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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형법사례풀이
    [사례 1]甲과 乙은 산간 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A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甲 은 A를 길가에서 떨어진 숲 속에 끌고 가서 교살하고자 하였으나 A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므로 불쌍히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 간 乙은 차중의 재물을 도취하여 甲과 같이 달아났다. 재물을 탈취당한 A는 물주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중에 투신자살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을 밝히라.● 문제제기1. 강도죄인가 특수강도죄인가?2. 정범인가 공범인가?3. 미수범이냐 아니냐?4. A의 자살과 갑과 을의 인과관계.● 쟁점1. 갑과 을이 교살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공모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갑과 을은 형법 제 334조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갑과 을은 일반적인 강도죄가 아닌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겠다.2. 형법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공동정범’이라 일컫는다. 또한 판례(2004.4.27 2004도482)의 판례요지를 보면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일컫는 바,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라고 하겠다.3. 갑과 을은 A를 교살하려고 하였으나, A의 애원으로 인해 죽이지는 않았다. 이처럼 미수범이란 형법 제 25조에 있듯이,조의 ‘불능미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중지미수’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제 26조에 의하여 필요적 감면이 성립되며, 여기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미수범 자체는 성립하지만 정책적 이유에서 중지자에게 특혜를 주어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지미수에 대한 형벌감경?면제는 인적처벌감경?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중지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은 미수범이며, 중지미수자이다. 하지만, 공동정범이므로 이들은 의사 연락 하에 상호 협조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부분실행 전체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될 수 있고, 대판 1969.2.25 68도1676의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갑의 교살 행위가 중지미수이기는 하나, 을이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범이라 하겠다.4. 형법 제 17조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행위와 결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는 행위와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이 연결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 1994.3.22 93도3612의 판결요지‘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에서 보듯이 A의 자살이 갑과 을이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A의 자살이 갑과 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연관된 다고 볼 수 없겠다.● 결 론갑과 을은또한 갑과 을은 그 들의 행위로 인하여 A의 자살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기에 형법 제 17조 인과관계에 따라 A의 자살과는 관련 없기에 죄가 없다고 하겠다.[사례 2]남자 甲?乙?丙이 丁녀의 강간을 공모한 후 서로 파수보면서 甲과 乙은 강간했으나 丙은 丁녀의 애원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이 때 丁녀가 입은 부상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乙?丙의 형법상의 형사책임은?● 문제제기1. 강간과 간음의 차이점.2. 갑과 을의 강간과 병의 책임과의 관계.● 쟁점1. 강간은 사전적 의미로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일을 말하며 이는 형법 제 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간음은 사전적으로 비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를 뜻하며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즉 자연적인 성관계를 말한다. 강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집단적 성폭행인 윤간과 강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 즉 강간을 피해자가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므로 피해자를 옹호하고 동정해야하는지 하는 것들이다.2. 위 사건에서 정녀의 부상이 누구에 의한 행위인지는 알지 못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녀가 입은 부상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형법 제 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정범의 예에 의한다.’라는 동시범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치상의 공동정범으로써, 이미 사건 전에 공모한 내용이므로 동시범을 거론하지 않고, 또한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결 론위의 사건은 갑, 을, 병의 특수강간(윤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병의 행위가 형법 제 26조 중지범 조항에 따라 ‘범인의 자의로 실행에 간주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한 때에물어야하며, 병의 경우에는 특수강간의 공동정범이라고 하지만, 정녀의 애원으로 강간을 하지 않은 중지범으로써 그에 따른 형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본다.[사례 3]이른바 [敎唆와 錯誤]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관령자의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논하라.● 교사와 착오1. 교사 : 사전적 의미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 31조의 내용에 따르면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 항과 같다.라고 나와 있으며 이를 교사범이라고 한다.2. 착오 : 형법상 ?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일. 착오는 부지와 오인을 포함하며, 어떠한 착오가 있을 때 고의가 조각되느냐가 문제된다.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뉘며, 후자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1)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형법상 가벌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둘째는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고의의 성립은 부정되고 과실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셋째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오인하는 경우이며, 이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것과 같은 객체의 착오와 사람을 죽이려고 발사한 탄알이 옆의 물건에 맞은 경우와 같은 방법의 착오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의 성립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갑(甲)을 죽이려다가 을(乙)을 죽게 한 것과 같은 동일조문 내의 사실끼리를 착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며, 사람을 죽이려다알고는 있어도 그 해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등에 생길 수 있다. 그 취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법성의 의식을 결여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최근의 유력설이다.3-1. 甲은 乙을 교사하여 丙의 물건을 절취하라고 했는데, 乙이 실행 도중에 丙에게 들키자 丙을 살해한 경우.● 문제제기1. 갑의 교사와 을의 살해의 인과관계.● 쟁점 및 결론갑이 을을 교사하여 병의 물건을 절취하라는 점에서 갑은 을이라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하게 하였으므로, 절도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하지만 을이 실행도중 병을 살해한 것은 형법 제 17조의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인과관례와 같이 행위와 결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가 행위와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이 연결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을의 살해행위는 갑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갑은 을의 살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기본적인 교사범으로써의 책임을 지고, 을은 비록 피교사자이나 살해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갑의 교사로 인한 살해이므로 형의 감경은 가능하다고 본다.3-2. 甲은 乙을 교사하여 丙의 물건을 절취하라고 했는데, 乙이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 을 강취한 경우.● 문제제기1. 갑의 교사와 을의 물건 절취시, 폭행을 관한 내용의 인과관계.● 쟁점 및 결론갑은 위에서와 같이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을도 또한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착오로 물건을 절취를 하라는 갑의 교사에, 폭행을 하여 물건을 강취한 교사의 착오가 나타난다. 이는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을의 폭행은 형법 제 260조의 폭행 및 존속폭행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을의 정도를 지나친 실행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을의 경우에는 형법 제 333조 강도에 의거하여 형을 받게 되며, 또한 형법 제 260조1항의 형도 함께 받을과관계.
