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사회과학]범죄보도와 언론의 법률문제
    제9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Ⅲ 범 죄 보 도20040579 박은지20040603 최의윤제1절 언론과 범죄보도1. 범죄와 언론범죄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필연적으로 범인의 인격권과 충돌하기 때문인데 인격권과 충돌하는 이유는 ①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② 잘못 보도된 경우 피해 증폭되며 ③ 범죄보도는 보통 사람(일반인)이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은 언론 이용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확치도 않은 보도로 사법당국에 부당한 예단을 주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상당한 친화성 가지고 있는 이유는 ① 범죄가 가진 반사회성 ② 자극성과 선정성 ③ 호기심에 그대로 영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범죄보도의 제약1) 취재상의 제약(1) 취재원의 제약언론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 범죄가 강제수사의 대상 ? 구금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를받고 ?기자들의 접근이 원천적 봉쇄 ?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의존하게 됨 ? 결국 ‘복수취재원확인의 원칙’과 쌍방의견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선진국 - 당번변호사제도 활용하면서 취재의 다변화 꾀함법개정 - ① 변호인 참여권 고지 ②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수사기관 발표가 그대로 보도되는 이유① 대형사건일수록 충분히 검토시간 부족② 수많은 미디어 등장으로 인한 경쟁 격화(2) 피의자 접근 제약피의자 - 구금상태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봉쇄되어 있다.경찰 유치장, 구치소 - 일반인에게는 면회 개방하나 기자들에게는 소극적判例피의자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개방되어 있음 ‘행형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때’에 면회 허용을 하는 규정이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접견을 허용하여서는안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한 용무가 있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기자의 취재목적에 대해서만은 피의자의 접견권이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음-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 이유① 당사자의 채증활동② 재판의 공정성 유지에 대한 영향③ 피의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① 세계인권선언 제11조와 우리 헌법 제 27조의 4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② 언론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기관에 도의적 자제의무피의사실공표죄① 형법 제 126조 - 수사기관이 기소 전까지는 함부포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②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 되다시피했으나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 강조 추세검찰- ‘수사과정의인권보호강화종합대책’마련-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발표 원칙적 금지-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확인해주지 않음- 검찰 내 사진촬영 금지- 수사내용 공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등 공익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법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책임 인정 판례 계속 나옴- 검사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보도하게 한 사건 은 언론사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림-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①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②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 필요③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절차에 따라 행해져야④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신중- 운영에 신축성 필요 : 이렇게 우리 판례와 검찰이 수사정보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 요구를 하여 언론은 정보 획득이 어렵게 되는 점이 있으므로 운용에 신축성은 필요하다.(2) 피의자,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범죄정보는 공공성도 크지만 사적 영역의 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짐. 따라서 언론보도도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Ex) 전과사실 - 일정한 시간이 시자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로 편입피의자가 체포,기소된 이후에도 그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잔존 명예권 존재(3) 피의자, 피고인의 사회복귀권의 보호범죄발생, 재판과정의 보도는 공적 정보의 성격이 있으나 사회복귀를 위해 가석방이나 만기출소를 앞둔 사람의 범죄행위를 다시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判例(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 “범죄인의 석방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3) 인권침해보도의 태양- 일방적인 발표를 그대로 옮기거나 용의자를 범인인 것처럼 하는 보도- 범죄의 근본원인을 분석한다든지 대책 모색보다는 가족, 이성관계 등 흥미 위 주의 선정적 보도- 어디까지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에 응했는데도 피의자 취급 받는 관행- 대형사건이나 흉악범죄 등의 집단과열취재가족이나 범죄피해자 등 ‘보도되는 사람’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 피의자의 명예?프라이버시?