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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차이-민주성과 효율성 측면 중점으로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차이점-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을 기준으로과목 : 재무행정론Ⅰ. 서론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폐지되기 어려운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가 빠른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 통제 지향적이고 불투명했던 예산 관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과거 예산회계법과 이것이 폐지되면서 새로 등장한 국가재정법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정부의 예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대하여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4조와 부칙 으로 되어 있다.국가재정법은 2006년에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 다.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 법 조문상 차이점① 법률의 목적-예산회계법의 제1조에서 밝힌 법의 목적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 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은 법률 적용 범위를 기금,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으로 넓힘으로써 국가재정의 기본법적 지위를 확립했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예산회계법과 달리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기본방향의 틀을 잡았다.②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예산회계법 제16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대략적으로 설명되어있던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명명하고 예산회계법에서는 수립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해둔 것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의무 규정으로 해두었다.③ 예비비-예산회계법 제21조에서 예비비에 대한 규정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비 계상 규모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을 줌으로써 방만한 예비비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제한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잡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고 제한함으로써 예비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④ 재정정보의 공표법조문 순서의 변화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해 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제109조에 있던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가 국가재정법에서는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로 옮겨 왔다. 그 내용도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등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에서 ‘정부는 예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고 변화하였다.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⑤ 재정정책자문회의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⑥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는 없던 규정으로써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⑦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국가재정법은 기금관리 기본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져서 예산회계법에는 없는 기금에 관련된 규정이 많이 신설 됐다. 또 특별회계에 대한 제한 규정도 늘어났다.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제를 통해 민주성실현으로 볼 수 있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특별회계와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⑧ 새로운 예산서 작성국가재정법에서는 민주적 측면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효율적 측면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회계연도의 실적 및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⑨ 재정건전화예산회계법에는 없는 새로운 장이 국가재정법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건전화 부분이다. 국세감면액에 제한 규정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다. 또 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이 이전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서와 다르게 늘어나 자의적인 세계잉여금의 처리를 방지하고 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3.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차이점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2월 말1)사업계획서 제출(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1.31중기사업계획서 제출(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3. 312)예산안편성지침시달(기예처장관→중앙관서의 장)4.30예산안편성지침통보(기재부장관→중앙관서의 장)5.313)예산요구서 제출(중앙관서의 장→ 기예처장관)6.30예산요구서 제출(중앙관서의 장→기재부장관)회계연도개시90일전예산안 국회제출회계연도개시90일전예산안 국회제출4)예산배정요구서제출예산배정계획작성예산배정요구서제출예산배정계획작성예산집행지침 통보다음2월 말5)결산보고서 제출(중앙관서의 장→재경부장관)다음2월 말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중앙관서의 장→기재부장관)6.106)세입세출견산 제출(재경부장관→기예처장관, 감사원)4.10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재부장관→감사원)8.20결산검사송부(감사원→재경부장관)5.20결산검사송부(감사원→ 기재부장관)회계연도게시 120일전결산 국회제출5.31결산 국회제출1) 중기사업서제출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좀 더 강화하여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의 강화로 볼 수 있다. 사업을 즉흥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0.05.18| 5페이지| 1,0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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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론]지방자치 브랜드 나르다의 실태와 발전방향 평가A+최고예요
