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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실천 모델
    ◆序論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간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수행을 원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입기법과 모델들을 구축하여 왔다.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장점과 적용에서의 독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 개입모델들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천모델은 의학과 같은 자연과학적 적합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성의 측면에 그리고 사회사업실천의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실천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상황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실천 모델과 기법간의 장단점이 치료 과정에 고려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능력,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각기 맞는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나는 이 레포트에서 심리사회모델과 인지행동모델, 그리고 과제중심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本論1.심리사회모델1.이론적 배경1)진단주의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개인의 생물학적, 내부 정신적 과정을 중시하였으나 점차 외부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됨.2)상황속의 인간: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적합성에 관한 개입을 각각 또는 동시에 고려함을 의미.3)개인의 복지가 초점: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또한 자아실현의 장애요소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함.4)개인의 문제는 생물, 심리, 사회체계간의 상호작용의 산물.5)역할이론이나 인류학의 영향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부여와 기능수행,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양식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주력함.2.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홀리스)1)현재생활상의 압력2)미성숙하거나 부적적한 자아와 초자아의 기능수행3)억압적이거나 경직된 자아 방어기재와 초자아 기능3.심리사회적 개입 기법1)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직접적 의사소통 유형 및 간접적 유형2)직접적 의사소통 유형: 지지, 직접적 유형, 탐색-묘사-환기, 상황속의 인간반영-역동적 반영, 발달적 반영3)간접적 유형: 클라이언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외부자원의 활용4.평가1)과학적으로 측정 및 제시가 어려움.2)문제원인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음.3)변화보다는 사회에 적응 강조.2.인지행동모델1.아들러1)1950년대 최초의 인지치료자.2)프로이드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부인.3)인격을 전체로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4)인간의 성적욕망보다는 사회적 욕망에 의해 일차적으로 동기화 됨.5)인간의 행동은 그의 신념에서 나옴.6)인간의 인지 강조.2.엘리스 (합리정서 행동치료)1)비합리적 신념⑴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함.⑵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은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⑶불행의 원인은 외부환경에 있고 인간은,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⑷인생에 있어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쉽다는 생각⑸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며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⑹모든 문제는 항상 적절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2) 엘리스의 ABCDE모형의 과정과 기법A: 선행사건(인간정서 유발사건)B: 신념체계(사건에 대해 갖는 개인의 사고방식)C: 결과(사건에 대해 비합리적 사고로 해석함으로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결과)D: 비합리적사고, 신념에 대해 다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시도하는 논박 과정.E: 효과(합리적 신념 갖게 된 다음 느끼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 감정 결과)3.벡(인지치료)1)한 개인이 가진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사회적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2)정서, 행동보다 인지적 측면을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3)자동적 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평가 의미4)스키아: 특정대상에 대한 이전 경험, 그 대상에 대해 타인이 겪은 경험의 관찰 그 대상에 대한 타인과의 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5)인지적 오류: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과대 과소평가, 개인화, 절대적 사고, 이분법적 또는 양극적 사고.3. 과제중심모델1. 등장배경1)Reid(리드)와 Epstein(엡스타인)에 의해 1970년대 초에 고안.2)장기간의 치료에 대한 회의와 비판 확대, 현재의 문제 상황에 개입의 초점.3)단기치료에서 사용하는 시간제한, 제한목표, 현재 집중, 신속한 초기 사정, 치료의 융통성 등을 이용.⑴ 전문가 진단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도움 요청한 욕구를 치료과정에서 가장 우선.⑵ 클라이언트와의 명확한 동의, 시간 제한적이며 명확한 목표, 비용 효과성이 특징.