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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에 대한 서술과 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비교
    근거, 성립요건, 자의 성과본, 친부모와의 관계, 효력, 파양에 대한 비교 (순서대로정리)1.일반양자제도2.친양자제도(1)의의(2)친권관계(3)친권의 효력(4)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의무(5)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제한1. 재산관리권2. 재산상 행사의 대리권3. 재산상 행위의 동의 및 허가권4. 친권자의 재산수익권(6)친권의 소멸1. 절대적소멸2. 상대적 소멸(7) 친권의 상실(근거, 성립요건, 자의 성과본, 친부모와의 관계, 효력, 파양)1. 일반양자제도일반양자제도는 [민법 866~908조]에 근거하여 협의를 통해 협의에 의해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양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또한 파양에 대해서 일반양자제도는 [민법 908조 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법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허용하고 있다.2. 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는 [민법 제908조의 2조부터 8조]에 근거하여 재판에 의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친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따라서 재판확정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어 친생부모와의 법적관계가 종료되고 만다.친양자의 파양은 [민법908조의5 1항 1호]에 의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친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 그러나 후자에 의한 파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1) 의의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친권이라 한다. 그러나 친권이 권리라고 하여도 그것은 자에 대한 지배권도 부모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친권관계1. 혼생자혼생자의 친권자는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2. 이혼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지며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을 친권자가 정해진다.3. 입양자의 친권입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4. 혼인외의 자혼인외의 자의 경우 친권은 모에게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면 협의가 가능하다.5. 친권자의 변경개정민법에 의하면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3) 친권의 효력①친권자는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판례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인정하나 그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제750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②보호?교양에 대한 비용부담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된다.③ 친권자는 미성년인 혼인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자의 친권을 대리할 수 있으며,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동의권을 갖는다.(4)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1. 재산관리권①친권자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한다. 다만, 관리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의 처분행위는 허용된다.②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③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2. 재산상 행사의 대리권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하며,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3. 재산상 행위의 동의 및 허가권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4. 친권자의 재산수익권친권자가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결실은 그 양육비 또는 재산관리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5)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제한
    학교| 2008.12.17| 4페이지| 2,0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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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제·혼거제의 장점과 단점, 누진제도
    (1)독거제(獨房制)(=펜실베니아시스템)1. 의의독거제란 1777년 영국의 감옥개량운동가인 존 하워드가 잡거구금의 무질서와 비위생을 지적하면서 서문 또는 야문독거제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독거제는 펜실베니아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수용자를 교도소내 독방에 구금수용하여 수형기간 중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묵상?회상으로 죄를 속죄하게 하고 정신적인 교정과 범죄성향의 감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방식을 말한다.2. 장점① 수형자 상호간의 통모를 방지한다.② 범죄성향의 전염을 방지한다.③ 수형자에게 속죄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④ 개별처우에 유리하다⑤ 교정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감시감독과 질서유지에 효율적이다.3. 단점① 사회복귀를 위한 공동생활의 훈련이 불가능하다.② 정신적 고독상태로 인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③ 집단작업이나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④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다.(2) 혼거제(混居制)1. 의의혼거제는 다수의 수형자를 같은 방에 수용하는 구금방식으로서 잡거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혼거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방동료의 간접경험을 통해 새로운 범죄수업을 익히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원칙은 독거제를 채택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 할 수 있다.2. 장점① 행형비를 절감할 수 있다.②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③ 고립에 의한 정신적 장애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3. 단점① 범죄학습의 기회를 준다.② 적절한 개별처우의 어려움이 있다.③ 감시?질서유지가 어렵다.④ 폭동?탈옥을 꾀할 우려가 있다.Ⅰ. 의의누진제도란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행형성적에 따라 1계급씩 승급하거나 강급시키는 방법을 말한다.