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해운 동맹의 현황과 효과)1 해운동맹이란?-특정한 정기선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는 서로간에 부당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운임이나 기항항, 기항횟수 및 적화량 등 영업조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을 해운동맹이라고 하는데, 운임협정이 해운동맹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이라고도 한다.이는 일종의 국제카르텔로서 여기에 가입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를 무조건 가입시키는 개방식동맹(Open Conference ; 미국식)과 가입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며 회원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식동맹(Closed Conference ; 영국식)이 있다.해운동맹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임에 관한 협정으로서 동맹선사간에는 최저운임수준을 정하고 운임률을 협정하여 공표한 후 이를 일정기간 고수하도록 하고 있다.그밖에 비동맹선(Outsider)에 의한 해운시장의 교란을 막고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운임제도(Contract Rate System), 운임연할려제도(Deferred Rebate System), 성실할려제도(Fidelity Rebate System) 등의 수단으로 화주를 구속하고 있다.그리고 영업조건과 관련하여 항해선박수의 제한, 배선이나 화물의 적취량 등에 대한 할당, 순운임 수입에 대한 배분율 조정, 공동계산, 맹외선에 대한 대항선 투입 등 동맹선사간 상호이익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2 해운동맹의 운영방법● 대내적 운영방법동맹선사들이 하주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역시 동맹선사간의 경쟁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선종, 기항지, 운항 기간의 장단 및 직원 능력 등을 통한 경쟁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동맹 내부의 경쟁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쟁 규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 공동계산제(pooling system, pooling agreement)일정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화물 분배 협약을 하는 것으로, 양을 기준으로 하는 tonn 동맹은 생산제한 카르텔이며, 공급할당 카르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규제는 전 동맹원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senior와 junior로 구별하여 junior에게는 더 엄격한 조건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3) 운임협정(rate agreement)해운업의 경쟁이란 결국 운임경쟁으로 귀착하게 되므로 동맹원간의 운임협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협정이다. 이에는 확정운임률 협정과 최저운임률 협정이 있는데 사실상의 효과는 어느 것이나 동일하며, 이러한 협정운임률의 변경은 동맹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협정운임은 운임률표에 표시되므로 표정운임(tariff)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항로의 사정에 따라서는 협정운임에서 제외되는 자유운임(open rate)도 인정하고 있다.● 대외적 운영방법대외적으로 독점력을 획득·강화함으로써 가맹자의 견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선(fighting ship)의 사용 및 다음과 같은 하주구속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투쟁선(fighting ship)동맹항로에 유력한 맹외선과의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맹선사의 특정선박을 투쟁선으로 선정, 채산을 고려하지 않고 저운임으로 동일 항로를 동일시간에 취항시켜 맹외선을 당해 항로에서 축출시키게 하는 아주 노골적인 훼방 방법이다. 이때 발생한 손실은 가맹선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1) 운임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하주가 일정 기간(보통 6개월: 계산기간) 맹외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때에 하주는 그 기간내에 지급운임 총액의 일정부분(보통 l0%)을 환급받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기간(보통 6개월: 거치기간)에도 동맹선만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A기간에 대한 환급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이어서 B기간에도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고, B기간 운임의 환급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C기간도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결국 선적화물에 대한 환급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하는 하주구속수단의 2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라고도 한다.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앞에서 말한 운임연환급제는 동맹측에나 하주측에 다같이 번잡하므로 많은 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동맹의 양해없이 맹외선에 선적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liquidated damage)을 지급하게 하거나 그 후의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제도 역시 하주에 대한 보복적 차별제도라 할 수 있다.(3)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일정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급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환급제와는 달리 거치기간이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환급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다.3 해운동맹의 현황◇세계 상위 10대 컨테이너선사 현황운 항 선 사운항선복량(TEU)순위2005년순위2004년머스크(덴마크)11,665,27211,015,908MSC(스위스)2784,2482637,358CMA CGM(프랑스)3507,9545408,131Evergreen(대만)4477,9113443,938HapagLloyd(독일)5412,3444428,666CSCL(중국)6346,49310253,999APL(싱가포르)7331,4376310,745한진해운(한국)8328,7947283,664COSCO(중국)9322,3269276,506NYK(일본)10302,2138278,893현대상선(한국)18147,98920148,681◇세계 주요 해운동맹 및 해운선사 현황번호명 칭약 자가 입 선 사1유럽-아시아(구주) 운임동맹(Far East Freight Conference)FEFCAPL,M/S, OOCL, P&O Nedlloyd, Hafag-Lioyd, 현대상선, 동우해운, 동진선박, 아주해운, 우주해2아시아-유럽 운임 동맹(Asia Westbound Rate Agreement)AWRAAPL, CMA-CGM,HMM, Mstan Bangladesh Ceylon Conference)IPBCC-6북미 운임안정화 