⑶ 과제중심모델은 다양한 여러 이론들을 통합.2. 이론적 기반1)단기치료의 영향⑴1960년대 시작된 단기치료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모델⑵장기간을 필요로 했던 정신분석에서 벗어나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단기간 개입방식으로 전환.①장기치료가 반드시 단기치료보다 우세하지 않다.②사람들은 현재의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③작업과정은 활동적이고 방향성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⑶단기치료의 속성①신속하게 개입한다.②과정은 시간제한이 있다.③문제는 초기에 규명한다.④선택된 초점을 전 과정에 걸쳐 유지한다.⑤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이다.⑥면접은 초점화되며 현재 중심적이다.⑦면접방식은 직접적이고 활동적이다.⑧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⑨실천에는 융통성이 있다.⑩감정의 표출이 허용된다.⑪긍정적인 치료관계는 치료효과에 영향을 준다.2)경험적 기초⑴과제중심모델의 특징은 경험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체계가 형성됨.⑵모델의 경험적 기초는 대부분 장기와 단기의 케이스워크와 카운슬링, 정신치료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①단기의 시간제한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장기의 무제한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만큼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임.②장기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향상은 비교적 치료가 시작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단기치료에서도 기대할 수 있음.③의도했던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치료과정은 비교적 짧게 종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임.3. 주요개념1)표적문제⑴클라이언트와의 초기면접에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클라이언트의 강조점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매기며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표적문제를 상술함.2)일반적 과제⑴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⑵행동의 방향을 제시함.⑶항상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내포함.⑷일반적 과제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말함.3)조직적 과제⑴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①적응훈련센터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②심리검사에 대한 약속정하기4)과제의 다른 유형들⑴분석을 하기위해 일반적 과제의 하위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음.①유일과제: 한 번의 수행을 위해 계획된 것.“안씨는 화요일에 위탁가정 담당자를 만난다.”②되풀이 과제: 반복적인 활동을 위해 계획된 것.“안씨는 건강회복위해 자녀들과 매일 이야기한다.③단일과제: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 하나의 활동.“안씨는 입원을 위해 준비한다.”④복잡한 과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분된 활동들.“수술방법 담당의사와 논의, 그 각각 방법이 자녀 케어 능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⑤개인적 과제: 한사람이 수행하는 것.⑥상호적 과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서 구분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과제.“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두고, 아이는 도망대신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하는지 말한다.”⑦인지적 관계: 정신적인 활동들을 검토하여 명확히 하기.“이씨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이 결혼을 불안하게 하는지 생각한다.”4. 과제중심모델실천1)과제중심모델의 목적과 개입원칙⑴경험적인 기원①과제중심모델은 경험적인 연구에서 지지되고 검증된 방법과 이론들을 선호함.②사정 및 과정, 성과에 대한 자료는 각 사례마다 체계적으로 수립됨.⑵통합적인 과제①모델은 다양한 접근방법, 즉 문제해결, 인지 행동적, 인지적, 구조적 접근방법 등에서 경험적으로 이끌어진 이론과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함.⑶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초점.⑷체계와 상황①문제들은 다양한 체계의 상황에서 발생함.②상황의 변화는 문제해결 또는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함.⑸계획된 단기성①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기로 설계(4개월 내 6~12회)됨.⑹협조적인 관계①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보호가 아닌 협조적인 노력을 강조함.⑺구조화①치료세션을 포함한 개입 프로그램은 잘 다듬어진 연속적인 활동들로 구조화 됨.⑻문제해결행동(과제)①변화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세션내, 외부에서 행한 과제를 통해 달성됨.2)개입과정⑴초기단계①표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1과정), 계약(2과정)하는 과정.②보통1~2회 면접으로 구성됨.③초기과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함.-의뢰 이유에 대한 토의.-클라이언트가 인지하고 있는 표적문제와 그 상황에 대한 탐색과 사정.-제시된 문제와 목적, 치료방법의 설명기간, 제한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서비스 계획과 수립.⑤서면 또는 구두계약 모두가 실천에서 사용.⑥계약에서 다루는 아홉 가지 주제들.-우선순위가 되는 주요문제: 최대3가지-구체적 목표-클라이언트의 과제-사회복지사의 과제-개입스케줄-면접 스케줄-개입의 지속기간-참여자(누가 참여할 것인가)-장소(면접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⑵중기단계①초기면접이 끝난 다음 세션에서부터 시작함.②중기 면접의 시작지점에서는 문제의 변화와 초기과제의 결과가 검토함.③과제 달성시 새 과제가 부여, 달성되지 못할 시 장애요인들을 검토함.
