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 방안연구-도시형과 농촌형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비교분석을 통해-목 차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제 1 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제 2 절 연구가설제 3 장 연구방법제 1 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제 2 절 조사도구제 3 절 분석모형 및 방법제 4 절 연구의 한계제 4 장 참고문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 인구국성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일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98 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 14.3%(703 만 명)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8)이러한 급격한 노인인구의 상대적ㆍ절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부양은 가정 내에서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였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정 내에 다른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노인의 경우 가족부양 기능의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독거노인은 경제적ㆍ건강ㆍ여가ㆍ심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2007년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836,708명이며, 가족이 있으나 부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준 독거노인이 94,757명이 추가되어 독거노인은 931,283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8) 독거노인인구는 전체노인의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독거노인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과 서비스 접근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누락ㆍ중복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즉, 그간에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ㆍ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정을 근거로 개별화되고, 종합적인 서비스 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그들의 서비스 만족 체감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권중돈, 2008)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도입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일화된 전달체계로 서비스가 제공되다보니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서비스만족도를 얻지 못하였다.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의 욕구 차이점을 분석하여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 체제를 형성하여 체감도가 낮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제 2 절 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지역특수성에 따른 독거노인의 욕구분석을 하는 실증적인 연구로서,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보장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학문적으로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따라서 본 연구는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현황과 특성,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실태,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며,둘째, 도시와 도농복합시, 농촌의 지역특수성을 띄는 독거노인 욕구를 비교분석하며,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수성에 따른 독거노인지원체제를 구축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제 1 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1. 독거노인의 개념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는데,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손자나 손녀, 손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가구의 노인을 말한다.독거노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고독, 빈곤, 발병의 문제나 가사 서비스 원조 및 재가보호의 필요에 대응하여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세대 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나 신체적 질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등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고받지 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계층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독거노인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축소와 노인역할감소, 도시의 젊은 인구층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사회 인구구성의 변화, 핵가족 규범의 침투와 개인주의에 의한 동거부양의식의 약화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지만 2007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시행이전까지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이에 비해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소외가 독거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운젠트 등에 의하여 영국의 노인들은 독림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많은 노인들이 단독생활을 선호하며 가까이 사는 자녀와의 교류 및 친구관계나 이웃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인간은 고령화 되면서 신체적ㆍ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심신의 기능저하와 노화현상이 환경에 대한 부적응 용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게 된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의 경우 개인과 가족, 그리고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나 상실감으로 생활에 대한 부적응도가 크게 작용하여 신체적 질환과 정신건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거노인이란 가족이 있으나 같이 살지 않고 홀로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상실, 신체적 질병, 소득의 감소, 심리적 고독ㆍ소외감 등을 통하여 가치관의 확립과 가족구조변화에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한다.(권중돈, 2008)2. 선행연구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생활문제와 사회복지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옥, 2006)’, ‘농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연구(오미라, 2008)’ 등 독거노인의 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 전달체계에 관한연구(남정연, 2008)’은 지역특수성의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서비스 제공형태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쳤다.