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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시설운영론 프로그램 사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사례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함(2009년 11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원기간인 156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프로그램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장애인의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의 목적(30,4%~52.1%)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사례넌버벌 퍼포먼스 자조모임 2.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사례3.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주최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전2010년 제6회 대학(원)생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전 대상작 1. 프로그램명배우자를 사별한 여성 독거노인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사별적응 프로그램2. 프로그램 목표3. 프로그램 내용4. 프로그램 실행 일정5. 프로그램 예산6. 프로그램 평가
    사회과학| 2010.11.25| 21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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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까지의 인생설계
    50세 까지의 인생설계[직업정보론 : 2010년. 2학기]연령(세)설계내용실현가능성은?자격증-직업-수입 (등등)결혼-자녀-부모현재~2424살인 현재까지 운전면허증(1종보통), 워드프로세서1급자격증을 소지중이며 직업은 학생으로서,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재양성관에서 생활하면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결혼계획과 자녀계획은 없습니다.10025~29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생활안전계에서 활동하는 중이며, 승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입은 200만원 약간 상위 할 것이고, 별다른 자격증을 준비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근무시간외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회화 공부를 할 것입니다.28세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자녀 계획은 아직 없고, 아직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계획입니다.9030~34경사 또는 경위의 계급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한 대 보유중이며, 아내와 함께 저축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1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남자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9035~39여전히 경위 또는 경감으로 생활중이며, 승진공부에도 매진중입니다. 컴활1급과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할 것입니다. 월급은 350정도 될 것이고, 이때까지 저축해 둔 돈으로 나의 가족들을 위한 집 한 채를 살 것이다.1명의 자녀를 더 가질 것이고, 딸이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자신의 직업에서 벗어나 두분다 좋아하시는 등산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것이다.7540~44경감으로 승진해서 경찰조직에서는 중간이상 되는 직급을 가질 것이다. 관리자급의 위치가 되면서 자격증보다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많이 볼 것이다.2명의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됨으로써, 사교육보다는 독서하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아내와 노력할 것입니다.
    독후감/창작| 2010.11.07| 1페이지| 1,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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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제1절 단체교섭제도의 의의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와 기능1) 의의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와 행위이다. 단체교섭은 이해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서로의 거래이다.▣ 특징① 단체교섭은 집단적 교섭이다.② 노동조합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그러한 교섭을 정돈,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형성,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장기적, 영속적인 조직을 뜻한다.③ 단체교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용자연합회란 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협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 여 노동조합과 상대할 목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사용자의 조직을 말한다.④ 협상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단체교섭에서 협상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동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취할 행동을 기술하고 서명한 계약서이다.⑤ 교섭단위란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특정한 직무의 근로자집합을 말한다.⑥ 교섭대행자란 각 교섭단위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⑦ 협상이란 교섭의 양당사자가 미래의 특정기간 동안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어떤 합의에 도 달하고자 하는 단체교섭상의 관계를 말한다.2) 기능① 단체교섭은 작업장의 규칙 및 근로자의 보상을 결정하고, 수정하며 관리하는 절차 및 과정으로서의 기능과 협약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기능을 갖는다.② 단체교섭은 노사타협의 장으로서 의사소통 내지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③ 단체교섭은 경영활동방침에 대한 견제와 경영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단체교섭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기능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한다.② 근로자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③ 경영의 제분야를 압박 또는 자극하는 양면적 기능을 수행한다.④ 노사의 협력자세를 조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2. 단체교섭제도의 2대 기본골격단체교섭제도는 협약의 체결과 협약의 관리의 두 가지 기본골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전자는 임금, 노동시간 및 작업조건 등에 관한 상요자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의 과정이고, 후자는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단계 로서 주로 고충처리 및 중재를 하는 과정이다.제2절 협약체결제도협약체결행위는 노사당사자들이 노동상품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서로의 탐색과 흥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약정서로 작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탐색-흥정-합의-약정서Ⅰ. 협상체결의 공인1. 선행협상(제안의 결정-협상팀의 선택)→본 협상→협약의 체결.2. 진행상 활용기법: 의례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객관적인 근거 발굴, 원활한 의사소통.3. 교섭주체Ⅱ. 협약체결의 이슈▣ 단체교섭이슈의 구분* 경제성-금전적 교섭이슈, 비금전적 교섭이슈* 객관성-객관적 교섭이슈, 주관적 교섭이슈* 임의성-의무적 교섭이슈, 임의적 교섭이슈, 금지적 교섭이슈Ⅲ. 협약체결의 교섭행위▣ 교섭의 형식수준별 유형유 형차 원내 용공동교섭형다자교섭차원복수기업과 복수노조의 교섭이나 사용자단체나 산별연맹이 개입된 교섭의 형태개별교섭형단일교섭차원단일기업 대 단위노조의 경우, 사용자단체, 산별연맹의상부조직간의 교섭형태다각교섭형단일 대 다자교섭차원한 단위노조가 둘 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는 행태제3절 협약관리제도▣ 단체교섭의 세 가지 활동* 입법적 활동(협약체결), 행정적 활동(노무관리), 사법적 활동(협약관리)*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과정은 협약의 체결과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고 충처리는 협약관리의 주요한 부분으로 협약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충은 고용조건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표출된 공식적인 분규라 할 수 있다.제4절 중재 및 쟁의제도* 이익중재와 권리중재: 이익분쟁 중재제도→ 협약체결(협약체결 이전) 이익분쟁권리분쟁 중재제도→ 협약관리(협약체결 이후) 권리분쟁* 임의중재와 강제중재: 임의중재)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원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중재의 개시여부가 결정 되는 것강제중재) 중재의 개시가 분쟁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일반적 중재와 최종제안중재: 일반적 중재) 분쟁당사자들이 제출한 안 사이에서 중재자가 판정을 자유롭게 행하는 분쟁해결과정이다.