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론에 노출시켜 과도한 인격권 침해를 유발체포 당시의 범인보도로 인해 석방되어도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재판에서도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줌으로써 무죄추정원칙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정신을 정면으로 무시4. 범죄보도의 개선1) 개선 노력1996년 신문윤리강령 개정시에 여러 조항 신설로 실명보도 경칭생략 등은 개선되었으나 범인시 보도와 단정적 보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음‘신문윤리실천요강’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규정 아래 6개항을 두고 범죄보도가 명실공히 공공성을 갖추도록 언론에 권하고 있음① 형사피의자, 피고인j, 피해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경칭사용② 피의자의 촬영과 보도 금지③ 참고인 및 증인의 촬영과 보도 금지‘신문윤리실천요강’제3조6항-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피고인/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방송심의규정- 모방범죄를 막기 휘애 흉기사용 등 범행묘사와 재연기법 사용에 신중 당부[判例]-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입각“언론기관의 권위와 신뢰, 그리고 ?播性(광파성) 으로 당사자들의 피해 심각하므로 언론기관은 보도시에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하고 유죄 암시하거나 인상을 줄 우려 있는 용어나 표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 실명보도“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범죄보도에 명시할 필요가 없 경칭을 생략하는 대신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임ⅱ) 피의자, 피해자 등의 얼굴사진을 싣지 않음ⅲ) 피의자에 대한 익명보도 확대ⅳ) 주소표시를 간략화하고 전력, 전과를 공표하지 않음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1. 공공성공공성을 띄는 이유① 공권력의 행사과정에 관한 정보- 공권력에 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 수사독려,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② 사회방위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도 기능-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험-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判例]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인정① 범죄행태의 비판적 조명② 사회규범 위반 시 범적 제재③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대책을 밝히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그러나 공공성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성은 범죄 자체의 보도에 대한 것이며 범인의 보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익명보도의 원칙). 판례는 “범죄혐의자로 평범한 시민의 실명을 밝힌 보도에 대해 ‘공공의 이해를 위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일본에서는 범죄보도의 공공성 명문화(형법 제 230조의2제2항), 판례도 인정- [判例] “형사사건 내지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일반의 관심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실명을 포함하여 그 공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공표의 정당화 요건을 나열① 공직자나 공적 인물의 비판재료로서 유용한 경우② 사건 그 자체를 공표하는 것에 역사적 또는 사회적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공공성의 인정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춰야(형법 제310조)2. 공공성의 내재적 한계인격권의 침해 가능성학설과 判例는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나 ‘인격권의 침해’ 때문에 모든 보도가 일률적으로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공공성의 내재적 한계① 피의자,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약-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대상과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여 야 하며 그 내용도 진실할 것 요구- 피의자, 피고인과 주권자로서 알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가려 전자에는 보도의 자유에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는 대신 후자에는 그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이론2. 피의자 보도의 제 문제1) 피의자 익명보도의 원칙 보도는 적어도 기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익명으로 해야 한다.① 근거 1.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2. 언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경우 명예권, 사회복귀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상당한 침해 발생3.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 언론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느냐 실추된 명예는 회복이 어렵고 사후구제수단의 불충분② 判例 [ 대법원 1998.7.14 96다 17257]"일반국민이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고 원고라는 것 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③ 예외공인이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때, 사인이라도 범행자체가 강하게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실명보도 가능"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해 보도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피의자 신원보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① 미국 -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정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실명보도가 대부분.