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序論 ―――――――――――――――――――――― 3Ⅱ. 거버넌스와 NGO의 개념 ―――――――― 3Ⅲ.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과 관계 ――― 4Ⅳ. 한국의 거버넌스와 NGO의 경향 ――― 5Ⅴ. 結論 ――――――――――――――――――――― 6Ⅰ. 序論1. 논의의 필요성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 과 정에서 사회운동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사회운동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함 으로써 시민사회 내부의 행위주체와 그것의 부문 간 관계약식에 대한 서술적 개 념화를 향해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NGO에 대한 관심은 이 같은 이론과 현실의 한가운데 정부와 NGO의 관계가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 했다.이러한 맥락에서 NGO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꾸준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민사회론과 최근 들어 사회과학에서 활발한 이론화 연구가 진행되고 -주 로 협치 또는 공치라는 번역어로 사용되는- 거버넌스 담론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논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정치과정의 다원화, 국가- 시민사회의 발전적 관계양식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한 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2. 연구방법거버넌스와 NGO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거버넌스와 NGO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고찰한다. 또한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과 관계, 한국의 NGO와 거버넌스의 경향을 통해 거버넌스와 NGO의 관계를 정 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한다.Ⅱ. 거버넌스와 NGO의 개념1. 거버넌스의 개념거버넌스란 “이미 사안으로 부각되었거나 앞으로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 이는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 있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정책 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 펴보도록 한다.)첫째, 거버넌스란 어떤 사안(issues)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사안이 당장 해 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 능성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둘째, 거버넌스는 개별행위자에 의해서 혹은 일단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전개 된다.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공공문제들은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해결이 시도된다. 민간 기업에서 행위 의 범위는 해당 행위가 차지하는 거래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공부문에서 거 버넌스는 거래비용이라는 경제적 요소와 함께 민주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행위자 들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위자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셋째, 거버넌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 을 정치 혹은 투입이라고 한다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행정 혹은 산출이라 고 한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투입과 산출이 균 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넷째, 거버넌스는 일이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거버넌 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면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거버 넌스 과정은 지속되어야 하고, 한 때 잘못되었거나 부족했던 결과는 다음 번 정 책 순환과정에서 채워지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2. NGO의 개념NGO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이미 강의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그 개념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만 큼 맥락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고자 한다.첫째, 정부운영기관이나 영리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나 단체,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운동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둘째,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함 께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만든 비영리단체 혹은 그룹을 말한 다.셋째, 정부의 조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직된 비정부, 비국가적 행위자 이 다.Ⅲ.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과 관계1. NGO의 범주와 역할)조직과 거버넌스는 NGO의 구조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 활동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고, 전력과 성과는 NGO의 기술 및 업적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첫째, 조직범주는 우선 작은 규모의 공동체부터 전지구적 영역에 이르는 NGO 의 조직적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NGO의 내부규칙, 참여도, 지지기반, 자원출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둘째, 거버넌스의 범주에는 정부정책이나 NGO가 접촉하는 프로그램 시행상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셋째, 전략범주에서의 NGO는 조직범주나 거버넌스 범주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착수하기 위해 목표설정을 한다. 그러므로 전략범주는 NGO가 국제기구나 정부들과 협력하여 정책이슈나 프로젝트를 흡수함에 있어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 고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넷째, 성과범주는 NGO가 자신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단계로 외부의 사람들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NGO의 내부 구성원 등에 게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다.2.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사회자본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 동인이 된다는 사회자본이론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방정부와 지역 NGO의 거버넌스 발전방향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합리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자본에 의해 이 루어질 것이다. 초기 발전국가모델의 국가-사회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분리 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연결고리로 네트워크를 도입하 여 발전국가는 사회에 기능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시민사회를 통제 하는 수직적 관계는 사회로부터 협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수평적 관계에 의해 보완되었다고 주장한다.)