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을 보고...2006년 12월 4일 나는 이때까지 말로만 들어봤던 ‘송환’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비전향 장기수를 소재로 다룬 것으로 여기서 비전향 장기수란 국갑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서도 자본주의사상으로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를 말한다. 하지만 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평균 수감 기간이 31년이라고 한다. 이유는 1960년대를 전후로하여 풀려났다가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감호분을 받아 재수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송환의 김동원 감독은 12년에 걸쳐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는데 거의 모든 촬영을 조창손 할아버지와 함께했다.조창손 할아버지는 연락선의 부기관장으로 남파되어 굶주림에 밥 얻어먹으러 민가에 갔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조창손 할아버지의 사연도 마음아프지만, 김선명 할아버지의 사연 또한 영화를 보면서 내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김선명 할아버지는 43년 10개월을 복역해 기네스북에 세계최장기수로 올랐다.그는 호적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의 만남... 그는 늙은 어머니를 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만남도 잠시, 가족들은 김선명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와 어머니의 만남을 중단시켰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데 그걸 막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따지고 싶었다. 그리고 그와 어머니의 만남 후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소식을 김선명 할아버지에게는 뒤늦게 가족이 알렸고,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산소라도 알고 싶다며 물었지만 가족은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그리고 그는 0.7평의 공간에서 44년동안 복역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문을 받았고 유일한 낙이었던 독서도 무위무탁자라 도서반입이 없었으며, 교도소 안의 책 대출마저 전향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오랜 수형생활로 인해 건강은 쇠약해져 갔고, 양쪽 눈이 백내장에 걸렸는데 치료조차 전향을 조건으로 내새워져 이뤄지지 못했다.마지막으로 김선명 할아버지가 좌익수 전담반장 오태식에게 한 말 중에 “선택이란 하나를 고르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를 버리는것임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이 가슴속에 와 닿았다.선택이란 하나를 고르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를 버리는것이라... 이 말은 김선명 할아버지에겐 사상 전향에 관한 말이었지만 우리 삶 속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것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것들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것들을 버리는 것이 된다. 결국 그 하나를 고른 대가로 나머지의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KIKO (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가정계약시 상한선(KI), 하한선(KO) 환율변동 범위를 설정학, 약정환율을 정한다.또한 만기시점을 정하여 만기시점의 환율에 따라 손실/이득이 결정된다.편의상, KI : 1,000원/SD, KO : 900원/USD, 약정환율 : 950원/USD 으로 가정한다.①②③④??????????KO ??????? 약정환율 ???????? KI① 풋옵션 효력해지 : KIKO 계약상 KO 이하로 떨이지는 즉, 800원/USD 환율이 되면 계약??? 이 무효가 되어 계약회사는 헷지효과가 없으며 계약은행은 손실 미발생. 특히 단 한번이??? 라도 KO 밑으로 내려가면 그 순간 계약 무효화.?→계약 무효화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약회사 손실발생② 풋옵션 효력발생 :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나 결론적으로는 약정환율에 팔아 계약회사는??? 이익 발생.????첫 번째는 한번이라도 KI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 950원 보다 낮은??????? 930원 일 경우?→약정환율(950원) - 만기환율(930원) = 계약회사는 20원 이익발생???두 번째는 KI, KO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 950원 보다 낮은 930원???? 일 경우?→약정환율(950원) - 만기환율(930원) = 계약회사는 20원 이익발생③ 콜옵션 효력없음 : KI, KO 범위 안에서 환율변동이 발생하다가 만기환율이 약정환율?????? 950원 보다 높은 970원 일 경우?→계약은 무효화 되고 기업은 당연히 약정환율보다 높은 시장환율로 매도함.④ 콜옵션 효력발생 : 한번이라도 KI 이상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 950원 보다 높은??? 1,100원일 경우??????→약정환율 950원 - 만기환율 1,100원 = 계약회사는 150원 손실발생이 되는 듯하나?KIKO의 계약상 이러한 상황에서의 손실은 발생 손실의 2~3배(각 계약마다 다름)를 ?은행에 납부해야함.?즉,150원 X 2~3배로 300~450원의 계약회사 손실이 발생함.
Blot hybridization에 대해- Western blot : 원하는 특정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 Nothern blot : 원하는 특정 RNA를 확인하는 방법- Southern blot : 원하는 특정 DNA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정 DNA, RNA,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probe 및 antibody를 이용하여blot (membrane)상에서의 특정 DNA, RNA, 단백질의 위치 또는 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원리는 3 가지가 모두 유사하나 실험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Western blot- 특수 단백질 검출 검사.정의및 방법- 웨스턴 블로팅은 어떤 단백질의 발현양을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 알아보는 실험기법입니다.실험 방법은 어떤 세포나 조직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후 sample buffer 와 섞어 acrylamide로 만든 분자체(molecular sieve)에 올려놓고 전기를 흘려주면 sample buffe에 들어있던 SDS라는 물질이 단백질 전체에 (-)전기를 띠게 해서 (+) 전극쪽으로 단백질이 끌려가게 됩니다.