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노동운동의 역사Ⅱ. 쟁의권1. 법적 성격2.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Ⅲ. 쟁의행위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2. 단체행동과 쟁의행위3. 합법적 쟁의행위와 정당한 쟁의행위4. 쟁의행위의 구성요건Ⅳ. 위법집단행위1. 단체행동의 정당성2. 위법집단행위의 주요 원인Ⅴ. 위법집단행위의 현황1. 단체행동의 불법유무2. 사업체규모와 단체행동의 불법유무3. 단체별 불법 단체행동건수Ⅵ. 위법집단행위의 주체1. 학설2. 판례Ⅶ. 위법집단행위의 책임1. 사용자에 대한 책임2. 제3자에 대한 책임Ⅷ. 외국의 사례Ⅸ. 개선방안Ⅹ. 관련판례Ⅰ. 노동운동의 역사1. 1929년 원산 총파업(1)의의와 전개과정원산 총 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성과 투쟁에서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파업사례로서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원산총파업은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전(全) 노동조합원이 벌인 총파업. 으로 1928년 9월 8일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던 라이징 선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유조공을 구타 노동자 120명이 감독 파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한 데서 시작되었다 문평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은 원산 일본인 자본가와 한국인 노동자의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파업 노동자는 4월 1일, 2일에 함남노동회 간부와 회원을 구타하자, 일본경찰은 수백 명의 경관을 출동시켜 노동자 40명을 체포하였다. 중요 간부를 잃고 쟁의 자금도 바닥난 상태에서 원산노동연합회 간부는, 4월 6일 회원의 무조건 자유취업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4개월에 걸친 파업은 끝났다.(2)평가1920년대 노동자의 양적인 성장과 의식적 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파업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었다. 일제가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단결된 힘으로 조직적으로 파업을 진행시키면서 투쟁하였고, 때문에 한국 민족의 불굴의 항일투쟁정신을 크게 고무하여 노동자 파업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 경제를 파탄시킬 수 없다는 절박하고 슬픈 심정으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 시킨다”고 공포한다. 현대자동차노조는 그날 대폭적으로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 회사와 잠정적으로 합의 정상적 영업을 하게되었다. 가장 부담스러웠던 현대자동차가 정리되자 정부는 7월 21일에 3일째 파업중인 현대정공에 바로 공권력을 투입 283명을 연행한다.(3)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①정권의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은 전노협은 1년이 지나자 위세가 반 이하로 줄어든다. 민주 노조 운동의 선봉에 섰던 대기업 민주노조들은 수년동안 ‘파업→공권력 투입→해고와 구속→집행부 어용화→노조 민주화 투쟁’을 반복하며 투쟁력을 소진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1991년 말부터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②조합원들은 기껏 파업을 해봐야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서 겨우 1~2만원 더 올라갈 뿐이고 단체 협약도 합의문이 아닌 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터라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임단협 투쟁에 식상해져서 웬만해서는 예전처럼 열성적으로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다. ‘실리주의’가 이틈을 파고들며 지지 기반을 넓힌다.9. 1993~1995년 구조화되는 조합주의와 무너지는 현장 투쟁력)(1)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결성과 전노협 위원장 경선①전국노동조합대표조직위원회 대표자 회의는1993년 3월 19~20일에 조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팽팽한 대립 끝에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안이 통과가 된다. 민주 노조 진영은 6월 1일에 1145개 노조 41만 노조원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발족한다.②다수의 대기업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운동 단체의 전노대 결합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전노협의 대다수 관계자들이 반대했지만 열세였다. 전노대는 지금까지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이끌면서 헌신해온 단체들을 배제한다. 이로서 민족주의-계량주의 분파의 주도권이 강화된다. 전노대는 전국적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력을 보여, 그에 대해 처벌이나 제제가 얼마든지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4. 쟁의행위의 구성요건노동조합법의 정의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첫째,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이다. 둘째,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또는 이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셋째,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넷째,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위의 요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쟁의행위란 일반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엔 행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위의 정의는 이를 요건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 노동조합법은 다만 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의행위의 요건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1) 당사자노동관계 당사자란 누구인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만을 당사자로 취급한다.) 즉 근로자나 조합원은 당사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독자적 당사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참가 없이는 쟁의행위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말하는가. 