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무엇인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적정한가?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국민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다른 목적이 있기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그러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당한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나쁘게 아니듯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 인가 이다.최근 외국과의 세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금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이 낮다고 보는 사람은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이 합리적일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금수준이 정말 낮은 상태일까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일명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에 따른 것이다. 세금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 평균의 26.8%에 비해 아직 낮다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견은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OECD 국가들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OECD국가와의 단순비교보다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보다 정확한 비교, 통계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만5830달러로 세계 49위를 기록했고, 홍콩은 2만7670달러로 28위, 싱가포르는 2만7490달러로 2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의 용’으로 불렸던 주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인당 소득에 있어 1만달러 이상 뒤처진 것이다. 이 수치를 포브스 조세부담률지수와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2005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지수는 100.8을 기록한 반면 싱가포르는 79.0, 홍콩은 43.5를 보인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소득이 낮은 나라인 한국의 투자계층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더 큰 세금부담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①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행위지난 1998년 이후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그간의 각종 시책에 힘입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국가정책의 기초인프라로서 소득파악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등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소득파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수준과 비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② 세제개편안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성장의 둔화,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많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세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제의 정상화와 형평성을 제고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세체계의 간소화 및 세정혁신에 기본방향을 두고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21세기 ‘선진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에 있다.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간소화 및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제 및 세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조세개혁이 아니다.③ 낮은 직접세율빈곤층보다 부유층의 실생활용품소비가 작다는 통계가 있다. 빈곤층은 식비와 생필품의 소비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생필품에 부과하여 납세하는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많다. 간접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은 빈곤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직접세는 별로 걷지 못하게 된다.④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의 찬반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은 대부분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등 손쉬운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은 중산·서민층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야 한다.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조세 법률 주의(1) 의의(2) 내용(3) 한계(4) 예외2. 실질주의(실질과세의 원칙)(1) 의의(2) 내용(3) 유형(4) 한계(5) 예외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1) 내용(2)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실질주의 관계Ⅲ. 결론Ⅳ.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Ⅰ. 서론우리나라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를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다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합법상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국가재정작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운영에서 적용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으며 이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사실과 법적 형식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과세할 경우 조세채무자가 조세의 회피나 절세를 위하여 진실한 경제적 행위를 가장하는 법적형식을 사용한다면 진정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고 법적형식과 경제행위를 일치시켜 거래하는 자와의 조세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조세법의 최고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평등을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에 본 과제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국회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함으로써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조세의 종류 및 근거를 법률에 의해 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2) 내용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를 통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견지에서 보면 그 법률규정은 가능한 명확하게 세부사항까지 법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 과세요건 법정주의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헌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외에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과세요건?부과?징수절차 등 모두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입법면에서의 요청이라 하겠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2). 과세요건 명확주의과세요건은 법률로서 정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의 종목?세율?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방법 기타 절차규정까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무공무원과 과세관청의 주관적 해석과 자유재량의 여지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조세를 경감시키는 법의 적정성(수단상당성)의 원칙: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조치가 정당하다하 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다. 피해최소성의 원칙: 그러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라. 법익균형성(법익균형성)의 원칙: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사익보다 커야한다.(2) 조세부담의 배분적 평등조세는 경제적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배분적 정의(실질적 평등)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3) 위임입법의 문제조세법률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4) 예외(1) 지방세의 특례법률은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근거와 지방세의 종류를 직접 규정하면서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지방세법 제3조 제1항)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이긴 하지만 조례로서 지방세의 세목만 규정한다면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2) 재정경제처분 ? 명령에 의한 조세부과대통령은 긴급시에 재정경제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한 조세부과도 조세법률주의의 예외가 된다(헌법 제76조 제1항).(3)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규정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2. 실질주의(실질과세의 원칙)1) 의의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조세법에 있어서 실질주의의 표현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함에 있어서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법률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실질과세원칙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외견상 또는 법률의 형식상 소득의 귀속자로 보이는 자가 단순한 명의인에 불과하고 그것의 경제적, 실질적 이익의 향수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제 수입이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부과시키는 반면, 실질적 소득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담을 면제하게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조세징수또는 외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형식?명의 또는 외관에 의하여 숨겨진 진실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형식과 실질을 각각 법형식(가장된 표현적사실)과 법실질(진실의 법률사실)로 이해한다.(2) 경제적 실질론경제적 실질론의 입장에 의하면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법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경제적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형식과 실질을 각각 법형식(사법상의 법률요건을 충족한 법률사실)과 경제적 실질(경제적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로 이해한다. 한편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로 보는 경우에는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의 원칙은 서로 동등한 의미를 지니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경제적관찰방법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3) 통합론이 설의 입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 형식대 실질의 문제를 법적실질론에 의하면 법대 법의 문제 즉 법형식대 법실질로 파악하고, 경제적실질론에 의하면 법대 경제의 문제 즉 법형식대 경제적 실질로 파악하고 있으나, 양설의 입장을 특별히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3) 유형(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과세의 대상(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기법 제14조 1항).(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한다(기법 제14조 2항).4) 한계(1)조세우대조치조세우대조치는 담세력이나 기타 상황이 동일함에도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 또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일정한 납세군에 대한 조세대조치는 동일한 담세력을 가지는 다른 납세자군과 차별함으로써 조원칙을 희생시켜 명의자과세를 허용하였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가.과세관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일이 진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분을 재심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나.과세관청이 인·허가 명의자를 사업자로 취급하여 각종 세무행정을 펴 왔는데 인·허가 명의자가 과세에 이르러 단순한 명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과세행정의 혼란을 가져오고 과세권확보조차 어렵게 된다.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1)내용과세요건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국가의 자의에 의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납세의무가 확대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와 생존권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규정의 내용이 가능한 한 협의로 엄격히 해석·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의 일반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배제되어서는 오히려 조세법률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고, 그 내용과 목적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세법의 내용과 그 목적에 즉응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며 여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관계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최고원리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 해석의 협의성과 엄격성을 요구한다.그런데 조세법은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경제실태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조세입법의 기술상 법문의 용어는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음에 반하여, 현실의 경제실태는 복잡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전하므로 문리적 해석만으로서 법규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