이때 분자체가 단백질의 진행을 막으므로 작은 분자는 빨리, 큰 분자는 느리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크기에 따라 분리된 젤위에 멤브레인을 올려놓고 젤에서 멤브레인쪽으로 전기를 흘려주면 단백질은 분리된 상태 그대로 멤브레인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보고자 하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결합시키고 다시 그 항체에 특이적인 2차항체를 결합시킵니다. 이 2차 항체에는 발색 또는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어 이 효소에 대한 기질을 멤브레인에 뿌려주면 바로 발색 반응이 일어나거나 나타나는 형광반응을 X-ray film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로 사용한 항체에 대한 항원 단백질이 그 추출물내에 얼마나 존재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western blot과 immunostaining의 차이- western blot은 in vitro이고 immunostaining은 in vivo입니다.western 같은 경우는 cell이든 whole organism 이건 protein 전체를 뽑아서 SDS-PAGE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band들이 뜨겠죠.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의 antibody를 만들어서 detection하게 됩니다. 그러면 antibody의 target이 되는 단백질들을 볼 수 있겠죠.immunostaining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나 whole organism을 대상으로 합니다. western과는 달리 살아있는 개체를 놓고 in vivo에서 어디에서 staining이 되는지,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백질이 어디에서 발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northern blot- RNA 검출 방법의 하나.정의- thern blot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특정 유전자가 어느 조직에서 발현되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한 개체를 이루는 많은 수의 세포들은 모두 똑같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에서는 호르몬을 만들고, 소화효소를 만드는 세포에서는 소화효소를 만들 듯이, 특정 단백질이 특정 조직에서 발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norther blot을 합니다."central dogma"에서 말하는 대로 DNA는 단백질로 발현되기 위해서, 먼저 transcrip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 mRNA(transcript)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mRNA의 정보로 ribosome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지요. 때문에 어떤 조직 또는 세포에 특정 유전자의 mRNA가 있다는 것을 norther blot을 통해 보이면, 그 조직이나 세포에서는 그 특정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조직이나 세포에 따라서 발현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Southern blot- 제한 효소에서 분해한 DNA 단편에서 특정의 염기 배열을 가진 단편을 검출하는 방법.정의-유전 공학의 기술적 발전은 눈부시며 이런 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질환의 유전자 이상이 해명되어 많은 질환의 유전자 level에 의한 해석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이상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작법이 여기에서 취급하는 Southern blotting 입니다. Southern blot는 1975년에 E.M. Southern에 의해 고안된 DNA 해석법으로 고안자의 이름에서 Southern blot로 명명되었고 당초는 clone화 된 DNA의 제한효소 지도의 작성에 이용되었지만 개량이 더해져서 진핵세포의 genome 해석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DNA 시료를 제한효소로 처리하고 제한효소로 절단된 DNA 단편을 agarose gel 전기영동에 의해서 크기로 분획한다음 분획된 DNA 단편을 gel로부터 filter 상에 복사를 해서 replica를 만듭니다. 이 복 사하는 조작을 blotting 또는 transfer라고 부릅니다. 목적하는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표식된 probe를 첨가하면 filter 상에서 probe 와 상보적인 염기배열을 가진 DNA 단편과 hybrid가 형성됩니다 (Hybridization). 표식된 probe 와 hybrid를 형성한 DNA 단편은 autoradiography에 의해 검출됩니다.방법- Southern(1975)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그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할 DNA를 적당한 제한효소로 절단한다.- 절단된 DNA를 agarose gel 전기영동에 의해 분자량의 순으로 분획한다.- 변성된 DNA를 agarose gel로부터 nitrocellulose filter에 흡착시켜 고정시킨다.- 이렇게 준비된 filter와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한 probe를 수용액 중에서 hybridization- Filter를 X선 필름에 노출시켜 방사선으로 감광된 band를 검출함으로써 목적하는 DNA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1. DNA의 절단목적의 DNA를 적당한 제한효소로 절단한다2. Agarose gel 전기영동Agarose gel은 두께 5 ~ 8mm 정도가 적당하며, 크기는 DNA분석용 gel보다 큰 것이 좋다. Agarose gel 전기영동은 보통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3. DNA 단편을 Agarose gel로부터 filter에 흡착DNA 단편들을 Agarose gel로부터 filter에 흡착하는 방법으로는1) capillary transfer2) Electrophoretic transfer3) Vacuum transfer 등의 3가지가 있다.여기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capillary transfer에 대하여 설명한다. gel이 두꺼운 경우, 용액이 gel로 침루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께 5 ~ 8mm 정도의 gel을 기준으로 한다.4. Hybridizationhybridization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노, 염농도, 시간, probe의 농도 등이다. 그러 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도는 65°C, 0.5 ~ 1.0M Nacl 농도에서 20시간 정도로 한다.Hybridization 방법은, 사용하는 probe의 종류(DNA, 합성 oligonucleotide, RNA)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DNA probe를 사용한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1) 건조된 filter를 내열성 비닐포에 넣고 10mL의 prehybridization 용액을 가하여 적신 후, 기포를 제거하고 끝부분은 접착기로 봉한다.
