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1. 의의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2.미국의 로스쿨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은 3년제 법과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미국에서 로스쿨 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1670년 C.C.랭델이 법과대학장을 지낸 하버드 대학교이고, 이것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1920∼1930년대에 걸쳐서이다.로스쿨 제도의 실시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많은 주(州)에서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이른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요건으로 하고 있다.로스쿨에서는 ①J.D.(Juris Doctor)와 ②LL.M.(Master of Laws) ③J.S.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①J.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M.이나 J.S.D.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②LL.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 J.D.과정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③J.S.D.는 가장 높은 학위. 우리 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사학 4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 논의. 00. 11월말 내각심의회에서의 중간보고서. 01. 6월 최종보고서 완성예정이다.따라서 올 6월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일본의 모든 법과대학에는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측은 99년 가을부터 00년 봄에 이르기까지 대학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함. 대학-정부-이해집단(이를테면 변협)간의 상호논의 진행. 변호사연합회에서는 개별 변호사들의 입장은 별론으로 하고 4차례에 걸친 토의를 통하여 로스쿨 설치에 동조하는 입장이다.Ⅱ. 로스쿨(Law School)의 도입1. 도입 의의로스쿨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법조인 양성과 선발이 현재의 국가 주도에서 시장원리에 맡겨지게 된다.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법조인 양성 교육이 현재의 학부제 중심에서 다양한 학부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법조 인력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추진일정?1단계기본계획수립2단계설립인가3단계운영기반조성2005년 1월 ~ 2005년 9월2005년 10월 ~ 2006월 12일2007년 1월 ~ 2008년?- 법률안 마련?- 설립인가 기준마련?- 소요예산 검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전체입학정원 확정?- 인가?- 입학 적정시험 시행 준비?- 대학별 교육과정 개발2. 세부 추진 방안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2008년부터 도입할 로스쿨(법학대학원) 제도는 학사학위 취득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로 운영하는 등 상당부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4년제 학부 졸업생은 전공과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으나,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과 해당대학 학부생의 선발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종합대학교가 로스쿨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기존의 법학부는 폐지해야 한다.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병행 실시되다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합격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2013· 4년제 학부졸업생 중 법학수료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평가하여 선발·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선발방법·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종합해 입학자 선발.선발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논리력과 지능 등 법학 수학 능력을 테스트변호사 자격시험 및 연수·로스쿨 수료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회수가 제한·변호사 합격률 80% 구상·현행 사법시험은 2008년 로스쿨제 실시 후 5년간 병행되다가 이후 폐지·연수는 판사, 검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별로 분리 실시 원칙??3. 현행 사법시험제와 비교?현행 사법시험제도입될 로스쿨제도응시가능대상대학재학생, 졸업자 및 대학 미졸업자 등 누구나 응시가능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전공무관)선발방식사법시험로스쿨 과정 이수 후 법조인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법조인 자격취득 과정사법연수원 (2년)을 거침법조인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법조인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연수는 판사, 검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별로 분리 하여 실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4년 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역할·로스쿨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보다 구체화해 입법화, 제도화·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구성?·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한승헌 변호사)·당연직위원 : 교육, 법무, 국방, 행자, 노동,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장관·민간위원 :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신 경북대법대 교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려대법대 학장 등 8명·실무위원회 위원장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기획추진단 : 법원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이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중한 배려없이 시간에 쫓기어 결국에는 사개위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전국 97개 대학 1000명에 가까운 법학교수와 50여년의 한국법학교육의 전통을 무시한 결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2. 