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복지국가의 위기』-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와 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I.서언1999년 1월 단일통화를 공유하는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가 출범하고 2002년에 EU 차원의 단일화폐(EURO)가 각 회원국의 자국통화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1957년의 로마협정부터 시작된 유럽단일시장 형성의 움직임은 거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단일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통합이 각 회원국들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유럽통합으로 인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우선 이와 같은 경제적 단일체의 형성은 국민국가를 기초로 발전된 복지국가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론으로 대표되는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자본의 원활한 이동과 이로 인한 사회적 덤핑, 그리고 EU 수렴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복지수준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유럽통합 과정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구조적 압박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복지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복지국가 위기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유럽통합이 가져오는 몇 가지 영향력들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복지확대정책이 일정 정도 제약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론과 같은 복지국가 비관론의 주장처럼 서구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쇠퇴의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국가들에 가해진 제한은 상당한 정도로 스스로 부과한 측면이 많으며, 세계시장이 주는 제약들이 당연하게 수용되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유대와 부의 창출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민정치의 핵심은 자본주의를 이러한 방향으로 정향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러한 제도는 투자로서의 사회정책, 즉 생산역량과 연결된 사회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민주적 제도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노동의 사회적 역량세계화의 영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EU라는 초국가적 기구가 회원 국가들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가하는 직접적ㆍ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적 영향력은 EU가 거의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마련한 범 EU적인 사회적 기준들을 그 회원국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한편, 간접적 영향력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EU 수렴기준에서 제시된 각종 경제ㆍ재정 규제들이 각 회원 국가들의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인 “복지국가 위기론”에 따르면, 유럽통합으로 인해서 각 회원국들의 복지확대 및 유지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의 복지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세계화의 농축현상으로서의 유럽통합이 자본이동의 대규모화 및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국민국가의 독자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각 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조세 및 노동비용의 축소를 촉진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 위기론”은 EU의 수렴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각 국가의 복지정책이 크게 제약받는 반면에, EU 수준의 초국가적 기구가 회원국 시민들의 사회권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줄만한 강력한 권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덤핑현상이다. 사회적 덤핑은 세계화의 일반론에서도 논의되지만, 유럽통합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는 세계의 지역들과는 달리 EU 역내에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완전히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EU 회원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켜야 할 규제적 제약들의 수준을 경쟁적으로 낮추게 되며, 이러한 “통제적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덤핑의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직접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나 사실에 가까운 것일까?이러한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을 구성하였다. 이 표의 두 번째 칸에는 각 EU 회원국에서의 시간당 노동비용(1999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표시되어 있으며, 세 번째 칸에는 1990년에서 1999년까지의 10년간 각 회원국에서의 자본이동 현황이 나타나 있다. 복지국가 비관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노동비용과 자본이동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 먼저, 시간당 노동비용이 EU 평균치 이하인 국가들 가국 가시간당 노동비용(ECU)유입 유출 순유출(억 달러)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태리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EU15Euro-zone11.821.727.026.826.2/22.725.815.316.219.327.218.87.023.820.821.522.1269 6 -2641,595 2,509 913322 330 81,165 4,225 3,0601,232 1,094 -1391,276 1,021 -255978 932 -45175 269 943,197 5,664 2,467211 182 -29377 711 335175 105 -702,158 3,478 1,320228 408 179 EU 회원국의 노동비용과 자본 순유출운데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자본의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은 순유입 상태를 보여주는 반면에, 아일랜드?영국?이태리?핀란드는 순유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노동비용이 EU 평균치 이상인 국가들 가운데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순유출을, 덴마크는 유출과 유입의 균형을, 그리고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스웨덴?