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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행정]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Ⅰ. 주제 선정 요인 02Ⅱ.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 03① 정치자금의 개념 03② 정치자금의 필요성 03③ 정치자금의 조성방식 04Ⅲ. 제도적 문제점 05Ⅳ. 실제적 사례 07Ⅴ. 주요국 정치자금의 특성과 교훈 12① 미국의 정치자금제도② 영국의 정치자금제도Ⅵ.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15Ⅶ. 참고문헌 16Ⅰ. 주제 선정 요인1988년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공식 정치제도를 통해 보면 민주주의의 절차와 형식을 비교적 착실하게 갖추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 ? 개표를 포함한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이른바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평화적이고도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례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 30년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도 1991년 부활되어 2002년 6월에는 각급 자치 단체별로 네 번째의 의원선거와 세 번째의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이처럼 피상적으로는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한 것 같아 보이는 한국정치의 속내를 한 꺼풀만 들춰보면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면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곳곳에 배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의 하나는 한국 정치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 중심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당정치는 구조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거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금권선거가 만연되면서 정치자금의 수요는 더욱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각종 음성적, 탈법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체계는 이러한 불법 자금의 모금 및 불법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법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도 각종 편의주의 및 특혜 때문에 범법 행위자들이 근절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및 각종 스캔들로 얼룩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articulation),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political socialization),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politics recruitment)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당은 당 기관지를 발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당의 교육기관을 통해 당원 및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정치사회화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당의 목적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소속정당의 정치인을 각종 공직선거에 참여시켜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비용도 든다.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의사를 집약해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정치자금은 개인 생활비나 기업 운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생활비나 운영자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나,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집단과도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동 이외의 방법이나 창구 등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정치자금법 제 10차 개정에서 여야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던 지정기탁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자금의 조달방식은 국고보조금, 후원금, 그리고 당비로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1965년 제정이후 13번에 걸친 법의 개정을 통해 정립된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주체를 정당(중앙당, 시 ? 도지부 및 지구당)과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은 당비 ? 기탁금 ? 후원회가 보집한 후원금 및 모집금품 ? 보조금, 그리고 기관지 발행 등의 수익사업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현행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중앙당은 당비, 국고보조, 후원금과 기탁금, 그리고 당헌 ? 당규에 따른 부대수입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당비는 당원들이 당의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소정의 금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당비를 낼 수 있는 당원은 자연인으로 국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는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정책 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자금 제도는 거대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비공식적 자금과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국민들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을 가져오는 데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제도적으로는 기부의 제한액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것 같지만, 소액다수의 형태가 아닌 단지 기업에 의한 대규모의 후원금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간에 대조를 보일 수 있다.넷째, 우리의 정치자금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다. 개인이나 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기부는 모두 엄격한 기부상한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 물론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당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당비의 비율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비의 납부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다섯째,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에 있어서 적지 않은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자금제도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명 정액영수증 제도, 당비납부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의 자세한 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의 공개가 지극히 제한적인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Ⅳ. 실제적 사례정치자금에 관한 우리 정치는 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기보다는 교묘히 회피하는 것이 일상사로 통하고, ‘음성적 자금’과 소위 ‘검은 돈’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며 선거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어느 정치 평론가는 만 원권 현금 묶음 대신 수표로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었던 탓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올해 불거진 대선자금 문제는 새로운 수법 때문에 더욱 충격적 이었다”고 지적했다.1996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 당시, 1만 원짜리가 가득 담긴 ‘사과상자’가 쌍용양회 경리창고에서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사과상자의 새로운 용도가 세상에 알려졌고, 이어 뇌물을 담는 각종 용기들이 등장했으나 기껏해야 양주상자, 케이크상자, 골프가방, 이불포장커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지난해 대선 때의 수법은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엘지는 150억 원을 담은 2톤 트럭을 트럭째 한나라당에 넘겼다. 현대자동차는 트럭 대신 소형 승합차를 이용했다. 삼성은 세련된 방법을 고안했다. 현금 40억 원과 채권 112억 원을 차곡차곡 쌓아 얼핏 보면 두꺼운 책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것이다.장소도 과감해졌다. 