협정(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TSA한진해운, 현대상선7태평양항로 서향 안정화협정(Westbound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WTSAAPL, Coscon, Evergreen,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13개사.8대서양항로 운임협정(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TACAHafag-Lioyd, M/S, P&O Nedlloyd, NYK 등 8개사9호주,뉴질랜드-극동 해운동맹(Australian & New Zealand/Eastern Shipping Conference)ANZESCANL, Swair Line, MOL, NYK, OOCL, YangMing Line, Zim Line, K- Line 등10아시아역내항로 운임협의체(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IADA동남아해운, 흥아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11황해정기선사협의회(Yellowsea Liners Committee)YLC남성해운, 동영해운, 한진해운, STX Pan Ocean 등12한국근해 수송협의회(Korea Nearsea Freight Conference)KNFC고려해운, 금양상선, 남성해운, 동남아해운, 동영해운, 신성해운 등13아시아-호주 협의협정(Asia Australian Discussion Agreement)AADAOOCL, P&O Nedlloyd, 동보상선, 동아선박, 범주해운, 소양해운, 우성해운, 우주해운14중동 취항선사 단체(Informal Rate Agrement)IRAP&O Nedlloyd, APL, Senator, 현대상선, M/S, MOL, NYK, OOCL15뉴월드 얼라이언스(New World Alliance)NWA현대상선, APL, MOL16그랜드 얼라이언스(Grand Alliance)GA하팍-로이드, MISC, NYK, OOCL17CKYH그룹(Cos(Closed Conference)의 대표적임.관할구역은 극동/구주, 홍해 및 지중해까지이며 현재 가입선사는 30여개사임.한국에는 ’76년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대한상선과 조양상선이 각각 ’76년, ’79년에 가입한바 있음.- IADA (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아시아지역내 CTNR협의협정.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서, 그 아시아 지역 내 항로 서비스선사의 대부분이 동맹, 맹외를 불문하고 참가해 결성된, 항로안 정화를 위한 의견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협의협정.- IRA(Informal Rate Agreement)중동항로취항선사협의회. 중동항로취항선사협의회는 현대상선, APL, COSCO, Evergreen, MOL, P&O Nedlloyd 등 19개 선사가 가입돼 있다.- 뉴 얼라이언스 :현대상선을 포함 APL(미국),MOL(일본) 등으로 구성됐고 '그랜드 얼라이언스'엔 하팍-로이드(독일),MISC(말레이시아),NYK(일본),OOCL(홍콩) 등으로 짜여졌다. 양 동맹은 우선 내년부터 아시아~유럽,아시아~지중해 항로에서 협력을 시작하며,이후 파나마를 경유하는 아시아~북미 동해안 신규 서비스도 선 보일 예정이다.- CKYH- COSCO, K-Line, Yangming, 한진해운 소속-구주항로 - 14개 이상의 loop 운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행, 8개 loop은 유럽 지역 커버, 나머지 6개는 지중해 지역 커버-지중해항로 - 현재 운항하는 서비스에 두 개의 loop 추가, 하나는 내년 초에 추가 예정-태평양항로 - 총 17개의 loop 운항 예정, PSW항로에서 9개, PNW가 4개, AWE가 4개 운항 예정4 해운동맹의 효과● 장 점 : 발착일이 정확, 자주, 규칙적이며 운송기간이 확정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편리안정적 자본투자로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운임의 안정성으로 행산 및 판맥계획의 수립이 용이합리적 배선으로 경쟁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운임이 이루어짐
무역대금의 결제와 신용장Ⅰ. 결제 수단현금 : 현금은 원칙적으로 대금상환도 방식에서 쓰일 수 있으나 무역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다.환 (Exchange)(1) 의의 : 환이란 채권, 채무자가 직접 현금을 수수하지 않고 제 3자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지급을 위탁할 때 의 수단을 의미한다. 채권, 채무자가 격지자간 일 때 환은 손쉽게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2) 환의 분류 : 환은 장소에 따라 내국환과 외국환, 자금이동의 방법에 따라 순환과 역환으로 나누어 진다.① 순 환: 송금환으로서 채무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자나 수취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송금환은 지금지시방법에 따라 송금환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송금환은 송금방식(remittance)에 이용된다.● 송금환수표(D/D : Demand Draft) : 수입업자가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해주면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우송하고 수출업자가 수출국소재 은행에 가서 송금환수표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송 중의 분실위험은 수입업자가 지게 되므로 다소 위험하나 비용이 저렴하여 소액 송금시 이용된다.● 우편송금환((M/T : Mail Transfer)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해 이를 지급은행 앞으로 직접 우편을 통해 우송하는 방식이다. 송금환수표보다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하지 않은 송금이나 소액송금에 주로 이용된다.● 전신환(T/T : Telegraphic Transfer) : 우편송금환과 같은 방식으로 우편 대신 전신을 통하여 송부되므로 빠르고 안전하나 비용부담이 크다.② 역 환: 추심환(Collection)d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환이다. 무역에서 쓰이는 추심환은 외국환으로서 지급자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어음수표를 은행이 매입하거나 추심의뢰를 받아 외국지급은행에 그 대금지급을 청구, 결제 받는다. 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2)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Basis): 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도에 대한 대가로 수출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송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물품이나 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을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라고 하며 ㅎ후에 송금하는 것을 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이라 한다. 보통 무역거래에서 송금방식은 사전 송금방식을 의미한다. 송금방식에서는 환의 방향이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 향하기 때문에 순환방식이라고 한다.(3)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Basis)① 의 의 : 추심은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취급하는것으로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거래와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추심은 무신용장 방식의 대표적 결제방법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결제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결제상의 위험이 따르나 수입상에게는 신용장발행에 따른 담보 및 수수료의 부담이 없다. 