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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토정비결과 법률문제 평가A+최고예요
    토정비결을 읽고...(법률문제)2006. 05.◈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관비일세, 어미도 아비도 이곳 현의 노비지. 그아이의 비범한 기운을 자네도 읽었을 테지만, 어떤가? 저 아이를 데려가보지 않으려나?”☞인신매매 [人身賣買] :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略取) ·유인과 추업(醜業)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면천(免賤)?“입춘대길(立春大吉), 수복(壽福). 이 모두 양반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일뿐,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부귀영화가 어찌 종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냐고, 이따금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꼭 한번 씩은 듣던 말이었다.”☞기본권(基本權) : (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ii)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iii)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iv) 생존권적 기본권은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v)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수익권이라고도 하며, 권리보호청구권, 구제권적 기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으로 불린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⑷ 폭행치사상죄(262조):⑴ 또는 ⑶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명초는 일단 서기를 행자로 받아들였다. 말이 좋아서 행자이지 땔나무를 마련해다가 선방이고 승방이고 차례로 불을 넣고 세 때 공양 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야 하니 불목하니였다. 그래서 서기는 낮에는 계속 수좌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밤이 되어 일이 다 끝나서야 겨우 참선을 잠시 할 수 있었다.”☞노동착취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자별로 근무시간을 노트에 명기를 해 두었다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하여도 회사가 지급치 않으면 하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구하면 된다.◈기방에서 찾은 법열(法悅)?“선화는 서서히 옷고름을 잡아당겼다. 소리도 없이 저고리 앞자락이 스르르 벌어졌다. 그리고 치마 말기에 꾹꾹 눌어진 터질 듯한 유방이 드러났다.”☞성―추행(性醜行) : [하다형 자동사·하다형 타동사] 강간 따위의 짓을 하거나 성 적 으로 희롱하는 것을 말한다.◈특정기(特定記) 사건?“쉿, 이게 바로 그 진상을 조사한 것이라네, 인종은 원래 몸이 약하시긴 했지만, 그리 쉽게 돌아가실 병은 아니었다네. 그런 것을 윤원혀이 일당이 약에도 독을 넣어 독살시킨 것이네.”☞살인죄 [殺人罪, homicide] :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3)영아살인죄(251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4) 자살교사·방조죄(252조 2항) :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일이다.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대감 마님,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처치하지 못한 자들까지 몰아서 해지추은 게 어떨지요?”윤형원은 대찬성이었다. 다시 사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을사사화로 괴이한 말이 떠돌고, 삼강오륜이 어떠니 하면서 연일 상소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마다 윤원형의 심기는 편치 않았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상소문을 상습적으로 올려보내는 유림까지 처치해 버리겠다는 작전이 섰다.☞종범 [從犯] :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범죄 또는 범인.☞방조범이라고도 한다. 공범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 대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부부의 부양?협조의무는 부부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일체로서 생활할 의무를 가리키지만, 정신적인 것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주로 경제적인 면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의 궁핍을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생활부조의무인 친족간의 부양(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미성숙 자녀의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가 포함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수단이 되는 부부 일방의 직업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도 분담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그렇긴 하지만, 염병이 제 발로 아버지를 찾아든 것은 아니지요, 그이가 아버님에게 전염시킨 거랍니다. 아버님은 그이의 방에서 살다시피 하셨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 베개에서 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팔뚝이 나왔지요, 그이가 어디서 그걸 구해다가 아버님의 베개 속에 몰래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염병에 걸린 것이지요, 염병에 걸리면 다 죽 게 되는 것이고..”☞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그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를 그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체의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맥박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생명이 있는 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불구자, 기형아, 분만중인 태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죄의 경합범이 된다.◈방장 명초의 비밀?“명초는 이미 자기가 죽은 날까지 알고 스스로 육신 보시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명초의 숭고한 뜻을 하찮은 인간의 정으로써 방해할 수는 없었다.”☞사체유기죄 [死體遺棄罪]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1조).☞유기는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체 등을 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체를 땅속에 묻은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통념상의 매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묻은 경우에는 유기가 된다. 유기는 사체 등을 장소적으로 옮겨버리는 적극적인 작위(作爲)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계약·관습상의 매장의무를 지는 자가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그 장소를 떠나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도 유기할 수 있다. 살인자가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경우, 또는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또는 사체은닉죄와의 경합범(競合犯)이 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법적으로 사체를 매장할 의무가 있는 자(가족 등)인 때에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된다.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무덤을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162조).◈그 땅을 보고 인물을 보라.?“보릿고개만 되면 창고에 있는 쌀을 꺼내어 농민들에게 돌리는 게 일이었다. 그래 놓고는 가을이면 5부도 넘는 고리와 함께 원금을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갚을 재주가 없어 뵈는 집에서는 땅 문서를 빼앗아 왔다. 땅이 없는 집에서는 기둥뿌리를 뽑아와 집칸을 늘려가는 데 썼다.”☞사기죄 [詐欺罪, fraud pretenses]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말한다.