Ⅱ. 목적과 취지구금처우를 완화시켜 누진의욕을 북돋아주고,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Ⅲ. 연혁(1) 잉글랜드제누진제도의 기원은 182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때의 누진처우는 가석방과 결합한 형태였다. 그 후 1940년 오스트레일리아 노포크섬에의 감옥소장이었던 마코노키가 창안한 점수제로 시작되었고 점수제를 사용하여 매일 계산된 소득점수를 소각하여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자는 석방되었다. 본국인 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잉글랜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2) 아일랜드제1854년 크로프턴이 점수제를 보완?수정하여 만든 것으로서 당시 영국이 취하던 처우방식인 독거구금→혼거작업→가석방이라는 3단계 처우방식에 중간교도소제를 결합한 것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석방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월 책임점수를 계산하여 소득점수로써 소각하고 그 후 경찰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였다.(3) 엘마이라제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확립된 제도를 말한다. 19C 행형사상의 결정체라고 평가받으며 점수제, 고사제, 아일랜드제 그리고 부정기형제도를 결합한 형태이다. 드와이트, 와인즈, 샌본, 브록웨이 등에 의해 고안되어 1869년에 법이 제정되고 1876년에 엘마이라 감화원이 창설되었다.Ⅳ. 누진계급의 측정방법(1) 고사제도 (=기간제)행형직원이 행형기간동안 행형성적을 매겨 누진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행형위원회가 심사함으로써 진급을 결정하는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행형성적에 관한 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간제라고도 한다.(2) 점수제도 (=점수소거제)점수제는 수형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점수를 정하여 놓고 행형적을 통하여 얻은 소득점수로써 이를 소각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면 진급시키는 방식이다.우리나라는 고사제도를 실시하다가 현재는 점수제도를 택하고 있다.1) 대상자 - 징역수형자2) 비대상자① 형집행 형기가 6월 이하인자② 임산부③ 장애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로써 작업을 감내할 수 없는 자④ 70세 이상자⑤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⑥ 제4급의 자중 규율을 문란케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진급방법매월 소득점수로 각 그룹의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 할 때에 진급을 행하는 점수제를 따르고 있다.① 책임점수집행할 형기를 우선 월수로 환산하여 거기에 기본점수를 곱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기본점수기본점수를 정할 때에는 초범과 누범 모두 분류표에 의해 A,B,C 등급으로 나눈다. 초범은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누범은 A급 2.5점, B급 3.5점, C급 4점으로 한다.③ 소득점수소득점수를 매월 이를 채점하되 득점은 최고소양점수 6점, 작업점수 6점, 상훈점수 3점으로 구분(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이와 같이 매월 취득한 소득점수로써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게 되면 1계급 진급하게 된다.4) 특별진급방법① 교정 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② 가석방 또는 귀휘심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된 때③ 책임점수 2/3 이상을 공제한 수형자로써 그 책임점수의 전부를 공제하지 못한 원인이 수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④ 전국의 정기?기능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워드프로세서 1급인 때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⑥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과 처우의 교정상 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5) 진급정지① 징벌처우를 받은 때
    학교| 2008.12.17| 4페이지| 1,500원| 조회(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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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성론사에 대하여 논하여라. (춘추전국시기~명나라)
    ?맹자의 성선설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악한 사람이 생기는 까닭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랄 때 그에게 영향을 주는 불량한 환경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후천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인성으로 보고 천일합일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천부의 성선을 강조하고 성품 속에 있는 선단을 확충하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은 선천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성은 곧 인간의 본성이며 본성인 인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향이라 하였다. 이는 곧 인성이며 그러한 본성을 인의라고 보았다. 맹자는 사람이 본성이 선하다는 단서는 사단지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사단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며 인간이 사단의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다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사단은 인간의 본성의 근본구조인 인?의?예?지 사덕이 도덕적 심리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단서로서 이는 덕행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고자고자는 태어나면서 갖춘 것이 바로 선이며 선에는 선도 없으며 불선도 없는 성무선무불선설(性無善無不善設)을 주장하였다. 즉 인성(人性)에는 인의(仁義)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선 또는 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인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순자그는 천인상분의 입장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인성을 논하였다. 따라서 인성은 개조되어야 하며 도덕은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배양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결과론자로서 선악은 행위의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심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성이란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정감과 욕구이며 선이란 예의법도를 가진 자, 즉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 생성되지만 성인은 인간의 산물도 아니며 천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성정을 이기적 측면에서 관찰하여 사람의 타고난 성질에만 맡겨두면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예의?