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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Ⅰ. 사실관계피고인은 2010년 6월 16일 15시 40분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시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 1대를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Ⅱ. 판결요지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Ⅲ. 검토제1심과 항소심은 죄형법정주의, 국어의 수식 관계, 입증 곤란 등의 관점에서 무죄 판결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첫째, 형법은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형법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둘째, 이 사건과 같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주거침입과 절취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결국 야간절도가 주간절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야간절도라는 이유만으로 주간절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재산범죄 일반에 관하여 야간에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 또한 없다.셋째, 야간의 절도행위 자체만으로 주간절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피해 증대 등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컨대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절취행위가 일몰 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볼 때 가혹하다.넷째, 만일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행위자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 야간에 절취할 의사였다고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되고 주간절도를 계획하였다고 하면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행위자의 주장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판례의 입장에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낮에 침입한 이유는 모텔의 주인인 피해자가 낮 동안에는 빈 객실 문을 곧잘 열어둔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절도하기에 보다 용이한 기회를 일부러 노려 침입하고, 약 6시간이나 타인의 주거에 몸을 숨기고 절취 및 도주하기 적당한 시점을 엿보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는 오히려 일반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둘째, 야간절도가 주간절도에 비해 위험성과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야간절도가 주간절도보다 위험성과 피해가 동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의 문제가 아닐까? 야간절도와 주간절도의 비교라는 추상적인 일반론에 얽매이지 말고, 상술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법학| 2012.01.28| 2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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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보호에 관한 문제
    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Ⅰ. 서론2011년 10월 15일, 제2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35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은 작년에 있었던 제1차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 아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산재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노동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였다.통상적으로 돌봄노동자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체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참여자 등에 한해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이하 '돌봄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돌봄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9월 1일 발의,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가사노동협약의 비준과 관련법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을 방패삼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Ⅱ. 본론1 - 돌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1. 돌봄노동 통계2009년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가사근로 및 돌봄노동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실린 관련통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2007년 돌봄노동 종사자 수는 44만7천명이고, 그 중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가 23만1천명으로 돌봄노동자 전체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간병인은 2만9천명(12.6%), 육아도우미는 9만7천명(41.저임금(3,480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8만6천명(38.6%)인데, 육아도우미는 5만8천명(62.4%), 간병인은 9천명(32.1%), 가사도우미는 1만9천명(18.6%)이 최저임금 미달자다.다섯째, 주당 노동시간은 43.3시간이고, 주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는 32.8%, 주48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는 36.2%다. 간병인과 육아도우미는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가 많은데 비해, 가사도우미는 노동시간이 짧고 단시간근로가 많다. 육아도우미는 거의 매일 출근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월4일부터 30일까지 출근일수가 다양하다.이상을 종합하면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를 ‘(사별 또는 이혼한) 저학력 고령 기혼여성 가구주’들이 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이 일상화된 비정규직 일자리’로, 특징지을 수 있다.)2. 돌봄노동 사례(1) 4년째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는 박규선씨(58)는 하루 10시간, 주 6일씩 월 240시간이 넘게 일하지만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떼이고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은 110만원에 불과하다.)