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2 차 세계대전 이후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지역은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70 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무력으로 베트남령의 산호섬을 점령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어갔다. 특히 1995 년에는 중국이 필리핀령 미스취프섬을 점령하면서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불안이 커졌다.중국은 역사적·법적 접근을 통해 남사군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동 지역의 경쟁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베트남을 포함하는 ASEAN 국가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외교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의 아세안화를 통해 아세안의 목소리를 일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창설하여 미국·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모두 평화적으로 남사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합의를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사군도의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남사군도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남사군도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뿐만 아니라 교통 등 전략적 요충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격적인 전쟁을 감행하여 지배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군사력의 판도 변화와 함께 국제해역으로서의 남사항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이익과 권익에 관해 남사군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남사군도는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인접 10여 개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의 분쟁지가 되었다.본론에서는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남사군도의 가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남사군도 분쟁, 분쟁의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남사군도소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2002년 11월에는 아세안과 중국간에 남중국해 분쟁 방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았다.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4-5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담에 앞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정치·외교적인 ‘돌파구’ 성격을 지니며, 행동선언문 초안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남사군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주요 4개국은 2004년 3월 11일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 나머지 6개국은 같은 달 31일에 각각 이 초안에 합의했고, 중국은 4월 1일 이에 합의했다. 이 행동선언문은 남사군도 등을 둘러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중국 등 분쟁당사국들의 우려가 포함된 까닭에 초안에는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그 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04년 3월 23일 대만이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한 섬에 철새 탐조시설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부터이다. 이에 베트남은 이틀만에 자국이 지배하는 섬에 민간 관광객을 보내겠다며 기름을 끼얹었다.베트남이 2004년 4월부터 난사군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부터 중국은 크게 반발을 나타내면서, 자신들과의 남사군도 공동개발을 베트남 측에 제의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의 그러한 제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한 채, 남사군도 가스전탐사 국제입찰공고를 내는 등 해저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강행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하면서 남사군도에서 베트남이 영토로 규정한 곳에 자신들의 해저탐사선을 보내서 원유탐사를 벌이는 등 행동으로 현재까지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2005년 올해 1월 8일에는 이와 같이 남사군도의 해저시아 대륙과 일본열도에서 시작하여 유구열도,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수마트라 등의 섬들까지로 연결되는 라인을 중국해로 부르고 이를 대만해협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어 보통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부른다. 중국해는 동으로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을 통하여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사군도는 유럽, 중동,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이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안보의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중국이 전격적인 전쟁을 감행하여 지배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군사력의 판도 변화와 함께 국제해역으로서의 남사항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사군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다. 국제환경의 변화 요인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은 남사군도 주변국가의 국제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백만의 해군기지가 철수함에 따라 1950 년대 이후 최초로 동남아 지역의 미군이 전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동아시아 지역에 병력감축을 가져왔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주도적 위치가 향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소련 역시 동 지역의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1979 년 캄람만에 건설했던 해안기지를 1989 년 철수하였다. 게다가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동남아에 대한 구소련의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미·소의 이러한 영향력 감소는 동 지역의 다극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영토분쟁에 대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탈냉전은 주요 강대국들의 관계 개선을 가져왔는데 전통적 적대세력이었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미국·러시아와의 화해가 두드러진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 진영의 아세안 국가와 공 남중국해가 국가 간 분쟁의 체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중국지도에는 1933년 이후부터 남사군도가 중국의 영토로 표기되었다.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관심은 1969년 아시아 국동 경제위원회(ECAFE)가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하고부터 이다. 중국외무성은 1974년 1월 11일 남사군도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표명하고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는 모두 중국영토의 일부이며 그 주변의 자원도 모두 중국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여기에 반발하여 1974년 1월 18~19일 파라셀제도에서 중국과 전투를 벌였으나 중국이 승리하였다.1992년 2월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공포하여 자국연안의 도서 외에 대만, 조어도, 팽호열도, 남중국해일대의 군도 등을 적용범위 내로 규정하고 그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관련기관이 법적 조치를 단행하며 무력행사를 시사하였다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남사군도에 관한 중국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남사군도 문제는 국내문제이며, 따라서 제3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영토문제는 협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은 협상할 수 없지만, 자원개발 문제는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공동개발이 ‘중국을 포함한 쌍무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처럼 중국은 가능한 역사적, 법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사군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과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나. 필리핀1947년 당시 외상 가르시아(Carlos P. Garcia)가 일본이 지배, 점령한 남사군도의 여러 섬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956년에는 64,976평방 해리에의 도서, 암초, 환초, 어장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다. 1971년 7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만의 이투아바 점거를 비난하고 철수를 요구하였다. 한편 남사군도의 팍아사섬, 라왁섬, 파탁섬 등 3개 섬에 해군을 파견하여 점령하였고 또 이들 섬에 대한 내세우면서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성명서나 발표를 통해 중국과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때로는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과 충돌하였으나 군사적인 열세로 인해 불리하다라. 