노동조합이 배타적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단체교섭 관계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 단체교섭 관계를 직접 갖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될 수 없다고 할 경우, 단체교섭 상대가 아닌 다른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쟁의행위로 파악될 수 없다.(2) 주장‘그 주장’이란 어떠한 주장을 말하는가.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그 주장’은 바로 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주장,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주장’이란 쟁의행위쟁의행위는 불법파업으로 정의된다.2. 위법집단행위의 주요 원인(1) 조정전치제도)위에서 언급한 위법집단행위를 생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조정전치제도이다.단체교섭 결렬조정전치주의에의한조정조정신청 : 관계당사자 일방조정기간-일반기업 10일-공익사업 15일* 기간중 쟁의행위 불가* 해석요구시 해석사안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노동쟁의뱔생조정안도출수락거부파업발생(쟁의행위)중재중재재정단체협약성사중재개시요건-쌍방 중재신청-단협에 의해 일방이 신청-필수 공익사업에서 강제 중제중재시쟁의행위금지(15일)중재재정=단체협약중재안조정안=단체협약합의안=단체협약그림 위법한 쟁의행위의 생성경로이 경우 일단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수 없으며 조정신청을 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간 조정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위법집단행위가 이 조정전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불법화되는 경향이 많다. 이 조정전치주의에 관해서도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데, 즉 조정전치제도는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집단행위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도 있고, 조정전치를 어기는 파업은 자제력을 잃은 전투적 파업으로서 기업성과를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파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2) 직권중재거부)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에 의한 직권중재 거부도 단체행동을 위법화하는 계기가 된다.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조치에 의해 파업 전에 15일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아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직권중재 대상이 되며, 중재재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004년 6월에 파업이 발생한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를 마지막까지 연기하여 위법집단행위는 면하였지만, 2004년 7월에 발생한 LG칼텍스 정유와 궤도연대 노동조합은 직권중재를 거부하여 위법집단행위로 규정되었다.(3) 불투명한 경영과 사측의 교섭 전문성 부족)불투명한 경영하에서 인사관리 담당자는 미봉적인 합의에 급급하게 되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 및 고정비용의 지출 등 단체행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우전자(주) 사건)에서는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생산을 못해 생산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즉,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해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산의료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라고 판시하여, 영업상 손실로 발생한 일실이익 전체를 단체행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단체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② 학설학설상에서는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뚜렷하지는 않다. 우선, 민사책임과 노동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의 특수성, 손해배상이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노동기본권의 침해), 기업이윤의 유동성(경기의 변동 등) 및 손실의 구체적 입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의 본질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있는 만큼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실제 입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에서 소개한 대우전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일반손배 사건과 달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낳게 된다는 비판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3) 문제점)단체행동에 대하여 현재 계류 중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규모에 대해서는 된다.
♣ 목 차Ⅰ. 서론Ⅱ. 민법상 호주제도의 역사와 문제점1. 호주제도의 역사2. 호주제에 나타난 문제점(기존의 호주제도)Ⅲ. 호주제의 폐지 전?후 비교1. 호주제 폐지의 제안이유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Ⅳ. 개인 신분등록제1. 정의2. 편제방식3. 주요내용4. 개선효과5. 문제점Ⅰ. 서론그 동안 학계 및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던 호주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고, 올해 초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많은 견해대립이 있었던 만큼 그 파장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일단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듯하다.