방법1)자기가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것2)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것3)규칙제정능력이 있을 것4)통제력을 확보할 것Ⅸ. 조직군 생태이론(組織群 生態理論)(1). 정의: 생물학의 자연도태이론을 조직에 적용시킨 이론으로서, 조직이 어떠한 환경에 속 하고 이 환경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이론(2). 특징1) 조직군 생태이론은 상황이론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황이론이 조직을 상황에 적합한 조 직을 설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조직군 생태이론은 적응 능력한 계서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맡은바 사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ⅲ) 단점ㄱ.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사업별로 형성되는 순수한 사업 구조에 만 의존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ㄴ.장차 맡게 될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조직의 기능별 역량을 발전시킬 주체 가 없다.5) 복합구조의 장점a.사업별로 관리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 장할 구심점이 마련된다.b.기능구조가 있어서 전문직원의 분야별 저장소와 같은 구실을 해 주기 때문에 인력활용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c.모든 사업의 수행에 균질적인 전문지식이 동원될 수 있으며 한 사업의 수행에 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은 다른 사업의 수행에서 활용될 수 있다.d.어떤 사업에 참여하여 임무를 끝낸 직원은 기능구조로 복귀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인력활용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e.원활한 의사전달망이 설정되어 있고 사업별로 의사결정중추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상의 필요와 고객의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f.사업구조와 기능구조의 상호견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에 걸친 관리의 일관 성을 유지할 수 있다.g.사업관리자의 중재에 의하여 기능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h.권한의 위임과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촉진된다.i.사업의 수행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직원이 참여하여 협동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 에 각 기능별 전문직원의 안목이 넓히고 쇄신을 촉진한다.6) 복합구조의 단점a.사업구조와 기능구조의 갈등을 공식화함으로써 분쟁적인 분위기를 조장 한다.b.기능구조 속에서 전문직원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복합 구조 하에서 전문가적 일체감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며 유동적이고 흔히 상충되는 역 할기대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c.조직 내의 권한구조와 계서제가 다원화되면 관리층인력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7) 복합구조의 유형a.사업관리자가 계선적인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