국가는 이런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강압에 의한 자율성보다는 사회 자체에 배태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관료들에 의해 독자적이고 목표에 부합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관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호작용은 자문위원회, 기업협회, 산업협회 등과 같은 매개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 켜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Ⅳ. 한국의 거버넌스와 NGO의 경향1. 개념적용의 혼란과 남용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상 혼란의 일차적 증표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번역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정관리’, ‘국정관리체계’, ‘통치방식’, ‘국가경 영’, ‘협치’, ‘네트워크 통치’ 등의 용어가 가용되고 있으며, 이외 어떤 번역도 의 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외래어로 취급하여 ‘거버넌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은 개념상의 적용혼란은 전통적인 행정학의 계층제적 거버넌스와 이것 이 내포하고 있는 가정을 초월한 (신)거버넌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2. 토착화문제)한국적 거버넌스의 구현, 즉 토착화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신거버넌스 개혁전략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한다. 그 건거로 한국의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신뢰기반의 취약을 든다.신거버넌스의 핵심인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토대는 신뢰에 기초한다. 거버넌스 이론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견제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받고 있는 미국 등 서구의 경우에는 잘 작동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장치가 미비한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 기능만 축소된 채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지 않는 체제 에서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경우 NGO나 민간 및 제3섹터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입장이다.현재 한국에서 진전되고 있는 NGO 거버넌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직접민주주 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만 시민사회 자체가 균열되어 다양한 NGO들이 등장 하면서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다양한 NGO들이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 는 방안을 서로 다르게 제기하게 되면서 NGO는 정당이나 정치사회를 뒤따르는 새로운 대리인 체제를 등장시킨 셈이 되었다.
목 차Ⅰ. 서언……………………………………-2-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적 구분…-2-Ⅲ. 구별필요성(실익)………………………-3-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5-Ⅴ. 결론………………………………………-9-Ⅵ. 참고문헌…………………………………-11-Ⅰ. 序言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조건적으로, 즉 구체적 사실이 법이 정한 요건(행위요건)을 충족하 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계획법규에서 많이 볼 수 있다.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종류를 정하는 효과(행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적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즉 ①사안을 조사?확정하고, ②법률상의 행위요건을 해석하며, ③구체 적 사안과 법률상의 요건이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포섭)하고, ④법적효과를 확정하게 된다.)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 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 서, 모든 경우에 법률이 행위요건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 능한 것이다. 또한 행정은 공익의 주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 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 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 을 위하여 요정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 불확정적 관념을 사용하거나, 행정청에 행위 여부 내지는 다수행위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없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상 행청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이 다. 전부유보설을 택하지 않는 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3.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이분론의 지양)전통적 견해에서 재량행위를 기속재량과 공익재량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은 재량행위의 발전과정과의 관련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분론은 재량행위는 전 적으로 제량통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재량행위론의 초기적 단계에서 그 에 대한 재판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의의 재량행위 중에서 재판통제가 배제되는 것은 자유재량행위에 한정하고,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재판통제의 대상으 로 하려는 목적에서 주장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관념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2가지 이유에 따라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그 일탈?남용의 경우에 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재판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으로서의 기속재량행위의 관념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기속재 량행위의 성격의 문제가 있다. 이 관념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으로는 행정청에 재 량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는 이미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 와 구별할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속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나 마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속재량행위는 재량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다시 구분할 실익은 없는 것이다.그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학설상으로는 기속재량행위는 이를 기속 행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속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의 필요성이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Ⅲ. 