(2) 염창순씨는 가사노동자로 8년째 일하고 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장 역할을 하느라 늘 고되다. 염씨는 몸이 아파도 어지간해선 병원에 들르지 않고 파스를 붙이며 견딘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염씨는 “동료 한명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계단에서 굴러 발목이 부러졌는데 보험이 안 됐다”면서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 김모씨(49·여)는 자폐아동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시급 6000원을 받고 있지만 노동강도와 전문성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게 돼도 시급은 똑같고,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시급은 6000원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일은 보람이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순씨(58·여)는 요양보호사로70킬로가 넘는 이분을 휠체어에서 사람을 들어 올린 채로 의자에 다시 앉히고 수 없이 반복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요양보호사 B씨))(5) “냉동밥 18개가 제 1주일치 식량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 6년째 간병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정경임씨(51)는 점심시간이 되자 냉동고에 얼려둔 밥을 꺼내 배선실로 향했다. 정씨는 집에서 싸온 멸치볶음과 김치를 반찬 삼아 선 채 밥을 먹었다. 직원 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을 팔지만 급여를 생각하면 사먹을 형편이 안된다. 정씨는 일요일만 집에서 쉬고 주 6일을 24시간 병원에서 보낸다. 요즘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환자의 가래를 빼주고, 음식물 섭취를 돕고, 씻기고, 안마하고, 약 먹이고, 진료시간까지 챙기느라 한숨 돌릴 틈이 없다. 밤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쪽잠을 자야 한다. 정씨는 “보호자가 올 때는 잠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 한번은 비상구 계단에서 박스를 깔고 앉아 있는데 참 서글프더라”고 말했다. 그의 일당(24시간 기준)은 5만5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2292원이다.)......)-사회자; 임금은 어느 정도입니까.정금자(간병인)= 24시간 단위로 6만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오른 것이지만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나면 토요일에 집에 가져갈 돈이 적어지니까 집에서 밥을 냉동으로 한 끼씩 얼려서 가져갑니다. 그걸 풀어서 김치만 가져오고 해서 간단히 먹어요.목영대(장애인활동보조인)=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생활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동보조인이 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한 달에 100시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당 8000원을 받는데 기관에서 25%를 뗍니다. 결국 시급이 6000원인 셈이죠. 충분하게 일해서 최소 100만원 정도 가져가는 분들은 10~20%뿐이고 대부분은 50~60시간 일하고 평균 30만~40만원밖에 못 법니다.-사회자; 돌봄노동에08년부터 산모 자부담이 생겨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평균소득 65%까지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자부담이 없었는데 이젠 산모들이 4만6000원을 내도록 된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는 1개였던 자활후견기관이 6개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시작됐어요.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연륜 있는 분들은 남아있지만 한 부모 가정 책임지는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 많이들 나가셨어요.-사회자; 산재처리나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정금자(간병인)= 간병일을 하다보면 무거운 환자를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운동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엄지손가락 쓰는 팔뚝의 인대가 나가서 6개월 넘게 쉰 적이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끔 통증이 와서 어깨로는 무거운 것을 못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도 못 받았어요. 간병일하는 사람 99%는 직업병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산재처리 못하고 내 돈 들여서 치료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최수정(요양보호사)= 5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안 시켜주냐. 고용보험이라도 넣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우리센터에서 항의한 저와 제 친구 두 사람만 가입을 시켜줬어요. 센터 측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3. 돌봄노동 관련 현행법 및 현행정책의 문제점돌봄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돌봄노동자 처우상의 주요 문제점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사례와 통계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돌봄노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 있으며,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모법으로서, 제정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사사용인’은 적용이 제외되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의 적용이 배제되듯, 당시의 가사사용인은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일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수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만 적용되는 것이다.(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도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낮고 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부담분을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의 전면 적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적용되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자격 등을 정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적용되도록 하였다.