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시장에 대하여1. 정의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비거주자인 자금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반드시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금중개이어야지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 또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offshore financial center)란 이와 같은 역외금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센터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금융시장에는 역외금융시장도 설치되어 있다. 역외금융시장을 설립하는 목적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에 제3차 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증가 및 수수료, 세금과 같은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역외금융에 대하여 조세나 외환제도상 각종의 특전을 제공하여 역외금융을 장려하고 있다.2.현황1987년 12월 우리나라에 역외금융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역외금융거래는 이에 대한 은행의 인식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88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제 69조 6항)을 통하여 역외금융거래에 따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함으로써 비약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89년 11월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1991년 9월 동 지침을 외국환관리규정에 포함(제 2장 제 10절 역외금융거래:제 2-68조 내지 71조) 하였다.주요내용은 일반거래와 구분하여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구분계리할 것과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예입된 예금 및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등이 있으며 이를 비거주자 및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금과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매에 한정하여 운용토록하여 국내 역외금융계정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은지점의 역외 본지점 계정을 신설하고 현지금융과 관련된 역외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현지금융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회계처리는 은행감독원장이 정한 역외금융 회계처리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199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역외금융 규모(자산기준)는 100.6달러로 1993년말보다 29.2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화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8%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금융기관별로는 국내예금은행 33.8억달러, 개발기관 26.3억달러, 종합금융회사 14.9억달러 등인데 국내예금은행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발기관, 종합금융회사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3.문제점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환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이나 스왑 등을 했을 경우 현재 금융선물 거래손익은 역외계정과목이 있으나 외환매매손익, 외환평가손익 등은 역외 계정과목이 없어 동 손익이 모두 일반거래로 귀속됨에 따라 손익이 왜곡처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만의 거래에 국한하고 일부 다른 역외금융계정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외금융게정 상호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조달 및 운용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역외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유보이익을 역외금융조달원천으로 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해석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역외금융계정내에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엄격히 일치시켜야 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시 이를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해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거기다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법인세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무역환경의 전망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차 보호주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더 이상의 무역 자유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에 지금까지 WTO 시스템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보호주의 경향을 성공적으로 저지해왔으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추세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낙관론도 제기해 오고 있다.