제 2 절 연구가설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독거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복지욕구 및 사회적 관계현황의 차이가 발생한다.제 3 장 연구방법제 1 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00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00시와 00시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지역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대상자 각 100명씩 무작위 선정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자(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2009년 5월 25일~6월 12일 동안방문조사로 진행하고자 한다.제 2 절 조사도구설문구성설문문항문항수통제변수(일반적 특성)인적사항9주거형태6경제현황16건강현황13독립변수주거지역(농촌, 도시)1종속변수(거주에 따른 특성)사회적 관계현황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Ⅰ. 서론(연구의 필요성)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먹고 살아가는 목적에 급급했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본적인 의식주의 연명에 중심을 두지 않고 좀 더 잘 살아가기 바라는 Well-bing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었다.사회가 과학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공공재적 성향을 띄게 되는 시설들이 지역사회 속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하는 시설과 함께 비 선호하게 되는 시설들도 함께 공존하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삶의 질과 연결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게 사기 때문에 공익을 주장하면서 소수의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NIMBY 현상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면서 사회 속의 주민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높아지게 되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3)의 여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기시설에 설치되기를 반대하고 싶은 시설로는 핵폐기장 54.8%, 쓰레기처리장 24.7%, 원자력발전소 20.1% 등 공공재적인 성향을 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뜰에는 설치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렇듯 비선호시설의 설립을 반대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발전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NIMBY의 주장에 빠져서 무조건 반대를 외쳐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국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Ⅱ. 이론적 배경1. 비선호시설의 의의와 특징비선호시설이란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에게 수용이 거부됨에도 불구하고사회적 편익 제공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전체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며, 사회 전체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입지지역적 차원에서는 위해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지닌 시설을 말한다.비선호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첫째, 비선호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는워노할히 공습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갱비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도수관, 2000)둘째,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대부분ㅇ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각기 특정 입지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셋째, 비선호시설은 시설 그 차지에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넷째, 비선호시설은 시설입지 선정과정에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다섯째, 비선호시설은 그 영향권과 이용궈닝 광역적이어서 단일주체에 의한 베타적ㆍ단독적 권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와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관련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당연히 이들간의 갈등과 마찰 및 상충관계가 존재하게 된다.여섯째, 비선호시설은 본질적으로 비가시성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화학물질 또는 기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물질들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이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불확실성 그 자체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과학적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2.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의 논거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 형태정책과정이란 정책이 형성과정을 거쳐 종결되기까지의 연속적 과정을 유형화한 ldf종의 추상적 가정이며, 또한 정책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접근상의 편의에서 분석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가치의 배분을 놓고서 많은 이해관계집단 간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동태적ㆍ순화적 과정으로 정체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결과는 모든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주민저항의 의의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으로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아의식에 지역성이 가미되믕로 해서 자신드르이 생활방위나 복지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우밍 되는 한 조직적인 행도응 루치하게 된다(이승준, 1998).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유대감에 비교적 민감하지 못한 주민들도 자기 생활환경의 악화 내지 위험을 인식하게 될 경우에은 s지역성에 기반을 둔 연대감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라서 공익실현에는 이바지하나 부정적 외부성을 재포함으로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인근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시설인 비선호시설의입지에대해서 주민의 반발ㆍ반발ㆍ반대 및 거부가 발생하게 마련이다.3) 주민저항의 특성① 심각성주민저항현상은 혐오시설 및 비선호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공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 및 건설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저항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거 있다. 