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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회계]원가혁신기법
    목 차Ⅰ. 원가 혁신 기법(고비용 - 저효율 구조 극복)1. 상품 기획, 설계 단계부터 목표원가를 측정.2. 상품 기획, 설계 단계에 제품 관련 부문의 공동 참여를 유도3. 제품 개발 단계에 부품 공급 업체 등 협력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4. 협력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원가 혁신 지도를 실시.5. 구매 부서를 원가 혁신의 선도자로 활용.6. 활동 분석을 통해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7. 프로세스싱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8. 핵심 부분만을 제외하고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9. 선진기업의 원가 구조를 벤치마킹.10.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Ⅱ. 관련사례1. 혼다의 원가혁신Ⅲ. 원가혁신기법(제조기술혁신을 통한 원가혁신)1. 제조기술 기반의 새로운 원가절감방식2. 목표원가개념에 의한 사전적 원가절감3. 기술의 복합화를 통한 저원가 제품 개발Ⅳ. 관련사례1. IBM2. 마쓰시타3. 미놀타4. 스즈키5. 광주전자Ⅴ. 결론Ⅰ. 원가혁신기법(고비용 - 저효율 구조 극복)1.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서 목표원가를 확정.제품의 원가는 생산 이전 단계인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서 80~90%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 혁신의 노력도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 집중되어야 한다.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가혁신 기법이 원가기획이다. 원가기획은 80년대 말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가 엔고의 영향으로 불황기를 맞이하였을 때 크게 진가를 발휘한 사전적 원가 혁신 기법으로서 그 개념은 간단하다. 우선 시장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기능을 조사한다. 고객의 needs 분석을 통해서 제품 컨셉이 정해지면 목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목표원가를 결정한다. 목표원가가 결정되면 부품의 공용화, 제조 공정의 변경, 기능의 단순화 등 원가 혁신 방안을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 반영해 나간다. 이러한 원가 혁신 노력은 생산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원가 혁신의 효과도 그 만큼 크다.2. 상품 기획?설계 단계에 설계, 생산 유용하다.4. 협력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원가 혁신 지도를 실시.? 둘째, 협력업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원가 혁신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업체에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곧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보통 기업들은 과거의 거래실적, 인정 등에 의해 협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관행이 많이 퇴색되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해 온 협력업체라도 새로운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로 대체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또한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프로세스 개선,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경쟁력확보를 자사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이다.?5. 구매 부서를 원가 혁신의 선도자로서 활용.? 구매부서는 기업의 내?외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신제품에 관한 시장정보, 원가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매부서는 개발과정에서 기존에 축적한 우수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원가로 개발하는 데 공헌한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연구개발 부문과 구매 부서를 연계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이른바 페어소싱 제도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개발부문과 구매부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구매부서의 원가마인드에 따라 제품의 경쟁우위 요소인 납기, 품질, 가격분야의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부서는 이제 단순한 구매 관리부서가 아니라 원가 혁신의 선도자로서 구매 기획, 구매 엔지니어링 부서로서 자사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6. 활동 분석을 통해 비부가 가치 활동을 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웃소싱 해야 한다. 기업내부의 활동 중 비핵심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기능을 파악하여 아웃소싱 함으로써 원가 혁신의 주요 장애요인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9. 선진기업의 원가 구조를 벤치마킹.?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원가 혁신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원가 구조가 뛰어난 선진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가 혁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가치사슬 원가분석(VCC)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가치사슬 원가분석을 통해 가치사슬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소요 원가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선진기업의 가치사슬 원가와 비교하여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기능과 활동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원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상의 어느 활동과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10.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과도한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유지비 및 관리비 역시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요인이다. 원가 혁신을 위해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고관리의 핵심은 품절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다. 재고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재고비용의 감소에 따른 원가 절감은 물론 진부화에 따른 손실, 보관하역비, 창고유지비, 금융비용의 감소 등 다양하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생산과 판매부문의 사전적인 상호 연계성이 중요하게 된다.Ⅱ. 사례1. 혼다의 원가혁신-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원가 혁신혼다는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생산성 48% 향상, 원가 26% 절감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혼다는 협력 업체와 함께 원가 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혼다는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BP운동을 전개하여 획기적인 원가 혁신을 달성하고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프로세스 및 공정에 대한 낭비적인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 1 단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단계의 개선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0여개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 협력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제조공정과 설비의 상황을 감안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혼다는 구매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 제품 설계도면을 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업체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2 단계 운동의 성과는 1998년 출시된 혼다 Accord의 개발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혼다 Accord는 총 제조 원가의 26% 절감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BP운동 2 단계의 성과물이다.