구별필요성(실익)행정행위를 재량행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량의 문제는 사법심사(행정소송)의 한계문제이고, 부관의 문제는 행정목적의 추구라는 별개의 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자의 구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또 기속행위에도 법령의 근거가 있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또 기속행위에도 부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 시에는 붙일 수 있고,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보아 구별의 실익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일부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부담 을 지우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행위요건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 는 한 그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을 붙일 수 있을 뿐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 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판례도 기 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3. 확정력과의 관계(불가변력 발생 여부)기속행위는 그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구속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함부로 폐지?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여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 설이다.)4.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공권의 성립 여부)기속행위(작위하명)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기속행위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 서 상대방에게는 그 기속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공법상의 권리)이 생 길 수 있다. 반면에,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재량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 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된 경우에 비로소 공권(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그러나 위의 내용을 기속행위로부터는 공권이 도출되나, 재량행위로부터는 판단에 있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일단 법률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후의 법 률효과 자체(법률요건에 해당 행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행위선택)에는 재량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한다.⑵. 내용행정법규가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제정법이 단순히 공익의 존재, 즉 종국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백규정(행정법규가 처 분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만 두고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 우)의 경우는 그 처분은 공익재량(자유재량)에 속하고, 행정법규가 직접적인 중간목적을 그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라 한다. 여기 서의 법이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우리 판례도 요건재량설의 입장에 따라 ① 의사국가시험과 5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논술 시험)의 채점행위, ②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증행위는 모두 재량행위라 하였다.⑶. 비판요건재량설에 대해서 김동희 교수는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①관계법규상 처분요건에 관하여 다만 일방적 공익목적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은 처분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은 어느 경우에 나 공익목적을 위하여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 청에게 처분 여부 또는 처분의 내용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되는 것이다.②처분요건이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설은 행정청에 판단의 여 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 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 면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우리 교재에서는 요건재량설의 비판을 담고 있다.이 설은 제정법에 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조리법에 의한 기속을 부정함으로써 자유재량 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행정행위의 종국목적(공익개념)과 중간목적의 구 줄 경우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은 기속재량이라고 하였다. 또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 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효과재량설에 입각하고 있다.)⑶. 비판이 설은 ① 행정행위의 성질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법규(제정법)을 무시하는 점(요건과 효과에 동시에 재량을 부여하는 법규가 있다), ② 수익적 행위 및 급부행정영역에도 기속 받는 경향이 있는 점(광업법 18조), 반대로 침해행정영역(예 : 징계)에도 법률의 규정 방 식과 관련하여 당해 행위가 재량이 인정되는 점(허가취소, 영업정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재량)을 간과한 점, ③ 요건재량(판단여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 ④ 불확 정개념은 모두 기속행위(기속재량)로 보는 점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서의 법률유보가 침해유보설에서 전부유보설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 다.)다른 비판으로는 ①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요건해당을 인정한 뒤에도 재량(공익재량) 이라는 이유로 불행위의 자유를 행정청에 주는 것은 문제이고, ②또 한편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정책재량 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은 비록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등한시한 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3. 판단여지설⑴. 성립배경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효과재량설이 우세하였으나, 행정법규 중에 추상적?다의적 불확정개념이 대량 등장함에 따라 효과재량설도 행정행위의 요건인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판단여지론이란 행정법규의 요건규정상에 불 확정개념이 사용될 경우, 행정기관은 그 개념의 해석?적용시 그 개념의 범주내에서는 일 정한 htjq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 자유의 한도내에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하려는 이론을 말 한다. 판단여있다.)