    사회과학| 2008.11.10| 7페이지| 1,000원| 조회(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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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과 의무
    Ⅰ.序論E. Burke는 “의원은 개개의 선거구로부터 파견된 이해대표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의 의원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회(國會)란 국민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의원을 삼고 그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우리 헌법은 불체포특권(헌44조), 면책특권(헌45조) 및 기타 상당한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에서 이어질 본론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과 권한, 마지막으로 의무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本論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①국회의 구성원: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부담한다.②국민의 대표자:헌법이 명문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며 무기속위임내지 자유위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성격은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해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③정당의 대표자: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2)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의원의 자격은 임기의 개시와 함께 시작격판단 등으로 소멸한다.①임기만료: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 임기로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②사 직: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③퇴 직: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확인 후 퇴직된다.④제 명: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⑤자격심사: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 되었을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⑥당적변경: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할 수 있다.2.국회의원의 특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다.1)불체포특권(Immunitat)⑴불체포특권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법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한다(헌법 제44조). 이는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고자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⑵연혁과 입법례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된 것은 17세기 영국의 의회가 얻어낸 의회특권법에 의해 성립하였다. 이를 미국연방헌법이 헌법상으로 최초로 성문화 하였다.⑶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①포기불가:헌법상의 국회의원의 특권은 의원의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자체의 특권이므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②면책특권과의 차이: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형사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③불소추특권과의 차이: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저지른 범법행위도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소추권은 발동될 수 있다.⑷불체포특권의 요건①헌법상 국회의원이어야 하나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이 끝난 날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②현행범인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③회기중에는 체포할 수 없는데 회기 중은 집회일부터 폐회일 까지를 말하며 임시회? 정기회를 불문하고 휴회 중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폐회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다.⑤전회기 또는 폐회 중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재적 4분 의 1 이상의 의원발의와 일반 정족수 의결로 석방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⑸불체포특권의 한계①현행범인 경에도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2)면책특권⑴면책특권의 의의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법적 책임, 즉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⑵면책특권의 연혁과 기능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미국 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⑶면책특권의 법적 성질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는 달리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특권이다.⑷면책특권의 주체면책의 주체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발언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증인, 참고인등은 면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을 겸직한 국무위원은 의원의 신분과 국무위원의 신분으로서의 발언을 구별하여 전자만 면책된다는 견해와 양자 모두 면책된다는 견해가 있다.⑸면책의 대상과 범위①발언과 표결: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말하고 여기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 등이 포함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발언과 표결의 국회의사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③직무상 행한 발언: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과 폭력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⑹면책의 효과①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고 소속정당에서도 징계는 할 수 있다.