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업의 내용1.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내용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각종 시책, 이의 심의 및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제발생예방을 강조하여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가정에 대한 지원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취업여성의 임신 및 출산, 수유와 관련한 유급휴가 시책확산 지원, 모부자 가정이나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2) 자녀양육지원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와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3) 가족단위 복지증진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4) 가족의 건강증진가족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마련(5) 가족부양지원영유아 혹은 노인,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적 지원(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8) 가정생활문화 발전합리적 소비문화와 가족여가문화, 건강한 의식주 생활 문화 등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9) 가정의례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10) 가정봉사원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지원(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정에 대하여 재반문제를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혼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12)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에서부터 부모교육, 가족간에 윤리 및 가치실현, 가정생활관련교육(13) 자원봉사활동지원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함2. 건강가정사업의 접근방법별 방법(1) 사업영역별 접근건강사업영역은 상담, 교육, 문화,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개발 등으로 나눈다.① 상담사업 :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와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상담, 노후생활설계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자존감 및 긍정적 자아감 형성을 위한 상담② 교육사업 : 위기가정이나 문제가정, 일반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③ 문화사업 : 가정단위 공동체운동을 지원하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세대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공동체운동 확산,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④ 정보제공사업 : 위기가정이나 이혼가정등 가정기능회복을 위한 가정기능강화 와 상담교육에 필요한 가정에 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가정간 연계 및 관련기간관 네트워크 구축(2) 가족주기별 접근① 결혼초기 위기부부 적응관리사업: 결혼상담요원 및 부부교육, 결혼상담요원의 파견 및 부부교육, 상담 및 치료② 지역특화된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 모자건강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별 인구 특성분석을 통한 보육지원사업③ 학명기 가정 관리 및 지원사업 :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학업과 부모, 자녀관계, 지원프로그램사업④ 수험생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 수험생가정의 정보지원 및 스트레스관리 상 담 프로그램⑤ 중년기 가정 안정화 지원사업 : 실업 및 지출 증가에 대비한 중년기 가족, 사 회 동참 프로그램
*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기능*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기능은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서 이루어 진다. 가족의 급변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의 기능이 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역할관계가 잘 정립 될 수 있도록 가족의 체계성이나 전체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한다. 또 부부나 부모 자식도 애정관계나 양육관계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공생관계의 성격을 지닌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닌 정신적 안위, 역할보완, 그리고 노후 의존과 같은 보상심리를 내포한다고 한다.1. 가정가능의 강화와 자원개발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이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만큼, 건강가정사업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이 고려된 건강가정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족의 급격한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의 증가, 농촌가정의 해체 현상, 여성취업인구의 증대 등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은 사상 유래가 없는 중대한 변동을 겪고 있기에 사회의 가정보호 기능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비인격적인 상품시장이 커질수록 개인의 지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더해 갔으나,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 즉 안식처로서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시장의 왜곡을 해독하는 사회적 기제로서 다양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통하여 선진국의 복지제도는 본질적으로 가정의 전통적인 보호기능을 대행해 주는 대체물로서 성장하여 왔다.한 국가의 복지정책과 가족 혹은 가정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실제적인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느냐, 아니면 낭만적인 가족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병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가족을 원조하는데 주력하였느냐 하는 기본적인 태도 차이가 20세기 복지국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저 출산문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가족책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주의 의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즉 가족해체와 가족문제 심화를 해결,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가정의 역량강화와 자원개발, 즉 가정 스스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자원화라 할 것이다. 가정의 자원화란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 활용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2. 가정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오늘날 사업화에 따른 가정문제를 요약해 보면,첫째는 부양체계의 와해이다. 가족부양은 부부 간 또는 부모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부양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은 부양관계의 단절이 예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둘째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파괴 현상의 급격한 증가이다. 의도적 가정파괴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자녀유괴, 성폭행, 낙태, 가정일탈 및 인명살해 등을 뜻하고, 비의도적 가정파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사고 및 교통사고 등을 의미한다.셋째는 가족생활에서 구조, 기능 및 가치의 변화현상이다. 공동체 생활은 구조와 기능 및 가치가 맞물려져야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그러 하지 못하다. 사업화와 함께 구조의 단일화, 기능의 전문화, 역할의 다양화 및 가치의 개별화는 공동체적 생활에 역기능적 관계를 가진다.건강가정사업의 기능은 구체적인 사업개발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고 실천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이라는 사업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가족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에 기능할 수 있다.