변호인 접견권을 통해 해명 등 피의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 있어 실명 보도를 통한 폐해를 다소 경감② 북유럽 - 익명보도의 원칙고수익명보도로 인한 권력에 대한 감시가능 약화의 우려는 정보공개제도로 보완③ 독일 - 익명권도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주장하는 견해ㆍ시대사적 인물(듀스베르크) : 일반 사인과 달리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실명 보도할 수 있다.ㆍ사회복귀권(레바논 사건) : 범인의 실명, 초상 등의 보도는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보도는 허용 되지 않는다.ㆍ범죄혐의 구체화와 실명보도 관계(벤첼)- 용의자단계 :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사실이 없다면 실명보 도 허용 안됨- 수사 몰각
    사회과학| 2007.07.15| 12페이지| 1,500원| 조회(376)
    미리보기
  • [서평]한국의 독립운동
    ‘파란색의 눈’으로 본한민족의 독립운동- '한국의 독립운동‘을 읽고 -20040579법학과 박 은 지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외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역사서나 다큐멘터리, 사극 등을 통해 역사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럼 그 역사책들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일까? ‘우리민족’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은 정도의 앞과 같은 물음을 던지게 된 계기는 내가 다름 아닌 ‘한국의 독립운동’을 읽고 나서부터이다. 이 책은 캐나다의 퀘백에서 태어난 영국인인 매켄지가 격동기의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사에 관해 써내려간 책이다. 결국 이 책은 한국사를 쓴 사람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같은 한국사에 대해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서술이 가능한지를 나에게 알게 해 주었다.사람들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안중근열사, 이봉창열사, 의병투쟁 등등 연표별로 쭉 나열된 개개의 사건들만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랬다. 역사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역사를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유독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 좁게 말해서는 한일합방이후부터 해방전까지의 36년의 역사를 접할 때에는 그런 태도로 역사를 읽어내려가지 못한 편이었다. 나 나름대로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읽어 보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런 시도 자체를 하는 것조차 뭔가 피해를 받는 것 같고 일본이 그냥 밉기만 하고 꼭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 그것을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켄지의 ‘한국의 독립운동’을 읽고 나서는 지시도가 번번히 독립운동사를 보려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로 ‘대일본’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를 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 우리나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또 한민족에 대해서 받은 인상이 눈에 띄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보다는 역사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많이 주었는데 그래서 그 서술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띌 만큼 착한 사람”이라 한민족을 묘사하면서도 “유순하고 착하면서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있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게으르”다는 첫인상을 받지만 자만 다루면 노동자는 큰일을 할 수 있고 빨리 학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속도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도 보여준다. 흰 옷을 입는 것을 보고는 “외관상의 청결함을 위해 시간과 돈을 소모”하고 있다고 하여 외국인이 흰옷에 대해 무조건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한일합방 전 한국의 혼란먼저 갑신정변에 대한 서술이 인상깊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을 가리키면서 특히 홍영식에 대해서는 “권력에 굶주려 있다”고 표현하고 김옥균은 “야심만만하고 지칠 줄 모르는”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일본인들에게 상업적 이권을 주는 대신 거사 자금을 일본에서 끌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하다. “실패한 혁명가는 동정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까지 말한다.그리고 아관파천 후 러시아와 일본 대립 심해지고 또 중대한 개혁이 있기는 했다고 하면서 1880년대보다 1894부터는 발전이 아주 놀랍다며 발전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철도 부설. 전기 . 전차. 영화. 도로 . 중세기적 습속이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선교사활동으로 학교와 병원세우고 기독교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것과 시설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신식 군대도 생겼다고 놀라워한다. 그럼에도 고종이 민비사건 때문에 심약해져서 입헌군주제 도입 소문이 일자 끝내 반 진보적 집단에다 운명을 내던져버리고 말았다고 매켄지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는 이해가 되었다. 또 독립협회아리지만 어느 누구도 허리 이상은 굽히지 않았다」이렇게 순종의 즉위식이 자세하게 묘사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금술을 달고 많은 훈장을 패용한 궁중복을 입는 것이 매켄지가 “장관”이라고 묘사하면서 “동양의 조정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한국의 조정을 꼬집은 부분이었다.