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해왔다.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감사기관의 직원을 임명하게 해 온 것이다. 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론1. 사무기구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으로서의 문제점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대로 의장과 협의를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또는 의장 쪽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등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회 쪽에서는 사무국요원들이 의회와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마다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회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회의 일을 알 만하면 집행부서로 자리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처리 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없어서 의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행사인데 반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은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양해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관리 또는 교류상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사무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의 입장을 중시하느냐보다 사후 장기적인 미래를 중시하느냐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4년간 또는 보다 더 긴 기간동안 자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2. 현재까지의 흐름과 현황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주장을 펼쳐왔으나, 당국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경우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원활한 교류가 불가능하여 의회사무직원의 능력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무직원의 승진, 전보의 제약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유능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지원을 기피함으로써 결국 사무직원의 질적 저하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을 가능한 한 미루어 왔다.대신 정부에서는 지난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과정에서 의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그 때까지 시행하여 왔던 의장의 협의권을 추천권으로 조정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그리고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때문에 의회사무직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저하시켰다.3. 인사권독립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의 개요국회는 2006년 4월 6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단체장이 자신이 임명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의회직원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장이 임명하든, 단체장이 임명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용하든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인 해괴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4. 인사권독립 관련입법의 문제점1) 인사권독립 취지 및 배분비율에 관한 문제점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여전히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몇 명 안 되는 별정직과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지방의회의 의장도 아니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집행부가 마치 상당수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측에 할애하기라도 하는 양 포장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압력통로역할을 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 등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 한사람도 의회 측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이러한 국회의 입법동향의 결과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조여건을 입법이전의 상황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단체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용하는 순수 의회공무원 간에 파벌이 조장되어 대립하는 등 의정보좌 활동분위기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전속적 보좌 인력인 전문위원의 경우 83.7%가 일반직인데 여기에서 일반직 전문위원을 종전과 같이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이들 일반직 전문위원들은 여전히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집행기관의 압력통로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어설픈 인사권독립 관련 입법은 지방의회에서의 인사권과 관련한 폐해는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통제하고 의회사무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통로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별정직 전문위원이나 속기사와 운전기사 위주의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하여 인사?예산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을 여전히 단체장이 임명하는 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이들로부터 진실 된 의정활동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2) 임용대상 및 임용방식과 관련한 문제점개정 지방자치법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총무와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내부의 권력기관은 본래대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얼마 안 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의회의 전속적 의정활동보좌와는 별 상관이 없는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권만 지방의회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결코 인사권 독립이라 할 수 없다.이 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이다. 오히려 단체장이 임명하는 직원과 의회 측에서 임용하는 직원 간에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물론 인사권 이원화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갈등도 여전할 것이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보좌 역시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Ⅲ. 개선방안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건의해 온 내용과 이시종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행하도록 하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회는 공동으로 상호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제8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속적으로 행하도록 개선하였다.