대만대만은 1947년 이 군도의 가장 큰 섬인 이투 아바섬(면적 0.4㎢)을 점령했다가, 1950년 일단 포기, 1958년 재점령한 대만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의 해상 초계강화를 목표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오백웅 대만 내정부장은 "장차 민간의 전세비행기가 남사군도에 관광객을 수송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 군도에 대한 보급선 왕래를 증가시키고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방침"이라며, 최악의 경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와 관련 1993년 8월 6일 타이베이에서 200여명의 정부관리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중국해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남사군도에 공군기지와 부두를 건설하고, 이웃 동사군도에도 부두를 세울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만은 현재 남사군도 이투 아바섬에 1960년 이후 약 600명의 해병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대만이 관리하고 있는 동사군도에는 병원과 발전소 및 활주로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있다.대만은 아세안 가입국도 아니고 중국과는 대립관계에 있어서 영유권 협상에 있어서 고립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마.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경우 1971년 4월 남사군도의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영유권 인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979년 12월 말레이시아 대륙붕지도를 발간하면서 북쪽 해안의 몇몇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6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으며, 또 다른 6개의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두 개는 현재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다.여기에 대해 중국과 필리핀은 강력히 항의하였고 것이다.
I. 서론올해 11월 21일 UN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비인간적인 구금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 진전을 통해 인권상황개선을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즉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지난날 우리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자유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를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날 냉전체제 하에서는 국가안보 문제와 이념문제의 뒤편에서 국가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권문제가 냉전 종식 후 자유와 인권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UN의 인권선언이 증명하듯 인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와 평등 즉 인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러한 자유민주의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채 사회주의 독제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독제체제를 고수하면서 김정일 정권아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이 정치권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체제하에서 막아버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제체제에서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다.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나 자유는 국가와 사회, 당과 혁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만성적으로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도 공민의 기본권리를 인정은 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본 권리에는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노동권, 직업 선택권, 교육을 받을 권리, 인신과 주택 불가침 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며 국가에 의한 문화, 경제, 사회적 생활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완전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헌법에서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구일 뿐이며 김정일 1인 독재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며 여전히 그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속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들조차 보호되지 못하는 북한 사회에서 인민들 스스로가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공개처형 - 생명권의 침해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북한의 공개처형은 비. 북한에서는 지금까지도 반인권적인 방식의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인민들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2) 정치범 수용소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침해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의 안전과 자율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불법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 북한 또한 법률상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이 법률은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보인다.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1982년 1월 입국한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 출신 김용준에 의해 최초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국제인권단체들의 계속적인 조사와 정치범 수용소 출신자들의 탈출로 그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알려지긴 했으나 그 정확한 수와 수용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등에 10여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엄중한 감시 속에 격리 수용되어 있고 합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수용되어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배급과 의료, 교육해택이 중지되며 결혼과 출산조차도 금지된다. ) 또한 친지의 면회나 서신연락은 물론 어떠한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그러므로 이곳에 수용되면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배급체계 속에서 일생을 강제노동을 해야만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노동조건은 고문과 별 차이 없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된 채 법률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참정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국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헌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9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고 투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북한의 선거는 김정일 1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진정한 투표로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선거는 노동당의 통제 하에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따라서 선거는 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거부 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형식적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 이미 북한의 선거와 투표에서는 후보 지명이나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4) 탈북자 문제-인권침해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 없이 북한이 아닌 국가 또는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게 된 자들을 탈북자라고 불러왔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가 발생하여 탈북자 문제는 지금까지 십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은 탈북이 비교적 용이한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말 중국지역의 탈북자의 수는 약 10만-4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 탈북은 성분차별,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탈북 동기가 직접적인 식량난이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난과 이와 관련한 생존의 어려움, 정치적 억압과 같은 인권침해가 주요 탈북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북한 내 인권상황이 주민의 생존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3.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사회오늘날 인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국제 사회가 공인하고 있는지도 오래이다. 이처럼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비롯하고도 최근에는 북한이 외국인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북한 인 권법까지 제정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올해 11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등 주요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과 같은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을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독재 권력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 정권유지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체제변화, 혹은 민주주의로의 변화로 연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유렵지역 비정부 기구 (NGOs)인 있다.