그동안 애용되던 호텔 객실이나 주차장 등 은밀한 장소 대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나 정치인 사무실 등 되레 공개적인 곳이 뇌물 전달 장소로 떠올랐다. 특히 서정우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트럭을 몰았다고 주장해 충격파를 더했다. 김두식 한동대 교수(법학)는 “법조계 대표적 엘리트인 서정우 변호사가 직접 차떼기에 나섬으로써 엘리트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하지만 차떼기로 상징되는 신종 뇌물전달법의 등장은 역설적인 뜻도 품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검찰 수사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을 뚫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도 교묘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불법 정치자금의 전달 수법이 파렴치해진 이면에는 그만큼 한층 강화된 사회의 반부패 감시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맘 편히 뇌물을 주고받기 어려워 첨단 수법이 등장하는 현실을 ‘역사발전’으로 부르기에는 아직 성급한 듯하다.금을 제공했던 삼성이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0년 말부터 92년 중순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95년 밝혀져 기소된 게 전부다. 그나마 이 회장은 다음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97년 10월 사면됐다.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한나라당 및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의 측근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에게 385억 원대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건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더 큰 문제는 검찰이 당시 불법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이 회장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재산을 빼돌린 횡령, 배임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점이다.참여연대는 역대 삼성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특징으로 ▲매번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삼성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을 산 적이 없고 ▲기소된 관계자들도 집행유예 종료 전 사면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즉, 삼성은 가장 많은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지만 대부분 '면죄'받았다는 것.(단위 : 원)제공자전달자금액삼 성서정우30,000,000,000최돈웅4,000,000,000L G서정우15,000,000,000S K최돈웅10,000,000,000현대차서정우10,000,000,000임원900,000,000롯 데신경식1,000,000,000대한항공서정우1,000,000,000김영일1,000,000,000대우건설서정우1,500,000,000금 호김영일1,070,000,000한 화김영일4,000,000,000태 광1,050,000,000부산지역기업김진재 등300,000,000두 산이재현200,000,000당비불법모금1,300,000,000계82,320,000,000( 단위 : 원)제공자전달자금액삼 성안희정3,000,000,000S K이상수1,000,000,000현대차이상수660,000,000롯 데안희정650,000,000대한항공정대철550,000,000대우건설안희정125,000,000금 호이상수75된다.
    사회과학| 2006.04.27| 16페이지| 1,500원|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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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정책]탈북자 사회화 정책에 대한 연구
    目 次Ⅰ.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Ⅱ. 본 론1. 탈북자 실태 및 현황1) 소수자로서의 탈북자2) 탈북자 증감현황3) 탈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탈북자 사회화 정책 논의1)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실태2)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점2) 외국 정부 및 인권단체의 시각3. 탈북자 사회화 적응의 문제점1) 정치사상적 적응의 어려움2)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3)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Ⅲ. 결 론 : 대안도출Ⅳ. 조사의 한계점※ 참고문헌Ⅰ. 서 론1. 연구목적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 중인 재외탈북자들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재외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수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국내 입국자의 수는 1993년까지 연평균 10명 미만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2002년에는 1,141명이 입국하였고 2003년에는 1,5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는 4147명에 이른다.탈북자의 규모가 늘고 이들의 사회적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 각계에서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적응과 정부의 보호 및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정체성,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 등 정신적 분야에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 연구범위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북자 연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탈북자 연구의 의의를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통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탈북자의 한국사다. 탈북자의 특수한 지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연유한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탈북자는 단순히 난민 또는 이민자로 간주될 수 없다.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가 바뀐 것처럼 탈북자의 정체성은 정부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이들과 남한사회와의 관계성도 따라서 결정되었다. 정부는 또한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수준의 시기적 변화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단지 탈북자의 정체성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할 노동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탈북자가 귀순용사로서 대우받았기 때문에 국유기업체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주택, 교육, 결혼 등의 생활영역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이들의 군사적, 정치적 가치가 상실되면서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으로 떨어졌고, 노동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탈북자의 열악한 생활여건이 사회문제가 되자 취업보호제, 생업보호제, 영농정착지원 등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자립정착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다른 소수자에 비교해서 특혜에 가까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은 적응 초기에 물적 토대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탈북자들로 하여금 의존심을 갖게 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하기도 한다. 입국 시기에 따른 정착금액의 차이, 북한에서의 신분과 북한에 대한 정보의 차이에 따른 보조금액의 차이 등은 탈북자들 간에 불평등과 알력이 생기게 한다. 정부는 탈북자 신변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보호경찰관이 신규 입국자를 1년 동안 보호 또는 감시를 하여 자유로운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재사회화, 직업교육,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등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주력하다보니에서 세대구성원 수를 고려한 기본금과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가산금으로 구분, 지급되고 있다. 주거지원은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지원금과 초기 생계지원금은 모두 성인 1인당 약 37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탈북 이후 제공한 정보, 장비 등에 따라 2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나. 시설 내 보호·지원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탈북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년 7월 8일 개소된 하나원은 수용인원 1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서, 남한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2개월에 걸쳐 집중교육하고 있다.