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立協會의 民族運動的 性格Ⅰ 머리말Ⅳ 獨立協會의 民主主義運動的 성격Ⅱ 獨立協會의 近代民衆運動的 성격Ⅴ 맺음말Ⅲ 獨立協會의 民族主義運動的 성격Ⅰ 머리말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서 1898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존속하였다. 독립협회운동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과 같은 그 이전의 개화자강운동(開化自强運動)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말의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근대민족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독립협회의 사상과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나와 있으나, 아직도 독립협회운동의 민중적(民衆的) 성격, 자주적(自主的) 성격, 민권적(民權的) 성격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므로 본고는 독립협회의 개혁이념과 개혁방법을 고찰하여 그 근대민중운동의 성격을 밝히고,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사상과 자주국권운동을 고찰하여 그 민족주의운동의 성격을 밝히고,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사상과 자유민권운동 및 만민공동회의 민주정치투쟁을 고찰하여 그 민주주의운동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Ⅱ 獨立協會의 近代民衆運動的 성격1. 獨立協會의 近代改革理念독립협회가 어떠한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였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그 개혁이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독립협회의 국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전통체제를 근대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첫째로 독립협회는 정치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전제군주체제(專制君主體制)를 근대적인 입헌대의군주체제(立憲代議君主體制)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독립협회의 지도부는 일단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바꾸어, 의정부를 근대적 내각으로 개편하고 중추원을 근대적 의회로 개편하여, 개혁내각과 민선의회가 협력하여 근대개혁을 추진케 하려고 하였다.) 이 같은 입헌대의군주제론은 사실상 전통적 군주국가를 근대적 국민국가로 변혁시키려는 것이었다.둘째로 독립협회는 경제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농업경제체제(農業經濟體制)를 근대적인 상공업경제체제(商工業經濟體制)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독립협회는 서구 선진국가의 선례에 따라 부국강병지의 동원을 염두에 두고 창립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협회의 민중계몽과 민중운동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서재필의 민중계발→민주국민육성→자주독립국가 확립의 의도에 따라 독립협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중계몽에 착수하였다.첫째로 독립협회는 창립사업 자체를 독립기념물 건립(獨立紀念物 建立)에 의한 민중계몽운동(民衆啓蒙運動)으로 시작하였다.독립협회는 중국에 대한 사대의 상징인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우고,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을 만들며, 그 일대를 시민의 휴식과 집회를 위한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독립기념물 건립을 창립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독립관 건립의 의도는 자주독립의 상징물을 세워 민중에게 독립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국민적 모금으로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의 모금에는 광범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1897년 11월에는 독립문을 완공하였다.)독립문의 건립은 국민의 자발적인 독립의지의 표현이었다. 민간단체인 독립협회가 관민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성금으로 독립문을 건립한 사실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자주독립의 선포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기념물 건립사업은 국민적 모금운동 과정에서 일반 민중의 마음속에 독립의지와 애국정신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주독립의 기치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중계몽(民衆啓蒙)에 크게 기여하였다.둘째로 독립협회는 신문(新聞)과 회보(會報)를 통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으며 독립협회의 대변지였다. 『독립신문』은 “본사 신문은 본래 인민의 이목을 개명하고자 설시한 것이오” “신문은 나라에 등잔불과 같은 것이오 인민의 선생이라”)하여, 독립신문의 발간의도가 민중의 개명?계몽에 있음을 천명하였다.『독립협회회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간행 잡지였으며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다. 특히 근대문명과 과학지식에 관한 각종의 논설과 기사 및 외보(外報)는 국민 대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고 의회설립을 통한 국민의 참정을 실현하려는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을 전개하였다.독립협회운동의 제3기는 189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으로 민중투쟁기(民衆鬪爭期) 또는 민중적 참정(參政)?개혁운동기(改革運動期)라 할 수 있다. 독립협회는 1898년 9월 11일의 김홍륙독차사건과 9월 13일의 만민공동회를 계기로 하여, 보수내각을 퇴진시키고 진보적 내각의 수립에 성공하였으며, 언론?집회자유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정부대신을 합석시킨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6개 조의 국정개혁강령을 마련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게 하고, 근대식 의회의 기능을 가진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를 황제로 하여금 반포케 하여 국회의 설립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것은 민중운동의 일대 승리였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반동으로 독립협회가 혁파되고, 그 지도자 17명이 구속되었으며 의회식 중추원의 발족도 무산되고 말았다.