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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Ⅰ. 序說1. 사회적 배경(1) 의학의 발전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최근의 의료 현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면서 생명에 관한 곤혹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던져주기도 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말기에 이르러 죽음의 시점을 불과 수개월 앞에 둔 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호흡과 맥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상황이다. 불치의 질병의 진행과정 및 치료효과의 예측과 혼수상태환자의 생명유지에 관하여 현재와 같은 의료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자신이나 가족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선택을 할 여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환자를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치료술의 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판정을 내리거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이와 같은 상황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 생명을 유지하는 대가로서 환자 본인에게나 주위 가족에게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불치의 질병을 앓는 자신 또는 의식을 잃고 지속적인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가족의 남아있는 삶의 기간과 그 삶의 질을 고려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태의 생명이든지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 형법상 살인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는 더 근본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연관이 될 것이다.)(2) 고령화와 웰다잉(well-dying)의식의 대두(2006년 7월 1일자 동아일보)요즈음 “잘 먹고 잘 살기”로 대변되고, 육체와 정은 그 생존에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간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계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견해가 통상적이다.③도태사(selective euthanasia)도태사란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동체에 주는 부담과 희생을 인내할 수 없는 경우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①소극적 안락사(passvie euthanasia)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의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 한다. 예로 중증의 기형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②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간접적 안락사란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한 결과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몰핀을 계속 증량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③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적극적 안락사란 행위자가 환자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로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①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자의적 안락사란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환자의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승낙에 의한 것으로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②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비임의적 안락사란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 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죽을 권리(Right-to-Die)에 대한 대중적 논쟁이 시작되었다.(2) 부비아 사건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서 25세의 뇌성마비 여성인 엘리자베스 부비아(Elizabeth Bouvia)가 의료진에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엘리자베스는 부모가 이혼하여 그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까지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 왔다. 그녀는 주 정부 보조금을 얻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결혼도 했었다. 임신을 했다가 유산되고 그녀의 남편마저 떠나자 그녀는 자살을 원했고 그 방법으로 굶어죽기를 택했다. 병원당국이 법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은 자살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 급식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식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고무호스로 강제급식이 행해졌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 그녀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죽고 싶으면 스스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죽으라고 했다. 결국, 부비아 사건은 반자의적 강제 급식에 대해 ‘판단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환자의 치료 거부 존중에는 형사적 · 민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또한, 종교적으로 생명은 신의 영역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고 한다.(2) 의사들의 견해)안락사 분류의사의견적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긍정적017부분적 찬성31부정적172잘 모르겠음22무응답22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안락사에 대한 의학계의 반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무의미한 진료에 대해 의사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계의 의사윤리지침에서 치료중단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16조(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제17조(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의료중단 및 퇴원요구시 조치 등), 제18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의 중단 등)가 있다). 이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의사들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를 드러나진 않지만, 환자와 그 보호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아직까지 치료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의사와 보호자임을 알 수 있다.(3) 시민들의 견해)안락사 분류시민견해적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긍정적56%69%기타(부정/미응답)44%31%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의 전국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꼴로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절반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 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다. 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70.8%, 25.3%로 훨씬 많았다. 그리고 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소극적 안락사가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뇌사설에 의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없게 된다. 그러나 뇌사설을 취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식물인간과 같게 취급된다. 즉, 소극적 안락사가 식물인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환자의 생존시의 의사(Living Will)나 추정적 의사가 있거나 또는 환자가족의 승낙으로 대체되며,?식물인간상태가 ‘더 이상 되돌려지지 않는(불가역적인)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③현실태한국의 경우 논란이 있으나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의료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이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문제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듯이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법적 현실을 반영하여 2006년 2월 의사출신인 안명옥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특수 기계장치 등을 통해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이며 사회적인 부담도 큰 것이 현실임.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장치도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관하여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인과 환자 등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법 제54조의한다.