제12장 한국NGO의 현재와 미래제1절 한국NGO의 현황1. 한국NGO의 번창한국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고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상장하게 되면 서 수많은 NGO가 결성되었다. 한국의 NGO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 NGO 들은 정부와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한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 종 미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를 변력시키고 진보를 성취하기 위한 각종 시민운 동을 전개한다. 재해를 당한 지구촌을 누비며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그야말로 NGO는 하 지 않는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NGO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한국에서 NGO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전국에 편재되어 있다. 그리고 NGO는 실재사회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도 무수하게 존재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한 다. 앞으로 한국 NGO는 환경이나 평화를 위해 북한, 아시아의 오지, 나아가 세계의 제3 세계와 선진국까지 뻗어 나갈 것이다.2. 한국NGO의 규모한국NGO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조사하기 도 어렵다. 이것은 어디까지를 NGO의 개념적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전문학자 및 NGO활동가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대략적인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NGO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NGO에는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 이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무수한 NGO가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NGO가 몇 개이며, 전체 NGO에 연관된 회원수, 상근자수, 재정의 규모, 연대단체의 수 등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렵다.(2004년. 행정자치부)구분단체수(개)비율(%)중앙행정기관54011시/도 광역자치단체4,55589계5,095100(2004년. 행정자치부)부처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통일부외교통상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계단체수968*************540부처법무부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GO는 매우 적었으나 최근에 제3 세계 개발과 국제원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늘어나고 있다.②. 조직구조단독형이 많지만 연합형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연대협의체도 거의 모 든 영역에 조직되어 있다. 또한 풀뿌리조직형이나 전문가중심형보다는 활동가중심형 단 체가 많고, 온라인 단체보다는 오프라인 단체가 많으며, 중개형 보다는 현장활동형NGO 가 많다. 풀뿌리NGO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중심 형에서 풀뿌리조직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③. 법적요건법적요건에서 볼 때 법인체보다는 임의단체가 많다. 이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NGO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NGO가 늘어날 것이다.④. 기능적 측면기능적으로 볼 때 견제?비복지?비대변과 관련된 단체가 많다.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을 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모금단체는 매우 적었으나 최근에 아름다운재단 과 같은 단체가 생기고 있다.⑤. 활동영역활동영역으로 보면 환경단체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단체가 많다.제2절 한국NGO의 한계와 발전방향1. 한국NGO의 문제한국에서 NGO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 반작용이 생겨나고, 급격한 성장 다음단계로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한국NGO에 대한 비판①. 시만참여의 부족소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서 잘 나타나듯이, 한국NGO나 시민운동은 소수의 명망가나 상근활동가에 의해 지도 되고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시민이 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회비를 내는 데 그치고 시민운동의 현장에 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의 회원이름으로 제기되는 목소리도 사실상 소수의견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NGO가 내놓는 각종 의견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②. 백화점식 조직화한국의 NGO나 시민운동은 부문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한 단체가 마치 백화수 몇 명이 의사를 결정하고 회윈들은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심지어 국가와 시장에 유착하여 재정을 지 원받거나 대표자가 공금을 횡령하는 등 도덕적인 타락도 나타나고 있다.⑦. NGO의 중앙 집중활동NGO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비판· 견제활동에 치중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크고 영향력이 강한 N해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경제뿐만 아니라 시 민사회 내에서도 중앙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NGO 내에서도 중앙의 대형NGO가 패권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방NGO는 소외받고 있다.⑧. 권력유착적 행동한국NGO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혁세력이었다. 그러나 문민 정부 등장 이후 NGO는 정부와 각종 협력관계를 갖게 되면서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경향있다. 그리고 NGO의 대표적 활동가가 정부의 요직으로 이동하면서 NGO를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NGO가 정권을 뒷받침 하는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⑨. 성과지향적 시민운동한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근대화를 추 진하였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NGO도 급속한 성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거울효과에 의해 NGO도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게 되어 풀뿌리 조 직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시민의 주체성을 강과하고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서로 성과를 높이려고 경쟁한다.⑩. 국제활동의 부족NGO나 시민운동은 그 자체로서 세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세계적인 규모에서 활동하 고 연대하는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NGO는 국내문제에 집착하여 국 제활동이 부족하다.2) 비판의 문제점NGO가 가진 고유의 정신과 운영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NGO 내에서 문제 제기와 대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과 이익집단이 NGO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은 전략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NGO의 외부에서코 높지 않다. 이상적으로 볼 때 NGO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역간 경계의 완화나 거버넌스의 발달로 정부와 기업 지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NGO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그 방식과 내용을 따져보는 시각이 필요하다.