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했으나 이번 민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호주의 정의가 삭제됐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이 기재되며,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신분등록부를 각각 갖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각각 독립적 인격체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호주제가 담당했던 신분등록제도 역시 호주를 기록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자(母子), 부자(父子), 독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 예를 들면 딸을 데리고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이 사망한 후, 딸의 호주가 전혀 본적도 없는 전남편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로 변경된 것을 보고 상실감에 빠졌다는 사례는 호주제도가 실질적인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이다.(3)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父家입적과 父姓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의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에 성이 다른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재혼 가족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어머니가 갖더라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 없다. 또한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호적을 옮기려면 전남편과 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사 호적을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성은 친아버지의 성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새로 구성한 가족 간에 성이 달라 남모르게 속을 태우는 가족도 많다.Ⅲ. 호주제의 폐지 전?후 비교1. 호주제 폐지의 제안이유호주를 중심으로 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부평등의 실현이나 민주적인 가족관계 즉, 건강한 가족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현시대의 기대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4) 구민법 제780조의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라는 구민법 제780조를 삭제한다.(2) 가족의 규정 신설1) 2005년 개정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가족이 해체되어 가족간의 전통적인 유대가 소멸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족의 범위에 관한 상징적 의미의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가족범위규정은 어떤 법률관계를 변화시킨다던가 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입법되었다.2) 가족의 범위가족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본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족여부의 판단은 친족여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본인’을 기점으로 그와의 친인척관계 및 생계공동체 구성여부에 의해 판단된다.ⅰ) 배우자와 혈연가족당연히 포함되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이러한 가족범위는 현제에 보편적인 핵가족보다 넓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중심의 대가족과는 남녀평등하게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점에서 크게 다르다.① 배우자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혈족은 모두 포함되며 생존해 있는 한 3대 이상의 가족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③ 형제자매본인을 기준으로 부계 및 모계의 혈연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과거 부계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형제자매로 나타나던 것에 비해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ⅱ) 생계공동체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조건으로 가족으로 편입된다. 첫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하므로 이러한 합성된 성의 가능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성의 결정에 있어서 과거의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하였으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모의 혈통에 기초하여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혈통주의의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1) 부성승계의 원칙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781조 제1항 본문) 과거에는 자녀가 출생하면서 호주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민법은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에 있어서 ‘부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2) 모성승계의 허용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781조 제1항 단서) 모성추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의의는 과거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의 결정을 부부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임의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자녀의 성에 관한 협의는 반드시 혼인신고시에 합의완료되어 신고되어야 한다. 즉 부모의 자녀의 성결정에 관한 ‘모성추종의 합의’와 혼인신고시 ‘신고’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가 모성추종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모성추종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협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3) 외국인 아버지의 경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제781조 제2항)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성추종의 원칙에 커다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4)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781조 제3항) 어머니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844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5) 부모를 알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개정민법에서는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조정함를 도입하였다. 