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볼은 야구 경기와 유사하나 소프트볼 경기만의 특징이 있다.첫째 소프트볼은 우선 볼의 크기 면에서 야구보다 가볍고 크며,둘째 배트 길이는 짧고 가늘어 타격시 볼의 중심에 정확히 맞히기 어렵다.셋째 좁은 공간에서도 경기가 가능하며 투·포수간 거리가 짧아 타격 하기가 또한 어렵다.넷째 경기형태는 야구와 비슷하지만 투수는 반드시 언더핸드로 투구하여야 한다.다섯째 각 루상의 주자는 투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는 순간에 루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아웃으로 처리된다.여섯째 투수판을 중심으로 한 7.66m의 둥근 원안에서 투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자가 루에서 다른 루를 향해 이동할 수 없다.일곱째 정식 경기 이닝수는 7이닝이다.2. 팀(Team)의 구성한팀의 구성은 빠른투구 소프트볼에 있어서 9명의 선수로 이루어지나 지정타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10명의 선수가 출장하여야 하며, 느린투구 소프트볼에서는 10명의 선수로 이루어지나 특정선수를 채용하였으면 11명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한편 슬로우 피치 소프트볼에서 10번째 선수를 숏 필더(Short fielder), 또는 숏 센터(Short center)라고 부른다. 느린투구 소프트볼에서 중견수(Center) 자리에 2명을 채용하여 좌중견수(Left center)와 우중견수(Light center 10)를 둔다.3. 경 기양팀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벤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보통 팀번호가 빠른 팀이 1루쪽 선수석에 위치한다. 연습게임에서는 홈팀(Home team)이 3루쪽, 방문팀이 1루쪽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선발출장선수(Starting member)의 타순, 수비위치, 성명, 등번호, 지명타자(DH), 후보선수 이름 등을 기입한 선수명단 (Batting order)을 양팀의 감독이 경기개시 30 분전까지 대회본부(또는 주심)에 제출하여 서로 교환한다.선공과 후공의 결정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규칙이나 대진표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선수명단 제출시 주심이 동전을 던져 양팀 주장이 선택한 전/후면에 의해 결정한다. 전/후면 선택의 우선권은 출전 선수명단을 먼저 제출한 팀에게 있으며, 수비연습은 후공 팀부터 5분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나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팀의 구성원이 시트노크(seat knock)를 해주어야 한다.㉠ 경기의 진행방법경기는 후공 팀의 각 선수가 수비위치에 서고 선공팀의 1번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 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 볼(play ball)"을 선언함으로써 개시된다. 선공팀이 Three Out(3명의 선수가 Out)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고, 후공 팀이 Three Out이 되면 1회가 종료되는데, 정식경기는 7회로 한다.㉡ 득 점공격측 선수가 Three Out이 되기 전에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홈의 순으로 각 루를 정규로 밟았을 때 1점이 주어진다. 단, 3아웃(Three Out)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홈인을 하였어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Out된 경우주자가 포스아웃(force out)된 경우주자가 일찍 베이스에 떠나서 이루 Out이 선언된 경우㉢ 승패의 결정승패는 경기종료 시 양팀의 총 득점에 따라 결정된다. 단, 선공팀이 7회초 공격이 끝났을 때, 후공팀의 득점이 선공팀의 득점보다 많은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되고, 후공팀의 승리가 된다. 또한 후공팀이 7회말 공격 중에 상대팀보다 많은 득점을 하여 승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되고, 후공팀의 승리가 된다.㉣ 연장전7회가 끝났음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9회까지 한쪽 팀이 다른 팀보다 많이 득점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고, 10회부터는 타이브랙(Tie breaker)을 실시하여 연장전을 계속한다. 타이브랙은 10회초부터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전회(9회)의 공격에서 마지막으로 타격을 끝낸 선수를 2루주자가 되게 하여 공격을 하는 규칙이다.■ 경기규칙1. 투구방법투수는 두발을 투수판으로 딛고 정면으로 서서 포수를 바라보거나, 푸수로부터 싸인을 받으며 투구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양손은 떨어져있어야 하며, 투구를 할 때 투수는 몸 앞에서 양손으로 볼을 잡고 투 수의 어깨가 1루와 3루를 잇는 선과 평행하게 하여 타자에게 정면으로 대한 뒤, 몸을 1-10 초 동안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투구는 볼이 투수의 손을 떠나거나, 와인드 업 동작의 일부를 하게되면 시작이 되는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수판 근처나 투수판 위에서 투구동작을 하면 안된다.