따라서 최근 극제거래가 수요자 중심으로 되고 본지사간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추심결제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② 추심의 거래당사자 : 상업서류나 금융서류를 추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의 당사자라고 한다. 추심거래의 당사자에는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및 지급인이 있다.- 추심의뢰인(Principal) : 은행에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Exporter)으로서 Seller, Consignor 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을 말한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말하며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에 참가하는 은행 중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모든 은행을 말한다. 추심지시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은행이다.-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 상호 간에도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이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UCP, 37조)④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complete andprecise): 신용장발행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여하한 조건변경의 지시 및 조건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은 지급, 인수, 매입이 이루어지는 서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UCP, 5조)(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① 기본 당사자개설은행(Issuing Bank: Grantor) : 개설의뢰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대급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발행은행을 말한다. 대급지급의 최종 책임자이다.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을 말한다. 확인은행의 확인(Confirmation)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과는 독립적(Independent, Separate)인 것으로서 확인에 의해 수익자는 이중으로 지급확약을 받는다 확인신용장의 경우 대부분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을 겸한다.수익자(Beneficiary: Accounter : consignor : Drawer : Addresee : Accerditee) : 신용장에 따르는 권리와 이익을 받는 수출자를 말한다.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② 기타당사자개설의뢰인(Applicant : Buyer :Accountee : Consignee : Importer :Customer) :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상으로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서류와 상환으로 발행은행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통지은행( Advising Bank : Notifying Bank : Transmitting Ba으로서 기한부라는 점은 인수신용장과 같지만 어음이 발생되지 않는다.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한부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환어음의 인수를 하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이다.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 신용장에서 요구되어진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기 전에 타은행에 의하여 할인, 매입되어 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⑦ 매입허용여부에 따른 분류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것을 예상하고 발행을행이 수익자뿐만 아니라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확약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지급(지정)신용장(Payment L/C : Straight L/C) :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또는 매입의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나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지급 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이 여기에 해당한다.⑧ 매입은행 지정에 따른 분류자유매입(개방)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 Open L/C : General L/C)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으로서 수익자는 어느은행에서라도 매입을 의뢰할 수 잇다.제한매입신용장(Restricted L/C : Special L/C) : 신용장상에 매입은행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으로서 개설은행의 본, 지점간 수수료 증대와 환거래 약정등 은행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⑨ 상환청구권의 구분에 따른 분류상환청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C) : “With Recourse”표시가 있는 신용장으로 매입은행이나 선의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지급을 거절 당한 경우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했던 환어음의 대금을 상환청구 할 수 있는 어음을 말한다.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 매입은행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어음의 자유매입신용장 이외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장소도 명시해야한다. 서류제시장소가 통지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통지은행에 유효기일 까지 제시하면 된다. 드물게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외국에 있는 개설은행까지 서류가 도착되도록해야한다.개설의뢰인(Applicant)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상호, 주소가 기재된다.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최종적인 채무자(accountee)가 된다.수익자(Beneficiary) : 수익자는 통상 수출상으로서 신용장의 addressee 즉 통지대상이므로 ‘To: ‘ 혹은 beneficiary 난을 별도로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통지은행(Advising Bank) : 통지은행은 수출상의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이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이 된다.