? 중국의 통상정책 ?1.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의 지위와 역할1) 봉폐식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1)국제적 환경의 영향신중국이 성립된 후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국가들은 새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고립과 봉쇄정책을 취하였으므로 중국이 서방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의 통로가 막힌 상태였다. 1950년 중반 이후 중?소 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시 중국이 국제적 환경을 받은 또 하나의 원인은 제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된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들이 기본상 모두 수입대체형 경제개발전략을 택하였고 1950~1960년대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2)국내적 원인① 독립자주 자력갱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새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적 독립은 실현하였으나 경제적 독립은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1950년대 중소분쟁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완전한 정치적 독립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반드시 독립된 민족경제체제를 건립하여야 하였다.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독립자주, 자력갱생 원칙은 아래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되었다.첫째, 독립된 민족경제체제를 건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물자나 생산재를 대량으로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둘째,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공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기술 및 기초 자재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칠요한 자금은 가능한 국내에서 조달하고 외국으로부터 장기차관이나 개발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관이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고 경제적 독립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셋째, 대외무역에서 수출액을 초과한 수입은 국제수지 적자를 발생시키기에 반드시 수출과 수입을 평형시켜야 하며 국제수지의 약간의 흑자를 유지하여야 한다.이 같은 자력갱생론은 문화대혁명을 전국대외무역 총액의 68.4%를 차지함으로써 절대적 우세를 점하였다. 동시에 4600여개의 민영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수출입허가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였다. 당시 민영무역회사들은 주로 상하이, 탠진, 광저우, 우한, 칭따오등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0년대 초반까지 민영무역회사의 교역량은 중국 전체 수출입의 33%를 차지하였고 국영수출입공사는 주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역을 담당하였었다. 1956년 사회주의 개조시기 민영무역회사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통하여 공, 사 합영 무역회솨로 만들었고 대외무역경영권을 국가가 독점하였다.2) 수출입의 국가지령성 계획계획경제체제하에서 수입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 건설 등의 필요성과 대외지불능력을 감안하여 대외무역부, 국무원 각 부처, 지방과 협의하여 제정하였다. 수출계획은 대외무역부가 경제계획 편성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중앙 각 부문, 지방과 협의하여 평성하며 수출입계획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하달되었으며 대외무역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며 각 성, 시의 대외무역국은 소속된 수출입 지사의 계획 집행을 감독하였다. 동시에 대외무역에서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수입계획에 중점을 두고 수출은 수입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다.3) 대외무역 손익의 국가 책임계획경제의 통수통지의 재정체제하에서 수출상품의 경우 농산물과 공업제품 모두 무역전업 총공사와 분공사가 계획지표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후 국제시장에 수출하였다. 수입상품은 무역 전업 총 공사가 국가의 승인 품목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였다. 무역 전업 총공사가 수출입 손익을 일괄적으로 정산하고 이익은 전부 국가에 상납하고 결손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였다.4)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정책 수단① 수출입허가증관리1957년 1월 23일 대외무역부에서는 수출입화물허가증발급방법을 반포하여 일체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대외무역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② 관세수단계획 불리했다. 또한 기업과 국제시장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 놓고 공업과 무역이 격리되었기에 수출상품의 국제시장 적응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신제품의 개발, 품질관리 등의 노력과 의욕을 결핍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수출입과 관련된 손익은 대외무역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대외무역의 경제효율성이 낮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2)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의 발전계획경제체제하에서 외환통제와 관세장벽 및 수출입허가증제도 등 장벽으로 수입을 억제하였으며 수출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연도총액수출수입연도총액수출수입195011.35196542.522.320.2195119.67.612.0196646.223.722.5195219.48.211.2196741.621.420.2195323.710.213.5196840.521.019.5195424.411.512.9196940.322.018.3195531.414.117.3197045.922.623.3195632.116.515.6197148.426.422.0195731.016.015.0197263.034.428.6195838.719.818.91973109.858.251.6195943.822.621.21974145.769.576.2196038.118.619.51975147.572.674.9196129.414.914.51976134.368.565.8196226.614.911.71977148.075.972.1196329.216.512.71978206.497.508.9196434.719.215.11979293.3136.6156.71950~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액 (단위 : 억 달러)1950~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액 도표 (단위 : 억 달러)계획경제시기 중국이 대외수출의 주요 상품은 농산품과 전통공예제품과 방직품, 제지, 시멘트, 철강 등 공업제품이었고 수입제품은 생산설비와 기계 및 생산자재 등이었다.