②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공직자로서 지는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③면책은 재임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④면책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⑺면책특권의 한계①원외 발표?출판:국회 내에서 한 발언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②회의록 공개: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 면책특권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책임 때문에 보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3.국회의원의 권한1)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①국회소집요구권: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47조)②의안발의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2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52조)·헌법개정안제출권(128조 1항)·탄핵소추발의권(65조 1항) 및 의안발의권(국회법 74조) 등을 가지나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③질문권: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문이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질문을 말하며, 이에는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두로 하는 긴급질문이 있다.④질의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하여 의의(.
    법학| 2008.10.09| 6페이지| 1,000원| 조회(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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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과 신화]세계 각 민족의 지모신 숭배신화
    Ⅰ. 序論“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남성우월주의가 드러나는 말로 생각되고, 예전부터 ‘하늘ㆍ태양=남성’ ‘땅ㆍ달=여성’이라는 식으로 보편화한 신화적 세계관이 있어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후대인 청동기에 형성된 사상이다. 물이든, 곡식이든, 산천초목의 식물과 동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대지와 연결이 되어있다. 대지로부터 거의 모든 물자를 얻는 농경민이 대지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대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구석기시대부터 월경과 출산, 수유 등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들을 지켜본 결과, 대지 역시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커다란 자궁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죽음 동시에 대지의 자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수렵에 대한 소원을 여성의 성적 특징을 강조한 여성상을 만들어 빚었다. 그리고 농경을 시작한 신석기시대에 여성을 지모신으로 나타나고 여성의 모습을 흙으로 빚거나 돌에 조각하여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구석기시대 이래 풍요의신, 대지모신으로 숭배되며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신앙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인간은 대지를 신성시하고 대지모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계 각 민족의 지모신 숭배에 관한 신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Ⅱ. 本論?1. 그리스 신화의 지모신① 가이아 신화 이야기옛날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의 어머니’ 인 가이아가 탄생했다. 그녀 는 에로스와, 타르타로스라는 신을 창조함에 이어 많은 신들을 탄생시켰다. 에레보스와 닉스, 아이테르, 헤메라, 우라노스, 폰토스를 낳았고, 그다음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또 많은 신들을 낳았다. 남신을 ‘티탄’이라 부르고, 여신을 ‘티티니아스’라고 불렀고 이들 티탄족은 천지를 지배하고 영화를 누렸다.? 옛 그리스에서는 어머니가 중심이 된 모권제를 취하고 있었고, 대지의 순환도 여성의 몸의 변화와 같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대지를 어머니로 지모신으로 숭배하였을 것을 알 수 있다.② 아테나 이야기아테나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헤파이스토스에게 갔는데 헤파이스토스는 아테나에게 욕정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아테나는 이를 거절하였고, 헤파이스토스가 그녀의 허벅지에다 사정을 하자 그녀는 양털로 정액을 닦아 땅에다 던져 버렸다. 그 후 에릭토니오스가 태어났다. 그 뒤에 그는 암피크튠을 추방하고 아테네의 왕이 되었다.? 허벅지에 묻은 정액을 땅에 내던지자 땅에서 에릭토니우스가 탄생한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로서 이 신화도 땅에서 인간이 탄생되었다는 지모신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데메테르 이야기데메테르는 대지의 모신으로 농업을 주재했다.'데메테르'는 땅(다)의 어머니(메테르)라는 뜻이다. 그러나 데메테르가 농경을 수호하였다고 해서 지모신知母神이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석기시대의 하늘여신이 한때 ‘식물의 어머니’로 숭배되었으므로 농경의 수호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리엘 골란, 2004)2. 로마의 지모신① 텔루스Tellus 이야기땅의 생산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와 동일시된다. 고대인들은 이 여신에게 농작물과 가축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첫 곡식의 씨를 뿌리면서 올리는 파종제(播種祭) 첫날에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 제사는 정해진 날에 올리는 것은 아니었으며 해마다 제관(祭官)이 지정한 날에 7일에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지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씨앗이 싹을 내는 데 7일이 걸렸기 때문이고, 그밖의 날에는 씨앗을 지키는 자인 케레스(그리스신화의 데메테르)에게 제물을 바쳤다. 