오스트리아는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즉, 노동비용과 자본이동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복지국가 비관론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굿하트는 자본이동의 결정에 있 장기적으로 1990년과 1998년을 비교해 보면, EU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지출비가 2.3 포인트(9.1%) 증가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들의 지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0년 현국 가1990 1993 1996 1998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태리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EU15Euro-zone23.2 22.3 24.1 24.532.4 33.5 30.1 28.528.7 31.9 31.4 30.025.4 28.4 30.0 29.322.6 24.5 25.2 24.126.4 29.5 28.8 27.533.1 38.6 34.5 33.320.5 24.7 22.5 21.618.7 20.5 18.5 16.122.9 29.1 28.0 26.826.7 28.9 29.6 28.424.3 26.2 25.2 25.215.8 21.3 22.0 23.427.6 30.9 31.0 30.525.1 34.6 31.6 27.225.4 28.9 28.6 27.725.5 28.5 28.5 27.7 EU 회원국의 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재 가장 지출수준이 높았던 스웨덴은 거의 정체해 있고, 네덜란드는 감소하였으며, 지출수준이 가장 낮았던 포르투갈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에, 지출수준이 높은 편에 속했던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출수준이 낮은 국가들 중 아일랜드는 감소하였고 스페인과 그리스는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유럽통합 혹은 수렴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팽창정책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복지국가에 끼치는 타격은, 통상적인 가정과 달리,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컨대, 유럽복지국가는 복지책무와 핵심적 복지공여의 구조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도 않아왔거니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 또한 별로 없다.III.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1. 사민주의 ‘위기’변화와 세계화 대세는 노동계급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화된 기업과 지역 그리고 비노조기업과 지역, 저변계급과 취업가능 인구 등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었다.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사민진영이 집권했었지만, 2002년 현재 그 숫자는 4개로 축소되었다. 현재 벨기에와 덴마크에서는 극우파가 제3당으로 부상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진영인 자유당과 북부동맹이 각각 우파정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장마리 르펜의 인민전선이 급부상했고, 최근의 총선 직후 집권당이 된 네덜란드 기민당의 얀 페터 발케넨데 당수도 극우세력과의 연대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유럽 정치판도가 급격히 우경화된 데에는 사민진영의 전통적 지지군에 속하던 사회경제적 하층계급의 대거 이반이 단단히 한 몫 거들었거니와, 이는 무엇보다 유럽 사민당의 계급형성 전략의 부재 혹은 실패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서구의 사민정당들이 오늘날 세계화 등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고 구조에 압도되어 지레 수세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2.대안적 사민주의사민주의의 ‘위기’를 조성했던 요인들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우선 고용구조가 변하고 노동계급의 규모와 성격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변함없는 한 동일한 소외와 착취를 경험하는 계층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산업노동자(제조업)의 숫자가 급감하고 전문직, 사무직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전통적 노동계급의 요구, 열망, 투쟁, 조직형태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의 노조 조직율 하락은 특별히 놀랄만한 것이 아니고 노조운동의 기본골격도 비교적 건재하다. 그리고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에 확고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공부문 노동자는 이미 가장 방대한 노조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동시에 가장 전투적인 노조를 형성하고 있다.한편 세계화 논지는 자본의 이탈 혹은 이탈한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이해』I.서언II.유전자변형 식품1)정의2)유전자변형 기술3)유전자변형의 장ㆍ단점III.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1)평가항목-신규성, 알레르기성, 항생제 내성, 독성2)안전성에 대한 논란IV.유전자변형 식품의 국내외 현황1)국제기구의 현황-FAO)/WHO, OECD, CODEX), UNEP)2)외국의 현황3)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방안V.결언I.서언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량 증산을 위해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보다 좀 더 나은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DNA의 발견과 그에 따른 유전자변형 기술 및 그 기술을 이용한 식량자원 확보가 실용화되어, 제2의 녹색혁명, 21세기의 농업정책으로 기대되기에 이르렀다.현재 이 새로운 기술인 유전자변형 기술에 의하여 연구 개발된 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섭취한 경험이 없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유전자변형 실험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는 이 기술 자체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술에 의해 초래될 지도 모를 미지의 위험을 경계하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여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유전공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 유전자변형 기술 그 자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이 갖는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의료분야, 농업분야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동물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되어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냄으로써 식량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유전자변형 기술이 현실화되고 품종만을 찾아내는 것으로,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유전자변형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삽입하고자하는 유전자는 같은 생물종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종에서도 얻을 수 있어, 품종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즉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여 목적한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종래의 품종개량에 비하여 그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해 식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먼저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UN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1997년에는 60억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62억, 207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며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은 잔류농약 등에 의한 안전성문제도 있어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식량증산에는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기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 식량자원의 품종개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육종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유전자변형 식품을 만드는 데에는 우선 생물로부터 원하는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고 