계획경제시기 중국수출상품구조 (단위 : %)연도초급제품완제품1952년82.117.91957년71.628.41965년64.036.0제품으로 상환둘째, 쌍방이 약정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간접 보상방식셋째, 종합 보상방식으로서 일부는 직접보상방식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간접보상으로 상환넷째, 노무 보상방식으로 상환중국은 직접보상을 “제품반소”라고 하고 간접 보상을 “상품환구”라고 하여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제품반소 즉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였다.② 가공무역외국기업이 원료, 부품 등을 제공하고 외국 측의 요구 기준 또는 쌍방이 협의한 견본, 디자인, 상표 등에 따라 중구그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그 제품을 인도하여 중국 측은 가공비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가공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무역에 3가지 우대 정책을 실시하였다.첫째, 가공무역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입에 보세정책을 실시하였고,둘째, 가공무역에 소요되는 원자재중 극소수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수량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셋째, 가공무역에 소요되는 설비의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주었다.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은 가공무역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원자재 부족, 기술부족, 설비부족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중국대외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③변경무역변경무역은 국경제역에서 진행되는 무역을 가리키는데, 1980년대 이후 중국정부가 변경무역에 대한 특수정책을 실시함으로 하여 중국의 운남성, 신강, 흑룡강서으 내몽고, 길림성, 요녕성 등 변경지역의 변경무역은 활발히 진행되어 소수 민족 지역의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3) 환율의 상승과 환율제도 개혁①외환환율의 상승1979년 1달러당 1.5원인민폐 환율이 1994년에는 1달러당 8.6원인민폐로 상승하였고 1995년 이후 점차 미달러 환율이 하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달러당 인민폐환율의 변화추이 (1달러당 : 인민폐)② 환율제도의 개혁-이중 환율제도의 도입 : 대외무역의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하여 1981년부터 단일고정환율제를 이중 고정환율제로 변경하였다.-외환유보제도 : 계획경제시기 국가는 일체 외환에 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입을 조정하며 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국가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② 수출세금 반환제도수출업체들의 국제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증강시켜 수출기업들이 경영도급제의 실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수출제품의 세금에 대한 환불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출세금반환제도란 국내생산과 유통분야에서 납부한 수출화물의 간접세를 수출 기업에 반환하여 수출제품이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것이다.1985년 이래 수출세금 반환액 (단위 : 억원인민폐,%)5) 수출입허가증 관리 제도의 보편화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은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 전업 총공사 및 그분공사가 수출입 권한을 갖고 국가 계획에 따라 수출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출입 허가증은 국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의 수입과 소량의 비무역물품의 수입에 대해 발급하는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였다.개혁개방이후 대외무역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무역경영권의 확대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수출원자재의 구매 경쟁현상이 나타나 수출원자재의 구매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출제품 단가의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하여 1980년 6월부터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부에서는 수출허가증 제도에 관한 잠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84년 1월에는 수입허가증에 관한 잠정조례를 공포하였다.6) 수출품 중점생산기지의 확장개혁개방 이후 대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종전의 수출생산기지 건설의 기초위에서 기전제품, 농산품과 방직품 3대 수출상품생산 기지를 집중 확장시켰다.7) 향진기업의 대외수출 권장 정책개혁개방이후 중국 각지 농촌에서는 대량의 향진 기업들이 나타났다. 198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6만 여개의 향진 수출기업들이 나타났고 그중 연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300여개에 달하였으며 연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22개였고 향진기되었다.
