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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체계의 역동성 및 문제분석
    1부 목차Ⅰ. 대상 가족의 선정Ⅰ.1 부모세대Ⅰ.2 자녀세대Ⅰ.3 문제 상황2. 가족체계의 역동성 및 문제 분석2.1 가족체계의 역동성2.2 가계도 분석2.3 종합적 역기능 분석3. 과제(1부)를 마치며..Ⅰ 대상 가족의 선정1-1 부모세대[父] (만51세)학력:직업:출생지:성장배경:8남매 중 장남으로 성년이 되기까지 한 마을에서 자람. 온화하고 인자하기로 소문난 아버지의 슬하에서 장남의 위치 상 귀하게 자람. 가정 내 특별한 불화가 없어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으나 굳은 의지와 자력으로 대학까지 마침. 육군제3사관학교의 진학을 계기로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결정함. 만 25세 군인신분 중에 중매로 결혼. 결혼하던 해에 부친 암으로 사망. 부하의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군인직을 물러나 회사에 취직함. 이 사건은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큰 난관이었음. 결혼 초 보증을 잘못 서 많은 빚을 지게 되나 성실히 살아가며 30대 중반부터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차차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지위를 얻음.성격:온유하고 매우 성실하며 불의와 잘 타협하지 않음. 의지가 굳고 곧음. 일가족 중 암으로 사망한 가족이 많아 병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을 가져 건강에 대해 예민한 편임. 종교적으로는 내세에 대한 신념이 없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하여 현재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고향에 대한 향수로 식물이나 새, 열대어 등을 기르는 것과 사냥, 골프 등이 취미이며, 술,담배는 하지 않고 지극히 가정적인 편임. 타인의 이목을 중요시하며, 일가친척 또는 주변인의 행사를 매우 중요시한다. 장남이라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가족 내 갈등:무교로서 기독교를 가진 아내와 종교적인 갈등(예:주말에 교회가는 것과 골프, 사냥 등의 여가를 즐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장남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의무와 기독교적 차원에서 제사 대신 기도회를 갖기를 원하는 아내와의 갈등), 기타 아내와 보편적인 성격적 남편이 좀 더 자신과 자녀에게 헌신적이길 원하나 남편에 대해 가정보다는 친가나 주변인의 일에 더 많은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한다. 본인의 가정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친 술, 담배 등에 대해 예민하여 술, 담배를 하는 아들과 갈등한다.1-2 자녀세대長男 (만24세) 학력:대재, 직업:학생조산으로 태어나 허약하게 자란 편이다. 매우 활발하고 유머러스하며 양보를 잘 하고 온순한 편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머리가 좋고 리더쉽이 있으나 다소 산만하고 표현력은 부족한 편이다. 활동적이고 심성이 착하며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충돌이 거의 없다. 어려서부터 지적받고 혼이 나는 경험이 많아 가정에서의 모습은 남자다운 패기는 없고 다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다. 항상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조리있게 표현하지 못하며 학창시절에는 감정조절이 안되어 과장되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감정적 측면보다는 현실, 사실적인 면에 가치를 더 두어 다소 감정적인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 잘 공감하지 못한다.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포기를 잘 한다.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특별한 일탈행동을 보이지는 않으나, 감정 또는 상처받은 내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가정 내에서 전혀 자신의 내면에 대해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주로 하며 예민한 어머니와 동생과는 달리, 유머러스한 성격과 즐거운 이야기로 가정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부에 대해 크게 실망감을 가지고 있으며 모가 모든 상황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표현하며 신앙적 면에서 일치된 가치관을 갖는 모와 동생에 대해 그러한 측면에서는 유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감정이나 생각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모와 동생과 달리 자신에 대해 일체 표현하지 않으나, 술이나 담배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의 모습이나 가끔 분노를 과장되게집착함으로써 집중력을 잃어 학업 성적이 하락하고 술을 마시거나 늦게 집에 귀가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인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고 죄책감을 가짐과 동시에 이혼이라는 상황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부모(특히 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큰 고통을 겪고 다소의 우울증세를 보여, 20세에는 대인관계를 일절 하지 않는 시간도 갖게 된다. 상실감, 괴리감으로 인한 자학 또는 자위(자기위로)를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다소 극복하여 대인관계를 다소 회복하고 대학에 진학하나, 계속되는 생계의 문제나 부와의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 등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내적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 후 현재 다시 복학 한 상태이며 여전히 가계의 경제적 문제나 부와의 관계는 호전된 것이 없으나 이전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던 것으로부터는 많이 자유하여진 상태이다. 부의 부재로 인하여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미래나 결혼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다.1-3 문제 상황대상 가족의 문제 상황(선정 이유) :1996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이혼 후 부는 바로 재혼. 모는 현재 혼자임.