(3)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였다.돌봄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안도 특례조항을 두어 기준을 정하였다. 보험료 징수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관계 성립 및 신고 등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명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의 기제가 되는 돌봄노동 일자리의 확대 발전을 위해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호법안의 적용 대상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반 가정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바우처나 사회적일자리 등 정부 주도의 사회사회서비스 참여자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간병노동자 등은 이미 근로계약을 통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는 제외된다.(4)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모든 돌봄노동자가 의무가입하도록 하였다.2. 국제돌봄노동이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향은 비
    법학| 2012.01.28| 10페이지| 2,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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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선지
    중국사 속의 한국인 - 고선지Ⅰ. 서론서기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던 고구려였기에, 그 유민들 중에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무명을 떨치며 활약한 자들이 많았다. 대조영은 옛 고구려 땅에 새로운 나라 발해를 세웠고, 이정기)의 군세는 당의 수도인 장안마저 도모할 정도였다. 노비로 중원에 끌려왔다가 당 현종의 책사가 되어 삼공의 벼슬까지 지내며 개원지치의 기반을 다지고, 마지막에는 당 황실의 전복을 꾀하다가 실패한 왕모중), 당의 병부상서와 절도사, 사공을 역임했던 무장 왕사례)도 있다. 그리고 중국사 내에서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슬람인들이 '중국 산맥의 제왕'으로 기억하는 당대 최고의 장수, 고선지가 있다.Ⅱ. 출생과 성장고선지의 출생년도와 출생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구당서'의 '고선지는 원래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그가 고구려계임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구당서'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고사계라는 사람으로, 당의 무장으로서 안서도호부에 종군하였다. 원칙적으로 노예 신분인 패망한 국가의 유민들이 신분 상승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무인이 되는 것이었다. 고선지는 안서도호부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무예를 갈고 닦았고, 20세의 나이에 유격장군이 되어 전장에서 활약한다. 747년에는 천산산맥 서쪽의 달해부를 정벌한 공으로 벼슬이 안서 부도호, 사진도지병마사에 이른다. 안서도호부의 2인자가 된 것이다.Ⅲ. 토번 정벌토번은 730년에 맺은 당과의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서역 소국들의 정벌을 감행한다. 747년, 토번은 사라센 제국과 동맹을 맺고 더욱 당을 위협했다. 서역 경영을 주도하고자 했던 당으로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현종은 고선지에게 군사 1만 명을 주고 토번 연운보를 함락하라는 명을 내린다.고선지는 군을 셋으로 나누어 세 갈래의 길로 연운보로 진격했다. 고선지가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타림분지가 아닌 험로 중의 험로인 파미르고원과 힌두쿠시산맥을 행군로로 선택한 이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적의 심장부로 기습해 들어가 적지를 단숨에 함락하고자 함이었다. 수의 열세를 만회하는 게릴라 전법을 구사한 셈이다. 난공불락의 요새 연운보는 약 두 시간만에 당군의 손에 떨어졌다.고선지는 계속해서 험준한 다르코트빙하와 탄구령)을 넘어 소발률국과 겁국으로 진격한다. 이 행군에서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심복들을 소발률국군으로 위장시켜 당군에 투항하는 연기를 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당군의 군세는 현재의 투르키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까지 이른다. 고선지는 이 일련의 전공으로 안서 절도사에 제수된다.고선지가 토번 정벌에 성공함으로써, 당은 한때 잃었던 서역 종주권을 되찾았다. 또한 고선지군이 파미르고원을 장악함으로써 길이 끊겨, 이슬람의 힘을 빌려 당의 서방 진출을 저지하려던 토번의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Ⅳ. 석국 정벌석국이란 오늘날의 타슈켄트이다. 석국은 본래 당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던 나라였으나,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당에 공물 상납을 거절하는 등 반발하였다. 750년, 고선지는 이번에는 천산산맥을 넘어 석국을 토벌한다. 석국 왕은 당의 수도 장안으로 압송된다.Ⅴ. 탈라스 전투어리석은 당 조정은 석국 왕을 참살한다. 이러한 만행은 석국 왕자에 의해 이슬람권에 알려지고, 이슬람 세력은 이를 명분으로 대거 집결하여 안서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 이를 감지한 당은 고선지로 하여금 이를 저지하게 하였다.751년, 양 군은 천산산맥 서북쪽의 탈라스 강 유역에서 맞닥뜨린다. 서방 세력 연합군은 위력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 당군에 속했던 유목민족 갈라록이 이슬람군과 내통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당군은 결국 패퇴하고 만다.이 과정에서 당군에 종군한 제지장이 포로로 붙잡힘으로써,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를 지나 유럽에 전파된다. 이는 유럽을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이동시키는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되는 일대 혁명이다.탈라스 전투는 단순히 당과 이슬람, 두 세력의 다툼이 아닌,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 문명과 서아시아의 이슬람 문명의 거대한 충돌이었다. 탈라스 전투가 이슬람의 승리로 막을 내림에 따라, 서역의 지배권은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갔다. 이후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당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동.서를 나누어 지배하는 국제 질서가 확립되었다.고선지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현종의 고선지에 대한 신임은 그 정도로 깊었다.Ⅵ. 최후)탈라스 전투 이후, 고선지는 전장에서 물러나 밀운군에 은거했다. 그러나 755년, 안록산의 난이 발발하자 당 조정을 그를 다시 한 번 찾는다.