주민저항은 정부와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전부들 간의 갈등 및 분규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목적달성의 위해 탄원, 진정, 대표단 파견, 집회, 종성, 위협, 사무실이나 도로접거 등의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점차 집단폭력ㆍ운동화되는데, 이중에서도 시위나 농성을 목적달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② 난해성주민저항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다루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민저항에 대한 기본 시각들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을 분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들의 근원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이다.③ 복잡성주민저항에 대한 기본 시각은 서로 상반되는 2가지 관점으로 양분되어 있어 문제해결의 출발점인 주민저항의 인식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혀있다.④ 불확실성이익집단들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관련 집단들 간의 관계도 급격히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볼확실성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 비선호시설 입지의 접근방식1) 하향적 접근방식첫째, 관계정부기관이 새로운 시설이나 또는 시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은 상위정부나 정치가의 요구 등에 의해 촉발된다.둘째, 쟁점사항이 공공의제로 충분히 대두되면 위원회 또는 특별기국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셋째, 단일의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어떤 유형의 과정이 시간되낟. 이때가지만 해도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쟁점사항을 알고 있을 Qnselk.넷째ㅡ 단일의 해결책이 발표될 경우,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게될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방해행동을 취하게 된다.다섯째, 책임있는 규제 및 개발기관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공공교육캠페인이 전개되는데,. 이때 다양한 언론매체드링 활용된다.여섯째, 일반대중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지역사회의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일곱째,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지고 반대자들이 저지에 성공할 경우 전체 입지과정은 다시 시작되며, 동시에 책임기관의 조치를 촉발시켰던 그 필요성은 충족되지 못한 채 계속 남아있게 된다.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주민들과 수형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입지선정의 과정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일 일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2) 협상적 접근방식이방식은 협상과정을 통하여 당사잗ㄹ은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비선호시설 입지로 영향을 받는 상이한 집단들과 지역이 시설입지로 얻게되는 편인과 감수해야할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협상은 기술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 당사자들간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관공서와 공무원에 대해 거리감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와 의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반면 협상적 접근방식은 한정된 인원만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모든 지역주민들이 일치된 수용태도를 지닐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를 달이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할 경우 제한된 시한을 넘길 소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적용을 받는 주민의 형태인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전달의 착오나 모호성, 자원의 부족, 정책자체에 대한 반대, 권위의 결여,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반발을 지적하고 있다.1) 정책내용 요인① 위험에 대한 지각위험은 그 위험이 객관적 위험이든 지각된 위험이든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 위험은 유해성X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의 개념에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비선호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만인 지극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나 위험률이라고 하더라고 핵 사고처럼 일단 사고 발생이 초래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초대된다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②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연생태계의 파괴 및 그로 인한 건강과 환경의 악화, 지역공동체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접근방식의 하나인 경제적 보상은 외재적 내용을 내재화 시키는 수단이며, 비용-현익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즉, 보상은 주민들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저항요인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여 저항운동을 극복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③ 비형평성 문제비선호시설 입지는 대부분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입지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즉, 특별한 입지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여게 균등하게 건립할 수 없는 입지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적인 요건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 입지지역의 의견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책평가Ⅰ. 들어가는 말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어 있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구별된다.(이상윤, 1994)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재정운영방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린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제도가 정확히 실시될 수 있도로 하는 것이 국민이자 사회복지사된 우리들의 몫이다.Ⅱ. 국민연금제도의 정책평가1. 대상체계)1) 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구 분가 입 요 건사업장가입의무가입자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임의 적용사업장 가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외국인사업장 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지역 가입의무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임의 가입본인 신청가입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임의 계속 가입사업장종사임의 계속 가입자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 이내에 가입신청한 자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에 가입신청한 자일반임의 계속 가입자60세에 달한 군지역거주 소득활동비종사 배우자 및 시지역 비농어민인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가 제외가 된다. 또한 (임의 가입자)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시설보호 대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외가 된다.