또 4월 15일의 포르디키디아(Fordicidia) 축제에도 텔루스에게 새끼를 밴 암소를 제물로 바쳤다.3. 북아메리카의 지모신① 톰슨 인디언들의 이야기세상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 대지는 여인이었고, 태양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대지의 여인은 남편의 흠만 잡아 태양이 그녀를 버렸다. 태양의 일족인 별, 달 또한 그녀를 떠났다. 대지의 여인이 슬퍼서 울 때 올드 원이 태어났다. 그녀를 버린 그들을 대지 여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초목이 되었고, 살점은 흙으로, 뼈는 암석으로 피는 물이 솟는 샘이 되었다. 그리고 올드 원은 말을 이었다 “ 사람들은 너의 위에서 살게 될 것이며, 너로부터 만물이 생겨날 것이고, 또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의 육체를 이용할 것이며 휴식을 취할 것이다.”? 여인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기술했으며 대지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준다.4. 중국의 지모신① 아모요백 이야기옛 우주에 물만 넘실거리고 있을 때,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 물체를 반을 가르며 아모요백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절반은 밟고 서고 절반은 손으로 받혀 하늘과 대지가 되었다. 한쪽 눈은 태양, 한쪽 눈은 달이 되었다. 손의 때는 푸른 풀이 되고, 입김을 불자 바람이 되었다, 침을 뱉으니 비가 되었다. 몸의 때로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영혼을 지니고 말을 할 수 있어 세상이 어지럽게 되자 아모요백은 이를 징계하여 다스리기로 했다. 사람의 대를 잇기 위해 쌍둥이 오누이 한 쌍만 피신시키고 홍수를 일으켜 대지를 다 삼켜버렸다. 홍수가 끝난 후 그들에게 아모요백은 호로씨를 주었고, 그 씨 열매에서 많은 생물들이 나왔다.? 아모요백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몸에 붙은 때로 동식물을 만든다. 혼돈의 상태가 되자 홍수를 동원하고, 나중에 호로 열매에서 만물이 생성하게 함으로써 신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여성이 온갖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화로 대지를 어머니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5. 에스키모의 지모신① 첫 번째 세드나 이야기아바시나세에라고 하는 남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개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정말 개와 결혼을 하게 되서 강아지를 낳게 된다. 아버지가 딸의 가족에게 고기를 주는데 싫증나서 섬에다가 데려다 놓지만 개가 고기를 가지러 매일 왔다. 아버진 그것 역시 귀찮아져서 개가 고기를 넣어가는 장화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개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만다. 바다 속에서 죽은 개는 바다의 어머니인 세드나의 집을 지키게 되었다. 그 후 강아지들이 아버지를 물어 죽이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족은 강아지의 반은 장화에 실어 실어보내고 나머지 반은 그 섬에서 순록을 잡아먹고 살게 되었고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② 두 번째 세드나 이야기아비라이유쿠라는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다가 개와 결혼을 하고 괴물을 낳아서 섬으로 쫓겨간다. 남편이 없는 사이 낯선 남자가 그녀를 꾀어서 데리고 간다. 아버지는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다니다가 딸이 있는 동네에 와서 딸을 찾아서 데리고 간다. 이때 새남편이 쫓아오는데 새남편은 신천옹이었다. 신천옹이 화가나서 파도를 일으키자 아버지는 딸을 바다에 넣는다. 그 후 딸은 세드나가 되었고 무사히 들어간 아버지는 파도에 휩슬려 세드나의 집에 가게 되었다.? 이 두 신화에서는 바다 밑에 살면서 바다를 다스리는 세드나라는 여신이 나온다. 수렵과 어로를 하는 문화집단에서는 부의 원천이 되는 대지모신으로 숭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수렵민과 어로민들도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냥감을 제공하는 여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인도의 지모신① 프리트히비 이야기산스크리트어의 mahi '위대한'은 힌두의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 프리트히비Prit'hivi의 칭호였다. 이 단어는 큰여신의 이름 마Ma, 마흐Mah, 마이아Maia의 한 파생어이다. 또한 에 나오는 프리트히비 자체도 땅과 하늘을 대표하는 간혹 물도 대효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 여신을 땅과 상호 관련 시킨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다. (아리엘 골란, 2004) 에 따르면 태초에는 리쉬(Rishi, 태초의 떠다니는 자)들이 엄청난 힘을 지니고 떠다녔다고 한다. 그중에서 7명의 위대한 창조자들이 나타났다. 라후(Rahu, 사악한)와 케투(Ketu, 끊어진)는 원래 하나의 천체였는데 허락없이 신들을 모으려고 시도하다가 폭풍의 신이 불을 뿜는 무기로 쳐서 둘로 나뉘었다. ‘용의 머리’가 된 라후는그 후 복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늘을 돌아다니고, 케투는 ‘용의 꼬리’가 되었다. 마르이쉬(Har-Ishi)는 태양왕조의 창조자였는데, 카시야파(Kash-Yapa, 왕위에 앉은 자)를 낳는다. 는 카시야파가 많은 자손을 낳은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태양왕조는 카시야파와 프리트히비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의 자식들을 통해서만 이어진다. 카시야파의 천체는 빛나는 별이었고, 프리트히비의 천체는 지구로 상징된다. (제카리아 시친, 2004)7. 몽골의 지모신몽골인은 예부터 하늘을 받들고, 대지와 물의 주인인 ‘에투겐’을 섬겼다. 에투겐은 어원상 ‘처음’ ‘어머니’ ‘어머니의 배’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몽골인은 비옥한 토지와 풀의 생육이야말로 대지와 물의 주인인 에투겐이 베푸는 은총이라고 여겨, 대지를 ‘나의 황금 대지’라고 부르며 숭배했다. 일종의 지모신(지모신)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조상 대대로 정성을 다해 섬겨온 특수한 제사를 ‘어워’라고 했다. 몽골의 무당들은 물의 주인을 ‘로스’, 대지와 흙의 주인을 ‘사브다그’라고 부르며, 그들이 산 정상이나 봉우리 혹은 높은 언덕에 머무르고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 자리에 약간의 흙을 쌓고 돌과 나무 등을 얹어 장식을 더한 것이 어워 이다.
