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에 또 다른 고구려가 있었다.《이정기 왕국》세계제국인 당(唐)의 심장부 산동 일대를 장악하고 독립왕국을 세운 뒤 4대에 걸쳐 55년 동안 당 조정과 대립했던 이정기(李正己) 장군. 이정기는 당의 혼란기에 안록산 반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입신해 당의 최대 강번(强藩)으로 성장한 끝에 직접 당과 대결했다. 그러다 그의 아들인 납(納)은 스스로를 제왕(齊王)으로 칭하면서 당과 당당히 맞서, 한때 덕종(德宗)이 장안을 떠나 섬서성 건현?남정현 등지로 피난하기도 했다.우리로서는 한민족의 활동 범주를 한 발자국 넓힐 수 있는 역사적 쾌거였지만, 이정기의 활약상은 우리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어찌 보면 사대주의 역사서술에 의해 잊혀진 영웅이 되어버린 셈이다. 현대 역사가들마저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필(筆)을 아껴, 그에게 당이라는 세계제국에 대항하다 토벌된 번진(藩鎭)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민족사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고작 일제 통치 때 육당 최남선이 쓴 『조선역사』에서 나타날 뿐이며 오히려 중국사서인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감』에 그의 전기(傳記)가 실려 있다.이정기(본명 懷玉)는 영주(營州) 땅에서 고구려가 패망(668년)한 지 64년이 지난 732년에 태어났다. 당은 고구려유민들을 당의 전국 각지로 분산 이주 시켰는데, 이정기는 그 유민들 중의 일부로 보인다.그가 처음 역사에 드러난 것은 당의 최대 혼란기로 꼽히는 「안록산의 난」때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안록산 난 당시 반군 토벌에 동원되었던 위글(군의 대장)이 자신의 전공과 완력을 앞세워 포악하게 날뛰어 다른 절도사들까지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정기가 그를 격투 끝에 제압하자 군사들이 이정기를 추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정기는 당시 영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던 평로군의 비장(裨將)으로 자신과 내외종 사이었던 후희일(侯希逸)과 평로군에서 함께 복무했다.후희일은 이정기의 고종사촌으로 그보다는 손위였다. 이러한 후희일이 난이 한창일 때, 안동도호(安東都護) 왕현지(王玄志)와 공모해 안록산의 친장(親將)으로 평로절도사로 부임한 서귀도(徐歸道)를 죽이고 왕현지를 평로군사로 옹립한다. 그런 왕현지는 곧 병사하고(758년), 당조정이 그 아들에게 절도사직을 세습시키려 하자 이정기는 왕현지의 아들을 죽이고 후희일을 평로군사(平盧軍使)로 추대했다.후희일은 이전부터 반군 합류를 종용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안록산의 사신(使臣)를 참수해버리는 등 철저히 반 안록산 노선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평로군은 안록산 군대로부터 쫓기고, 북방으로부터는 해족(奚族)의 침공까지 받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다. 761년 부장(副將) 이정기와 함께 후희일은 근왕군(勤王軍) 2만명을 데리고 발해만의 묘도열도(廟島列島)를 건너 등주(登州)로 상륙한다.평로군은 인근 청주(靑州)에서 관군과 합류했는데, 당조정은 이를 가상히 여겨 후희일에게 치주(淄州)?청주(靑州) 등 6개주를 관장케 하고,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의 관직을 내린다. 이때부터 「평로」의 군호가 치청(淄靑)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그러나 말기의 후희일은 정사에 태만하고, 불사(佛寺) 건축 등 큰 건설공사를 무리하게 일으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럴 즈음 치청군 내부에서 이정기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시기한 후희일은 이정기를 해임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사들은 765년 후희일을 쫓아내고, 이정기를 수령으로 추대했다.당조정도 할 수 없이 이정기에게 「평로치청절도관찰사」겸「해운압발해신라양번사」(海運押渤海新羅兩蕃使)라는 관직을 주었다. 이어 조정은 이정기에게 요양군왕(饒陽郡王)에 봉하는 등 무마책을 쓴다.하지만 이정기는 점차 산동 일대를 치청에 복속시켜 10개주를 확보했고, 10만 대군을 거느리기에 이른다. 당시 당조정과 대립한 최대 번진으로 꼽힌 하북 3진(河北三鎭)의 위박(魏博)?성덕(成德) ?노룡(盧龍) 등의 군사력이 각각 5만~9만 명이었고, 그들의 세력권이 7~9주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이정기의 군사력과 통치범위는 단연 괄목할 만했다. 그는 『자치통감』의 기록대로 이웃 번진들이 모두 두려워할 강번으로 성장했다.이정기는 어느 정도 세력기반이 다져지자 관리임명권?조세수취권 등 행정과 경제?군사? 외교권 등을 독점하면서 반당(反唐) 노선을 걷게 된다. 이웃 번진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연합전선을 형성한다. 777년에 그는 이영요(李靈曜)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의 최대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서주(徐州) 등 내륙 5개주를 추가 점령, 명실 공히 반당 최대 강번으로 자리 잡았다.서주로 말하자면 초한(楚漢) 전쟁시기 초패왕 항우의 도성인 팽성(彭城)이며, 예로부터 중국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육운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강회조운(江淮漕運)의 요충지로 꼽혔던 곳이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장안은 경제적 대공황에 빠져들었다.다급해진 덕종(780~804년)은 780년 3월 하북 3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변주에 축성하고, 이정기 제압의 전초기지로 삼는다. 이정기도 이에 맞서 이듬해 변주와 가까운 조주(曹州) 제음(濟陰)에서 병을 징발하여 훈련케 하고, 사촌형인 이유(李洧)에게 서주자사(徐州刺史)를 맡긴 뒤 증원군대를 파견한다(이유는 이정기가 죽은 뒤 이납 대에 와서 조정이 보낸 백거이의 회유에 빠져 당 조정에 투항한다). 이 와중에 이정기 군대는 당군을 연파하면서 서주와 가까운 용교(埇橋)?와구(渦口)마저 점령해 대운하를 통한 남쪽지방으로부터의 물산운송을 완전히 두절시킨다.치청으로서는 당시가 최고 융성기였다. 『신당서』에는 치청지역의 정치가 엄정하고 법령이 일치하고 부세(賦稅)가 가벼우며 형벌이 엄중했다고 적혀 있다. 이정기가 통치했던 15개 주의 영역은 지금의 산동성 일대와 안휘성?강소성의 일부까지 포괄, 현재의 한반도보다 넓었다. 인구도 패망 당시 고구려의 인구보다 많았다. 고구려 멸망 당시 고구려의 호구가 69만이었는데, 치청의 호구는 84만(5백40만 명)이었으니 치청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기는 781년 8월 등창으로 갑자기 병사하고 만다. 그의 나이 49세였다.이정기의 죽음과 함께 치청과 동맹관계에 있던 산남동도(山南東道)의 양숭의(梁崇義)마저 관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사망, 주변상황도 불리하게 전개됐다. 아들 이납은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채 내륙경략에 박차를 가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의 당숙으로 서주자사에 있던 이유와 덕주의 이사진(李士眞), 체주의 이장경(李長卿) 등이 작당해 종실을 배반하고 당에 투항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운하통운은 1년 만에 재개되고 장안도 평상 분위기를 되찾게 됐다.그러나 이납은 당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이듬해인 782년 회서(淮西)의 이희열(李希烈)과 남북 양동작전을 전개해 변주를 재탈환한다. 운하통운은 1년 만에 다시 불통됐다. 다급해진 덕종은 멀리 영남(지금의 廣州 일대)에까지 총 동원령을 내리고, 선무(宣武)절도사 유현좌 (劉玄佐)를 앞세워 이납을 치게 한다.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도 무리한 군사징발과 논공행상에 대한 무장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급기야 783년 장안 서북방에서 치청토벌을 위해 관동(關東)으로 출병하던 경원군(涇原軍)이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점령하고 만다. 치청으로서는 위기일발의 순간, 뜻하지 않게 호재를 만난 격이었다. 덕종은 어쩔 수 없이 봉천(奉天)?양주(梁州) 등지로 피란했고, 반당행위를 해온 번진들에게 오히려 관직을 내리면서 무마책을 구사했다.이납은 이 무렵 전국시대의 제(齊)의 국호를 받아 왕위에 오른 뒤 백관(百官)을 두었다. 