전문화와 동떨어진 로스쿨WTO 발효에 따른 2006년부터 법조시장의 불가피한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전문화가 시급한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미국식 로스쿨은 우리의 현실에서 전문화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즉, 미국의 로스쿨에서 각종 전문분야의 법학교육이 잘 되는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교수가 있고 이들이 변호사 자격시험과 무관하게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이다. 사법시험과목 이외에 전문분야 교수가 거의 전무한 현재의 법과대학 수준으로는 로스쿨제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전문화면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는 것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법률가의 전문성은 학부과정에서의 다양한 전문성 정도가 아니라 보다 심화된 예컨대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공정거래 지적재산 국제거래 조세 증권분쟁 신용보증 환경규제 노사관계 등과 같은 법률실무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의 법과대학이 로스쿨체제로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3.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어렵다.「법학전문대학원」으로「법학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법학미수자(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한정된 수업시간으로 단지 1년만에 기본 6법 전체에 관하여 법학부 졸업생에 상당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또한 우리의 법학교육은 대륙법계의 개념법학을 중심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판례를 가미하며 그 나름의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50여년의 역사속에서 미국 로스쿨에서의 판례중심의 교육과 비교할 때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법학전는 것이 로스쿨제 도입보다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서울변호사회가 2004.8.2.사개위에 제출한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서 참조).4. 대학교육체계와 법학교육의 대혼란대학교육체계와 법학교육의 대혼란(황폐화)의 가능성이다.「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적성과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될 우려가 있다. 각 대학들은 벌써 로스쿨 유치를 위해 타계열의 발전방안 수립 등을 중지하고 법학계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는 학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건전한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농후한 것이다.한편 기존의 법과대학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즉 사개위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법학전공자들의 입학비율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에 2008년 시행 2~3년 전부터 전국의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들은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로스쿨에서 기본 인력의 다양화를 통해 법조인력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이 오히려 법학전공자들을 제외시켜 법학자체를 통달하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5. 비용의 과다와 기회 불균등 및 로스쿨 낭인비용의 과다와 기회 불균등 및 로스쿨 낭인 등의 문제이다.미국의 경우 년 3만불, 일본의 경우 년 200만엔 정도로 비싼 비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무리 장학금제도를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7년이란 긴 세월은 가난한 학생의 경우에는 견디기 힘든 기간일 것이다. 특히 법학부출신자에게는 취학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이며 이를 이유로 법조의 길을 단념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한편 로스쿨 낭인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제1회 졸업생 합격률이 34%, 2007년 22%, 2008년 20% 등 2011년 이후에도 50%선을 밑돈다는 예상이다. 합격자 수가 적다는 것, 특히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로스쿨의 존재의의나 입학생의 동향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것이다.
1.단체협약Ⅰ. 團體協約의 意義Ⅱ. 團體協約의 成立1. 團體協約의 當事者1) 團體協約의 勤勞者側 當事者2) 團體協約의 使用者側 當事者Ⅲ. 團體協約의 締結方式Ⅳ. 團體協約의 內容과 效力1. 規範的 部分1) 規範的 部分의 內容2) 規範的 部分의 效力2. 債務的 部分1) 債務的 部分의 內容2) 債務的 部分의 效力3. 制度的 部分1) 制度的 部分의 內容2) 組織的 部分의 效力Ⅴ. 團體協約의 擴張的 效力1. 團體協約의 擴張的 效力의 依倚2. 事業場單位의 擴張적 效力3. 地域單位의 擴張的 效力Ⅵ. 團體協約의 終了1. 團體協約의 終了事由1) 有效期間의 滿了2) 自動延長協定과 自動更新協定2. 團體協約의 取消 및 解止3. 團體協約當事者의 變更 ? 消滅Ⅶ. 團體協約 終了 後의 勤勞關係2.취업규칙Ⅰ. 就業規則의 意義Ⅱ. 就業規則의 必須 記載 事項1. 關聯規程2. 一般的 就業規則의 構成3. 記載事項이 미비된 就業規則의 效力Ⅲ. 就業規則의 作成, 申告, 主旨義務1. 就業規則의 作成, 申告 義務1) 適用範圍2) 意見聽取(1) 意見聽取의 對象(2) 意見聽取의 方法3) 申告(1) 就業規則의 申告(2) 行政官廳의 審査(3) 就業規則 作成?申告義務 違反의 效果2. 主旨 義務Ⅳ. 就業規則, 法令, 團體協約 勤勞契約의 相關關係1. 就業規則의 適用順位와 效力2. 法令, 團體協約과의 關係3. 勤勞契約과의 關係3.취업규칙소정의 근로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Ⅰ. 의의Ⅱ. 법적성질Ⅲ. 효력1. 취업규칙의 효력2. 단체협약의 효력1.단체협약Ⅰ. 團體協約의 意義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 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 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Ⅱ. 