    인문/어학| 2005.10.10| 6페이지| 1,000원|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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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관련] 데드맨 워킹 그리고 사형제도
    1. 나의 생각, 나의 느낌...작품의 줄거리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바로 내 생각, 내 느낌을 말하겠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데드맨 워킹” 이 말은 사형수가 형장에 들어설 때 간수가 외치는 소리다. 굳이 풀자면 '사형수 입장!' 정도 될까? 내가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숙제 덕분이었다. 그때의 내가 느끼기에 이영화가 사형을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모호했다. 사형수는 강간과 살인을 자백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동정심을 느낄 수 없도록 매튜가 저지른 강간과 살인 장면을 사형집행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크게 부각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감독은 “사람이 밉더라도, 아무리 행위가 잔인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라는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듯하다. 즉, 감독은 사형폐지론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관객이 사실을 잘 직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살인자를 옹호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단지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살인의 한 광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희생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도 조명해주고 동시에 사형일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는 가해자의 모습도 보여준다. 하지만 살인자는 죽어도 된다는 암묵적인 원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매튜가 살인하는 현장과 사형당하는 장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도 어차피 둘 다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이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사형시켜버리는 것은 또 다른 살인에 대한 제도적인 합리화라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영화를 처음 보았다고 했다. 그때의 나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때의 발표도 사제일 것이다. 다만 누군가 자신을 죽인다면, 누군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에 대해 자신에게 생겨날 살의를 폐지론자들은 잘 거둘 수 있을까? 또한, 정작 찬성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사형수가 된다면, 자신의 부모가 또는 자신의 형제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수가 된다면 그때도 역시 사형을 찬성할 수 있을까? 4년 전의 내가 사형폐지를 주장했다면 지금의 나는 사형존치론자가 되어 주장을 해보고자 한다.2. 사형이란?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다.(문화론 사회실정론)-문화의 발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실현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의 수준)-국민의 법감정이 사형을 원하지 않으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법감정론)4. 사형폐지론자들의 반박 & 그에 대한 나의 반박(1) 사형의 역사성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소위 기자 8조금법에 相殺者資以死償 이라고 규정된 이래 현행의 형법 및 특별형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하나의 형벌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이 진술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형의 위헌성을 다투는 장에서, 고조선의 법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초점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예컨대 笞刑, 拷問의 위헌성을 다툴 때도 이런 논법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사형의 위헌성을 묻는다면 사형의 기능이 나날이 축소되고, 나아가 폐지에 이르는 세계적 추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사형폐지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방향으로의 심각한 고려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기자조선의 제도가 지금 한국의 사형제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반론은 억지같은 점이 없지 않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수천년이 지난 현재 까지 사형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시행하는 형벌로 존속되고 있다. 이것은 사형이 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고 ?사형?이란 형벌 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형?만이 가지는 의미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아주 원시적 사회에서 가졌던 논리이다. 사회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인간은 제도 속에 계속 제약되어 왔고 사회가 제공하는 방법들로만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명이란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까지 사회적 방법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사형은 존엄한 인간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죄책이 극히 중할 때 사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에 나와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범일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만하면 많이 발전하고 거의 마지막 선까지 양보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형 당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의 가련함과 슬픈 사연만 보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파괴되어 버린 가족들의 억울함과 삶에서 계산되지 않은 날벼락을 맞은 그 심정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할 것도 생각해야 한다.(3) 사형위하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확보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사형이 과연 흉악범죄(특히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는가 하는 점은 엄격한 과학적 입증과 과학적 추론을 요하는 것이다. 