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3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상담심리학]빙산의 일각,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생각 및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것
    [상담심리학]빙산의 일각,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생각 및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것
    ♣ 과목 : 상담심리학-제목 : 빙산의 일각,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것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적어보시오.인간의 심리 안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학문적 연구가 된 것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들여다보았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정신적인 병리나 이상 증상들이 발현되는 부분에 있어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증상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정신분석학’에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빙산의 일각으로 설명해볼 수 있는데, 가령 빙하를 비유로 하는 사진은 매우 유명한 예시가 된다. 빙하 사진에서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 한다면, 빙하 아래쪽으로 바다를 형성하는 부분은 무의식인 것이다. 바다 표면에 드러나는 빙산의 크기는 보이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바다 속에 10배나 더 큰 거대한 빙산이 바닥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사람에게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하기도 하면서 뇌에서 이성적인 기능을 하지만, 반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트라우마, 아픔, 상처, 고민, 잠재능력, 선호경향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무의식이 작용하기도 한다.무의식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계속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모든 초상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무의식이며,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 또는 장기적인 속성으로 그 언젠가 경험했던 일들이 어떤 단초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무의식 속에는 사람의 본능이라 말하는 이드가 있고 에고라 고 명명된 자아, 슈퍼에고라 일컫고 있는 초자아라는 개념이 있다. 자아는 현실의 영향으로 조직화된 기능을 하는데, 초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가지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 셋이 조화를 잘 이루어갈 때 무의식의 기저가 탄탄해지며,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개인적으로 나는 무의식이 부정적인 경험 가령, 아픔이나 상처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왔고, 어린시절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나 그로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했던 감정을 가지고 성장해온 것 같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상만을 추구하기 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끝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다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의 잠재적인 무의식에서는 성공하려면, 돈을 더 잘 모아서 나의 성장기적 가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고통을 극복하고자 몇배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지낸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무의식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지심으로 쓸데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가족간, 친구간 관계를 잠시 틀어지게 했던 방식으로도 작용했기도 하다.프로이트는 심리적 고통이나 갈등을 신경증이라 명명하면서 인간은 대부분 고통과 상실, 극복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무의식을 누구나가 갖고 있다고 했다. 분석가에게 나의 무의식을 토로할 수 있다면 해소되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거나 나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뱉어내고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다면 무의식을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나 스스로도 어린시절 어떤 경험이나 상처, 아픔이나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묻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한편, 이를 누군가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준다면 나는 정신분석을 통하여 마땅히 무의식적 괴로움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기도 하다.서술을 하면서 보니,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든다. 무의식은 어떤 비정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며, 이를 고치거나 바꾸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방대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어떤 심리의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심리분석이나 상담심리자는 꼭 전문적인 상담가여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심연 그 깊은 무의식에 대한 것은 정말 온갖 다양한 양태로서의 과거의 경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짚어주면서 직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담자와의 소통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말하자면 전략적인 상담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함은 물론, 내담자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관찰력과 충분하 상담과정의 소통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사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긍정적인 요소나 반응, 결과치가 있다면 그 상담은 정말 유의미할 것이다.꼭 상담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이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보다 나은 관계가 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아내의 무의식을 잠꼬대의 형식을 통해 본 적이 있다. 고된 출퇴근만으로 힘들어하던 그녀가, 계약직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이직을 극구 말리며 반대했다. 정규직 근무와 계약직 근무 간극은 아주 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완강하게 반대했던 기억이다. 설득한 것이 아니었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은 채, 근거리 정규직으로의 이직만을 생각하라 다그쳤었기도 하다. 그날 밤, 아내가 분명 잠들어 있는데 무슨 말을 중얼거리기에 대화를 유도했더니 ‘너무 힘들다, 출근하기 싫다’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혼잣말에 가까운 하소연이었고, 사실상 소통은 불가능한 대화였지만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은 확실히 와닿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던 빙산의 아래쪽, 무의식이 잠꼬대의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사실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스스로 본인 판단에 의해 더 나은 결정과 이직을 하도록 지지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근거리 위치의, 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달 정도의 적응기를 거친 후, 선잠에 들었던 어느 날엔가는 콧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고, 들은 적이 있다.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이 훨씬 줄었고 업무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찰라의 허밍이 현재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대번에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는 또 다시 한 번 그날의 힘들어하던 상대방의 심정과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줄 수 있었던 잠꼬대가, 그 무의식이 결과론적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깊은 한숨과, 콧노래라는 잠꼬대라는 반응으로서 무의식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것임을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것들을 직 · 간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본 과제를 통해 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한 트라우마, 동거인의 잠꼬대를 통한 무의식 등 일련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장하면서 미처 극복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한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을 잘 경청해본다면, 그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감정,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지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아가, 내담자의 수면 아래의 무의식을 진정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상담자의 상담 스킬, 상담 전문성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고치거나 바꾸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감하거나 직면 또는 직시하면서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를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 정신분석학이 분명 차지하는 영향력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회과학| 2023.09.16| 3페이지| 1,500원| 조회(195)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결혼과가족]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
