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기본권1. 서론(1)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사상은 18세기 중반부터 C.L. 몽테스키외·M.A. 볼테르·J.J. 루소·D. 디드로 등에 의해서 싹트기 시작한 계몽사상이었다. 그 가운데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과 그 유기적인 결합을 주창하고, 귀족제를 살린 군주제를 이상으로 하여 루이 14세가 주장하는 절대주의를 비판하였으며, 루소는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계약에 의해 인격과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평등한 공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국민국가(國民國家)를 구상하였다.이같이 여러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절대왕정은 신분제 사회에 입각하여 국민의 2%에 지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에게 면세특권을 주고 있었다. 그들 특권신분은 제3신분, 특히 85%를 차지하는 농민의 납세에 기생(寄生)하였고, 봉건영주들은 지대(地代)를 징수하였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후기부터 루이 15세 치세를 통해서 대외정책의 실패와 궁정생활의 낭비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치자 정부는 세금의 증가와 국채 발행으로 적자를 보충할 뿐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절대왕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혁명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하였을 때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는 위기를 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특권계급은 상층시민과 결탁하여 구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었다. 루이 16세는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국정을 개혁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결단력이 없었다. 그리고 왕궁의 권위가 루이 14세 시대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었으므로 특권계급의 세력을 누르고 개혁을 단행할 만한 실력이 없었다.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고 중농주의 경제학자였던 A.R.J. 튀르고와 스위스 대은행가로 1776∼1781년까지 재무장관이었던 J. 네케르 등이 재정 뿐 아니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궁정귀족(宮廷貴族)과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경과1)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로의 변화전국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궁에서 개최되었다. 성직자·귀족의원은 각 300명, 제3신분은 약 600명이었다. 시이예스 등 제3신분 의원들은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사안(事案)을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부별투표(部別投票)를 주장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평민의원과 성직의원 일부는 궁정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를 결성하고 프랑스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였으며(테니스 코트의 서약), M. 라파예트 등 자유주의 귀족도 합류하여 6월말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국민의회는 7월초 <헌법제정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헌법과 의회정치의 개설작업에 착수했는데, 아르투아백작 등 궁정 보수파는 국왕에게 압력을 넣어 베르사유 부근에 군대를 집결시켜 파리 시민들을 긴장시켰다.2)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7월 11일 국왕 루이 16세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부회의 최고책임자 네케르를 파면하였다. 이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C. 데물렝이란 젊은 신문기자의 선동에 따라 시가를 휩쓰는 폭동을 일으켰다. 격분한 시민들은 14일 약 1만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던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했으며, 왕실의 친위대가 이에 가담하여 감옥을 점거하였다. 이튿날 구(舊)체제 최후의 파리 시장(市長)과 수비대장은 살해당하고, 궁정진입기도는 저지당하였다. 파리는 자치제(commune)의 확립쪽으로 발전해 갔으며, 왕은 이에 군대를 철수시키고 네케르를 재등용하였으며 라파예트를 국민위병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3) 봉건적 특권의 폐지와 인권선언바스티유감옥의 습격 소식이 지방에 전해지자 파리에서 일어난 운동에 호응하듯 격렬한 농민소요가 일어났다. 농민들은 오랜 봉건적 속박을 벗어나기를 열망하였으며 영주측이 보관중인 장원문서를 불태우고 장원과 성채(城塞)를 약탈, 소각하였다. 농촌은 대혼란에 빠지고 강도의 무리가 날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왕의 정지적(停止的) 거부권을 정하여 입헌군주제의 근간을 구축하였으나, 재정의 개선은 C.M. 탈레랑의 제안대로 교회재산의 국유화와 매각(賣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790년 5월부터 교회재산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지불수단으로 발행한 아시냐(assignat)를 지폐로 바꾸어 점차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그리고 성직자는 정부에서 봉급을 받는 관리로 하고, 이것을 결정한 성직자는 국가와 의회에 선서(宣誓)를 해야 하였으므로 많은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혁명을 적대시하기 시작하였다. 입헌의회는 이 밖에 현제(縣制)의 시행, 사법제도의 정비, 농사법의 제정, 길드의 폐지 등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납세액에 따라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의 차별을 두어 3일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하는 시민에게만 예선회(豫選會)에서의 투표권 · 집회권 · 청원권을 인정하고, 국민위병(國民衛兵)에서도 수동시민을 배제하였다. 이리하여 권리선언 6조에서 모든 시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91년 프랑스헌법은 재력이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데 그쳤다. 즉 입헌의회는 자유주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를 주체로 하면서, 영주제의 지주제로의 탈피와 상공업의 자유라고 하는 부르주아혁명으로서의 최소한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한편 국왕 일가는 1791년 4월 H.G.R. 미라보가 죽은 뒤 혁명의 진행과정에 불안을 느끼고 6월 20일 파리로부터의 도피를 꾀하다가 바렌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루이 16세는 더욱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파리의 급진파는 이에 격분하여, 코르들리에협회를 중심으로 7월 샹드마르스에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자는 서명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라파예트가 지휘하는 국민위병에 의해 진압되었다. 의회에서는 바르나브 등이 헌법의 완성을 서둘러 9월에 전편(全編)을 채택하고 해산하였다.5) 혁명전쟁의 시작1791년 10월 1일 소집된 입법의회에서는 왕권을 수호하려는 푀이양당과 왕권을 제약하려는 지롱드당이 대립하였다. 으나 곧 코뮌 당국에 인도되었고, 왕권은 일시 정지되었으며, 파리는 봉기한 코뮌의 지휘 하에 놓여 왕당파의 무장해제가 단행되었다.7) 국민공회(國民公會)의 성립발미전투에서의 승리가 알려진 1792년 9월 21일 신헌법을 작성하기 위해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공회는 왕정의 폐지를 선언하고, 공화제를 수립하였다. 국민공회는 브리소·베르니오·콩도르세 등 약 200명의 지롱드당이 우익, G.J. 당통·M.F. 로베스 피에르 등 약 100명의 자코뱅당이 좌익으로 갈라져 대립하였다. 지롱드당은 가장 혁명적인 파리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지방분권적인 연방공화제를 주장하였는데 민중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프랑스 상품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대외전쟁에 정치의 중점을 두었다.이에 대하여 자코뱅당에는 급진적 혁명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통일 불가분의 공화국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시민·농민의 옹호와 해방을 주창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수행하고 파리코뮌이나 민중과 타협하려는 산악파(山岳派)가 있었다. 양당의 중간에 결정권(캐스팅 보트)을 장악한 평원파(平原派)가 있었다. 산악파 중에는 혁명독재를 일찍부터 주장한 J.P. 