    지자체 브랜드 효과에 관한 연구 -함평군의 나르다를 중심으로지방자치론 이종수 교수님 20040551 신채은목 차서론 연구의 주제, 목적 지방자치브랜드의 이론적 근거 1)지자체 브랜드의 개념 2)우리나라 지자체 브랜드 현황 3)함평군의 '나르다' '나르다'의 발전과제 나르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서 론주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효과에 관한 연구 :함평군의 '나르다'의 효과를 중심으로 목적 함평군의 '나르다'의 효과와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실질적 정책제시를 하고자 함지방자치 브랜드란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지자체의 업부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표지심볼마크, 휘장1)우리나라 지자체 브랜드 현황2*************2****************************************************302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경기도서울시2)특허청의 지자체 출원 통계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전형적인 낙후 지역2003년 관광객 300만명 '나르다'브랜드로 33억 수입생태를 테마로 한 축제 제안축제의 성공으로 나비브랜드 개발함평군의 '나르다'총 38류 299개 품목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침(2003.9) 2000년부터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추진 - 6개 회사와 계약, 1억4천만원의 사용료 ■ 2003년 산업자원부 주관 디자인경영대상수상'나르다'의 발전과제수익활용의 불투명쇼핑몰 활용부족농가소득 향상 유인 부족모든 수익을 알기쉽게공시포털사이트에 등재농산물홍보에도 적극이용주위 지방과 연계관광 부족전라남도 친환경 체험{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6.07.10| 9페이지| 1,0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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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론]지방자치론-지방자치브랜드 `나르다`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서론1.주제지방자치단체 브랜드 효과에 관한 연구: 함평군 ‘나르다’의 효과를 중심으로2.목적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인 브랜드 육성의 현황과 효과를 알아보고 앞으로 지자체 브랜드가 발전해 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자체 브랜드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함평군의 ‘나르다’의 효과와 앞으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3.연구의 범위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전체의 개괄적인 현황과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잠시 언급하고 ‘나르다’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4.가정사항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브랜드가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자체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브랜드 계발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효과를 보여준다.5.한계-지방자치제도의 짧은 역사지방자치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브랜드의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지금 연구한 효과가 장기의 안목에서 볼 때도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다.Ⅱ.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의 이론적 근거■지자체 브랜드의 상표법상 접근)【지장자치 단체가 사용하는 상표의 종류】1) 업무표장? 자치단체가 조례상의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 통상 조례로 정하여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마크?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캐릭터, 도형, 문자상표 등도 대외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표상하는 데 사용된다면 업무표장이라 할 수 있음(자치단체기, 문서에의 표기, 건물 마크, 증빙 서, 포상시 상징마크 등)2) 상표?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표지자치단체가 주민, 단체, 개인사업자, 법인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 하는 표장? 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무처리 경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영리사업시 브랜드 개발은 필수적임* 오늘날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아닌 다양한 수익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3) 서비스표? 자치단체가 자기의 서비스 업무를? 특허청에 관련표장을 등록,독점사용하고 이를 관리,보호함으로써 준영구적 브랜드파워 를 누림? 브랜드의 사용에 의한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수익 및 주민,기업등에서의 사용허락에 의 의한 수익 제고? 품질 인증용 통합브랜드로 활용3)브랜드의 독점사용? 제3자에 의한 브랜드의 모방, 도용금지를 위한 상표등록? 자치단체의 상표 등 표장은 영리목적 기업의 브랜드와 달리 신뢰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 방,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브랜드를 상표등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모방,도용이 어렵게 되고 사용허락에 의하여 사용 토록 할 수 있게 됨.■한국의 지자체 브랜드 현황)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최근 불고 있는 브랜드경영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장 명칭, 지역특산품, 수공예품 등을 브랜드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작년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의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출원건수는 1,387건(다류 기준, 이하 동일)으로 3년 연속 천건 이상의 높은 출원율을 기록하고 있다.특허청 06.1.19 잠정기준치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205건, 경기도 196건, 충청남도 177건, 경상남도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브랜드 경영의 성공으로 이른바 스타급 지자체도 탄생했는데 전남 장성군은 "홍길동"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전시관 건립, 축제 개최 등의 관광사업으로 작년 1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로열티 수입 등으로 2억의 수익을 올렸다. http://takebrand.co.kr전남 함평군은 친환경·무공해 이미지인 "나비"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최근 5년간 "함평나비대축제"로 인해 500억원, 나비를 형상화한 "나르다" 브랜드로 38억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전남 함평 나비 축제)1)지역특성? 함평은 유명관광지도 없고 5만명의 주민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낙후지 역? 함평은 그 동안 사람들 상품화하는 방안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특산물인 ‘자운영’꽃을 활용하여 나비축제 또는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공②관.민 협력체제 구성?