하나원의 교육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첫째,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 중의 어려움과 월남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인성·적성검사를 통해 개별심리상태의 파악 및 심순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 기간에 걸쳐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전산·운전·요리·봉제 등의 실생활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이 밖에도 연령·학력·출신 등이 다양한 탈북자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민간의 참여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세 번째 이유는 현행 법률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과학, 의학, 기술, 교육 분야에서 종사했던 엘리트 중에서 남한에서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자신이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생각할 때 탈북자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3) 외국 정부 및 인권단체의 시각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 열린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청문회에서 미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무관심 속에 강제 북송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8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제 인권단체 쥬빌리 캠페인 USA의 앤 브왈다(Ann Buwalda) 대표는 중국 당국이 전혀 탈북자를 보호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브왈다 대표는 중국이 수치스럽게도 자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져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51년 유엔 국제난민협약의 가입국인 중국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불법으로 월경한 경제적 유민으로 취급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관계자들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기 위해 이들을 접촉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브왈다 대표는 이렇게 중국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로 인정받지 못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져 고문과 강제 노동,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브왈다 대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당국의욱 어려워지면서 장기실업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의 밑바닥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의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탈북자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2001년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55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생활분야를 보면 취업 및 직장상황은 무직 27.5%, 정규직 25.1%, 학생신분 16.5%, 임시직 15.6%, 가정주부 7.3%, 자영업 7.2% 등으로 나타났다.여성 탈북자의 취업문제는 남성에 비교해서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다. 가구주가 되는 남성들조차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들의 취업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1999년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4명의 여성응답자 중 10명(29.4%)만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79%는 북한에서 모두 직업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했으며, 응답자의 82.4%는 일하고 싶다고 일에 대한 높은 의지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좌절감은 크다고 볼 수 있다.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도 자립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벌지를 못하고 있다. 1998년에 통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4명의 응답자중 가구 당 한 달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36%이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80.8%에 달하였다. 특히 전체 가구 중 25.5%가 소득에 관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탈북자의 소득현황은 통계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통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하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편입한 총 721명의 탈북자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것다.
    사회과학| 2006.04.26| 20페이지| 1,500원|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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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정책]새만금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目 次Ⅰ.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Ⅱ. 본론1. 새만금 사업의 개요1)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위2. 갈등(딜레마) 상황 및 양측의 입장1) 갈등(딜레마)의 배경2) 주요쟁점3) 그 밖의 문제점4)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Ⅲ. 결론 : 대안 도출Ⅳ. 조사의 한계점※ 참고 문헌Ⅰ.서론1. 연구의 목적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1980년대부터 시작된 3대 국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련 집단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전략이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업이 착공, 중단, 재착공, 재중단 등을 반복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이에 대한 논의는 기술,인문, 사회과학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특히 갯벌에 가치와 수질오염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개발이냐 보전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2. 연구의 범위새만금 사업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정부 측의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연보전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Ⅱ. 본론1. 새만금 사업의 개요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면?동에 걸쳐 농지와 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 확장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1)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가. 사업의 개요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외곽시설 건설사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2조 1,933억원과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1조 3,152억원이지 전라북도 방문시와 청와대의 발표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비 규모출 처 : www.saemankum.go.kr2. 갈등(딜레마) 상황 및 양측의 입장1) 갈등(딜레마)의 배경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결국 지난 3월말 대법원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속추진이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법적으로는 갈등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2) 주요 쟁점새만금 사업은 결국 대법원에 의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경제성ㄱ) 찬성측 견해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나. 갯벌의 가치 평가ㄱ) 찬성측 견해해양연구소는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함으로써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시킨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ㄴ) 반대측 견해국토의 3%(총 면적 약 281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던 갯벌은 지난 12년 사이에만 25%가 사라졌고,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비롯해 간척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게 된다. 