해당 유전자만을 분리하되, 이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그리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3가지 방법(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 유전자총 이용법, 전기충격법)에 의해 농작물의 세포내 핵으로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 원하는 유전자가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세포를 배양하여 이들 중 원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것만을 선발하여 증식시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유럽 농민들이 미국산 농산물수입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미국과 EU간에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199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는 콩, 옥수수,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며, 국내 유통 중인 GM0도 39개 품목이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가 유전자변형 콩이 섞인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발표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식품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동시에 유용성도 인정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III.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1)평가항목①신규성현재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먹어 온 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개발된 유전자변형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성분상의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1993년 OECD가 제안한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이다. 즉 유전변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기존의 것과 비교할 때 성분종류가 동일하고, 그 함량도 기존품종의 오차범위에 있을 때에는 기존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한다. 한편 어떤 성분이 기존의 품종에는 없는 것이거나 양이 크게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신규성으로 본다. 이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의 필요한 범위와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또한 신규성은 유전자의 소재와 그 소재를 식품으로 이용한 경험, 구성성분, 섭취방법 및 식품별로 기존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서의 주요 구성성분 등의 표준수치의 편차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②알레르기성지금까지 알려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땅콩, 쌀, 계란, 우유, 대두, 포도, 어패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단백질이 알레르기원인 경우가 많다. 식품 알레르기란 대부분의 사람은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는 성분을 일부 사람이 섭취할 경 안전성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GMO의 환경 위해성의 우려 논란의 사례를 보면? 우선, 1997년말 스위스 연방농업시험장에서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Bt옥수수(Bt-176)를 먹은 조명나방 애벌레를 천적인 풀 잠자리 애벌레가 먹고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다는 실험결과를 기초로 Bt옥수수가 천적을 죽인다고 프랑스 그린피스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실내에서 수행된 만큼 실제의 포장조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며 더욱이 풀잠자리 애벌레가 죽은 이유는 Bt독성 때문이 아니고 실내조건이 이들 천적이 생존하기에 부적합했거나 실험에 사용된 조명나방 애벌레가 천적이 먹기에 부적합하여 굶어 죽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998년 9월에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Bergelson박사팀은 유전자변형제초제 저항성 애기장풀과 돌연변이 제초제 저항성 애기장풀에서의 교잡률을 조사해 본 결과 유전자변형제초제는 5.98%, 돌연변이체는 0.3%로 유전자변형체가 교잡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Nature지에 발표하여 변형유전자가 타종식물체에 이동이 가능한 것 같이 보도됐다. 이에 대하여 육종학자들은 실험에 사용한 개체수와 변이폭 등의 통계학적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실험자 자신도 이를 인정한 상태이다.? 1999년 5월 19일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는 Bt 옥수수포장 근처의 잡초(milkweed)에 Bt 옥수수 화분이 바람에 날려 와 쌓여 이를 먹은 Monarch 나비애벌레 치사율이 44%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를 Nature지에 게재하였으나, 실험자 자신도 Bt옥수수의 정확한 환경 위해성 평가는 보충실험을 통해 보강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실험에 이용된 잡초(milkweed)는 맹독성 잡초로 알려지고 있다.그리고 GMO의 인체 위해성의 우려 논란 사례를 보면? 1998년 8월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푸스타이박사의 주도로 유전자변형감자를 먹인 쥐 실험에서, 쥐의 간, 비장, 흉선 등 면역형성 관여기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짐을 하며, 동 전문가회의는 1990년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의 권고사항을 승인하였다. 한편, ‘실질적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식용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쉽도록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식품에 함유된 항영양소, 독소 또는 알레르기원 성분, 식품 중의 단백질독소 또는 알레르기원의 아미노산 배열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방법개발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서는 방법개발이 유전자재조합 생물의 안전성평가의 실시 능력 개선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②경제협력개발기구(OECD)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982년부터 생명공학기법의 산업적 이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하여 왔다. 1983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는 유전자재조합 생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과학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기법 전문가 그룹’인 GNE(Group of National Experts)를 창설하였다.GNE는 3년간의 검토를 거친 후, 유전자변형 생물과 이들을 이용할 때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과학적 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OECD 이사회(Council)에서 채택하였다. 이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Recombinant DNA Safety Considerations)’의 보고서로 정리되어 발간되고 있다. 그후 GNE는 1992년에 ‘생명공학기법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Safety Consideration for Biotechnology)’을, 1993년에는 ‘새로운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개념과 원칙(Safety Evaluation of Foods Derived by Modern Biotechnology:Concept and Principles)’을 발표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과 원칙을 확립다.