⑥. 권력적 성격에 대한 오해NGO와 정부는 일정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도 한다. 따라서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NGO의 정치권과의 거 리두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행정 부나 의회로 이동하여 일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지방정치에서 정치의 생활화를 강화 하고 지방적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오히려 권장될 수도 있다. 심지어 유럽의 녹색 당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 되어 독자적인 정당을 설립하기도 한다.⑦. 백화점식 조직화한국NGO의 백화점식 조직화는 한국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NGO에 요구하 는 과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이것은 앞으로 NGO가 양정으로 성장 하여 영역간 분화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완화될 것이다.⑧. 언론에 대한 의존언론에 대한 의존은 한국NGO의 초기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공중동원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NGO의 역량이 강화되고 풀뿌리조직이 활성화되면 언론에 대한 의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⑨. NGO내의 민주화NGO내의 민주화는 정부나 기업에 비해 대형NGO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민주화되어 있 다. 소규모 NGO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이나 재정구조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면 이 있다. 이것은 NGO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체계와 문화의 문제로서 장기간 의 계몽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⑩. 국제활동수준NGO의 국제활동수준은 한국의 경제적 역량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3세계의 개발원조, 각종 재해에 대한 구호활동, 지구화에 대한. 비전의 부족한국사회는 탈산업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개인의 실존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터넷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로 등 장하고 있다. 전문영역의 복잡한 문제나 지구적인 이슈에 대응할 필요도 증가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나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아시아적 연대의 요구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NGO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념?이슈?전략?지도자가 부족하다.2. 한국NGO의 발전방안①. 재정빈곤문제의 해결NGO 스스로 회원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모금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NGO를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민간에너지이자 거버넌 스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 기에는 법인설립의 용이, 기부금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이 포함된다.②. 시민참여 강화 전략NGO의 업무에서 회원모집과 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주변부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차이를 인정하는 관 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비판구조를 활성화하고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전 환해야 한다.③. 시민사회의 활성화지방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NGO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참여, 미시적 권리 확보, 거버넌스의 활성화, 문화적 변혁의 성취는 요원하다. 시민운동의 일상화는 NGO 의 다원화 및 지역화와 맞물려 있다. 더구나 현대인의 자아실형과 삶의 질은 지역사회 에서 벌어지는 상호교류 및 연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방NGO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④.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한국NGO의 내부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정도에 연유하는 것으 로 NGO활동가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대학에서 다양한 NGO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가에 있다.
목 차1. 서론1) 주민소환제의 개념2) 주민소환제의 역사2. 주민소환제의 법적근거3.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4.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1) 주민소환제의 장점2) 주민소환제의 단점5.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의 사례6. 결론7. 참고문헌 및 자료1. 서론1) 주민소환제의 개념주민소환은(the recall)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이다. 여기서 주민소환의 개념을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첫째, 주민소환의 주체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이다. 대표제에서 유권자는 대표만 선출하는 제한된 간접적 권력만 행할 수 있었으나 주민발의와 함께 주민소환을 통하여 유권자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회수할 수 있는 확대된 권력의 주체가 된다.둘째,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된 지방공직자이다. 단, 중앙정부 공직자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소환제는 “국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이든 국민소환이든 임기 중의 공직자 해임이라는 본질은 같다.셋째, 주민소환은 그 주체인 유권자 주민이 청원 또는 청구절차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통하여 효력을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주민발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민발의는 정책의 불만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기존의 결정을 개폐하는 장치, 즉“정책통제의 장치”인데 비하여 주민소환은 공직자들의 정책오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부당한 행위발생시 해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인적통제의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넷째, 주민소환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법적 절차와 구별되는 정치적 성격의 정치적 절차이다, 즉,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이 주체가 되어 해당 공직자의 정책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부당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중심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수가 3개 이상인 시·도지사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지역구지방의원도 시·도지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이거나 임기가 끝난 날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일 경우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3.