마라, 8월 10일 사건 후에 봉기위원이 된 로베스피에르가 있어 후일 지롱드당에서 이탈한 뒤의 자코뱅클럽을 이끌어 이른바 자코뱅당으로서 파리의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양당의 대립은 루이 16세 재판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였다. 지롱드당은 국왕을 변호하여 그의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1793년 1월 21일 산악파의 주장이 근소한 차로 통과되어 루이 16세는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지롱드당에게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 유럽의 군주에게 큰 충격을 주어 2월초에는 영국·네덜란드가, 3월초에는 에스파냐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 2월말에 의결한 30만 명 징용령(徵用令)은 선서거부 성직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방데지방의 농민반란을 일으켰다.로베스피에르 등 산악파는 과격파의 한 사람인 J. 루를 앞세는 한편, 반혁명용의자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였다. 공안위원회도 스스로 위기극복에 나서 혁명재판소를 쇄신 강화하는 한편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전국민에게 군사봉사의 의무를 확인시키고 전쟁수행 동안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뜻에서 <혁명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비요바렌 등 산악파 급진분자를 가담시켜 실시한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또 9월에 개력위원회(改曆委員會)가 발족되고, 11월에 공화력(共和曆;혁명력)이 공포, 실시되었다.9) 로베스피에르 정권자코뱅당 독재에 의한 공화력 2년의 공포정치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압력을 배경으로 하여 의회주의를 한걸음 넘어선 혁명정부를 축으로 하여서 감행되었다. 그 전반기는 혁명위원회와 국민협회, 거기에 혁명군 등 민중 자신이 구성하는 조직에 의해 정부의 여러 법이 실시되었는데, 거기에는 교회폐쇄에서 예배금지로 나가는 비(非)그리스도교화, 대차지농(大借地農)과 부유상인의 축재(蓄財)에 대한 간섭 등 민중적인 테러가 확산될 여지가 있었다. 12월 14일 혁명정부는 공안위원회 독재를 정비하고 민중적 테러를 억제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1794년 3월 혁명노선을 둘러싼 에베르파와 당통파와의 항쟁이 격렬해졌는데, 로베스피에르는 <덕(德)과 공포>를 주장하고 1794년 3월 에베르파가 파리의 식량사정 악화를 이용하여 시민을 동원해서 봉기를 계획하자 체포하여 처형하였고, 4월에는 당통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통제를 이완시키면서도 도덕적 원리의 뒷받침을 독재정권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코뱅당의 독재를 지탱하는 기반은 약해지고, 6월 10일의 법률에 의해서 국민공회는 의원을 혁명재판에 인도하는 배타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의원들마저도 전율시켰다. 이로써 독재타도의 기운은 높아지고, 공안위원회 내부의 대립도 얽혀 7월 27일(共和曆 2년 테르미도르 9일) J.L. 탈리앙 등 온건파의 반혁명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는 사형당하고 자코뱅당은 몰락하였다. 이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 한다.10)총재정부(않았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구제방안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1) 미성년자의 의의민법 제 4조에서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가 된다.2) 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할 때 상당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많은 제도적 장치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법 제 5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 제 5조에 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이 규정은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다. 제 5조 후문의 규정은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증여와 의무만을 면하는 채무면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을 어긴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후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3) 처분을 허락한 재산미성년자가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 용돈으로 3만원을 받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용돈의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취소 할 수 없다.4) 영업의 허락민법 제 8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 3자 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8조며 법정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 보호1) 미성년자 상대방의 최고권우리나라의 민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미성년자 상대방의 보호에도 강하게 드러난다. 민법 제 15조 1항과 2항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각각 성년자가 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률행위의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권이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에서는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단지 미성년자 측의 법률행위 확답 여부만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2) 미성년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 16조 1항에서는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철회권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미성년자 측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동조 2항에서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상대방에게 거절권을 줌으로써 보호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증여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지 승낙하지 않는 정도의 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3) 미성년자의 사술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 측에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다(민법 제 17조 무능력자의 사술).Ⅲ.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 례1 >여고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 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 5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6조)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 례2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돌려주어야한다' 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취소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해결 과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추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일 것입니다.