염치를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을 배려하여 사양하는 행위가 선이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과 학습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성정은 비록 악하지만 인위에 의한 교정을 거쳐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의를 학습하고 실천하기를 끊임없이 반복?사색하고 좋은 일을 쌓아나가다 보면 신명에까지 통하고 천지의 창조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천이나 상제를 찬미하고 따르는 것보다 인간의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낼 것을 중시하였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감각기관의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성, 정과 욕구에 따르면 쟁탈과 잔적과 음란한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고 주장하였다.?장자장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장자는 인위적 도덕이나 윤리를 강력히 부정한 것, 해악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는 사람의 본성을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도로부터 그 덕, 곧 본성을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 혹은 타고난 본래의 상태 속에서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발견되며 그것은 어떠한 욕망이나 인의예지 등 사회적 의식이 배제된 자연적 질서와의 완전한 일치라고 규정하였다.진나라의 대표적 인물로서 상앙과 한비자를 논할 수 있다. 첫째, 상앙은 전기 법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인간을 이해타산적 존재로 규정하고 무질서 상태 극복과 자신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서상태인 ‘공리’를 추구하였다. 즉 인간은 이익과 같은 현실적?공리적 목적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나 삶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목적합리적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비자는 상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이해타산적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인간을 인성을 오성(悟性)의 이해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였다.?동중서그는 음양론과 오행론을 관통하는 우주론을 형성하였다. 인간도 우주의 부분이므로 인간의 행위와 전체 삶은 천의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음양론으로 이를 풀이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하늘에서 부여받아, 하늘의 기에는 음양 두 가지가 있으므로 인성에도 탐성과 인성이 있게 된다. 동중서가 주장한 성에는 동중서의 우주론에 기반하며 貪性과 仁性로 나눌 수 있는데 탐성은 음에 인성은 양에 대응되고, 탐성은 바로 정이 된다는 性善情惡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성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협의의 성은 정(惡)과 대립되는 선한 성 즉 인성을 지시하고, 광의의 성은 정을 포괄하여 선악을 겸한 바탕(質)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중서는 성론의 대상은 사실상 중민에 한정되며 이들의 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성인과 하층 그리고 그 가운데의 중민의 성을 구분하였다. 이 중 성인의 성은 맹자의 주장을 본받아 본래부터 선하며 반대로 하층민의 성은 순자의 주장을 본받아 본래부터 악해서 후천 교육으로도 선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중민의 성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성이라 부를 수 없다 하였다.?西漢 말기 양웅은 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선악혼설을 제기하였다. 선악혼설은 성 속에 선?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입장으로 선이나 악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수성(修性)을 하면 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 수성을 하여 인격을 완성하여일반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東漢의 왕충은 인성을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 사이 중간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왕충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이의 일반인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대체로 선성의 타락 혹은 교화에 의한 악성의 변화를 인정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인성의 善性化를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품수한 기의 후박에 의해서 성에 선과 악이 생겨난다는 소박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했다. 원기의 후박에 의해서 인성은 후에 선과 악으로 각각 나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지능이나 재능도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악을 命의 귀천에 대응시켜 선인은 명이 귀하고 악인은 천하다고 하였다.한유는 성과 정을 세 가지로 나눈 성정삼품설을 주장하였다. 성은 태어나면서 갖춘 것인데, 그 내용은 인의예지신이라 하여 맹자의 사단에 신을 더하여 五常의 덕을 예시했고, 정은 사물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喜怒哀懼愛惡欲을 들었다. 이 성?정에는 각각 세 가지 등급이 있으니 상?중?하의 성정이 있게 된다. 먼저 상품의 성은 오상 중 하나에 주력해서 나머지 네 가지를 실천한다. 중품의 성은 오상 중 하나에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어 결국 나머지 네 가지가 혼란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하품의 성은 오상 중 하나에 역행하여 나머지 네 가지가 크게 어긋나게 된다. 이 하품은 악성이며 교육이나 학습으로 교화될 수 없다고 파악하여, 하품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말한다.송대에 이르러 성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이원론적 구조로 인식되었따. 즉 사람의 본성을 성선?성악처럼 한가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성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가 윤리적 범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적 구도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북송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재, 정이, 주희를 들 수 있다. 