    법학| 2006.08.21| 11페이지| 1,000원| 조회(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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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청년실업 평가A+최고예요
    1. 청년실업의 현황및 실태1.1청년실업의 현황OECD 국가 중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최하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이다. 100만 실업자중 절반이 15~29세인 청년층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적용되는 청년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15~29세의 실업률을 적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청년층은 한창 일할 나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짊어질 사람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왜냐하면 실업은 개인에게는 생계 수단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청년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에 다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90년대 중반에는 하락하다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증가 하였다. 1999년 이후 경제회복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2002년에 하락하였으나 2003년에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자 중에서 청년실업자의 비율이 48%(2002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다. 2001년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6.4%이며, 청년(15~24세)실업률은 12.4%로 전체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준비자를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자 중에서 고졸자의 비중은 점차 업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5년도 청년실업자는 3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 감소하고 청년실업률도 8.0%로 0.3% 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 수가 전체실업자 수의 43.6%를 차지하고, 청년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의 약 2배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다른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고 있는 인력을 포함한 청년층이 전체 청년인구의 10.2%를 차지, 지표상 실업보다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실정이다.1.2청년실업의 원인청년실업은 경기의 위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및 구조조정으로 이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일자리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화를 보였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및 기술진보로 인하여 고용창출이 큰 섬유?건설?제조업보다는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IT부분 등 첨단업종의 산업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청년실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둘째,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는 대졸 청년층 및 여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와 대학설립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5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238개에서 354개로 대학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 졌으며, 대학(전문대)졸업자는 21만5천명에서 60 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신규졸업자를 노동시장이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고학력 젊은 여성이 늘어났으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대졸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졸됨에 따라 기업은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다.셋째,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직기간의 장기화와 불안정한 취업(비정규직, 인턴등)으로 이한 반복실업 기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노동시장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노동력의 취업확률과 취업 후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직업관과 근로의식이 변화되어 중소기업이나 3D업종을 기피하게 되면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취업상태의 지속은 경력 개발을 통한 안정적 취업으로 이동시켜 주는 다리역할로 작용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과 제도 및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며, 노동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착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기관의 비효율성과 중복지원의 문제, 내실있는 직업훈련의 미흡등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구직자의 1/3이 첫 직장에서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응답해 하향취업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과 고졸자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전공과 무관한 취업의 증가에 따른 빈번한 이직과 재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대학으로의 재입학?편입 및 이공계 지원기피현상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취업이 유망한 학과나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취업난을 의식하여 대학생의 휴학과 어학연수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졸업을 연기하면서 구직을 위한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거나 고시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청년층의 인적자원을 축적하는 것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장기적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의 청년실업의 문제점첫째,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자들의 눈높이를 낮추어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인원 중에서 상당수의 고급인력이 자신의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 있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인원 중에는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등에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가 전문대, 직업훈련학교 등에 다시 진학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화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다.둘째,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성, 전공지식이나 기술과는 무관한 직업을 갖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4.8%에 달한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42.7%,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셋째, 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고4,대5』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재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고 또한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졸업을 연기하면서 재수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넷째, 학생들은 전문자격 획득, 편입, 전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의 『좁은문』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대학 중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생들까지 학원에 다니고 있다.다섯째,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형상이 늘고 있다.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 학생들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법학 전공자 뿐 아니라 인문계, 공대학생들까지도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인원이제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들이 상당수 퇴출당하면서 이공계 기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이 증대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3.청년실업의 해결방안3.1국가 정책 및 대책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기관과 더불어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안 들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방안과 교육개편 및 직업훈련, 연수지원,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임시직 일자리의 제공, 해외인턴 및 연수, 한국판 평화봉사단 파견 확대 등을 통한 체험기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둘째, 직업훈련 대책으로 대상, 업종별 맞춤형 훈련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취업알선 대책으로 직종과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고용안정 센터 내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육성, 동북아 물류?허브 기반조성, 지역특화 발전 특구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교육을 개편하고 기업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정원과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주문형 교육과 정의개발, 정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의 실시, 사내 대학의 활성화 및 대학 내 기업설립 및 외부연구소 유치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거의 단기간의 대책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과거의 비해서는 진보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실업대책은 일관성 있게 추다.
