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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case method를 통해 분석한 사형제도 평가A+최고예요
    case method를 통해 분석한사형제도case.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1979년 9월 13일 서울 구치소 사형집행장 위 돗자리에는 ‘치정살인범’ 오휘웅 씨(당시 34세 미혼)가 앉혀졌다. 통통하고 다부지게 생긴 오씨는 연출되어 구치감 문을 나설 때 낯익은 구치소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갑니다.”라는 인사를 했었다. 이를 보고 직원들은 오씨가 ‘아주 양순하게 가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사형수가 구치감 문을 나설 때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을 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유언이 있으면 하십시오.”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 오씨는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험 많은 사형집행인들은 형장에서 사형수가 아무리 태연하려고 애써도 속일 수 없는 것은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오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유언의 내용은 격했지만 말투는 담담했다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검사, 판사도 나와 있지만 (검사는 집행장에 나오지만 판사는 안 나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으로 죽습니다.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끝에 가서 오씨는 저주를 남겼다.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누구누구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가슴 서늘한 이야기를 했다. 오씨의 이 유언은 그 집행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을 주었다.오씨는 1974년 12월 30일 인천에서 평소 간통 해 온 두이분씨(당시 28세)란 유부녀의 교사를 받아 두씨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씨는 재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사들은 두씨의 단독범행이며 두씨가 오씨를 물고 들어간 것이라는 쪽으로 변론을 했다. 오씨는 1976년 2월 24일에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사형이 확정되고 말았다. 수사나 재판 기록을 보면 오씨를 범인으로 찍지 않을 수 없는 지문 등 물증은 없다. 정황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진 형벌이며, 특히 근대 이전에는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재산에 이르는 범죄에까지 널리 사형이 행하여졌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사형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권의 핵심을 생명권(the right to life)에 두고 이에 대한 제한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사형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재범의 여지를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방어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물론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형은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없다. 또한 상당히 잔인한 형벌이고 오판인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도 하다.)analysis 2. 법적인 고찰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단순한 사회구조로 인해 형법조항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에 8조법이 있을 뿐이다. 8조법은 대부분 사라지고 3개조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사형에 관계된 부분은 “相殺, 以當時償殺(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이라 하여 살인자에 대한 복수와 응보를 주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이후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엄격한 삼국의 경쟁관계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에는 적국에 이로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엄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당시에는 일족을 멸하는 형벌에서부터 사지를 절단하는 형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잔인한 형벌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고려시대에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살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고의로 방화를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사형을 과하였다고 한다.조선시대의 형벌에는 ‘오형’이라하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는데 왕권에 대한 침해나 모반에는 사형을 과하였고, 일가를 몰살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더욱 엄격해졌다. 모반의 수괴의 경우 참수 후 목을 전시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 제도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사형의 개념을 벗어나 대량학살의 비극이 좌우대립의 시대적 상황 속에 발생하였다. 우선 1946년 10 ? 1 대구 폭동사건, 1948년의 제주도의 4? 3 사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1980년 광주시민에 대한 대량 학살 등도 사형, 혹은 국가에 의한 살해가 남용된 주요한 실례가 된다.이후 군사정권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형집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사형폐지론의 주장이 현실성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바, 사형은 강력한 사회통제가 필요한 경우와 정권의 정통성이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alysis 음과 성범죄(레 20:10, 13-17),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경죄(출 21:15, 레 20:9, 신 21:18-21)등이 사형에 해당되었다. )analysis 8. 사형제도 존폐론자유주의 형법이론에서 형벌은 필요악으로 간주된다. 즉 형벌 그 자체는 악이지만,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의 경우에 이러한 정당화의 문제는 훨씬 근원적인 것이다. 다른 형벌과 달리 사형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존립근거인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 까닭에 다른 형벌보다 훨씬 신중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적 설득력과 경험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의 심정이나 윤리에 대한 호소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정당화의 과제가 달성될 수 없다 사형문제를 논의할 때 누구나 벡카리아의 다음 질문을 거듭거듭 새겨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제대로 정비된 정체하에서 사형은 과연 유용하고 또 정당한 것인가?”)(1) 존치론사형 존치론자들의 논거를 정리해보면 주로 현실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다. 첫째,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형은 흉악범에 대해서도 위하력이 있다. 둘째,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응보이다. 비열한 동기 ?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말살한 자는 사형으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즉, 사형은 일반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 관념에 부합된다. 셋째, 사형폐지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정치 ? 문화적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특별한 논거로 남북대치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한 사형폐지는 시기상조이다.)전통적인 사형 존치론의 입장을 보면 1762년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사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의 생명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라고 할 것이다.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역사는 인류가 사형 제도를 정착시킨 역사에 비하면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근대 이후 사형제도의 변화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보인다. 그들의 주장처럼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비인간적인 처형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사형의 남용을 억제하는데는 분명히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처럼 사형제도는 성숙한 민주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서 사형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자연사하기까지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형 제도를 너무 감정적 측면의 시각으로서만 인식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국가나 지역마다의 상대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도 아니될 것이다. 인류가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한편 한국의 특수적 상황으로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특수적 상황으로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사형제도와 관련을 갖고 접목해야 할 부분은 남북통일과 관련된 형법특수문제, 특히 통일 이후에 불가피한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의 형법적 청산」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과 사형선고에 대한 갈등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보도내용에 흥분한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사형 선고의 함수관계 속에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피해가족들은 사건의 법적해결, 국가는 분단시대의 불법과거청산 그리고 사회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각 충돌을 생각할 수 있다.사형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과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에 사용되어져서는 물론 안 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변동기라던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때 수많은 사람이 .