이렇듯 향후 보호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거 1980년대에 비해 이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계 주요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는 자국 수입 증가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인 반덤핑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사례가 2004년 하반기에 103건으로서 전년도의 135건과 대비하여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물론 그런 사례가 감소한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많이 활용해왔던 철강업계에서 국제 철강가격 급등으로 인해 해외경쟁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호소할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WTO에서 개별 국가에 의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활용을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피해 국가에 의해 제소될 경우 WTO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많은 경우 불법판정 및 철회명령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세계 무역환경의 전망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공존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단시일 내 현재 자유화 추세를 뒤집을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주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여기서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 Particular Products: Safeguar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입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일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입국이 동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입수량할당, 수입허가발급제, 수입과징금 부과 등이 있구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수입국 경쟁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는 달리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므로 그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WTO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통해 발동범위, 기간 및 재발동 금지기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조건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단,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지연시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이 있을 경우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privisional safeguard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후속 조사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또는 초래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신속한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 이내다. 또한 잠정조치 적용기간, 최초 적용기간 및 그 연장을 포함하여 총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최근까지 GATT와 WTO으로 대표되는 다자주의규범이 국제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한편,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지역주의 현상도 확대되었다. 현재 지역무역협정들은 국제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다자주의 규범과 함께 국제경제규범의 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다자주의 규범과 지역무역협정은 각국의 무역활동을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규점구조를 낳았다. 즉, 개별국가들은 각각의 지역주의 체제에 속하면서도 다자주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주의 규범과지역무역협정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다자주의 규범 내에는 지역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 차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와 규제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지역무역협정 형태 중에서 가장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무역의 확대를 추구한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내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역외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대외관세는 통일되지 않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WTO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주의가 WTO에 위배되는 이유를 지역주의의 정의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을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범상 외 필요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를 구성하는 법적 기초가 된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GATT 제24조의 정의에 따르면, 제약국 사이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제거되는 특 이상의 지역협정이다.여기서 WTO의 기본원칙을 짚고 넘어간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1.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2.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3.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4.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WTO가 세계경제질서를 다자주의 규범으로 규율하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WTO 스스로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들 GATT 제 24조 지역주의 조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범규로 작용한다. 