감시와 처벌Ⅰ. 서론미셀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은 왜 처벌받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범죄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는 처벌에 누가 의문을 가질수 있었을까? 푸코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감옥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개인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주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감시와 처벌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대한 예를 들면서 나의 생각을 함께 논하겠다.Ⅱ. 본론1. 감시와 처벌 요약제1부 신체형18세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자의 신체를 불에 지지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었다. 이러한 신체형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형벌은 사라져간다. 형벌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모습은 사라지고 신체에 대한 구속력이 완화되었다. 형벌의 대상은 신체에서 사람의 정신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것으로 벌의 강도가 약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의 실제와 함께 형벌의 변화에 따른 지식들이 형성되고 교착되어 있었던 것이다.18세기에 형벌로서 신체형은 세분화한 고통을 창출해내는 일이며, 형벌의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의식이지 신체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범죄의 진실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고 범죄자의 자백은 매우 유력한 증거였다. 이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를 고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신체는 진실을 강요당하는 장소이자 징벌의 대상이었다. 공개적인 형벌의 집행에서 신체는 또한 자신의 유죄선고를 공표하는 기능과 함께 자백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주는 기능을 행하였으며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이러한 신체형은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된다. 신체형을 민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러나 18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민중의 위법행위의 초점이 재산에 맞추어 지게 되었고 이 위법행위는 지주들의 소유권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지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위법행위에 대해 홍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소유권의 침해는 농업적 부분뿐만 아니라 상업적, 공업적인 영역에도 해당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변화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도 또한 변화해야 했던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형벌의 척도가 되었고 인간성이란 이러한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관한 관계에서 부여된 명칭이었다. 개혁자들은 범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처벌 권력에 경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근거로 한다. 징벌은 범죄로 인해 얻는 이득을 능가하는 정도의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양의 최소화 법칙, 처벌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관념성 충족의 법칙, 사람들에게 죄인이 처벌되었다고 믿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적 효과의 법칙,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징벌이 범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범죄의 검증이 모든 지실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공평한 진실의 법칙, 법이 모든 범죄의 성격을 규정하고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최상의 특성화 법칙이 그것이다.그러므로 처벌의 방법은 표상의 기술론 전체에 근거해 있어야한다. 사람들이 범죄를 지향하게 되는 감정을 억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벌을 범죄의 성질과 가능한 한 일치하게 하여 형벌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범죄 지향의 감정을 억압하는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 가지 힘의 역할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 셋째,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범죄 지향의 감정을 억압하는 기호들이 널리 순환되어 사람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법에 의해 범죄는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사람들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벌에 관한 기호체계의 개편으로 사람들이 위법행위 변화한 것이다. 셋째는 통제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에 과정에 주목한다. 이처럼 신체의 활동에 면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을 규율이라고 한다.규율은 처음에 공간에서의 개인의 분할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첫째, 규율은 폐쇄성 즉, 규율에 의해서 보호되는 장소를 요구한다. 감금, 사립학교가 그러한 것이다. 둘째로 규율에서 폐쇄성의 원칙은 더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기본적인 위치결정의 원칙이나 혹은 분할방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셋째는 규율중심의 기능적 공간배치 규정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체계화시켜 병원이나 공장 등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넷째, 규율에서 기본 단위는 서열의 기술이며 배열을 변형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내며 그 속에서 개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시간표는 개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시간표에서 시간의 분할은 더욱 세밀해지고 모든 활동은 그것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여러 규율체계로 면밀히 규제된다. 그리고 감시자의 배체 또는 작업의 방해 요소의 제거를 통해 시간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도 있다. 시간을 완전히 유익하도록 구성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 신체의 모든 행동에 대해 소요시간이 설정되고 연속적인 순서가 정해져 시간이 신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신체에 대한 권력의 모든 치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 점에서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가 이루어진다. 훈련을 취지로 삼는 통제는 하나의 동작과 신체의 전반적인 자세 사이에 최선의 관계를 강요하며, 신체와 그 신체에 의해 조정되는 객체가 유지해야 할 여러 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체계화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이 차지하게 될 일정한 위치를 명시하는 규범을 만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철저한 이용을 요구하게 되어 아무리 사소한 순간의 활용도 강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고전주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집단 대중에 대한 감시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감시시설 속에서 규율?훈련의 위계질서화된 감시를 통한 권력은 하나의 기계장치처럼 작용하며 은밀하게 기능한다.규율중심적인 모든 조직의 중심에서는 소규모의 형벌 구조가 이루어지며 모든 행위들을 평가하고 처벌하게 되는데 규율은 일반적 재판의 축소 모델만이라고 할 수 없는 특정한 처벌방법을 갖고 있다. 규율 중심적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일탈행위인 것이다. 규율 중심적 처벌은 일탈행위를 없애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 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규율에서의 처벌은 보상-제재라는 2중적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 2중체계로 가능해지는 조작의 예가 성적의 평가이다. 성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하여 위계질서화 함으로써 규율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열이나 등급에 의한 배분은 차이를 명시하고 자질과 능력과 적성을 등급화하고, 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성과 품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의거하여 개인을 분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복종, 순종 등을 강요하기 위해 그들에게 항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권력 행사에 있어 가시성의 경제를 역전시켜 놓으며 개인을 자료의 영역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서 각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만든다. 