이혼에 대한 입장은 부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그 책임은 모에게 있다는 입장, 모는 가치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혼까지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순간의 결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이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부는 재혼한 현재의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는 매우 경제력이 있으나, 모와 자녀들의 가족은 부로부터 생활비를 조달 받지 못함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어 경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자녀들은 현재 대학 재학 중으로 경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대해 갈등하나 부에 대한 상처도 있고 모가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하여 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두 자녀들은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인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비롯된 상실감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적 측면에 대한 교정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이 깨어진 가정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경우 또 다른 역기능 가족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므로 과거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끌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원래 가진 긍정적인 내적 역량들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모와 자녀의 가정의 현재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모두가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모두가 예민하여 의사표현에 있어서 본의와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거나 거칠게 표현하는 상황을 만들어 또 다른 상처와 갈등을 빚는 것이 문제이다. 서로에게 안식이 될 수 있는 가족 본연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3 역동성 및 문제 분석3.1 가족체계의 역동성이혼 전 : 부와 모의 관계는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반복되는 갈등적 관계의 패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묵시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온유한 부의 성격으로 가정 내 모의 주도권이 강하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의 권위가 은연 중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동일한 종교를 가져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고 거의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지만 부는 그에서 열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는 큰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양육은 거의 모의 몫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부와 공감하는 가족원은 없었다. 또한 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이 커서 자녀로 하여금 다소 자립적이지 못하게 하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부와 더욱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측면이 족 내에서 투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역할수행- 모가 자녀를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으로 일관되게 양육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 그에 대한 괴리감이 자녀에 대한 모의 권위나 위치를 상실하게 하였다.• 가족경계- ‘행복한 가정’과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것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한 모의 개인으로서의 독립과 자녀들이 부모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의 독립이 불분명하여 끊임없이 가정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Ⅴ 과제1을 마치며..대상 가족을 상상으로 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제 자신에 대한 평가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없을 것 같아 가능하면 냉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저의 가정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컸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잠재의식 속에 넣어 두었던 것들이 다시금 발현하는 과정에서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가 단순히 학업의 측면을 넘어 저 자신과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지를 잘 알고 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 교수님께서 전수해주시는 이론이 한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행동력 있는 이론이 되리라 기대합니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저는 ip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과제 2부 편에서 어떠한 가족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이 가족의 역기능적 구조를 재구조화 해내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이번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평가할 때에는 주로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내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 가족의 경우 부와는 오랜기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모와 자녀들 역시 모는 직업 전선에, 자녀들은 각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현재 거의 관계면에서 유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한 달에 한번 정도 한자리에 모여도 모두 지친 상태로 대화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 갈등 상황은 없지만, 잠재된 문제는 상당할.