최종제안중재) 분쟁당사자의 제출안 중에서 중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안을 수정 없이 선택하는 분쟁해결과정이다.1. 이익분쟁 중재제도* 이익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자는 입법자와 교섭자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분쟁당사 자들을 위하여 법률 및 규칙을 새로이 제정한다는 의미로서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중재자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이익중재의 절차: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제도2. 권리분쟁 중재제도* 권리분쟁과 권리중재: 권리분쟁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문구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사용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만을 준사법적 절 차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다.▣ 권리중재의 절차* 중재제의와 중재절차의 합의 → 청문회의 심의과정 → 중재자의 결론과 판정* 노동쟁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쟁상태가 실력행사로 이어지면 쟁의행위라고 하는데, 쟁의행위 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질서의 안정과 단체교섭의 정착화, 나아가서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산업민주주의 의 실현에 기여한다.* 쟁의의 유형노조측스트라이크, 사보타주, 보이콧, 생산통제, 피켓팅, 보조적 쟁의수단사용자측직장폐쇄, 대체고용3.쟁의의 준비* 노사공동의 쟁의준비: 쟁의는 노동조합이 하지만 사용자측은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쟁의를 선 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말하는 쟁의로부터의 수익이란 노조측의 요구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다.* 사용자측의 쟁의준비: 쟁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취해야 할 계획을 세운다.* 노동조합측의 쟁의준비; 파업을 준비한다.* 쟁의기간 중 사용자의 주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쟁의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쟁의를 수행하여 쟁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제5절 전개방향과 당면과제* 단체교섭은 개인의 행동과 표현의 자유에 공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단체교섭이 생산성과 창의성의 목표에 이바지했다고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단체교섭제도를 통한 창의성과 생산성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① 모든 참여 근로자에게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의 확약② 노력과 솔선수범에 대한 책임감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인이라는 신념의 확약③ 경영층의 유동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재배치, 훈련을 위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1.단체교섭제도와 포지티브섬 게임* 노사관계는 착취관계도 아니요 서로 이해관계를 뺏는 소위 ‘제로섬 게임’에 의한 상거래관계도 아니며, 주인 과 하인의 관계도 아니다. 노사관계는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상호 조화관계이며, 보완관계이고 유기 적인 관계이다. 즉, 공존공영의 관계로서 동반자의 관계이며, 서로의 몫을 증가시켜 주는 소위 포지티브섬 관계이다* 단체교섭, 즉 협약체결과 관리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창조적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 구를 함께 형성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7.12.25| 4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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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의식에 새겨진 마음을 깨우다
    '무의식에 새겨진 마음을 깨우다'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 관한 것이다.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프로이드는 꿈이 의식을 이해하는 왕도라 하였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경우 빠른 안구운동 수면과 그렇지 않은 수면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빠른 안구운동 수면에 들면 해마운동의 저장창고가 바빠진다. 깨어 있는 동안이 필요한 것들을 분산 저장하는 작용이다. 기억의 장기보존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꿈의 형태는 우리의 무의식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다고 말 해주었다.우리는 동물이 내는 소리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한다. 그것은 우리 몸이 위협을 느끼고 긴장한다는 의미이다. 칠판에 긁히는 소리가 듣기 싫은 이유는 동물이 위협을 느낄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움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높은 곳은 위험하다는 경험이 쌓이고 유전되며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를 집단무의식이라고 한다.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도 무의식에 있다. 그리고 무의식의 표현이 구매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우리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긴 하지만 박제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 의식 상태로 올라와 늘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은 때론 공격성으로도 나타난다. 그 예로 진광진씨의 어깨 통증이 오래 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분노 때문이었다. 이렇게 무의식의 뿌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가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기억 하나하나는 우리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의 무의식은 내가 살아온 과정, 나의 이력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이다. 우리가 온통 의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무의식이 없다면 의식의 세계도 없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12.25| 1페이지| 1,000원| 조회(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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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산업재해보험
    -목차-제1장 산업재해보험제1절 산업재해보험의 의의1.의의 。。。。。。。。。。。。。。。。。。。。。。。。。。。。。。。。。。。22.목적 。。。。。。。。。。。。。。。。。。。。。。。。。。。。。。。。。。。23.목적 。。。。。。。。。。。。。。。。。。。。。。。。。。。。。。。。。。。3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55.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6제2장 산업재해보험의 운영 및 적용범위제1절 산업재해보험의 운영1.보험관리자 。。。。。。。。。。。。。。。。。。。。。。。。。。。。。。。。82.산업재해보험취급기관 。。。。。。。。。。。。。。。。。。。。。。。。。。。93.보험연도 。。。。。。。。。。。。。。。。。。。。。。。。。。。。。。。。。164.국고부담 。。。。。。。。。。。。。。。。。。。。。。。。。。。。。。。。。165.산업재해보험기금 。。。。。。。。。。。。。。。。。。。。。。。。。。。。。16제2절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1.적용사업의 의의。。。。。。。。。。。。。。。。。。。。。。。。。。。。。。162.강제적용사업 。。。。。。。。。。。。。。。。。。。。。。。。。。。。。。。173.임의적용사업 。。。。。。。。。。。。。。。。。。。。。。。。。。。。。。。194.비적용사업 。。。。。。。。。。。。。。。。。。。。。。。。。。。。。。。。20제3장 산업재해보상론-보험급여제1절 보험급여의 의의제2절 보험급여의 법적 성격1. 재해보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202. 사회보험측면에서의 재해보상 。。。。。。。。。。。。。。。。。。。。。。。21제3절 보험급여의 사유1. 업무상의 재해 。。。。。。。。。。。。。。。。。。。。。。。。。。。。。。212. 사망의 추정 。。。。。。。。。。。。。。。。。。。。。。。。。。。。。。。21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1.보험급여의 산정。。。。。。。。。。。。。。。。。。。。。。。。。。。。。。232.보험급여의 산정기초。。。。。。。。。。。。。。。。。。。。。。。。。。。。