『북한 문화재 개관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I.서언II.북한 문화재의 개관III.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1)북한의 반응 2)남한의 반응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미-고구려 고분군IV.결언I.서언1945년 광복 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상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지 60년이 지났다. 남과 북은 동일한 문화, 동일한 역사를 갖고 내려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은 불행하게도 상호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조사 연구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지금까지 오고 있었다.장차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도 남과 북으로 단절된 반쪽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과 관계되는 문화사의 통일된 복원은 더더욱 시급한 것이라 여겨진다. 최근에 북한 문화재의 현황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지난 3월 고구려연구재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학자들과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약탈한 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왔던 북관대첩비1592년 왜의 조선침략 전쟁 시, 최초로 의병을 규합하였던 정문부 장군의 승전을 기리기 위해, 1707년(숙종 33년)함경북도 길주군 임명고을에 세워졌었다.를 남북이 함께 반환받아 북한에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남과 북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의 민족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다.본문에서는 북한문화재를 개관해 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동북공정’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루고 있는 내용들 즉 고구려사를 비 것이다.등으로 현재 중국과의 국제관계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대 동북아 최대강국으로 위상을 드높였던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북한과 남한의 입장과 반응에 대해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II.북한 문화재의 개관5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한반도에는 구석기시대를 비롯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원삼국시대를 포함하여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유물이 많이 잔존해 있다.(북한은 원시사회,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고려, 조선 등으로 구분) 오늘날 북한의 유적 보존과 관련된 주된 조직은 대략 100여명의 고고학자과 보존과학자들을 구성원으로 갖고 있는 KCPC (Korean Cultural Preservation Centre, 북한 문화보존 기구)이다. 세계 유산 목록의 등재를 위해 추천된 고구려 무덤은 1994년 3월에 공포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령 아래에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적, 고고학적, 미술적, 과학적 그리고 미학적 가치에 따라 국보 유적 또는 보존 유적으로 구분 된다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 관계를 살펴보면 1946년 4월 29일 발표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전문 11조 에서부터 근거하여 1980년대까지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와 관리관계를 북한당국의 행정과 문화정책 실태로 하여 대략 5기로 구분하여 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북쪽은 고조선을 비롯해 부여, 옥저, 동예, 예맥, 고구려 등의 도성이었으며, 통일신라, 고려로 내려오면서도 그 영토의 일부로 남아 우수한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다. 고구려는 왕검성으로 장수왕 15년(472)에 천도한 후 압록강, 두만 강 유역과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적을 조성 잔존케 하였다. 또 고구려 스스로는 북방 기마민족이면서도 북방 기마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삼국 중 가장 먼저 선진문화를 형성하였고, 중원한족의 문화예술 및 불교를 흡수하여 이를 백제와 신라 및 일본에까지 전파하는 등 문화중계자 내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에서 발표하거나 인쇄되어 발간한 도록과 문헌에 의하면 국보급 유적유물 50여건, 보물급 유적유물 53건, 사적 73건, 명승지유적 17건, 천연기념물 449건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조선역사유물(1980년) 우리나라 역사유적(1983년)등에 수록된 중요유적을 보면 대동문을 비롯한 건축조형물 31건, 고구려벽화고분 43건, 정방산성 등 성곽 4건, 조각분야 16건, 공예분야 61건 등으로 되어 있다.이중에서 성곽은 대표적인 것이라고는 하나 원삼국사부터 고려때까지의 것이 불과 4건만이 수록되어 있어 미진한 감이 있다. 구석기시대부터의 중요유적을 보면 평양시 동구역미림리 원시유적, 금탄리 원시유적, 평남도 온천군 중원리 궁상원시유적, 상원군 상원원시유적, 평북도의 중주군 대산리당상 원시유적, 황해북도 봉산군지탑리 원시유적, 함북도 청진시 농포리 원시유적, 무산군 무산읍 호곡동 원시유적, 나진군 초도원시유적, 웅기군 굴포리원시유적,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등이다. 이들 유적과 이 유적들에서 발굴된 유물은 한국고대사를 밝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이다.대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평남, 평북, 황해도 일대에 널리 분포 유존되어 오는 고구려의 벽화고분들은 회화사적인 면을 비롯하여 선인들의 생활과 풍속 건축조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 사료이며 또한 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북부와 경기도 북부 일부지역에 분포산재되어 있는 석조조형유물 역시 선사유적 못지않은 중요한 유적유물들이고 안주백상루, 박천심원사 보광전, 안변 석장사 웅진전, 황주연탑심원사 보광전, 봉산 정방산성, 성불사 웅진전 등의 목조건축물도 한국의 건축양식 연구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조형물들이다.III.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중국의 역사왜곡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했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신중하게 고구려 문화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고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인류의 보편적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과 북한으로 지역은 양분돼 있지만 고구려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임을 말해준다.