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현행 보험의약품 제도 1Ⅱ. 약제비 현황 3Ⅲ.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6Ⅳ. 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9Ⅴ. 약제비 적정화 방안 121의약품의 품질 강화 132의약품 유통 투명화 143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154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17Ⅵ. 추진계획 19Ⅰ. 현행 보험의약품 제도□ 등재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여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 예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 비급여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여 등재- ‘06.1월 기준 전체 28,374품목중 급여품목수는 21,740품목(77%)임□ 약제의 상한금액 설정○ 신약① 혁신적 신약(비용?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약) :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약가책자금액× 65%(일본82%)] × 환율 × 부가세 × 유통거래폭↑ (고가8.69%,저가10.41%)공장도 출하가격※ 외국 7개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② 일반신약 : 상대비교가- 신청 제품과 동일 효능 제품들의 국내가격과 외국가격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③ 국내개발신약 :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 '00~'05 등재신약 459품목 현황혁신성 인정 신약일반신약국내개발신약- 산정기준A7 조정평균가상대비교가개발원가고려- 품목수(비중)15품목(3.3%)436품목(95.0%)8품목(1.7%)○ 복제약- 5번째까지는 최고가의 80%이하, 6번째 이상은 최저가의 90%이하※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대한 약제비 상환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실거래가상환제)□ 등재된 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요양기관과의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조사품목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상한금액 인하 실가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현황연도조사기관수인하품목수평균 인하율절감추계액2000-20052,21912,5265.2%3,531억원* '99.11.『고명이상 업체는 5개소이며, 63%가 종업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하여 복제품 생산에 치중- 연구?개발보다 영업에 치중하는 관행 및 불투명한 유통구조 지속2. 약제비 지출 현황○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약제비는 73.0% 증가○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8.3%이나, 약제비 비중은 29.1%□ 약제비는 ‘01년 41,804억원에서 ’05에는 72,289억원으로 73.0% 증가하여, ’05년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9.2%를 차지○ 총 약제비는 '01년 이후 매년 14%정도 증가1인당 약제비 (원)23.5%25.2%27.2%28.4%29.2%가입자 1인당 약제비총 약제비약제비 비중41,804억48,014억55,831억63,535억72,289억약제비 (억원)9만11만9천13만4천15만3천10만3천 '01~'05 연간 약제비 추이□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05에 527,028원으로,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이며, ’01 대비 2.2배 증가하였음 65세 이상 노년인구 약제비 통계(EDI 이용)2*************세 이상 1인당 약제비(원)243,422378,691527,02865세 이하 1인당 약제비(원)65,01088,762115,54665세 이상 가입자 비중(%)6.97.58.365세 이상 약제비 비중(%)21.825.829.1□ 청구금액 상위 10분류군 중 만성질환관련 약제비는 규모도 전체의 24%로 크면서, 증가율(‘01-05)도 다른 치료군의 2.1배임 치료군별 약제비 통계(EDI 이용)분류번호 규정'05 청구금액(억원)점유율(%)'01~'05 약제비 증가율(%)혈압강하제6,4279.1165.6기타의 순환계용약4,8716.9123.1동맥경화용제2,8464.0380.1당뇨병용제2,7353.9166.9계16,87923.8171.3□ 국민 1인당 약제비 수준동일효능군내에서 고가품목으로의 처방전환으로 약제비 증가○ 기 등재된 동일의약품의 약가인하와 동일성분에서의 복제약 사용으로 약제비가 각각 4.9%, 5.3% 감소된 것으로 분석 '03~04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요인기여도(전체의약품)전년대비 증가율('03~'04)13.7% (100.0%)가격-0.67% (-4.9%)사용량10.43% (76.0%)효능군내 Mix1.41% (10.3%)성분내 Mix-0.73% (-5.3%)신규진입3.29% (24.05%)주)요인 기여도 분석 시 다른 요인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고정시켜서 전체약제비 변화에 대한 해당요인의 변화를 기여도로 분석□ 의약품 사용량(Q)은 건당 처방일수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처방 일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질환자의 증가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제비가 전체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 불필요한 처방 등 처방행태도 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외래 원외처방 약제비 경향 ('02년~'05년)연 도환자수천명 (%)총처방일수백만일 (%)건당 처방일수일 (%)투약일당 약제비,원(%)투약약제비억원 (%)전체질환'0240,666(100.0)2,346(100.0)5.97(100.0)1,295(100.0)30,381(100.0)'0542,151(103.7)3,182(135.7)7.82(130.9)1,598(123.4)50,844(167.4)본태성(원발성)고혈압'022,449(100.0)389(100.0)23.73(100.0)760(100.0)2,958(100.0)'053,392(138.5)668(171.9)26.92(113.4)1,108(145.7)7,405(250.3)인슐린-비의존당뇨병'02959(100.0)140(100.0)21.89(100.0)1,058(100.0)1,479(100.0)'051,298(135.3)230(164.8)25.78(117.8)1,660(156.9)3,824(258.5)○ 처방건당 품목수는 감소 추세이나,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많으며, 의원의 처 인한 의약품유통의 난맥상 지속* 제약업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5%('03)(제조업 평균 13.2%)□ 국내산업에서 의약품산업의 비중 축소* GDP 대비 제약산업 비중 : '97년 1.64%→ '03년 1.32%* 건강보험청구액기준 외자기업 시장점유율 : 27.3%('05)□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평균 5% 이내 수준으로 외국 선진 기업에 비해 미미* 매출액 대비 R&D 비율 : 화이자 16.3%('04), Roche 31.1%('04) 동아제약 4.11%('04), 유한양행 5.65%('04)□ 의약품의 품질관리 미흡○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의 운영에서 수준별 관리미흡- 適?