Ⅰ.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특성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건강가정사업을 말하기 전 가족과 가정이란 한마디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사회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혈연중심의 공동체로 무한대로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뜻하며 가족 구성원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체로써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안식처를 의미한다.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즉 전체적으로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로만 정의해서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막연히 생각해 오기도 했으나 점차 건강에 대한 개념을 육체적 개념에서 정신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어 건강의 개념을 육체적?정신적 두 가지 면에서의 질병이 없는 안정을 건강이라 정의하게 되었다.건강가정이란 기본적으로 물적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역할을 공유?분배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사회봉사참여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한다는 것이다. 모든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며, 내적인 가족의 기능이 아니라, 외적인 가족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내적과 외적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으로 보고 있다.가족은 기본적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며 또한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물자 소비와 수입을 필요로 하며 구입한 물자는 가정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술이 행해지고 있다. 가정은 사회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사회는 가정에게 경제적 물자를 공급한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 단위로 인격형성, 공간적 장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진⑤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⑥가정생활문화 발전(가족여가문화) 등이 있다.2) 건강가정사업의 특성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정의에서는 이미 건강가정사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를 풀어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① 사업의 대상적 특성 -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포괄건강가정사업의 대상적 특성에서 건강가정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 3장 건강가정사업에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 그 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 부자 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강가정 사업은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이하의 조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다양한 생활주기, 가족 돌봄에 부담을 갖는 가정, 수발이나 간병을 요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정, 갈등이 있는 가정, 폭력 가정, 가정봉사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정, 이혼한 가정 등 여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② 사업의 대상적 특성 - 개인이 아닌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성건강가정사업의 대상에 주목할 때 부각되는 또 다른 특성은 개인이 아닌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건강가정사업은 그 대상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대상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접근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과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한 배경과 원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제도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지금까지 가족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문제 발생 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에 치중되어 있었다.빈곤가정이 되면 재정적 지원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격리하거나 혹은 쉼터를 제공하고, 취약자를 유기하면 이 취약자를 시설에서 보호하는 방식 등이 그러한 예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가족문제도 더 다양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사후 치료적, 문제해결중심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다. 가족문제는 그 성격상 완전한 문제해결이나 사후치료가 상대적으로 힘들며, 가족문제에 의한 영향력은 그 구성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문제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하에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건강가정사업 역시 이와 같은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위기가정의 지원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과 동시에 건강가정교육이나 문화, 자원봉사활동, 시민의식 등 가정문제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Ⅱ. 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기능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기능은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서 이루어진다. 가족의 급변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의 기능이 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역할관계가 잘 정립 될 수 있도록 가족의 체계성이나 전체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한다. 또 부부나 부모 자식도 애정관계나 양육관계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공생관계의 성격을 지닌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닌 정신적 안위, 역할보완, 그리고 노후 의존과 같은 보상심리를 내포한다고 한다.