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주민소환은 투표청구 - 적법심사 - 소명 - 투표발의(투표안 공고·권한행사정지) - 투표운동 - 투표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1)소환청구인대표자 청구취지 및 이유 등 제출①소환대상 : 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 제외)②청구사유 : 제한하지 않음. 다만, 정보제공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③청구제한기간 :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공직자 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가2)소환청구인 대표자 등 청구서명요청 활동3)관할선관위에 소환투표청구①서명인 수 : 시?도지사 투표자 총수의 10%, 구시군의 장 15%, 지방의회의원 20%.소환투표 청구시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각각 서명인수를 10%, 15%, 20% 이상 받도록 한다.4)관할선관위 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7일간 청구인 서명부 사본 열람 등5)소환투표대상자 소명서 제출-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6)관할선관위 소환투표발의-소명요지,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공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한다.①권한대행 등 : 투표안 공고일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함,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②소환투표의 병합실시 : 주민소환투표공고일 고통에 대처하여 1900년대 초 주민소환제를 규정한 목적이 바로 무책임한 공직자를 통제하는 것이었다.그 동안 우리도 불법을 저질러 사법처리중인 자치단체장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옥중결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루하게 사법처리 과정을 기다리거나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던 것인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적시에 소환을 발동하여 해임할 수 있다. 또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극히 무능하거나 당연한 임무를 제 때에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때로는 유권자의 소망을 외면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수한 이익집단을 편들어서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주민소환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그래서 우리 주민소환법의 제정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유권자 직접참여의 확대와 소외감 치유효과유권자가 정기적으로 대표의 선거권만 행사할 때, 루쏘는 ‘유권자는 선거일만 자유롭고 그 외 기간은 노예와 다름없다’고 빈정거렸다. 그만큼 유권자의 무력감과 소외감은 컷다. 더구나 18세기 미국 지방자치 현장은 루쏘가 지적한 상황보다 더 나빴다. 정치보스들이 무지한 이민자들의 표를 묶어서 당선되고, 선량한 유권자들은 부도덕한 보스와 수하의 지방의원들이 특수이익과 결착하여 오만방자하게 지방정치와 행정을 농단하여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주권재민도, 참정권도 허울에 불과하였고 유권자의 무력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서명활동을 통하여 해임을 청원하고, 또 투표로써 확정함으로써 그 과정에 유권자의 직접참여가 정례적인 선거참여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도록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유권자의 무력감과 소외감은 극복되고 오히려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소환제는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장치인 것이다.(3)유권자 교육효과인간의 능력차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대표민주제가 채택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인간을 고상한 사람(gent는 활동이며, 정치의 본질은 원래 갈등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환의 제기와 찬반활동을 통하여 그 지역 정치집단들 간에 견해차가 드러나고 그것에 관하여 집단적 이견을 표출하여, 최종적으로 투표로써 다수의견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주민소환은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전제되지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드러내어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지금까지 주민소환의 효과 또는 장점을 정리하였는데, 종합적으로 주민소환의 효과는 한 마디로 “직접참여에 의한 공직자 통제”라고 할 수 있다.2) 주민소환제의 단점Cronin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비판자들은 ①대표제의 기반을 흔든다는 점 ②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외면케 하는 점 ③남용에 의한 갈등을 낳고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점 ④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투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⑤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특히 잘 못 사용되는 경우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는 점을 비판하였다.한편 Zimmerman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비판자들은 ①또 다른 실패한 선거로 끝날 수 있다는 점 ②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악용된다는 점 ③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④공직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점 ⑤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점 ⑥잠재적인 경쟁후보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는 점 ⑦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점 ⑧특수이익에 의하여 남용되는 점 ⑨바람직하지 않은 동시다발 선거를 유발하는 점 ⑩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사유로 소환하는 점 ⑪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점을 비판하였다.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소환의 비판자들이 제기한 부작용 또는 단점을 정리하면 ①대표제의 기반 파괴 ②부당한 목적을 위한 오용?남용?악용과 갈등유발 ③엄청난 비용유발 ④공직매력의 감소와 유능한 인재의 선출직 외면 ⑤무사안일 행태 유발 ⑥또 다른 선거실패 우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1)대표제의 기반 파괴초기의 반대자들이 가장 강하게 제기한 요인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미국은 민주주의보다 공화제를 우선시하였고, 미국 공화제는 “소수의 노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고, 그런 만큼 만만찮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그동안 선거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투명하여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음성적인 선거비용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여기서 우리의 경우 소환운동 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공직자 쪽이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성공적으로 소환운동을 방어하여 공직을 지켜낸 공직자는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것과 유사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4)공직매력의 감소와 유능한 인재의 선출직 외면비판자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게 되면, 공직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공직자 후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실 주민소환제가 없다면, 선출된 대표들은 임기동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 후에 실시되는 선거 때는 또 유권자들의 집단적 건망증을 이용하여 재선을 이루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른다.