    법학| 2008.11.10| 17페이지| 2,5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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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설계(사회교육)
    교수설계 하기(문제중심학습 위주)Ⅰ.전체적인 설계1. 교수설계 실습을 위한 교육내용선정학습주제주요학습내용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과 혼합 경제체제◎시장경제 제도의 원칙◎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현대의 혼합경제2. 학습자 분석단계 실습하기분석 영역분석 내용일반적 특성서울시에 위치한 서문여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9명지난시간의 수업으로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나 시장경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그러나 금번 수업을 통해서 시장경제와 혼합 경제체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출발점 능력학습자 간에 시장경제에 대한 사전지식은 비슷하다.경제 상식 퀴즈대회에서 입상한 한 학생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학습양식학생들이 아직은 경제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등의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유발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따라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적극적 수업을 하도록 안내해 준다.3. 목표 진술 실습하기목표주요내용ㆍ목표1시장경제제도의 원칙을 이해하고 계획경제체제와 비교 설명할 수 있다.ㆍ목표2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ㆍ목표3현대의 혼합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여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다.4. 교수-학습 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 실습하기영역 내용주요내용교수-학습 방법◇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식 방법과 문답식 방법(유의미 학습으로 동영상을 보여준 후 시장경제의 원칙에 대해 강의를 한 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학습자 스스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측면을 찾는 문제중심의 학습적인 과제 학습(인터넷으로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찾은 후에 해결방법을 찾아서 개인이 발표하도록 한다.)◇각 조별로 나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와 혼합경제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조별학습(PPT자료로 혼합 경제체제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 뒤에 3명씩 조를 이루어서 각 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해 조사한 뒤 발표한다.)교수-학습 매체◇VCR◇조별학습을 위한 자리배치◇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PC◇빔 프로젝트와 스크린교수-학습 자료◇동영상 자료: 동기 유발을 위해 시장경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준다.◇읽기 자료: 예로써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신문 기사등을 찾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심화 문제: 그 밖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이용한다.◇PPT자료5. 매체와 자료의 활용 실습하기구분 내용활용 계획교수-학습 매체○VCR을 이용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학생들 스스로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기사나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고 발표하도록 한다.○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혼합경제체제에 대한 PPT자료를 보여준다.○조별학습을 통해 각 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해 토의하고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한다.교수-학습 자료○ 동영상 자료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기사자료를 나눠준 후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인터넷으로 찾고 발표 하도록 심화 문제를 나눠준다.○PPT자료를 통해 혼합경제체제를 설명한 후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다.6. 학습자 참여 유도교수-학습 과정주요내용1. 도입단계ㆍ흥미유발ㆍ학습목표제시●시장경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 시킨다.●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시장경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고 수업목표에 대해 말해준다.●수업목표를 인지하고 수업에 집중하게 한다.2. 전개단계ㆍ문제인지(가설설정)ㆍ문제해결(가설검증)●비디오 시청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갈 수 있도록 한다.●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해시킨다.●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기사를 제시한 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그 밖의 부정적인 측면을 문제지를 통하여 질문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인다.●혼합 경제체제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후에 토론학습을 통해 각 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3. 정리단계ㆍ정리ㆍ평가●본 단원의 내용을 요약해 주어 시장경제의 원칙과 부정적인 측면 및 혼합 경제체제에 대해 정리하게 한다.●발표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파악한다.●틀린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준다.●수업 목표에 도달함을 확인하고 수업을 마친다.7. 평가평가주요내용1. 학습자평가다른 친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학습 결과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평가용 체크 리스트를 제공해 준다.)2. 교수평가수업 중간에 질문을 통하여 평가한다.발표를 경청하며 평가한 후에 보다 나은 결과물을 위한 피드백도 제공한다.3. 과정평가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발표 등의 참여도를 통하여 평가한다.Ⅱ. 시장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 중심(문제중심 학습)단원(2) 시장 경제의 부정적 측면소요시간150분학습 목표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상황극으로 만들 수 있다.