① 가정가능의 강화와 자원개발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이 가정 중심의 통만적인 가족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병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가족을 원조하는데 주력하였느냐 하는 기본적인 태도 차이가 20세기 복지국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저 출산문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가족책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주의 의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즉 가족해체와 가족문제 심화를 해결,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가정의 역량강화와 자원개발, 즉 가정 스스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자원화라 할 것이다. 가정의 자원화란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 활용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가정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오늘날 사업화에 따른 가정문제를 요약해 보면,첫째는 부양체계의 와해이다. 가족부양은 부부 간 또는 부모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부양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은 부양관계의 단절이 예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둘째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파괴 현상의 급격한 증가이다. 의도적 가정파괴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자녀유괴, 성폭행, 낙태, 가정일탈 및 인명살해 등을 뜻하고, 비의도적 가정파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사고 및 교통사고 등을 의미한다.셋째는 가족생활에서 구조?기능 및 가치의 변화현상이다. 공동체 생활은 구조와 기능 및 가치가 맞물려져야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그러 하지 못하다. 사업화와 함께 구조의 단일화, 기능의 전문화, 역할의 다양화 및 가치의 개별화는 공동체이기 위한 것이고, 가정복지가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관리, 생활개선, 역할지원, 자활지원 및 문제의 예방과 치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제구축과 기반조성을 통한 복지실현을 해야 한다. 또 복지체제는 일정한 모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성에 알맞도록 구축되어야한다.Ⅲ. 건강가정사업의 내용1.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내용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각종 시책, 이의 심의 및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제발생예방을 강조하여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가정에 대한 지원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취업여성의 임신 및 출산, 수유와 관련한 유급휴가 시책확산 지원, 모부자 가정이나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2) 자녀양육지원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와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3) 가족단위 복지증진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4) 가족의 건강증진가족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마련5) 가족부양지원영유아 혹은 노인,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적 지원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8) 가정생활문화 발전합리적 소비문화와 가족여가문화, 건크 구축
과거에 정신질환자를 대했던 태도나 치료행위의 역사를 원시 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살펴보고자 한다.원시시대에는 정신병이 악령이나 마귀가 신체 속으로 들어와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는 전생의 죄에 대한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정신병의 치료는 부적을 사용하였고, 굿이나 의식을 행하며 정신병자를 제물로 받치거나 매질을 하는 행위가 주로 행해졌다.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연과학적 물질주의 관념이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관찰과 탐구가 시작되었다. 우선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체내에 검은 담즙, 황색 담즙, 혈액, 타액 등이 인간의 기질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채액 간의 불균형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생각하였고, 치료 또한 목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채액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 했다.중세기에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로 악령론이 재출현했다. 그래서 정신병은 죄값에 의한 신의 형벌이거나 악령에 의한 것으로 처형을 시키기도 했으며 여자 환자는 마녀로 몰아 화형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랍문화권이나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을 구호시설에 수용하기 시작하여 수용소나 정신병원 전 단계의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파라셀수스’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혼합체이고 자연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존 웨이어’는 악마설과 마녀 사냥을 비판하고 정신병의 의학적 원인을 제시하려 했다. 이는 정신의학에서 제 1차 혁명이고,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 불리고 있다.16세기엔 ‘데카르트’ 등에 의해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인 자연과학적 또는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고,17세기에는 ‘로크’나 ‘하틀리’ 등에 의해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18세기에는 이성과 계몽의 시대였지만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프랑스의 ‘피넬’은 정신질환자를 묶고 있던 모든 수갑을 풀었다. 이러한 그의 수갑제거는 치료자의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해, 존중을 도덕적 치료라 불리었다. 임상적 연구와 전통은 계속 발전해, 20세기에 개방병동정책과 지역사회 정신의학 운동으로 발전 하였다.현대로 들어와선 과거와는 달리 정신질환이 주위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는 개념이 대두되었다.