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Ⅰ. 서설현대는 정보화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창작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기존의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의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이윤창출과 자본 확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여러 협의체와 학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고 이에 대한 결실로서 2003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감으로써 그 규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창작성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아울러 그러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학술적 이용 등의 사이에서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고 문화 및 학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를 조화시킬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데이터베이스란 기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된 집합으로 정의되며, 컴퓨터와 같은 전자처리장치에 의하여 문자, 기호, 도형, 음성, 화상, 영상 등 다수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정보의 집합체로 풀이된다.)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동법 제2조 제12의4호에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한다.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은 대체로 ① 대상 정보의 수집?선정, ② 체계의 설정, ③ 정보의 분석?가공), ④ 정보의 입력에 의한 순차편성파일(sequential file)의 작성, 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색인 파일(random a법원래 개정 전의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는데, 2003년 개정법에서는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후에서 볼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다소 선진적인 입법흐름에 합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구법하에서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편집저작물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가. 보호의 요건1) 개정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일 것을 요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성 등에 있어서의 창작성 유무는 보호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제작뿐만 아니라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투자한 경우에도 보호가 주어진다.2)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②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하여 미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개별소재의 이용이 데이터베이스 복제권 의 경우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거나 강화하고 제작자로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수집자는 그 이용자?소비자가 정보의 추출, 복제, 이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정보의 생산?수집자와 이용자?소비자의 사이에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고 그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소비자는 통상적인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보의 추출, 복제,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계약에 의한 정보 또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위에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이상 자신의 권리를 계약법적 내지는 채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우리 법체계상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경합이 인정되는 이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계약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계약에 의해서 복제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계약당사자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상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상대적 보호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데이터베이스가 내재된 CD-Rom 정본을 구입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계약조건에 따른 구속을 받는데 반해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한 자는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나 기타 불법행위 등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제3자에게 특별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계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그 계약의 유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과연 어느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미국판례를 보면 일정한 유형의 무단정보이용을 “부정이용(misappropriation doctrine)이라고 보아서 그에 대한 구제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유형의 부정이용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가장 전형적인 상사불법행위의 하나로 부정경쟁방지행위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대상을 하나씩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정보이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러한 후발업자의 무단정보이용행위가 선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그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술로 이루어지고 선발제작자의 노력과 투자결과에 부당하게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자체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성문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그 수집과 정리에 상당한 자본과 노력이 투입된 정보의 편집물, 즉 데이터베이스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침해정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하지만 파스테르유업의 상호비방 광고에 의적 보호가 어렵게 되자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데이터베이스 投資 및 지적재산 모방 금지에 관한 法律(Databas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Act of 1996)案”이 상정된 이후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어 심의되고 있다. 1996년의 법안을 비롯한 초기의 법안들은 전술한 유럽연합의 指針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저작권 유사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법안이 미국연방헌법에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조항에도 반하고 미국연방헌법상 연방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토대로 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출처의 상반된 정보가 가능한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문과 비판을 반영해서, 미국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ITAA) 등이 최근에 제안한 법안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배타적인 지배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단의 정보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부여해주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안의 요지는, 정보가 상당한 투자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수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무단이용이 적법한 정보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그러한 무단이용에 의해서 적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투자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고 적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정보의 생산?수집자는 무단이용자에 대해서 이용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유럽연합의 指針과 그 회원국들의 입법례는 정보편집물 또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