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진압에 나선 고선지는 당초 낙양 서쪽의 섬주를 지키라는 황명을 받았지만, 제1전선의 봉상청의 군대가 패하여 쫓겨오자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좀더 견고한 요새지인 동관으로 일단 후퇴하였다. '구 당서 - 고선지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작전상 후퇴는 봉상청의 뜻과도 일치하는 바였고, 후퇴하기 전에 재물을 장병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불태웠다고 한다. 섬주의 재물이 반란군에게 넘어가면 반란군의 사기가 드세어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고선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동관으로의 후퇴는 환관 출신인 감군 변령성과 의논하지 않고 급박하게 결정된 사항이었다. 변영성은 토번 정벌 때부터 이와 같은 고선지의 소신있는 태도를 괘씸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만연했던 환관과 관리 사이의 뇌물 수수 또한 고선지가 지속적으로 거절해온 터라 변영성의 억하심정은 극에 달하여, 결국 무고의 원인이 된다.또한 고선지는 이미 한인 문. 무관들의 견제와 시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때 고선지 이전의 안서 절도사였던 부몽영찰이 고선지에게 '개의 창자를 먹는 고려 노예놈'이라는 모욕을 퍼부었다는 일화가 '자치통감'에 남아있을 정도이고, '구당서' 등의 사가들은 그의 전공을 왜곡하고 혹평한다. 더구나 난을 일으켜 도성으로 진격해오는 안록산은 고선지와 같은 이민족 장수였기에, 비한족 군인들에 대한 당 조정의 경계심이 날로 고조되던 차였다.또한 유방이 한신을, 선조가 이순신을 눈엣가시로 여겼듯, 당대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던 고선지 또한 황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제거하고픈 잠재적 위험인물이었을 것이다.결국 고선지는 항명과 횡령을 이유로 처형된다. 그는 의연히 죽음을 맞았다. '당서'에 의하면 고선지는 죽기 전 병사들에게 "내게 죄가 있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통하다고 외쳐라"고 했는데, "원통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사방을 진동시켰다고 한다.Ⅶ. 결론(평가)고선지는 위대한 전략가였다. 그는 험준한 지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릴라 전법에 능했으며,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여 파죽지세로 서쪽으로 나아갔다. 병사들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덕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매우 어려운 탐험을 해낸 선구자이다.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넘었던 알프스 산맥보다도 높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을 몇 번이나 넘어 당의 군인으로서는 가장 먼 서쪽 땅을 밟았고, 그 명성은 중앙아시아는 물론 이슬람세계 전역에 퍼졌다. 고선지가 안서절도사로서 서역을 지배하는 동안, 당은 탈라스 전투 이전까지 서역에서 이슬람 제국에 밀리지 않았고, 고선지 본인은 이슬람 역사서)에 '중국산맥의 제왕'으로 기록되었다. 고선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원정군은 동서 문명 교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는 제지술의 서양 전파로 화룡점정을 이룬다.고선지를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는가? 고선지가 당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주장된다. 첫 번째 설은 고구려에서 출생했고 668년 고구려가 패망하자 당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을 따르면 751년 탈라스 전투 당시 고선지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겼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번째 설은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땅에서 출생하였고, 훗날 당으로 이주하였다는 설이다. 세 번째 설은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가 고구려인 포로 집단 거주지였던 영주에서 고구려 여인과 결혼하여 고선지를 낳았고, 이후 당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고구려인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당이 고선지에게 고구려인 강제 이주지인 밀운군의 공 작위를 내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 번째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그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연고 또한 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인문/어학| 2012.01.28| 5페이지| 1,0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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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합법화 논쟁과 낙태 관련 법률 분석
    Ⅰ. 머리말Ⅱ.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Ⅲ.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립된 견해1. 낙태 합법화 찬성 입장의 근거2. 낙태 합법화 반대 입장의 근거Ⅳ. 낙태에 대한 법률적 접근1.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문제점2.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의 문제점Ⅴ. 맺음말Ⅰ. 머리말‘낙태(Criminal abortion or Illegal abortion)’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와 분리시켜 모체 외로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형법상 죄로 규정하며,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시한다. 그러나 낙태를 죄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에서 낙태 시술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 및 처벌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본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 의무와 실정법을 통한 규제의 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권 등 쉽사리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현재의 찬반 대립 구도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반 견해와 그 근거를 정리하며,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Ⅱ.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일반 대중, 특히 현재 20대 미혼 남녀들이 낙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7월 9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7일 간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한국의 20대 남성 50명과 여성, 50명 총 100명이다. 