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제한 심결례 해설 밎 평석제목:(주)씨제이홈쇼핑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공정위 2003.03.24. 2003-084호 의결,,사건번호 2003기결0327)피심인:1.주식회사 씨제이홈쇼핑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724대표이사 조영철2.주식회사한국케이블티브이해운대기장방송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548대표이사 허진1. 피심인 (주)씨제이홈쇼핑은 2002.01.09.피심인 (주)해운대기장방송의 주식33.0%를 취득하고 2002.02.07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2.TV홈쇼핑방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직적 기업결합판단여부.3.(주)씨제이홈쇼핑은 한국케이블티브이해운대기장방송에 대한 지배관계형성판단여부.4.피취득회사의 방송구역 SO회사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여부.5.피취득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신규진입 가능성 판단여부1.위법성 판단2). (주)씨제이홈쇼핑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여부판단3)..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의 상황 밎실태파악.4).경쟁제한성판단 - 기업결합의 유형, 지배관계의 형성,경쟁제한성.5).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판단.2.의결내용1)(주)씨제이홈쇼핑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프로그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2)(주)씨제이홈쇼핑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TV홈쇼핑 프로그램 제공업체들 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3)각 TV홈쇼핑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밎 시간대등 시정조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4)유선방송의 채널번호편성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채널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한다.5)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화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할수 있다.1.위법성판단1).피취득회사의 주요사업인 종합유선방송업은 취득회사의 주요사업인 TV 홈쇼핑 방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자는 TV홈쇼핑업을 위한 생산.유 통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 건 기업결합은 수직적 기업결합 에 해당된다.2).지배관계의 형성-(주)씨제이홈쇼핑은 주식회사한국케이블티브이해운대기 장방송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모두 33.0%로서 최대주주가 되는바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지배관계형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3).경쟁제한성- 기업결합 후 원재료 구매측면인 피취득회사의 방송구역 SO 회사시장에서의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은 02년 기준 57.7%이므로 기업결 합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해당.4).경쟁제한성-기업결합 후 원재료 공급측면인 피취득회사의 방송구역TV홈 쇼핑시장에서의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은 02년 기준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81.8%로서 70% 이상인 상황에서 30.7%로서 2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해당된다.5).경쟁제한성 -기업결합 우 TV홈쇼핑사인 피심인 (주)씨제이홈쇼핑이 SO 인 피심인 (주)해운대기장방송을 지배할 경우 경쟁 TV홈쇼핑사의 당해 SO 이용이나 당해 SO와 경쟁관계에 있는 SO에 대한 TV홈쇼핑 방송제공 거절 등을 통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6).신규진입 가능성-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며 중계유선방송사(RO)의 SO전환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인데, 당분간 피 취득회사의 종합유선방소 허가구역에서 SO의 추가 허가 또는 승인계획은 없으므로 동 시장에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7).TV홈쇼핑 사업은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당분간 방송위원회가 추가승 인할 계획이 없으므로 신규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1.법 제7조제2항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인정 사유 로 규정하고 있다.2.피심인 (주)씨제이홈쇼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O들과의 통합운영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케팅 기능 통합 및 공동투자를 통한 투자비용절감등 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피심인 (주)씨제이홈쇼 핑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심인 (주)씨제이홈쇼핑이 주장하는 효과는 이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 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 고 판단된다.*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판단1.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법 시행령 제12조의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집 당 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2.그런데, (주)해운대기장방송은 99-01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 기는 하였으나,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크고 경상손익이 흑자를 기록하였 으며 자본총계도 증가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고,그간 파산,화의개 시,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거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과 경영위 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SO는 그 전송망이 향후 디지털 시대에 인터 넷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 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 설비 등이 당해 시 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