23제1장 산업재해보험제1절 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보상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제도를 병행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기적인 잠정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장차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통일 될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의 국제적 인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개정을 통하여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 고 모든 사업에 적용을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통일화의 일환인 것이 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강제적용방식, 적용확대, 상병보상연금제의 적용,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등의 실시는 재해보상을 사회보장의 체제 속에 편입함으 로써만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생활보장적 성격의 구체적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 보험시설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 이념이다. 이것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해보상이라는 급여만으로는 적정한 보호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때도 있으므로 재 해보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이러한 보험시설에는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등이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근로자 보호시책을 추진?시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선언하였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4) 근로복지사업근로자보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업을 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근로복지사업의 전개야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새로운 기본이념의 정립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근로복지사업의 내용으로는,첫째금만을 지급한다.연금지급시에는 보상의 필요성이 존속하는 한 연금급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연금의 지급기간이나 연금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동법의 보험금여에 있어서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이 반영되 고 있으며 유족보상연금급여에 있어서는 유족의 순위와 범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 된다.(5) 보상관계1) 근로기준법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성 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② 보상이 장기간 지급되더라도 2년이 한도이며, 2년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일시보상 을 실시함으로써 보상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③ 동법에 의한 보상은 손해배상적인 성격이 반영되고 있다.④ 동법상의 보상은 사용자의 기업재산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상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 관계는 지속된다.② 보험금여사유가 단기에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의 필요성이 존속하는 한 연금급여제도에 의하여 계속될 수 있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제도적인 성격이 반영되고 있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용자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보상의무를 면하게 된다.(6)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1)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위 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사?중재를 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심사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산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2심구조로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장 산업재해보험의 운영 및 적용범위제1절 산업재해보험의 운영1.보험관리자“보험관장자”라 함은 보험사 이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 26조).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2항).㉧임직원의 신분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이라는 국가의 사회보장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므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신분도 공무원에 준 하게 되는 바, 따라서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1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동법 제 27조)(3)이사회1)심의?의결사항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우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는바(동법 제 25조 제1항) 공단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본이 되며, 그밖에 동제도운영과 관련되는 일반적 사항 중 중요 한 것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①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②정관변경에 관한 사항③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④사업운영계획 기타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⑤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구성원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동법 제25조 제2항).3)회의의 운영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 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25조 제3항?제4항)(4)공단의 사업1)공단의 업무 범위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동법 제 14조).①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②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③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④보험급여에 과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⑤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⑥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⑦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하는 업무⑧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⑨①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출자 등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 14조 내지 제된 단체(예를 들면, 상공 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 기 타 징수금의 납부와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다(법 제58조)(12)이의심사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와 수급권자의 구 제를 위한 심사제도의 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라는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 제88조 내지 제94조).제1심의 심사기관은 근로복지공담이며, 제2심의 심사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 원회를 노동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산업재 해보상보험심사위원외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88조 내지 제90조).이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한 이뉴는 보험급여 결절이 전문기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심사 EH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기준법 제91조? 제92조).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이외의 보험료징수처분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점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13)심의기구노동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심의위원회가 있다.동 자문기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재 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동법 제6조). 이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3장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매년 책정 고시되는 보험료 율과 최저보상기준액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 심의이다.
    사회과학| 2007.05.29| 23페이지| 1,5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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