REPORT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과정비교?분석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기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학교경영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철학적기초, 사회적기초, 심리적기초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려고 한다.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미국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일곱 번에 걸쳐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철저한 평가 연구에 기초하지 않아 설계가 허술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여건의 뒷받침이 허술하여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더 나은 삶을 열어 주기 위한 수단이요 환경의 일부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교과는 새롭게 재편될 수도 있어야 한다. 여러 요인에 따라 교과의 생성소멸은 다반사로 있는 일임에도 국가 교육과정이 교사 수급 위주로 교과목의 존폐와 교과목의 비중을 지켜주는 일에 지나치게 골몰하다 보니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교과목 편제 위주로, 편제에 따른 시간과 단위 배당 위주로 교육과정 개정을 멈추고 교육 내용과 활동 경험을 더욱 정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활동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기르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기본능력을 밝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서 요구되는,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기르려는 지적 활동을 위한 기본 능력과 그 교육적 의의를 밝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예는 호주,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 기초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 가지로 들고 있다. 이것들은 교과 영역에 결부되어 그것들을 넘어서 가르쳐질 수 있는 능력들이다. 그 결과로 수업과 학습 및 평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업, 교육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일관되고 점진적인 개선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꾸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그리고 미국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연방 정부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직접?간접적인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국가 교육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각 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인 교육감 연합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교육관련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호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 등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연방정부 단위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주의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주도하는 각종 교육연구나 교육 정책이 주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연방 정부의 정책에 대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미국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과 바로 비교하는데는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먼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미국의 교육과정 문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둘째로 미국의 교육 과정 정책은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주의 교육과정 정책이 미국의 교육과정 정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의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그 차이점으로 먼저 개발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조직의 주관하에 전 교과에 대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사설 조직인 국가 수준의 교과 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기준을 개발하였다. 물론, 연방정부에 소속된 기관들이 기준의 개발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기준의 개발이 연방 정부 조직이 아닌 사설 조직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가 정부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국가 과학 기준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보고서의 발표 이후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 각기 과학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미국 국가 과학교사 협의회의 회원과 회장이 1991년에 국가 연구 위원회에 미국 국가과학교육기준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미국의 과학교육계를 이끌고 있는 많은 위원회와 단체, 미국 연방교육부, 미국과학재단, 미국 교육 목표 위원회 등도 잇달아 국가 연구 위원회에 미국 국가 과학기준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국가 연구위원회는 미국 교육부와 과학재단의 재정적 지원하에 1991년부터 국가 과학교육기준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996년에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국가과학교육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국가 연구 위원회는 서너개의 국가 과학교육기준 시안을 개발하였고, 기준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절차를 거쳤다. 미국 국가 과학교육기준 개발 과정으로부터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각 과학교육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요구에 의해 사설 조직인 국가 연구 위원회가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둘째, 법적인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국가 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는 이러한 기준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국가 기준이 주에서 실시하는 학생 평가의 기초가 되도록 요구하거나 국가 기준을 수행하는 학교나 학교구에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가 기준의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