첫째, 장재는 장재에 의하면 배움과 자기 수련으로 형기의 기질성을 본연의 천지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천지성은 천성을 의미하고 지선한 것이지만 실제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기의 품수에 의한 기질성으로 이는 가선가악의 상태이므로 기질성을 지선인 천지성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본받아 정이는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기의 영향으로 선도 있고 악도 있게 되므로 기질의 성은 변화될 수 있으며 기질변화를 위해서는 배움을 쌓아야 한다고 정이는 강조하였다. 셋째, 주희는 사물의 성은 치우치고 막혀 있어서 변화될 수 없지만, 사람의 성은 밝고 어두운 차이에 불과하기에 이 어둠은 배움과 수양을 통해 밝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인성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남송의 대표적 인물로 호굉은 인성을 우주 본성의 한 표현으로 여겼기 때문에 선은 우주 본성의 성질을 묘사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성에는 풍부한 함축이 담겨져 인성을 표현하는 데도 선보다 더 풍부하고 더 위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이 천지의 근거임과 동시에 본성임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인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마음은 자기의 본성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완성이란 반드시 마음의 작용에 의지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2008.12.17| 4페이지| 2,5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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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의 종류일부보험1. 의의일부보험은 전부보험에 대한 개념이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식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자연히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첫째, 의식적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이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둘째, 자연적 일부보험이란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자연히 보험가액에 변동이 생겨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초과보험1. 의의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액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초과보험이라고 한다.2. 효과초과보험의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당시부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그 차이가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1항~3항]중복보험1. 의의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의 특별한 경우이다. 즉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통된 보험기간에 걸쳐서 수인의 보험자와 각별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이다.2. 상법의 입법주의우리나라 상법은 비례상보주의와 연대책임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즉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이시중복보험이든 중시중복보험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보험자의 대위보험자의 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지는 잔존물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러한 자에 대신하여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득금지원칙손해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만 보험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금전은 소비되지만 물건은 소비되지 못한다.대수의 법칙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개연성을 산출하고 그에 의하여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미리 각출되는 보험료가 총액에 있어서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어떠한 우발적 사건도 이것을 대량적?통계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일정한 규칙성, 즉 개연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도 대량적으로 관찰하여 일정한 위험의 확률을 찾아내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선의계약성 - 민법의 계약과는 다르다.1. 고지의무 -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2. 통지의무 - 보험회사에게 자신의 질병으로 의사에게 판단 받으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3. 손해방지의무 -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동해손Ⅰ. 의의공동해손은 광의의 해손과 협의의 해손으로 나뉜다. 첫째, 광의의 해손은 해선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 그 항해와 관련하여 선박이나 적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비용하는 소해손과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비용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비상해손으로 나뉜다.둘째, 협의의 해손은 광의의 비상해손을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공동해손은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해 생긴 손해?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와 비용은 선박?적하?운임에 의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분담된다.단독해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충돌과 선박충돌에관한 통일조약에 의하여 부담한다.공동해손은 소해손을 다시 선박 또는 적하만에 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선박충돌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 따로 보아야 한다.Ⅱ. 요건1. 위험요건-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첫째, 위험요건에는 위험의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위험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 위험발생의 원인은 불문한다.둘째, 위험요건에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은 선박과 적하에 공동의 것임을 요하므로, 선박 또는 적하의 한 쪽만의 위험의 경우이거나, 혹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위험이 각각 그 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해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2. 