    [결혼과가족]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
    과목 : 결혼과 가족제목 :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어떤 종교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배우자를 바라는 상을 그리며 노트를 작성하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염원하는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선언하는 의식이자, 법적인 혼인 관계로 두 사람이 엮이는 것이며, 어쩌면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대사에 있어서 가장 선택적인 요소로써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두 주체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고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가족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의 근간을 이루는데 있어 결혼은 곧 가장 작은 단위이자 두 사람 사이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배우자 기도와 염원,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면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준이나 조건은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수십년간 각자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있던 두 사람이 결혼상대자를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성격과 여러 환경 등을 맞춰가면서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차원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연애를 통해 한 사람의 세계를 직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계속적인 궁금증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고 개인의 선호 경향에 따라서 그 기준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가족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결혼 전 자문해야 할 질문에 대해 살펴봤을 때,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상대자에 대한 선택이다. 가정환경은 어떤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었는지, 대화는 통하는 사람인지, 취향과 성격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점 혹은 차이 점, 성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종교적인 문제, 자녀계획과 양육방식에 대한 질문,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공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방식에 대한 생각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만한 지점을 파악하고 서로 상의해나가야 한다. 갖가지 키워드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배우자 선택에 대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환/공평성 이론, 여과망 이론, 자극 가치 역할이론, 상보적 욕구이론이 있다.교환이론 / 공평성 이론: 남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매력, 가문, 학력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평가한다. 가능한 다채로운 자원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함으로써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결합을 한다는 이론이다.여과망이론: 여과망이론은 총 6가지로 시 공간이 가까워 접촉하기 쉬운 사람을 일차적으로 고르게 된다는 ‘근접성 여과망’, 외모 능력, 인성 등의 ‘매력 여과망’, 자신과 인종, 사회계층, 연령 등 사회적인 배경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정하는 경향인 ‘사회적 배경 여과망’, 경제, 사회, 정치, 가정에 대한 관점, 비슷한 인생관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상호의견일치’를 이룰 때의 여과망,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한 쪽의 단점을 다른 쪽이 보완할 수 있다는 ‘상호보완 여과망’, 결혼준비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자극-가치-역할이론: 여과망 이론을 보완하여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을 취한 것으로 각 단계 마다 대가나 보상의 교환과, 교환되는 과정의 균형이 중요하다. 비교적 자유롭게 배우자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장단점의 교환가치에 따라 매력을 느끼고 교제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자극 단계란 특정한 사람의 신체적 매력 또는 명성 등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이끌리는 단계이다. 상대방의 개인적 매력 평가를 통해 호감을 느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치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긍정의 감정 자극을 주고 받은 후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에서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치 단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켰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큰지 아니면 보상이 더 많은지를 평가한다. 역할 단계에서는 역할 호환성이 중요한 개념이다. 가치호환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서로가 협동적인 역할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상보적 욕구이론: 반대 성향의 심리적 욕구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보다는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며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이다.위의 네가지를 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였지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그러한 짝이 있을까 하는 걱정과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부에 대한 동경이 생기기도 했다.성장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 자녀양육 및 교육이 중요하며, 부부가 서로 배울 점이 있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사이가 되고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고,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에서조차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다. 결혼정보회사를 두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보편적이고 순탄한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경험담을 물으며 사람을 접하고 만나게 될 방법 같은 것들을 주변에 자문해보기도 했고,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지 집안 어른들에게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던 것 같다. 내가 보는 시선과 타인(어른)이 보는 시선에서의 간극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이성을 만나 결혼을 추구하고 좇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나부터 어디서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기도 해야겠지만 상대방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자신이 누구인지, 대체로 어떤 취향과 성격, 행동 특성과 사고방식을 가지는지, 가령 어느 분야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아는 것 즉, 나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야 나와 상대방이 비슷하거나 혹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고 또는 행동양식 등을 파악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처음 만나보는 자리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필이나 설명,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소통과정에서 나를 드러내보이는 것이 어떤 여과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원하는 배우자상을 그려놓았을 때 결혼을 향한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호의적인 관계로서 평생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나는 3가지를 중점했던 것 같다.첫째, 내가 가진 부정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줄 수 있는 긍정성을 가진 사람 둘째, 사치를 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셋째,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다.