    인문/어학| 2006.10.31| 6페이지| 1,000원| 조회(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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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가계의 소비성향분석
    가계경제학 기말 Report개인가계의 소비성향 분석Table of contents가계의 수입과 지출 항목 분류 [표 1]2. 수입과 지출의 항목 합계 및 세부 합계 분석 [표 2] [표 3]1. 항목분류[표 1]수입식비피복비주거비교육비교통/통신건강/문화저축/보험경조사/기타항목1항목2항목3항목4항목5항목6항목7항목9항목10전월이월금주식의복월세/관리비학원비전철병원비자유저축축의금용돈부식신발인터넷교재비버스의약품부의금급여외식잡화실내용품문구류택시영화/공연관람기타예금인출금간식세탁비공과금기타교육비기타전철+버스서적구입수입기타식비기타욕실용품이동통신요금이.미용/화장의생활기타교통비기타취미활동통신비기타여행문화기타건강기타수입 : 전월이월금, 용돈, 급여(아르바이트), 예금인출금, 수입기타지출 : 식비, 피복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통신, 건강/문화, 저축, 보험, 경조사/기타나는 수입과 지출관리를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소위 ‘봉투관리법’으로 해오고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조차 하지 않아, 나의 수입과 지출 관리는 대체로 소홀한 편이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번도 가계부라는 것을 작성해 보지 않았다. 한정된 ‘용돈’이라는 수입 또는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었던 돈이 직장인의 월급 또는 주부의 생활비에 비해 중요하게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있었던 것 같다. 과제를 수행하고 보니 그것은 크나 큰 착오였다.내가 사용한 ‘봉투관리법’은 주로 사용하는 소비항목을 필요한대로 식비/교통비/교회헌금/문화비/여비 등 5개 정도의 봉투에 예상되는 액수의 돈을 미리 나누어 넣은 후 각 봉투에서 1만원씩 5만원을 소지하고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돈 위에 그리고 봉투 위에 붙이고 그 위에 잔여금을 적어 놓아 어떤 돈인지,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필요한 돈(식비/교통비)을 충동적인 곳에 소비해버려 월말에 적자가 나는 현상을 나름대로 잘 방지할 수 있고 집에 한 달의 용돈을 놓고 다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필요할 때마다 번거로움을 더는 장점이 있었다. 만약 어떠한 항목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면 흑자인 다른 항목에서 이월하여 유동적으로 해결한다. 이 방법은 나름대로 예/결산의 절차가 포함되고 간편하게 규모있는 소비생활을 돕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가계부를 적는 것처럼 소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기록이 남지 않아 일회적이어서 장기적 측면에서 흑자율이나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개인적으로는 흑자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느 곳에든 소비하였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이번 과제를 계기로 가계부 작성을 위해 소비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대체로 소비하고 있는 항목의 윤곽이 나왔다. 먼저,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입의 근거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부모님께 월 단위로 용돈을 받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을 한다던지, 재산소득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외에 예상되는 수입의 근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첨부한 표에서의 다섯가지로 간략히 분류해보았다.지출항목은 크게 총 8개로 분류하였는데, 주거비는 초기에는 분류에 없었으나 금월 중순에 갑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분가해 자취를 하면서 추가하였다. 기존의 가계부 양식을 보면 교통비와 통신비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 두가지가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통신비는 이동통신요금 한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같은 항목으로 두었다.의료비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문화비와 같은 항목으로 묶어 두는 것이 간편하겠다고 생각하였다.소항목 분류 중 어려웠던 부분은 실내용품, 욕실용품 같은 것들이다. 실내용품이라 함은 basket이나 빗, 휴지 등인데..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분류인지, 잡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가 어려웠다. 욕실용품도 피복비도 될 수 있고 실내용품으로 분류되어 주거비도 될 수 있고 해서 조금 난해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처음이라 서투른 분류이지만 가계부를 오래 점점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2. 수입과 지출의 항목 합계 및 세부 합계 분석[표 2]2005 년11월 총 계수입 총계1,000,000지출총계1,000,000잔 액-전월이월금50,000저축/보험300,000익월지출예정100,000용돈650,000식비107,700급여100,000피복비128,000예금인출금-주거비119,000수입기타200,000교육비12,250교통/통신199,300건강/문화70,750경조사/기타63,000(*사실 53000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는데, 학습 및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므로 분석 시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잔액은 어차피 내달로 이월될 금액이므로 저축비에 포함시켜 수입총계와 지출총계를 맞추었다. )수입총액 1,000,000원. 지출총계 1,000,000원. 학생의 신분에서 이는 엄청난 액수이다.만약 이 달에 가계부를 적지 않았다면 누가 한 달에 얼마정도 소비지출하는 지를 물었을 때, 정기용돈만을 떠올리며, “글쎄요.. 한 35-40만원 정도 사용할껄요.”