구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었다.4. 재혼금지기간의 삭제구민법 제811조의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이번 개정시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의 취소에 관한 구민법 제821조도 삭제되었다. 또한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부성추정에 관한 제844조에 의해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845조 부분개정).5. 친생부인의 소구민법 제847조① 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2005년 개정된 민법 제847조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뿐만 아니라 처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6. 친양자제도의 도입2005년 신설된 친양자제도 제908조의 2① 친대된다.
◎ 목 차Ⅰ. 들어가면서Ⅱ. 2006 S/S 패션 경향 정보 분석1. 테마2. 소재3. 패턴4. 색상5. 실루엣6. 디테일7. 스타일Ⅲ. 2006 S/S 패션쇼로 본 패션 경향Ⅳ. 2006 S/S 패션 경향을 본인의 패션생활에 적용할 방안1. 패션생활 계획2. 새 패션상품 구입3. 실제 착용 및 관리Ⅴ. 결론Ⅰ. 들어가면서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며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화려한 패션쇼도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나 흥미로웠다. 특히 나는 법학도로서 만약 이번 학기 '현대인과 패션'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오뛰꾸뜨르가 무엇인지, 쁘레따뽀르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명품들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도 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지금부터 2006년 S/S 패션경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패션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2006 S/S 패션 경향 정보 분석1. 테마(1) THEME 1 : Timeless cityModern & urban theme를 기본으로, chic한 faded safari look mix. Formal chic. Soft avant-garde 까지 수용한다. 전 시즌까지만 해도 urban theme에 sport를 mix시키곤 했으나, 지금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main mood가 retro, nature인 관계로,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sport를 억지로 도시스럽게 연결하지 않고 Natural과 연결하여, 도회적인 out-wear, safari-outer로 함께 구성된다.본질적으로 자연을 닮아가려는 function까지 함께 연결하여, technic이 함께 공존하는 테마이다. 대신, 현재 시점에서 refined된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2005 S/S season의 스텔라 멕카트니. 질산더처럼 약간의 avant-garde가 edge로 활용된다.(2) THEME 2 : Juvenile dreood가 같이 나옴에 따라 melange 효과를 내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된다.(2) FABRIC 2여성스럽고 귀여운 장식은 nostalgia적인 elegance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요소를 혼합하는 fusion쪽 요소를 활용하고, 또한 깅엄, 테이블 체크, 마드라스, 폴로 스트라이프들은 밝은 색상과 혼합되어 한결 가볍고 밝은 감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Cotton을 main으로 다양한 패턴이 전개되며 은은한 효과의 아일렛, 자수, 패치워크 등 기법을 체크, 프린트 위에 overlay되게 연출하는 것이 이번 시즌 기법의 중요 포인트라 할 수 있다.(3) FABRIC 3소재는 바스켓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니트 같은 경우 다양한 원사라든지 조직을 통해 문화적 감성까지 제안한다. 여기서 technical한 coating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culture의 theme로 장식적인 아프리카 graphic적 요소를 볼 수 있다.tropical한 pattern까지 같이 mix 될 수 있으며 이런 요소들은 수공예적으로 표현하거나 graphic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하게 바꿔 제안. Raw Silk, Linen의 네프, 슬러브 효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패치하고, 매치하고, 장식하여 복합적으로 레이어링 한다.(4) FABRIC 4현재까지 축적되어진 기술을 자카드, 레이스, 메탈 효과 등을 나타내는데 활용한다. 모던하면서 charming한 detail의 mix가 나타나며 장식적인 fabric을 main으로 Jacquard 조직이 주류. Gold, Sliver한 감성은 key point. 외관은 단순하게 연출되나 내재된 기술, 복잡함, 블랜딩을 가지고 있다. 광택감은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있다.3. 패턴2006년도 s/s에서는 Garden Party-종이를 오려낸 듯한 정교하며 깨끗한 윤곽선을 가진 그래픽 스토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배열한 그래픽 플로랄 & 스트라이프 패턴과 Renewed Classic-클래식한 감성의 패 color가 강조되었다면 2006 S/S에서는 빛 바랜듯하지만 신선한 꽃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햇빛을 머금은 파스텔 컬러를 중심으로 페일 컬러의 악센트 믹스는 시즌의 key가 되는 등 과일의 풋풋함을 지닌 맑은 컬러 중요포인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머럴드 그린에서 느껴지는 식물의 신선함을 표현 하고, bright color 중 key color는 다홍색을 머금은 red와 coral 느낌의 red로 나타나며 과육 같은 신선한 soft acid가 나타난다. 또한 Cherry Pink, Citron, Aqua, Soda, Peppermint 등 풍선이나 리본 장식 등에서 영향을 받은 컬러들이 대담하고 자유롭게 Mix되어 기쁘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달한다.(3) Africa Travel사파리 여행에서 수집하는 원시적인 자연의 컬러들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Color군이 주를 이룬다. 즉 Earthy deep 컬러를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무드 연출하는 것이다. 드라이한 감성의 Beige, Dark Brown은 중요하게 활용되고 인디고 블루로 deep해진 Navy는 한결 트라이벌한 감성을 지닌다. Accent는 밝은 bright로 활용하되 contrast가 아닌 토널로 연출한다. 다소 짙은 Sand 컬러, 태양빛에 바랜 Mauve Shadow, Military Olive, Orange, Nugget Gold Color들과 Wild Rose. 