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두고 보이는 북한과 남한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북한 소재 고구려 문화유산의 공식 명칭은 ‘고구려 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 으로, 동명왕릉 주변 고분군(15기), 호남리 사신총(34기), 덕화리 고분군(3기), 강서삼묘(3기), 독립고분(8기) 등 5개 지역의 고분 63기이고 이 가운데 벽화가 있는 고분은 모두 16기이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자.1)북한의 반응북한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중국의 왜곡 움직임에 ‘간접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대외용 라디오방송으로 고구려와 외국의 고분벽화를 비교하면서 고구려벽화의 역사성과 가치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는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풍습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으며 오래토록 보존하고 후대들에게 이어줘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방송은 그러나 종전과 달리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고조선 고구려를 거친 한반도 역사의 적통(嫡統)은 북한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고구려사는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중국의 시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공동대응 제의도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은 올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고구려사는 남북이 각각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남북 접촉 과정에서도 고구려사 문제를 꺼냈지만 북측 협상 참가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일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직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를 통해 간간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극적 대응은 국가의 운명을 중국의 지원에 맡긴 상황에선 오히려 ‘합리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및 식량 제공, 일반 상품의 우호(할인)가격 적용 등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선 고구려사 문제로 중국 정부를 겨냥해 공식 대응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북한은 비록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정치적 발언은 자제했지만, 고구려 계승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과 나름대로 등재를 위한 준비와 관심, 유적보존을 위한 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2)남한의 반응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 전략으로 중국 정부의 왜곡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것으로 세웠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국가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중국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는 강경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대응하자’는 중국측 요청은 거부 했다. 정부는 중국측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복원은 물론 지방정부의 고구려사 왜곡과 국립대학인 베이징(北京)대 교재 등 정부 관련 출판물에서의 왜곡을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왜곡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학술적 해결’이란 중국 정부의 방침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정부가 고구려사 대책 협의회의 대표를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도 ‘한중 관계 전반을 악화시키지는 않되 고구려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고구려사가 중국다.
임오군란부패한 봉건 지배 세력에 맞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도시 하층민들의 투쟁은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운동과 결합하여 마침내 1882년(고종19) 7월 서울에서 도시 하층 민중이 중심이 된 대규모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폭발하였다.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민씨정권의 신식 군대의 양성과 군제 개혁에 불만을 품던 차에 급료가 13개월이나 밀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임오군란으로 조선은 일본의 군사적 위압과 청국의 군사적 간섭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미 열강세력까지 침투하여 심한 각축을 이루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청?일 양국의 정치?경제적인 세력의 대량침투와 주병을 허용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식민지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청일전쟁의 서막전이 조선에서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1882년 조선 봉건 왕조의 중심부를 뒤흔든 임오군란(壬午軍亂)은 표면상 군인 봉기이지만 여기에 서울 주변의 도시 빈민이 합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재집권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화까지 불러일으킨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단순한 일과적 사건이 아니라 개항 이후 정치?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비록 자연 발생적이고 서울에 한정된 민중 항쟁이었지만, 그것은 전개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들까지 합세하여 조선 봉건 사회 체제가 무너지면서 쌓여온 봉건적 모순과 개항 이후 일본과 청의 침탈로 인한 모순이 확대 심화되면서 나타난 민중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들 봉기 집단들이 대원군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이들의 정치의식의 한계)였다. 이런 한계 때문에 비록 군인 봉기는 실패하였지만 민중의 힘에 의해서 민씨 척족정권이 무너지고 대원군의 2차정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한말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중의 사회변혁의 요구가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들의 힘을 기반으로 대원군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민중의 요구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기회를 얻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항쟁의 과정에서 조선군인, 하층민들은 청국군의 우세한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으로써 그들의 철저한 투쟁정신, 애국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반면에 봉기한 군인, 하층민의 진압을 청국에 요구함으로써 청을 비롯한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조선 봉건 지배층의 허약성과 반민중적 성격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조선 후기 이래 농민 항쟁의 과정에서 성장해 온 농민 운동의 지도자들이 동학에 참여함으로써 교조 신원 운동과 같은 종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학 교도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 대중 속에 잠재되어 있던 현실 변혁의 열망은 농민 전쟁으로 현실화 될 수 있었다. 1893년부터 다시 고양되기 시작한 농민대중의 반침략반봉건 투쟁은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던 동학사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기 노선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위기를 구원하려는 농민대중의 애국적이며 진취적인 지향이 드러난 것이다. 농민대중의 이러한 지향은 마침내 1894년에 이르러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은 고부지방의 농민들이 수탈에 대항하여 봉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부터 쌓여 온 봉건 사회모순이 폭발하여 일어난 대규모 농민항쟁)으로서 봉건제를 타도하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의 길에서 이탈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반봉건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내전이었다. 농민군의 항쟁대상은 민씨 정권을 비롯하여 일본침략군, 친일 개화파 관료와 지방의 보수적인 양반 지배층이었다. 