< 사 례3 >5개월 전 학교에서 귀가하던 본인의 딸(구입당시 만18세)이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에 할부대금이 연체되었다며 화장품 판매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구입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경우라 혹시 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결 방안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가 취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가까우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유혹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소비자께서는 딸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을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즉 민법 제4조(성년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등에 의하면 만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구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자가 발송한 독촉장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대금 혹은 미납채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사전통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소비자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혀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나 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화장품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례4 >작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문학전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으로 책과 함께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용돈에서 조금씩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취소를 원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로 취소 요구하자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매처에서는 계약의 취소를 원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처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부터 대금 독촉이 잦아져 부모님이 이를 알고 판매처에 연락하니, 이미 취소할 기회를 주었는데 취소한다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취소가 가능할까요?< 해결 방안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사업자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권에 영향이 없습니다.(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최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추인(취소권의 포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최고 절차를 볼 때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또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미성년자인 상태)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 례5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는지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Ⅰ. 서론..........11. 납세의무의 성립과 성립시기....12.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1Ⅱ. 가산세와 가산금................11. 가산금을 통한 대처............1(1) 가산금의 의의...............2(2) 가산금의 종류...............2(3)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적 차이.22. 가산세를 통한 대처............2(1) 가산세의 의의 및 부과요건...2(2) 가산세의 유형...............3Ⅲ. 납부의 간접적 강제에 의한 대처.41.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4(1) 납세증명서 제도의 의의......4(2) 불제출의 효과...............42. 관허사무의 제한...............5(1) 관허사무 제한의 의의..............10Ⅰ. 서론1. 납세의무의 성립과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어느 쪽의 행위도 필요 없고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내용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도 이애 대응하는 징수권을 갖지 못한다.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기간과세 되는 세목은 기 기간의 종료일에, 적시과세 되는 세목은 과세물건이 발생하는 때마다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구체적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은 각 세목별로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2.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세법은 다양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납부의 간접적 강제를 통한 대처방안과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금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Ⅱ. 가산세와 가산금1. 가산금을 통한 대처(1) 가산금의 의의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반 가산금으로 징수되며(국세징수법 제21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체납세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일반가산금에 추가되어 징수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2) 가산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인 체납자가 자신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가산세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2. 가산세를 통한 대처(1) 가산세의 의의 및 부과요건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4호). 과세권자가 무수한 납세자를 상대로 과세권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협력과 조력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요한다. 이리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며(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이는 가산세를 규정하는 세법의 세목으로 한다. (동조 제2항 본문)즉 가산세는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며,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필요로 하는 세목과 같은 세목이 된다. 가산세의 산출기초는 일반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보고 또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의 관련금액 등이다.(2) 가산세의 유형1)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부당 무신고 가산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 부신고 과세표준에 한해서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무신고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동조 제2항)(나) 과소신고 가산세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부과하는 가산세이고, 그 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미달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이다(국세기본법 제4Ⅲ. 납부의 간접적 강제에 의한 대처1.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1) 납세증명서 제도의 의의납세자가 (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 소정의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금을 받을 때, (ⅱ)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ⅲ)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5조). 해당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이므로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그 증명방법으로 국한하지 않아도 된다.(2) 불제출의 효과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기관에서 일정의 연기적 항변권으로서의 거절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 시까지 증명서 제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체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지급청구를 할 당시에 증명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2. 관허사무의 제한(1) 관허사무 제한의 의의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허가 등을 요하는 관허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다.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ⅰ) 시행령 소정의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가 어떤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허다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징수법 제7조 제1항), (ⅱ)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시행령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동조 2항)이다.