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물론 이번 달에는 수입과 지출에 변수가 많이 있었다.초기에 전월이월금이 50,000원 있었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총 650,000원. 교수님의 일을 도와 시간 당 5,000원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소득이 100,000원, 그리고 할머니댁에 방문하여 친척분들게 받은 추가수입이 200,000원 있었다.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추가수입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평월보다 3배 이상의 수입이 있던 달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지출내역을 간단히 살펴보자.먼저 큰 액수대로, 저축이 300,000원으로 원래 저축을 정기적으로(소득 중 일부를 초기 배분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나 금월에 수입이 많아 흑자액이 커서 저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가 200,000원을 차지하는데, 이 중 교통비는 신용카드(후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액수는 전월에 사용한 교통비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중교통을 이지출한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불한 것이다. 세번째는 피복비인데, 130,00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겨울 옷은 여름옷에 비해 고가여서 앞으로도 피복비에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액수가 지출될 것 같다. 또 겨울 옷은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하는 옷이 많아서 세탁비 지출도 늘 것이다. 그 다음 차지하는 것이 120,000원의 주거비. 주거비는 이전까지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금월에 도중 자취를 하게 되어 월세 100,000원을 선금으로 지출하면서 예상 밖 지출이 생겼다. 내년 2월까지는 100,000원을 지불하지만 3월부터는 방을 옮기면서 250,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보증금이 없는 방을 구했기 때문에 다행히 더 큰 액수를 지출할 필요는 없었다.금월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해결하였지만, 앞으로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교통비가 줄기 때문에 100,000원 대의 교통비가 주거비로 이동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3월 이후 월세가 늘고, 자취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비는 100,000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 하루에 3,500원꼴로 식대를 지출한 셈이다. 거의 매일 밖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큰 지출은 아닌 것 같다. 1,000원짜리 김밥, 토스트 등 저렴하고 간편한 음식들이 많이 생겨나서 가능하였던 것 같다. 기타 병원비 지출이 있었고, 기타로 60.000원이 지출되었다.아래에서 수입 지출의 세부항목을 표로 만들어 더욱 자세히 지출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3]수 입총 계1,000,000지 출총 계1,000,000익월지출에정 : 100,000전월이월금50,000저축/보험소 계300,000용돈650,000자유저축300,000◀소지 현금이 너무 많아 우리은행에급여100,000식비소 계107,700예치예금인출금-주식0◀학교에서 사먹는 식사비용이 주를수입기타200,000부식0이룬다. 따라서 주식, 부식 비용은외식78,000없다. 간식비(주로 커피25,1001천원씩 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식비기타4,600피복비소 계128,000의복90,000◀계절변화로 구매(바지,니트,목도리)신발0잡화11,300◀스타킹 올이 잘 나가 자주 사게 된다.세탁비8,000◀드라이크리닝 비.욕실용품8,700◀자취하면서 필요.(린스)의생활기타10,000◀자취하면서 필요.(헤어드라이어)주거비소 계119,000가계가 분리되면서 이중 비용이 발생월세/관리비100,000◀교통비와 비슷한 수준. 만족할만한 액인터넷0수이다. 그냥 이 비용에 살지, 좀 더 좋은실내용품19,000방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살 지를공과금기타0내년 2월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교육비소 계12,250학원비0교재비0문구류3,000교육비기타9,250◀복사비는 집에서 프린트를 하지 못할경교통/통신소 계199,300우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집에서 프린트전철0하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깝긴 하지만버스0급할 때에는 유용하다.택시15,300◀새벽에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일이 생겨서후불제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전철+버스0택시비를 지불했는데, 고액이지만 일의교통비가 0원이다.이동통신요금52,000중요성을 생각할 떄 필요한 지출이었다고교통비기타97,000생각한다.핸드폰 기기구매 시 할부를 사용하여▶통신비기타35,000매월 할부금을 값아야 한다.건강/문화소 계70,7506개월 남았다병원비9,000◀환절기라 알러지성 비염,결막염 등이의약품10,950재발하여 병원신세를 많이 졌다.나이를 한살한살 먹으면서 화장품비▶이.미용/화장8,300병원비는 예상할 수 없는 비목이다.용이 늘고 있다. 대책이필요한걸까? ^^서적구입16,000◀문화상품권 이용하여 현금지출을 줄임.영화/공연관람2,000◀친구가 1만원 내고 내가 2천원 지불.취미활동0조조할인을 보려고 했었는데 늦어서 다음여행0회 관람. 가능하면 조조할인을 받으려 함.문화기타24,500조조할인하면 2,000원에 영화관람!경조사/기타소 계63,000축의금12,000◀친구 생일에 책을 선물하였다.부의금0생일이 적은 달이라 다행이다.기타0GE 2
    경영/경제| 2006.10.31| 9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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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영화 속 역사와 삶