團體協約의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하며), 직접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근 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부분과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효력을 말한다).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 내지 협약체결권자가 조합 의결기관의 결의나 조합의 방침에 반하거나 사용자와 야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규범적 효 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 債務的 部分)1) 債務的 部分의 內容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유일교섭단체협정, 교섭권위임금지협정 등과 같이 협약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 떤 조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지는 않으며 현행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평화의무조항, 평화조항, 유 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단결강제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채무적 부분에 관한 제반 의무를 스스로 준수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준수사항들을 그대로 지키도 록 노력해야 한다.2) 債務的 部分의 效力규범적 부분의 효력과는 달리 노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약당사자간 의 민법(채권법)상의 채무적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적 효력이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채무적 부분에 관해서 협약상에 규정되면 협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갖게 되고, 만약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制度的 部分)1) 制度的 部分의 內容조합원의 해고동의?협의협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구단체협약을 대체하여 즉 각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구단체협약은 유 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이처럼 노동관계법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변동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적응, 당사자의 부당한 구속 방지, 적절한 근로 조건의 유지 및 노사관계의 안정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2) 自動延長協定과 自動更新協定자동연장협정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 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협약 상태 즉, 단체협약이 없 는 상태에서 돌출할 수 있는 노사간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협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자동갱신협정이란 예컨대,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당해 협약안에 “협약 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 다”라고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등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단 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 만료 후 3월까지는 구단체협약이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규범적 부분 뿐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협약상태가 발생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 자를 규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자는 개별적인 근로자와의 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 만,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는 평화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다시 집단적으 로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 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로운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 율하게 된다. 다만, 협약의 실효사유와 관련하여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 건 등의 흠결로 비조합원에 대해 협약상 기준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차기 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와의 개별 적인 합의로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의 작성?신고)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장의 사용자이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 등 모두 포함)2) 意見聽取근로기준법 제97조1항 (사용자의 의견청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意見聽取의 對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는 경우 해당 노조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만약,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 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 합의 의견?동의를 받으면 된다.?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수 개 사업장의 근로자 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 단위로는 노동조합의 지회 또는 분회가 설 치되어 위 노동조합지회 또는 분회가 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 부받아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장 내의 단위노동조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지회 또는 분회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회 또는 분회 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법상 독립한 단위노동조합의 지위를 갖 고 있지 않으면 당해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해당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 내 근로자의다.