    사회과학| 2023.09.16| 4페이지| 1,500원| 조회(208)
    미리보기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목 차국가재정법의 재정 이유 국가재정법의 체계도 국가재정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당초안 개정안 국가재정법의 개정 사유◈ 국가재정법의 재정 이유◈ 국가재정법의 제정 이유최근의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의 체계도◈ 국가재정법의 체계도◈ 국가재정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재정의 건전성강화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재정의 투명성 제고주요내용추진배경제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추진배경제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주요내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재정의 건전성강화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법률의 전면 개편 필요성 증대 ◦재경부, 국회 등 유관기관들의 재정관련법 개편 노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재정의 건전성 강화 ◦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제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주요 개정조항】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주요 신설조항】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도모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 도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활용【주요 개정조항】 추경 편성요건 강화세계잉여금중 일정금액은 국가채무 우선 상환 의무화【주요 신설조항】 재정부담 수반 법령의 제▪개정 제한 국세감면 제한 국가채무 관리 강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도모【주요 개정조항】 편성․결산절차가 유사한 예산․기금의 통합 관리결산일정을 2개월 단축한 조기결산체제 구축【주요 신설조항】 ◦출연금 지급 ◦기술료 사용 ◦총액계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수시배정, 배정유보, 배정예산 집행보류 ◦총사업비 관리◈ 국가재정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당초안 개정안◈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②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4.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삭 제◈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ㆍ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③ -------------------------------------.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30명 ------------◈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⑤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신 설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 22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제 2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26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법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삭 제◈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2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설명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고 부적정한 기금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삭 제◈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34조(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5조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책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정책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법 제7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⑦정책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삭 제◈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자문을 -------------------.◈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생 략)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액 총액”이라 함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조세지출보고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생 략)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③ (현행과 같음)◈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⑤ (생 략)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당초안 개정안당 초 안개 정 안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사회과학| 2009.07.05| 37페이지| 2,000원| 조회(544)
    미리보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목 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체계 외국의 유사 제도 및 사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MB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 부처가 7 개의 회계 ( 일반회계 등 ) 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지역개발사업계 정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 도 자율편성사업 ,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기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 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사회간접자본 등 기역의일반 개 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 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다 .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도서 , 오지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시 군 구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기타사업 재해예방 ,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다른 회계의 국고 보조사업과 동일하다 . 지역혁신사업계 정 지혁혁신사업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과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중심으로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 % 도별 신청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 국가직접편성사업 지역교육 인력분야 지원사업을 주 대상으로 부처가 직접 편성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 , 발전을 국가재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07 년에 신설되었다 . 134 개 국고보조사업 , 7 개 특별지방행정기관사업 및 자치경찰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2007 년 총 3,476 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금 및 양여금이라는 형태로 , 민간에는 민간보조금 및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재원 중 일부를 모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약 5 조원 수준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 이 중 지자체 보조금 (3.9 조원 )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 `05. 1. 1 부터 지방양여금 (4.4 조원 ) 이 폐지되고 대부분 (2.7 조원 ) 의 재원이 교부세로 , 일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0.4 조원 ) 와 국고보조금 (1.3 조원 ) 으로 이관되었다 . 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을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 自主재원 ) 이 대폭 확되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체계 예산편성과정 지역개발사업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게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기초로 5 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시키고 있다 . 지역혁신사업계정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부여하고 , 각 부처는 시 도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시 도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고있다 . 