따라서 시험은 독방 중심적, 유기체적, 단계적이고 조립식인 한 개인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규율이 시험과 더불어 관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규율의 미세해 보이는 책략이 권력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망감시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망감시설에 의하면 감옥에 투옥된 죄수는 감시자가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교정되면 죄인은 사회로 돌아가야 하고 형별이 범죄의 중대함과 정비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감옥 덕분으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금은 재범을 유발하고 사회 속에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방 속에 격리하거나 쓸데없는 노동을 부과하는 감옥의 생활양식에 의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자들은 서로 연대하여 계층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사회를 조장한다. 또한 석방된 수감자들은 석방한다 해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건들로 인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끝으로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떨어뜨림으로써 간접적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감옥의 실패에 대한 개혁안은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감옥은 다시 기본 원칙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형벌로서의 감금은 개인의 행동 변화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수감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형벌의 경중, 나이, 기질, 교정 기술에 따라 격리되거나 분리될 것, 수감자들에게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형벌의 형기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수감자의 교육은 사회의 이익에 꼭 필요한 예방조치임과 동시에 수감자에 대한 의무라는 것, 감옥의 관리는 전문요원에 의해 통제되고 맡겨져야 한다는 것, 과거 수감자가 사회에 재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감금은 통제와 구제의 방책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법은 범법 행위를 규정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형벌 장치의 기능은 범법 행위를 줄여나가는데 있으며, 감옥은 그러한 제압장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형별제도가 감옥에 집중됨으로써 강화된 범죄는 결국 지배 계급의 불법적인 이익과 권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전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범죄는 결탁관계에 있으며 개인은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에 다라 권력 또는 범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형기술로 변모시켰는데 수용소군도는 그 기술을 형별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이전시킨다배한다.
한국 그리고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1. 푸틴 정부 이전의 한?러 외교관계2. 푸틴 정부 시기의 한?러 외교3. 한국, 러시아가 왜 중요한가?1) 경제적 측면2) 정치적 측면Ⅲ 결 론Ⅰ. 서론지난 8월 뉴스에서는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 교류 축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문화 교류 축제였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한?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1990년 한국이 구소련과 수교할 당시에 비하여 다양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수교 당시의 외교관계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수교라는 점에서 어떤 것 보다 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면서 한?러의 외교관계에 있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오기까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경제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전략적 동반자라 생각된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러시아라는 한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로 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며 러시아의 부존자원 량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러시아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푸틴정부 이전의 한?러 외교관계제정 러시아나 구소련은 한반도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료 평가했다. 즉 한반도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통로로 생각했으며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진출에 있을 수 있는 미?일?중과의 분쟁에서 완충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과거의 한?러 관계란 제국주의 팽창이나 조선의 식민지 문제 정도에 머물렀고 1985년까지는 냉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서 한국과 구소련과의 교류는 일체 단절되어 이시기 실 노선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이 잇달아 붕괴하고 경제적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구소련에게 한국의 자본이나 기술, 차관 등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즉 한국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북방정책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구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였고 구소련은 실용적 노선에 따라 한국을 새로운 경제협력 대상으로 간주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1990년 이루어진 한소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상승시켰다. 1992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은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의 초점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고자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써 우방국이었던 북한이야 러시아의 한국과의 관계진전이 불만스러웠겠지만 고르바초프에 이어 이후 옐친정부는 한반도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방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후퇴시키면서도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협조적 관 계속에서 양국은 ‘건설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기대에 따라 수교이후 한?러간 경제교류는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1996년 한?러 교역 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했다.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한국의 IMF, 러시아의 외환위기와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후퇴하면서 서로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러시아에게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면서까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였던 것이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러시아는 친한 정책만으로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기대했던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이러한 인식이 더 심화되었고 푸틴정부에 이르러서는 남북한 균형외교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2. 푸틴정부 시기의있다. 양국관계의 발전수준에 있어서도 한?러 관계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러시아는 한국을 경제발전을 필요한 협력자로써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 등의 상황을 볼 때 러시아와의 외교에서 한국이 북한보다는 우위에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000년에 이르러서는 푸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한.러 관계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희망한다."는 친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이와 같은 푸틴의 실용주의적인 외교노선은 과거 한?러 관계의 실망스런 성과를 넘어선 실질 관계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평화유지는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된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러시아 외교에 대한 중요성이기도 하다. 남?북한 균형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하여 양국은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양국 정상은 TSR/TKR 연결 사업 등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게 되었다.푸틴은 첫 번째 임기동안 불안정했던 러시아에 정치적 안정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푸틴 집권 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총 48%이상 증가했고 10%대 초반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9?11 테러이후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높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푸틴은 2004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1.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 집권에 와서도 푸틴은 계속해서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러 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의 막을 열고 있는 듯하다. 