질문은 총 6개로 '낙태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는가?', '낙태에 본 보고서의 단락Ⅲ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보고자 한다.3. (2번 질문에서 ‘부정적이다’ 항목을 선택한 분에 한하여)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복수 응답 포함)태아의 생명권 존중낙태시술의 잔인성성문화 타락법으로 금지하므로여자5412남자227151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 응답자에 한해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이유를 물었다.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4. (2번 질문에서 ‘상황에 따라 허용가능하다’ 또는 ‘긍정적이다’ 항목을 선택한 분에 한하여) 낙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복수 응답 포함)여성의 권리 보장낙태 음성화양육하기 힘든 사회아이 본인의 불행여자31182514남자114616낙태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거나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답했던 응답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를 엿볼 수 있었다. 여성 응답자들은 네 개 선택지 모두에 비교적 고른 표를 던져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아이 본인의 불행’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주로 선택하였다.5. (남성응답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출산을 권유한다상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한다낙태를 권유한다15278여성의 뜻을 존중하려 하거나 출산을 지지하는 남성이 대다수였다. ‘낙태를 권유한다’를 선택한 남성 응답자는 8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6. (여성 응답자) 자신이 예기치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출산한다상대 남성의 의사를 존중한다낙태한다10518(※ 기타의견 :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출산, 없다면 낙태’, ‘나에게 돈이 많고 부모님이 영원히 모를 수 있다면 낳을 것이다’, ‘성폭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하지 않는다’, ‘낙태할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ductive right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산권에는 출산을 할 권리(강제불임을 거부할 권리),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피임 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을 권리,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가족계획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즉 재생산권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자유권은 물론 양성평등권, 공적 지원 요청권 등을 모두 포섭하는 포괄적인 인권이다.한편,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은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낙태는 단순한 기본권의 충돌 사례가 아니라, 사회. 경제. 법률적 관점으로 다각도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난제라는 것이다.둘째, 낙태시술의 음성화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충격적인 다음의 문구들은 모두 실제 기사에서 발췌한 것들이다.)'현금만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을 덧붙였다.''일본 아이치현의 한 산부인과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이어도 방문 즉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9주~10주 정도까지는 총 15만엔 정도(약 160만원)이 든다고 했다.''단, 7개월 이상은 의사에 대한 수고비를 챙겨줘야 합니다.''이 조산소는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개월수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낙태수술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제보의 요지다.''전 세계에서 무면허 낙태 시술을 받다 죽은 여성 중 지배계급 여성은 거의 없다. 이웃나라로 원정 낙태를 가는 따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사가 조선족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음식 또한 한국식입니다. 한국 TV도 보실 수 있어서 지루함이 없습니다.'특히 최근에는 행정 단속이 강화되고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원들의 동료 의사 고발 등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여성들과 태아들이 더 위험하고, 더 은밀하고, 더 비인간적인 음지의 수술대로 내몰리고 있다. 또나라 양성평등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고 윤리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넷째, 낙태를 금지,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태를 막으려면 여성들로 하여금 낳고 싶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들에 비해 합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낙태율이 낮은데, 이러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 논거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는 두 번째 논거로 귀결된다.다섯째, 출산이 반드시 아이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를 원치 않았던 경우나 부모와 사회가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경우에, 태어난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거도 결국 두 번째 논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사회적인 비난과 어려움을 엄마는 물론 아이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아이의 정신적인 고통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2. 낙태 합법화 반대 입장의 근거첫째, 태아를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고, 그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 주장에 관해서는 우선 '인간의 생명권은 어느 시기부터 인정될 수 있는가?', 즉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선결문제로 제시된다. 우리나라는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을 취하므로, 진통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낙태죄, 개시된 후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런데 낙태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학설대립 양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한다. 