그러나 말기의 이납은 당조정과 화해하고 수성(守成)에 전력하게 된다. 그런 이납도 792년 서른넷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이정기로부터 통치기반을 물려받은 지 12년 만의 일이었다. 덕종은 이납이 죽자 애도의 표시로 3일 동안 조사(朝事)를 폐했다. 그 뒤로 이납의 아들 이사고(李師古)가 정사를 이었다. 이사고는 망명자를 후하게 대해주고, 범죄자까지 끌어들여 치청의 세력을 강화해 갔다. 특히 이사고는 외임자(外任者)를 쓸 때 이들의 배반을 경계하여 반드시 처자를 치소(治所)에 머물게 하는 수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아리조나 주에서 인디안 보석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매우 재미있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그 당시는 관광의 절정기였기에 상점은 항상 많은 손님으로 북적대었다고 한다. 그러나 터키옥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리지 않고 있었다. 온 종업원이 매달려서 터키옥을 팔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반값에 처분하라는 그녀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지배인은 2배나 비싼 가격으로 터키옥을 판매했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토록 팔리지 않던 터키옥은 3일 만에 모두 팔려버린 사실이었다.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에게 곧바로 설명해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물생태학적 관찰에서 발견된 어미 칠면조에 관한 이야기였다.어미 칠면조는 자식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호하는 좋은 어미 노릇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미 칠면조의 자식 사랑법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끼 칠면조의 ‘칩칩’이라는 소리에 의해서만 그러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어미 칠면조의 모성적 본능은 ‘칩칩’이라는 소리에 의해 마치 자동인형처럼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이 어미 칠면조에만 국한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고정행동유형이라 불리는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그리고 변함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마치 그러한 행동들이 동물의 몸 안에 테이프처럼 저장되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관련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자기 방어의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침입자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침입자의 어떤 특정적인 ‘유발기제’라는 사실이다.유발기제는 경우에 따라서 침입자의 깃털 색깔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적인 특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컷 참새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어쩌다가 다른 수컷 참새의 빨간 가슴털이 꽂혀있는 진흙덩어리를 발견하면 마치 그것이 자 있다고 고소해 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앞서 예시된 것과 같은 동물들의 자동화된 고정행동유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직 정상인 새끼 칠면조만이 어미 칠면조의 모성애를 유발하는 ‘칩칩’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칠면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직 ‘칩칩’이라는 유일한 유발기체에만 반응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종류의, 미리 프로그램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테이프들을 활성화시키는 유발기체는 경유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동물들의 고정행동유형에 버금가는 사람들의 자동화된 행동은 사회심리학자인 랭거와 그녀의 연구팀에 의한 실험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진 인간행동의 법칙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요청할 때는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유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평범한 사실은 도서관에서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실험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첫째로 ‘요청+이유 제시’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94%의 사람들이 승낙을 했고, 두 번째로 ‘이유 없는 요청’의 경우는 겨우 60%의 승낙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태의 요청은 비록 ‘왜냐하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지만 새로운 추가 정보가 없는, 즉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요청의 형태였다. 그런데 이 경우 93%나 승낙을 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 한마디가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랭거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승낙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비록 랭거의 추후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항상 그처럼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내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견된는 일반적 기준을, 즉 고정관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 이러한 고정과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보석을 사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은 여러 보석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터키옥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그들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법칙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 법칙이 거의 틀림없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살아 왔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쉽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들 관광객들이 비록 분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보석구입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실상, 위와 같이 자동화되고 고정관념화 된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이 항상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인지 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간들이 일상적인 판단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 진다.‘판단의 지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지름길들은 ‘비싼 것 =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법칙과 거의 흡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로인한 실수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우리의 자동화된 행동유형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그 중용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자동화된 행동유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꼼짝없울리지 않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한 예로 검은 베도라치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농어종류의 큰 고기와 작은 고기 사이의 공생관계를 교묘히 이용해 생존해 나간다. 