볼을 던지는 동작에서 투수는 타자쪽, 즉 앞으로 한발짝 이상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발이 나아감과 동시에 타자에게 투구를 하여야 한다.투수판을 딛고 있는 발은 다른 발이 홈 플레이트를 향해 나가서 지면에 닿을 때까지 투수판 위에 접촉한 대로 있어야 한다.투수는 언더핸드 동작으로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되는데, 투구를 하기 위하여 손과 손목이 나아가는 방향은 몬의 똑바른 선에서 앞뒤로만 해야 하고 손은 엉덩이 아래에 두고 손목을 팔꿈치보다 몸에서 더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포수는 투구될 때 포수박스 안에 있어야 하며,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포수에 의한 아웃일 때를 제외하고 매 투구 후, 볼을 투수에게 직접 돌려주고, 투수는 20초이내에 투구를 해야 한다.투수는 시합을 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과 손가락에 테이프나 다른 물체를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심판의 감독이나 통제하에 손에 송진을 바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수는 던지는 팔의 팔뚝이나 손목에 땀받이, 팔지, 또는 그와 유사한 물체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2. 스트라이크의 선언스트라익존 - 정규로 투구된 볼이, 타자가 타자석에서 타격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겨드랑이에서 무릎 사이와 홈플레이트 위의 공간을 바운드하지 않고 통과한 볼.① 규정적으로 투구된 볼이 타자가 배터박스에서 배팅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겨드랑이에서 무릎 사이와 홈플레이트 위의 공간(스트라이크 죤)을 바운드되지 않고 통과한 볼.② 규정적으로 투구된 볼을 타자가 헛스윙한 볼.③포수가 파울 팁(foul tip)을 잡은 볼(단, 주자는 도루를 할 수 있으나, 타자는 그것이 3스트라이크라면 아웃이다.)④ 타자가 친 파울 볼을 2스트라이크 될 때까지 규정적으로 잡지 못한 볼.⑤ 타자가 친 볼이 타자박스 안에서 타자 자신의 몸에 맞는 볼(볼 카운트는 2스트라이크까지 올라감).⑥ 투구가 아닌 스트라이크죤에 들어오는 볼을 타자가 쳤을 경우.3. 볼의 선언① 투수가 투구한 볼이 스트라이크죤을 벗어난 볼.② 투구된 볼이 홈에 도착하기 전에 땅이나 홈플레이트에 닿은 볼.③ 불법으로 투구된 볼.④ 주어진 시간 내에 포수가 투수에게 볼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⑤ 투수가 20초 이내에 볼을 투구하지 않았을 경우.⑥ 바뀐 투수가 연습투구를 규정보다 규정보다 더한 경우(던진 숫자만큼 볼을 선언).4. 타자의 아웃① 3스트라이크가 되고 타자의 어느 부위에도 맞지 않았을 경우.② 불법배트를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었을 경우.③ 플라이볼을 규정적으로 잡았을 경우.④ 투아웃 이전에 주자가 1루와 2루, 1루와 2,3루에 있고 타자가 친 볼이 내야플라이가 되었을 경우(infield fly 선언).⑤ 2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자가 번트한 벌이 파울되었을 경우.⑥ 타자가 친 볼이 페어지역 내에서 자신의 몸에 맞은 경우.5. 주자의 아웃① 타자가 볼을 때려 1루에 닿기 전에 볼이 먼저 닿거나 도중에서 야수에게 볼로 터치되었을 경우.② 포스 아웃(force out)의 경우.③ 주자가 베이스를 떨어져 있을 때 야수에게 볼로 터치되는 경우.④ 루선상에서 3feet(약90cm)이상 벗어나는 경우.⑤ 플라이 볼을 잡았을 때, 본래의 베이스에 닿기 전에 야수에게 볼로 터치되거나 볼이 베이스에 먼저 닿을 경우.⑥ 타자가 친 볼이 주자에게 방해하는 경우.⑦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는 경우.⑧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를 할 때, 볼이 투수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주자가 베이스에서 발을 떼는 경우.⑨ 선행주자를 앞질러서 나가는 경우.6. 페어 볼(Fair Ball)① 홈과 1루, 홈과 3루사이의 페어지역에 있거나 닿은 볼.② 그라운드볼이 1루, 3루 위를 지나서 페어지역으로 날아간 볼.
한국음식의 특징우리나라 음식 중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은 궁중음식이 아닌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서민음식 그중에서도 향토음식이다. 먼저 향토음식에 대해 정의 내려보면, 향토음식이란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서민대중사이에 대대로 만들어온 맛과 특성을 지닌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은 그 고장의 풍토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이 있으며 그 고장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특미(特味)를 가지므로 향토문화의 격조를 대변한다.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자연적 기후적 특성이 달라 지역별 음식이 발달했다. 북쪽으로 갈수록 간이 싱겁고 매운맛도 덜하고 담백하며 음식의 종류는 적지만 크기가 크고 양이 푸짐한 특성이 있는 반면, 남쪽을 갈수록 음식의 간과 매운맛이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만드는 특징이 있다.그럼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우리 부모님의 고향 음식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젓갈이나 육류 대신 멸치나 조개를 이용하여 음식의 맛을 내므로 맛이 극히 소박하고 담백한 특징이 있다. 