한국의 의병과 안중근 열사1906년 가을 황제는 폐위되고 군대는 해산되고 난 다음 일본은 「민족적 요망에 따라 한국 정부는 폐하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업을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대세를 모르는 몰지각한 무리들은 백성들의 맘을 흔들어놓고 애국적인 체하며 의병이라 일컫는다.」며 활동은 공개하지 않으며 무질서한 비적으로 묘사하여 전세계에 여론 조성에 성공하였다. 이에 대해서 매켄지는 전투를 직접 목격해 보기로 결심했었다. 거기서 본 의병의 모습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으며 누더기 한복과 가죽 장화를 신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군인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을 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매켄지의 생각은 잘못이었던 것이다. 매켄지는 그들에게서 애국심이 뭔가를 보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매켄지는 한국인에게 비겁하다거나 자기의 운명에 대해 무심하다거나 식의 조롱은 설득력을 잃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안중근이 이토를 살해한 부분에서 매켄지는 “동양”사람들이 즐겨 쓰는 “암살”이라는 방법에로 퇴보했다고 혹평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 봉사하려 했던 이들로 인해서 한국의 “명분”은 치명적인 가격을 당했다며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렇게 공격하면 그 상대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명분”에 상처를 주게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객들은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목표의 인물을 겨눈다며 우리는 우리의 명분에 대한 동정을 잃고, 우리가 공격하는 상대방의 명분을 강화시켜준다면서 비판하는 것이었다.한일합방에 대한 매켄1운동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3?1운동은 우리 역사상 평화적 비폭력 시위이며 세계에 우리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사건이다. 매켄지는 3?1운동에대해 5편이나 할애하여 독립선언과 탄압, 평양에서의 독립운동, 여학생들의 순국과 세계의 분노로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다.한국인들은 한일합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통신 수단을 장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바깥 세계에 충분히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3?1운동의 의미를 우리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한국의 지난 역사는 이씨/민씨 수구/개혁 등 상류사회의 시위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시위였지 폭동이 아니었다.」또 미국인들이 우리의 3?1운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는 볼 수없는 또 다른 인상을 남겨주었다.「한국인 그들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자제력, 강인성, 인내심, 그들의 영웅적 자세를 능가할 민족은 없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리고 매켄지는 일본이 3?1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옆에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일본의 만행이 더 드러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일본은 자신의 자비로움은 전국 각지에 이르렀고 한국인은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로 뭉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이것을 다룬 방식은 무능하고 무식하다. 또 고문에 대한 비난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글을 게재했는데 ‘한국은 사랑과 지도가 필요한 불행한 형제의 나라이며 무기행사는 필요가 끝나면 중단되어야 하고 어린이와 노인을 다치지 않게 하도록 해야한다’는 일본 통치는 비무장한 시민과 아녀자에 대한 잔혹성이었다. 또 잔혹성에다 메스꺼운 위선까지 덧붙여있다.」마지막으로 세계가 3?1운동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에게 상당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동안 배운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외국의 일깨워 줄 수 있는 주옥같은 사실들이 대부분 보편사적 평가 속에 파묻혀 그 존재여부조차 잊혀지기도 한다. 항일운동과 같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서 종교, 특히 서양 종교라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상당히 아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와 공존해 왔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 종교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한다.둘째, 역사적인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매켄지의 책은 역사적인 평가는 객관적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일침을 가했다. 물론 역사의 서술이란 있었던 사실 그 자체만을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 역사를 서술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나 주류 사상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사실’로 배워왔지만 기실 역사는 해석이 들어간 가공된 사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 하나의 사실 중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책을 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대한제국을 거쳐 3?1운동까지 이 책의 배경이 된 시대에서 우리가 모든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할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무조건 다른 나라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배워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일합방이나 을사조약을 맺을 때 고종의 태도라던가 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무조건 영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세계의 시선은 하나의 테러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독립운동 시기에 있어서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 같다.셋째, 이승만의 ‘독립운동’ 에 대해 다시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승만이라고 하면 부정선거, 10년의 독재, 4?19운동 등 우리 민주화의 역사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독립운동 때 이다.