영국의 ‘브레이드’는 최면술이란 용어를 만들었고, ‘샤르코’는 최면술을 걸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견해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의학적 모델에 대비되는, 제 2차 혁명으로 불리는 정신역동적 모델의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이 발전하였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 페미니즘이란 여성 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이나 그 이론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선사 이래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해보면 크게 원시공동체시대와 중세봉건사회시대, 근대 이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원시공동체의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구석기 시대는 남성은 수렵을 하고 여성은 채집을 통해 식량 마련을 하면서 상호의존하며 모여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성이 공급하던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긴 했지만 공급이 불규칙 했던 반면에 규칙적으로 식량을 마련하던 존재는 채집에 종사하던 여성이었으므로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 하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은 존재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집단혼 또는 난혼 사회여서 모계제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여성이 맡았다는 추정은 신석기 사회도 모계사회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수렵이 발달하면서 금속도구의 출현과 목축시대가 열어가며 물리적 힘이 강한 남성이 유리해져갔다. 금속기구가 발달하면서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시작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 시대가 시작되었다.고대국가에선 일부일처제가 출현하고 노예제와 강력한 가부장제가 시작되었다. 남성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노동력과 군사력을 확보하고 지식과 재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면서 부계를 통해서만 지식과 재산이 상속되는 부권제적 부계사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그런데 당시에도 여성의 모습도 계층에 따라 달랐다. 귀족여성에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위해 치장하는 일만 주어졌다. 반면 자유시민층의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리를 가질 수는 없었고, 노동력만 제공할 뿐이었다. 한편 노예계급은 남,녀 불문하고 교환과 판매의 대상이 되었다.중세봉건사회는 영주와 기사, 농도로 이어지는 신분체계와 영주의 막강한 가부장권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다. 영주는 아내와 자녀의 재산과 결혼에 관한 결정권뿐 아니라 농도의 아내와 딸들의 노동과 성에 대한 지배권까지 지니고 있었다. 다만 수공업자와 상인층 여성은 길드(상인조합)에 참여하고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중세는 기독교적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남성 지배적 기독교가 지배했던 사회이고, 혼전순결과 금욕을 강조했다. 그래서 당시엔 영주부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정신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매매역시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로크시대에(17세기) 이르러 여성의 경제력이나 성욕표현을 용납하지 않아 이들을 마녀로 몰아 마녀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형했다.계몽주의시대(18세기)에는 칸트나 몽테스키외 철학자 역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았다.빅토리아시대(19세기)에도 여성은 몸을 코르셋에 조이고 수시로 졸도하는 여성을 미인으로 여겼던 시대이다. 이와 같이 가부장성이 강력한 사회에서 성애(sexuality)는 생식을 목적으로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가부장적 성각본이 팽배했다.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의 문이 닫혀졌던 시기였지만 여성노동력을 끊임없이 부리고 있었다.여성의 지위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100여년에 걸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으면서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삶은 질적, 양적으로 변화를 해나갔다. 20세기 말엽의 정보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의사소통 채널의 확산들은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지금까지 ‘옛날’의 남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 ‘옛날’이란 이삼십년 쯤 전일수도 있지만 몇 백년 혹은 수천년 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경험을 파악 하는 것은 오늘날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재에도 남.녀 불평등을 위해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고, 많이 고쳐졌다고는 하나 과거 조선시대 (17C ~ 19C)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남자의 권위적 성향이 고착화되고 재산의 장자 상속제가 정착되었고, 가부장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 남.녀 불평등은 이어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조건도 다르고, 정신적인 생각 차이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다. 이 책 제목으로만 봐도 느낌이 오듯 남.녀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일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출산과 남성의 군입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는 왜 남자만 가야하는 것이냐. 여성도 가게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느냐, 출산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자리도 안정되지 못하고, 그 출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군입대를 지원하는 자에 한정시키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낳을 수 가없는데 이런 신체적 조건으로 어쩔 수 없는 도리를 남.녀 불평등이라 일컬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직장에서의 상사 자리는 거의 남성이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을 하다 여성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집에서 솥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 라고 말하는 남성들도 여럿 있다. 어르신들도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자기 대를 이어 나갈 손자를 중시한다. 나의 경우에도 무남독녀인 외동딸로 자랐다. 할아버지께선 내가 중학교 때까지도 아들을 낳아야한다고 부모님께 많은 부담감을 주셨다. 이렇게 내 주위에서도 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그리고 호주제의 여성 입적 제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첫째는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父)를 알 수 없을 때는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사회적으로 모가호적에 입적한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둘째는 여성의 자녀와 남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여성이 자신의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남편의 혼인 외 자녀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 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