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으로 가서 봉기한 이후 4월 23일 장성에서 중앙군의 선발부대를 물리치고, 북상하여 4월 27일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전주성에 입성한 후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조선에 파견되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도 들어오자, 농민군은 5월 8일 정부군과 전주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화약을 맺으면서 폐정개혁안을 제시했다. 전주화약으로 많은 농민군이 해산했으나,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농민군 지도부는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직접개혁에 착수했다. 그 후 전라도 감사 김학진이 집강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와 농민군 사이에 폐정개혁 12조항이 합의되었다. 당시 민간서정(民間庶政)을 주도할 때 실시했다는 폐정개혁안) 12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1.동학교도와 정부는 쌓인 원한을 씻고 서정(庶政)에 협력한다.-2.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벌한다.-3.횡포한 부호를 엄하게 징벌한다.-4.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5.노비 문서는 소각한다.-6.갖가지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양립(枰凉笠)을 없앤다.-7.청상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8.무명의 잡세는 폐지한다.-9.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10.일본인과 내통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11.빚은 공적인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12.토지는 평균하여 나누어 분작한다.농민군이 제시한 이 폐정 개혁안에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치?사회?경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망라되었다. 특히 이 개혁안에 담긴 개혁의 대상은 특정 지역의 모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민중 일반이 겪고 있던 보편적인 사회 모순이었다. 이러한 현실 개혁에 대한 민중 의식의 성장은,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 온 반봉건 항쟁의 결과이면서 자연발생적이며 국지적인 농민항쟁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농민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우선 제 1조를 보면, 농민군이 한편으로 봉건정권을 승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이 정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머지 조항과 함께 봉건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 2,3,4조의 요구는 이들 지배계급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실시 정도에 따라서는 심각한 양반지주가 처단되고, 그들의 재산이 파괴되거나 몰수당했음을 상기할 때 봉건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요구였다. 그리고 제 12조는 그것이 비록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청산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라는 요구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농민군의 군사적 우위가 유지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농민의 정치참여가 시행된 조건하에서, 그리고 봉건지배층의 수탈이 경감되고 일부는 폐지되는 조건하에서 제 12조에 나타난 농민들의 요구는 토지의 평균 분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봉건적 토지 소유의 해체 그리고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과 그 위에 선 독립 자영농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 제 5,6,7조와 9조는 봉건적 신분제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근대적 발전에 장애물이었던 인습과 구속의 타파를 요구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끝으로 제 10조는 당시 고조되고 있던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친일 매국노에 대한 반대를 표방한 것으로 농민 항쟁의 반침략 반일 투쟁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다.그러나 농민군의 개혁조건은 농민 전쟁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이 불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농민군이 봉건 정부를 승인하였듯이 조선 봉건 사회에 대한 근본적 변혁 즉 근대적 개혁에 대한 명확한 구상, 봉건 정부를 대신할 권력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정치 사상적 한계였다.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봉건제도의 근본적 변혁과 부르주아적 사회정치제도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것은 반봉건, 반침략적 내용으로 일관된 혁명적 강령이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서 이러한 폐정 개혁안을 직접 실천해 나갔다. 농민군이 지향하는 방향은 공통적으로는 봉건제도의타파였지만 농민군을 구성한 각 계층의 지향 속에는 농민적 소상품경제의 발전과 농민적 공산주의적 요소가 뒤섞여 있었다. 폐정 개혁안에 반영된 농민의 정치?사회?경제적 지향은, 계급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에 기초한 조선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높은 정치의식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투쟁과정을 통하여 농민대중에게 봉건지배층과 일본침략 세력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하여, 그들을 민족적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켰고, 광범한 대중을 반침략반봉건 투쟁세력으로 단련,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1894년 농민전쟁은 19세기 우리 민족의 반침략반봉건 투쟁의 최고봉으로, 위로는 갑오개혁의 추진력으로서 아래로는 반일의병투쟁에의 계기점으로서 작용하였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4대 입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피력】정국에 먹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키로 하는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법안들?이라며 실력저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는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는 물론이고 개혁법안에 대해 공조키로 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이들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우리당의 법안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더욱 개혁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당 안이 기존 법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법안의 공동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언제 3당 안이 모습을 드러낼지 조차 불투명한 것이다. 그래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안건이 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국가 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현재 국어 사전에서는 국가 보안법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 보안법은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한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그러나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꾸준히 가 있다-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공작, 파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제 도적 장치일 뿐,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법률이 아니다.