    독후감/창작| 2007.07.15| 10페이지| 1,000원| 조회(279)
    미리보기
  • [보건학]성병의 종류/치료/예방
    Ⅰ성병이란?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병이다. 그러나 성병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에이즈 같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들도 생겨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성병은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서혜부 육아종, 성병성 림프 육아종을 말하였으나 요즈음에는 비임균성 요도염, 음부 포진, 첨규 콘딜롬, 트리코모나스증, 칸디다증, 옴 등 다른 질병을 포함시켜서 성인성 질환이라고 부른다. 이성,동성과의 성관계나 감염자의 성기, 입, 항문 등의 직접접촉에 의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질환으로 임신부에게 발생되면 산모, 태아에게 여러가지 손상의 원인이 된다. 성병의 종류와 각 성병 예방방법의 공통점, 증상, 치료 등은 다음과 같다.Ⅱ성병의 예방성병 예방주사는 없다. 성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 성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병에 한 번 걸린다고 면역성이 생기는 게 아니다.1) 성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주 성기를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성기의 분비물 및 포진이 생겼는지, 어떤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지 상호 확인을 해야 한다. 남자를 관찰할 때는 음경의 밑 부분에 흰색의 우유 같은 것이 말라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2) 성교 상대를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 특히 매춘부 등과 같이 많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성관계를 피한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사람과의 지속되는 성접촉만이 가장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다.3) 혼외성교시에는 콘돔과 살정제를 사용하고 성교 후 즉시 성기부위를 깨끗이 씻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교 후 1시간 이내에 시간이 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신 300mg을 일시에 복용해 두는게 차선의 방책이다.4) 정직해야 한다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지체하지 말고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알린다. 또한 상대의 감염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도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5) 특히 매독은 자각증세가 가벼우므로 이를 가정에까지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는 성병에서도 절대 필요하다.Ⅲ 성병의 종류1. 임질 생식기관의 영구적 손상과 치유할 수 없는 불임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성병▣ 감염경로 및 증상 임질은 감염을 일으켰던 성접촉 후 2~3일, 적어도 1주일이 지나면 남성의 경우 배뇨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여성은 바로 증세를 자각하기 어렵다.▣ 치료 임질은 항균제로 잘 치료되지만 효과가 큰 것은 페니실린이다.2. 매독▣ 감염경로 및 증상 매독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세 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성기 궤양이며 2 단계는 피부 발진, 고열, 탈모, 편도선염이나 다른 독감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3단계는 잠복한 상태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매독균은 심장, 뇌, 간 등의 내장기관을 파괴한다.▣ 치료 :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가장 많이 한다.3. 클라미디아 매독과 임질 이후 최초로 발견된 흔하면서도 위험한 성병▣ 감염경로 및 증상 원인균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로 잠복기는 1∼5주가 보통이고 더 긴 잠복기도 보고 되고 있다. 대부분 성행위로 전파된다.▣ 치료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 또는 지속감염인데 치료후 6주내에 재발률이 30∼40%에 달한다. 에리스로마이신, 독시싸이클린 등 항생제를 투여한다.4. 음부포진 음부포진은 음부나 질, 자궁, 회음부(음부와 항문사이) 그리고 항문에 생기는 것으로 높은 감염률과 통증, 가려움증, 따가움, 성기의 짓무름을 유발▣ 감염경로 및 증상 음부포진은 남녀간의 섹스로 전염되기 때문에 성인성 질환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성기 결합없이 단지 생식기관의 접촉이나 마찰만으로도 걸릴 수 있다.▣ 치료 절대 몸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다. 음부를 씻고 건조시킨 후 조비락스 크림을 사용하면 포진 발생을 약화시킬 수 있다.5. 곤지름 성기나 항문주위에 닭벼슬 모양으로 번지는 사마귀▣ 감염경로 및 증상 생식기 접촉과 같은 성적 접촉에 의하여 전염이 된다. 애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매우 잘 전염이 되며, 다른 부위에도 단순한 접촉도 감염▣ 치료 특별한 화학약품으로 녹이거나 레이저를 이용해 도려내어야한다.6. 질염 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질이 붓고, 가렵고, 따가운 염증을 말한다.질염의 가장 흔한 형태는 세균성질염, 곰팡이성질염인데 가끔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균에 의하여 질염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7.07.15| 2페이지| 1,000원| 조회(1,687)