혼다는 BP 운동을 통해서 획기적인 원가 혁신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관리문화가 정착되었고, 낭비의 최소화라는 조직 철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Ⅲ. 원가혁신기법(제조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혁신)1. 제조 기술 기반의 새로운 원가절감 방식최근 들어 고객의 가치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가 절감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관리와 통제를 통한 사후적 접근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다양한 생산관리와 원가관리 기법을 동원하여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새로운 생산방식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고객가치를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나가는 적극적인 접근법이다.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복합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제품기술과 공정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소재를 포함한 원천기술, 공정설계, 제품설계, 생산기술 등의 복합화가 진전되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여, 제품 및 제조기술에서의 획기적인 진보를 통해 제품원가의 극적인 절감을 가져오고, 이후 지석적인 개선 및 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인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2. 목표원가개념에 의한 사전적 원가절감원가관리에 있어 생산 활동 자체보다는 R&D와 제품구사양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고급사양, 고가재료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고객에게는 모두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목표원가접근법은 부품 수의 절감, 신소재 활용을 통한 원가절감 및 이에 따른 가공인력과 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제품의 노무비, 재료비, 가공시간 등 제조원가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다.3. 기술의 복합화를 통한 저 원가 제품 개발가격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조원가절감문제는 기업이 처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과제로서,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력의 응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저임금으로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에 부딪친 현실에서 최첨단의 공정기술이나 소재기술의 핵심요소이며, 높은 기술력으로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진 산업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여러 종류의 복합기술에 의한 원가경쟁력시대를 1980년대 앤더슨과 투시만이 기술순환에서 예견했는데, 기술순환의 핵심은 하나의 기술은 언젠가는 발전이 중지되면, 기 후 다른 기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거듭난다는 논리로서, 중요한 것은 기술 간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복합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없이도 여러 형태의 기술들의 복합화가 진행됨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술순환의 원리가 바로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이다.Ⅳ. 관련사례1. IBM반도체 파운드리업계에서 10위권에 머물러 있던 IBM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사업부가 2002년 미국 뉴욕 주 북부 Est Frishkill에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300㎜ 웨이퍼 최신 공장을 완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파운디리업체에는 반도체칩 제조시설만 가지고 고객의 디자인을 받아 조립, 생산하는 순수 파운드리업체와 자체기술을 갖고 있는 IDM 이 있는데, IBM은 전통적으로 내부용으로 반도체를 개발, 생산해이다.
    경영/경제| 2007.04.30| 12페이지| 2,0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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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원예] 영화감상문
    “구름속의 산책”구름 속의 이상적인,이 영화의 주된 배경은 구름 속의 포도농장이다. 스페인계 멕시코인 가문이 경영하는 포도농장은 세상과는 격리된 평화롭고 이름다운 이상적인 것이다.포도농장과 함께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선하고 낙천적이며 음악과 춤을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나쁜 것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다. 전쟁영웅인 폴은 인간의 추악한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와서 정 반대의 평화로운 마을에 운명적으로 오게 된다. 영화에서는 이런 대비적인 모습을 통해 구름속의 포도 농장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포도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사랑,폴은 우연히 만난 빅토리아의 딱한 처지를 듣고 하루 남편행세를 해주기로 한다. 빅토리아 때문에 고된 일 당했어도 그녀를 도와 준 것을 보면, 폴도 그의 아내에게서 찾지 못하는 편안함이나 안락함 같은 것들을 빅토리아에게 발견하고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 이미 기차에서 만날 때부터 무엇인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영화인지도...) 그런 거듭된 우연 속에 폴은 빅토리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빅토리아도 점점 폴을 사랑하게 된다.하지만 이 영화는 폴이 결국 빅토리아를 떠나 아내에게 돌아가는 전개로 사랑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등도 강조하고 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가 사랑과 책임감으로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폴도 결국은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간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흔들리고,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곳의 안락함이 좋았지만, 긴 전쟁동안 형식적이라도 기다려준 아내에게로 돌아간다.만약 폴이 그냥 포도농장에서 빅토리아의 사랑에 안주해 버렸다면, 이 영화의 의미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아내의 이혼요구로 그는 자유가 되자마자 빅토리아에게로 달려가지만 말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책임져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는 면이 폴을 더 멋져 보이게 하는 것 같다.운명적인 사랑폴이 빅토리아를 기차에서부터 버스까지,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었던 길에서까지 만나는 우연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니까 가능한 설정이도 모른다. 좀 더 낭만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 말이다. 이 영화에서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운명이 있다고 몇몇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인지는 의심이 간다.