베도라치는 큰 고기의 입속을 청소해서 먹고사는 작은 고기를 흉내 내어 큰 고기 입속의 살점을 뜯어 먹고 사는 것 이다.유감스럽게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도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기제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몇몇 중요한 법칙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한 법칙들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인디안 보석 가게를 생각해 보자. 비록 처음에는 오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지금까지 언급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설득 도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러한 도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은 영향력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불로소득자들은 우리들의 자동화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영향력 도구들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영향력의 도구들이 불로소득자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의 공통점이다. 즉 불로소득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행동을 조작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인간의 인식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대조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은 차례로 제시된 두 사물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바로 ‘대조효과’를 이용한 판매술책이다. 만일 싼 물건을 먼저 내 노은 후에 비싼 것을 내 놓는다면 비싼 물건은 더욱 비싸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 아니면 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비싸게도 혹은 싸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저 심리학책의 하나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비소설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알고부터 이 책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것 같다. 이것 역시 고정관념의 하나이겠지.처음에는 읽는 느낌이 어딘가 까칠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했는데, 베스트셀러란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끼며 술술 잘 읽히게 되었다. 인간의 심리란 이렇게 간단하고 간사한 것일까...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 동물인가 하고 생각했다. 온갖 똑똑하고 잘난 척은 다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심리만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속일 수 있으니 말이다.우선 나부터도 그랬다. 장사꾼들의 싸다는 말, 무수한 광고들에 나름대로는 매우 꼼꼼히 따져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글을 보고 나니 모두 헛수고였던 것만 같다.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나는 방학 동안 물건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도 이런 심리를 이용했던 것 같다.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뒤에 더 저렴한 물건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잘 서먹는 방법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콩깍지를 씌운 듯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사람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득 당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으며 모든 일이 설득의 한 모습인 것 같다. 친구를 사귀는 일도, 물건을 사고파는 일도, 싸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먹고 자는 일 등에 설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 놓는 아주 힘든 일이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복잡한 일을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법칙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
< 대안 학교 >▶ 대안학교의 이념대안학교의 제창자들은 '아동중심주의'(child-centredness)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전통교육이 주지적 교과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왔고, 나머지 생활영역은 거의 무시해 왔으며, 인간의 특수한 부분만 개발해 왔고, 학습변인으로서 학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안교육은 '자유'(freedom), '성장'(growth), '흥미'(interest), '활동'(activity), '발견'(discovery) 등을 핵심적 개념에 두고 있으며, 학교가 즐겁고, 인간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대안학교의 영어식 표현은 'Alternative education'으로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수단,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onventional education'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목표나 수단을 대안적인 것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보편화된 다음에는 그것이 곧 Conventional education이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개념적으로 애매한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교육이란 개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실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대안교육으로 지칭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첫째, 기존의 학교 교육에 변형된 형태로서 대안적인 것을 찾으려는 것이다.둘째, 기존 학교 교육의 형식과 내용 자체를 띄어 넘으려는 것이다.첫째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던지는 데서 찾고 있다. 대안학교는 개별화 교육, 열린 교육, 몬테소리 교육 등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지만 기존의 학교교육의 이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둘째의 경우는 1970-80년대 이후에 대중적인 관심 속에서 모색되었다. 