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급여 수급권의 유무 및 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등의 제반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이러한 적용제외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첫 번째,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자 →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이다.두 번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자 → 60세 도달 당시 국민연금에 20년 미만 가입중인 자는 65세 미만 까지 임의계속 가입가능하다.세 번째, 특례적용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자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2. 급여체계)1) 급여의 형태급여의 형태로는 정기적인 급부(annuity)와 일시금(lum-sump)이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노령, 장해, 유족연금이 있으며, 연금의 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다.본인 급여유족 급여정기급부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재직자, 특례), 장해연금유족연금일시금반환일시금, 장해일시금사망일시금2) 연금의 종류국민연금의 급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 연금으로 노령 연금은 가입기간, 연금수급 개시 연령,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완전 노령 연금, 감액 노령 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 및 특례 연금으로 나눈다.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9년 9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99년 1월 이전에 국민연금 농어촌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소득활동 없이 1년이 지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99년 9월 7일에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이주자는 연금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자격을 상실한 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경우에도 즉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구 분수 급 요 건급여수준노령연금완 전본인20년 이상 가입, 60세 도달기본 100% + 가급연금감 액본인15년~20년 미만 가입, 60세 도달기본 72.5-92.5%+ 가급재직자본인20년 이상 가입, 60~65세 미만인자, 소득업무 종사할때기본 50-90%조 기본인20년 이상 가입, 55~60세 미만인자 소득있는 업무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인희망)기본 75-95% + 가급특 례본인’88.1.1.현재(지역가입자는 1995.7.1.현재) 45~60세 미만으로 5년 이상 가입기본 25-70% + 가급장해연금본인가입 중 질병, 부상 발생시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질병 : 초진일 현재, 1년 이상 가입자, 부상: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1급 - 100%(기본연금)2급 - 80%3급 - 60%4급 - 150%(일시금)유족연금유족- 1년 이상 가입 중인 자 사망- 15년 이상 가입했던 자 사망(상실후)-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장해 2급 이상 장해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사망한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 40%- 10 - 20년 : 50%- 20년 이상 : 60%반환일시금본인유족노령 연금수급요건을 갖지 못한 자가 ①사망②60세 도달 ③국외이주 ④가입자격 상실후 1년 경과납부보험료 + 이자사망일시금유족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시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을 지급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반환일시금 상당액3. 서비스 전달체계국민연금법에서관리기금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국인연금관리 공단은 그간의 비판을 수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 연금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을 기하여 공단 조직을 일대 개편하는 경영쇄신을 단행하였다. 경영쇄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조직을 본부 12개 부서 (2실9부1연구센타)에서 8개 부서(7실1연구센타)로 대폭 축소하고 과조직(28과)을 폐지하여 담당 또는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 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고 본부직원 20%(50명)를 감축하여 일선업무 수행인력으로 배치하였다. 일선 조직체계는 ‘본부→지부→출장소’에서 ‘본부→지사’로 축소하여 업무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행정구역 위주의 사무소 관할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또한 ‘국민연금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Tele-Service(전화상담종합처리시스템), EDI(공단과 사업장간 문서교환),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들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선납 분기납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연금의 전달이 더 효율적이도록 하고 있다.(www.npc.or.kr) 이처럼 국민연금의 전달의 체계는 다소 일원적인 공공기관중심의 형태였으나 적게나마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4. 재원조달체계)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으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단은 지난 12년간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관리하여 현재 약 48조원을 운용 중에 있다고 한다. 2000년 2월말 현재 기금은 조성액이 60조 3,242억원으로 이것은 보험료인 43조 5,125억원과 운용수익인 16조 8 재정자금에서 예탁, 투자 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재정의 구성국민연금의 재정도 역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는 연금보험료를 먼저 살펴보겠다.연금보험료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및 납부재개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부담금이란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및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사용자란 개인회사의 사장 또는 법인체의 대표이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피고용인과 고용인이 함께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두 번째로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되어있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1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해 1월분부터 납부해야한다. 또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2000년 6월 10일 이라면 6월분까지 납부해야 하고, 2000년 6월 1일이