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은 관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 축제의 기회부터 집행까지 지역내 전공무원과 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이 행 사에 참여해 안내 및 홍보와 각종 봉사활동③지역 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개선? 나비축제가 성공하자 나비전시관, 나비생태관과 같은 관삼시설을 만들어 수입을 올리고 있고 나아가 나비브랜드를 개발하여 성공하는 등 연관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성공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전략을 채택? 나비축제와 관련하여 ‘나르다’라는 고유브랜드를 자체개발해 패션, 가방, 소품 등의 상품에 수익을 올리고 있음4) 혁신 후 변화 및 성과? 자운영 꽃을 퇴비, 나물, 관광 상품으로 활용? 나비축제를 통해 관광객 대폭 증가(2003년 약 300만명 유치)? ‘나르다’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화(2003년 33억원 수입 달성)?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나비축제를 치르면서 533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2003년 ‘디자인경영대상’을 수상■함평군의 ‘나르다’)▶나비축제 성공 계기로 개발에 착수함평군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나비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함평군이 나비축제를 개최한 목적은 친환경시책을 장려함과 아울러 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였다. 이런 목적 하에 제1회 나비대축제를 1999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함평 천수변공원에서 개최, 군민과 행정기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후원기관은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이었다. 당시 나비축제 기간 동안 함평군 경영수익사업팀에서는 나비축제 이미지에 부합하고 나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반 시장에서 나비 캐릭터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전하는 자치단체로서 함평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고유의 전통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이같은 나르다의 브랜드 심벌은 일반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전파함으로써 21세기 환경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매체로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 의도를 갖고 있다.▶총 38류 299개 품목 상표등록 완료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브랜드는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르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같은 양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함평군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 우수한 디자인 개발, 고객이 사랑하는 1등 브랜드 구축을 통한 최고의 부가가치 창출을 향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브랜드라는, 소비자들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 극복을 위해서 고품질 디자인 상표로서 비전을 제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함평군에서는 우수한 디자인 개발, 상표 등록 및 지적재산권 확보,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수익 증대,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통한 로열티 수입증대, 문화관광상품 지정,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 수익 재투자 등의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에 들어갔다.나르다 브랜드가 본격 출범하기 전인 2000년 2월 17일 이미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14개류 122개 품목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이어 같은 12월 7일 24개류 177개 품목에 대한 추가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어 2002년 9월 2일에는 총 38류 299개 품목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침으로써 상표권을 확실히 했다.브랜드의 성패 여부는 무엇보다 제품의 질에 달려 있다. 함평군에서는 제품의 직접생산에 따른 고정시설 및 자본 투자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OEM 생산방식을 채택, 전문 용역회사나 제품생산 회사와 제휴하여 제품을 생산했다.지금까지 출시된 제7개소와 직영·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에 들어갔다. 나르다 상품판매망이 확보되고 판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타 기관·단체에서 함평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갔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나르다를 벤치마킹하려는 방문객을 위해 2003년 5월, 군청 안에 전시관 겸 판매장을 개설하였다. 이 판매장에는 직원이 상주하여 우수 상품을 방문객에게 관람토록 하는 한편 현장 판매도 함께 함으로써 고객이 방문했다가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갔다.나르다의 마케팅 활동 중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일종의 스타 마케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히딩크넥타이(군에서 생산한 넥타이 이름)의 우수성을 강조한 데 이어 히딩크, 코엘류 등 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나르다 넥타이를 착용케 함으로써 일반인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연예인의 군청매장 방문을 추진하여 김혜자, 베이비복스가 군청 판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팬들이 나르다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이런 활발한 마케팅 활동 결과 연도별 판매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에 8억6천300만 원, 2001년에 5억5천673만7천 원, 2002년에 8억9천825만4천 원, 2003년에 9억8천200만9천 원으로 총 33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2000년부터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 6개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1억4천502만1천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함평군은 이같은 나르다의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PT INDAH TRADE와 협약을 추진하는 등 나르다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밖에도 나르다 브랜드는 2003년 산업자원부 주관 제5회 대한민국 디자인브랜드 대상 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10회의 수상실적을 거두기도 해 국내 유망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Ⅲ. ‘나르다’의 발전과제■ 나르다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1)수익활용의 불투명성
    사회과학| 2006.07.10| 10페이지| 1,000원| 조회(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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