(2) 체납된 세금 징수 후의 권리구제사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후 국세가 징수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이익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법 제7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해당 아니한 때임을 요한다.2) 납기전 징수의 경우의 압류의 요건(동조 제1항 제2호)납기전 징수를 하는 국세에 대한 압류의 요건으로는, ① 납기전 징수의 사유(법제14조제1항 참조)에 해당하는 국세일 것, ②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기한변경고지서를 송달받을 것, ③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임을 요한다.3) 확정전 보전압류의 경우의 압류의 요건(동조 제2항, 제3항)확정전 보전압류의 요건으로는, ①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을 것, ②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③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것, ④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요한다.4) 확정전 보전압류의 해제(동조 제5항)세무서장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에, ①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의 해제를 요구한 때, ②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의 해제는 취소의 경우와 달리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된다. 따라서 압류 해제 전에 행한 처분은 유효하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보전압류의 해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압류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3) 압류의 효력1) 처분금지의 효력압류는 그 목적이 된 재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는 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재산상에 권리를 설정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역으로 체납자가 압류되지 않은 재산을 타에 양도해버린 경우에 해당 재산은 국세징수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므로 국가가 그로부터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체납자와 거래 상대방 간에 있어서는 처분금지에 반하는 거래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2) 시효중단의 효력압류.
Ⅰ. 서론로마법은 오랜 시간 발전되어 오면서 유럽의 여러 민법전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민법전도 일본을 거쳐 오면서 서양의 민법전과 민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로마법에서 연유하는 많은 제도와 개념들이 내포되어있다. 그중에서도 민법의 일반규정, 자연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 법률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제도 등에 로마법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현재, 우리 민법에 남아있는 흔적 중 민법총칙에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개념들을 도출해내어 민법전으로 규정되어있다. 권리의 주체에서는 자연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성년자 보호제도와 후견제도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좌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표시에서는 현행 민법과 유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번 report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모두 다 언급하기 보다는 로마법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들 중 일반규정, 권리의 주체 중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개념들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본론1. 일반규정법률로서 모든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없기에 우리민법은 민사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통칙의 의미를 갖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일반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일반규정은 오늘날 개개의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 일반규정들이 로마법에도 존재한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다. 지금부터는 로마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겠다.(1) 신의성실의 원칙우리 민법은 민법 제 2조 제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없는 경우, 법과 현실의 문제해결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들로 파생되어 발전되었다.수 세기가 지난 지금 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와 동시에 민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는 로마법이 쓰이던 시기에도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만큼 당시의 사회상이 복잡하고 다양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 사정변경의 원칙이른바 사정변견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은 약속은 준수 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신의(fides)의 원칙에 대한 완화로서, 이것이 법적수단으로서 발견되는 것은 중세법학자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약속은 사정이 변경되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일반적 원리로서는 이미 고대의 비법률사료를 비롯하여, 중세신학자, 스페인 스콜라학자들, 그로티우스와 같은 유럽사상의 전통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로마법은 이러한 전통 속에서 화두 및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1) 로마법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고대 로마에서는 Cicere와 Seneca의 글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잘 드러난다. 키케로는 검을 맡긴 자가 미친 경우에는, 빌린 자의 반환의무를 부인하였다. 세네카는 신의를 지켜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약속할 때와 동일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가능하다면”, “해야한다면”, “사정이 여전하다면”이라는 묵시의 조건을 붙였다.중세에서는 교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Thomas Aquinas와 Johannes Teutonicus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후 주해학파의 Bartolus에 의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우, 권리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2. 권리의 주체법적인 의미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각각 제 2장에서는 자연인을 제 3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조문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로마법에도 현행 우리 민법의 법인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관련 사료가 많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우리 민법이 영리법인에 대한 문제에서는 상법으로 처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기로 한다.(1) 자연인의 권리능력우리 민법은 제 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오늘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이 권리능력이 로마법이 사회를 규율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신분에 따라서 권리능력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각각 달랐다.1) 자유신분로마법상 모든 시민은 자유인이거나 노예였다. 