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제 1 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개관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2) 사회복지 정책의 범주3)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4)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제 2 절 : 사회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모형1. 사회 경제적 결정모형2. 정치적 결정 모형3. 혼합 모형제 2 장 시민단체(NGO)와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제 1 절 : 시민단체(NGO)의 발생원인과 이론1. 시민단체(NGO)의 발생원인2. 시민단체(NGO)의 발생이론제 2 절 :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1. 마르크스주의 이론2. 집합행동이론3. 자원동원이론4. 사회운동 개념의 변화제 3 절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운동제 4 절 : 사회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1. 사회운동이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사회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제 3 장 참여연대♠ 참고 문헌제 1 장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제 1 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관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통적으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분류되어 논의되어왔다.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P. Townsend 외 Gil과 Macbeath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전체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사회복지정책은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 W. Hagenbuch 외에도 Marshall과 Gates가 대표적이다. Marshall은 소득을 늘려주거나 필요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Gates는 복지정책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회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재분배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 협의의 정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은 생활수단이 결여되었거나 불충분한 사람들에여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복지 정책은 최대한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성장의 필연성에 따라 주민에 대한 복지 시혜를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중앙정부의 최소 시혜 수준의 공급 노력에 의존하는 한편,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유 재정력을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정책 분야에 집중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사회경제적 결정모형에서 복지정책은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새로운 자본이나 생산적 노동력의 유입을 저해한다. 또한 기존의 자본 및 노동력의 지역 밖으로의 유출을 조장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빈민들마저 관할 지역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개발 정책의 수혜자는 거의 모든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복지 정책의 수혜자는 일부 주민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는 필요한 정치적 지지마저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경제적 관점의 주장이다.한 연구에서는 민선 단체장 취임 후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개발편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공직자와 유력자가 이른바 ?성장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보다는 상위계층에 유리한 개발 편향적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재정 경제학자와 정치 행정학자간의 경제와 정치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인 요인이 복지비 지출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결정모형은 그다지 설명력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 적용시켜 설명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 연구도 있으며 그 결과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연구이기 때문이다.2. 정치적 결정모형국가의 주요정책들이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적 대하는 각종 NGO의 등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③ 정부의 위임과 지원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이양하거나 위임한다. 정부 관료제에 의존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거두기 어렵거나, 다양한 소량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에 위임하는 것이 낫다(James and Rose-Ackerman, 1986: 29-30, 79). 이 때 공공성이 강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영리기업보다 비영리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복지?교육 등은 각각 비영리 병원, 복지기관, 사립학교와 같은 각종 비영리단체에 위임하지만, 의식개혁이나 캠페인 그리고 각종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NGO에 위임한다. 예를 들어, 환경감시, 쓰레기분리수거, 에너지절약, 화장실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식개혁이나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은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기업이 담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분야는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NGO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는 NGO에 서비스생산을 위임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면제, 기부금 소득공제, 우편요금 할인, 사무실 염가제공, 무료 공익광고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NGO의 발생을 촉진한다. 물론, NGO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NGO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족과 시민참여 부족이다(박상필, 2001a: 361-407). 따라서 NGO는 재정부족으로 설립되기 어렵거나, 설립한 단체도 재정부족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심각한 쓰레기문제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1997)와 ’에너지시민연대‘(2000)가 정부지원에 의해 설립된 바 있다(박상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특성, 리더십의 성격 그리고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포함 된다.(2) 조직의 외부적인 상황과 동맹세력일반적으로 정치적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운동조직의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운동조직이 정치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연합세력으로는 정치집단, 전문가 그리고 일반대중을 들 수 있으며, 대중매체도 잠재적인 연합세력이지만 공개적으로 사회운동 조직과 연합하지는 않는 다.(3) 전략과 전술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요구방식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작성과 청원 혹은 건의서 제출, 법제정에의 참여 그리고 공무원과의 1:1 로비와 같은 정책형성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활동 등을 통하여 자 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간접적인 요구방식은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여론 을 형성하기 위한 결의문의작성과 성명서의 발표, 정책연구, 또는 자신들의 의견을 홍보하는 공청 회 등의 각종 대회나 매스컴활용 등의 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2. 사회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사회운동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학자들의 평가기준이 있다. 여러 기준들 가운데 Gamson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영향분석모형이 가증하다.첫째는 ‘완전한 실패’로서 수용거부와 새로운 이익분배의 거절이다. 둘째는 ‘완전한 성공’으로서 한 집단으로서 정당성의 수용과 운동 목표의 달성이다. 셋째는 ‘흡수’로서 집단으로서의 수용은 달성되었지만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선매’로서 집단으로서의 수용은 거부되었지만 운동 목표는 달성한 경우이다.제 3 장 참여연대참여연대(參與連帶)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1994년 9월 10일 설립되어 시민참여, 시민연대, 시민감시, 시민대안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화의 전망과 참여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3) 연대정책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려 노력한다. 참여연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권리찾기'운동을 펼쳤고 그중에서 핸드폰 요금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참여연대에서 '연대'란 편견과 이기심을 넘어 큰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업의 원칙이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참여와 자치라는 뜻이 맞는 시민들과 함께 '참여자치지역연대'를 구성해 상설 운영하며 그 가운데서 뜻이 맞는 단체들과 다시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공유하며 형제단체로 지내기도 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이슈별 연대기구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의 질을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Ⅳ. 참여연대의 주요연혁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200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창립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 지원센터, 인권센터 등 5개 부서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창립당시의 명칭은 1995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다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은 ‘참여연대’가 되었다. 참여연대의 주요연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의 주요연혁 -1994. 9. 10. 200여명의 회원으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1994. 12.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시작1995. 3. 23.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명칭 변경1995. 5. 9. 「참여사회」창간호 발간1995. 5. 포럼참여사회 출범1995. 9. 16 창립 1주년 기념식1995. 10. 2. 「사법감시」창간1996. 3. 13. 제2차 정기총회.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지방자치센터 설립1996. 5. 11.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심포지움1996. 9. 10. 창립 2주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