    법학| 2007.04.15| 9페이지| 1,000원| 조회(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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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사례 평가B괜찮아요
    문제 1)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경 그 대지 위의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乙소유의 대지사이에 경계로 설치되어 잇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乙 소유의 대지 일정부분을 침범하여 丙의 차고 등을 축조하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甲은 1991년 3월 18일 丙으로부터 그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래 乙의 토지들 중 丙이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대판 1997. 8. 21 95다 28625)【문제제기】▷ '소유의 의사'에 관한 입증과 부당함 입증.▷ 타주점유인가 자주점유인가의 확인.▶ 판례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본론[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70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1997. 2. 14. 선고 96다50223 판결 등).마.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강영조가 1971. 8. 12.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공항동 14의 81 대 473㎡ 와 그에 인접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의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대지를 차고, 물치장 및 마당 등으로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가 1991. 3. 18. 위 강영조로 부터 위 공항동 14의 81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대지를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용권만의 매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강영조로부터 위 공항동 14의 81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대지를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단정하여 위 강영조가 그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2.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7. 대법관 천경송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고 임대료를 받아들여 원고 종회의 운영비 및 분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또 분할전 임야들 중 일부가 수로 등으로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자 원고 종회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던바, 박동섭의 아들인 박기주는 1942. 당시뿐만 아니라 그 생전에 원고 종회의 유사를 9회에 걸쳐 역임하였음에도 원고 종회의 위와 같은 관리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6.경 함양 박씨 파보를 편찬할 당시 주간(主幹)을 맡고서는 위 파보에 원고 종회의 선대들의 묘소가 분할전 임야들의 지명인 호동(虎洞)에 있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호동선산(虎洞先山) 또는 군서 호동선영(虎洞先塋)이라고 명기하고, 위 함양 박씨 파보 첫머리에 분할전 임야들을 직접 붓으로 자세히 그려 넣기까지 한 사실, ⑦ 일찍이 1694.에 간행된 함양 박씨 대동보 하권, 1788. 발간된 함양 박씨 세보, 1879. 발간된 함양 박씨 세보 현권, 함양 박씨 파보 상권 등에도 분할전 임야들을 호동선영이라고 지칭하며 분할전 임야들에 원고 종회 선대들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⑧ 그리고 늦어도 1990.경부터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각 임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영암군의 문서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 종회 소유인 것으로 등재되어 원고 종회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반면, 피고측이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⑨ 피고 박제봉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7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박제봉은 수사기관에서 그 경료 경위에 관하여 "당숙뻘 되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겠다고 하여 승낙하였더니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마.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종회는 이 사건 사정 이전에 성립하여 유기적인 실체를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종회의 종원들이 원고 종회 소유의 다른 임연결한 부분에 시멘콘크리트 옹벽(두께 : 0.2㎡, 높이 : 0.75 내지 0.8㎡, 길이 : 47㎡)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5 전 1,166㎡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시멘콘크리트 박스 및 철제뚜껑 맨홀을, 별지 도면 표시 86, 87의 부분을 연결한 점선내 부분에 하수관로를 각 설치한 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유증수가 이 사건 375 등 토지 중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아스팔트, 옹벽, 맨홀 및 하수관로의 철거,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원고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유증수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하였거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 되는지가 관건이다.● 본 론※ 선의취득의 요건▷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동산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1) 금전 - 금전 내지 화폐도 동산이다. 그렇다면 금전에 관하여서도 제249조는 당연히 적용되는가?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금전은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금전의 취득은 그것에 의하여 상징되는 일정액수의 가치의 취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은 동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에는 금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민법이 금전에 대하여는 제2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금전에 대하여서도 제249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위와 같은 금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우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금전이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의 개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문제삼을 것도 없이 금전은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고, 그 뒷처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전이 언제나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금전은 보통의 동산과 같이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야 한다. 금전의 선의취득을 위와 같이 새긴다면, 제250조 단서는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는 금전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에 관하여서만 적용이 있다고 새겨야 한다.(2)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 선박?자동차?항공기?일정한 건설기계 등과 같이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등기?등록을 갖춘 동산은 점유를 권리표상으로 하는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됨은 물론한다.
    법학| 2006.10.27| 66페이지| 1,0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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