학계 연구 결과 갯벌 생성에는 4500~2만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간척을 전제로 한 담수호의 수질문제로 논의가 좁혀지는 바람에 갯벌보존의 당위성은 무시됐다.다. 수질문제ㄱ) 찬성측 견해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대책ㄱ) 찬성측 견해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방조제 공사가 6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다.따라서 공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동진수역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경수역 처리에 관해서는 방조제는 완공하되 시화호처럼 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 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취소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분리개발 방안의 장점으로는 만경강 하구 생태계와 갯벌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고 전주권의 추가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며 환경단체와 극한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새로 21k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데 4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미 지은 방조제를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만경수역의 농지 1만1650ha(계획의 47%)가 조성되지 않고, 새로 방조제를 짓는 데 2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 방조제를 지을 곳의 수심이 40m나 되고 6400만t의 토석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ㄴ) 반대측 견해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안들은 수질대책 위주로 나온 것이어서 수질보다는 갯벌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며 사업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개발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시행 전 환경평가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정부가 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기 전부터 이미 사업 강행 쪽으로 정책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운명'이 '밀실' 속에서 결정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정부가 1년 4개월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토론에 부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양측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각자 자기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문제는 무엇보다 '공사재개' 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공개에 힘쓰고 민의 수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4)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 7개월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던 새만금 사업이 결국 계속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 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만금 방조제 33㎞ 중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막이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의 존부와 관련해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사회과학| 2006.04.26| 12페이지| 1,500원| 조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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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접 자립을 위한 방안
    目 次Ⅰ. 서론Ⅱ. 본론1.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2. 지방세제 개혁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1) 지방세의 정의(2) 지방세의 목적(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3.. 제 3섹터를 통한 경제적 자립(1) 제 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2) 제 3섹터의 종류(3) 우리나라의 제 3섹터(4) 제 3섹터의 문제점(5) 제 3섹터의 활용화 방안Ⅲ. 결론Ⅰ. 서론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7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을 통해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올 3월 프랑스는 헌법개정을 통해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을 포기하고 행정조직을 지방분권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이미 커다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왜 선진 각국의 정부는 국가경영방식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으로는 사회적 불균형과 부작용을 낳을 뿐 더 이상의 편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는 21세기 성장 동력을 위한 건전한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물적·인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중앙집권이 비효율적 국가경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지방분권의 근본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만큼 지방분권의 성패는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는 지당단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 지방적 사무 그리고 자치권을 그 요소로 갖게 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치권이며,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이 있다.이러한 요소 외에도 지방자치는 자주재원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주민의 부담으로…’이란 표현이 그것을 가리킨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할 지라도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 내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통제 ? 간섭을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는 한낱 허구에 불과해진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의 각 지방 단체들은 주민들에 고도화되고 점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로 충족시켜 줄 것이냐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이다.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의 확보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화시대에 급증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신세원 발굴 등의 제도 개혁이 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실화 ? 경영수익사업 ? 공유재산의 활용 ? 지방채 제도의 활용 ? 제 3섹터 사업 ? 수익자 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통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민간의 자본, 기술, 정보 및 경영기법 등을 도입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민과 관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민의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인 제 3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고 있다.지방세원을 확충하려면, 첫째 세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둘째 지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새로운 세우너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② 세원의 지역적 편재지방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로 세원이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는 점이다. 서울에서 징수되는 지방세수가 농촌지역인 9개도에서 징수되는 지방세수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은 사실에는 과연 지방세원이 얼마나 서울에 과편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독립세인 지방세의 신설과 국가로부터의 세원이양을 바라겠지만, 도나 소고시 ? 