사형이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형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이며, 그럴 때 소위 "필요악"의 주장은 "절대악"일 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적 논거의 과학적 추론화의 시도를 완전히 피해가면서 "위하력이 강한 만큼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더욱이 그러한 예방효과를 거론하는 데 있어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정밀과학에 대하여 소박한 의식을 대치시켜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1건의 사형이 과연 후속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쟁점은 그동안 범죄학자들의 많은 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광기도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공포가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 타인들 죽이는 것이 난무하는 그런 복수극 현장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형제도 덕분이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에 빠지더라도 그 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충동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사형(이보다 낮은 형벌에 처해질지도 모르지만, 사형이 될 수도 있다)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③ 범죄를 사전에 계획하는 豫謀犯의 경우에도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이 적발, 체포,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실감도 덜한 사형이란 위협 때문에 범죄가 억제되지 않는다. 예모범들은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범행에 이르게 되며, 그 경우 사형이란 멀리 떨어져 있고, 실행 가능성도 극히 낮은 형벌을 통해 범행을 억제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하기 어렵다.? “자신의 범행이 적발 체포되는 것을 왜 피하기 위해 고심할까?”를 생각해보면 그 단면에 벌을 받기 싫다는 심리를 볼 수 있다. 즉,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물론 머리를 잘 써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 잡는 경우도 많다.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효과는 유효하다.④ 많은 살인범죄들은 격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저질러지며, 그런 격정상태에서는 범행이 줄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없이 행동이 저질러진다. 살인의 현장이 처참할수록 높은 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런 처참한 상황 중의 다수는 범행에 익숙하지 않은 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살인죄는 다른 폭력범이나 재산범보다 비전과자가 다수라는 사실에서도 이 점은 입증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초범일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 정도면 답이되
    사회과학| 2005.09.19| 9페이지| 1,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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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회] 에밀 뒤르껭
    에밀 뒤르껭 (Emile Durkheim)Emile Durkheim (1958 . 4 아피날 ~ 1917 . 11 파리) 프랑스 사회학자·교육자. 근대사회학의 창시자로 프랑스 사회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뒤르껭학파를 형성함[어린시절과 교육]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 1879년 파리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 입학. 에콜 노르말을 졸업한 뒤, 1882~87년 상?생캉탱?트루아 중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침. 1887년 보르도대학 강사가 되었고, 그 뒤 교수가 되어 1902년까지 사회철학을 가르침.[분석적 방법] ‘사회적’ 사실이란 여러 유형과 법칙으로 적합하지 않는 한 지식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함. 사실을 바깥에서 관찰하는 것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바로 현실의 내적인 본질위에 세운 구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1970~80년대, 청년기에 직접 목격한 사건들과 여기에 자신이 기울이 열성적인 관심이 그의 생각과 글의 바탕이 됨. 이러한 그의 사회적인 사상은 중요한 박사학위논문 (1893)과 (1897)에 처음으로 나타남.[드레퓌스 사건의 영향] 초기저서들과 함께 사회학적인 방법의 규준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식화한 저서 (1895)을 통해 명성과 영향력을 얻음.19세기 말에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잠재적인 증오와 격렬한 적의가 이제까지 문명이라는 가식으로 반쯤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이후 뒤르껭은 인간성을 개조하거나 철저한 사회구조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2가지 수단으로서의 교육과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그가 죽은 뒤, 지금도 프랑스 교육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공정한 저서로 꼽히는 (1938)이 출판. 말년에 출판된 또 다른 주요저서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토템 체계를 다룬 (1915)가 있음.[죽음과 유산] 여러해 동안 가르치고, 글을 쓰고, 개혁안을 구상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었으나 그 때문에 심장병을 얻음. 1916년 외아들을 발칸전선에서한 학자들을 유산으로 남김. 뒤르껭에 힘입어 사회학은 프랑스에서 기초학문으로 발전하여 법학, 경제학, 언어학, 민족학 등의 많은 학문의 연구의 폭을 넓히고 변화를 가져옴. Durkheim 요약☆ 교육사회학의 거시적 접근구분기능주의 이론갈등주의 이론차이점시기?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교육사회학 이론? 1960년대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이론으로 각광을 받음목표? 계획과 통제의 극대화를 통한 발전이론?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갈등과 지배구조의 이해가정? 사회는 유기체적 조직과 유사 (협동과 합의)? 사회는 집단구성원들간의 경쟁체제현대사회? 능력주의의 사회? 전문가 사회? 민주적 사회? 사회의 모든요소는 분열과 변화에 이바지? 모든 사회는 강압에 의해 유지사회관? 안정지향적? 각 제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 각 제도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 각 제도는 상호연관성을 지님? 기능주의 이론의 기본전제인 사회의 안정성, 상호의존성, 합리성을 부인? 변화, 불일치, 긴장, 갈등이 존재교육관? 교육의 본질은 사회화 (기존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 및 규범을 전수)? 교육은 능력있는 사람 분류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 교육은 지배집단의 권력을 유지? 불평등 구조 영속화 (사회구조에 순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함)사회계층관S1 (부모지위) → S2 (자녀지위)+↘ ↗++E (교육)∴ 교육이 큰 영향을 준다S1 (부모지위) --→ S2 (자녀지위)+↘ ↗+E (교육)∴ 부모의 지위가 큰 영향을 준다대표인물꽁트, 스펜서, 뒤르껭, 파슨스 등막스, 베버, 짐멜, 콜린스 등비판? 현재의 사회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 →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변동의 중요성이 간과됨)? 체제내의 성원간의 상호작용 또는 평등?균형에 관계되는 해석에는 유용하지 못함공통점?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경제 구조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봄 (개인은 하찮고 사회화의 산물일 뿐)? 사회구조적 특징의 고찰에 초점을 둠? 