    사회과학| 2006.08.21| 7페이지| 1,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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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통사고와 법 평가A좋아요
    교통사고와 법법률과 생활2006.제1절 교통사고와 법에 관한 기초지식Ⅰ.서론오늘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자동차 1500만대 시대, 1가구 1차량 보유시대가 다가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동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주차난?교통체증?환경오염 등 각종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매우 당황한 나머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더불어 생활하는 현대인으로서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Ⅱ.교통사고의 의의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①,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데 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의 사고 뿐만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범위보다 넓게 적용된다.Ⅲ. 교통사고의 구성요건교통사고의 구성요건은 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ⅱ)차에 의한 사고이어야 하며ⅲ)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며 ⅳ)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ⅴ)피해의 발생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이 때 업무상 과실이란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의 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여 피해자를 보호,구제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1)입증책임의 전환 및 무과실책임주의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은 당연히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가해자엑 고의, 과실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지우고 있다. 즉, 가해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여 피해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운행 중에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 만을 입증하면되고, 가해자가 손해배생의무를 면하려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는 것이다.2)부진정연대책임운행자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사고차량 운행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양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 먼저 손해를 배상한 운행자 또는 운전자는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Ⅳ 국가 배상책임1. 국가배상책임의 의의국가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불법행위,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배상책임의 내용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다.한편 국가배상법 제 2조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가배상법 로는 교통방해죄(형법제 189조),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또는 제268조)등이 있다.Ⅲ. 도로교통법1.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도로교통법』(1984년 8월 4일 법률 제 3744호)의 제정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 1조).2. 도로교통법의 내용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어린이와 유아의 보호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운전자를 고용한 고용주, 안전운전관리자, 정비책임자,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하천, 호수, 강, 항만, 해양, 철도, 궤도, 삭도, 항공교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의 범위, 통행방법, 직무범위, 고속도로엣 있어서의 특례,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시설의 내용 및 설치할 장소, 설치방법,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벌칙과 통고처분 등에 관하여 구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그 규정 내용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범죄로 되어 형벌을 과하고 있고, 그 외 경미한 교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 3490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도로교통법과 다른 점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은 모두가 단순히 교통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별규정이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 신속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기,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②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③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④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⑤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⑥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⑦무면허로 운전한 경우⑧주취, 약물복용 등의 영향하에 운전한 경우⑨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⑩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23일 법률 제 1744호)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의 내용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106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처벌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해 무겁게 처벌한다. 그러므로 일명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만이 적용된다.3. 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해 처벌되는 도주운전1)인적사고동법에 의해 처벌되는 ‘도주운전’은 인적사고에 한한다. 즉, 사람을 치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인적 사고에만 그 적용이 있고, 물적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빈차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될뿐 특가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사람은 그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 119조). 즉,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여 그 통고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 다른 범죄로 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운전자가 안전운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범칙금통고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것이다.3.통고처분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1)즉결심판의 의의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같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행정법규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상 위반자,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50개 항복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허위신고, 무임승차)이 있다.2)통고처분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자 중 범칙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람,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자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0조).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6조).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때 면허효력 정지기간은 40일 이내로 등이다.