군은 도리어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③ 지방세수의 신장성 저조격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하에서는 실질적인 증가율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세에는 주로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의 배분이 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주로 자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는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충부한 경제력과 질결되지 못하여 성장세원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개발에 수반되는 불이익만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지방세의 세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약세(면허세 ? 자동차세 ? 균등할 주민세)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수의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다.셋째, 자산과세의 주된 과세객체인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넷째,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불공평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민의 부담경감을 지향하는 세제상의 조치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세수의 신장을 트게 둔화시키고 있다.지방세수입을 증대시키려면 주민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유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그 중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반대로 행정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사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이다.둘째,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기 쉽고 민간의 사업능력,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다.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탄력.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기업성을 경합 할 수 있다.② 민간부문의 측면제3섹터의 다른 일방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민간출자측은 공공부문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사업과의 관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제3섹터의 설립.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담보로 함으로써 투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즉 신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조건, 공급우선권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보상의 이점이 있으며 각 사업상의 각종 위험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하는 것이다.둘째, 정부의 규제가 있는 분야 또는 정부의 권력적 개입이 있으면 사업이 추진기 쉬운 분야에서는 행정개입을 받는 편이 사업의 추진을 수월하게 할 수 도 있다. 즉 민원은 각종 규제완화 혹은 절차상의 원만함에 매력을 느끼고 또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있다고 하는 신용력으로 용지의 취득이나 분쟁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세제지원, 융자알선등 기타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셋째, 민간은 공사혼합기업의 본래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대사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제 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각종 공공정보의 유리성과 부대사업의 우선권 확보이다.(2) 제3섹터의 종류제3섹터의 유형은 각 자치단체별로국가들 중에는 복지서비스 공급 수준이 크게 차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독일과 같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분류 하고 있지만 제3섹터가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재원 양면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맡고 있는 모델이다. 복지를 포함한 일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신임하지 않으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델이 다. '작은 정부'와 같은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지역주의와 같은 정치이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AIDS 퇴치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과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정부보다 제3섹터에 더욱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모델이다.재원과 공급 양면에서 정부와 제3섹터가 적절한 비중으로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복지와 같은 휴먼서비스 공급과 재정부담에서 두드러지며, 다른 영역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모델이다. 여기에서 제3섹터의 주된 역할은 첫째,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은 계층에 대해 제3섹터가 역할을 맡는,'보조적인'(supplementary) 것과 둘째, 정부의 재원부족 혹은 정책부재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제3섹터가 독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및 재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제3섹터가 각기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분담 형식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제3섹터가 정부의 일을 마치 하청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호공조'라고 볼 수 있지만 제3섹터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대리점 역할을 함으로써 일종의 '공조-대리점'(collaborative-vendor)이 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3섹터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동참해서 정부와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델이 될 때 일반적으로 '공조-파트너십'(c 있다.
    사회과학| 2005.10.09| 20페이지| 1,5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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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북한의 범죄
    目 次Ⅰ. 서론Ⅱ. 본론1. 북한의 납치범죄2. 북한의 테러범죄3. 북한의 마약밀매4. 북한의 달러위조 범죄5. 북한의 무기밀매6. 북한의 해외공관 밀수 행위Ⅲ. 결론Ⅰ. 서론?일본인들은 미국(72.8%)에 대해 압도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도 53.0%로 비교적 좋은 이미지의 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 중국은 20.4%에 머물렀으며, 특히 북한은 겨우 0.7%로 일본인들에게 극히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국제적 경쟁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외교적, 경제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데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건, 핵 개발 의혹 등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분노와 불안감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응답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민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졌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호감도가 50%에 못 미쳤으나 20대는 50.4%로 다른 연령층보다 호감도가 다소 높았다.이 같은 추세는 일본 국민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만큼 그 폭은 크지 않으나 미국,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공히 극도로 낮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2005.6.10 한국일보?위의 기사는 최근의 국내 일간지에 나온 기사이다. 이 기사는 북한이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에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로 납치, 마약밀매, 위조지폐 제조, 테러, 무기 밀무역 등의 국제 범죄를 정치나 경제적인 면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해서 자행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한반도나 기타 국제정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Ⅱ. 