否 여부로만 평가하여 제약업체간 발전적인 경쟁 유도 미비○ 생동성 시험기관 및 품목이 확대되었으나, 시험실시기관의 검사수준, 시험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허가 시 생동성 의무화 대상이 신약 및 일부 전문의약품에 국한됨○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 후 허가유효기간의 부재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다수 발생- 제약업체간 과당경쟁 원인 및 허가관리에 불필요한 행정수요 발생2. 약가 측면□ 보험약가 결정체계의 기준 및 협상력의 미흡○ 의약품의 신규등재 시 비급여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약으로 등재하는 Negative list 시스템으로 보험자의 협상력 제약 등 효율적인 약제비관리 기전 미흡○ 신약가격 산정 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참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 신약의 조기진입으로 임상적 또는 비용효과적 검증이 미흡할 수 있음※ 신약(신규성분)등재 검토 당시 참조국가 수가 1개국 이하인 경우가 39.8%(2003~2005)○ 오리지널 대비 80%인 복제약 가격산정기준이 높다는 비판 제기□ 약가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 저하○ 의약품관리의 수단이 등재가격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급여범위 확대 및 사용량 관리 등 등재 후 효과적인 약제비관리 미흡○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부족으로 실거래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실질 가격을 반재정 안정화에 기여?‘06년 약품비 비중을 ‘05년 수준으로 유지?‘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전략방향약가 관리 강화적정 사용 유도??핵심성과등재약품목수 ?외국대비 약가 ?재평가 절감액 ?약품 저가구매기관 ?처방율 ?처방건당 약품 수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추진과제Positive List 전환처방행태변화 자율유도가격산정방법 및 기준 강화처방율/처방건당 약품 품목 수 평가 강화사용량-약가 연동제고가약 처방비중 평가약가 사후관리 강화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강화저가구매 활성화??기반조성의약품 품질향상, 의약품 허가제도 및 의약품유통구조 개선1. 의약품의 품질 강화가. 허가 단계에서의 의약품 품질강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시험대상 확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및 정도관리 시행○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범위를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품질관리 수준 향상○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제조업소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제조업소의 K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차등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시설 적정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나.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 강화○ ‘07년부터는 기 허가된 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 의약품 자진회수 및 부작용 보고체계 강화○ 위해의약품 회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약사법 개정, '06.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미 생산품목 자동퇴출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검토2.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체계적 활용□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구매?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06. 10월)○ 의약품별?지역별 시장규모 등 유용한 유통정보를 의약품 공급업체 등산정
서론.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의 확산,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인 노인부양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국가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금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많아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다.본론.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1. 연금의 분류기준과 종류분류기준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운영주체 ·근로기간 ·연금액의 결정방법 ·연금수급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류기준에 따른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운영주체에 의한 연금의 종류(1) 공적연금(公的年金) : 공적연금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되며 강제 가입이 그 특징이다.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외에 사적연금(私的年金)이 보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우체국직원 : 이들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대상임.55세 ~ 59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광부 어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3) 가입기준연령에 대한 예외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이밖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2회 (95년 99년) 에 걸쳐 특례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특례가입은 고령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존의 노령 층에게 5년 동안 가입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다.3. 급여차원1) 연금보험료구 분보 험 료 율보 험 료 율 조 정도시 지역가입자월 소득액의 3%?1999.4월~2000.6월→3% ?2000.7월~2001.6월→4%?2001.7월~2002.6월→5% ?2002.7월~2003.6월→6%?2003.7월~2004.6월→7% ?2004.7월~2005.6월→8%?2005.7월부터→9%농어촌 지역가입자월 소득액의 3%사 업 장 가 입 자월 소득액의 9%(1) 적용 보험료율(2) 연금보험료 월별 수납현황구 분계사 업 장 가 입 자지 역 가 입 자임의(계속)가입자비 농 어 민농 어 민99. 9월중7,6336,54895611217단위 : 억 원2) 연금보험료 납부(1) 납부의무자 : 가입자 본인(2) 납부 기한 : 연금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납부한다. 