    미리보기
  • [불교]종교와 문화의 관계 고찰
    Ⅰ. 들어가기 전에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내일 또는 다음의 생,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티베트의 속담처럼 ‘죽음’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리라.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처음으로 죽음을 느낀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로 기억된다. 할아버지의 관이 무덤 안으로 서서히 사라져 갈 때 나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없어진다는 절대적인 상실감. 그 후로도 많은 죽음을 지켜보아왔지만, 죽음은 언제나 생소하며 그저 막연히 두려운 무언가로만 다가온다.그렇다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아마도 할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해 보건대 내가 마땅히 누려야할 무언가가 없어진다는 무(無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삼촌께서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할아버지께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것도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암흑 그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물음을 던질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죽고 나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될까? 영혼이란 것이 정말 존재할까?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 영혼은 또 어떻게 될까? 등등 많은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죽음 뒤의 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없는 그리고 평생동안 이어지는 인간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바로 누군가가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이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었고 각 종교별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내 놓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천국, 지옥, 극락, 윤회 등등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해석을 종교는 수없이 해 오면서 점점 인간과는 떼놓을래야법이다.그 밖에 풍장(風葬)이 있다. 시체를 관에 넣어서 깎아지른 절벽의 중간에 걸쳐 놓는 방법인데, 중국의 무이산(武夷山), 신농계(神農溪) 절벽에서 목격한 바 있다고 알려진다.그렇다면 티벳 사람들은 어떤 장례를 주로 할까? 우리나라 사람은 매장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티벳 사람들은 장례의식 중 가장 안 좋은 것이 매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생을 믿는 티베트 사람은 매장이야말로 환생을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장례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다른 질병이나 큰 허물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례가 천장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티벳의 천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2. 티벳의 천장(天葬)북서 네팔의 티베트에서는 시체를 산중턱까지 운반하여 발가벗긴 시체를 서쪽에 머리를 두고 안치한다. 티벳에서는 ‘쟈돌’ 이라고 부른다는 장례풍습 중 하나인 천장(天葬)은 사자(死者)의 시신을 산에 뿌려 신성한 새인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함으로써 바로 승천하거나 부귀한 집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장례의식이다. 그리고 이는 새들에 의해 죽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여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다.사람들이 조장(鳥葬)이라고 알고 있는 장례법은 시신을 높은 나무 위에 오랜 시간 방치해 새 또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시신을 잘게 나누어 여러 마리의 새들이 짧은 시간에 먹도록 하는 천장과는 조금 다르다.티벳인들은 이와 같이 죽은 시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무로 돌아감으로써 사자(死者)의 후생(後生)은 좋아졌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풍속은 상상을 초월한 아주 야만적인 잔인한 장법이지만 그 기원은 종교적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본 많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심지아어 잔혹하다고까지 하니 말이다.그럼 티베트에서의 천장에 대해 그 유래와 절차 그리고 의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다.[1] 천장의 유래인도의 배화교(파루시)의 장례법은 흰 헝겊에 싼 시체를 카라치와 봄베이 근교에 있는 ‘침묵의 탑’에 리 예약해둔 천장사(天葬師,돔덴)가 와서, 차에 실어 가거나 혹은 들 것으로 가져간다. 티벳 풍습에, 천장장(天葬場)까지 가는 동안에는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가족들은 천장사에게 조금의 돈을 지불해서, 사자(死者)가 순리적으로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한다.천장을 하는 장소는 주로 사찰 부근이다. 천장의 대상이 되는 시신은 바로 이곳까지 트럭으로 운반해와서 가벼울 경우 등에 지고서 산정상까지, 무거울 경우 들것에 실어 옮겨온다.이 장례식을 주도하는 천장사(天葬師)를 ‘돔덴(domden)’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의 육신을 해체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시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 새들이 육신을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명복을 빌고 다른 세상에서 더 나은 생을 살기를 축원한다. 