이들 학교는 비록 기존의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보는 시각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존의 학교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지며, 이 유형의 학교에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ule)와 영국의 섬머힐(Summerhill)을 들 수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유형을 따르면서도 보통 교과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특성화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일반 선택―심화선택 교과(또는 실업계의 보통 교과―전문교과)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는 현행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교과의 편성은 현행 제6차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르고 있고, 특성화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단위 수 비중은 낮다) 전체적으로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로 제7차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 단위 수에 비해서는 특성화 교과의 비중이 작고, 반대로 보통 교과의 비중은 크다.특성화 교과의 편성은 말 그대로 학교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이수단위가 최저 36에서 94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개인별 선택도 전혀 없는 곳부터 40단위까지 가능하도록 한 곳이 있다. 과목의 구성은 더 다양하다.그밖에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주지과목보다는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체능이나 공예와 같이 체험이나 직접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요가, 마음공부, 종이접기, 산악등반, 텃밭 가꾸기, 생태건축 등 ―들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다.학년별 편제를 보면, 대체로 공통필수 과목은 1학년, 과정필수(선택) 과목은 2, 3학년에 배치하고, 특성화 교과 중 필수과목은 전 학년에 고루 편성하되 선택과목은 고학년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처럼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은 첫째, 자율학교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년도 개시일(3월 1일)이나 고교 3년이라는 수학 기간, 국정이나 검인증 교과서 사용의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둘째, 대안학교의 대부분은 기숙제로 운영되어지는데,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 학교들과는 다른 조건이 되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이 24시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충을 위한 개별지도도 용이하다.마지막으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전체 학생들의 교외활동이 많다는 것이다. 산악 등반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답사, 여행, 봉사 활동 등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어진다.▶다양성과 통합성을 지닌 학교의 모습최근에 이르러 학교붕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만큼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지금 우리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입시 위주 교육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학교는 입시기관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학교를 다닐 뿐이다.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은 혼자, 또는 학원이나 과외로 입시를 준비한다. 학교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뛰쳐나오고 있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근본 원인은 학교라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와 따로 놀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말한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그러나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이미 이제까지의 산업사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띨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 지금 같은 학교체제로는 필요한 인력조차 얻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8년부터 생겨나고 있는 이른바 '대안학교'들을 특성화학교로 인가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저 자 : 로버트 달 (Robert A. Dahl)제 목 : 민주주의 (On Democracy)역 자 : 김왕식, 장동진, 정상화, 이기호출 판 사 : 동명사출판년도 : 1999년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이 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만약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의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지침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 제한된 양의 지면에서 모든 의문의 답이 구해질 수는 없다. 우리의 독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들이 상세한 설명 없이 지나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독자들이 읽기를 마친 후 스스로 그 부분들을 탐구하기 바란다.이제 우리의 독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 민주주의의 기원제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 대강의 역사도대체 어디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민주주의는 그 최초의 마련 - 말하자면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에서 시작하여 그후 이럭저럭 확산되어 오늘날 모든 대륙과 인류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이것은 아주 간편한 생각이긴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첫째, 고대그리스와 로마에서의 민주정치 이후 민중에 의한 정부는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둘째, 민주주의가 한번에 갑자기 고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민주주의의 발달은 그 공간적 팽창의 어느 정도가 최초 고안으로부터의 확산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가 독립적 고안에 의한 것인가?민주주의 보급의 일정부분은 민주적 사상 및 관습의 확산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확산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이상의 장소에서 한번이상 고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민주적 참여의 촉발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등의 논리로부터 이루어진다.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살면서 인류는 때로 평등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다수의 구성에 우호적인가?제4장제5~7장제3부제4부▶표 주요내용표 1의 이상 과 현실 의 항목에 있는 네 가지 질문들은 모두 기본적인 것들이다.이와 같이 제2부에서는 이상, 목표 및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고, 제3부에서는 민주정치제도에 관하여 좀더 경험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민주정치제도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조건들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때 우리의 판단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경험적인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 나는 앞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하게 될 도전들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제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에 관한 엄청난 개념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몇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다.