처분요건- 공동해손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비상처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① 선장의 고의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장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행위, 불가항력 또는 제 3자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는 공동해손으로 성립하지 아니한다.② 처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선장의 처분은 선박 또는 적하의 공동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비상처분이어야 한다.③손해 또는 임용요건이 있어야 한다.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임용이 생겨야 한다.3. 손해비용① 실손해② 인과관계4. 잔존요건 - 선장의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그 동동위험을 면하고 잔존하여야 한다. [상법 제833조]Ⅲ. 학설공동해손이 어떠한 이유에서 인정된 제도인가에 관해서는 형평설, 공동위험단체설, 공동대리설, 부당이득설 이외에 사무관리설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설도 공동해손의 법적성질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해손제도 자체가 정상 절차의 번거로움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폐지론이 주장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 역시 운송인 또는 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자체가 공평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조약에 의하여 계속 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다.선박충돌Ⅰ. 의의2척 이상의 선박이 어떠한 수면에 접촉하여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선박법 제29조]에 의하여 선박충돌과 해난구조가 있을 시에는 선박법 29조를 적용한다.① 충돌은 선박간의 접촉을 말한다. 따라서 선박간의 접촉이 아닌 부두 ?잔교? 부표? 암벽? 빙산 등과의 접촉은 선박충돌이 아니다.② 접촉의 장소는 수면이든 수중이든 불문한다.③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Ⅱ. 요건1.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이어야 한다.2. 과실로 인한 충돌은 일방적 과실충돌과 쌍방적 과실충돌로 나뉜다.3. 제3자의 손해배상은 인적손해의 경우와 물적손해의 경우로 나뉜다.Ⅲ. 효과①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일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844조]② 첫째, 일방적 과실충돌이 생긴 경우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845조]둘째, 쌍방적과실충돌이 생긴 경우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하고,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분담한다. [상법 제846조]
    학교| 2008.12.17| 4페이지| 2,000원| 조회(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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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스웨스트 시장진입 전략
    1. 사우스웨스트의 마케팅 전략(1) 두 지점 운항방식 :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대도시 터미널 집중방식의 허브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두 도시간의 직항노선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없애고, 비행기 대기시간을 줄여 가동율을 높였다.(2) 낮은 항공료 :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과감한 비용절감책을 사용했다. 기내식을 없애고, 좌석예약을 없애며, 무료 수화물도 없앴다.(3) 관료제의 탈피 : 결재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팀제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였다.2. 성공요인(1) 인사· 조직관리의 성공 : 사우스웨스트는 마케팅보다는 인사와 조직관리에서 더 뛰어난 회사이다. 9.11테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으며,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 유머 등을 중시하며, 고객보다 직원을 우대하는 전략을 사용했다.(2) 높은 수익성과 꾸준한 성장률 : 동일한 기종만을 사용하여 정비와 운항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수요가 증대하면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운항편을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업계 최고수준의 수익률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3) 높은 고객 서비스율 : 기내식 등 물질적 서비스보다 승무원의 노래나 기내쇼 등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단골손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표준화되고 정확한 정비시스템에 의하여 정시 운행을 지키고 있다.3. 개선을 위한 제언(1) 무인체크기계 설치 : 무인체크기계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카드에다 칩을 심어놓아 단순한 좌석배치번호 업무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무원들의 업무인 체크인 절차를 보다 단축시키고 노동집중도를 낮추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 또한 탑승과정의 시간을 줄이므로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고객차별화 : 단골고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객의 취향을 맞춘 일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 참여 또는 홈페이지의 모델이 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해당 고객은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기업에게는 고객 친화적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른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존고객에 대한 예측수요를 만든다. 신규고객에게는 홈페이지 방문자를 통해 일주일에 3명을 추첨해 항공체험 혜택을 준다.(3) 불량고객 맞춤 전략 :‘fun 경영’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최고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 중 소수의 불량고객 때문에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아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량고객에 대한 리스트 수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함께 불평원인에 대한 교육을 승무원에게 실시하여 실전에서도 불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1등 승무원을 투입하여 불량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경제| 2008.11.30| 2페이지| 1,5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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