예산신청 절차 시 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지자체 사업우선순위의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다음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시 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 성과부진사업은 자율편성 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며 , 부지 확보 , 각종 영향평가등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균특예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 행사성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을 억제하고있다 . 기타사업의 경우 시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외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신청한다 . 다만 토지관리사업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일부는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건설교통부가 직접 예산을 요구한다 . 사업평가 2006 년부터 균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십행실적 제고 , 재원배분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균특회계 운영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율재원에 걸맞게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실적평가 과정은 다음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 . 균특회계사 업 평가방식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나우어서 각각 평가하고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평 가 방법 3 개의 평가항목 (8 개의 세부 평가항목 ) 과 1 개 조정항목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조정항목은 사업별 성격을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 평가기준 중 사업성과 부분은 일반사업과 국가 R D 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 배점시 에도 신규 , 계속 , 종료사업 등 당해 사업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 점수부여 방법은 각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배점을 기준으로 상 , 중 , 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후 각 평가기준별로 합산한 점수를 단위사업의 종합점수로 하고 있다 . 평가 절차 예산의 전용과 이월 예산의 전용은 ‘ 개발계정 내 자율편성사업 위주 ’ 로 가능하다 . 이는 당초 포괄보조금 성격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ceiling 으로 받은 한도 내에서 ‘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 ’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별 세출예산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엄밀한 의미에서 균특회계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 동일한 부처 내의 동일 국 사업간 전용 ’ 을 의미한다 . 동일 세항 전용만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각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세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 균특회계사업의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 시행자인 ‘ 지자체의 세입 ’ 으로 처리 가능하다 . 전용 및 이월 가능성 , 지자체 세입으로도 사용가능성 등은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유사 제도 및 사례 낙후지역 지원제도 지역혁신 지원 사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정체 성 및 차별성 확보 미흡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회계의 정체성 특별회계의 요건 충족과 타 제도와의 연계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구성의 타당성 국고보조금과의 차별성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와 사업 중복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의 연계성 부족 예산편성체계의 비합리성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영세성 사업절차의 복잡성 재원 배분 방식 보조금 산정방식의 비현실성 보조율 체계 복잡한 매칭방식 및 지방비 부담 과다 배분공식의 비합리성 문제 배분내역 미공개에 따른 투명성 결여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체계 절차의 복잡성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중앙부처간 사업간 연계 부족 균특회계 자금의 지역별 배분내역 비공개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이월 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미흡 . 기존 평가체계의 보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요구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제기 주기적 점검과 효율성을 도모 ,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나눠먹기식 사업 ’ 이 암묵적으로 자행될 가능성 높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라고 간주하기 어려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 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체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체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 관리체계 개선MB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그간 균형방전 정책 평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고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했지만 산술적 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 실질적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으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 균형발전정책 기본방향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 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 지방군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MB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 대책 새정부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 행정 혁신 기업도시 등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 대 개편 각종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의 지방이전 지방 및 지방기업 세제 혜택 확대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 대구경북연구원 , 2008. 02. 「 MB 政府의 國家均衡發展 方向과 戰略」 , 최상철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 2006 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 업 자 원 부 「 균형발전특별회계홍보 」 , 기획예산처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어요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7.05| 13페이지| 2,000원| 조회(484)
    미리보기
  •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논문
    [2006-8374-08]韓國 國際飢餓 對策機構에 關한 硏究大 學:學 科:科 目:學 番:姓 名:擔當敎授:E-Mail:建 國 大學 校目 次Ⅰ. 序 論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Ⅱ. KFHI에 대한 調査1. KFHI의 住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KFHI의 電話ㆍ팩스ㆍ홈페이지 住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 KFHI의 設立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 KFHI는 어떤 非營利法人인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 KFHI의 會員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6. KFHI의 豫算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7. KFHI의 代表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8. KFHI의 任員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9. KFHI의 實務責任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0. KFHI의 設立目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11. KFHI의 事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2. KFHI의 沿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13. KFHI의 定期刊行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14. KFHI의 傘下組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15. KFHI의 特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Ⅲ. 結 論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 10參 考 文 獻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Ⅰ. 