독립협회가 혁파된 뒤, 11월 5일 이후의 만민공동회는 수시로 개최되는 집회에서 일정한 조직을 갖춘 상설단체(常設團體)로 변모하여, 구속인사 석방운동과 독립협회 복설운동 및 참정?개혁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협회운동은 수천?수만 명의 민중이 참가한 무수한 민중집회를 배경으로 또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민중운동이었으며, 그 운동은 근대개혁이념을 가진 지도부의 지도하에 민권?국권운동과 참정?개혁운동으로 전개된 근대민중운동이었다고 하겠다.Ⅲ 獨立協會의 民族主義運動的 性格1. 自主國權의 民族主義思想독립협회의 기본사상의 하나는 자주국권(自主國權)의 민족주의사상(民族主義思想)이었다.첫째로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사상은 국가평등권론(國家平等權論)으로 제기되었다. 개화파 인물들은 국가란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는 국가평등권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국가평등권사상은 중세의 차등적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둘째로 독립협회는 국가평등권과 더불어 국가자주권론(國家自主權論)을 제기하였다.독립협회는 당시자주국권사상은 국가의 평등과 자주 및 국가주권의 확립을 통하여, 외세의 침탈로부터 국권의 상실을 막고 자주독립의 주권국가를 수립하려는 대외적 민족주의사상이었고, 민주국민을 육성하여 민주역량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자주국권을 확립하려 한 점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근대민족주의사상이었다. 독립협회는 이 같은 자주국권의 민족주의사상을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였다.2. 自主國權의 民族主義運動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1일의 구국운동(救國運動)의 선언과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근대적 정치운동 곧 민중적 자주국권운동(自主國權運動)을 전개하였다.첫째로 독립협회는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1898년 2월 21일에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독립관에 모여 결사적인 구국운동을 서약하고, 구국운동상소(救國運動上疏)를 올렸다. 이 자립?자수(自修)의 구국상소는 대외적으로는 자주국권의 수호와 대내적으로는 자유민권의 보장을 목표로 한 국권?민권운동의 선언이었으며, 독립협회의 정치단체로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였다. 독립협회가 주장한 자주국권은 아관파천 이래로 한국의 재정권?군사권?인사권에 깊이 간섭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자주국권이 당연히 제1차적인 목표가 되었다.1898년 3월 10일, 독립협회는 만여 명의 민중을 동원하여 종로 네거리에서 이른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이 만민공동회는 그때까지 개화운동과 유리된 ‘민중과 개화운동의 최초의 결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민중운동, 민중적 정치운동의 효시였다고 하겠다.독립협회의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와 민중집회의 압력에 의하여, 정부는 러시아와 교섭하여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중운동, 민중적 정치운동의 최초의 승리였다. 서재필, 윤치호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공동회가 성공하여 러시아의 침략적 간섭을 제거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닦아 놓은 것으로 평가하였다.)둘째로 독립협회는 국권수호운동과 더불어 국토수호운동(國土守護運動)을 전개 빈부의 차별없이 누구나 법적으로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법률적용의 평등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나아가 신분의 차별없이 전국인민(全國人民)에게 교육을 균등히 하고 능력에 따라 공무담당(公務擔當)을 균등히 해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기회균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독립협회는 여성의 지위, 특히 남성의 부속적 상태에 있는 부인의 지위와, 처첩을 인정하던 일부다처적 혼인관계의 비윤리성을 비판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둘째로 독립협회는 국민평등권과 더불어 국민자유권론(國民自由權論)을 제기하였다.독립협회는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인권론에 근거하여 국민자유권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를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죄형법정주의?증거제일주의?영장제도?공개재판권?피고변호권 등 근대적 법률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 하였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재정공개주의 및 조세행정의 단일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 하였다. 나아가 국민 스스로가 ‘생래적(生來的) 권리’를 인식하고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에 항거하여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독립협회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정치적 자유권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였다. 사실상 독립협회는 신문?잡지와 강연회?토론회?민중집회 및 단체조직 등을 통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그 자유권의 신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셋째로 독립협회는 국민평등권?국민자유권에 기초하여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을 제기하였다.독립협회는 일종의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에 근거하여 국가와 정부의 설립 목적이 국민을 위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역시 국가계약설에 근거하여, 국민은 국가와 정부의 근원이며, 통치권 곧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나아가 독립협회는,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관인은 인민의 ‘사환’이라) 하여, 종래 국민에 군림해 온 정부 관인들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