다만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납입고지서는 매월 말일까지 모든 가입자에게 송달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3) 납부 방법① 고지에 의한 납부② 자동이체 납부(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없음.)3) 급여의 종류 및 수준(1) 급여의 종류종 류급 여 요 건급 여 수 준노 nuity) 이나 일시금(withdrawal)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4)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DB)- 개인의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확정급여방식확정기여방식부과방식전통적 부과방식(서유럽 국가, 미국)명목확정기여방식(스웨덴, 이탈리아)정립방식부분 정립방식(개발도상국가)완전 적립방식(칠레)확정기여방식과 적립방식, 그리고 확정급여방식과 부과방식의 내용은 강조하는 점이 다를 뿐 매우 유사하다. 기여와 급여의 확정여부를 강조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5) 부분정립방식(partial funding system)- 일부 개발도상국가 (이집트, 과나, 온두라스, 요르단, 멕시코, 필리핀, 튀니스,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도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약간의 적립금을 보유)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 자금을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6) 명목확장기여방식- 최근에 나타난 유형으로 스웨덴의 새로운 연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2000년부터 고용주가 부담하던 소득비례 부과방식의 연금을 확정급여방식의 연금과 개인계정으로 구성된 2층제로 전환하였다. 개인계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계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산식에 위해 정해진 만큼은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 받는 점에서 부과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명목’ 확정기여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적자로 부담이 큰 나라가 손쉽게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급여와 기여간의 비례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고,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연금재정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구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급속히 누적되어 왔다.그런데 이러한 기금은 차후에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부채로서 기금의 관리유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는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금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국가경제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센터가 추정한 연금 적립액의 꼭지점 시기는 2035년이다. 이때 기금 적립액은 1천715조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1.2%를 차지한다. 전세계에서도 이처럼 연금이 단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정도면 이 기금의 운용 성패 여부가 국가 경제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은 물론이고 제약이 따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대상 제약, 거래상대방 선택 제한을 받게 되고 시장 초과수익률 달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저금리상황에서 채권투자에만 매달려선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엔 원금손실까지 감수해야하는 큰 위험성이 있는데닥, 위험회피를 위해 우량기업에 집중투자하다 보면 특정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기업경영에까지 간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본주의의 자율적 질서를 교란하게 될 위험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거대한 공룡이 되어 버린 기금운용의 딜레마가 있다 하겠다. 게다가 기금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궈투자조차 국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정부 정책의 승패와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 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분리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의 불평등가 복잡성 문제, 인구노령화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특히 규모가 작은 몇몇 공제조합 연금은 더욱 극심한 재정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비롯한 제도 간 재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였고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인상 혹은 급여액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는 전반적인 조정 및 수술보다는 몇몇 공기업의 공제조합을 후생연금에 통합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2) 제도의 구체적 내용(1) 기초 연금①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1호 피보험자(자영자, 농민), 2호 피보험자(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3호 피보험자(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로 나뉘어 진다.② 재원이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며 보험료율은 2000년 현재 17.35%로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급여 지출 1/3과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직자, 실업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③ 급여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하며 60에서 64세 사이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연금월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연금액 = 804,200 × {보험료납부기간 + 보험료면제기간 × 1/3 ÷ (40 × 12)}(2) 후생연금제도① 대상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되도록 하였다.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