암석과 정글에서 온 Green Natural한 감성을 이끌어낸다.(4) Crafted Folk강렬한 개성, 다양한 민속 풍의 혼합을 표현하는 Color군이 주를 이룬다. 엷은 세피아, bluish Gray, smoky neutral 등 너무 여성스럽지 않는 중성색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과거의 여성스러움을 더 돋보이게 한다. 보드랍고 연한 그림자 효과와 컬러 accent는 bold한 Red, Violet으로 carnal효과를 극대화시키고, Accent로 활용된 color는 심미적 요소를 나타내는 Violet. 단순히 romantimple한 modern 사파리와 워크 웨어가 보여지며 가볍게 아방가르드 라인을 믹스할 수 있다.(2) 40년대 elegance flowerer한 느낌의 스타일까지 연결되며 무릎라인을 기준으로 제안한다. 이 테마에서 중요한 style accent는 퍼프 소매. 플래어 스커트로 나타나고, sportive detail을 mix한 street casual로 허리는 강조되고 하의는 A-line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시즌도 역시 graphic pattern이 평면적으로 활용되면서 레이어드가 중요하며, 라코스테 풍의 daily sport detail의 활용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3) oriental, 특히 인도의 영감을 받은 제 3세계의 모티브 mix를 통한 연출을 선보이고, key style은 아프리카의 사파리를 즐기는 듯한 감성의 사파리룩과 무릎기장의 하의류가 주류를 이룬다.(4) dress style은 그리스 스타일부터 아메리칸 칵테일 드레스까지 활용되고, 시즌의 key dress는 그리스 효과의 레이어링이다. full skirt, 허리가 강조되고 풍부한 프릴, 현대적 자켓을 심플하게 매치하여 modern culture 표현하였다. 짧은 기장의 자켓과 무릎기장의 스커트 길이가 포인트이다.Ⅲ. 2006 S/S 패션쇼로 본 패션경향1. 2006 S/S 뉴욕컬렉션1) 도나카란(Donna Karan)도나 카란은 자신의 스프링 컬렉션을 위해 뉴욕 현대 미술관을 찾았다. 이 곳에서 잭슨 폴락, 폴 클리의 추상적인 그래픽을 접한 그녀는, 이를 자신의 드레스와 재킷, 그리고 코트에 응용했다. 1965년 이브 생 로랑이 선보인 몬드리안을 연상시키는 의상들처럼, 도나 카란의 의상들도 강렬한 비주얼 효과를 연출했다.하지만 이들이 이번 쇼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이번 컬렉션의 독보적인 주인공은 도나 카란 자신이 야심차게 선보인 다양한 커팅의 블랙 드레스였다. 끈으로 허리를 조절해 허리 앞부분에서 리본처럼 묶게 되어 있는 이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은 마치 런웨이를 미끄러지듯 걸어다녔다리 키시모토(Eley Kishimoto)런던 컬렉셕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엘리 키시모토. 올해도 유니크한 프린트와 패턴 그리고 화려한 컬러가 완벽하게 조화된 의상을 선보이며 갤러리와 프레스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이키델릭한 70년대 풍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한 모델들은 추억 속의 카툰인 ‘Jamie and the Magic Torch'를 상기시켰으며, 그들이 입은 모든 의상은 재미있고 천진난만한 패턴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무지개, 입술, 구름, 나비, 별, 하트 등 어린 소녀가 인형 옷에 그릴 때 사용하는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패턴들은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하게 보였으며, 어린 아이가 크레용 박스를 갖고 논 듯 자유롭고 대담하게 사용된 컬러와 그 컬러들의 완벽한 조화는 하얀 런웨이 위에 원색의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3. 2006 S/S 파리컬렉션1)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크리스찬 디올의 무대 배경과 세팅은 패션쇼를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모험과 가십으로 가득 찼던 19세기 파리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랑 팔래(Grand Palais)의 연회장 같았다. 크리스찬 디올의 스프링 컬렉션은 허영심과 오직 프랑스인들만이 패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화관을 쓰고 있었고, 쇼는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다. 그렇다면 왜 존 갈리아노가 이를 최선이라 생각하고 선택했을까? 이번 쇼는 익살스러운 동작이나 발목이 부러질 것 같은 플랫폼, 무서운 메이크업이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제안한 것은 지난 쿠뛰르 컬렉션을 통해 살짝 내비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었다. 블랙 레이스를 덧입힌 누드톤의 드레스는 케이트 모스가 지난 여름 CFDA 어워드에 입고 나온 의상이었다.이번 쇼는 코르셋 스타일의 오리지널 의상보다 드레이프 장식이 많은 짧은 드레스들이 선보였으며, 이 아이디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 재킷과 코트, 진, 그리고 심지어는 뷔스티에 비키니까지 선보였다. 갈.
패션 비디오 시청 결과 보고서제 출 자제 목한국 패션 100년사 비디오 시청보고서시 청 일 시시 청 내 용1884년 개화 이후 개화파, 신여성들에 의해 최초의 양장이 등장했다. 이러한 양장의 등장으로 갑신의제 개혁, 단발령 실시, 외교관?문관 복장의 양복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상류층이 즐겨 입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여전히 한복을 입었으며 이 시기 우리나라는 한복과 양장이 혼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본은 전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옷을 못 입게 하고 몸빼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해방 후에는 전쟁으로 의복은 피폐화 되어갔다. 이 시기 의복의 주 공급처는 미군부대였는데 사람들은 군복을 염색하고 군용담요로 만든 코트를 입는 등 의복을 재생하여 만든 옷들이 등장하였다.50년대는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한 값싼 나일론의 등장하였다. 나일론은 미군의 낙하산 소재로서 5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 대량 생산 되었는데 이러한 나일론의 등장으로 우리 섬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다음으로 패션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는 1956년 디자이너 노라노 여사에 의해 열렸는데 당시엔 주로 영화배우나 고객이 패션쇼 모델이었기 때문에, 초반엔 옷보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1963년엔 작업복도 패션쇼에 등장시킨 ‘신 생활복 전시회’가 열렸고, 신인디자이너 콘테스트도 개최되었다. 그러다 1972년엔 ‘비상시국 의상 발표회’라고 해서 비상식량 주머니가 있는 옷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밖에 1974년 ‘방위성금 모금 패션쇼’라는 것도 열렸는데 이 패션쇼엔 모델들이 수영복을 입고 나왔다.