    사회과학| 2006.11.02| 15페이지| 1,5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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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티브족, 셰익스피어를 만나다
    “티브족, 셰익스피어를 만나다,”를 읽고「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근사한 제목의 책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도 내내 내 마음은 편치 못했다. 우선은 쪽글을 써서 제출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에 읽었던 햄릿의 줄거리를 머릿속으로 더듬어가며 읽어 내려가야했기 때문이다.단발 머리 중학생때였던가? 국어 선생님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각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나, 번역의 한계성 때문에 아직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난다. 글에 나오는 티브족도 선생님과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인가보다.문화인류학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 “동막골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나온 한 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미국인들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었다. 아마 미국인들에겐 우리 민족을 이유 없이 때리며 무시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나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많은 외화벌이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일은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로 어느 정도 동질감이 형성되어있는 사회에서도 ‘문화상대주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무렴 티브족에게는 다른 문화를 볼 때 거북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인지도 모른다.티브족은 로라 보하난이 설명해주는 햄릿의 내용 부분마다 보하난의 해석에 반기를 든다. 보하난이 그들의 사정에 알맞게 (왕을 대추장이라고) 표현하며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햄릿이 정신이 나간 척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니 누가 그에게 마법을 걸었길래 그렇게 된 것인가?” 라며 질문했고, 마법사에게 시체를 몰래 팔려고 여동생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마법에 걸리게 한 자는 레어티즈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햄릿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준 보하라가 대단하게 보였다.흔히 문화상대주의라 하면, 문화의 내용은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각각의 인간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 또는 주변의 다른 집단과 교류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문화를 바라보지 말자는 “문화상대주의”가 아니라 눈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지 않고 흐리멍텅한 상태를 문화로 인정해 주는 태도인 ‘도덕적 상대주의’는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 존귀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용인하는 사회는 이러한 도덕적?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10.25| 1페이지| 1,000원| 조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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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학]재일 조선학교의 정체성 재생산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을 읽고(정병호)올해 8월 일본에 여행 차 다녀왔다. 일본에 가기 전과 일본에서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 조총련계와의 갈등에 대하여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화교의 사례처럼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논문은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일본사회에서 재일 조선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었다.논문의 제일 첫 부분에는 우리가 많이 토론했던 nation과 ethnic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논의를 하는데 전제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핏줄, 국적, 언어능력, 출신국의 경제수준 등 민족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개념들이 나왔다. 우리가 그토록 토론했던 내용이 참으로 명료하게 정리되어있었다. 「민족 개념은 지배 집단의 계급적 이해, 문화적 척도에 따라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때로는 뚜렷하게 이기적인 기준을 들이대어 우리와 남을 가른다.」는 내용이었다.정병호는 여러 어려움에도 재일 조선학교와 접촉을 하며 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학력중심의 사회이다. 그러한 상황은 여러 번 TV에서 보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전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선학교를,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며 다녀야함에도 학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본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 여러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논문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사회에서 ‘타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목욕탕에서 재일 교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신들은 목욕탕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한다고 하셨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다. 재일동포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서로 함께 모여 정서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정치역학, 경제력, 사회적 지위, 세대 간의 변화가 나타나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 재일 조선학교의 문화적 상징과 교육적 실천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말이다. 말은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도구인 것 같다. 둘째로 수령과 이념이었다. 최근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이 교실에 걸려 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위시하여 관계가 좋아지자 그들의 사진을 남북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한낱 사진을 떼고, 교실 뒤로 옮기고, 웃는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될까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령의 사진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에서 천왕에 대한 구조적 대칭의 의미를 더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셋째는 치마저고리이다. 옷은 타자와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큰 도구 중 하나이다. 조선학교의 여학생은 교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는다고 한다. 박해받고 희생당하면서 민족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학교 여학생들의 찢긴 치마저고리는 일제에 짓밟힌 정신대의 여성성이 민족 전체의 유린당한 운명을 시사하는 상징적 유추와도 일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에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치마저고리를 입어야하는 것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넷째로 조선학교의 문화적 상징은 예술공연이다. 이는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정체감 확인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것은 언제나 보람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학교는 ‘소수자 공동체 교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사회의 출세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와는 반대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6.10.25| 2페이지| 1,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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