(5)무사안일 행태 유발주민소환제 비판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한 공직자의 반대자들이 소환을 청구한다면, 대립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소신 있게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최근 버지니아 테크의 총기사건에서 보듯, 미국 사회에서 총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현직시장과 의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은 샌프란시스코 Feinstein 시장의 총기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은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녀는 결국 소환운동을 겪어야 하였다.연고주의, 지역주의, 씨족주의 등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소신껏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소환청구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은 선출직 공직자가 몸을 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6)또 다른 선거실패 우려주민소환제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실패한 선거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목 차제1절 序言――――――――――――――――――――― 3제2절 관료제의 특성―――――――――――――― 3제3절 우리나라 관료제?관료권한에서의 특성― 5제4절 結論―――――――――――――――――――― 7참고문헌―――――――――――――――――――――― 8제Ⅰ절 序言1. 연구목적행정은 그 존립목적으로 볼 때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하는 ‘공익성‘과 일사불란한 체계와 전문화를 통한 ’능률성‘의 확보를 그 목표라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료제는 행정에 있어서 그 핵심이라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행정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거의 모든 조직에 서 적용되오고 있다.관료제는 합리적 행정, 비합리적 권력행사로의 전환,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력의 결여,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권력이 증대된다는 영향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비능률 적이고 무디고, 낡아빠진 사회적 장치, 인간정신의 파괴 및 도덕적 타락, 관료제의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적 억압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관료제의 일반적 영향과 그 특성이 우리나라 관료제와 관료권한에 있어서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2. 연구방법연구방법은 관료제의 고전적 관료제의 특성, 전통 문화적 특성(조선시대 관료제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특성이 우리나라 관료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제2절 관료제의 특성1. 고전적 특성(베버의 관료제 특성)베버는 이념형의 입장에서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의 유형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구분하였으며, 합법적 지배를 바로 관료제적 지배라고 하였다. 베버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①. 담당영역의 확정 또는 분업조직의 목표성취에 필요한 정규적인 활동은 공식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분할된다.②. 계층제조직의 운영은 계층제에 따라 운영된다. 즉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다.상위자는 하위자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반면 하위자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 한 관계는 다만 업무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③. 규칙에 얽매인 직무기능의 계속적인 조직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의해서 규 제된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작동의 획일성을 보장하며 법규에 내재하는 권위구조가 다 양한 활동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④. 비사인성조직성원은 증오, 열절, 감정의 관계를 떠나서 공식적인 비사인적 관계에서 자기 업무 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관료들의 비인간적인 초연성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루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⑤. 전문지식행정행위, 결정 및 규칙 등은 공식화되고 문서에 의하여 처리된다.2. 전통 문화적 특성(조선시대 관료제를 중심으로)①. 포괄적 관료제도관료제도를 국가통치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과 기구를 포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군사제도는 관료제도와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관료제도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 운영 또는 관료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사법제도는 기구와 조직 자체가 관료제도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료제도와 중첩되어 존재하면서 기능하였다.)②.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조선의 관료체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완비하는 것을 못표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 정비되어 「경국대전」체제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합의제기구인 의정부가 국왕 밑의 최고 관부로 정착하고, 6조가 중앙 행정부서로서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지위로 올라서 왕권의 행사나 그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하는 관서를 제외한 중하급 관서를 총괄하고, 8도체제 아래 대부분의 군현에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되어 지방 통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졌다.)③. 대규모 관료제영토 및 인구에 비해 관서와 관리의 수가 대단히 많으며 중앙 관서에서 국왕과 왕실 관련 관서가 매우 큰 비중을 자치한다.)④. 엄격한 위계질서관서와 관리의 위계질서는 관품에 의해 규정적인 힘을 발휘하였으나, 최고위 관서가 아니라 해도 정치적 의미가 그에 상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3. 시민참여적 특성①. 정책참여광의의 시민참여를 볼 때, 정부의 정책과정에 스스로의 이익을 반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다양한 활동과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은 이를 통해 공공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와 입장을 정책과정에 투입시킬 수 있게 된다.)