목차Ⅰ. 쟁의행위 ......... 31. 쟁의행위의 의의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1) 주체의 정당성2) 목적의 정당성3)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3. 민 ? 형사상의 면책1) 형사상 면책2) 민사상 책임3) 민 ? 형사 면책의 한계Ⅱ.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 7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2. 노동조합 이외의 자의 쟁의행위 금지3. 절차상의 제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4.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5. 생상시설 점거 금지6.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 폐지 금지Ⅲ. 제3자 개입 ... 9Ⅳ.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 10Ⅴ. 무노동 ? 무임금 ............ 111. 무노동 ? 무임금의 의의2.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3. 쟁의행위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Ⅵ. 쟁의행위의 절차 ........ 131. 단체교섭권 및 조정의 전치2.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3.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Ⅶ. 쟁의행위의 종류 ........ 151. 파업2. 태업3. 사보타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 하는 시설6.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 폐지 금지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 ?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거부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사용자의 재산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쟁의행위의 본질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는 물론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자의 쟁의권 사이의 조화 ? 균형을 도모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와 관련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 법문의 취지로 보아 동력 ?변전 ? 용광로 ? 통신 ? 낙방방지 ? 통기배수 ? 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중이라고 작업을 지속하고 이를 중지ㅐ서는 안 된다』쟁의행위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해진 경우에 사용자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않아도 즉시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일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사태가 급박한 경우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은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서면을 이용한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Ⅲ. 제3자 개입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체 또는 총연합단체②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③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④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노고 쟁의행위시 산업별 연합단체 꼬는 총연합단체와 법령애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받고자 하는 날 3일 전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비원방법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와 관련해 판례는 『쟁의행위의 사전신고의무는 행정당국의 쟁의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Ⅶ. 쟁의행위의 종류1. 파업파업이란 근로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 ? 조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 ? 간헐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파업」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동맹파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파업은 쟁의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형법상의 폭행죄 등 달리 위법요소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정당하누 쟁의수단으로 평가된다. 파업의 본질은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에 기해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로 행해지는 것으로 그 본질은 채무의 면제다. 채무면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부담해야 항 채무 이행의무가 합법적으로 면제됨을 뜻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채무면제란 그 성격상 소극적인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바. 파업 또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 부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그러나 통상의 파업 때에는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라는 소극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보다 사용자에 대응하는 집단시위 ? 사물놀이 등 여러 가지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다.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파업형태의 선택은 파업 지도부의 결정에 맡겨지므로 파업의 규모에 따라 정당서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한부 형태 또는 파상형태 등 시기나 수사과정에서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의 추진을 저지하여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2000.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비록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자체에 반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를 오해하거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피고인 1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노조가 과학기술원지부 노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한 경위 및 피고인 1이 과학기술노조 간부들과 함께 과학기술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과학기술원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과학기술원지부 노조원들이 과학기술원 건물의 난방공급을 중단하여 각종 시설물과 장비들을 손괴하고 건물 안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소음으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제1심판결 제1항의 각 판시의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과학기술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① 1994년 임금협정시 제주도내 35개 택시회사 중 다른 11개 회사와 함께 가장 높은 14%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이 1995년 이금협상에서 다시 1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피고는 피고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회사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여, 노조와 피고가 1995. 6. 12.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임금인상률과 사납금(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입금하는 운송수입금)액에 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사실,② 이에 노조는 같은 해 7.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결렬되자 같은 해 8. 17. 임시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한 후, 정시에 츨퇴근을 하여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않고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간 사실,③ 이로 말미암아 종전에 1일 9,8000원 내지 120,000원에 이르던 사납금이 절반 수준인 1일 35,000원 내지 75,000원으로 줄어든 사실,④ 그러자 피고는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째 되는 같은 해 8. 19. 위 노동위원회 등에 회사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직장폐쇄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0. 04:00경부터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 5대를 제외한 피고회사소속 차량 46대의 운행을 중지하여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다.
목차Ⅰ. 보건관리자1. 보건관리자의 意義 ??2.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개임 방법3.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 사업4. 보건관리자의 자격5.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1)6. 보건관리자의 선임신고(2)7. 보건관리자의 구분 ?8. 보건관리자교육9. 벌칙II. 보건관리대행기관1.보건관리대행기관의 意義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3. 변경사항신청4. 지정의 취소5. 업무대행수수료의 기준6.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7. 설치서류III.사업장 보건관리체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2. 관리감독자의 직무3. 보건관리자의 직무4. 근로자의 준수사항5. 사업장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계▶부록 - 보건관리대행 관련법조항Ⅰ. 보건관리자1. 보건관리자의 意義 ??보건관리자라 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제1항).2.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개임 방법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 개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 행기관에 위탁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 사업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 의 수?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제16조2항) 【표5】참고【표1】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 1항관련)4. 보건관리자의 자격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이상, 산업위생관리 기사, 환경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표6】 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5.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1)[별첨: 관리책임자 선임등 보고서]사업주가 안전 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시행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상시근로자50인 이상5,000인 미만1【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제3조제1항관련)대 상 사 업적 용 규 정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2004.12.28)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채광? 