    법학| 2006.08.21| 17페이지| 1,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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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과복지]차(茶)의 세계로의 초대
    茶의 세계로의 초대1.인류다도의 발달인류는 차를 애초에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이자 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 썼다. 그러나 싫증나지 않는 좋은 맛과 각성효과, 생산의 용이함 등으로 기호 음료로 발전하면서 음다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음다 문화"는 차나무와 물과 다구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성과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 사는 민족의 오랜 음다문화는 그 민족의 생활관습과 민족적 특성, 실미적능력, 정신적 가치체계 등 크게 변하지 않는 내면적 바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문화의 외적 현상은 인접문화나 정치적 상황, 경제와 사회현상 등의 지배를 받아, 포용. 전이. 창조를 거쳐 변하게 된다.차는 사람이 몹시 좋아하며 몸에 유익하면서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효능이 있으므로 귀중한 음료였다. 따라서 사람이나 신을 대할 때 경건하고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최상의 대접으로 차를 썼다. 그리고 차의 각성효과는 신과 인과과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고, 신에게 헌공한 차는 다시 인간이마심으로써 뜻을 같이한다는 유대의식도 생기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인간의 염원이 신에게 전달과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간단한 제사에는 차를 제일 중요한 제물로 여겨 다례를 올렸던 것이다. 또한 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인, 작가, 화가에게 영감을 주었고, 도예가, 공예가, 가구디자이너, 금, 은, 철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활기를 주었다.2.한국다도의 발달한국은 중국과 달리 마시는 물이 맑고 좋으므로 단순한 마실거리로 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손님 접대시에 술이나 대용차도 흔히 썼다. 그런데 차의 중요한 특성인 각성효과와, 다도에서 세밀함과 정성이 있으면 차의 맛이 크게 다르다는 점은 항상 공부하며 깊게 사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잡념을 없애며 수양하게 하는 음료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다사와 음다는 유가, 불가, 도가의 도에 이르는 길의 안내자인 동시에, 도에 도달한 경지의 마음과 정신상태가 되는 것이었다.음다가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는 앞선 기록은 설총(692 ~746)이 "차와 술은 정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내용과, 최치원( 857~894)이 차를 참선하는 노인이나 도가의 신선들이 좋아하는 선물로 인식한 내용과 한께, 자신은 차를 얻었으므로 근심을 잊게 되었다는 글에서 볼 수 있다.수양다도를 중시한 대표적 다인으로 한국의 다도사상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은 이색(1328~1396)이다. 그는 차를 손수 끓여 마시는 일을 정신과 몸을 수양하는 것으로 여기는 군자수신의 다도관을 가졌다. 즉 다도는 유학의 달도를 위한 실천적 공부방법이었던 것이다.불가에서는 이웃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도는 신과 같다는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다선일여는 승려뿐 아니라 선비들도 마찬가지여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한 잔의 차는 바로 참선의 시작", "차의 맛은 선의 맛", 혹은 "다신"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차는 부처라고 했으며, 7세기 보천(Bochun)의 불공다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마시면 깨우쳐 오도하게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음을 문서나 시문,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승려들은 평소의 다생활도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수행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수있다.귀중한 차를 정성들여 끓이는 일은 도를 닦는 과정이며, 차를 마신 후에는 득도한 뒤와 같이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자신과 사물을 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규보(1168~1241)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Teaism and Taoism are same"이라고 말했다.