로마인들은 노예의 지위가 자연법에 반하는 상태로서 만민법상의 제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소유에 복속하지 않는 자가 자유인이며, 자유인은 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난 출생자유인(ingenui)과 노예였다가 해방된 피해방노예(libertini)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직 현실적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해방될 기대상태에 있는 노예는 statu liber이라고 불렀다.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노예들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 즉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주인이 포기한 노예는 무주물로 취급되었고 선점하는 자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사료가 존재한다.다만,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노예에게 특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존재하여 이 재산을 운용하여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사는 경우, 피해방노예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후에 노예의 특유재산 운용 시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노예에게 특유재산 뿐 만 아니라 부가적 성질의 소권( 로마시대에도 존재했는데, 지금부터 로마법에 존재했던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1) 성년과 미성년자우리민법은 민법 제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20세로 성년이 되는 동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인정해준다.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순간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지게된다.로마법에서는 성년연령은 25세로 보았고, 0세에서 7세 사이를 유아기, 7세에서 12세 내지는 14세의 사이를 미성숙기, 12세 내지 14세부터 25세 사이를 미성년기로 구분하고 있다.출생성숙(pubertas)성년0세7세12~14세25세유아기미성숙기미성년기성년기후견보좌행위능력(표-1)로마의 경우, 우리 민법과는 달리 성숙단계와 성년단계를 두어, 단계별로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함에 있어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25세를 성년기로 규정한 것은 너무 늦은 시기부터 행위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성년기의 설정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2) 후견과 보좌로마의 미성년자 보조제도는 후대의 모든 법에서 채택된 매우 역사가 오래된 제도 중 하나였다. 우리 민법의 후견제도 역시 그 먼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로마법과 로마법을 그 원형에 맞게 충실히 수용한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후견과 보좌로 그 단계를 나누지 않고 후견하나로 통일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특징이다.① 후견로마법의 경우, 유아기와 미성숙기에 있는 자연인에게는 아직 완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친권자가 없는 자권자(가장권에 복속하지 않는자)를 피후견인으로 만들었고 이들에게 후견인을 두었는데, 후견인은 어린아이의 복지를 위한 후견이라기 보다는 종족의 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후견이었다는 점에 오늘날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② 보좌보좌는 12세 내지 14세의 나이부터 로마법상의 성년기인 25세까지의 우리 민법의 경우 만 20세를 성년기로 하여 만 20세가 되면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능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반면에, 미성년자 뿐 만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좌인을 선임하여 피보좌인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는 점, 오늘날의 검사와 유사한 정무인이 보좌인을 선임한다는점, 한정치산자 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낭비자에 대해서도 보좌인을 둘 수 있었던 점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로마의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제도가 오늘날 우리 민법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로마법 상의 행위무능력자 보호제도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민법이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3. 법률행위법률행위란 의사표시로 구성된 법률요건중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발생이 실제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우리 민법에서는 제 제 107조부터 제 110조에서 이와 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법이 통용되던 당시에도 이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가 유언행위 등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로마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도 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1) 진의 아닌 의사표시1) 우리 민법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경우라도 그 효력이 있다. 우리민법은 민법 제 107조애서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표시를 믿은 거래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 거래를 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도 효력을 주고 있다.2) 로없다.
남녀 성의식에 대한 이해와 소통‘혼전순결, 혼전동거, 데이트 비용의 분배,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성 관념’목차1.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성 관념2. 혼전의 성과 혼전순결3. 혼전순결과 결부되어지는 혼전동거4. 데이트 비용의 분배에서 느껴지는 남녀의 구별5. 성 의식의 조화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1.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성 관념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적 관념의 가부장적인 사회로써 남성의 사회진출과 권익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욱 컸으며 여성의 권익보호에는 소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 간의 성의식도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정조관념에서도 여성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고 사회의 잣대도 이를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항상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며 남성을 위해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서로간의 성에 대한 자유로움은 동등, 아니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이 높은 경우도 때때로 존재하며 혼인 전에 정조를 꼭 지켜야 되는 생각은 오래전에 퇴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은 결혼 전에 동거를 통해 연애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려는 커플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또한 남녀 간의 연애에서도 이러한 성 의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연애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동등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녀들은 과거의 그것과 다른 성 관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발표와 토론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와 직접 설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메트로섹슈얼, 유니섹슈얼로 대표되는 21세기 현대의 사회와 걸맞지 않게 이중적인 잣대로 서로를 또는 자신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로간의 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 것이고 자신이 안 지켰다고 하면 안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자신의 순결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점막 퇴행기관인 ‘처녀막’ 입니다. 