    영화 - 그 속에 보이는 역사와 사람들의 삶, , 로 본 60, 70년대【목차】?????????????????????????????????1. 들어가는 말1.1. 포스트모던 사학에 의한 역사영화보기1.2. 1960s~1970s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2. 영화에 보이는 시대상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영화 바로보기2.1. 효자동 이발사2.1.1. 민자의 임신과 사사오입2.1.2. 3.15 부정선거 장면2.1.3. 아들 낙안이의 출생과 4.19 혁명2.1.4. 5.16 군사정변2.1.5.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낙안이의 장애2.1.6. 바로보기2.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2.2.1. 60~70년대의 열악한 근무환경2.2.2. 노동운동과정과 전태일의 분신2.2.3. 바로보기2.3. 그때 그사람들2.3.1. 영화 속 10.26 사건2.3.2. 바로보기3. 맺는 말?참고자료 및 문헌1. 들어가는 말1.1 포스트모던 사학에 의한 역사영화보기“과연 역사를 다룬 영화나 역사를 다룬 TV 드라마, 사극과 같은 영상물이 역사를 얼마나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영화에 보이는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여기서 제대로 재현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 ‘얼마나 객관성 있게 표현해 내는가?’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화는 픽션인데 어떻게 역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역사 서술의 객관성 문제는 사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객관적 역사 서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실증사학은 최근 대두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자들에 의해 그 객관적 서술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형태로 도전 받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학에서는 사실이나 실재가 그것을 표현해내는 기술의 형식을 거쳐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나 실재를 그 자체로서 드러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들이 역사학에서 언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사학자 중 하나인 먼슬로우( 각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는 60년대 사사오입개헌부터 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시점까지의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접적이며 우화적인 표현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에서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노동계층이라는 특정한 계층의 삶의 모습을 비추며 전태일의 분신자살하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한편, 은 박정희 대통령 살해라는 10.26 사건의 경위를 직접적 서사(敍事)와 심리 묘사 등으로 하루 24시간에 걸쳐 그려내고 있다.2.1 효자동 이발사를 보면 굴곡 많았던 60,70년대 우리 정치사를 정리할 수 있다. 각하의 한 마디가 곧 법이던 시대, 부조리한 정치적 사건들로 가득했던 그 때를 평범한 소시민의 눈을 통해 그려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이발사 성한모(송강호 분)는 각하의 머리를 깎게 되면서 20여년 세월 동안 3.1 5부정선거, 4.19혁명, 5.16쿠데타, 10.26사태 등을 겪게 된다. 성한모의 삶과 교차된 역사를 살펴보자.그림 3.15 부정선거에 동참한 성한모2.1.1 민자의 임신과 사사오입"사사오입이면 헌법도 고치는데, 뱃속에서 다섯 달 넘으면 애를 낳아야지!"라는 말로 성한모는 임신은 했지만 결혼은 않겠다는 민자를 나라의 정책이었던 '사사오입'으로 임신 다섯 달이면 사람 한 명으로 봐야 하니까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시킨다. 사사오입 사건을 웃음으로 치부하려고 임산부의 임신시기를 빗대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2.1.2 3.15 부정선거 장면3.15 부정선거를 영화 속에 담아 놓은 부분이 있다. 선거 개표 중에 아주 교묘하고 어이없게 선거 용지를 먹어버린다거나, 바꿔치기를 하고 투표용지를 묻어버리는 등의 부정 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이들은 이 부정선거에 동참하는 것이 위법이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부정선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2.1.3 아들 낙안이의 출생과 4.19 혁명성한모의 아내가 4.19에 낙안이를 낳는다. 리어커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고, 를 감독한 임찬상 감독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발사는 상상의 인물이지만 시사종합지에 실린 실제 대통령 이발사의 인터뷰 등도 참조했다.” 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임찬상 감독은 이발사는 ‘상상의 인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이발사의 인터뷰 내용은 참조했다고 했다. 즉, 모티브만 되었지 실제 그 인물을 재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직접적으로 비판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공 성한모의 삶에 비추어서 그 부조리함을 간접적이며 희화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실제 이발사였던 박수웅씨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이고 애틋한 애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이 영화가 개봉하던 당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를 엉터리라고 하며 거기에 나온 이발사가 자신이 아니니까 인터뷰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영화 속에 그려진 역사와 현실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모티브가 되었던 박수웅씨와 영화로 한 시대를 그리려고 한 감독의 입장의 차이에 기인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어두웠던 60~70년대의 생활상을 우화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반면, 이 영화를 보고 엉터리라고 비판한 박수웅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 측근으로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우화적인 모습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아직 살아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허구임을 감안하더라도 박정희 정권의 부조리와 모순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2.