음다를 수양방법으로 여긴 것은 선비나 승려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차는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을 다스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겼고, 나아가 도를 깨칠 수 있다고 믿었다.오늘날도 다생활이 마음을 수양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명상다례법을 수련하기도 한다.3.현대생활의 차현대생활서 차는 없어서는 안되는 건강음료수이다. 차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단히 준비할 수 있고, 여러가지의 차맛과 함께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즐길수 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카페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차를 골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 차가 생활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차를 마시는 시간은 휴식을 할 수 있어 좋고. 또한 친구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즐겁다. 또한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차는 이렇게 덕이 되는 점이 많은 현 시대의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세기와 세기를 거쳐 세계의 여러 곳에서 문명사회와 함께 약 6000년을 같이 한 역사의 살아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물론 지금까지도 차는 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음료수이다. (맥주, 커피, 와인, 탄산음료수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마셔진다). 차는 매일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늘 마셔왔으면서도 한동안 그 가치에 대해 잊고 있었다.그러나 최근에들어 웰빙열풍과 함께 차가 왜 이렇게 오랜세월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받고 마셔지는가에 대한 관심과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한 점에 대한 연구가 부활했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차를 구입하기도 쉬워짐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대중적이게 되었다.4. 차의 제조과정을 통한 구분-백차봄에 새순이 나면 손으로 정성스럽게 따서 자연적으로 시들리기를 하면 많은 양의 차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후 건조 작업을 한다.잘 말려진 차잎은 은빛을 띄고 차색은 거의 없으므로 백차라고 불리운다.?-녹차?차잎을 따자마자 바로 건조시킨다. 그리고 즉시 가열을 해 발효되는 것을 막는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제조방법인 손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는 곳이 많다. 점점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제조과정은 차잎을 자연의 공기나 햇빛이 있는 곳에서 한 두 시간 펼쳐 놓는다. 그리고 조금씩 4~5분간 뜨거운 팬에서 손으로 눌러 주면 차잎의 수분이 빠지면서 부드럽게 된다. 이 것을 한 덩어리씩 뭉쳐 대바구니에 옮겨 즉시 다시 뜨거운 팬에서 한 두시간 손으로 눌러주면서 건조 시킨다. 차 잎의 색이 칙칙한 녹색으로 변하면 이 과정을 차잎의 크기를 구분하면서 마무리 한다.만드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잇점들을 보면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주는 카데킨이란 성분이 신기하게만 느껴진다.?5. 녹차 이외에도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홍차홍차나 녹차나 원료는 같은 차의 나뭇가지의 연한 잎을 쓰고 있으나 발효의 유무로 즉 제조공정의 차이로 홍차와 녹차를 구분짓게 된다.현재 홍차의 주요 생산지는 인도, 세이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대만, 동아프리카인데 인도 지방의 홍차는 진하고 강렬한 맛이 다른 곳보다 특이하게 나타나는 곳이며,?히말라야 지방의 다지린의 것은 향기가 높고 연한 풍미를 가진 우수품으로 판매된다. 아편전쟁즈음 인도에서도 차나무가 자란다는것이 발견되어 처음에는 중국차와 많은 차이가 있어 차나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다른 방법을 사용한 지금의 실론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홍차의 종류중에서 내가 접해본 홍차는 아삼과 다질링이다.예전부터 홍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근처에서는 여러가지 홍차를 접할 수 있는 찻집이 없어서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편이다. 그러나 내가 마셔본 홍차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홍차는 역시 아삼티피다. 아삼은 인도의 동북쪽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는 곳이다. 인도차의 3분의 1은 아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위에서 말한 것에서 처음 중국의 차나무와 다르다고 하여 냉대를 받았던 품종이 지금의 아삼이다. 지금은 2000여 종류의 아삼차가 있는데 대개 찻물은 아주 붉은 빛을 띄며, 진한 향과 시선한 맛이 난다. 