모나리자 스마일을 보고…….“모나지라 스마일”을 처음 접했던 건 막 국내에 개봉하였을 때였다. 줄리아 로버츠가 오랜만에 출연한 영화였기에 궁금하여 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죽은 시인의 사회”의 여성판이라는 소문만 듣고 보게 되었다.1950년대의 미국이 그 정도로 보수적일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성은 ‘자유와 개방’이었기 때문에 “모나리자 스마일”이 비추고 있는 미국 사회의 모습은 적잖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우리나라의 10년 전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었으며 여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져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기 보다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집안일하고 훌륭한 아내,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었다.그러나 줄리아 로버츠가 부임해 오고 가르치면서 고정관념에 틀여 박혀 있는 학생들의 사고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 줄리아 로버츠의 그러한 행동과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학교당국과 학부모들로부터 강압적인 억제를 받지만 현대에서는 그러한 것이 당연시하게 되었다.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뿌리박힌 여성차별이 아직도 내재해 있다.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써, 인구의 반인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남성은 여성과 결합하여 가정을 가지고 딸과 아들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1. ?더 월?에서 표현한 낙태의 제 문제⑴ 임신은 여성에게 더 직접적인 문제이다.이 영화는 여성감독과 유명한 여성배우들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표현하였다. 아무리 여성을 잘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남성감독이 있더라도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자들만의 느낌과 사고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교수가 돈을 주고 떠나자 주인공은 “너무 불공평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고민한다.”고 말한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남성의 모습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에 대해 남성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 있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큰 혼란에 휩싸인다. 자기의 몸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이 더 큰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 영화에서 잘 표현하였다.⑵ 사회적, 경제적 이유와 본인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한다.세 가지 에피소드를 각각 분석해보면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한다. 물론 세 여성 모두 아기를 낳을 상황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여성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 그 여성은 가정을 가졌고 현재도 어엿한 한 가정의 어머니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재정적으로 살아가기가 빠듯하다는 것이다. 아기를 낳게 되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열정도 접어야 하고 딸의 대학진학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딸은 “보건소에 가보세요”, “엄마나 순교자가 되세요, 난 피해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낙태하기를 권한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인단다.” 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 가족이 조금씩만 희생을 하면 다섯 번째 아이는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안정적으로 기를만한 가정이 없다. 시동생의 아이와, 유부남인 교수의 아이를 어찌 낳을 것인가, 두 번째 여성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 것이다. 그러기에 두 여성은 낙태를 선택한다. 결국 낙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와 본인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⑶ 종교단체와 크게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기본적으로 종교단체는 생명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낙태를 살인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를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태어날 아기나 산모에게 모두 불행할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미혼모를 위해 임시적인 거처와 분유 값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인공을 설득한다. 그러자 “임시적인”이라는 말에, 그곳에 기대지 못하고 중절수술을 받는다. 낙태를 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떠들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미약한 것이다. 결국 중절수술을 집도한 여의사는 낙태반대론자에 의해 총살을 당한다. 그 여의사는 평소에도 목숨에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입고 다닐 정도였다. 여기서 그 찬반양론의 대립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준다.-1-2. ?더 월?을 보고 느낀 점과 낙태에 대한 나의 입장영화 초반부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있었다면 낙태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찬성의견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남성은 여성보다 항상 기득권층에 있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다. 그에 반해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많은 속박과 억제를 받으며 살아왔다. 임신을 하는 몸이니까 남성에게는 당연시 되는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을 받았고(물론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면 직장에서 눈치를 받아야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이렇듯 임신이란 여자에게 있어서 속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임신을 함으로써 행복해 질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점은 여전하다.지금처럼 여성이 사회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피임약의 개발 때문이다. 점점 더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여러 가지 피임방법이 생겨나게 되어 여성은 임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가사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 중, 한 가지를 선택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활동에 있어 자유로워졌다.영화에서 낙태반대단체의 한 여성이, 자신이 세계의 여성을 대표해서 말한다며 단상에 올라와서는 “주여, 여성의 독립이라는 망령을 없애주세요, 죽음의 군대가 승리하게 둘 순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같은 여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하고 몸서리가 쳐졌다. 막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이 임신을 하였더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을 때에도 그 아기를 낳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그 여자에게 던져주고 싶다.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의 친구와 간호사가 “12살 아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니?” “ 입양시키면 되잖아요.” “흑인아이를 누가 좋아하겠니?” 라는 대화를 나눈다. 여기서 흑인은 백인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낙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책임은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어 진다. 낙태를 하면 그 여성의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교수는 돈을 주며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는 가버린다. 또한 대개의 사람들은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만을 욕하려 한다. 얼마 전,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여성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원나잇스탠드(One Night Stand)를 하고 임신하여 고민하는 글을 보았다. 수많은 답변들이 올라왔는데 위로하고 방법을 모색해주는 답변도 있었지만 그 여성을 욕하는 것이 훨씬 많았다. 성관계를 가진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이지 여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문란한 성활동은 욕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그것에 대해서는 읽기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 되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남녀의 성차별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남성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딱지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의 틀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