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첫째, 효과적 참여.모든 성원들은 어떤 정책이 채택되기 전에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둘째, 투표의 평등.모든 성원은 동등하고 효과적인 투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셋째, 계몽적 이해의 확보.모든 성원은 관련된 정책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넷째, 의제설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의 행사.성원들은 어떤 문제가 의제가 상정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다섯째, 성인들의 수용.모든 성인의 영구적 거주자들만이 앞의 네 가지 기준이 시사하는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향유해야만 한다.왜 이러한 기준들인가? 답변은 간단하다. 성원들이 협회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평등하려면, 위의 각각의 기준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준 중 어떤 것이라도 위반이 되면, 성원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제5장. 왜 민주주의인가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해야만 하는가?국가의 정부는 힘, 강제, 폭력에 의해 규칙에 대한 준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체제가 더 나은 것은 아닐까?더 나은 민주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이전의감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일곱째, 다른 어떤 대안적 체제보다도 인간의 발달을 보다 완전하게 촉진시켜 준다.여덟째, 민주적 정부만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정도의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아홉째,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열째, 민주적 정부를 가진 국가들은 비민주적 정부를 지닌 국가들 보다 더 번영하는 경향이 있다.이 모든 이점들을 고려한다면,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도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제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Ⅰ - 본질적 평등민주국가의 시민들 상호간의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평등이 단순히 사실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생명, 자유, 행복, 그리고 여타의 근본적 가치와 이익들을 주장하는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해야만 한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본질적 평등의 원칙이라고 부르자.왜 본질적 평등의 원칙을 채택해야만 하는가?첫째, 윤리적 및 종교적 근거들 때문이다.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원칙은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신념 및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둘째, 대안적 원칙의 취약성 때문이다.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본질적 평등을 대신하는 일반적 대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의 우리들은 발견하게 된다.셋째, 실천적 지혜.국가의 통치는 상당한 이익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해악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는 국가의 막강한 능력들이 행사되는 방법에 관한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넷째, 수용성 때문이다.모든 사람들에 대해 평등한 배려를 보장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이 필요한 모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보장해 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합당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 평등의 원칙은 아주 중대한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만약 우리가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은 엄격한 과학적 지식 그 이상을 요구한다.- 국가를 잘 통치한다는 것은 지식이상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유토피아를 고안하는 것과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이다.성인들 가운데 국가의 통치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맡겨야만 할 정도로 통치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자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한 통치이다.그렇다면 시민은 국가를 통치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답변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이전의 장들에서 내렸던 몇몇 결론들을 살펴보자.민주주의는 많은 이점을 시민에게 부여한다. 시민들은 독재적 통치자를 방지할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익들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준수하며 살아야 될 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광범위한 도덕적 자율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개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통수준 이상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다.제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대규모 민주주의체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제도를 필요로 한다.첫째, 선출직 공직자.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대규모 민주주의 체제는 대의적이다.둘째,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선출직 공직자들은 억압이 비교적 보기 드문 빈번하며 공정하게 시행되는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다.셋째, 표현의 자유.시민들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지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위험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넷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원에의 접근.시민들은 다른 시민이나 정보원으로부터 선택의 여지가 있고 독자적인 정보원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다섯째, 결사의 자유.자적 산정에 의하면 그리스 도시국가의 성인 남자 시민의 수는 전형적으로 2,000명에서 1만 명 사이였다.그런데 집회 민주주의는 몇 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참여의 기회가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참여자가 대단히 적다는 것, 완전한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들의 사실상 대표가 된다는 점, 그러므로 집회 민주주의가 사실상의 대의 민주주의가 된다는 점, 등 이 있다.제10장 다양한 형태들 Ⅱ - 헌법민주주의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헌법도 다양한 유형과 형태들이 있다.