영국에서는 블랜드차에 많이 사용된다.?다즐링(다질링이라고도 한다.)은 인도에서 나는 차중 가장 유명하다.'차의 샴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즐링은 해발 2000~2200m의 산주변에서 재배한다.'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며 우바, 기문과 더불어 세계 3대 홍차의 하나이다. 가볍고 섬세한 맛과 머스캣(muscat:맛과 향이 좋은 유럽 원산의 포도) 향이 특징이며, 밝고 옅은 오렌지색으로 우러나온다.다르질링(다즐링이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대부분이 FOP급 이상으로 가공되며, 발효 정도가 심하지 않아 맛과 향이 진한 녹차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생산량이 적고 다른 종류의 홍차보다 가격이 두 배 가량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다르질링은 다른 홍차잎과 블렌딩된 경우가 많다.?-오룡차(일명 우롱차, 우롱차 라고도 함)우리 가족이 관심있게 접한 최초의 차이다. 초등학교에 다닐적 중국에서 오신 분께서 선물해 주신 차가 바로 오룡차 였는데 쪼글한 모양으로 오그라져 있던 차 잎이 뜨거운 물과 끓이면 새 잎처럼 펼쳐 지는 것이 신기해서 기억에 남는다. 오룡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반 발효차의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졌으나, 19세기 경부터 타이완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제품의 빛깔이 까마귀 같이 검으며, 모양이 용 같이 구부러진데서 연유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6~8월 사이에 난 새싹을 사용하는데, 처음에 햇볕을 쬐어서 시들게 한 후 실내로 옮겨서 때때로 휘저어 섞어주어 수분을 제거하며, 그 사이에 약간 발효하게 한 후 솥에다 볶아서 효소작용을 멈추게 한다. 이것을 잘 비벼서 건조시킨 후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달인 물은 진한 등홍색의 빛깔을 띠며 향기가 매우 좋다. 보통 홍차와 같은 방법으로 달여서 단맛을 가미해서 마신다.
    사회과학| 2006.08.21| 6페이지| 1,000원| 조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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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론]건강과복지(기호식품) 평가A좋아요
    1. 기호식품이란...생리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와 맛을 지닌 차, 민속차. 커피 등의 기호음료, 탄산음료, 과즙류 등의 청량음료, 주류와 같은 기호성이 높은 식품을 의미한다.즉 영양적인 면보다는 맛과 향기의 즐거움에 그 역할이 많은 식품을 말한다.기호품은 우리에게 정신적 회복제가 되지만 한번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지나친 쾌감과 흥분을 동반하여 음식물로서 기호품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약물 및 독물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2. 기호식품의 장점및 오해(탄산음료에 대하여...)①. 탄산음료에 대한 대표적 오해가 뼈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산음료중의 인 성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은 칼슘의 흡수에 도움이 되지만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과 인의 적절 비율은 칼슘:인=1:1 또는2:1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인이 함유되어 있는 곡류를 주식으로 삼다보니 인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나 칼슘은 매우 부족합니다. 탄산음료 속 인 함유량은 우리가 하루 세 끼 쌀밥으로 섭취하는 인의 양보다 적습니다.즉 하루 1~2캔 정도의 탄산음료는 몸에 해가 될 만한 양이 아닙니다.②. 탄산음료에 닭뼈나 분필등을 담궈뒀다 꺼내어 잘 부러지거나 하는 실험을 보여준후 탄산음료가 뼈에 좋지않다라는 이론을 펼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약산성의 액체에 칼슘이 주성분인 물건을 담궈 부식성을 실험하는 것입니다.묽은 염산에 조개껍질을 담그는 실험도 같은 원리의 실험입니다.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탄산)이 녹아있어 약산성을 띠기에 부식성을 갖습니다만 뼈가 탄산음료에 직접노출되지 않는한 뼈가 부식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산음료의 인 성분때문에 뼈에 좋지 않다라는 오해가 있으나 우리는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인을 곡류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③. 탄산음료가 우리 몸에 어떠한 특별한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로 이가녹아버리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탄산음료를 개봉하는 순간 탄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탄산이 부식성을 갖는다거나 하는 시간도 극히 짧습니다. 