단계교수-학습활동교수-학습자료시량학습 형태 및 지도상의 유의점1차시준비◎본시 학습 안내◎교사-학습자의 역할 소개◎자료의 활용 방법 소개◎ 학습동기 유발(시장경제에 관한 비디오 자료)●웹사이트●파워포인트 자료●비디오 자료●TP자료10분→협동 학습 조 편성(4명)→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학습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다.문제상황 제시◎문제 상황 제시IMF 이후에 많은 아버지들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며 공공요금(대중교통요금 등)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웹사이트●파워포인트 자료●TP자료5분→전체 학습→각자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실제적 맥락의 문제제시로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문제의 발견 및 정의◎문제의 발견⇒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재교육을 시킨다.⇒은행 이자를 높인다.⇒기업간 경쟁을 촉진 시킨다.◎문제의 정의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학습과정기록부10분→조별연습→조장을 선정하고 조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두 기록한다.→학습 문제의 정의가 구체적인 학습 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별로 질문을 통해 도와준다.해결책 고안◎학습 주제 선성⇒학교에서 학습한 시장 경제의 내용을 기록해 본다.-사유 재산권이 보장된다.-경제활동이 자유롭다.-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 주제를 설정한다.20분→질믄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단계교수-학습활동교수-학습 자료시량학습 형태 및 지도상의 유의점해결책 고안-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예는 무엇인가?-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오염문제-집단 이기주의 발상
    교육학| 2008.11.10| 7페이지| 2,000원|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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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술지, 노량진 고시족
    노량진 공시족이 된 동기와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문제제기현재 우리나라는 IMF 파동 이후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의 직업인들조차 현 직업 유지가 어려울 실정이다. 시장은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각 회사들은 고용에는 무색한 실정이다. 이런 불안정한 실태를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보고 있다. 바로 대학가이다. 상대든 공대든 사회대든 여타 단대를 막론하고 모두 공무원 준비에 한창이다. IMF 파동 이전만 하더라도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중하위권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도전을 했으나 현재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너도나도 준비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3학년 쯤 되면 서서히 공무원 준비에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 학교 도서관에 가면 공무원 수험서를 들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대학생 주위 선후배들 중에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지인이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공무원에 매달리고 있다. 요새는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한는 학생들을 ‘공시족’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준비 학원의 집결지인 노량진을 ‘공시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연구자는 주변의 수많은 공시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또한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로또 복권 2등 당첨정도의 희박한 확률 게임이다. 가끔 가다 1년 준비하고 합격한 수기생들의 수기담도 들리지만 이건 현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먼 나라에 재수없는 놈 얘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9만명 응시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동성중·고교 등 시내 103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이 실시됐으며 응시원서를 접수한 14만4400여명 중 63.4%(9만1582명)이 응시했다.시는 올해 56개 직종에서 1732명을에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요율은 국민연금(9%)의 배에 가까운 17%이다. 공무원 보수에서 매월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7%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한다.공무원 봉급도 매년 조금씩 올라 민간 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 비율은 지난 2006년 6월 말 기준 91.8%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고등학생 자녀는 숫자에 관계없이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일체가 ‘자녀학비보조수단’ 명목으로 지원된다. 특목고나 사립 외국어고의 경우에도 공립학교 수준까지 지원된다. 일반 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분기당 5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년에 200만원,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을 ‘국고대여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 물론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② 공무원 혜택 축소“공무원연금도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 될 것.”, “퇴직금제도 문제를 포함해 공무원의 특혜를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장관(장병완)이 강조한바있다. 공무원의 혜택들이 과거 공무원 임금이 박할 때의 주었던 것으로 지금은 봉급이 일반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원 자녀 학비 면제”등의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4)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국가직 공무원은 17부 4처 16청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직 공무원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자부에서 매년 1월 4일에 대한매일신문을 통하여 시험을 공고한다.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면 관세직은 관세청, 세무직은 국세청, 감사직은 감사원, 정보통신직은 정통부 등에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외 행정직 등은 각 부처의 요구인원에 맞추어 시험합격자의 희망에 따라 배치 받는다.