대표음식으론 감자밥, 황태구이, 오징어구이, 오징어순대, 산나물, 더덕생채, 메밀묵, 메밀막국수, 감자송편 등이 있다. 개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박하고 양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개성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공을 많이 들인다. 대표음식으론 조랭이떡국, 홍해삼, 무찜, 주악, 편수, 닭젓국, 장떡, 보쌈김치 등이 있다. 음식에 멋을 내지 않아 소박하고 맵고 간이 센 편이다. 대표음식으론 진주비빔밥, 해물파전, 닭칼국수, 조개국수, 홍합회, 대구탕, 상어산적, 재첩국, 미더덕찜, 아구찜, 안동식혜, 깻잎김치, 콩잎김치 등이 있다. 음식 크기가 작고 모양이 예쁘게 멋을 내며 여러 가지 종류를 조금씩 만드는 특징이 있다. 대표음식으로는 장국밥, 육개장, 설렁탕, 꼬리곰탕, 임자수탕, 탕평채, 너비아니구이, 닭찜, 갈비찜, 신선로, 구절판, 두텁떡, 화전, 약식, 식혜, 통배추김치, 나박김치 등이다. 다른지방보다 음식의 종류가 많고 많은 정성을 들여 화려하며, 여러가지젓갈을 이용하여 감칠맛이 강하며 짭짤하고 매운 음식이 특징이다. 전주비빔밥, 홍어찜, 콩나물밥, 추어탕, 낙지호롱, 부각, 미나리강회, 산자, 꼬막무침,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등이 대표음식으로 꼽힌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 것보다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만든 음식으로 해산물, 돼지고기, 닭고기를 주로 이용하여 해초와 된장으로 소박한 맛을 낸다. 전복죽, 옥돔죽, 미역죽, 옥돔구이, 해물뚝배기, 갈치호박국, 자리물회, 돼지고기육개장, 표고버섯전, 전북김치, 해물김치 등이 제주도의 대표음식이다. 주로 곡물, 채소, 민물고기를 이용하여 꾸밈 없고 담백하며 구수한 음식이 특징이며 음식의 양이 많은 편이다. 대표음식 청국장, 호박범벅, 제육고추장구미, 녹두편, 청포묵, 올갱이국, 용봉탕, 쇠머리떡, 굴깍두기, 석박지 등이 있다. 음식의 재료, 모양, 맛 등이 황해도 음식과 비슷하여 음식이 큼직하고 푸짐해서 먹음직스럽다. 평안냉면, 어복쟁반, 녹두부침, 순대, 만둣국, 온면, 잡곡가루 전병, 냉면김장김치, 백김치, 동치미 등이 유명하다. 음식의 모양이 큼직하고 장식이나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고추와 마늘 양념을 많이 쓰지만 간이 짜지는 않다. 기장밥, 조밥, 동태순대, 가자미식해, 회냉면, 감자막가리만두, 콩나물김치, 대구깍두기 등이 유명하다. 음식의 양이 푸짐하고 음식의 맛은 짜지도 맵지도 않으며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치말이, 순두부, 잡곡밥, 되비지탕, 배추김치누름적, 동치미, 호박김치 등이 유명하다.향토음식, 세계화로 가는 발돋움: 향토음식 비법 계승 및 육성 방안향토음식이 세계화로 가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부터 향토음식 비법계승 및 육성방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내가 생각한 그 첫 번째는 내고장 향토음식 발굴 지정 이다. 내고장 향토음식을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보존해 나가는 한편 이를 내고장 산물에 대한 애착과 연결하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많은 지방이 그 지방을 대표할 만한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지역민 전체가 이를 자주 만들어 먹고, 음식점이나 민박에 서도 관광객들이 맛 볼 수 있도록 이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여, 계속적이 품직 개선 및 판촉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두 번째 향토음식경진대회 개최 활성화 : 여관 및 민박 대상 요리강습회 개최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여성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향토음식경진대회 또는 유사 성격의 요리솜씨 자랑 시범 시식 행사를 개회하고 있지만, 그 예가 많지 않으며 그 개최 목적이 관광의 차원에서의 접근성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행사결과의 관광상품화 활용이 미진하였다.앞으로 각 지방마다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가 주축이 되어 각별히 관광상품화의 뚜렷한 목적을 가친 향토음식경진대회들을 많이 개회하여 사장되어 있는 지역전통 음식 발굴, 내고장 향토음식 지정, 향토음식 품질개선, 각 가정 및 호텔 여관 민박 등 관광숙박업소로의 조리법 보급, 음식점 상업메뉴화 등을 도모하는 한편 경진대회 행사 자체를 관광객들이 직접 참관하여 지역문화를 알고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게 육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세 번째 향토음식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만들기 어려운 전통식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법을 전수하지 못 한 채 노화하거나 사망하여 전통음식의 명맥이 단절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방에 아직 남아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인간문화재에 가까운 대우를 하면서 각종 자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비법을 후세에 전수하고 거리로 진출하여 그 맛을 널리 맛보게 할 의욕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