탄산음료는 마셨을 경우 탄산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체온을 빼앗아 가기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탄산음료의 장점이라면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의 열을 식혀줍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의 소화제가 되어줍니다.㉢. 변비증상의 효과를 없애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일시적인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량을 늘어나게 하여 양분 생산량을 늘려 줍니다.3. 기호식품의 단점(탄산음료에 대하여...)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 가스는 강한 자극성으로 위산을 촉진시켜 소화를 일시적으로 도와주지만 위산과다나 위궤양을 심화시키기도 하며 또한 위에서 장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늦어 배부른 상태가 지속돼 특히 어린이들은 밥을 제대로 안 먹게 되므로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청량음료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 착색료가 들어 는데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은 뇌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1997년 미국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방부제인 안식향산은 기준치 이하라도 몸에 쌓이면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모두 배설되지 않아 몸에 축적되는데 1999년 6월에 국내산 콜라에서 방부제 검출이 보고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탄산음료나 진한 과일 주스는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당분이 많아 혈당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온음료는 체내에 부족한 염분 등을 보충해주어 갈증을 해소해주는 장점이있지만 60~80㎉의 칼로리가 있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할 수 있다.콜라나 사이다와 같이 산도(ph)가 높은 음료를 마시면 치아산식증(화학물질에 의해 이가 삭는 증세)을 초래한다. 음료에 포함된 강산성이 치아를 보호하는 이 표면의 법랑질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권호근 교수(연세대·치예방의학)는 "구강 내 산도가 5 ph 이하로 떨어지면 법랑질 속의 칼슘이 빠져나온다. 청량 음료 때문에 치아산식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는 환자도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부분 청량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콜라의 평균 산도는 2.5, 사이다는 2.9, 과즙 탄산음료는 2.7, 어린이 음료는 3.3, 스포츠 음료는 3.0이다.미국에서는 청량 음료의 폐해를 우려하여 치과의사협회가 학교 매점과 같은 곳에서 청량 음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규제한다. 권호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량음료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음료 포장에 경고문이라도 붙여서 음료 소비를 줄이게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포츠 음료, 간·신장 나쁜 사람에게 '독약'이라한다.또한 콩팥이나 간이 나쁜 사람에게 스포츠 음료는 '독'이다. 스포츠 음료는 체내 흡수를 돕기 위해 소듐이나 나트륨을 넣는데, 이것이 콩팥이나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약국에서 파는 드링크제의 경우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 ①콜라를 많이 마시면 폭력성이 높다.코카콜라는 코카라는 나무의 잎과 콜라라는 나무열매에서 채취했고 그 성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 코카나무는 코카인의 원천이고 콜라 열매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코카인이 마약성분이라고 밝혀진 이후부터는 코카를 넣지 않고 콜라 열매도 다른 카페인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보고서는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많이 마신 아이들에게서 폭력성이 나타났으며 범죄율이 높았다고 한다.②카페인을 다량 섭취하게 된다커피, 홍차, 코코아 등 원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첨가물로 카페인을 가장 많이 넣는 식품이 콜라이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과 흥분을 거쳐 일시적이 정신착란상태. 근육의 긴장과 경련. 심장 혈관의 장애를 가져온다. 특히 카페인은 생체막을 자유롭게 통과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가 잘 자라지 않고 저체중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동물 실험에서는 태아의 기형이 초래했다.
    사회과학| 2006.08.21| 7페이지| 1,000원| 조회(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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