    독후감/창작| 2007.04.30| 2페이지| 1,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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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지방세 체계
    Ⅰ.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Ⅱ. 지방세의 종류1. 보통세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보통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한다.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레저세 등이 이에 속한다.1) 취득세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23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① 과세대상-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2004년부터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추가(令 §75조의 2 개정)-취득간주: 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②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취득시 적용-기 타*지목 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 기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 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 유권 취득-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2) 등록세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등록세는 지방세이고 보통세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다.① 과세대상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영업허가 등② 과세표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원칙: 신고가격*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등기, 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③ 세율등기 등록의 종류세율1. 부동산 등기-소유권취득*상속농지 0.3% 기타 0.8%*기타무상취득1.5%(비영리사업용0.8%)*소유권 이전농지1% 기타2%-소유권 보존0.8%-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0.3%-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0.2%-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0.2%*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세 조례 로 가감조정 가능2. 선박등기0.02%~1%3. 자동차 등록비영업용 승용차5%(경차2% 승용차3%)영업용2%4, 건설 기계 등록신규 소유권이전1%저당권 설정0.2%기타건당 5천원5. 신탁재산 등기1%6. 항공기 등록최대이륙중량 5,700㎏이상0.01%최대이륙중량 5,700㎏미만0.02%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저당권 취득0.1%기타건당 4,500원8. 법인의 등기-상사, 회사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 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3) 면허세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종류마다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일정한 면허를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①과세표준과 세율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군기타 도시1종: 주류제조 등45,000원18,000원30,000원2종: 청경사료 제조업 등36,000원12,000원22,500원3종: 항만용역업 등27,000원8,000원15,000원4종: 무역대리업 등18,000원6,000원10,000원5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12,000원3,000원5,000원② 납세절차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③ 비과세-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기예 등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ㆍ이전 기타 등록 등의 신규먼허4) 주민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초과200,000원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00인 초과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00인 이하100,000원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00인 초과기타법인50,000원주: 1)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에 서 이를 제외한다.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② 비과세대상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 중 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세액 2000원 미만의 소액부징수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③ 소득할*소득세할: 소득세할액의 10%*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5) 재산세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시, 군세이다.① 과세대상건물, 선박, 항공기②과세표준-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예」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 잔존가치율 × 가 감산율 × 면적 +㎡당 기준가액 결정은 매년 1월1일 시장, 군수 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행정자치부장관은「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세율④ 비과세-대상*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임시용(1년 미만)건축물*비상화재구조용 등 선박-소액부징수: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6) 자동차세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① 납세의무자-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② 세율-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ㆍ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8) 농업소득세농업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 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음.① 과세표준-과세표준 산정: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기초공제 연 560만원②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400만 원 이하3%-400만원 초과~1천만 원 이하10%12만원1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20%72만원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30%672만원8천만 원 초과40%1,872만원*지방세법 제 205조 참조9) 도축세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도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도살되는 소·돼지 시가의 1/1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가의 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① 과세표준 및 세율- 도살하는 소, 돼지 시가의 1%ㆍ조례로 1% 이하로 조정가능10) 레저세종전에는 경륜ㆍ경마에 대하여만 경주ㆍ마권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향후 오락ㆍ레저의 증가에 과세대상의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1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에서 세목이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함과 동시에 경륜ㆍ경마 이외에 기타 사행행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① 과세대상-경륜, 경정, 경마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 표적 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행위종전의 경주, 마권세를 2001년 ‘레저세’로 명칭 변경② 과세표준 및 세율-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0원
    경영/경제| 2007.04.29| 12페이지| 1,5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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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게를 설명함.
    Ⅰ. 내국세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한다.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목적세 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 항목들이 있다.Ⅱ. 내국세의 종류1. 직접세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은 세금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다.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1)소득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참조)과세대상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장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외형(매출)이 많지 않아서 당해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정하여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의 실질적 소득 발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소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2)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는 법인본질론(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반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정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3) 상속세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①상속세의 납세의무자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②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과세대상재산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말한다.