그러나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의 내용 또는 운용 상태를 분석하며 GATT 제24조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충분하다. WTO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다자주의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수용하면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의제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지역주의 무역협정에 대한 다자주의 차원의 근거규정은 GATT 제2제 5H4조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 5조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조항은 GATT 제 24조를 살펴봐야 한다.GATT 제 1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24조를 봉하여 최혜국대우 원칙 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통명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역외국에 대해 법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GATT 제24조는 일부 국가들 이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구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거나 이를 위해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 지역무역협정 또는 감정협장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상업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역무역협정을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외에도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역내무역장벽이 철폐되고 동시에 역외에 대한 무역장벽을 과거보다 높이지 않는 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취하는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 의하여 WTO 체제 안에서도 인정된다.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T 조분그룹은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확정하여 WTO 설립협정에 포함시켰다.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1947년 GATT가 설립된 후 지역무역협정의 수와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인정하였다.한편 GATS 제 5조는 많은 점에서 GATT 제 24조와 유사하므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허용조항은 더욱 모호하여 투명한 협정검토가 사실상 불가는 하고 GATT 제24조와의 관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도 부고 있지 않기 때문에 GATT 제 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조항이 적용되어야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전기전도도*요약이 실험의 주요 목적은 수용액의 전도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다. 각각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인 염화나트륨과 식초산 용액의 전도도를 넓은 농도 범위에서 측정한 후 이를 통해 당량전도도 Λ을 계산한다. 당량전도도 Λ와 농도제곱근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한다. 그 후 Λ0를 결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질의 용해도, 해리도, 이온화도, 이온화상수를 결정한다. 그 결과 온도가 일정할 때(20℃로 유지), 당량전도도와 용해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지고 α와 Ka는 농도가 묽을수록 커짐을 볼 수 있었다.Ⅰ. 이론전해질 수용액의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농도, 해리도, 전해질의 평균 활동도 계수, 각 이온의 성질, 그리고 온도이다. 이 중 온도가 가장 중요하며, 전도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해야만 한다. 이 실험에서의 모든 측정은 25℃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전도도는 비전도도(L)와 당량전도도(Λ)로 나타난다. 비전도도, 즉 1cm 입방체의 용액이 갖는 전도도는 당량전도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Λ =------------ (1)당량전도도는 1cm 떨어진 두 전극 사이에 용질 1g 당량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의 전도도를 말한다. 전극은 완전히 용액에 잠겨야 한다.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과 같은 강전해질의 당량 전도도를 농도의 제곱근에 대해 도시하여, 농도 영으로 외연장하면 소위 무한 묽힘에서의 당량전도도(Λ0)를 상당히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식초산과 같은 약전해질에서는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화합물은 당량전도도-농도 곡선의 기울기가 낮은 농도에서 워낙 커서 적절한 외연장을 할 수 없다. 약전해질에서 Λ0를 구하려면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수소이온과 식초산이온의 각각의 이온전도도를 단순히 더하여 식초산의 Λ값을 얻도록 한다.해리도(α)의 근사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α =------------ (2)식초산의 이온화상수 식과 이 식으로부터 다음 식이 주어진다.K==------------ (3)전도도를 측정하여 용해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약간 녹는 강전해질에 한정된다. 전해질이 완전히 해리되고, 당량전도도가 무한히 묽힘에서의 당량전도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용액에서만 용해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용해도 측정에서는 비전도도를 재고 이 값과 측정 온도에서의 Λ값을 식(1)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다음 농도에 대해 이 식을 푼다. 당량전도도를 사용했으므로 농도는 당량/l(N)으로 얻어진다. 비전도도 값은 측정된 비전도도에서 물의 비전도도값을 빼야한다. 따라서 용해도는농도 =------------ (4)이다.Ⅱ. 기구 및 시약실험 기구는 전도도 Meter(Model 125/150, 東仁科學), 항온조, 500ml 메스플라스크, 100ml 비이커 등이고, 시약은 NaCl), KCl), CHCOOH)를 사용했다.*실험장치위와 같이 전도도 측정기를 보정한 후 비커에 만든 용액을 차례로 채우고 전극을 담구어 3회씩 전도도를 측정한다.Ⅲ. 실험방법0.02N KCl 용액), (0.02N, 0.0100N, 0.005N, 0.0025N, 0.00125N) NaCl용액), (0.05N, 0.025N, 0.0125N, 0.00625N, 0.00323N, 0.00156N) CHCOOH용액)을 준비한다. 준비된 용액을 항온조 안에 넣고 25℃가 되었는지 온도를 측정한다. 