태아는 0~2개월우열을 가려야 함을 전제한다.셋째, 낙태 합법화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생명경시풍조의 심화이다.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쉽게 선택하고, 특히 장애아와 기형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생활고 등의 경제적인 이유에 기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만능주의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성문화도 더욱 타락하여, 무절제한 혼전성관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넷째, 낙태의 비인간성과 잔인성 등을 지적한다.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자기방어력이 없는 태아에게 잔혹하기 그지없는 위해행위라는 것이다. 태아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겪게 되는 광범위한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 임신 시 자궁경부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는 자궁경부무력증, 낙태 기구에 의해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천공, 나팔관, 질 등의 감염과 이에 의한 불임, 자궁외임신, 약물 후유증, 마취사고 등 육체적인 후유증은 물론이고 상실감, 슬픔, 공허함, 두려움,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후유증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낙태를 합법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다섯째, 낙태 합법화는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상황과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UN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세계 최저 수준인 1.24명이며 꾸준한 감소세에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터키인구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 '세계인은 한국으로 이민가야 한다(All the world must go to live in Korea)'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300년경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이처처한다.
    사회과학| 2012.01.28| 8페이지| 2,000원| 조회(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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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완득이`를 통해 본 기독교와 다문화가정
    영화 '완득이'를 통해 본 기독교와 다문화가정Ⅰ. 영화 '완득이' 소개가난하고 말수 적고 친구도 없고 공부까지 못하고 싸움만 잘하는 완득이는 오늘도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장애인 아버지를 위해서도, 바보 '삼촌'을 위해서도, 집나간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다. 완득이의 소원은 하나님이 천하에 둘도 없는 몹쓸 담임선생인 '똥주'를 죽여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것도 서러운데 똥주는 망신스럽게도 반 애들 앞에서 '햇반 받아가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그 햇반을 강탈하기까지 한다. 완득이네 맞은편 옥탑방에 거주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심부름시키기도 예사이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마냥 얌마 도완득의 호 '얌마'를 지어준 것도 똥주다. 오늘도 완득이는 기도한다. '제발 똥주 좀 죽여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협박'까지 곁들인다. 하지만 기도는 영 먹혀들지 않는다.그러던 어느 날, 완득이는 똥주에게 불려간다. 똥주는 느닷없이 완득이에게 '어머니를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권한다.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필리핀인 이주노동자인 완득이의 엄마를 찾아낸 것이다. 아들인 자신도 존재조차 잊고 살던 어머니를 누구도 아닌 똥주가 찾았다니, 게다가 필리핀 사람이라니!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완득이의 저주에 가득찬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지만, 하나님은 똥주가 교회 전도사여서 그런지 쉽게 죽여주시지 않는다.완득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똥주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건 학교의 여신인 윤아와 친해지고, 킥복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이다. 어두운 생활이 만들어낸 완득이 마음 속 먹구름은 조금씩 걷혀가고, 똥주에 대한 오해와 반항심도 점차 사그라든다. 완득이는 여전히 교회를 찾지만, 누구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완득이네 동네 교회는 전도사인 동주 선생님과 완득이네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이상이 영화 '완득이'의 줄거리이다. 기독교 계열 신문사인 국민일보가 '완득이'의 흥행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를 내는 등, 기독교계는 '완득이' 돌풍을 크게 반기는 눈치이다. 영화의 주된 배경이 '교회'인데다가, 영화 속의 모든 갈등이 종결되는 소중한 장소로 묘사되지 때문이다. 하지만 완득이네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과는 많이 다르다. 완득이도 똥주에게 물었었다. '여기 교회 맞아요?' '완득이'에서의 교회는 무엇인가?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Ⅱ.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우리나라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귀화허가를 받은 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국적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통계청)은 2011년 11월 3일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의 다문화 혼인은 35,098건으로 전체 혼인 대비 10.8% 수준이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남성이 74.6%로 여성을 압도했다. 다문화 이혼은 14,319건으로 전체 이혼의 12.3%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세이다. 다문화 이혼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불과 4.7년, 5년 미만이 60.7%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태어난 다문화 출생아만도 20,312명이고 이 비율 또한 매년 증가세이다.