특히 2004년 모스크고 있으며 동시에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과 다양한 광물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어 천연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다. 석탄은 세계 매장량의 1/2, 천연가스는 세계 매장량의 1/3, 석유는 1/10이 러시아에 매장되어있다. 이 같은 풍부한천연자원은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개혁 및 발전에 중요한 수단이며 무기라 할 수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부존 석유자원이 없고 중동 지 역에 에너지 수입의 77%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6위의 소비국이다. 이처럼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곧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붉어지 < 세계 천연가스 수출대국 >는 유가폭등이나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확보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는 세계 제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세계 제2위의 석유 생산국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의 하나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2003년 10월 발표한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신흥경제대국으로 지목하여 향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러시아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이기도 하다. 푸틴 집권 2기에 있어서도 현재 러시아 대내외 정책의 핵심은 자국에 부를 가져다주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자원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너무 에너지에 의존적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는 러시아의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에게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면서 에너지가 풍부한 러시아와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각별과학자들을 배출해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세계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를 군사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우주기술 개발, 원자력, 핵무기 기술 등과 같은 과학기술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알고 있듯이 반도체, 정보통신등과 같은 일부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기초과학, 우주항공 등 과학기술 분야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훨씬 발전시킬 수 있다면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 러시아 정부 또한 그들이 가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발전이 그들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기관 운영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러시아는 우수한 기초과학,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미 한?러 양국은 과학기술 관련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며칠 전 10월 30일에는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아나톨리 니콜라예비치 페르미노프 러시아 연방우주청 장관과 한·러 장관 회담을 열어 두 나라의 우주개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한?러 간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나라도 우주기술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2). 정치적 측면경제적 측
얼마 전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개정에 있어 최대의 쟁점은 평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9조이다. 제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전력 불보유와 전쟁포기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헌론 자들은 일본의 헌법이 전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점령군의 산물이므로 이를 일본이 주체가 된 자주헌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달갑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일본의 헌법 개정 특히 제9조의 개정은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불안을 증폭시키며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임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의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석되며 때문에 일본의 헌법개정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 평화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 스스로가 수용한 것이다. 개헌론 자들은 현행 평화헌법이 전후 연합국의 점령기에 강요된 헌법이므로 이제 일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일본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천황제와 국가를 존립하게 하고 전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수용하여 합법적 절차를 취해 제정된 것이었다. 또한 평화헌법은 미일동맹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의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둘째, 일본의 헌법개정은 과거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식민지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전후 제정된 지금의 평화헌법은 패전국의 반성과 군국주의의 회귀를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즉 평화헌법은 침략전쟁과 신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로서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또다시 일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일본의 야만적 침략을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주장하고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서 갈등을 야기한 보수 세력이라는 점은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그들의 본심을 충분히 의심케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과거 전쟁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을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헌법개정문제는 향후 아시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후 일본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개헌에 앞서 일제가 자행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평화 모색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셋째, 헌법개정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다. 헌법 개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민당의 강경우파는 일본의 세계지역으로 역할 확대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미국과 안보조약을 수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들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도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강경우파는 중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말했듯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 전력의 보강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만 해도 주변 국가들이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의 군 전력의 보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핵무장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주변국은 감히 대항 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대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력을 보강하려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함이라 하겠다. 만약 일본이 군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일본은 이러한 군사력 경쟁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넷째, 일본이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약이 없는 보통 군대를 가지게 되면 일본은 공격적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즉, 일본이 합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일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일관계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미국이 관련되는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자위권의 행사는 미일동맹을 확실히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자행하는 명분 없는 잔인한 전쟁에도 일본이 전투병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9조의 개정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평화헌법의 제정 당시 국제사회와 일본의 합의를 무너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