본론분단 이후에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국제 범죄의 유형은 크게 납치 ? 테러 ? 마약밀매 ? 달러위조 ? 무기밀매 ? 해외공관의 밀수행위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1. 북한의 납치범죄북한은 휴전이후 지금까지 해상, 공중, 해외에서 모두 4백70여건에 걸쳐 3천 7백 38명에 이르는 한국인을 납치하여 대부분은 사상세뇌교육과 간첩교육을 시킨 후 돌려보냈으나 아직까지 442명을 억류하고 있는 세계적인 납치왕국이다.북한은 한국인 납치뿐 아니라, 1970년경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작전부내에 외국인 납치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외국인에 대해서도 납치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미국의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1988년에 펴낸 「북한의 인권」에 의하면 1970년대 초 5명의 레바논 여인이 평양에 끌려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납치되어온 여인들과 함께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1978년 홍콩에서 납치된 최은희, 신상옥 부부도 평양초대소에서 마카오로부터 끌려온 중국인과 요르단 여인을 만났다고 폭로했다.북한은 특히 일본인에 대한 납치공작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경찰청이 밝힌바에 의하면,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납치사건은 7건에 10명으로, 이 가운데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어를 가르쳤던 "다구찌 야에꼬"(78년 피납)와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폭로되어 일·북간 외교문제화된 "요꼬다 메구미 (니이가다현거주, 77년피납당시 13세 중학생)", 그리고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확인된 "데라코에 다케시(63년 피납당시 13세 중학생)"등이 납치사건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다.해외에서의 한국인 납치는 1978년 1월과 7월 홍콩에서의 영화배우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 1979년 노르웨이 연수중이던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 납치(1995.8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판명), 1995.7 중국 연길시에서의 순복음교회 안승운목사 납치 등을 들 수 있다. 1983년 10월19일 노동당중앙당 청사내 김정일 집무실에서 김정일이 납치되어온 최은희에게 "납치명령을 내가 내렸다"고 실토했듯이 북한의 주요한 납치,테러공작은 김정일이 직접 지휘한다.북한당국이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납치행각을 벌이는 목적은 첫째, 북한방문 외국손님들을 접대케 한후 첩보를 수집토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어교사였던 일본인 다꾸찌 야에꼬와 같이 해외공작 지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세째, 납치한 한국인들에 대해 세뇌교육 및 간첩교육을 시켜 되돌려 보낸후 한국파괴공작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2. 북한의 테러범죄미 국무부는 1997년 4월30일 발표한 국제테러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이라크 등 7개국을 '국제테러지원국'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북한은 한국의 공산화와 민주주의 국가 파괴를 위한 테러를 혁명적 행위로 미화하고 있는데 1975년 10월 출간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이 휴전이후 한국인들에 가한 테러 및 도발사례는 1968년 청와대 습격 (7명 사망)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습격 (20여명 사망),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폭파(17명 사망),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115명 사망) 등 550여건에 이르고 있다.국제테러 지원 사례로는, '1969-1971년 북한으로부터 훈련 및 자금을 지원 받은 게릴라들이 브룬디 및 르완다 정부요인의 암살을 기도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국제테러 단원 8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24명이 북한요원으로 확인되었다.북한의 테러공작은 1974년부터 김정일이 총사령탑이 되어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노동당 산하 4개부서(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경쟁적으로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3. 북한의 마약밀매북한은 70년대 말부터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약을 생산·밀매해 왔는데, 이를 위해 함경도를 비롯 양강도·황해도 등 산간지대에서 비밀리에 양귀비와 아편을 재배하고 있다. 80년대 말 부터는 동구권의 붕괴와 식량난 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변·평양·개성 등지까지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 하는 등 마약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북한은 이렇게 생산된 마약·아편을「중앙당 39호실」 주관 하에 산하 무역회사인 대성총국·장생·매봉·단풍상사 등 무역상사와 해외공관 을 통해 합법적인 교역물품·의약품 등으로 위장하여 공공연히 밀수 출 하고 있다.특히 김정일이 92년 8월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또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 여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내각·국가보위성 · 사회안전성 · 인민무력성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양귀비 재배를 관리·독려, 양귀비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편생산량도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교관의 외교특권을 이용하여 외교관들이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외교 행낭 편으로 각국의 북한공관으로 보내 현지에 공급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4. 북한의 달러위조 범죄북한은 이미 70년대 초 유럽으로부터 요판인쇄기 및 인쇄 잉크 등을 구입하여 요판. 활판. 평판 인쇄기로 구성된 생산라인을 구축, 70년대 말부터는 저급 위조미화를 제조해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시험 유통시켜 왔다.90년대 초부터는 미화 진폐와 동일한 인쇄기법으로 제작,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초정밀위조미화를 제조해 오고 있는데 평양근교에 '2월 은빛우역회사'등 수개의 위폐제조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1,500만 달러 상당을 제조, 외교관 및 무역상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북한의 위조미화 유통수법을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옵셋 인쇄된 저급위폐를 주로 무역대금 지불시 진폐에 섞어 소량으로 유통시켜 왔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위폐 제작 유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빛을 쏘이면 나타나는 'USA-100'암호를 진폐(100$)와 똑같이 나타나게 하는 일명 '슈퍼-K'위폐까지 찍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외교관 및 무역상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등 94년 이후 동남아 등에서 13회 464만 불이나 적발되었다.특히 98년4월에는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위조미화 3만불을 환전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당시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 무역참사부 소속 이문무 (외교관여권 소지)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조사결과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겸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인 길재경(64세) 으로 확인되었다.길재경은 70년대 중반 스웨덴 대사 재직 시에도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마약을 밀매하다가 스웨덴 정부로부터 추방된 자로 최근에는 당 국제부 부부장직과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직을 겸임, 김정일 전용 일용품 조달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97년11월과 98년2월에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연어알 등 김정일 전용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거액의 위폐를 환전한 바 있다.김정일의 최측근 고위층까지 개입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위폐를 유통시키고 있음은 물론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05.10.08| 8페이지| 1,0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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