상속세과세가액=총상속가액-공과금, 장례금, 채무 등-증여재산 가산액+증여재산가액-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 불산입액③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공제는 다음과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합산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등-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 불산입액③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억 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 그 외 친족의 경우는 500만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가액-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④증여세의 세율상속세 세율과 같다.⑤증여세의 신고납부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 등을 차감한 금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5) 부당이득세[부당 이득세법을 참조]부당이득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8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세율은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인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수시로 부당이득세를 부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 납세지는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그밖에 자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거소로 한다.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앞의 두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④세율 및 세액제1항-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7억 원 이하 1,000분의 10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 1,000분의 2047억 원 초과 1,000분의 40제2항-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80억 원 이하 1,000분의 680억 원 초과 480억 원 이하 1,000분의 10480억 원 초과 1,000분의 16⑤신고, 납부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2.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한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경영/경제| 2006.11.29| 14페이지| 1,5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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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행동론]바람직한광고와 않은 광고
    Ⅰ. 서론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광고로 인해 상품 소비의 촉진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된다. 필요한 수요든 불필요한 수요든, 수요를 만들기 위하여 광고를 만든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어 제작하는 광고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난다. 이런 광고들 중에서 호감이고 삶에 유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광고와,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심어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광고도 존재한다. 아래에는 바람직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에 대해 사례를 하나씩 들면서 전개하겠다.Ⅱ. 바람직한 광고CASE 1)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2004)1. 제품 설명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 출시 이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빙그레 대표브랜드이다. 우유의 풍부한 맛과 바나나 맛의 향기로움이 더해서 빵과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한 아주 맛있는 우유이다.독특한 병 용기로, 단지우유 또는 항아리우유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출처 : 빙그레 홈페이지)2. 선별기준1) 헤드카피의 압축성“마음까지 채운다”라는 헤드카피는 광고 내내 효과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일단 광고 배경은 음악은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를 개사하여, “한밤중에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나나맛 우유가 하나 가득 들어있네. 어머니는 나를 위해~.”라는 가사로 마음까지 채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나 광고의 내용도 “마음까지 채운다”라는 헤드카피를 잘 압축하고 있다.2)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카피‘옥탑방 고양이’ 라는 드라마에서 고시생 역할을 맡은 김래원은 공부하는 학생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다.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출출해져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럴 때 냉장고 안에 가득 있는 바나나우유를 발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설정은 신선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과 카피로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광고 설정을 통해 “마음까지 채운다”라는 카피를 소비자에게 더 쉽게 이해, 인식시킬 수 있다.3) 상업적인 효과2002, 2003년 바나나맛 우유 광고는 아이디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리고 진짜 과즙이 들었다는 경쟁사의 잇따른 제품 출시로 위기가 예상되고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출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고 “마음까지 채운다”라는 카피로 시리즈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다. 2004년 첫 번째 시리즈 제작물인 이 광고가 시행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고, 바나나맛 우유의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4) 광고의 적절한 포인트광고의 포인트는 ‘출출함’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출출함이라는 포인트는 기존의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실제 용량 보다 많아 보이는 용기 모양과 오랜 기간 동안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추억(목욕 후에 마신다는 등...)은 출출함이라는 포인트는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추억들과 연결 짓기에 충분하였고, 적절한 포인트를 콘티 카피에 잘 연결시킨 광고는 소비자의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었다.5) 모델의 브랜드파워‘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에서 고시생으로 출연하여 광고에 캐스팅된 김래원은 광고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광고 시행 이후,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와 영화‘어린신부’에서 연속 출연하여서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모델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출연작들에서의 이미지와 바나나맛 우유 광고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서 그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6) 적절한 CM-SONG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를 바나나맛 우유 버전으로 개사한 CM-SONG은 바나나 맛에 대한 추억,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자극시켜 기대 이상을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고를 즐겁게 만들었고, 광고 표현력도 높일 수 있었다.7) 경쟁사 제품 고려광고 마지막에 원숭이를 등장시켜서 경쟁사 제품을 암묵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진짜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은 바나나맛 우유이지만, 원숭이가 진짜 바나나를 버리고 탐낼 만큼 맛있는 바나나맛 우유임을 강조하여 자사의 제품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Ⅲ. 바람직하지 못한 광고CASE 2) 우유 속 진짜 바나나 과즙 듬뿍(2005)1. 제품설명2004년 출시된 남양유업의 ‘우유 속 진짜 바나나 과즙 듬뿍’은 그동안 시장에 판매되었던 가공우유를 겨냥한 것으로 제품에 인공 색소나 향을 넣지 않고 진짜 천연과즙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출시되었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웰빙 열풍과 더불어 판매량이 증가하였다.2. 선별기준1) 모방광고남양유업의 “우유 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 광고는 그해(2005) 먼저 나왔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광고를 모방하였다. 먼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광고 캡처 사진을 비교하여 아래에 제시한다.전체적인 광고 스토리나 컨셉이 “마음까지 채운다” 시리즈 두 번째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하다. 모방광고가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스카이 광고의 "It's different"를 모방한 왕뚜껑 광고가 그 예이다. 비슷한 컨셉으로 카피해서 광고를 제작하였지만, 왕뚜껑 광고는 따라한다는 느낌보다는 기발하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는 곧 판매량으로 연결되었고 성공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유 속 진짜 바나나 과즙 듬뿍’광고는 비슷한 시기에, 경쟁 제품의 광고라는 점에서 표절광고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캡처 사진을 참고)2) 비난광고이 광고는 경쟁사에 제품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광고 첫 부분에서 라벨만 붙여있지 않을 뿐 경쟁사 제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임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비슷한 콘티와 원숭이의 출연 등의 전개로 자신이 모방한 광고에 대해, 경쟁제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자사의 제품이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난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사의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굳이 경쟁업체의 광고를 모방하면서 비교하지 않아도 제품의 특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6.11.26| 5페이지| 1,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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