序 論이번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전 옛날에는 밥을 굶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도 못가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였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정도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밥도 못 먹고 다른 아이들이 다 다니는 학원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이번 조사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부의 실패?시장성이 강조된다.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일 뿐 국가권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결집된 사회단체들의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위와 같은 원인에서 출발한 비영리단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회적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달 및 복지국가의 발달을 지적할 수 있다.이번 조사의 범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를 추구하는 NGO를 알아보는 것인데, 먼저 NGO를 정의하면 즉 NGO는 비당파적(non-partisan), 비종교적(non-religious), 공익적(for public good), 자발적(voluntary)이며 또한 자율적(self-governing)이어야 한다. 이러한 NGO의 명칭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미국은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영국은 자발적 섹터(voluntary sector), 유럽은 비영리, 비정부 제3섹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NGO를 서구의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 정기적 회의 활동, 사업계획을 갖고 정관 혹은 회칙을 갖춘 공식조직이고, 둘째,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자치적 조직이고, 자원봉사자가 중심 역할을 하는 자원조직이며, 조직의 운영자금이 자선, 개인기부,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에 의존하는 조직이다. 셋째, 종교적 서비스와 종교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넷째,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원하거나 로비 등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조직을 말한다.)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NGO중에서 하나의 NGO를 선택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이번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NGO중 한국 국제기아 대책기구(이하 KFHI)의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KFHI에는 총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국제개발원이 있다. 여기서 기아대책은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은 사회복지법인, 국제개발원은 재단법인이다.기아대책에서 1998년 국내와 북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됐으며, 국제개발원은 기아대책에서 2000년 지구촌 곳곳에 ‘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하여 파송, 지원하는 전문인 선교기관으로 설립됐다.5. KFHI의 會員회원은 정기후원을 하는 회원과 일시후원을 하는 회원, 비후원 회원, 물품후원을 하는 회원, 기업이 후원을 하는 기업회원과, 유산을 쌓아 기부를 하는 유산쌓기후원 회원으로 볼 수 있다.정기후원은 매월 ‘1천원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후원의 종류에 따라 일반후원과, 어린이후원, 선교사후원으로 나눠진 정회원을 말한다.일시후원은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어려운 회원이 원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후원 하는 준회원을 말한다.물품후원은 새 물품은 물론이고,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다른 사람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후원방법이다.기업후원은 말 그대로 기원이 후원을 해주는 후원방법이며, 유산쌓기후원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현금, 부동산, 라이센스, 로열티, 보험 등을 가족에게 분배한 후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기부할 수 있는 후원제도이다.6. KFHI의 豫算다음은 2005년 예산을 알아보기 위한 수입부ㆍ지출부이다. 이 그래프의 수입부를 보면 사답법인답게 회원들의 후원회비와 후원물품이 82.8%로 가장 높고, 지출부를 보면 국제단체인 만큼 해외사업에 쓰는 지출이 65.2%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2005년 수입부문 예산서▼2005년 지출부문 예산서위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2005년 수입부문 그래프 ▼2005년 지출부문 그래프자료출처 : http://kfhi.or.kr/identity/는 임원의 수가 임원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KFHI의 임원은 위의 정관에 따라 회장 정정섭님, 윤남중 이사장님, 최부수 상임이사님 등을 포함하여, 서울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사업개발본부 본부장님, 복지법인 사무총장님, 국제사업본부 본부장님, 지역회장이신 여러 목사님들,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본부장님들과 간사님들을 들 수 있다.9. KFHI의 實務責任者KFHI의 실무 책임자는 KFHI의 임원진분들과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볼 수 있다.실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를 신청하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로 나눌 수 있다.10. KFHI의 設立目的본 기구는 비영리 구호단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국제기아대책기구(FHI)와 긴밀한 협력하에 구호사업, 개발사업, 선교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교류사업, 홍보ㆍ출판사업, 수익사업, 기타 위의 사업들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하며,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 KFHI의 事業KFHI의 사업을 알아보면 첫 번째, 구호사업은 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 파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개발 사업은 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 지원이고, 세 번째, 선교 사업은 구호대상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이고, 네 번째, 의료사업은 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교육 사업은 구호, 개발, 선교, 문화, 언어 등의 교육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회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연구 사업은 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교류 사업은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 홍보/출판사 업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기아와 선교에 관한12. KFHI의 沿革2004년02월 북한방문 - 수자원 개발 및 정수소독사업 회의03월 태국 엄고선 기아봉사단 파견03월 국내지회 개설(안양). 이라크 복음주의 신학교 개교식, 야페인 대안학교 기공식 긴급의료구호사역04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시작(총 2억 7천만원 상당 지원)05월 행복한나눔 지점 개설(대전), 제14회 자선달리기 개최(서울)06월 아프간 콴다시 학교 개교식 방문, 국내지회 개설(시흥)2003년01월 네팔 마따띠르따 비전학교 건축사업(1월-12월), NO War No Cry 사진전(1.14-3.29), 페루 이항렬 기아봉사단 파견02월 고은아 씨, '행복한나눔'대표 위촉, 모잠비크 이상범, 하정화 기아봉사단 파견03월 케냐 최인호, 한지선 기아봉사단 파견,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운영 시작===================== 중 략 =======================1990년01월 교회를 통한 최초의 모금활동 시작07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보사부 제 142호)12월 해외구호활동 시작1989년10월24일 국내 최초의 해외를 돕는 NGO 창립 이사회 개최13. KFHI의 定期刊行物정기간행물에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간행물이 있다. ‘섬기는 사람들’은 매월 20~25일경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을 해주고, 매월/격월/분기별/년 1회 발송도 가능하며, 한국 국제기아 대책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이달의 웹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도서출판 IDI’는 자매기관인 기아대책 사업의 정신을 이어, 기아와 개발사업, 세계관, 지역사회 변화를 꾀하는 겨자씨 운동 책자를 발간하고, 앞으로 한국 국제기아 대책기구의 핵심인 나눔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14. KFHI의 傘下組織국내 지역회는 서울 사무국을 본사로 경기동ㆍ중ㆍ북부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제각한다.
    사회과학| 2009.07.05| 14페이지| 1,000원| 조회(43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