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 폐기물 수집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9. 벌칙(1)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 이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 진다.(2)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주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II. 보건관리대행기관1.보건관리대행기관의 意義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을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상시 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중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1) 지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 법인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칙 별표 1의 3의 규정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중에서 행한다.(2) 지정신청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변경사항신청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보건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4. 지정의 취소노동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2)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보건관리대행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 오게 된 때.(3) 기타 노동부장관이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영 제10조).-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조치의 점 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 치-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 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 진 자인 경우에 한함)3. 보건관리자의 직무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의 직무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 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영 제17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산업보건의의 직무 (의사)-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작업장내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다.5. 사업장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계- 보건관리대행사업은 사업장 외부에 있는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관리사업이므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장과의 관계를 얼마 만큼 긴밀하게 형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이 연속성과 포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업무와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사업장의 연간보건 관리계획 일정에 맞추어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면 보 다 체계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 관리대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와 근로 자 대표의 합의하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원할 사항- 사업주는 사업장내 부서장(관리감독자) 직위의 관리자 중에서 대행 업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제출한 연간보건관리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에 필요한 장 소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행업무관리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사업장 방문일정을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지원할 사항-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연간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 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보건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위반사항 등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 시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보건 관리대행업무 수행상태를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 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3회이상 연속 16조의
목차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21) 의의..........22) 목적(규범적 타당성)..............23) 기본이념.24) 입법배경과 연혁....2▷입법배경▷연혁5) 책임주체.32. 아동복지법의 수직적·수평적 체계..41) 수직적 체계............52) 수평적 체계............6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인과적ⓐ합목적적ⓑ인과적 ⓒ합목적적 ⓓ인과적ⓔ합목적적ⓕ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특수직역사회보험법산재보험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재해구호법법죄피해자구조법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장(조건부수급)국민기초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례 및 규칙각 법인의 정관일반 법률은 각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의 내용에 따라 상?하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성격과 급여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여섯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분류를 할 수 있다.1) 수직적 체계아동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알아보기 전에, 법체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체계란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화란 개체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법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법규범은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같은 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략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 헌법 - 법률 - 시행령과 시행규칙 - 조례 및 규칙 - 정관 - 국제법 - 행정지침 등 )사회복지법을 법단계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 구분한다. 헌법 내에서도 최고의 규범인 헌법 제10조(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그 규정을 받는 제34조 제1항(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하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제34조의 나머지 조항들(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겉으로는 사회법의 인간상에 입각해 아동복지법의 체계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사실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대가나 희생의 보상적 욕구로서의 급여를 제공받는 성격을 띄는 법의 이면을 더욱 부각시켜 줄뿐이다. 더 나아가 합목적적 법관계에 의해 급여를 제공하는 듯 하지만 법 제31조 3항, 4항, 5항의 사업의 지도?감독, 기관의 설치?운영,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내용은 아동수당과 같은 합목적적 법관계 체계에 놓인 급여형태와는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덧붙여 법 제34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와 법 제35조(면세)는 이러한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조항이라고 본다.(2) 비용의 징수법제32조 (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10조 (보호조치)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시행령제20조 (비용의 징수 등)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재정부담의 원칙은 동법 제 31조 비용보조 부분에 나와 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법령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국가는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아동복지법의 제 31 조는 보조할 수 있다로 표현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은 다른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이 많을 때 국가의 재정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임의적인 태도로 수급자, 민간 법인 및 시설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동복지법 대상자의 욕구가 귀속적 욕구로서 인정되지 않고 평가적인 성격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회체계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국가는 책임을 회피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아동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 없이 줘야한다는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아동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복지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 31조와 제 32조를 살펴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같은 항목들의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다. 또 ‘부담한다’로 표현하지 않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임의규정과 같이 국가와 민간단체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위하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막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4. 규범적 실효성1) 재정조달의 방법국가가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의 실효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재정 조달의 방법은 국가의 조세수입으로 편성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기금을 법률로 규정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 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관련 시행규칙 제15조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 ?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 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동단기