또한 영화 속의 의상들도 실제 일반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 ‘사브리나’에서 맘보바지를 입고 나왔던 오드리햅번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맘보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영화 ‘맨발의 청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해 지기 시작했다. 1967년 미국에서 활동하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각선미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미니스커트는 풍기문란이란 명목으로 단속되는 상황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70년대에는 밑단이 넓은 판타롱이 유행하는 반면, 핫팬츠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맘보바지, 월남치마처럼 복고풍이 유행하기도 하고, 선글라스, 스카프 등 패션소품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70년대는 다양한 패션스타일이 공존하였고, 이 때부터 패션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70년대 초반, 청바지의 등장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생맥주?통기타 등 청년문화가 생겨났다. 장발단속, 통기타 단속 등으로 금지되는 것이 많았던 유신시절, 청년들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것은 청바지였다고 할 수 있다.지금의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은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컬렉션이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의 패션문화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명동은 1960년대 양장점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1980~90년대에는 패션유행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옷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또한 1980년 칼라TV등장, 1983년 교복자율화실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해외여행 자율화 등으로 패션산업이 도약하게 되었다.1990년대는 패션의 멀티화 시대이다. 정해진 하나의 스타일이 없게 되고 힙합스타일, 복고풍 등 자신만의 life style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90년대는 성숙된 시기라 할 수 있다.20세기는 진행되는 유행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출하는 절충주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유행에 쫓아가는 것에만 급급하고 유행에 의해 선택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패션이 제대로 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옷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이다.요 약한국패션 100년사 시청비디오는 사회변천에 따른 현대패션의 변화와 연대별 패션의 변천, 패션쇼의 변화과정과 다양한 패션 상품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영화 속의 의상들이 당시 사회에 미쳤던 유행패션과 베스트 드레서 이야기, 패션변천에 따른 바람직한 태도를 통해 한국 패션의 어제와 오늘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패션은 기본적인 의복양식의 변화부터 다양한 유행과 아이템들의 창출까지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면 발전해왔고 현대에 들어 세계화, 매스 미디어와의 관계를 특징으로 유행과 개성적인 스타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전태일, 그가 나에게 던진 한마디..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접한 것은 중학교 때이나, 그 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해서이다. 학회에서 감상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비디오를 통해, 학회 선배들을 통해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평전 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그로부터 일년 후, 나는 법과 예술 시간에 다시 그 분을 만나게 되었다. 만나는 매순간순간마다 새롭고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또한 전태일 열사의 삶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돌아볼 때마다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생각만 하는, 한낱 초라한 존재에 불과함을 느낀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연구한다한들 무엇이 나아지겠는가. 가시밭길 같던 이 땅에서 노동자를 위해, 인권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전태일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죄스럽고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가슴 속 해답을 찾기 위해 그 분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지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의 취지를 많이 왜곡하고 있는 듯 하다. 언론은 연일 파업사태를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 중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연봉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 국민들은 놀라게 하였다.물론 그 내부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무리한 근로시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 15시간 씩 창문도 없는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국내 수제화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생산해 낸다는 서울의 한 제화업체는 대부분의 공장직원이 열명 안팎으로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드냄새와 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들고, 대부분이 소화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나 노조의 보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것인가. 만약 과거 전태일 열사가 오늘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쓴웃음을 짓고 있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