신용장금액(Credit Amount) : 신용장 금액은 통상 숫자와 문자로 병기된다. 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이 불일치할 대는 문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 ‘This credit available by’ 다음에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중 하나가 표시된다.② 환어음에 관한 사항신용장의 종류에 따른 환어음의 발행 : 환어음은 인수, 매입 신용장에서는 발행되나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필요치 않다. 지급 신용장의 경우 대부분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지만 지정된 지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명시된 바를 따라야 한다.환어음 관련 문언 : 발행인, 발행통수, 지급기한, 금액, 지급인 등이 있다.③ 서류에 관한 사항상업송장 :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작성하는 매수인에 대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대금결제의 필수적인 서류이다.운송서류 : 운송서류란 물품의 선적, 발송, 수탁을 명시하는 인도의 증거 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있다.보험서류 : 당사자가 다.
1. 화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화폐수요란 어느 한 시점에서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총액을 말하는데, 화폐수요이론은 경제주체들이 화폐를 수요하는 동기와 어떠한 요소들이 화폐수요를 결정하는가를 염두에 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학파들 간의 차이점이 매우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전통적인 화폐수요이론은 화폐수량설에 의거한 고전학파의 거래수량설(피셔)및 현금잔고방정식(마샬)과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 있으며 현대적 이론으로는 통화주의의 신화폐수량설과 보몰의 자산재고이론,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이 있다.고전파 경제이론에서 세이의 법칙은 실물부문에 관한 이론이고 화폐수량설은 화폐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전파적 이분법은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화폐는 실물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화폐관(화폐베일관)을 고수하는 것이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일찍이 흄이나 스미스 리카도 등에 의해 보편화된 것으로 피셔는 이를 거래수량설로 정형화시켰다.피셔의 교환방정식 MV = PT (M: 통화량, V: 통화유통속도, P: 물가수준, T: 거래량) 통화의 유통속도란 일정기간 동안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를 위해 사용된 횟수를 뜻하며, 따라서 이 방정식의 좌변은 일정기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화폐 총액이 되며, 우변은 같은기간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화폐의 총액이 된다. 화폐지출총액 = 화폐수취총액이란 항등식에서 거래수량설이 도출되는데, 거래수량설에서 교환방정식의 거래량과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거래량은 생산량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고, 가격은 신축적이며, 세이의 법칙이 성립되는 완전고용상태에서 생산수준은 부존된 모든 생산요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이들 요소의 부존량은 단기에 있어 불변이므로 생산량도 단기에 있어 고정되어 있다. 완전고용수준의 생산량이 단기에 있어서 일정하고 완전고용생산량과 거래량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완전고용수준의 거래량도 단래적 화폐수요가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라고 봄으로써 케인즈이론을 보완하여 재고이론을 성립시켰다. 거래적 화폐수요는 명목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 예비적 화폐수요가 소득의 증가함수이며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것. 이는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현금잔고)를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은 화폐를 금융자산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자산보유자는 각종 자산이 갖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금융자산 중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케인즈의 투기적 화폐수요를 보완하여 자산선택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부와 위험도의 증가함수, 이자율의 감소함수).(여태까지 언급된 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그 구성도를 그려보자. 소득수준과 한계소비성향을 가지고 소비를결정하고, 방금까지 살핀 화폐의 공급(←금융정책)과 화폐의 수요로써 이자율을 결정하며, 이자율에 자본의 한계효율을 더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여기에 정부지출(←재정정책)을 더해 총수요가 결정되며 여기에 총생산 및 고용관계를 더하면 국민소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거시경제학의 대략의 얼개를 상상할 수가 있다.)한편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은 고전파의 화폐수량설과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을 종합한 것이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의 V(또는 k)가 상수라는 가정을 이자율과 정관계라는 가정으로 바꾸면 두 이론을 통합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화폐를 수요하는 것은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와 마찬가지로 화폐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일반적인 수요이론을 화폐수요이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전적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관점에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 이를 보충하였고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에 대해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은 화폐수요를 자산에 대한 수요로 수용하여, 자산의 최적구성과 관련한 자본 또는 부의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이론을 화폐수요분석에 응용하여 고찰한 현대적 화폐수요론이다.