여자는 처녀막의 유무로 혼전 성관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에게만 혼전 순결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미혼남녀 모두 서로 사랑한다면 혼전 관계를 맺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자신이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입장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결혼 전에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남자의 입장을 보면, 대부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의된 상태에서 하자는 입장이 대부분 이었습니다.“요즘 시대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드뭅니다. 결혼 전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전 순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전 순결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한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잘 모르는 상대방과, 또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행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총각 딱지를 떼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난 순결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모르는 상대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 못지않게 남자들도 자신의 몸과 마 여자가 먼저 하거나 드러내면 여성만 손가락질 받아요. 여성은 자기 욕망에 솔직할 수 없는 사회에요. 마치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몰아가죠.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드러내놓고 여자에게 섹시하라고 강요하면서 동시에 순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이중 잣대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여자는 그러죠. 순결은 상대방에게 주는 자기의 선물이라고. 첫 경험이 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혼전 성관계에 대한 통계자료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5~30세 남성 중 67.2%가 혼전 성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 역시 51.2%가 혼전 성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24세의 20대 초반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5.1%가 혼전 성 경험을 했고 20대 초반의 여성 역시 34.9%가 혼전 성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24세의 여성 중 22.7%가 동의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9-24세 초반 남성 역시 22.6%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25-30세의 여성은 12.0%만 그렇다고 대답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25-30세의 남성 역시 여성의 결혼 전 순결에 동의한 답변이 17.0%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20대 초반과 후반의 남성은 각각 35.7%와 32.6%만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20대 초반과 후반의 여성은 64.8%와 66.8%가 '그렇다'는 의견을 보여 남성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혼 남성의 3분의2, 미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미혼 남녀 30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 19∼24세 남성 45.1%, 25∼비교적 최근에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혼전동거는 결혼 전에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결혼 전 서로에 대해 깊숙이 알고 혼인하려는 이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최근의 성의식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 전에 법적인 책임 없이 마치 공연의 리허설처럼 서로를 알아보려는 성향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사회의 혼전 동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동거는 결혼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예비결혼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한편, 유럽에서의 동거는 실험결혼의 성격을 떠나 정상결혼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우도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30대 들의 과반수이상이, 혼전동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전통적 유교적 사회 관념이 자유로운 서구적인 관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현재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TV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20대 남녀의 동거모습을 담아 많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인원이 접하는 케이블 TV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까지 확장되었으며 동거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회 문화로 최근 젊은 성인남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TV 프로그램이 문제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성의식의 변화로 미혼모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는 미혼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동거를 통해 임신을 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신중한 동거 선택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우리사회의 단면을 살펴보면 가까운 과거의 동거가족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의 전유물이거나,문에 혼전동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인 배우자의 혼전동거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신문지상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동거에 대한 의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두개의 의견을 비교해 보고 동거에 대한 찬반론과 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이모(32)씨는 ‘동거’ 예찬론자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결혼을 위해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여긴다.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긴 연애 끝에 결혼해도 성격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이 늘고 있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확신으로 굳어졌다.아무래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씻는 것, 잠자는 모습, 식성 등 생활 습관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수용할 수 있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것이다.“동거 과정에서 서로에게 실망해 헤어져도 양가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결혼해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결혼 3년차인 회사원 윤모(33)씨는 혼전동거를 해도 자신과 맞는 짝을 찾기 힘들다고 믿는다. 윤씨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면 서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같이 지내면 속궁합은 알 수 있을지언정 여자 쪽 집안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이다.“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 못지않게 가족과 가족의 얽힘도 상당히 중요하더군요. 가족 간의 관계가 안정돼야 결혼 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은 혼전동거로는 절대 알 수 없죠.”회사원 윤모(32)씨는 혼전동거는 결혼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TV 오락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혔다. 프로그램은 남녀 연예인을 출연시켜 실제 결혼 생활을 상정한 뒤 사는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