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박정희 정권 시대를 다룬 또 하나의 영화 . 우리는 노동계층의 삶과 노동운동의 시발이 된 전태일 분신자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22살의 나이로 분신자살한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이자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청에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린다. 한편, 전태일을 비롯한 청년 종업원들이 조직을 결성해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복 공장의 업주들은 전태일과 동료들을 해고시킨다. 공장에서 해고 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공사판을 전전하지만, 아직도 먼지 가득한 피복 공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으며 일 할 동료들을 걱정하며 되돌아가야한다고 마음먹는다. 1년 정도 후 다시 평화시장에 돌아온 전태일은 다시 노동청에 건의를 하러 간다. 여전히 관심조차 없는 노동청 관계자를 뒤로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를 만나 노동계의 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는 과거 바보회보다 좀더 큰 단체인 ‘삼동회’를 결성하고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문에 나게그림 전태일의 분신 장면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장 업주들과 노동청 관계자들은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국정감사를 두려워한 노동청 관계자들의 일시적인 관심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전태일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비를 털어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걸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다. 계속되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태일은 다음 시위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근로기준법’ 따위 차라리 태워 버리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다음 시위 날 그는 ‘근로기준법’ 책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하게 된다.2.2.3 바로보기영화 은 한 인물의 삶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자칫 그의 일생을 펼쳐 보여주는 전기영화로 또는 선동적인 운동권 영화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런 섣부른 예상과는 달리 영화는 피복 공장 재단사 전태일이 암담한 노동 현실에 절망현하려는 의도로 영화를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감독은 그 역사적 사건을 감독 자신이 이해한 하나(a)의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얼리즘적인 역사영화도 한(a) 해석으로서의 구성이지 과거에 있었던 바의 바로 그 방식(the)으로서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 영화를 만든 박광수 감독은 말한다.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돌려보고 만족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전태일을 모르는 세대까지도 우리의 70년대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그의 그런 의도대로 영화는 200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70년대의 노동현실을 알려주고,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이루려고 노력해온 많은 “전태일 열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2.3 그때 그사람들영화 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 즉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부장이 피격한 사건인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정종의 야사를 다룬 처럼 1979년 10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의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있다.2.3.1 영화 속 10.26그림 당시 인권유린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앙정보부 지하의 취조실 모습영화의 첫 시작은 블랙으로 처리되었다.) 블랙 화면이 지나고 훌렁 훌렁 반라 상태로 수영을 즐기는 휘트니스 클럽의 수영장이 비춰진다. 질겅질겅 껌을 씹고 있는 대통령의 채홍사 주과장(한석규 분))에게 어르신(대통령)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열심히 호소하는 꽤 교양 있게 보이는 듯한 아주머니(윤여정 분)의 호소로 영화는 시작한다. 그 시각 헬기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통령과의 행사에 함께 가지 못한 중앙정보부 김부장(백윤식 분)은 주치의로부터 쓴소리와 함께 "건강이 안 좋으니 잠시 쉬라"는 권유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 고개를 흔들며 그는 집무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집무실에서 부황을 뜨던 중 대통령의 연회 소식을 전해들은 김부장은 수행비서 민대령)난다.