-새로운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 며, 여전히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은 상존한다.-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적인 의견 에 불과하며, 남북관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의견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고, 현재도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안건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된 1948년 12월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배경이나 그 활용은 입법의도가 친일민족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자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있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두루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학의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개정안은 위헌성을 따질 여지가 없으며 사학단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개정안이 마련된 근본적인 원인과 교육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아래는 열린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안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다.【열린 우리당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개방형 이사제 도입【 개정안 주요 내용】』『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①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②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③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 의 경우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①회의록 공개 및 자필서명제 도입②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 현행 2년 → 5년+재적이사 2/3의 찬성③학교예산을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④이사장 직계 친족은 학교의 장으로 임용함을 금지 ⑤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①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②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1/3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③학교장 임기제(4년, 1차 중임) 도입 등『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① 정관에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 내역, 출연목적 기재▶ 이래서 위헌이다=위헌을 주장한 학자.변호사들은 사학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학교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 이에 따라 재단의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그나마 적발이 가능했고, 폐쇄적?독점적 지배구조의 사립학교 특성과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비리와 부패를 사전 예방 할 수도 없다. 또한 국공립처럼 교원임용과정이 재단에 의해 바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저질러진다. 그래서 교원신분이 재단에 의해 맘대로 좌우되는 것이다. 현재 회계부정 등 부패를 저지른 재단은 복귀시켜서는 안되지만 2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학교내 갈등은 몇 년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립학교법, 비리와 부패가 발생한 학교를 빨리 회복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학교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의 사립학교법이 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는 공공법인이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초기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투자를 했을 지라도 이윤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하루 빨리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좋은것만 보여주고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4대 법안 가운데 그나마 여야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꼽히는 게 과거사 규명 법안이다. 과거사 규명과 청산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과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머지 3개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 조건이 낫다는 것이지, 전망이 밝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청산은 법적 강제력을 기반으로 법안 주요 내용】『진실규명의 범위』①1945. 8. 15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②1948. 8. 15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③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일제하 좌익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제외『위원회의 설립과 구성』①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설립(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②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회로 구성 ③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4년, 1차 연임 가능 ②위원의 퇴직후 2년간 공직임명 및 선거출마 제한『위원회의 조사권한』①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②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의뢰권 ③청문회제도 도입④국가기관 협조의무 명시 ⑤통신자료 요청권※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음『동행명령 거부시 과태교 부과』『조사기간』-4년, 부족할 경우 2년 연장가능『결정통지, 이의신청, 소제기』-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 후 소제기 할 수 있음『보고서 작성』① 조사종료후 진실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② 조사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소제기 가능『조사종료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공표금지』『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① 국가는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② 연좌제 금지 ③ 명예회복 조치 ④ 특별사면복권의 건의⑤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⑥ 기념 및 위령 사업『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경과조치』-의문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사건, 기각사건 중 새로운 증거를 첨부한 사건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가능 ※군의문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진실규명 작업을 할 예정임♧ 우리는 현재 흔히 친일이니 과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