그 다음 먼저 0.02N KCl 용액의 전도도를 3회 측정한다. (0.02N, 0.0100N, 0.005N, 0.0025N, 0.00125N) NaCl용액의 전도도를 각각 3회 측정한다. (0.05N, 0.025N, 0.0125N, 0.00625N, 0.00323N, 0.00156N) CHCOOH용액의 전도도를 각각 3회 측정한다.Ⅳ. 실험결과농도의 제곱근을 독립변수로 한 NaCl과 CHCOOH 당량전도도 그래프 도시하였다. NaCl은 강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외삽하여 나타난 y절편을 Λ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NaCl의 Λ= 117.59scmmol가 된다.CHCOOH는 약전해질이기 때문에 용액을 심하게 묽힐 때 Λ가 급격하게 커진다. 그래서 외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삽하지 않고 H의 당량전도도와 CHCOO의 당량전도도를 더해준다. 이것은 문헌값을 참고한다. H의 당량전도도는 349.6 scmmolCHCOO의 당량전도도는 40.9 scmmol이다. 이 둘을 더하면 CHCOOH를 무한 희석에서의 몰 전도율을 390.5scmmol로 결정할 수 있다.- 0.02N KCl 전도도(㎲) : 2563- KCl 용기상수N NaCl전도도비전도도(scm)당량전도도(Λ)용해도0.021787.31.948×10)97.4)0.01656)0.01912.679.948×1099.488.4514×100.005453.674.945×1098.904.197×100.0025257.672.809×10112.362.380×100.00125129.31.409×10112.721.190×10K == 1.087cm= 1.09cm)Table1. NaCl에 대한 실험값N CHCOOH전도도비전도도당량전도도(Λ)해리도(?)K0.05275.673.0048×10)6.0096)0.01539)1.48×10)0.025183.41.991×107.9640.020391.06×100.0125127.1671.386×1011.0880.028391.04×100.0062586.2679.403×1015.04480.038539.65×100.0031359.26.453×1019.5550.050088.26×100.0015639.54.3055×1027.5990.070688.39×10Table2. CHCOOH에 대한 실험값Ⅴ. 고찰이번 실험은 강전해질인 염화나트륨용액과 약전해질인 아세트산용액의 전도도를 여러 농도로 측정하여 비전도도를 구하고 NaCl의 당량전도도, 해리도, 용해도를 구하고 CH3COOH 의 당량전도도, 해리도, 이온화상수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①『용기 상수란 용기 고유의 상수로써 전해질용액 등의 전기전도도 측정에는 1쌍의 통전용 전극을 갖춘 전도도 측정용 용기에 용액을 넣어 그 저항을 측정하고 이것에서 전도도를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의 모양, 전극의 표면적 및 전극간 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상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비전도도의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표준용액을 이 용기에 넣었을 때의 저항을 재서 그 용기의 고유한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보통 KCl 용액을 많이 이용한다.』 우리 실험에서 KCl의 전도도는 3회 평균 2563㎲가 나왔다. 여기서 ②『전기전도도란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고유전기저항의 역수로서, 도전율이라고도 한다.』각각의 Λ를 구하기 위해서 NaOH는 몰 전도도와 농도의 제곱근을 이용한 그래프에 추세선을 나타내었다. 농도의 제곱근을 이용했는데 그 이유는 농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직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이다.우리가 농도 영에까지 외삽하여 나타낸 Λ는 무한 희석에서의 몰전도율이라고 한다. NaCl과 같은 강전해질의 경우에는 쉽게 외삽 할 수 있지만, 약전해질의 경우에는 용액을 심하게 묽힐 때 Λ가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삽 할 수가 없다.CHCOOH의 경우에서처럼, 극한에서는 이온의 이동도는 용매-이온 간의 상호 작용에만 의존하고 상대 이온의 특성에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립 이온 이동에 관한 Kohlrausch의 법칙이다. 염의 극한 전도도는 다음과 같이 각 이온에 대한 전도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Λ= λ+ λΛ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묽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에 대한 Λ의 그래프가 c에 대한 것보다는 더 직선에 가깝다는 것이고 결국를 이용하는 것이 낮은 농도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실험도와 Λ의 그래프를 그렸다. 강해질은 그래프에서 약전해질에(CHCOOH)비해 당량전도가 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 실험에서는 전도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KCl의 용기상수를 구하고 비전도도, 당량전도도, Λ을 구하였다. 그리고 CHCOOH의 Ka와 α, NaCl의 용해도를 구하였다.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용액 모두 비전도도는 용액이 묽어 질수록 감소하고 당량전도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CHCOOH α는 농도가 묽어 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Ka역시 농도가 묽어질 수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리고 NaCl의 용해도는 용해도를 구할 때 각각의 비전도도에서 증류수의 비전도도(1×10
평형분배화학과 200421071 이민지 생명과학과 최유진실험목적이 실험의 목적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용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용질의 평형분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을 통하여 불균일상 평형에 있는 계에 대한 질량작용의 법칙을 확인하고 평형분배상수 를 구한다.이론용질 A가 들어있는 용액에 A는 녹이지만 처음 넣어준 용매하고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번째 용매를 넣어 흔들면, 용질이 두 개의 서로 섞이지 않는 용매에 각각 녹아 들어가서 평형을 이루고 두 용액에서의 용질의 농도를 불균일상 평형분배 상수로 관계되어진다.이론분배의 법칙 어떤 용질 C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용매 A, B에 녹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각 용액 층에서의 C의 농도의 비는 각 용액이 묽을 경우 용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해 진다.이론일정한 온도, 두 용매 사이에서 용질 분배에 대한 상태의 변화 A(상1) = A(상2) 평형상수(평형분배상수) K = c2° / c1° (c : 용질분자 농도)이론평형분배상수 K 서로 다른 두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평형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이다.