잘 설계된 헌법은 민주적 제도의 존속을 도울 것이며, 반면에 졸렬하게 설계된 헌법은 민주적 제도의 몰락에 기여할 것이다.헌법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구체적 정치제도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체계, 지방정부 등의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제도들의 형태는 다시 입법부에서의 대표의 공정성, 혹은 정부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심지어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제11장. 다양한 형태들 Ⅲ - 정당과 선거제도아마도 어떠한 정치제도도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지평을 형성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정치제도도 이것들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띠지도 않을 것이다.선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되는데 하나는 비례대표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다수대표제도이다.비례대표제도는 하나의 정당에 던져진 전체 투표율과 입법부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이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제도이다.단순다수대표제도는 최다득표를 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단순다수대표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 제도가 제3의 정당들을 불리하게 만들며, 그렇게 함으로써 양당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주 옹호된다. 대조족으로 비례대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게되는 보통의 결과는 다당제이다.양당제와 다당제의 상대적인 장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각각이 갖는 같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1. 현황○ 2003. 출생사망 통계- 200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9만3천5백명으로 2002년 49만4천6백명보다 1 천1백명이 감소하였으며,1일 평균 1,352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3년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은 10.2명으로 2002년 10.3명보다 0.1명이 감소하 였으며, 합계출산율(여자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2002년 1.17명 보다 0.02명 증가하였음- 2003년 한 해 동안 자연증가(출생자수-사망자수)한 인구는 24만7천7백명으로 나타남- 자연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은 인구 천명당 93년 11.0명, 95년 10.6명을 기록한 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2003년은 10년전(93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1명으로 나타났음○ 2004. 고령자 통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 2004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8.7%로 2003년 8.3%에 비해 0.4%p 증 가 하였고 10년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p 증가하였음-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 남자 72.8세, 여자 80.0세- 2003년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로 2002년 30.7%에 비해 2.0%p 감소하 였음-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3년 26.5%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30.7% 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 28.7%로 감소하였음-2003년 65세이상 취업자는 농업?어업숙련종사자가 53.6%, 단순노무종사자가 20.6%로 전체 직업 구성비의 약 75%를 차지- 2004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005억원으로 정부예산 대비 0.4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대비 5.42%를 차지하고 있음- 2003년 건강보험의 65세이상 노인의료비가 4조 3,7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8.8%나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7.7%를 크게 상회하였음- 2002년 노후를 준비하는 가구주는 64.5%였고 60세이상 가구주의 반(49.0%)은 노후준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2. 예상되는 문제점○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에 핵심적 문제가 될것이 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경제적 노동참여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부양을 위해 상당한정도로 경제적인 압박 의 상황에 놓일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문제가 이에 포함된다.○ 총인구의 9% 수준으로 떨어진 농촌 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와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선 지역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고령인구의 50%이상이 농업?어업종사자인 것을 볼때 향후 농 업?어업분야의 노동력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 될것으로 예상된다.3. 인구정책◎ 저출산○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가족)수당,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 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표어공모전大賞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고령화○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은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시설의 보완과 더불어 참여하고 일하는 문화 의 창출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고령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76세 이상인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초반을 정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비 효율적인 정책이다. 정년을 더 늦추거나 없애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94 년 노년층 고용안정화법이 개정돼 98년 4월 이후 퇴직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 이 금지되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관건이며, 특히, 중하위층 부부들을 위 한 보육시설의 확대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인력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석이조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전적인 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를위해 체계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사회보장기능을 위한 공동 의료부담으로 적 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의 연금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 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연금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 금을 통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