단일사례설계를 활용한 Case ManagementⅠ. 들어가는 말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C't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Man To Man(인간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중구난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 이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탈시설화가 추진되면서 지역에서 포옹해야할 C't의 인원이 많아지고 이들의 다면적인 복지욕구가 증가되는데 반면 서비스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중앙에서 처리되는 만큼의 비용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이 요구되었다. 즉, 사회복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C't의 다면적인 욕구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위의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추구해야할 사명인 것이다.Ⅱ. C't의 기본정보 및 기초사정1. 기본 인적사항이 름김 0 0성 별남나 이72세가족사항독 거월 수 입29만원기 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 소00시 00면 123번지연 락 처전화없음1) 과거력1932년 개성에서 1남 6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내셨다.1950년 한국전쟁 시 가족들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왔으나, 모두 헤어지고 18살의 나이에 혼자서 전주에 도착하였다.1952년 전주에 도착하고 약 2년 동안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군산으로 내려와서 목공일을 배우게 되었고, 군산제재소에 취직하게 되어 정기적인 보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되었다.(20살)1958년 제재소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1959년에 첫 딸이 태어났다.1960년 아이가 홍역으로 심하게 알고 난후 사망하게 되어 부인과의 분쟁이 심하게 되었다. 결국 그 이듬해인 1961년 부인이 가출을 하였다.(29살)1970년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제재소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분과 실제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매일 술을 먹고 여자을 심하게 때려 결국 1973년에 결별을 하였다.1975년 일하던 제재소에서 사고로 인하여 왼손의 엄지를 절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일을 못하고 있는 중 제재소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었다.1978년 일일 근로자 생활을 하시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였다.1995년 늦가을 건설현장에서 일일 근로를 하고 있던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간병할 가족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였다.2005년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별이 되어 월 29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2) 가계도 및 생태도① 가계도홍역으로 사망‘58년 결혼하였다가가출하여 현재 연락두절사실혼인관계로 지내다가 잦은 가정폭력으로 헤어짐C't73② 생태도C't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요원마을 이장님가정봉사원파견센터밑반찬서비스임피지역가정의학과음주현재 면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요원에게 생활보조금 지원혜택 신청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같은 마을 이장님 댁에서 가끔 반찬과 쌀을 지원 받는다고 한다. 1995년 사고 이후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임피 읍내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진료를 다니신다고 한다. 생활의 무료함을 음주로서 달래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듯 하다.2. 기초사정)1) 신체면구 분내 용1혈압3210정상범위 140이하(수축기) 그리고 90이상(이완기)요주의 141-159(수축기) 또는 91-94(이완기)고혈압 160-179(수축기) 또는 95-109(이완기)고혈압 180이상(수축기) 또는 110이상(이완기)2시력3210보통으로 보임(안경사용)신문의 큰 활자만 보임얼굴이나 물체를 윤곽으로 보고 파악보이지 않음3청력3210보통으로 들림큰소리는 들림보청기 사용하여 들림난청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들리지 않음4피부의 상태3210정상(어떠한 변화나 손상도 없다)가벼운 변화나 손상이 있음(건조, 발진, 찰과상, 피부염 등)중정도의 변화나 손상이 있음(욕창)중도의 변화나 손사잉 있음(진신 부종, 괴사 등)5배변 및 배뇨3210정상경도의 장해 있음중도의 장해 있음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사용함6씹음 및 삼킴3210무엇이든 삼키거나 씹을 수 있음씹는데 약간의 장해가 있으나 삼키는데 문제 없음씹을 수 없으며 삼키는데도 약간의 장해가 있음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음7치매3210치매증상 없음Self-Care 가능하나 지남력 및 방향감각, 기억력이 저하됨수면장애, 지각장애(환각), 사고장애(피해망상)고도의 인지장애(판단력장애), 의사소통 장애, 요실금 등 신체적 증상8편마비3210편마비 없음편마비 있으나 보장구 이용하여 보행가능편마비 있으나 휠체어 사용하여 스스로 보행가능편마비로 인하여 거동 불능(완전보조)9만성질환3210만성질환 없음만성질환 있으나 큰 어려움 없음(신경통□, 관절염□, 당뇨□, 신부전증□, 기타□)만성질환 있으며 약복용(신경통?, 관절염?, 당뇨□, 신부전증□, 기타□)만성질환 있으며 고통이 심함(신경통□, 관절염□, 당뇨□, 신부전증□, 기타□)계22신체면에는 큰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사고 후에 신경통 및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약간 있다.2) ADL구 분내 용1세면43210모든 세면 동작이 혼자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세면 동작 중 두 가지를 스스로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세면 동작 중 한 가지를 스스로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물수건으로 혼자 가능완전보조2양치43210모든 양치 동작이 혼자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양치 동작 중 두 가지를 스스로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양치 동작 중 한 가지를 스스로 가능(준비□, 실행□, 마무리□)모든 보조 하에 혼자 가능완전보조3대소변43210혼자가능혼자 가능하나 약간 어눌함화장실 사용 시 부분 보조(뒤처리 보조)화장실 사용 시 완전보조(부분 기저귀 사용)항상 기저귀 사용4식사43210혼자 식사가능혼자 식사가능하나 약간 어눌함젓가락질만 보조숟가락으로 밥 뜨는 행동까지 보조완전보조5의복 탈착용43210옷장에서 옷을 선택하여 탈착용 및 정리정돈 가능혼자 가능하나 정리정돈 안됨준비된 옷으로 혼자 탈착용 가능준비된 옷으로 부분 탈착용 가능완전보조6몸단장43210혼자가능혼자 가능하나 어눌함언지를 주면 혼자가능부분보조(보조 후 유지가능, 면도 등)완전보조7이동43210혼자 가능지팡이 등 보장구 사용하여 이동기거나 앉은걸음으로 이동휠체어 스스로 이동완전보조8목욕43210혼자가능혼자 가능하나 어눌함부분보조완전보조전혀 불가능계27ADL에도 큰 어려움은 보이지 않으나 몸단장은 C't 본인이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보이는 듯 하다.3) IADL구 분내 용1식사준비3210스스로 식사계획을 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가능함식사계획은 불가능하나 조리나 상차림은 할 수 있음밑반찬 보조해드리면 혼자서 상차림 할 수 있음완전보조2세탁하기3210혼자 가능세탁과 세탁물 정리는 가능하나 건조대 널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세탁물 정리는 가능하나 세탁과 건조대 널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완전보조3장보기3210장보기 계획 등 혼자가능혼자 가능하나 옆에서 언지를 주어야 함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보조가 필요함완전보조4청소하기3210혼자 가능혼자 가능하나 약간의 언지를 주어야 함부분적 보조 필요완전보조계6혼자 생활한 시간이 길었어도 밑반찬 만들기 등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상태이다.4) 종합판정신체면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IADL에서는 밑반찬 만들기와 같은 식사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C't의 가장 큰 문제인 만성질환과 식사준비의개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