(따라서 낌이 없이 긍정적으로 응해 주었다.2)연구과정연구에 필요한 사례자들을 모두 연구자의 주변에서 찾았다. 먼저 대학 때 친했던 한 사례자에게 연락을 해서 연구의 목적을 밝힌 뒤 방문할 것을 알렸다. 약속한 날에 노량진에 가서 사례자의 도움을 받아 주변을 둘러보고, 제일 큰 학원에 가서 수업도 1시간가량 들어보았다. 그리고 그 학원의 휴게실에 가서 학생들의 쉬는 시간도 관찰 하였다. 두 번째 사례자의 인터뷰를 위해서 노량진에 왔을 때는 학원가 주변에 위치한 식당, PC방, 생필품점, 문구점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독서실을 둘러보고 옥상의 휴게실에 인터뷰를 했다. 이 두 사람과의 인터뷰에서는 준비해간 질문 외에도 그들의 생활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그들은 연구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알아보는 사람을 대하듯 많은 정보를 주며 협력해 주었다.세 번째 사례자는 지금 공무원시험 공부를 않해 노량진에서 생활을 않하므로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그가 공시족이었을 때의 생활과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마지막 사례자를 인터뷰했을 때는 인터뷰라는 느낌보다는 토론 형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최근에 시험을 시작했으므로 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이들과의 모든 인터뷰는 사례자들이 인터뷰임을 의식할까봐 몰래 녹취를 했다. 대부분 1시간씩 일대일로 인터뷰를 했고 그 외에도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통화도 몇 번 시도하였다. 심층면담에서 그들이 공무원준비를 하게된 동기, 공무원에대한 생각, 주변의 반응등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질문의 맥을 끊지 않도록 조심하였다.3) 연구대상① 사례자 1연구자가 전에 다니던 대학 동기로 30세의 남자이다. 24세에 공무원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2학년을 마친 후 공무원 시험을 위해 노량진에서 1년가량 공부를 하였고 다시 복학을 한 후에도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하교를 졸업 후에는 아예 노이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광고나 방송쪽의 일을 포기하고, 수능을 다시 봐서 법학과를 들어갈 정도로 그에게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던 것이다.“내 전공을 살려서 이쪽일(토목)을 하는게 편하고 좋긴해. 일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일을 하나씩 끝낼때마다 뿌듯하고 정말 행복해. 근데 10년후를 생각하면 고민이야. 내가 계속 이곳에 살아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사례자3)지금 공무원 시험을 중도하차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례자3도 직장을 다니면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변의 선배들이 나이 40을 못넘기고 회사를 나가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자기의 미래보습이라고 생각되 불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입사한지 채 1년도 안된 지금 벌써부터 회사를 그만둔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난 중국계은행에 취직하고 싶어. 남들은 은행쪽 일이 연봉이 쎄서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이쪽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특히 은행은 관련된 직종이 아니면 다시 취직하기 힘들어..”(사례자4)대학교 4학년을 휴학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자4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중국어과를 들어갔을 때는 한참 중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중국어과에 입학했다고 한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은행에 취직하거나, 아예 중국으로 가서 은행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꿈에 발목을 잡는 건 그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더 많은 월급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서 까지 선택한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할까?“법원직 공무원이 하는일은 뻔해. 소송에 관련된 민원받아 검토하고..... 그게 끝이야”(사례자1로 부모님을 들었다. 물론 4년동안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지는 사례자2에게 실망하신 부모님이 공무원을 권유하신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 대해 그는 공무원이 세무사나 법무사처럼 어느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서는 공무원이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공무원 안하고 딴거 하고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우라고 하시더라”(사례자2)이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오랜 기간 동안 싸우고 집까지 나왔다고 한다. 집을 나온 직후에는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공부했지만 약 6개월 정도를 지낸 후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집으로 들어가서는 공무원시험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노량진으로 왔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독서실비용, 학원비용, 교재비용등을 지원받아서 공무원시험 준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한다.“휴학했을때 중국갈까 공무원 준비할까 하고 고민하니까 엄마가 공무원이 낫지않냐고 하시더라...”(사례자4)처음에 취직준비를 위해 휴학한 사례자4는 휴학한 직후에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 주변의 친구들처럼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중국어학연수를 가서 중국어 실력을 올릴까 아니면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님께 상의를 드려본 결과 부모님께서는 공무원 쪽을 더 선호하셨고 나중에는 거의 설득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결국에는 사례자4는 중국보다는 노량진을 선택했고 지금도 열심히 공무원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부모님몰래 토익공부하고 취직준비했을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처음 취직했을 때는 엄청 반대하셔서 싸웠는데 이제는 단념하셨는지 힘들지 않냐고만 물으셔”(사례자3)공무원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도포기를 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례자3은 취직준비를 부모님 몰래 했다고 한다. 거의 전공을 살려서 다.
    사회과학| 2008.11.10| 13페이지| 2,000원| 조회(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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