    인문/어학| 2006.10.31| 12페이지| 3,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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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보육의 개념 평가A+최고예요
    보육의 개념영유아보육법(1991) 제정 이후 법적 용어로 사용됨.사회복지사전 …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로서 그 대상은 주로 영세시민이나 보호 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이다”유아교육사전 … “어린 생명을 보호, 육성하는 의미와 유아를 보호, 교육하는 것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UN … 아동이 그의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을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Decker & Decker … “영아에서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하루 중의 일부 혹은 하루종일 그들의 자녀를 보호, 교육하는 것”보육(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전통적으로 아동의 양육자였던 어머니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을 하루동안 일정시간 타인이 보호, 교육하는 것☞ 보육개념은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Care와 Education의 개념을 합성하여 Edu-care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이다.보육의 목적현대사회의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보육의 의의1) 아동의 입장에서① 부모의 부재 중에도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킴.② 부모의 부재 중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개별적 및 집단적 보호를 받음.③ 교육적인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인지발달을 촉진,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보상교육 제공④ 또래의 친구 및 다양한 연령의 아동과 접촉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촉진⑤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낮 동안 전문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음.⑥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동기 자녀에게 안전 · 생활 · 학습지도2)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①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을 보충해 줌으로 궁극적으로 가정 경제의 향상을 기대② 사회 참여를 통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을 도와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향상을 도모3) 사회 및 국가적인 입장에서① 건강하고, 건전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아동은 국가 번영의 지속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보육사업은 아동은 보호하고, 그가 가진 잠재적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 기여한다.②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여성의 참여로서 국가 경제의 기반을 조성시키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간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보육의 필요성1) 영유아 발달과 보육① 신체발달과 보육 경험 : 적절한 공간, 위생, 교사, 의료적 보호가 유지된다면 보육경험이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해를 주지 않는다. 특히, 하류층에 속한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은 그들의 가정이 제공하는 것보다 나은 건강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여 활동성과 신체건강을 증진시킨다.② 지적발달과 보육 경험 : 보육경험은 아동의 언어적 · 지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③ 사회 · 정서적 발달과 보육 경험 : 보육경험은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또래와의 상호작용, 공격성, 낯선 상황 대처 능력 등에서 유능한 아동이 되게 한다.2)사회변화와 보육① 가족구조의 변화와 보육 : 핵가족화 · 이혼율 상승 · 편부모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의 자녀양육기능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 자녀수의 감소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욕구 증대,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② 취업모의 증가와 보육 :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자아 실현과 경제적 자립 욕구 증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자녀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여성취업률이 증가로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는 국가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③ 아동의 권리와 보육 :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모든 아동은 그들의 보조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장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아동권리헌장/UN).☞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은 특수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보육사업의 연혁1) 보육사업의 발달▷ 1921.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 개발로 시작-극빈자녀에 대한 임시구호적 성격▷ 1961. 아동복리법 제정 공포-아동의 복리 증진 위한 사업으로 변화 발전▷ 1982.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 운영-보육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미흡한 보육기능과 부족한 보육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1987.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제도 도입, 1989.9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보육사업의 비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 1991. 1.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1991. 8.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종전의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2)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교과서 p.226 표 8-1 참조3)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교과서 p.227 표 8-2 참조보육사업의 역사1)보육정책 부재기(~1960년대까지) :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나 기아, 미아, 빈민층 가정의 자녀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각종 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해 단순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탁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임시 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띈 복지정책만이 실시2) 탁아소 시기(1961년 아동복리법~1968년까지) : 종래의 구빈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 정부의 지원으로 증대되는 탁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기로서 탁아소가 당시의 보육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아소 시기라고 명명3) 어린이집 시기(1969년~1981년) : 탁아시설의 보육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단순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교육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 양적 측면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단계로 아동복리법 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및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의 명칭 변경 등의 조치로써 보육시설의 토대를 확립4)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년 유아교육진흥법~1990년까지) :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적극적인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구성하고 진행, 공인된 보육시설이 없어지고 새마을유아원만이 보육기관으로 존재, 제 5공화국 정부에 의해 주도된 보육시설 체제의 변혁은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보육수요를 외면한 채 정치적 잘못으로 귀결되었고 결국 보육의 욕구는 커짐에도 보육이 오히려 위축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새마을유아원이 보육과 교육을 대표하는 시기5) 보육시설 양적 팽창기(1991년 영유아보육법~현재까지) :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기, 과거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하던 ‘탁아’라는 용어대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을 확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공포로써 정부의 새로운 인식과 보다 체계적인 개입은 과거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보육의 책임을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사업을 수용하고자 했음을 의미
    인문/어학| 2006.10.31| 3페이지| 1,000원| 조회(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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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영유아보육법안비교
    영유아보육법 2001.1.29영유아보육법 2004.1.29비고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보육의 대상이 일부의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변경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보육의 개념정의 추가관련조항 없음제3조 (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추가직장보육시설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포함 추가관련조항 없음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ㆍ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ㆍ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가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민간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삭제⑤제2항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공개경쟁에 의한 최초 위탁 추가직장보육시설의 법인,단체 및 개인 위탁 운영 허가 추가관련조항 없음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종사자ㆍ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립 허가 추가관련조항 없음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취약보육 우선 실시 추가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③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무상보육 대상자에 장애아 추가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국가 또는 자자체에 대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비용 보조 의무 추가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사업주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 추가제24조 (비용의 수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추가관련조항 없음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2.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추가관련조항 없음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추가관련조항 없음제48조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추가제13조 (청문) 보건복사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 1
    인문/어학| 2006.10.31| 23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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