사회구조의 질서와 갈등에 대해 연구? 사회문제의 둠◆ 교육학적 측면*교육에 대한 관점 (특수요인 + 공통요인)나는 한 사람의 사회학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사회학자의 입장에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Durkheim, 이종각 역, 1978:135)교육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함*교육의 목적개인적 존재인간교육은 아직 사회생활에 준비를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성인세대들의 영향력 행사이다. 그 목적은 전체 사회로서의 정치사회화와 그가 종사해야 할 특수 환경의 양편에서 요구되는 지적 ? 도덕적 ? 신체적 특성을 아동에게 육성 ? 계발하는 데 있다.(Durkheim, 이종각 역, 1978:72)사회적 존재 -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1. 뒤르껭의 도덕교육1) 도덕성의 요소① 규율정신 (the spirit of discipline)도덕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규칙적이게 하여 도덕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즉 의무② 집단에의 애착 (attatchment to social groups) = 공동체 의식도덕적 행위란 사회를 그 대상으로 삼고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이것은 개인이 사회에 정신적으로 애착하고 결합하여 이기적 욕구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집단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인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를 의식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써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을 내면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③ 자율성 (autonomy or self-determination)규율과 집단에의 애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 도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2) 사회도덕의 영역은 사회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도덕성의 근원도 사회이다.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도덕의 영역은 사회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이다 ⇒ 도덕 = 사회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 집단(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3) 도덕사회적 사실,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며 사 회 유지를 촉진하는 것도 곧 도덕교육과정이다.4) 학교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개인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지닌 사회적 교육기관으로 아동을 사회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2. 도덕교육의 방법 (도덕적 습관형성)최적의 훈련장소는 엄격성과 절제성이 특징이 되는 학교1) 규율정신암시감응적 성향 - 타자의 암시에 쉽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권위의 요소를 기르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학생의 의무감 형성은 교사나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 가능)전통주의적 성향 - 일단 형성된 습관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성향으로 규칙성을 기를 수 있다.2) 집단에 대한 애착공동체는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조직체이며, 이런 헌신적 마음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난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학생에게 집단적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침으로써 가지게 된다.3. 교사학교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였다. 교사는 국가와 시대의 해설자로서 도덕교육이 최고 권위자로 보고 아동들에게 도덕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도덕교육의 도구로서 보았다.◆ 사회학적 측면? 뒤르껭의 저서들1.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1912)=>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될 도덕적 합의의 원천으로서의 종교적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뒤르껭이 논의한 종교적 기능은 그가 일원으로 있는 사회에 개인을 끌어들이는, 즉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종교는 개인을 사회 집단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뒤르껭은 말한다.뒤르껭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종교 집회 등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강렬한 감정적?인지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이 매커니즘을 통해서 새로 그는 이러한 격렬한 상호 작용의 체험을 통해 구성원들의 신뢰감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도덕 체계가 성립되며 새로운 집단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뒤르껭이 종교이론을 탐구하여 사회적 도덕 문제와 연관시키게 된 배경과 이유=> 가치관이 혼란하고 삶의 의미 문제가 실종된 현대 사회에 협동과 신뢰의 도덕을 안정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였다.2. 사회 분업론(The Division Of Labour. 1893)=> 지속적 관심사였던 사회 통합의 문제를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연대성의 개념으로 고찰하였다.* 뒤르껭이 사회 분화를 설명하게 된 배경1. “애덤 스미스, 허버트 스펜서의 주장” 에 반박함.사회 분업을 개인들 사이의 공리적 계약의 결과라고 설명함.→ 사회를 단지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로만 봄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참된 결속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가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한다.2. “꽁트, 테니스의 주장” 에 반박함.산업 사회를 가져오는 사회 분업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주장함.→ 뒤르껭은 사회분업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분열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비판한다.사회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분화됨에 따라서 사회 성원들의 개별화 추세는 더 가속화되며 이런 개별화 추세는 사회의 집합적 가치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들 간의 동등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적 가치의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공통된 신념과 감정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각 개인의 개별화된 개성을 인정하지 않던 전통사회의 집단문화는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인격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현대사회의 분화가 새로운 도덕있다.
    교육학| 2005.09.19| 6페이지| 1,0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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