티벳인은 시체를 토막 내는 역할을 수행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시체를 토막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셈이다.하지만 천장사(天葬師) 본인은 죽어서 천장(天葬)을 못하고, 수장(水葬)을 하는데, 이유는 천장사는 티벳에서 하층인에 속하기 때문이다.그림 ▲ 탈초를 곧쳐 세우는 노스님. 경전이 시작되면 승려들은 향을 피우고 경전을 외운다.■■ 천장장(天葬場)에의 도착●천장사의 모습천장장(天葬場)에 도착하면, 천장사(天葬師)는 시체를 천장(天葬)단상에 올려놓은 후, 부근의 송백향(松柏香) 더미나 야크 똥에 불을 지핀 다음, 쌀·보리 겨를 불 위에 뿌려 짙은 연기를 발생시키는데, 이 모두는 독수리를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이렇게 독수리를 불러 모으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천장사(天葬師,돔덴)는 다른 한쪽에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녹인 다음, 참파(rtsam-pa)를 먹고 술을 다 마신 후 작업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몇 명의 천장사가 함께 작업하는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17,8세 된 나이 어린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배우는 신분이다.● 천장장의 모습천장대를 둘러싼 철조망에는 영어와 중국어와 티벳어로 씌어진 "사진촬천장사가 사지(四肢)를 절단하면, 각자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각자는 사지(四肢)를 최대한 토막 내어 살과 뼈로 분리한 다음, 팔·다리의 큰 뼈는 도끼와 큰 망치를 사용해서 잘게 부수어 버린다.그림 시체를 잘게 부수고 있는 천장사그림 시체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천장사사지(四肢)와 등 작업이 끝나면, 시체를 뒤집어서 이제 머리 부분과 상체 앞부분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사지(四肢)가 없어진 상체는 놔두고, 먼저 얼굴 안면의 살과 오관(五官, 눈, 코, 입, 귀, 피부)을 뼈에서 발라내는데, 인상적인 것은 눈알로서, 이것은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이다. 천장사가 두피를 뼈에서 발라내고 난 후, 상체의 가슴 근육을 발라내고 난 다음, 한칼로 강하게 내리쳐서 상체의 앞가슴을 절개해서 내장을 꺼낸다. 이때 천장대 주위에는 이미 독수리떼와 까마 떼가 날아와 있는데, 그들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앞으로 있을 진수성찬을 기다린다.약 30분 만에 시체는 두골(頭骨)과 늑골(肋骨)외, 대부분의 살과 뼈는 이미 조그만하게 찢겨져 있는데, 이때 천장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주는데, 이 때 기다리고 있던 독수리는 다가와 식사를 시작한다. 100마리에 가까운 독수리가 시체를 에워싸고, 예리한 부리로 조각난 인육을 씹어 삼키는데, 어떤 놈들은 서둘러 살점부터 먹고, 어떤 놈들은 산산조각난 뼈를 먹는다.만약 시체의 목에 줄을 매어두지 않았다면, 독수리는 모든 시체 조각들을 움켜쥐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들은 먹이를 두고 서로 발톱으로 할퀴고 빼앗고 하면서 오장육부는 이리저리 공중으로 튀어 날아다니고, 요란하게 짖어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살점과 내장, 부숴놓은 뼈 조각들을 깨끗하게 먹어 치운다. 천장사가 다시 천장대단상으로 다가서면, 독수리들은 착하게 한쪽으로 비켜서서 자리를 내어주고, 천장사는 작업을 계속한다. 먼저 목에 매어져 있던 줄을 풀고, 두골과 늑골을 분리한 다음, 젊은 천장사는 도끼머리를 이용해서 늑골을 잘게 빻아 버리고, 나이가 .만약 새, 그 중에서도 독수리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시신이 그나마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니 기뻐할까? 아니다. 이렇게 천장 준비를 하고서도 만약 새가 오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모두들 걱정하는 빛이 역력하게 된다. 왜냐하면 티벳 사람들은 독수리들이 시체를 물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망자의 영혼도 하늘로 비승(飛昇)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수리들이 물고 가지 않으면 불길한 조짐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못된 사람의 시신은 독수리도 먹지 않는다’라고 믿는 티벳인들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천장의 절차에서도 시신을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해체하는 이유는 바로 내세에서 더 나은 생으로 윤회하도록 독수리들이 남김없이 시신을 먹어치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천장이 단순한 시체의 유기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본 일본인은 이를 “숙련된 솜씨로 행하여지는 훌륭한 해부”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는 맥락이 맞닿아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관심하게 새에게 먹히도록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체의 고기를 남김없이 새가 먹어주도록 애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이렇게 천장은 하늘을 신성시하는 티베트인의, 육체는 새에 의해서 하늘로 운반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티벳트인들의 특이한 관습이 발달했는데 새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닭이나 달걀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 - ‘영혼이 하늘로 오르다‘그림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 ‘천장’천장(천장)터에는 이제 사람들은 없고 수십 마리의 독수리와 까마귀가 모여들어 시체를 뜯어먹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등뼈와 털 머리카락만 남는다. 내가 듣기론 독수리들이 시신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 거의 뼈만 남을 때까지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정도라고 한다.독수리가 시체를 다 먹고 나면 곧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 나머지 잔 찌꺼기는 까마귀 떼들이 아주 깨끗하게 먹어 치운다. 만약 머리뼈가 다.