이론첫 번째 용매(상1)에서 용질A가 약산 전해질로서 이온화할 경우 에테르-물계 , 벤젠-물계 용매(상2)에서 회합하여 이합체를 만드는 경우 벤젠-물계 질량작용의 법칙을 이용이론이온화 분자(또는 원자)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얻어 이온이 되는 현상이다.이론회합 같은 종의 분자가 화학결합에 의하지 않고 2개 이상 모여 분자간 힘에 의하여 1개의 분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이론이합체 분자 2개가 중합하여 생성하는 물질. 이량체라고도 한다. 이것에 대하여 중합하는 화합물 쪽을 단위체 또는 단량체라고 한다.이론첫번째 용매(상1)에서 용질A가 약산 전해질로서 이온화할 경우 c1 = (c1°- x) = c1°- Ka[(1+4 c1°/Ka)1/2-1]/2 = c1°- (c1°Ka)1/2 (c1°≫Ka 인 경우) (c1 : 이온화되지 않는 분자의 농도, c1°: 전체농도, x : 상2로 들어가지 않는 산의 음이온의 농도)이론두 상에 같은 부피를 썼을 경우 상2에서의 전체 평형농도 c2 °=C1°-c1° (C1°: 순수한 용매2와 섞기 전의 상1에서의 용질 농도, c1°: 평형에 도달한 다음 상1에서의 전체평 형농도) c2° / c1 = K이론질량작용의 법칙 화학반응에서 균일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이 그 계의 평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일반적으로 화학평형의 법칙이라고도 한다.이론용매(상2)에서 회합하여 이합체를 만드는 경우 상태변화 A2(상2) = 2A(상2) Kd = cA2/cA2 = c22 /cA2 c2° = c2 + 2cA2 = c2 +2c22 / Kd c2°/ c1 = K = K +2K2 c1 / Kd이론추출실험 (x0 : Vml의 용매 1에서의 용질의 몰 수, x1 : vml 의 용매 2를 써서 단일 추출한 후 용매 1에서 추출되지 않고 남은 용 질의 몰수)이론용매 추출 고체나 액체 시료 속에서 성분 물질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용매에 용해시켜서 분리하는 것이다.기구분별 깔대기 (250ml, 500ml) mass flask (100ml, 250ml, 500ml, 1l) 뷰렛 마그네틱바 stirer 삼각플라스크기구Pipet (5ml, 10ml, 25ml, 50ml), 충진구 스포이드 유리막대 kim wipes 스탠드 비커시약아세트산 : Acetic acid, CH3COOH, 60.05g/mol, bp 117.8℃, mp 16.6℃, d 1.0492g/mL, 99.0%, 대정 NaOH : Sodium Hydroxide, NaOH, 40.00g/mol, bp 1.390℃, mp 328℃ →318.4℃, d 2.13g/ml, 98.0%, 대정 에테르 : Diethyl ether, C2H5OC2H5, 74.12g/mol, bp 34.48℃, mp -116.3℃, d 0.7135g/mL, 99.0%, 대정 KHP : Potasium Hydrogen Phthalate, C8H5KO4, 204.22g/mol, 99.5~100.2%, 대정 벤젠 : Benzen, C6H6, 78.11g/mol, bp 80.1℃, mp 5.5℃, 99.5%, 대정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시료 만들기0.5N, 0.25N, 0.125N, 0.0625N 아세트산용액 0.5N, 0.05N, 0.01N NaOH 용액 0.5N 아세트산에테르 용액시료 만들기NaOH를 KHP(일차표준물질)로 표정 이유 : NaOH가 일차 표준물의 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액을 만든 후 표정할 필요가 있다. NaOH + KHC8H4O4 KNaC8H4O4 + H2O벤젠-물계0.5N, 0.25N, 0.125N, 0.0625N 농도의 식초산 용액 50ml를 피펫을 사용하여 분별깔대기에 각각 넣고, 여기에 벤젠 50ml를 피펫으로 취해 각각 넣는다. 분별깔대기의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면서 평형에 도달하도록 10~20분간 놓아둔다. 평형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벤젠층(위층)의 용액을 피펫으로 5ml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2~3방울과 마그네틱바를 넣는다. 미리 표정해놓은 0.01N NaOH 용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을 2번 더 반복한다.에테르-물계0.5N, 0.25N, 0.125N 농도의 식초산 용액 50ml를 피펫을 사용하여 분별깔대기에 각각 넣고 여기에 에테르 50ml를 피펫으로 취해 각각 넣는다. 벤젠-물계 실험에서처럼 분별깔대기를 흔든 다음 평형에 도달하도록 20분정도 놓아둔다. 평형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분별깔대기의 코크를 열어 아래 물층만 비커에 받는다. 받은 물층을 5ml 취해서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2~3방울과 마그네틱바를 넣는다. 미리 표정해놓은 0.05N NaOH 용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을 2번 더 반복한다.에테르-물 추출실험0.5N 식초산 에테르 용액을 만든다. 0.5N 농도의 식초산 에테르 용액 75ml와 증류수 75ml를 피펫을 이용하여 분별깔대기에 넣는다. 앞서 한 실험들과 같이 분별깔대기를 흔든 뒤 평형에 도달하도록 20분 정도 놓아둔다. 평형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비커에 아래 물 층만 받는다. 다른 분별깔대기에 식초산 에테르 용액 75ml를 넣고, 증류수 75ml를 25ml씩 3번에 나누어 넣어준다. 이 때, 증류수를 한번 넣을 때마다 분별깔대기를 흔들어 주고 평형에 도달하도록 놓아둔 뒤 평형에 도달하면 코크를 열어 아래의 물 층을 받는다. 두 개의 분별 깔대기로부터 받은 용액을 각각 미리 표정해놓은 0.5N NaOH 용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을 2번 더 반복한다.실험결과 ; 벤젠-물계이론첫번째 용매(상1)에서 용질A가 약산 전해질로서 이온화할 경우 c1 = (c1°- x) = c1°- Ka[(1+4 c1°/Ka)1/2-1]/2 = c1°- (c1°Ka)1/2 (c1°≫Ka 인 경우) (c1 : 이온화되지 않는 분자의 농도, c1°: 전체농도, x : 상2로 들어가지 않는 산의 음이온의 농도)이론두 상에 같은 부피를 썼을 경우 상2에서의 전체 평형농도 c2 °=C1°-c1° (C1°: 순수한 용매2와 섞기 전의 상1에서의 용질 농도, c1°: 평형에 도달한 다음 상1에서의 전체평 형농도) c2° / c1 = K이론용매(상2)에서 회합하여 이합체를 만드는 경우 상태변화 A2(상2) = 2A(상2) Kd = cA2/cA2 = c22 /cA2 c2° = c2 + 2cA2 = c2 +2c22 / Kd c2°/ c1 = K = K +2K2 c1 / Kd벤젠-물계분배상수 K = 0.0185이합체화 상수 Kd = 0.01751에테르-물계에테르-물계평균 K값 = 0.6395에테르-물 추출실험참고문헌물리화학의 요점/P.W Atkins/안운선옮김/청문각/1997/1판/p363~364 물리화학/P.W Atkins, M.J Clugston/서교택 외 3인/자유아카데미/1995.2.3/p161~170/ ③물리화학 /G.W. Castellan / 탐구당 / 1986 / 214~305p 물리화학/KEITH J. LAIDLER 외/김건옮김/자유아카데미/2001.3.1/p184~207 분석화학/SKOOG외 3명/자유아카데미/2004/974p 핵심물리화학/P.W Atkins/신재순 외 3인/교보문고/2003/p145~158{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