화폐수요가 명목국민소득에 비례한다는 것, 화폐하여 현금대용수단으로서의 이용이 급증한 반면 자기앞수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발행수수료가 징수되기 이전인 1992년까지 그 이용이 크게 늘었으나 그 이후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점포수의 증가와 CD/ATM 설치 확대 등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보유 필요성이 적어진 것도 화폐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CD/ATM 설치 확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현금수요 유인을 줄이는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CD/ATM기에 적재하기 위한 현금을 필요로 하므로 이론상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Daniels and Murphy(1994)의 실증분석에서도 미국의 경우 CD/ATM의 설치 확대는 현금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편 최근 들어서는 은행의 인력절감 효과가 큰 홈뱅킹(home-banking)이나 텔레뱅킹(tele-banking)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화폐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1997년에 와서 그 이용액이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와 함께 향후 전자화폐카드 및 관련기기의 표준화, 금융공동전산망 이용체계의 구축 등이 완료되어 전자화폐의 통용이 확대되는 경우 시중의 현금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은 1997년 2월 전자화폐의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전자화폐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을 포괄하는 금융IC카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전자화폐의 암호화문제가 해결되면 시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1998년 중 시범지역을 선정, 시험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수표이용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고 최고액 권인 10,000원 권의 액면가도 낮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전자화폐의 현금수요 대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1879년에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배상을 준비금으로 하여 1897년에 금본위제를 확립하였다. 국제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국제금본위제도는 각국의 통화공급이 중앙은행의 금준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자동조절된다는 물가-정화 조정메카니즘(price-specie adjustment mechaniam)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금위 해외순유출 -> 자국의 통화량 감소 -> 자국의 국내 물가 하락 -> 자국의 수출증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균형회복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시에는 금의 해외순유입 -> 자국의 통화량 증대 -> 자국의 국내물가 상승 -> 자국의 수출감소, 수입증대 -> 국제수지 균형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물가와 금의 유출입 매커니즘에 의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첫째, 금의 공급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무역의 확대에 맞추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둘째,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량과 국내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만든다는 점, 셋째, 수출입가격의 변화가 수출입의 증감에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의 메커니즘이 이론대로 가능하지는 않는다.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영국 파운드화는 금본위제의 기본이었으며 국제통화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 일본도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요국은 잇달아 이 제도로 복귀하였는데 전후의 국제 금본위제도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최고에 달하였을 때 때마침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 원인은 전후의 금본위 복귀를 구평가로 한 국가가 많아 이것이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통화가치의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점, 또한 국제수지 적가운데 국제통화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가 열려 이 합의되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발족된 IMF는 3년 후인 1947년 3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1) 통화에 관한 협력기관이 될 것2) 국제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고용, 실질소득의 증대3) 외환의 안정을 촉진4) 경상거래의 다각적 결제제도의 수립과 외환의 자유화5) IMF 자금의 이용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의 기회제공전후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서는 금본위제도 운영의 교훈과 1930년대의 외환 혼란의 반성으로부터 환율의 안정을 제일로 추구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주요구조로는 첫째, 각국은 자국통화의 평가를 금 또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금과의 교환이 가능한 달러에 대하여 설정하고 환율의 변동이 그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둘째, 미국은 각국이 보유하는 달러화 잔고에 대해서 언제든지 청구가 있으면 평가플러스, 마이너스 일정의 마진으로 금을 매각함으로써 평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를 매개로 한 금환본위제도로도 불리었다. 또한 금본위제하에서 금 평가의 유지가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가맹국은 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정 가능성 때문에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로도 불리웠다. 이밖에 일시적인 외환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IMF로부터 차입을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IMF가 설립된 이후 가맹국 수 및 출자잔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제통화체제를 지원하는 중심적인 국제기관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중 및 전후에 걸쳐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한 미국경제에도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역조가 계속되었다. 군사비 지출 등 거액의 정부부문 적자에 더하여 주로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장기자본의 유출,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의해 60년대를 통해 외국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한 미 달러화 잔고가 누증하였다. 또한 유로금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