    사회과학| 2006.01.04| 16페이지| 1,500원| 조회(904)
    미리보기
  • [여성학] 산업화 자본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가족
    가족의 발전이론1 산업화와 가족. 전제 : 사회제도는 사회의 기본욕구의 충족이 시키는 대로 분화, 발전한다.. 산업사회가 핵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BUT 예전에도 핵가족은 존재함 / 핵가족이 산업화에 기여하기도 함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선택적 친화성은 있다..선택적 친화성대가족에서는 농업중심 사회 - 땅의 속박산업화에서는 힘들다 - 자유로운 노동력 필요- 핵가족 : 자율성, 성취동기, 습득적 지위.구조기능론문제점 : 바뀌지말아야하는제도/조화로운 제도로 취급/ 사회필요 증가 / 사회 체제의 유지에 기여-> 가족의 내적갈등과 그 결과를 다루지 못한다결론 : 산업화(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사고방식이 합리화/이성) 핵가족(필요노동력 공급 수월)선택적 친화성이 있다2 자본주의와 가족.막시스트 : 가족도 자분주의 지배 하에 있다 -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 가족 형성(자본주의 -> 가족은 긴밀한 영향)1 가족의 성별 분업여자 : 집안일 - 자녀 양육, 가사노동/ 남자 : 피고용인, 노동, 생계 담당2 착취임금없이 여성노동력 착취/공짜로사용가사, 노동, 자녀, 양육은 자본주의 외부부 일이라 생각 필수적 부분이다/밀접한 관련이있다자본주의 여성노동력 착취 임노동자는 회사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 됨1 가족 : 교육에 의해 순종적인 노동자 양산가정주부, 노동자, 자식은 자본주의 경제 매커니즘에 연결되 빠져나올수 없게 됨2 소외된 노동의 경험 : 긴장과 좌절이 생김 (근원 : 소유관계 착취)생산수단으로부터의/생산물/동료/자기로부터의 소외 - 시키는 대로만, 나 누군지 몰라- 원래 : 노동은 자아실현, 생산물은 자기의 분신 BUT 생산물에 손도못댐/임금만 받음협업 BUT 분업이 되어 노동자끼리 경쟁 인간적 관계맺지못함장시간 노동의 요구, 지루, 반복적, 열악한 작업 환경3 이것들을 모두 가족생활을 통해 해소된다고 봄(일시적 탈출구)아내와 자식의 희생 요구( 이혼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함 )가족 : 남성노동자들이 여성을 지배 형태자본지배 남성 노동자 여성지배 (예) 남편의 폭력, 권위주의4 여성자본주의 경제데 참가를 한다(체제내적/외적 활동)BUT 모든 나라에서 공히 저임금 지급받음이유 : 보조자로 역할 인식되고 / 가내노동력은 항상 산업예비군으로 인식(취업열망)( 보조적 경제역할로 인식되기 때문 - 주부란 모습이 고정, 일반화/보조자로 간주)핵가족 :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여성의 자본종속에 의해 자본주의가 유지된다3. 가부장제와 가족 - 자본주의 때문은 아님/남녀의 권력 관계 자체가 핵심1 가부장제 :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초기에는 평등했으나 남녀지배 이후 형성됨2 급진적 대안 제시성별분업의 유래는 남성의 지배/ 자본주의라고 하는 막시스트와는 다름 자본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본질을 설명 못함)가내분업은 자본주의 이전(태초부터)있어왔다 = 남성의 여성지배 자체가 가부장제가부장제=지배의 근원 사회의 전 영역에 나타나 보편적, 초역사적 문제즉 가부장제 성별분업3 가내생산양식. 착취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아니다가내노동 - 생산적/가장 가치있는 노동 그러나 착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착취는 어디서 나타나? 결혼을 통해남성 : 돈, 재화 공급/분재를 통제/실질적 통제여성 : 경제 결정권 쥐었다고 생각하나 사실 통제 못함즉, 가족은 남성이 여성 지배하는 곳.급.페 : 아내는 착취되기에 동일한 계급지위 갖지 않는 분리되어진 계급막시스트 : 아내와 남편 동일한 노동자로 생각4 전문직,교육받은 가족 형태들 - 상호권리 존중(성특수적계급)중간계급에게도 - 여자는 종속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되나/아들에게 우월한 대우외면적 특징 /내면적 특징5 급진적 페미니스트 - 가부장제가 보편적 지배형태임- 남성이 여성 제약 : 여성이 경제활동 제약함/ 여성의 독자적 생활영역 갖는 것 꺼려6 고용주(남성) - 여성의 노동력에 대해 저평가 - 싸고 질좋은 노동력/열등한 존재사회전반 - 여성 배제 (예)섬유공장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도 남자가 지배
    사회과학| 2005.09.12| 3페이지| 1,000원| 조회(642)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3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