우리나라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을 다문화가정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복수의 법률로 규정하고,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행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지역 단위로 위탁,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Ⅲ. 기독교와 다문화가정이제 한반도는 '단일민족국가'라는 미명 아래 한민족끼리만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비율만큼, 그리고 그 비율의 성장세만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의식도 자라나야 할 때다. 이러한 목소리는 어디보다도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높다. 어느 지역에나 많은 수가 구석구석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상당해 보인다.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해 기독교계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회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포교론적 관점에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둘째,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외국인들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을 훨씬 웃도는 만큼, 종교 특유의 가부장성과 권위성을 내세워, 예컨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에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참고 견뎌야 한다'는 식의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우선 교육받아야할 대상은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특히 목회자부터 이주민의 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신자들에게 전수하고 한국인 자녀가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의 위탁)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타 종교나 타 단체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버리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문화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한편 20여년 간 이주민 지원 사업을 펼쳐온 한국기독교장로회 중국동포교회 대표인 김해성 목사가 설립한 다문화가정 대안학교 '지구촌 학교'가 2011년 11월 15일 정식 학교로 인가받아, 내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한국어 습득능력 부족과 부모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규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존감을 키우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구촌학교 전경 >Ⅳ. 나의 의견사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생각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완득이는 분명 이주노동자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일원이지만, 영화에는 이들이 다문화가정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간이 되었고, 완득이네 식구들은 이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잠깐 언급될 뿐이다. 완득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외국인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다문화가정이 아닌 한국인 편부 슬하의 결손가정에서 자라난 소년이다. 완득이네 부모님들이 헤어진 이유도 통계상에 나타나는 다문화가정의 주요 파탄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이 영화에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도인) 핫산의 강제추방, 똥주네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고 쫓겨난 누나의 이야기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나 '불법체류외국인' 문제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다문화가정' 문제에까지 사고를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자는 노동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나 후자는 여성학적인 문제로서, 양자는 논의의 평면 또한 다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영화는 역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화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법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정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실정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을 채워주고, 실정법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보살펴주고, 실정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안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교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핫산 부부는 끝까지 품어주지 못했지만, 완득이네와 같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이제부터이다. 영화 초반에는 완득이처럼 '형편이 곤란한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소연하는 장소 정도였던 교회가 완득이 어머니의 등장으로 새롭고도 더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편견과 차별에 시달림을 당해온 '비주류'들이 옹기종기 모여드는 이 작은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일반 대중들이, 어쩌면 기독교인도,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도 스스로조차 잊고 있었을 종교 본연의 책임을, 영화 '완득이'는 떠올리게 해준다. 그리고 이 임무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작은 교회만의 것이 아니다. 빈틈없이 조직화되고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재산을 갖춘 거대 교회들이 나서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들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종교인적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독후감/창작| 2012.01.28| 4페이지| 1,000원|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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