②. 님비현상 극복일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해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간 규제적, 시장적, 자원적 세 가지 접근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중 자원적 접근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규제적 접근과 시장적 접근이 신속한 업무추진과 경비절감을 목표로 하면서 시민참여를 지양하는데 반면, 자원적 접근은 시민과의 상담과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1990년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사례와 1994년 중랑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③. 역기능적 특성시간과 경비의 유발로 인한 행정의 능률저하, 무관심이나 참여 능력 부족으로 특정 집단이 참여를 독점하는 핸정기관 포로현상, 선동가들의 갈등 증폭, 정모와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들이 일반 시민을 조작, 정보와 자질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합리화 저해, 경제적 보상을 노린 맹목적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제3절 우리나라 관료제?관료권한에서의 특성1. 고전적 특성①. 형식주의한국의 관료들은 법령과 형식을 먼저 내세워 적어도 서류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고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것을 형식주의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명분주의라고도 한다.형식주의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도 이 형태를 조장한다.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관료제가 위로부터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시와 요구를 하려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하위자들은 우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서류상으로나마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행정절차에 있어서 양식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형식주의의 산물이다. 역차를 간소화해왔지만 아직도 인허가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여 수많은 도장과 서류를 요구한다. 관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처럼 복잡한 형식을 고수하는 면도 있다.)②. 집권화한국의 관료제는 유달리 권력배분에 있어서 집권화를 나타내고 있다. 군부의 정치개입은 명령주의가 수직적 의사소통을 일반행정에 이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다소 모순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국관료제의 별리로서 형식주의를 지적하면서 법령과 절차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점이다.)집권화는 수평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해 왔다. 집권화된 관료제 속에서 의사소통은 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같은 수준이나 기타 관계부서간의 협조나 조정은 매우 어려워 진다.③. 내집단성향내집단성향은 이기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행정에 있어서 공무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의식구조이다. 내집단성향이라 하면 심리적으로 자기가 소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단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반면, 자기가 소속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약하다고 느끼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의식구조이다. 이를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분파주의적 파벌지향 행태로 볼 수 있다.)2. 전통문화적 특성①. 유교문화와 민주주의정치적 환경으로는 유교적 정치문화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정치이념이었던 민주주의가 정치적 사회화가 수반되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토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제도도 구조상?법체상으로만 분화되어 있을 뿐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행정권의 절대적 우위성과 고도의 집권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참정권 행사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도 동원적 성격이 강하였다.)②. 권위주의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관존민비사상이 유교사상과 더불어 뿌리깊게 이어왔고 일본의 식민통치는 이것을 더욱 조장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시민사화를 형성하기 전에 외국의 식민통치를 겪었고 종전 후 국토양단과 한국전쟁의 결과 안보위주의 국가권위를 형성한 것은 권위주의 경향을 더욱 보강하였다. 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권위를 개인적으로 행사한데서 동양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관료들은 자기의 자리를 사적인 전유물로 사용해 왔다.관료제 속에서 상위자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하위자는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풍토에서 아첨의 문화가 만명해 왔고 결국 눈치와 아첨에 능한 자가 승진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나 언명은 실제로 법률과 규칙 이상으로 권위를 가졌던 것도 이와 같은 하향식 권위체제의 특생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다.)3. 시민참여적 특성①. 낮은 시민참여한국의 경우 시민참여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아 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도시계획법 등 소수 법에서 정책채택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나마 공청회는 홍보 부족, 참여자 선정의 형식성과 인위성, 토론 문화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님비 현상이 문제됨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②. 정보공유마인드 부족최근 들어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정보공유마인드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직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교육수준과 학력이 높거나 연령이 젊은 층이 대다수인 실정에서 인터넷이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참여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③. 낮은 참여의식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낮은 것도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사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더라도 시민의 의식과 행태가 참여에 응할 수준이 못된다면 참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그간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시민참여에 무관심한 반면,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참여과정에서 독선적이거나 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